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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6일(월)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정질문후 3일간 지역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출된 조례개정 및 제정안건은 내년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두고 개정, 제정되는 안건으로써 보다 신중히 심의를 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등 개정조례안외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의운영 방법은 먼저 매건별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1회 방문 처리제와 삼심제 또 후견인제 등 여러 가지 민원시책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관 편의 위주의 형태가 상존하고 관련 법규의 정비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 행정서식중에 기재사항의 중복, 서식의 복잡, 용어의 난해등 군민이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시키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은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별지에 있는 1호, 8호 그리고 9호의 서식중에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중복기재 하던 것을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했으며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2호서식의 첨부 서류 중에 기관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지적도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안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 법령은 내무부 예규인 신원발급증명 발급제도와 또 민원서류의 간소화 지침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뒷 페이지에 있는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별도로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16분)

○위원장 이규양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문제와 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여비에 있어서는 현행 국내여비규정 별표2호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군수 상당액을 지난번에 개정한 바 있는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러면 이것이 3인에서 5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말해서 단양군 같은데는 몇 명으로 한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 뒤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제2조 위원의 정수에 위원회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고 기존조례에는 되어 있고 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이 개정된 것이 3인이상 5인이하로 그리고 단서 규정에 검사위원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법을, 관보내용을 뒤에 보시면은 관보 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46조에 좌측 중간부분에 보면은 46조 1항중 이러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인 이내로 하되 하던 것은 군의 경우는 3인 이내로 당초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그밑에 단서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위원 선임을 의회에서 한사람 추천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두사람 추천하고 그랬던 것을 전체 위원중에 의원은 한분으로만 하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자치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다 100%도 가능했었고 그런데 그것만 고쳐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이뜻은 결산검사에 집행기관하고 의회의 단독으로 이뤄지는 사항을 일부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쪽의 개정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3인이상 5인 이내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검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전과 같이 3인 이내로 운영이 되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7페이지에 보면은 3인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위원 정수가 13인이상 30인까지는 세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다음 조례는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인데요.
  주요골자는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시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요구토록하는 단서 조항 삭제하는 것하고 불용품 감정액의 상향 조정인데 지금까지는 단가 매입가격이 5백만원이었던 것을 1천만원으로 단가를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법정장부의 축소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소모품대장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소모품대장 정리의 뜻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별표1의 비품 구분을 지금까지 취득단가 5만원이상을 전부다 비품으로 보았는데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을 비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간에 물가 인상이라든가 모든 변동의 요인 그리고 금액의 단위를 5만원단위 또는 5백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이외에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복잡한 것은 좀 간소화 시키자 이런...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주요골자가 제증명 수수료를 지금까지 계속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원짜리는 350원으로 500원짜리 이상은 20% 인상한 6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현실화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일부 단위를 인상한 내용인데, 3페이지 보시면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가 나와있고, 그다음에 그뒤에 최종적으로 8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존의 현행 수수료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300원미만은 50원을 올려가지고 350원 또는 250원으로 조정을 했고, 9페이지에 보시면은 3,000원짜리는 3,500원으로, 1,000원짜리는 20%올려서 1,200원으로, 500원짜리는 20% 올려서 6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 현실화한 사항이고,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부연람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시간당 1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구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300원짜리 수수료는 350원, 500원 이상되는 것은 20% 인상하는 것으로 요율을 좀 현실화한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대체로 20%인상시켰다 이런 얘기죠?
○기획실장 류호원   
  300원 짜리는 50%인상시켰다 하면은 17% 인상된 것이고, 300원이상, 500원이상짜리는 50% 인상시켜서 전체적으로 18.2%를 인상한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비용도 현실화율은 못미치고 실질적으로 발급 수수료에도 일부는 못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은 감안해서 조금은 우선 원가 들어가는 측면으로 봐서 일부 상향조정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이 단가가 한 10년전서부터 그때부터 계속해 있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진작에 올려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비표를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300원자리 350원, 300원미만 짜리도 50원씩 인상을 한것이고 그다음에 500원이상 짜리는 대체적으로 20%를 인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세감면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단양군 군세감면 조례제정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조금씩 일부 변동을 시키는 사항인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하고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두 번째 국가유공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하는 것, 세 번째 18세이상의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 네 번째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회교육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하는 내용, 두 번째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
  세 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향교재단에 사용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호 하는 내용. 다섯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금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 주택개량사업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가족이 항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 두 번째 주택 건설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하며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농공단지 안에서 농외 소득원 개발을 영유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자,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 업체,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문제. 마을회등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 작업에 사용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라,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 두 번째 여객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의 50을 경감함.
