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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7일(수)

○ 위원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중 집행기관에 대한 전제권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류확인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또 그리고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위원들이 그동안 확인한 시책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답변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적용하여 허위답변과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본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특위운영은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실서부터 가정복지과까지는 오전에 실시하고, 산업과부터 보건소까지는 오후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실과소장님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기획실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할 위원님은 이규양 위원님서부터 질문을 해 주시고, 본인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30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통폐합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여부를 연구해 본적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이규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규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8개에서 2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38개 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에 각종 위원회 정비를 실시해서 16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 명칭 개칭등 해서 16개 위원회를 정비해서 11개 위원회를 없애고 27개 위원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지된 위원회는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민원재심위원회, 읍면 청소년위원회 등이 있고, 통폐합 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영세민생활기금관리위원회 등 이 네가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 흡수시켰고, 임업후계자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통폐합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금 정비후에 운영되고 있는 27개 위원회의 금년도 운영사항을 다시한번 분석해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통폐합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   
  만약 1년에 1-2회 정도 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다음에는 김종태 위원님 나와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포괄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은 우리 단양군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군정경영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수익경영을 내세울만한 그런 위치가 있지 못합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다리안 천동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도 현재 약 50-60억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운영자체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해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포 분뇨처리장 같은 문제도 실질경영이라는 것은 꼭 공무원들이 생각하듯이 9시부터 5시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 가지고는 경영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뇨를 단순계산방식에 의해서 연간 총 우리 단양군민의 숫자와 분뇨처리장의 운영능력만을 고려한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봄철이라든가 관광성수기라든가 또는 명절 전에라든가 이럴 때는 전혀 처리를 못합니다. 경영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게 다.
  제대로 된 경영이라면 과소비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 운영시스템이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 당연히 앞으로는 수혜자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물을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도 똑같이 낸 세금에다가 거기다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결국 이건 공공요금이니까 공공요금 올라갈땐 문가가 상승한다 이런 좀, 경영이라는 방식에서는 먼 거리가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문제도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정을 경영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위원장님께 한가지 당부를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김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사항에 준비가 안된 사항이고 좀 시간을 두고 제가 답변지를 만들어 가지고 후반부로 좀 미루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건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요, 저의 취지를 분명히 알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감사니까 군정질문이 아니고 감사니만큼, 물론 나중에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군정에 앞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런 문제만이라도 동의하시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정확한 자료 없이 답변을 드리라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그 말씀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분야만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드릴 수도 있겠고, 세세한 내용을 준비해서...
김종태 위원   
  실장님! 본 질문은 감사이니 만큼 계수감사가 아닙니다. 계수가 어떻게 되었다, 이게 뭐 10원이 틀렸다, 20원이 틀렸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감사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답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사실상 지방재정의 확충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경영행정분야는 어느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군정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야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을 경영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아시고 질문하셨겠지만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시설 분야라든가 또는 주민복지분야, 편익시설 등은 공익성이 강한 것은 사실상 경영측면에서 검토하기 어렵겠고, 다만 지금 질의하신 중에서 다리안이라든가, 이건 관광개발을 염두에 둔 예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특별회계 처리 관계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걸로 보고서, 우선 관광개발분야에 있어서 투자수익 관계 또는 경영측면의 검토 관계는 이것은 앞으로 단양군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광개발 분야에 뭔가 경영을 도입하는 길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리안지구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다리안지구만 한 28억을 투자했고, 천동지구에 한 12억 해서 근 4--50억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그대로 투자한 것만큼 이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경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만 간접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그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관광개발에 따른 기타 기대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수익적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만 분석할 수는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온달지구 개발이라든가 다른 관광지를 개발할 적에는 꼭 경영측면을 검토해서 이쪽에 군정에 뭔가 재정확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운영 문제는 상수도 분야는 제가 아는 것도 지금 물값에 50%정도 밖에, 생산원가의 50%밖에 징수를 못하는 걸로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물값을 상승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독립채산이 되도록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상수도 급수 인구라든가 이걸로 봤을 적에는 투자비를 그대로 건질 수는 없는 분야로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또는 위생처리장 같은 분야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수익을 기대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단양의 환경오염을 줄임으로 인해서 단양관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우선 이런 분야는 최대한 투자를 줄이는 측면에 또 경영하는데, 운영의 운영비를 줄이는 측면에 함으로 해서 적자를 줄여 나가는 측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제가 묻는 대신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나 질의, 답변이 아니고 감사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 주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 얘기의 일부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만은 꼭 개인 장사 해먹듯이 또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그와 같은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고 또 공공성이라든가, 도외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점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걸로 하고 일단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특별회계 취지가 독립채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포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법인화를 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식도 우리 군정에서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놓고 지금 현시점은 "그게 아닙니다"가 내일을 여는 열쇠가 아니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 입장에서 국민관광지가 꼭 경영수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서는 양쪽 시스템 공공성과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꼭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에 일부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생각이, 본위원의 얘기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부분적으로 잘된 점도 있겠지만, 안된점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앞에 계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마주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는 입장에서 최종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만이 곧 내일의 열쇠는 아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특별회계 분야는 사실상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마땅하고, 사실상 서울특별시나 대도시는 거의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민간부분으로의 이양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단양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독립채산을 이루기는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가면서 근접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 관계는, 특히 분뇨처리장 관계는 실제가 이것을 민간부분으로 넘기기에는 워낙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타산이 어느정도 맞아 돌아가야 민영화가 가능하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공익성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현재 단계로써는 어려운데, 앞으로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검토해 볼 가치는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것만 묻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안되니까요 끝내겠는데요.
