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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5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4일(수)


(12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퇴근시간이 넘도록 당초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오지 않아 편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총괄보고해 주시고 설명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사안별 설명은 예산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주요사업비 추가 내시분을 정리하고 역점시책 사업중에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업비 계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안 규모가 순계 48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편성규모로써 당초 예산 포함해서 수정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67억9천만원, 특별회계 4억5천7백만원 해서 총계는 508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입이 확실한 재원중에서 당초 미계상분에 대한 계상을 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의 전액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은 우선 지방세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4천4백만원을 증액해서 38억4천4백만원으로 다뤘고, 교부세는 23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196억5천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12억1천9백만원이 줄어든 49억6천8백만원으로 보조금은 25억9천3백만원이 늘어난 97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조정 계상하고 군자체 역점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회계별로 내역을 보면은 요목별로 내용을 보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42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147억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9억2천2백만원이 줄어든 62억5천3백만원으로 법적 의무 및 기준 경비는 6억7천6백만원이 늘어난 210억6천8백만원으로 필수 경상비는 3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28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이라든가 증감 주요요인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산서를 설명을 하면서 그때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예.
○기획실장 류호원   
  예산서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총계 508억4천6백6십2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p 세입의 장별설명은 뒤에 다사 요목별로 세목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p 세외수입중에서 총계 11억4천4백만원을 증액을 시킨 38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우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대곡광업소, 길성도예, 관광호텔 부지 임대료를 9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6억2천7백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수료 수입은 광공업 수입으로 해서 예방접종 대금의 26p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까지만해도 이 부분을 예방접종들을 받아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그돈으로 예방약품을 사서썼는데 금년부터는 일단 예상되고 있는 예방접종 대금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으로 약을 사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기의 수익금을 다시 예산으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정기 예산화 시켰다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방접종대금으로 1억3천2백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6p의 폐기물수집 수수료에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한번드렸습니다만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저희들이 일부 착오 계산으로 인해서 1억5백만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감하고 1억5천4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한 7천만원 수준에 있었는데 이번에 종량제로 하므로써 배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하천 사용료를 2천만원을 더 추가세입을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27p, 잡수입으로 해서 마사회에서 10억 저희들이 농촌문화센타 수입으로 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23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196억5천9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억1천9백만원이 감액된 49억6천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시의 변동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28p 보조금에 있어서는 산업경제비 보조에 2억2천1백만원이 늘어난 27억2천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은 그주요 사업내용은 하단부에 있는 밭기반 정리 사업에 9천9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오히려 1억2천을 감하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에 6백만원 중소농지원 대책에 5천만원이 금회에 증액이 되었고 그뒤에 29p에 보면은 사업별로 지금 교육 증감 내역을 표시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95년도 봄마무리 일반 경정비 사업이 7억1천이 증액이 되었고, 임도시설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이 감액이 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3억6천4백 전액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2억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해서 지방상수도 사업비 5억 보조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1억5천7백만원을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고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당초보다는 17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46억3천1백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 분야에 있어서 2억9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이것은 작년도와 같이 1마을에 천만원 수준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군 지원금으로 1천9백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31p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1억4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경상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오염하천 정화 사업비로 해서 도비 1억5천 주었던 것을 수정예산에는 모두 감을 시켰습니다.
  32p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13억4백48만원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주요 내용은 사업용별로 오지개발사업에 4억8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관광기반확충사업에 1억5천 온달지구 개발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여집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에 3억1천4백 그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에 4천4백만원 또 33p에 보시면은 '95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해서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도비보조금해서, 1억6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3억이 산업경제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3p 중간부에 지역개발비 보조 사업비 분야에 있어서는 2억6천이 이번 수정에 증액이 되어서 15억5천6백만원을 다루었는데, 주 내용은 간이 상수도 신설사업에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34p에 보시면은 산사태 위험마을 이전비로 5천만원, 영춘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해서,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인이 몇가지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27p 지방양여금 12억1천9백만원이 감 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방 양여금에 12억이 감된 것은 작년도까지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군도개발사업비가 상당부분 있어서 5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한 25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 부분에 대부분이 농특세 지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농특세의 농촌지원 사업비로다가 전환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정부에 국회에서 양여금법 개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요사업 하나가 빠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농특세로 돌아가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국비보조는 2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오히려 12억 깎인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 양여금이 안내려온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비 작년대비 금년 증액 총괄 증액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위원장 김종태   
  총괄증액을 도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군이 지방자립도가 지극히 약한 군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 교부금이나 양여금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느정도 우리가 지금 국회 예산이 작년비 몇%가 증액이 되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만 하고 특히 농특세 같은 경우는 특별재원인데 특별재원 때문에 상당히 의존도가 높았던 지방양여금이 증액은커녕 정부 예산 편성은 10%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상태인데 증액은커녕 이렇게 지금 감된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열악한 군재정에 압박을 가져 올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자료라도 가지고 위에다가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사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자료를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위원님들께 지금 보조 자료로 제출해 드린 95수정예산안 편성이라는 것을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p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세입을 당초 수정 증감 또 94년도 당초 수준하고 대비한 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부세가 지방의회 자체 수입은 제하고 지방 교부세가 작년보다 23억7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결국에는 14%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 예산 증감을 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양여금 관계는 49억6천8백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12억1천9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써 작년보다 25%가 감이 되었고 보조금은 작년보다, 당초보다는 25억9천3백만원 작년도보다는 8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97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은 임도시설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농로 이런 것은 세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는데요 특히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하천이 어느 군보다도 하천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하천이 많은 곳인데 그나마도 조금씩이라도 지원되는 그런 금액들이 삭감이 되고 특히 증선농 기업도 중소 기업육성법 같은 것이 발동 하고 있는데도 중소농 같은 것이 전액 삭감이 되므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는커녕 점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표를 만들어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기획실장이 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그 부분을 도표로 만들기에는 지난한 것 같구요. 해당 과로 하여금 줄어드는 사유를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렇게 하십시오.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세입부분은 설명을 이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네.