  세 번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부분에 의한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 내용.
  마.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공공시설용지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이것은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인데요.
  이사항은 기존에 있던 자동차세 면세조례 또 종합토지세 불균일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건을 조례를 폐지하고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표로 가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던 자동차세 면세 조례라든가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등으로 해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면제 하던 것을 이것을 폐지하고 군세감면 조례로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개별법에 있던 것을 지방세법으로 통합을 했고, 우리는 개별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이 조례로다가 통폐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구문 대비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 내용을 별도로 첨부를 했죠?
○위원장 이규양   
  여객 터미널에 대한 것은 말이죠.
  사실상 시내버스같은 것은 단양지역에 기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사람들이 수입이 없어서 다른곳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아예 큰 교통혼잡이 있는데, 그런데 직행버스는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도 혜택을 줘야한다, 이것은 어정쩡한데 이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직행버스 장사가 안된다고 그러면은 거짓말이거든요. 잘되지 않아요. 대체로, 그런데 이것도 같이 좀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50%이지만.
  지금은 부과되는 것이 몇%입니까? 현재.
○기획실장 류호원   
  주차장등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법 개정된...
○위원장 이규양   
  지난번에 여객 터미널에 대한 것은 몇% 세금을 적용시켰어요? 말하자면.
○재무과장 김석한   
  공존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94년12월3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폐합 한 겁니다.
○위원장 이규양   
  여기에 보면은 대체로, 본인들이 국가에서 할 것을 못해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했을때에는 한 5년간이다, 지금 연기가 된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10년이 넘었단 말이죠.
  여객터미날 같은 것은 지금 또 이것을 계속해서 받는다, 좀 애매하기는 애매해요. 이것 엄격히 따지면은...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마을회등으로 등기가 현재도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마을회로 지금 등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 본위원이 나가서 들으니까, 마을회를 등기를 안내주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기획실장 류호원   
  지난번 '90년도 수해 나고서 보상줄적에 마을 재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등기는 안내놓고 마을재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을회로 등기를 내가지고 그쪽으로 보상을...
김종태 위원   
  최근에 뒤에 누가 아시는분 있어요? 등기법에 대해서.
○재산세계장 신상선   
  마을회로다가 등기 나고 있습니다.
  비과세로 해가지고...
김종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마을에서 가는데 마다 이것을 질의한단 말이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꼭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서요.
  나한테 가능한 법조항을 한번 갖다줘요.
○재산세계장 신상선   
  예.
○위원장 이규양   
  그전에 내가 이장할때는 동네에서 길을 우리가 샀는데, 군에서 돈을 줘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군으로 다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부락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북하리도 부락으로 다뺏기고 있는데 군으로...
○기획실장 류호원   
  마을회로는 등기가 나요. 지금 특별조치법도, 전에 마을 공동재산인데 몇 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마을회로, 지금 등기를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규양   
  상진부락같은 부락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부락에는 못해 가지고 최경수외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낸 것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보상은 주었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부락으로 하면은...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문 하세요.
김종태 위원   
  단양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등 제정 했는데요.
  내용이야 참 좋은 것인데 그죠? 그의료업에 세금같은 것 물려서 어차피 그부담이 군민에게 돌아올테니까 내용상은 좋은데, 일반 의료업에 대해서는 세를 면제해 주지 않고 종교단체에서만 운영하는 것만 면제해 준다면은 형평의 원리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종교단체에서 사회봉사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될 것이에요. 비영리 사업으로,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외해 놓고.