  운영은, 운영은 바꿔보실 의향이 있느냐, 본위원이 서두에 말했듯이 딱 시간만 지키다 보니까 진짜로 필요할 때는 전혀 공공성을 잃어버리더라 이거에요.
  좀 유연한 그런 경영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기획실장 류호원   
  분뇨처리장에 지금 분뇨 들어오는 것이 근무시간외에도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김종태 위원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2부제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할 때 봄철, 명절 앞 이럴 때 집중적으로 사람들은 내 집 청소를 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4시 10분만되면은 일단 안 받습니다. 평상시에는 남아돌지만, 인력이 남아돌지만, 그렇게 주민이 진짜로 필요로 할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성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라면 과연 군민에게 신뢰와 봉사하는 기관으로 비춰지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기획시스템에서 앞으로 어떤 2부제 운영을 기획해 본다든가, 특별히 그런 시기만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쪽에 있는 다른 인원을 파견해서라도, 좀 한직에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명절 전 15일, 봄철 대청소전 한 20일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입해 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김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명절이나 이런 시기에 분뇨가 몰릴 적에 제대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분뇨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이 우리 것은 50KL로 되어 있기 때문에 4.5KL씩 처리하는 차량이 하루에 10대 내지 11대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대 들어오는 그 양은 명절전이 되었든, 어느 때가 되었든 우리가 밤낮없이 받아들이는데, 다만 명절전이라고 해서 하루에 30대고 40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오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김종태 위원   
  아닙니다. 4시 10분이 넘으면 전혀 받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것은 지정해 달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태 위원님은 분기별로나 아니면 명절이 지났을 때 한몫에 몰리는 것을 분산해서 아침 9시서부터 5시까지 받는 것을, 그럴 때는 한 7시부터 받아서 밤 9시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둬 가지고 그때 있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인 것 같고, 실장님께서는 또 4시 10분만 되면 딱 막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점 이걸로 김종태 위원님 다됐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안계시죠?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그럼 본인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양군에서 기채를 안고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또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3/4분기말 현재 저희 채무는 원금이 124억4천5백만원, 이자 65억5천6백만원해서 190억1백만원이 3/4분기 현재 본군의 책무입니다.
  이 채무의 주내용인 특별회계 주택, 농공단지, 상수도 분야에 기채가 145억1천4백만원 7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분야는 평동택지의 39억을 비롯해서 44억8천7백만원입니다.