○기획실장 류호원   
  그럼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p 세출 분야를,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부분 것은 뒤에 각 실과장님들이 함께 동석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그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체크를 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전체로 듣고 난 뒤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만약에 서무관리가 끝나면, 내무행정에 대해서 끝나면 내무 행정은 따로 묶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끝나면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전체를 전부다 설명하지 말고요.
  내무행정이면 내무행정 각 과목별로 그렇게 잘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질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우선 내무행정분야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당숙직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사용료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일부 착오를 저희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분하고 시작할적에 계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p지, 37p 국민운동 지원분야의 시설비 관계는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마을 광장 조성 사업비가 2개소 있고 소규모 환경조성사업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비 보조 사업에 2억7천만원 보조온 것에 대한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그 총괄로 예산을 다뤄봤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아주 예산에다가 명시를 해서 사업별로다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이 관계는 별도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8억 사업이 되니까 이것을 읍.면 별로 쭉 한번 사업비를 나열해 본겁니다.
  이것이 각 읍.면장들한테 사업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관계로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구별로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42p로 넘어가겠습니다.
  42p에 이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한 번 의심 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완영 위원   
  영춘면하고 대강면은 불가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더 많고 적성면은 적단 말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것은 82건을 가지고 8개 읍.면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행정 리.동 또 면적이 큰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고 또 특수하게 단양읍 하고 매포읍하고 도시권에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에다가 7건은 각읍 공히 다 기본 균형적인 차원에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 행정 리.동하고 면적하고를 환산한 비율을 플라스해서 하다보니까 영춘면이 두건이 많아졌고, 대강면이 한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성면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한가지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정예산이 급하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p마다 좀 오자가 몇군데 있습니다. 우선 38p 매포의 고양인데 고향으로 되어있구요.
  그다음에 39p에 대강면에는 당동리 농로보수 및 포장앞에 성금리 안길 정비 사업이 한건이 있는데 이것은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개별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총사업비가 중요한 것이니까...
  각 지역구 위원님들 한테만 개별적으로 고쳐 드리세요.
  지역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니까, 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고쳐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니까요 일단 그것만 듣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43p 시.군.구 행정 운영의 선거 관리 현황 사항입니다.
  선거에 관한 일반 수용비 또 급량비 국내여비 보상금등해서 45p까지는 선거에 관한 경비로 저희들이 다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비보조 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을 했습니다.
  45p 하단부에는 자치단체 자본지정관계는 46p까지 연결이 됩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해서 1억9천1백7십3만4천원을...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장님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세워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보조는 도비보조가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경비 부담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우리 지방의회를 하고 자치단체장 선거하는데 1억9천이나 들어갑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로 우리쪽에서 보면은 재정 손실을 가져 오는 그런 예산 편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단체장 선거하고 의원선거 이용비 부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우리가 주는 비용이구요.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톤을 준다?
○내무과장 김동성   
  46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단체장선거하고 의원선거를 하는데 저희들 군비 부담금이 1억9천드는데요.
  이것은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부담금 내는 것 그것은 선거법보다 살림, 기초된 경비이고 그이외의 경비는 후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담금을 내가지고 선관위에다가 전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선거를 치룹니다.
○위원장 김종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원칙적으로 기초적으로 의원한테 들어가는 경비는 의원이 물고, 공식적으로 국민한테 홍보물을 띄운다든가 기타 여기에, 그당시에는 인원이 더 필요하니까 일용인부임을 쓴다든가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가 기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월급주는 사람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지원이다.
  아까전에 우리 의장님은...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해줘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국고 지원이 아니고...
○내무과장 김동성   
  예. 그러니까 지방의회의원 선거하고 단체장 그 부분만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앞의 1천9백만원 도비보조관계는 이것은 군에서 쓰는 것인데 결국은 도의원하고 도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에 쓰는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고, 순수 군에서 군의 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런 원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46p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9백6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저희 단양지역은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명 익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대형 사고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엄밀히 따진다면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아마 경찰 계통에서도 인명구조 장비를 시.군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시.군비에서...
○위원장 김종태   
  이런 것은 말이에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우리가 대형사고를 겪었던 군이니 만큼 100%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겠지만은 인명 구조 장비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해병전우회 같은데서 직접 인명구조에 동참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단체 이런것이야말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어 보았자 전부다 창고 안에서 썩는 장비들입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경찰서 경비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9백6십만원은 저희 장비를 구입을 해서 경찰하고 또 해병전우회하고 저희들 인명구조 스쿠버다이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해서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사용을 할겁니다. 경찰요원들 하고 같이...
○위원장 김종태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데 자기네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봉사로 그런 것을 구조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이런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인 자산이 되는것도 아니고 단체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자본적 보조로 이뤄지는 것이...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은 해병동우회에 금년도 사실상 대형사고 나고서 상당한 지원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마지막 추경에 한번 다뤄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경찰지원 장비를 자기들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은 경찰행정분야의 하나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를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인명구조 장비가 필요한 지역이 특수하게 몇군데 되지를 않다보니까 이 분야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요청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이 확보되는 장비가 해병동우회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해병동우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장비를 이런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타하고 산소 투입하고 하는 것하고 해서 한 8백만원 장비가 완벽하게 갖출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위원장 김종태   
  그쪽에서는 모타 보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산소를 투입해 줄 수 있는 그 장비만이 없다. 자기네들은 그것만 있으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나가서 건져주되 절대로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및 의원선거 경비 부담금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단체 부담금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자산 취득비니까, 우리가 자산을 우리가 가질수도 없는 것인데 경찰서로 전도해 버리면 우리가 관리하는 자산도 아닌데 이렇게 일반 자산취득비로 써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소모성 구조물도 아닌데 말이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자산을 우리가 취득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우리가 기관보조가 되든가 말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자산취득비를 예산 요구한 걸로 봐서는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관리전환하는 쪽의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내용이야 제대로 알고 나중에 예산을 다뤄야지...