김종태 위원   
  지금 대부분이 기독교 병원이나 다 이런 것 다 사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영리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김종태 위원   
  일반 재원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특별히 비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이 이번에 통폐합해서 제정하는 이유가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여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하나로 묶은 형태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이규양   
  그다음에 폐기물관리의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일반폐기물관리 조례를 보시면은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선 제정이유부터 제가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91년3월18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개정 되어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또는 단양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단양군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현행법규 및 지역실정에 맞는 일반 폐기물관리 행정을 시행하자는데 제정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액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가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다량폐기물, 건설폐제, 대형폐기물, 용기수거 폐기물로 구분함, 또 일반 폐기물관리의 적정을 위해서 대출자의 의무와 군수의 처리시설 확보의무를 정함.
  또 세 번째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허가 받은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과, 네 번째 폐기물투기 금지 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새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조례를 한번 읽어 보실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요.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 재활용 감량화 조례에 의하면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이와같은 처벌 조항이 없이...
  그렇게 안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적으로다가 지역 주민에게 협조 사항을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이것이.
김종태 위원   
  여기서 말이에요. 더 중요한 부분은,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도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항도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배출용기등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사실 이런 조례는 괜히 조례만 많이 만들어 있지 계몽정도에 끝나야 할 일이지 이렇게 못박아 놓는다고 해서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한들 가서 그러면 여기 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것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예요.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어야 함에도 그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에서도 탄재같은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안받습니다.
  안 받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러한 연탄재를 버릴때는 어떠어떠한 용기에 담아서 내놓아달라 하는 이러한 방법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획실장 류호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만 되어 있지, 안했을적에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되시는데요 8페이지에 벌칙란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벌칙관계가 쭉 나옵니다.
  25조, 26조 의견진술, 27조 과태료 처분통지, 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2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 30조 강제징수, 31조 과태료의 귀속 이렇게 해서 벌칙 기준이 나오고요.
  그뒤에 보면은 1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의 부과 항목이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해서 가나다라마바 해서 뒤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김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말이예요.
  저도 이것을 사전에 다 읽어 보지를 못했는데요.
  언뜻보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속하는 부분은, 쓰레기투기 행위를 했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아니한때 이런데 부과되는 것이지, 물론 그런데만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과되는 것이지, 앞에있는 이 내용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례의 양만 뚜껍게 했지, 사실 이런것이야 당연히 부과를 해야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정을 못 시킬테니까요.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양만을 확산시켜 놓았지, 자위적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혼동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뒤에 내용은 쓰레기투기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아니한때 또는 지정된 차량이 아닌 임의적으로 운반했을 때, 바람에 날리거나 이런 것을 운반했을 때 이런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벌과금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앞에 있는 이런 쓸데없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 놓으므로해서 괜히 잘못봐서는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읽어 보니까, 이것은 처벌도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면은 주민들의 혼동을 줄 우려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이것은 간략하게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종량제가 실시하는 것은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얘기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일반 쓰레기는 관에서 공급한 비닐봉지 그안에다가 버려야된다, 또는 연탄재 같은 것은 일정한 용기같은데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 하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겁니다. 이것이.
김종태 위원   
  조례가 제정될 때 좀 알아보기 쉽고 간략하게 제정되는 것이 혼동을 최소한 막을 수가 있다. 또 공무원들의 일 양도 제가 보았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조례같은 것은 간단 명료하게 제정되어 있어서 자위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하는 것을...
  집행부쪽에서도 더 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규양   
  21p부터 25p까지 이것이 종이를 다섯장이나 버리는 그런 기분인데, 과태료 처분같은 것은 색깔을 붉은 색깔로 해서 좀 엄하게 상대방이 보았을적에 안되겠구나 이런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장 가지고 좀 크게 하든지해서 컴퓨터 입력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주면 될 것을 갖다가, 이것 지금 한 장가지고 될 일을 갖다가 다섯장으로...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양식은요. 모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요.
  주무과장님들이 계시는데 한가지 부탁 한마디만 드립시다.
  앞으로 가능하면 말이예요.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문제를 많이 세분화 시킨다고 좋은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간략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옛날에는 이것을 복잡해야지만이 좋은 것이다.
  또 보고서류도 얇으면 안된다는 이런 개념이 있을때도 있었는데요.
