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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9일(월)


(14시00분 개의)

  o 94제3회추가경정예산심사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토론을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난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가진 다음 당초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삭감조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을 보내면서 군 재정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금년에도 변함 없이 군 재정 운영을 위하여 모든 시정을 감수하시고 한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충청북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및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경정 및 군정 현안 사업중 각종 사업의 부족재원 조정 확보와 기본 행정 수요를 위한 법정 및 기준경비 부족 분을 계상하여 어느 해보다도 알차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648억8천3백만원에서 11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660억6천2백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16억4천만원에서 13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630억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32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2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등 1억8천만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억7천만원, 황정지구 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원등을 계상하고 일부 사업비는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2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32억4천4백만원으로써 의료보호사업에 1천5백만원,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증액편성에 1억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 특위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예산안 '94년도 군정의 알찬 추진을 위한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써 금년도 군정을 내실 있게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규모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의 국유림 재산 임대료로 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에서는 국유재산 매각대를 천65만8천원을 증액시켰고,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 천36만2천원을 증액했고, 변상금에서 위약금으로 받아들인 천3백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과목에서는 1회 추경때 착오가 있었던 2천7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과목에서는 국고보조금을 9억9천5백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비에서 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산업경제비중에서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사업 1억8천만원 증액,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8천4백만원 증액 '94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5억1천2백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7억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황정리 하천수해복구사업에 2억9천2백만원이 금회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송사업에 3천2백만원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국비보조사업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 받고, 그 다음 도비보조로...
○위원장 김종태   
  세입부분의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실장 류호원   
  도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체 3억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 우수기관하고 일선 행정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해서 시상금으로 도비 8백만원을 받았고, 이동 행정구역 연혁 구입비로 해서 5백6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는 2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간이집하장 국비 보조사업에 도비보조 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방곡 도예촌 부지매입비 1억3천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황정리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도비 부담금하고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관계는 도선사고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도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국비 보조에 있어서 5천3백만원이 감되었는데요. 감의 주원인이 여건변화입니까? 아니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사회복지비 보조에 5천3백만원 감된 것은 주로 큰 것이 '94년도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하고 거택보호자에 대한 월등대책비 부분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해서 사업물량이 당초 줬던 것하고, 집행하면서 남는 부분을...
  물량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물량조절인데, 이런 경우 선정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당초에 예상 잡았던 금액을 재반납하는, 이런 것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을 너무 많이 따져서 반납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류호원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과목에서는 광고료 3백30만원을 경정해서 편성하였고요.
  기획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 우수기관 시상금 도비로 5백만원 받은 것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보비 과목에서는 일반운영비외 관광 홍보용 책자 구입 관계는 「소백산」 책자를 구입해서 주요 관광회에다가 배부함으로 해서 관광 PR하기 위해서 100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였고, 군정시책 광고료는 지난번 2회 추경까지 의회에서 8회를 인정해 줬었는데 잔여 4회분을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관광홍보용 책자의 발간지는 어디 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발간은 충청일보에서 한 것입니다.
  그 「소백산」이란 책자의 40% 정도가 단양지역의 관광지를 주로 소개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단양관광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전국에 여행사를 중심으로 주요 관광안내 회사에 배부함으로 해서 단양관광을 널리 소개하고자 하는 뜻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조동형 위원   
  100부를 어디어디 배부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전국의 관광안내 여행사 중심으로 해서 배부해 나가고, 그리고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내무행정비 과목의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금번 화랑훈련 합동상황실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 천4백40만원과 관서당경비 백만원은 공공요금 부분으로 부족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비에서 4백만원을 감하고, 일용직 퇴직금으로 8명이 금년 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퇴직금으로 4백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동 행정구역 연혁 구입 「터전」이라는 책자가, 이건 도비보조를 받아서 전액 도비로 5백60만원을 계상했고, 일선 행정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해서 도비 3백만원 받은 것을 보상금으로 했으며, 군정 유공공무원 표창 관계는 연말에 일선 읍면 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부서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4백4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반공계도 초빙강사수당은 경정을 했고, 이것을 신고계도요원 교육 보상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행정비부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동형 위원   
  일용직 퇴직금은 퇴직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이고 지급내역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대부분이 미화요원이 됩니다. 미화요원은 지침이 없었는데 재직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로 보고 넘는 분은 퇴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퇴직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조동형 위원   
  지금까지 60세를 넘어도 고용을 했었는데 퇴직시킴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으로 봐서는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동형 위원   
  부작용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조동형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부 이해합니다만 인력관리 측면과 앞으로 행정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일정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라서...