지성구 위원   
  이것을 자산을 군비로다가 취득을 한다면은 이런 것은 구입하는 지침서가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다음 48p 사회복지비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2천만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표를 하나 다 만들어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수정예산 편성이라서 뒤에 보면은 거기에 6p에 보시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군의 재량사업비 2억, 읍.면에는 읍장 재량사업비 6천만원, 면장 재량사업비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분야를 앞으로는 특정한 사업명을 다뤄가지고 분야를 다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군에서 재량사업비 2억관계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를 비롯해서 10개 항목에 각기 2천만원씩 해서 재량사업비를 다룬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해서 군수의 재량사업비를 분야별로 이렇게 다뤄놓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성구 위원   
  각 읍.면에 2천만원씩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아닙니다.
  그것은 각 읍.면이 아니라 이것은 군수의 재량사업비다 보니까 군의 각 분야별로 재량사업비의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그 분야에다가 항목을 다뤄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조그맣게 필요한 부분을 재량사업비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을 분야별로 이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51p 보건위생비에 1억3천2백9십만원 다룬 것은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예방접종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약품 구입비로 1억3천2백9십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각기 전체가 들어오는 것 세입세출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주민한테 받아 그대로 세출이 편성된 사항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p 시설비에 대강면 보건지소 방수공사는 보건지소 중에서 금년말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꼭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설비를 다뤘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건강관리 센타 체조교실 장비 구입할 때 이사항은 건강관리 센타 사무실로 개축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체조교실 장비로 개선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p 환경관리 분야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전액 감한 것은 아까 도비보조사업에서 1억5천 감액 되었던 부분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어느과 소관이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말씀을 하시죠.
  당초에 오염하천 정화 사업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매포 지역에 특히 매포천이 가장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포천에 각기천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하천 오염방지 정화 사업을 실시 하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비 요청을 해서 각 해당과에서는 사업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산 담당실까지는 넘어 갔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 아마 삭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내시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지금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 정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환경보호과장이 예산확보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우리 실과장님들도 각자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들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원안만 주장하고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일 같은 것이 있을 때 안뛰다니고 그런게 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들. 의회에도 안나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겠어요. 단양군의회에...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해당과장을 질책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담당실까지...
○위원장 김종태   
  관심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안나오고 오늘도 안나오고 그러는 사람이 무슨 군민의 관심이 있는 사람분들이에요. 그사람들이...
○기획실장 류호원   
  예산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이 질책 되어서는 안되겠고, 이것은 도예산에 깎인다면은 위원님들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장 김종태   
  국비가 안내려오고 도비가 안내려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고 앉아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쪽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자립도 18% 되는 군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류호원   
  국도비 보조 사업을 많이 얻어오는 것이 우리군이 가장 예산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분야인데, 국.도비 보조를 받는 분야는 도의원하고 우리 군의회하고 우리 집행기관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 도비가 깎이는 부분을 집행기관의 실과장들이 노력을 게을리 해서 거기에다가만 치중을 둔다고 하면은 발전이 안될 겁니다. 이런 분야는 의회하고 같이 좀 염려가 되었으면...
○위원장 김종태   
  우리가 국.도비 많이 가져오면 우리가 자율 사업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재정 18%이면 자율사업을 할수도 있는 재정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60%, 50%되는 곳에서야 어떤 식으로도 대안이 서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한번 수정예산에 다루면서 기정예산에 올라왔던 분야니까, 왜 깎이었냐를 이런데 와서는 성의있게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의있게 왜 깎였느냐 하는 얘기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 예산을 다루고 그러는데 전혀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분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나 그것이에요.
  예산을 다루는데 그래서 국회 같은데도 장차관들이 자기것 안물어도 예산을 다룰때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어떻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어떻게 나머지 과장님들은 예산다룰 때 필요없는 것이에요.
  기획실장님만 오시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다 밖에 나가 있던가, 하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혼자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만 그냥 예산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에요.
이완영 위원   
  이런 문제는 도의원님도 두분계시고 또 얼마정도 올라갔으니까 한번지역구에 있는 군의원님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라고 귀뜸만 해줘도...
○기획실장 류호원   
  저희들이 도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용을 전부다 발표하고, 각 사업부서에 올린 지구 개선 편성하고 있는 사업확장분하고 해서 이번 95년도 당초예산에 관심을 써야될 예산 항목들을 전체를 발주를 해서 도의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가졌는데 이것이 어느 사업이 도의원들이 예산을 내 예상에 챙기지를 못해서 깎였다고 이렇게 보실수는 없는...
김종태 위원   
  때로는 성의가 없으면은 챙길수 있는 것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못박아 두고 싶습니다.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55P 청소사업비의 시설비 관계는 앞서 군수님 재량사업의 10개 항목에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입니다.
  57P 민간이전의 이차 보전금은 당초 1억5천을 계상했던 것을 5천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분야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사업과 가로등 유지비 경정사업관계에서 다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어촌 가로등관계는 등당 12,000원을 계상했는데 기준단가가 15,000원은 가져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뤘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작년도에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마을별로 해서 이장들한테 리동별로 관리비를 내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군정질의 과정에서 한 두등값으로 해서 2-3만원 밖에 안주니, 하루 출장비도 안되어서 오히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되셨는데 금년도 지침대로는 우선 도에서나 지침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다뤄봤는데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동형 위원   
  이런 것은 면단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이장들한테 다섯등이다, 열등이다 고장이 났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것 수리하기가...
○기획실장 류호원   
  도의 사업부서에서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각지역에서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지침을 만들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른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로등도 숫자도 많고 해서 마을별로 해줘도 우리는 등당 15,000원을 넣어줬습니다만은 다른데는 30,000원 40,000원 이렇게 넣어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만해도 충분히 되고 그것가지고 면하고 시비를 안해도 될 정도의 예산이 되니까 아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하고 조금 여건이 틀린...