  실장님!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간단 명료하고 그 본 취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가능하다면 조례같은 것은 간략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서로간에 좋아요. 서로간에.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다음에 오.폐수에 대한 질문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단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3월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의무를 정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청소를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법은 저희들이 전에 이주하는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오수, 분뇨에 같이 있던 것이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의 생활행정 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저희들이 그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단양읍 소재지 또 매포읍, 매포읍에서도 한일 시멘트 사택있는 지역 또 성신화학 사택있는 지역 이러한 중요한 지역은 가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예 질문해 주세요.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가축사육의 제한이야 앞으로 이것이, 제가 좀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특정지역이야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가 잘못 이해되어 가지고 일반 농가가 지금 가축을 기르는데 조차 침해가 안되어야 될테고요.
  두 번째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농촌 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가축 사용의 제한이라는 조례가 여러 가지로 악용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행여나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말이예요.
  물론 이런 시설을 지금 우리 농촌에 갖추기도 어려운 시설이고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환경문제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진짜 사실 심각한 문제로 부상해야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원인제공자 부담이냐 수혜자 부담이냐 하는 문제까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되지 우리 상류지역의 사람들은 앞으로 대부분이 우리 단양군은요.
  이법의 조례는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사실 이것저것 다걸면은 웬만한 지역에는 가축 한 마리 못기르는 지역이 됩니다. 잘못하면은.
  첫째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어요. 이 단양이.
  그다음째 하천 자체가 직할하천이 되다 보니까, 또 이지역 전체가 그런 것으로 또 묶입니다.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여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법이야 어차피 위에서, 상부에서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고 환경문제 또 심각한 문제지만은 운영할 때 상당히 일반 농가들하고 마찰을 안빚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10p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번 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읍 별곡리, 도전리 산.임야의 지번까지 넣었습니다. 여기에 매포읍 평동리 그 다음에 매포읍 우덕리, 여기 우덕리가 한일시멘트 사택지역입니다.
  그리고 매포읍 하괴리 여기가 성신화학 사택 지역이 되겠고, 맨밑에 81서90번지까지는 도담삼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대해서는 11p에 보면은 가축사육 허용기준이 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은 이렇게 좁게하지만 이조례가 생겨서 나중에 자꾸만 이지역이 확대될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이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이 조례만 가지고도요...
  웬만한 지역은 농가에서 다 제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요. 저희지역이, 단양군 전체가 그래요...
  가능하면은 여기에 부칙으로 되어 있는 지역외에는 특수한 지역 빼놓고는 늘리지 마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우선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다시 저희들, 이지역을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주거 밀집지역에 돼지를 많이 키운다하면은, 도전리 여기에 내땅이 있다고 해서 많이 키우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번별로 정해놓은 것은 우선 최소로, 최하로 규제해야될 부분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지역만 했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확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조례를 의회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성구 위원   
  만약에 잘못되면은 앞으로...
○기획실장 류호원   
  일반 농촌지역에는 이조례로다가 제한은 안하죠.
  다른법에 의해서 제한이 될지 몰라도.
○위원장 이규양   
  이것 제한 안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구단양서 할때도 공무원들은 다 철거를 했거든요. 대지를. 그런데 일반인은 그냥 써 먹었다고 사실은. 그래서 문제 있었어요. 부대안에서도...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것 처리를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10p의 별표1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또는 정화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입니다.
  별표에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의 맨뒷장에 보면은, 이것은 인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87년도에 개정을 한 이후에 인상을 한번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별표로 드린 것은 각 시.군별 대비표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6%이내에서 인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거 몇% 올리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아닙니다. 5.5%, 5.7%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7년도 개정할 때 한 것이 여태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까지 다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다음으로 넘어가죠.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12월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행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 골자는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등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기준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명하도록 정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실천사항 권고 및 조치 명령을 명하도록 정하고 일반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때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명하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지침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8조요. 장려금등의 지급,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금년에는 작년까지 했었던 예산이 안 올라 왔었죠?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9백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면별로 1백만원씩 주고 여성단체 14개 단체에...
김종태 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예산 편성지침이 까다로워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안했고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낼겁니다. 이거.
김종태 위원   
  자원재활용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가장 좋은 방식이, 오늘도 나가보니까 각읍.면에서 나와서 있는데...
  작년처럼 불란도 없었고 자체내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주고 갔다고, 이번에 단양하고 매포쪽이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잘해줘서 고맙다고...