조동형 위원   
  일용직 공무원을 퇴직시킴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럼,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재무행정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개별통지 우편료 부족 부분을 계상했고요. 회계관리 부문에서 전시사용료 부족분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 연료비 부족분 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토지등급은 몇 통이나 되는데 백30만원하고, 전기사용료는 어느 부분에 모자르는지 하고 또 관사 연료비는 어느 관사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관사는 군수, 부군수 관사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조동형 위원   
  전기사용료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본 청의 전기사용료입니다.
조동형 위원   
  이게 8백만원씩이나 모자랐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본청, 군민회관, 천동 다리안 가로등 관계 이런 부분이 같이 계상을...
조동형 위원   
  그럼, 애초에 '94년도 예산편성할 때 8백만원이 부족하게 예산 책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간에 가로등이 늘은 부분도 천동 다리안 관광지나 농공단지의 가로등 관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동형 위원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 뒤에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당초 예측보다 더 사용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토지등급 개별통지 우편료 이것은 130원이 몇 통이나 되는데 백 30만원이나...
○기획실장 류호원   
  10,000부가 되겠습니다. 130원짜리로 해서...
조동형 위원   
  단양군에 토지를 가진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전체 가구수는 14,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토지를 가진 가구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군수, 부군수 관사가 지금 12월 정기 추경에 백47만천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모자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최초의 예산 배정액하고 추경예산 필요액이 발생한 원인하고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저소득 주민보호 부문의 비정규직 보수는 인건비에 따른 경정인데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 관광선 화재사고 피해자 보상 관계는 도비보조금 계상한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부문에서 저소득 불우노인 돋보기 보내기를 감 시킨 것하고, 보상금에서 국비만 보조내시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서 영춘 만종, 어상천 덕분곡2리에서 4천만원을 도비로 재원대체했는데 이것은 충주호 관광선 화재사고에 따른 도비 5천만원 줄은 것을 이쪽으로 재원대체해 넣느라고 표시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 부문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비 부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사회복지비 부문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 위원 손듬)
  네, 조동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작년도 이맘때쯤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컴퓨터니 행정장비 구입하고 일용인부임을 상용으로 고정화시키면서 다음부터는 일용 인부를 쓰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그렇게 집행관서에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복지과 일용인부임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각 과에 공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용직은 상용대로 쓰면서 장비는 장비대로 늘면서 인부는 계속 더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장비가 새로 구입되고 그러면서 일용인부임이 상용으로 됨으로 인해서 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계속 일용인부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좋을 뻔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일용인부임이 올라왔을 때 또 행정장비 구입도 올라왔을 때 분명히 이것은 인원감축의 요원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일용을 상용으로 시켜주고 행정장비 구입도 해주고 했는데도 또 일용인부임이 또 올라온다 하는 얘기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다룬 이유는 일용직 중에서 5년 이상된 사람들, 상여금 계산이 5년 이상 되면은 조금씩 상여금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 27만원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내년도 일용잡부임은 더 쓰는 게 한 사람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금년도 수준 이상은 더 없습니다.
  '94년도 이상은.
조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보건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관계도 청사 정화조 수거료라든가 공공요금 부족 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장비보강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가족보건 업무추진 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에서 90만원은 환경개선 과태료 부과한 비용의 일부를 징수여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보건업무 추진여비가 국내여비로 다시 상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상정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은 돈들이 무엇 때문에 누락되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이건 가족보건사업에 따른 수수료 받은 것 그걸 일부 여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받은 것의 일부를 여비로 세워주는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 해서 9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꼭 못 받을 돈을 받아낼 만큼 어려운 세정을 다뤘다면 모르지만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상금 성격인데, 그런 식이죠?
○기획실장 류호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부분 중에 일부를 이 여비로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금년도 과태료 부과 실적 그리고 과태료 미부과 실적, 만약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 돈 들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돈이 더 많은 그런 상태라면 말이에요.
  쓸데 없는 건 세울 필요 없으니까, 그 실적표를 제출해 달라...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서 과태료를 징수 교부금 받아서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것을 금년에 총 과태료 적발 건수가 얼마고,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청소사업비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 비교견학 여비로 해서 54명 2회 전체 미화요원을 보내는 것을 계획 잡아 봤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약품 부족 분에 대한 정리 비용으로 다루었습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미화요원이 1년에 한번도 안 갔는데, 왜 2회로 되어 있습니까? 부부동반으로 해서 그런가요?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죠. 한꺼번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반씩 보내는 걸로, 전체 미화요원이 108명인가 이러니까 반반씩해서 54명으로...
  54명이 부부동반 시켜주기 위해서 한 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1인당 경비는 2만5천원이고, 5만원이 아니라...
○기획실장 류호원   
  54명의 미화요원을 보내는데 부부동반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2만5천원씩 54명, 부부동반 이래서 2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54명이면 임차료에 1회 15만원인가요?