조동형 위원   
  지역에 따라서 예산운영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단양이나 매포같은데는 또 거리가 짧고 수리하기가 좋으니까, 전기공사에서 나와서 금방 되겠죠. 등수도 많고 거기다 수리비도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가능하겠지만 영춘이나 어상천이나 이런데 한 개 지금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오려고 그럽니까? 안오려고 그럽니다. 그거아니라도 얼마든지 사업부서가 많은데 그런데는 한 10년에 한번 가도 가로등 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단양실정에 맞게끔...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겠느냐 하는 문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한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설명이 이뤄진지 한시간 이상이 지났는데 오전내내 계속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10분쯤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58P 중소농 지원대책비 하고 쌀 전업농 육성해서 2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62P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일반 수용비로 6천8백만원, 시설비로 8억9천9백만원 이것은 세입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분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P 대강지구의 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한 보조금 일부 변경에 따른 계상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지개발비로 시설비로 지금 5억4천3백만원 또 실시 설계비로 1천5백만원, 일반 수용비 6백6십해서 5억6천8백4십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지를 2개면 지원하는 그사업비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은 65P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해서 4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수의행정에 민간자본이전도 정화시설 사업비 5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P 생활개선 시범마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1개소씩해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69P 임도시설사업비가 감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20일날 도에서 우리군에 12키로 총 5억8천8백만원으로 국비 보조 내시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1일자 사유도 없이 공문으로 충청북도에 전부 100키로인데 그중에 우리가 12키로인데 100키로 중에서 도내에서 16키로를 깎아가지고 도 산림환경 연구소 6키로, 도유림 사업소의 10키로 해서 16키로를 각 시.군에서 깎았는데 저희군에서 10키로를 깎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그 사유가 있느냐 전화로 물어보니까 더 급한데가 있다. 그리고 노선이 잘못 선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하는데,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사리에 맞는 설명을 산림과장으로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또 로선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는 금년도에 산림시책회의를 봄에 합니다.
  그때에 저희군에는 6키로를 사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6키로를 그때에 충청북도에 45키로를 사전 설계하는 중에서 저희군에 6키로를 설계하는데, 그 6키로가 1천1백2십만원의 설계비가 나갔습니다.
  그 장소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그 잘못 되었다고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조금전에 김종태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좀 집행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더라면 16키로중에 10키로가 본군에서 삭감이 되었다 하는 문제도 저희들도 의아스러운 것이에요.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좀 더 노력했더라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도 알 수 있을테고, 또 16키로중 10키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동안 방치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럼?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방치한 것은 아니구요 이것 때문에 저도 전화를 걸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획실까지 전화도 하고 했는데 다만 2월달이나 1월달에 산림시책 회의를 할때 살려 주겠다, 하는 전화 얘기만 있었지 다른 구체적인 왜그랬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조동형 위원   
  상부기관만 보고 주는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실무 과장님이신 산림과장이 좀더 노력을 해서 16키로중에서 10키로가 깎였다 하는 얘기는 저희 위원님들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과장님도 기분 나쁘실 것 아니요 단양군만 왜 이렇게 깎였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16키로중에서 10키로가 우리 단양군이 깎였으니까 이것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서 단양군이 소외되는 그런 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우리 의회도 향후 지사님을 만나거나 특별하게 이런 얘기를 해서 효력 발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은 분명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좀전에 환경보호과의 문제라든가 지금 산림과의 문제 같은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자세히 알리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상대를 설득하고 당위성을 인정받아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의 바람직한 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군입니다. 본군이 아마 비율 수당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산림행정에 있어서 소외를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같이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이고 아까 전에처럼 누구의 책임이라고 물기전에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자세히 알릴 의무는 당연히 실과장들한테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필요하다면은 의회에다가 사전에 알려서 공동전선을 펼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도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양수레바퀴다 이러지만은, 알지 못하고 서로서로 굴러가는 것도 양수레 바퀴라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한 얘기를 참고 사항은 못되더라도 염두해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이와같이 우리가 거의 70몇%의 산림을 갖고 있는 군이 100키로 중 겨우 2키로만을 신설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기획실장 류호원   
  70P 산사태 위험지구 재해방지시설은 단성면 하방리에 2가구가 있는 동네인데 매년 비가 올때마다 주민을 면사무소의 숙직실에 대기시키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길을 돌려줌으로 해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천만원 게상을 했습니다.
  71P 공동작업장 및 농수산물전시장 조성관계는 이것은 방곡도예단지 조성에 관한 예산 분야로써 사업의 일환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4P 전출금의 이것은 상수도 사업보조금 전출에 관한 사항인데 적성의 상수도 없는 곳을 10억을 들여서 '9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업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운영의 기본 관계는 전체 사업소 운영의 예산으로 4억9천8백 그것이 올라왔는데 이부분은 이번 직제가 상수도 관리 사업소 수질환경개선 사업소로 되므로 인해서 이 부분에 얻은 예산을 여기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청원직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청원직에 따른 모든 급료를 이런 부분들을 복리후생비까지 전체 이리로 사업소 모아서 편성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읍.면 예산에서 한 5억정도 감되고 여기로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75P하고 76P, 78P, 79P, 80P까지 8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진흥 시설비는 좀전에 방곡도예 지원 이런 것이다 이랬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도자기 생산 보조로 5개 업체에 1억2천4백2십만원이 자본 보조가 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특산단지를 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 다른 업자의 소외감 같은 것을 주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거부터 도자기 생산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예촌 조성 목적에는 적합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또 자격을 정할때도 지방에서 다년간 생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엄선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태   
  대부분이 여기에 단양에 오랫동안 단양에서 직접 도예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연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다가 나갔던 사람도 있고 또 소규모로 하던 사람 다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아마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이 상당히 소외감 많이 느끼겠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도 소외감 많이 느낄테고요
  더군다나 이분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직접 만들지도 않고 다른데서 여기에 와서 유약처리만 이쪽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또다시 나중에 특혜만을 줬다, 이런 얘기가 안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할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성구 위원   
  방곡리에 도예촌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이죠. 도예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금현재는 아시는바와 같이 기존 업체가 두 개가 있고 또 과거에 그후에 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고, 기타 과거에 거기서 하던 분이 외지에 나가 있던 분이 있는데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가 '96년까지 10개 업체를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업체를 확정을 짓고 내년도에 2개 업체를 다시 추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전혀 생소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성구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린다고 하면 말씀이죠.