  각면에다가 돈백만원씩만 줘도요. 그사람들이 백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효과로 보면은 몇천만원 효과를 낸다고요. 그사람들이 자원을 재활용해 가지고 그 시상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할려고 하지 말고요. 사전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근거도 있으니까, 좋은 근거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근거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주무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구요. 저희들도 사전에 집행부서에다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단단히 당부를 드려놓겠습니다.
  장려금 등의 지급은 이 근거에 의해서 꼭 한번 잘 추진해 보시라구요. 다른 무슨 일보다도 일단, 분리수거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방식 이상의 좋은 방식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1회용품을 업소에서 사용했을 때 과태료를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종태 위원   
  실무적 차원에서요.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을, 이 조례 전체를 보여주면은 아무도 이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을 발취를 해가지고 주민 계도적 차원에서 유선방송 같은 것, 이 조례가 만들어줬으면 이용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데 좀 내보내가지고 1회용품 없애기 같은 것을, 한번 홍보도 계획해 보세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조례 자체가 사장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들 신경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절기에도 업소에다가 안내장을 다 내었습니다. 사회과에서도 내고 저희들도 했는데, 특히 이것이 1회용품 많이 사용하는데가 목욕탕, 여관 또 면도기니 샴푸나 이런 것 쓰는 겁니다.
  판매하는 것은 되지만 써비스로 주는 것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 이규양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번씩 피알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잘 왕창은 안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되도록은 유선방송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 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체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두며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군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 시설 기준 설치 전담관리인 배치 및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선 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 시설 기준 설치 전담관리인 배치 및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조례의 공중화장실이 설치 조례만 있어서도 사실상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만약에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유료화도 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다가 마련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예. 김종태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태 위원   
  과태료부분을 보니까 과태료 범위가, 승강장 이런데, 이정도의 과태료 가지고 개선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현재 실지 저희들이 확인도 나가보았는데 여객터미날같은데는 한사람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깨끗이 해놓습니다. 여객터미날같은데는.
김종태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니만큼 가능하면은 벌금을 물려서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왕에 제정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백만원이라는 액수가 있듯이 최고 금액을 잘 생각을 해보셔서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을 해보겠지만요, 우선 나중에 이것이 꼭 벌금을 물고 이러는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잘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지역은 통상적으로 이런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지역은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벌과 금액수를 법이 정하는 한도 상황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을 한번 함께 검토해 봅시다.
  왜냐하면은 우리지역이 관광지니까,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공공 시설물에 대한 것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지금 최고 한도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최고 한도율입니다. 그이상은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김종태 위원   
  백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백만원까지 올라가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앞에는 명백하게 백만원이하의 이렇게 했으면 백만원까지는 안돼도 999,900원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이런데, 이것을 좀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이 쓰이지않고 계도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데, 벌금내기 좋은 방식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만은 행정 지도를 하기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예요.
  나중에 관련법을 따져보고 그것이, 못올라간다면은 어쩔수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관광지니까, 다른지역하고는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이규양   
  화장실 사용료 관계도...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유료화장실의 사용료 대인 70원, 소인 50원 이것은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유료화장실을 하겠다고 하면은 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금액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로다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충청북도에도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김종태 위원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예요. 그죠?
  법에 꼭 이렇게 못받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상위법이 이것도 최소한도 100원 단위는 되어야지만은, 누가봐도 우리군에서 만들어진 유료화장실 사용료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국민수준하고 뒷떨어진 발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대인은 한번 들어가는데 큰일보고 그러는데 한 200원, 소인은 1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이 이상의 올릴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은 기왕에 만들어 놓으려면은 이것이 지어지든 안지어지든 한 200원 100원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 보시구요.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부과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100원 한도의 최고의 상선이 있으니까 법이, 그것으로 해서 기준으로 나눠서 집행해줌으로 해서 우리 관광지라는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정지도가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공중유료화장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로써는 해당되는 사항이...
○위원장 이규양   
  우리관내는 관광지라는 것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려면은 좀더 받고 그대신 아주 깨끗하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대금인데, 저희들 단양군은 10ℓ짜리가 130원, 20ℓ 260원, 50ℓ 640원, 100ℓ 1,270원, 그래서 이것은 청주보다 도내의 대비를 해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1일부터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데가 제천시하고 영동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는 5천만원, 영동에는 4천만원 도비로다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싸게 했는데 이기준은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가격기준 적정표가 와가지고 각시.군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준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만 할 실정입니다. 사실상은.