○기획실장 류호원   
  이건 한 대만 임차한 것이 하나는 군의 차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차량을 한 대만 임차하면은 54명이니까 결국은 108명이 가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는 군청의 버스 활용하고 한 대는 임차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종태   
  이 문제는 계수조정시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다음은 산업경제비 과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밭기반정리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부분도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4개 지구 사업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의 시설비중에서 지표수 보강사업 전액 감인데, 이것은 보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괴평의 보로 해서 당초에 산이 내시되었다가 바로 감액된 겁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감된 것은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자치단체 대행비로 해서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사업 관계는 1억8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관계에 일부 일반운영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경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축산진흥비에 한우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도 보조내시 일부 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산업경제비하고 지역경제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비 같은 것은 가뜩이나 우리 지역이 어려운 실정인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같은 것도 많은 국도비 보조가 감되고 있는데, 계획을 미진하게 해 올려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나중에 차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명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단양에 자녀들이 297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정산사항으로 인해 감이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럼 지역경제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곡 도예촌 조성에 다른 일반수용비하고 도예촌 부지매입비 1억3천만원 도비보조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관계는 공동전시판매장을 일부 부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건설사업비 부문에 매포 도곡 - 파랑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 관계는 도로건설 농어촌 도로 사업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농어촌 도로의 양여금 사업비로다가 일부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매포 소도읍 개발 사업에 따른 과목 경정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를 돌려서 시설비로 바꾼 사항입니다.
  재해복구 부문에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다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비를 일부 경정해서 일반수용비 부문으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설계비를 세워 놓았던 것을 일부 감해서 수용비로 바꾸고 시설비로 경정하고 이런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서는 황정 2제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도 하천 수해복구사업비의 일부 집행잔액을 군으로 받아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관리비 부문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송사업 관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경지 수해복구공사 경정중 해 가지고 국비가...
○기획실장 류호원   
  국비가 1억3천이 감이 되었고 이걸 도비로 재원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문화체육비 부문에서 수해피해지역 공시청 TV안테나 및 유선 보수인데 이건 단성, 대강지역에 지난번 수해때 TV 공시청 안테나가 수해 입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줄까 하는...
  체육비에서 농민문화센터 기본설계비는 '95년도 예산에 다투면서 금년도 예산으로 일부 편성해 놓았던 것을 감액 감하고, '95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관광 유원지 시범화장실 건립 실시용역비 경정감으로 해서 관광유원지 시범화장실 신축사업 경정 중에 39만4천원을 넣어놓았는데요. 이런 경우 도비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이 돈을 다 쓴다는 생각이면 몰라도 관광유원지 시범화장실을 이 시점에서 예산과목을 바꾼다고 해서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걸 합쳐 가지고 이월사업비로 다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태   
  지금 현재 건축물을 구조한 상태는 아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착공단계입니다.
  착수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비로 같이...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을 설계변경해서, 더 좋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렇죠.
○위원장 김종태   
  이런 것은 업자한테 39만4천원이라도 보테 주는 식이 되지 않도록 설계도면, 지금 그런 것하고 틀려야 돼요.
○기획실장 류호원   
  민방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24일 도선 화재사고 때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인명구조에 가장 오래도록 보조해 준데가 단양 해병동호회 재난구조팀인데, 여기는 지금 모타보트도 돼있고 또 수중 구조장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없는 것이 모타보트의 엔진을 30마력으로 높혀 주는 문제 하고 그 다음에 공기주입기를 한 대 해주면은 해병동호회의 구조장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단양이 호수를 낀 관광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놀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체인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부분에서 맡아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장비보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재무행정비 부문은 각기출장소에 전동타자기가 없어서 추경에 다뤄서 사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부분은 융자금 회수를 1억 더 잡았습니다.
  농공지구사업도 이자수입 부분하고 매각수입을 감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호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는 융자금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관계도 재산매각수입하고 이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같이 감하는 것으로 세입 세출을 똑같이 감해 나가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이월사업비 조서에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내무행정비에 주민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사업이 '94년도에서 '95년도로 변경되어 가지고 '9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켜 내년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장비구입으로 국도비에서 1천만원 받은 것은 구입을 내년도에 넘겨서 해야될 사항으로써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비에는 치수사업비로 해서 수해복구사업비인데, 도의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를 3억 받아서 이 부분에 이것을 군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 손듬)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건설사업비 부문에서 매포 도곡 - 파랑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계속 연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파랑리 오지마을 사업하는 것이 아직 안 끝났는데, 거기다 연결해 계속하면 도곡에서 하는 것 하고 앞으로 만나지 않느냐...
○기획실장 류호원   
  그게 군도가 되었으니까 군도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이...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6분)

  (삭감조서작성 및 내역조정)
  이상으로 당초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바로 정리하여 21일 본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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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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