  지금 현재 방곡리 주변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과연 가치 있는 투자가 되느냐, 몇몇 사람의 좋은 일이 아니냐,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등등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태   
  좀전에 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염두해 둬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지역의 여론이 결국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방곡도예가 언제 시장터에 나와서 팔린적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열의가 있다면 하다못해 우리 관광지라도 한번 나와서 전시라도 한번 해본적이 있느냐, 막연하게 그사람들한테 수억을 떨어 부어서 그 사람들한테 집져주고 자본적 보조까지 줘 가면서 엄청나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잘 알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하셔서 사업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81p 취락구조 개선 마을 산사태 위험마을은 영춘 동대 지역의 8세대가 바로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부분을 옮기는 계획으로 해서 도비 보조 50% 받았습니다.
  84p 에서부터 85, 일반수용비는 군도 개발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금년도 군도개발비는 27억7천9백만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4개 군도 중에서 추진을 계속 군도로 남아있는 것이 하피-어의곡간 군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 덕문곡 도로라든가 또는 적성에 있는 양화-각기 간 도로, 영춘-의풍간 도로는 지방도로 승격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사실상 도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군도개발사업비가 27억7천9백만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여기에 보니까 감정가격 4백만원, 이전등기료가 2백만원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이에요? 정확하게 2백만원, 4백만원 나온 것이에요?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는 대강 그렇게 부기를 맞춰 가지고 보내야 되어요 이런 대강 4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뚝뚝 뛰어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는 서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4개로선 100필지 했는데 한필지에 얼마가 들어가면은 100곱하기 하면 될테고 한 개사에 얼마들어가면은 4개 노선에 얼마, 정확하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냥 잡아서 2백만원, 4백만원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는 안되죠.
○기획실장 류호원   
  군도개발사업이나 도로사업이 원은 지금 조동형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한번 설계가 된 것을 가지고 익년도의 예산을 다룬다면은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군도개발사업비 관계는 일부 지방도로 성격을 띠면서 일부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승격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정확한 금액을 달기에는 지난한 여건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셔야 되겠고, 사전에 측량 설계가 된 상태에서 몇필지가 편입이 되느냐,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조동형 위원   
  이전등기하는데에 한건에 얼마다 하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거의 나와 있는 사실 아니에요?
○토목계장 최덕근   
  이전등기 수수료하고 감정등기 수수료 하고는 전부 틀립니다.
  감정평가금액도 면적에 대해서 틀리구요. 이전등기 수수료도...
조동형 위원   
  면적에 대해서 틀리면은 면적이 지금 추정도 못한단 말입니까?
○토목계장 최덕근   
  분할측량을 다하고 나서 거기서 첨부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전에 하던 식으로 해서 필지에 대한...
조동형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많은 금액 몇억짜리, 몇억짜리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2백만원, 4백만원 우습게 아는...
  예산이라는 것은 작던 크던 좀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계산을 해서...
○기획실장 류호원   
  2백, 4백을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만은 사업관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전에 몇건을 확대해서 사전 측량을 해서 된 상태 같으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을 좀 양해가 되지 않으면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의 이전 등기 관계도 그래요 한필지에 얼마씩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위원장 김종태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조위원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구요 충분히 아시고도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잘 갈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기획실장 류호원   
  그러니까 저는 부탁을 드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잘못한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일을 하자고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서로가 양해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위원장 김종태   
  보통군도 개발사업이 양여금으로 이뤄지죠. 양여금 사업으로 이뤄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한 2년간 우리 건설과가 많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대부분의 도로가 지방도 또는 국도화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관리 부담이 없어지고 또 열악한 군재정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행정력을 많은 행정력을 투자했던 곳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말입니다. 군도 부분이 없어진 것만큼 면도라든가, 리도 같은 것을 신속하게 군도로 지정해서 양여금 확보에는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문제는 아까전에 얘기했던, 같은 차원에서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양여금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군도 부분에 전용하게 되어 있는 돈이다 보니까 군도 로선 길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양여금을 결정하는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면도나 리도 같은 것을 빨리 없애 나가는 그리고 한 개라도 더 국도화 시키고 한 노선이라도 더 지방도로화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민을 도와 주고 군재정의 원활성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아주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괴-어의곡간 도로는 지금 매포 하괴에서 지금 저쪽에 넘어가는 도로는 지방화가 되었다, 이제 의풍도로 같은 것은 도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토목계장 최덕근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군도 계속사업지구 3개 노선이 이번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는데 그 지방도로 승격된 구간에 양화-각기하고, 덕문곡 도로 매포-어상천 도로가 사실 저희들 군도로 남아 있으면 95년도 마무리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양화-각기는 4억만 들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고 매포-어상천 덕문곡 도로도 8억만 들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괴-외풍은 저희들이 한 20억을 더 들여야지만이 정상까지 올라가지만 그래서 3개로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여기에 최우선 투자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하고, 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도 지난번에 올라 가셔서 건설국장님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한 변수요인입니다.
  사실은 군도로 있으면 95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지구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 이후에 도에서 지방도 사업비의 과보증 문제로 해서 이 노선이 마무리가 안되면은 저희들 지역으로 보던지 또 이용도 측면에서 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위원장 김종태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이 예산이 도에서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토목계장 최덕근   
  예.
○위원장 김종태   
  확정되었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통지해 줬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조위원님이라든가 이위원님 또는 김부의장님 이런 분들이 사실 그랬더라면 사실 도의원을 붙들고 한번더 얘기를 했던가 도에 직접 찾아가서 그 당위성이라도 되든 안되든 가보는것하고, 다른데서는 의원들이 한분도 안왔는데 우리쪽에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예산을 편재하는 쪽에나 또는 심사하는 쪽에서 그문제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내 지역 주민이 직접 의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이것을 꼭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봐서 당위성이 인정되면은, 같은 곳이 있다면 이쪽입니다. 찾아왔던 사람쪽.