김종태 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파는데가 없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168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간판 표시판도 다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또 면에서 추가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85개소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85개소.
김종태 위원   
  물건이 공급되어 있어요? 물건이 공급되어 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물건은 오늘 4시경에 도착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이 계속 선전은 나오는데 살려고 가서 물은 것은 아니겠죠. 물으니까,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나도 답변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예 1월1일 이전에는 분명히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은 했어요. 다들한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오늘 납품이되면은 저희들이 내일부터 면에다 나눠줄 겁니다.
○위원장 이규양   
  달력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달력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각 가구당 하나씩 다돌아가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를 하는데 대상가구가 단양군에는 70%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월력은 전지역을 지정을 했지만 해당의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70%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월력을 전부다 보내 드립니다.
김종태 위원   
  조례 제정하면서 본예산에 안올라왔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대 면당 백만원씩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경예산에 좀 넣더라도 미리 그것을 책정을 해놓아 두세요.
  그때가서 선정해 가지고는 별로 돈백만원 줘도 효과가 반으로 절감될 것 아닙니까.
  6월이후에 만약에 1차 추경을 해도 그렇고 사전에 그 문제만은 서로가 절충을 잘하셔서 금년 1월1일부터라도 분리수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시상은 어차피 연말에 주는 것이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미리 예산을, 수상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다루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김종태 위원   
  작년, 재작년에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추경 다할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효과는 효과대로 반감되어 버리는데, 그것만 가능하다면은 사실 돈한 돈천만원 들여가지고 사업효과는 아무리 줘도 거의 뭐 억대 사업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류호원   
  다음,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따라 무상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여성복지업무 확충, 운영협의회 구성, 사용료 징수, 교육수강료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내용은 사용료 및 수강료 관계는 기술교육에는 1인 월 10,000원, 기타교육 1인 월 10,000원, 에어로빅교실 1인 월 30,000원, 회의실 사용료 1회 10,000원, 대회의실은 20,000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요.
  우선 주요 조례안을 보시면은, 3조에, 업무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5조의 운영협의회 구성하는 문제를 일부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사업위탁 운영을 무상사업 지정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고, 9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수강료 기준액을 명시를 했으며, 13조에는 강사를 초빙했을 적에 초빙강사료를 주는 그 규정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편에다가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을 별표 1로 다뤄서 명시를 한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양   
  여성회관에다가 위임해서 줬다 할때에는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 지금 6조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은 공무원이 한사람도 안나가 있죠?
  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한사람.
○기획실장 류호원   
  예,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한사람 나가 있죠.
○위원장 이규양   
  청소부 아닙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무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관리하고 이런 측면에 지금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무료로 대여해주면은, 여성회관은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요금은 군에서 전부다 지출해 주고 말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6조는 공무원주는 것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통과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무상위탁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첫째는 유상위탁 주는 것으로만 이렇게 관리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상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을 뿐이지 앞으로 계속 전체를 무상위탁 준다는 그런 조례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위탁 자체를...
○위원장 이규양   
  군수님이 인정을 하면은 줄수 있다고 했지 꼭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규정은 아니니까 관계는 없지만은...
김종태 위원   
  지금 사용료 및 수강액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이것은 사용허가도 지금 현재 군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렇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종태 위원   
  각종 사용료도 군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종태 위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을 직영을 할때는 우리가 직접받아야 되고 여성단체에다가 무상위탁을 주었다고 그러면은 무상위탁자가 징수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군유재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나가 있는 것이에요.
  여성회관에 무상임대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돈을 받기에도 사실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이것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을 무상위탁해서 받도록 해주는 대신에 여기에 그런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기획실장 류호원   
  제일 좋은 것은 여성회관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이것이 활용이 잘되면은 그리고 여성단체에는 무상위탁을 주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전기료나 이런 운영비는 자체에서 벌어서 쓰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제일 잘하는 것인데 그런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김종태 위원   
  공무원 운영요원에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들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한명 정도야 그쪽이 어렵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사람을 지원해 준다고 합시다. 자원적 보조로.
  기능직 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요...
  제1항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민선군수님이 되셨을 때 지금이야 그런 일이 안생기겠지만 행여나 이런 부분이 악용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예요.
  이부분은 한번 신중히 다뤄봐야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해서 군수가 나중에 내가 되면은 거기다가 사무장 한명하고 정규공무원 9급 두명 이래가지고 대폭적으로 여성회관을...
  현재에 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정해놓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관선 군수같으면은 그런일 안해요.
  그런일 하지도 않고, 할수도 없는데 민선군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은 지금 이지점에서라도 타협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실 인원 한 반 줄여가지고 여성회관 갖다놓고 하는 것을 전체 주어진 정원내에서는 어쩌면 그럴 우려가 있을수도 있겠어요.
김종태 위원   
  떨어지더라도 나같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공무원의 정원내에서는 인사이동권을 가지고, 과까지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계는 신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그것을 계 정도 직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것이예요. 과까지는 어차피 상급기관의 어떤 제한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더 한번 생각해 보고...
○기획실장 류호원   
  7조에 보면 사업위탁 운영에, 무상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규정에 의한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은 사용료등 징수해서 사용료를 무상위탁했을 경우에는 무상위탁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수납된 사용료등은 회관운영관리비 및 제3조의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에 그것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것은 잘되어 있네요. 그것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은 염려할 것이 없고, 이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김종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 대로 그런쪽에 흘러갈까봐 이것이 걱정이고, 특히 이조례 관계는 현재 우리 여성회관은 사실상 자립, 독립재산세로 운영되기에는 우리 현실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조금 지원되는 부분을 너무 확대 우려를 해서 그런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위원장 이규양   
  예식장을 얘기를 하면은 업자들이 반박해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성회관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많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도에도 도의 대회의실을 개조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 대회의실을.
  우리 공공기관을 예식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대회의실을 활용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볼려고 하니까, 예식장이라는 것이 장소만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지않아요.
  부대시설 등 밑에 식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추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도 또 몇백만원 또 들여야 된다고요. 그러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물론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예식장 할때에는 소득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염가로 제공하는데도 뜻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득실을 따져보면은 다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되는 사항인데 그런 점도 좀 검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구내식당 이만하면 충분히 될겁니다. 내가 볼때는. 그럼 가능하다고 봐요. 머리를 쓴다면 됩니다.
  특히 여성회관같은 것은 그렇게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활이 가능하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이용료관계 대인 70원, 소인 50원 하는 것은 1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 관계는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하고 집행기관하고 의회만 협의될 사항이 아니라 물가심의위원회를 우선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이 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우리 단양군내에서 유료화장실로 할만한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장실도 소득이 되어야 유료화장실을 유치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큼은 이대로 우선 승인을 하시고 다음에 현실화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 고쳐서 줄테니까 이것을 그쪽에서는 대법원에까지 제소될 문제냐, 안될 문제냐 하는 것만 찾아 보면 되는 것이예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유료화장실 사용료 관계는 70원, 50원 정한 것은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이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딴 시.군과도 균형도 좀 맞춰야 되겠고, 또 이것이 유료화장실이 한 두달 내에, 일년내에 생길런지는 알수는 없지만...
김종태 위원   
  형식적으로 해놓았다 이러면은 할말이 없지만, 형식도 사실은 이치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기획실장 류호원   
  일단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군수가 상정한 조례안 관계는 의회에서 이것을 고쳐서 수정동의를 해서 가결하는 것은 그런 규정은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기에 저희들이 필요할때에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용을 해 주시면...
김종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때에 애시당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드십시오...
○위원장 이규양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의 회의진행방법을 협의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등중 개정조례외 9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 및 소수의견이 있었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시 지역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둘째 민원사무에 대한 서식을 간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단양군내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가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단양군 군세감면조례 제정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인 주택 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사항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제16조 제3항과 관련된 유료화장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끝으로 단양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규정을 활용하여 신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 10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조례개정등 9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이규양, 김종태위원, 지성구위원
  (이상 3명)
  표결결과, 단양군 수입증지조례등 개정조례외 9건의 조례는 찬성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정리하여8 12월2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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