  똑같은 여건이라면 더 가까운 쪽으로 사람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기계는 안됩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초대의회이지만은 다음 추경같은데라고 우리가 이것을 로비 할 수 있도록 의회쪽에서도 로비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다 좀 통지해 주는 그러한 방식에서 사업을 해나가시면은 오늘과 같이 이런일이 좀더 원활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군도로 있었으면은 '95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해야 될 양화-각기 사업, 덕문곡도로 8억, 의풍도로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25억 이것은 투자가 마땅하게 되었어야 마땅할 도로인데, 이것을 지방도로로 승격시키고 농어촌도로에서 지방군도로 승격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농어촌 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시킨 노선보다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킨 노선이 주민 생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중요한 도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놓으니까, 무슨 모순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지방도 중에서는 제일 뒤처지는 순위로 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승격시킨 것이 오히려 단양군으로 봐서는 이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가신 박군수님도 건설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주 공문으로 수차례에 도시건설국장님이 단양담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의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은 농어촌 도로 하나도 안하더라도 우선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p의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농어촌 도로 사업비가 20억8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나눠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도에서 그것을 안해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쪽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럼 이상으로 오전의 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91p 보상금의 그림지도, 귀담야화, 먹거리, 관광책자 또는 홍보 설명회 개최 이 두건을 지금 다루었는데 이것은 관광홍보 분야에서 특색있는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고 홍보 관광활성화에 따른 설명회도 두차례정도는 단양에서 한번 개척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92p 온달지구의 기채분 32억을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놓았는데, 시설비에서는 온달지구 집단이주 기반조성비 또 관광지 주변 시설 개보수, 온달지구에 주민들이 지금 20여세대 있는데 그사람들이 10호이상 집단으로 이주해 가기를 희망할적에 거기에 따른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집단이주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이구요.
  체육관계에 있어서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지원 설계비 해서 17억의 0.66%를 다루었고, 시설비는 여기에 9억5천5백만 이렇게 다루어 놓은 이유는 우선 지금 마사회 기금으로 지금 10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할적에 사업과에서는 도의 사업과에서는 5억을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사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걸로 되어서 도비 5억, 군비를 한 2억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 이것도 조금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0억 가지고 노인 문화체육센터 설립하기에는 좀 부족된 것 같아서 추경에 도비 5억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하에 설계는 17억에 상당한 설계를 하고자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17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손듬)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관광개발 활성화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것인지?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이번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을 도에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사고 등으로 해서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 특별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사항도 하고 선사 유적관계도 거론하고 저쪽에 도담지구에 정리하는데 휴게소 건립비도 좀 지원을 해달라는 측면에 설명을 하면서 군단위의 관광 설명회를 전국에 관광 여행사라든가 이쪽을 불러서 여기서 관광세미나를 개최해볼 계획으로 그런 측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충북세미나를 개최해볼 계획으로 그런 측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충북관광세미나 개최하는 계획도 이것을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단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곳 호텔이 개장되고 또 이쪽에 한알 유스호스텔이 되면은 그쪽으로 전부다 여건이 조성되니까,
  내년도에 도에 관광세미나 관계하고 전국의 여행사를 상대로 초빙해서 이것을 세미나를 갖는쪽의 그런 비용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조동형 위원 손듬)
  네 조동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동형 위원   
  농어민 문화 체육센타라고 했는데 그 규모라든가 아니면 내부 구조라든가 활용용도는 어떤 겁니까?
  마사회에서 준돈이죠? 이것이.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마사회에서 준다고 해서 필요없는 시설을 했다가 관리 유지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저희들이 규모는 약 한600평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체육관 시설인 하나의 실내 체육관 형태의 그것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관리등 그리고 음향실 또는 휴게실 또는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생활체육센타의 관계되는 에어로빅 교실 등등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600평 규모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에어로빅은 어디서,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여성회관 단체 회원들이 이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양 국민학교 마당 그리고 상진 국민학교 마당 그리고 매포의 지금 복지회관에서 3개팀이 하고 있죠.
조동형 위원   
  600평이라는 건물을 지으면 실내 체육관이 몇평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아직 그런 것은 이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 계획을 용역을 줘서 마스터 플레이를 빼봐야 압니다.
조동형 위원   
  실내 체육관이 단양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글쎄, 무슨 수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읍단위의 시설에 맞는 농촌지역에 맞는 하나의 문화 체육센타를 세우는 것이니까 지역발전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동형 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건평이 600평이나 되는 건물이니까? 특정지역의 어떤 분위기만 살려서 건평을 600평이나 지을 것이 아니라 단양군민 전체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물론 군민들이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죠.
조동형 위원   
  좀더 주민들한테 밀착된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관리면에 있어서도 별도의 무슨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도비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도비 5억을 이번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사님 결재까지 맡아서 수정예산다루는 그때에 이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당초에는 누락 되었으니까 또 확보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고 또 도의원님께도, 두분께도 다 말씀을 드려서 현황판을 다 만들어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도의회 실무 과장까지는 이번에는 안되었지만은 내년 1회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확보를 해보자 이렇게 약속까지는 된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마사회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그렇다고 꼭 군비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일단 계획은 17억으로 세워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액은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마사회 기금을 10억을 받고 지금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7개군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단양군하고 비슷한 남원이라든지 청양이든 파주이런데를 4군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전부다가 15억에서부터 23억, 특히 의정부시 같은 곳에는 마사회 기금을 10억 받아가지고서 경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64억을 투자해서 지금 짓고 있더라구요.
  그런데는 상대가 되지를 않고 우리 단양군 그쪽에 4군을 다녀보면서 조성한 설계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최소한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할려면은 17억 정도는 가져야지 뭐가 되지, 여기에 마사회기금 10억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조동형 위원   
  10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사회에서 10억을 주고 도로에서 기금을 조금만 보태면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짓자 하는 단편적인 것 보다는 이왕지을려면 단양군민 전체를 의식하고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나 하는 것을 아까 지금 설계용역 줘봐서 검토를 해보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지 무조건 짓고 보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 복지회관 처음에 각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처음에 지을때는 엄청나게 기대효과가 있는줄 알았더니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완영 위원   
  어차피 돈은 마사회에서 오는 것이고, 군비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짜임새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 체육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도하고는 협의가 다된 일이 우리군의회는 설명된 바가 없다 하는 그런 경우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관광개발 활성화 추진 홍보설명회 개최같은 것도 도에는 다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는 사실 농어민을 순수하게 돕자는 의에서 마사회 기금에서 이것을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투자 하는 그런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이 과연 농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하는데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예산을 수정예산아니고 당초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의원님들이 애를 쓰신 분야도 있더라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5억예산을 사전에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도 우리 군의회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 설명자료 도에 갖다준 것은 설명자료 구경도 못했는데 그런것까지 제출해 가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확보가 안되었다 이런 문제는 매번 하는 얘기지만 크게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시설을 하면서 연간 보통 시설 유지비가 건축비 10분의 1정도는 8%가 들어가죠?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지금현재 저희들이 년간 관리비는 1천4백에서 1천7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김종태   
  관리비도 유지보수라는 것이 건물은 생겨 나면은 유지 보수비가 분명히 뒷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있는 것이고 그 부담은 영원히 우리 군의 부담이 될텐데, 이런 것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말이에요.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지금 군민회관만 하더라도 연간 실질적으로 군민이 사용하는 횟수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10여회, 20여회를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만한 건물이 몇십억짜리 건물이 그냥 서서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대부분 군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런 관변단체라고 지칭되고 있는 단체들 외에는 거의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행정 재산을 과대하게 늘려놓는 것은 나중에 지방자치를 할때는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민방위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p 의용소방대 피복비 관계 일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원에게 3년에 한번 정도 옷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7p 군도 의용소방대회에 경연대회 급식 보상관계하고 군의용소방대 경연대회를 한번하는 비용을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의용소방대는 군비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나요?
  소방업무 자체가 도로 이관되었으면 소방에 관한 업무는 전체가 다 도에서 관리해야 원칙이 아닌가요? 업무 이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방위과장 홍주희   
  의용소방대 업무가 도조례가 금년도에 다시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95년도 1월1일부터 시장.군수가 업무를 가져오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업무를 가져갔으면 의용소방대까지 관장을 거기서 해야지 돈들어 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민방위과장님 설명대로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 하나만 봐서는 도의 고유업무입니다.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여기에 편성한 것은 소방 분야도 일부 있고, 일반 우리 분야도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어떤 분야가 우리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산불끄는데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분야로 봐야 되는 분야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소방예산관계는 도에서 직접 도비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지금 민방위과장님 설명대로 일부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의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도의원들하고도. 도에서 이번에 조례규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도에서 한번 거르고 넘어가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중앙으로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같은 경우도 의용소방대 부분의 일부는 우리군에서는 몇백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한 7백만원 정도인가 군비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도의 소방업무만 보지말고 군의 다른 분야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것을 조금씩 보태준 예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동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도의회에서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조동형 위원   
  저희들이 있으면서 의용소방대를 접하고 보면은 대다수가 이제는 소방업무는 도로 이관 되었으므로, 소방기사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아주 공연하게 우리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의용소방대 자신들도 이제는 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출동민이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소방대 피복비니 뭐 이런 것이 전혀 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소방대 지시만 받으면 된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이에요 기구 조속 개편의 부작용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크게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물론 의용소방대 도에서 관리할 수 없는 단체에요. 읍.면장하고 원활하게 협조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 단체가 존속이 어렵고 지역과 화합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군수 관할하에 있는 것이 10원을 보태 주더라도 군비가 보태주는 것이 옳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읍.면에 파견나와 있는 소방기사들입니다. 사실 본부가 이뤄져서 연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지금 병사업무 같은 것 지금 정부 위탁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업무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병사업무에 대한 돈은 정부가 당연히 뭅니다. 이와같이 소방업무도 읍.면단위로 내려가서 소방파출소로 있는 것은 소방서의 관할이 되어야 되겠지만 각 지역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은 면장 권한이 있어야 되요...
○기획실장 류호원   
  심의하는 사항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소방업무는 우리 군수의 고유 업무가 되어야 맞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고유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도에 소방본부를 만들어 놓고 도 관할로 여기에 따른 소방공동 시설세도 군의 목적세에 있었는데 도 목적세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문제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건의도 좀 해주시고, 우리군에서는 도의원들하고 부당한 점을 들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안되면은 의회차원에서 한번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 한계는 이것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상당 부분의 소방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98p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5억6천6백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5p 국민운동 지원에서 이것 사업관계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위원님께 나눠드린 내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안을 하나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이렇게 4억 해놓은 것은 순수 군비가지고 예산 편성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작년에 군의워들 쓰는 재량사업비 관계는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4억을 내놓았고, 군은 군수 재량사업비로 해서 2억을 마을 회관서부터 저희들 집까지 10개 항목에 2천만원씩 그것을 내놓았고, 읍.면 부분은 읍.면당 읍장 재량사업비 6천만원, 면장 재량사업비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상.하수도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 관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각 읍.면별로 똑같이 2천만원씩 재량사업비를 우선 달고 농로 및 소하천 정비에 각 읍.면별로 거기는 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2천만원씩 재량사업을 다뤘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에다가 각읍.면별로 1천만원씩 똑같이 재량사업비를 달고 읍단위만 6천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단양읍하고 매포읍에는 도시시설물 정비로 해서 1천만원씩 더 다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군비로 해서 10억2천만원을 다뤘고, 7p에 보시면은 국도비보조 사업 군비 미부담으로 해서 도비 보조 사업에 지금 부담을 안한 것이, 5억을 부담안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으로 해서 내놓은 것은 부담지시가 있는 사항중에서 부담 안한 것이 5억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 사업중에서 군비부담 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떨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중앙의 양여금 관계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안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국도 가꾸기 사업의 4억의 예산인데 국비 양여금 1억, 국비 1억5천, 군비 1억5천해서 4억의 사업비가 떨어졌는데 지금 안떨어져 있는데, 지금 안떨어져 있고 지금 사업계획은 다 시달되었으면서 보조내시만 안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해서 지금까지 매년 매포의 소도읍개발 12억 하던 사업 도비 6억, 군비 6억으로 하던 것이 95년서부터 계획은 그것을 20억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에서 4억, 도비에서 8억 군비 부담 8억 이렇게 해서 20억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다루고 난 뒤에라도 틀림없이 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담은 해야 되는 부분이 9억8천1백만원 됩니다.
  문화체육센타 건립 관계는 도비 5억이 된다고 하면은 군비 부담 2억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억을 거기다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꼭 부담을 해야 할 것이 9억8천1백만원 도비부담 지시 중에서 못한 것이 5억 이래서 실제 국도비 지원 사업중에서 군비를 꼭 부담해야될 여건이 지금 14억3천1백만원은 부담을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서에 106p보시면은 시설비 해서 단양, 매포, 단성, 대강, 가곡, 어상천, 적성해서 8개 읍.면에 일단 읍.면당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다룬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비 1억 규모 정도로 군에 내어달라고 기획실에서 얘기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의 우선 순위별로 3건씩 다루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이 읍.면장하고 협의가 안된 것이 들어온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 그것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것이 협의하고 말고도 없이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찍으면 찍는 것으로 바꾸어 줘야지 의원 재량사업비이지. 그것이 협의할 일 같으면 의원 재량사업비도 아니지...
○기획실장 류호원   
  읍.면장들한테 사업비 들어온 것도 읍.면장들도 의원님들하고 그 사업비를 협의해서 할 겁니다.
  이것이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그렇게 하는 일이고, 의원 재량사업비도 읍.면장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나쁜일은 아닐 것이에요.
○위원장 김종태   
  조목별로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의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더 시급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라 이런 얘기에요.
  여러 가지로 입장 난처한 일은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전에 얘기가...
○기획실장 류호원   
  예산심의 하는 자리는 뭔가 오순도순 상의할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되고 안되고 따질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의 본 예산에 보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읍.면별로 10건씩 해가지고 아까 천만원짜리 사업비 쭉 나온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1개 읍.면당 5천만원씩 해서 제가 다뤄놓은 것은 제일 급한 사업부터 1억정도의 사업을 기 읍.면장들보고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라고 했던 사업이 뒤에서 우선 고른것이고, 그뒤에 읍.면장들한테 이 사업관계는 그 10건이 되는 것으로 보고서 나머지 10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하고 읍.면의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천만원 건에 대해서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이 있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꼭 이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1억했던 중에서 일부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의 말씀드린 새마을 사업에 있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분야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우선 사업을 받은 것이니까 지역주민들 하고 약속되거나 외부로 나갈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110p 시설비의 노인복지에 시설비 8개 읍.면에 1개 읍.면당 1천만원씩 해서 한 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면당 천만원씩 다룬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111p 도시계획관리의 시설물 정비 2건해서 2천만원 한 것은 단양, 매포읍의 읍장 재량사업비보다 1천만원 더 많은 부분을 도시 시설물 정비로 다뤘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 상하수도 사업의 시설비는 간이 급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8개읍면에 2천만원씩 해서 16건 다룬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112p 농로 및 소하천 정비로 해가지고 읍.면장 재량사업비 1개 읍.면당 2천만원씩해서 1억6천만원 다룬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113p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은 적성상수도 신설사업비로해서 세입을 전입금을 잡았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이 1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 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다룬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117p 채무 부담행위 조서 관계입니다.
  영춘 온달지구 사업비 기채 32억해온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분에 대한 '9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지금 현재까지 적성 상수도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적성은 아예 상수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적성면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죠?
○도시과장 장원규   
  예.
○위원장 김종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까지 끌어들인다.
○도시과장 장원규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면소재지 지역의 6개마을을 이번에...
○위원장 김종태   
  각기 있는 쪽은 아니고?
○도시과장 장원규   
  예. 매년 간이급수인데 가뭄질때는 아주 주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10억씩이나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점점더 여기에 일반 전체적 군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마을 안길 포장이든 하수도든 용수로든 이런 것을 거의 예산이 편제되지 못하고 군수님 재량사업비 옛날에 있었던 것은 지금 재량사업비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2억 여기저기 편제해 놓은 것 그저 면장 재량사업비 5천만원 쓰던 것 우선 급한대로 편제해 놓은 것 군의원들 재량사업비 5천만원씩 해가지고 옛날에 주민 숙원 사업비로 쓰던 것 그냥 여기저기 편제해 놓은 것 외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약간 규모가 크거나 꼭 주민들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정도 반영이 안되겠느냐 했던 부분은 지금 전혀 안되었어요. 사실은 1개면에 그러니까 주민편익 사업을 위해서는 돈 1억도 제대로 못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 1억도...
○기획실장 류호원   
  그 원인이 어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양여금 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이 지정, 비도가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안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의 군비 부담이 한 50억이상 5-60억이 되고 또 특히 군 자체 세입이 한 20억 작년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위원장 김종태   
  거기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더 잘아시겠지만 기획실장님이요. 지금 대부분의 주택들이, 지금 전부다 예산설명이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다 문화주택화 되어 갑니다. 시골도. 문화주택화 되어 가다 보니까 간이 상수도 문제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이 상수도 재원 1억9천가지고, 지금 내년에 내년 봄부터 막 터집니다.
  이거 겨울 나고 나면은요. 여기저기서 아우성 터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예산에 쓸돈도 사실은 예비비라도 있어서 즉각 예산편성을 내년 3-4월에 가서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예비비 분야도 사실 쓸 돈이 없는 상태이고 겨우 1개면에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한 1억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해놓고는 계속 아우성은 계속 터져 나올테고, 진짜 이 예산서 보면은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입장이에요.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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