  지금 주채무인 주택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수해주택 또는 국민주택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에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적성 농공단지의 원금 22억을 포함해서 33억 채무는 이게 2008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리 8%에서 9%짜리, 이건 지금 현재 한 반은 분양이 돼 있고, 앞으로 고속도로가 된다면은 이것은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평동 택지조성공사가 원금 30억을 들여서 40억8천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현재 39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연리 8%짜리인데 '99년부터 2003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만 된다면은 일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평동 택지 분야인데 이 분야도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심층 있게 검토해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위원장 이완영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 위원은 김종태 위원이십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서 금년도에 지금 건설 완공단계에 있는 노인회관과 향토사료실이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는 복합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와서 그 변화나 어떤 여건이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향후 이와같은 행정의 모순점이 발견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보실장님께서는 본 복합건물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복합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이규양 위원님한테 감사를 받았는데 새롭게 김위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사전에 사실은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저희들이 복합건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이야기 하란다면 현재는 구체적인 대안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건물을 현재 어떻게 건축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기초적인 안만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라도 설명을 하란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공보실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는 많은 과장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앞으로 본위원의 질문은 대부분이 계수 감사가 아닌 정책 감사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또 지방의회가 앞으로 집행부와 서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노인복지회관과 행정사료실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어놓고 보니까 외부적 시각도 그렇고 또 자체적 시각도 그렇고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또 믹서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2개의 단체가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시는데 분명한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무엇과 무엇이 잘 맞는 것이냐, 우리가 화생토 뭐 수생목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것이 같이 가 있으면 되지만 화생목 서로 만나면은 안되는 것끼리 같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걸 가지고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기본을 깨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예. 김위원님 말씀 의미는 지금 제가 느끼겠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복합건물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회관 향토자료전시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동일성이 없는 이질성이 있는 그러한 단체 내지는 건물 활용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자료전시를, 보다 그 건물을 살려가면서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 자문위원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 구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지금 향토자료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다만 거기 노인회 복지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롭게 하느냐, 그 문제를 고심하던 끝에 처음에는 1, 2, 3층을 다 전시관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대안을 가지고 노인회하고 협의도 수차례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지을 때의 목적대로 복지회관, 즉 노인들의 복지시설과 향토자료전시를 복합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건물 구성체이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날 저희들이 고고학자인 충북대 이용조 교수를 비롯해서 교수 여섯 분을 다시 초빙을 해서 그 건물 원형을 훼손치 않고 살리는 범주 내에서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김종태 위원   
  저,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감사적 차원에서 말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유산의 관광화를 단양군에서는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문화유산 또는 그와 기타의 자료수집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요.
  그런쪽에서 앞으로는 두 번다시 이와같은 문화유산과 그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함께 갖다 놓음으로 해서 문화유산의 관광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데 그 취지가 있으니만큼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답변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요, 이 취지를 백분 살린 앞으로 문화유산은 어떤 식으로 다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 속에서 행정을 펼쳐나가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완영   
  김종태 위원님은 건물을 관광하는데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달라는 얘기고, 또 실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건물을 활용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우선이야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길이지만은 이와같은 일이 두 번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취지를 본 감사 질문에 담고 있다 이렇게 공보실장님은 인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못바꾸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분리시키는 방안도 지금부터 연구되어야 되겠고, 분리시키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가도 사실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산문제든 다른 기타 문제든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양의 문화유산 또는 역사유산이 관광화 되는데 걸림돌이 안되도록 이렇게 진행할 것을 부탁드리는게 아니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노인정도 새로 짓고 그러면 좋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같이 복합건물로 지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아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위원장 이완영   
  됐습니다. 서로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자 만났을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뒤에 남아 있는 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35분)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는 원래 제 담당이고, 기획실도 그런데 전부다 길게 하는 위원님은 있으면 안됩니다.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해야지, 제 담당을 오래 끌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규양 위원님께서는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각종 캠페인 및 다짐대회의 미래지향적 방안은 있는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캠페인, 다짐대회, 정화운동 등 많은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를 얻고 있다고 생각되는 행사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행사준비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꼭 예산이 투자되는 현수막을 개첨하여 활동하는 것은 지양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고 주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안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군에서 주로 전개한 캠페인 및 다짐대회로는 주말 자연정화활동과 국토청결의 날 행사 또 질서운동 군민 실천다짐대회,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등 여러 가지 캠페인과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행사가 실효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각종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에 많은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현수막 개첨을 지양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도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군정의 홍보상 부득이 또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부득이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현수막은 제작을 지양토록 하겠으며 또 현실에 맞고 주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안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프랑카드라든가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이 우리 군에는 홍보위원과 모니터요원등 각종 위원회에서도 우리 군을 도와주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용가치가 없나요? 그러면?
○내무과장 김동성   
  그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종 행사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 이것은 또 행사의 분위기나 또 홍보 효과 면에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경비절약차원에서 제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또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 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깨끗한 거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공무원 캠페인은 토요일 날은 업무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다른데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내무행정과 인사 두 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크게.
  그런데 조직의 기강이 서려면 첫째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것도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벌이 조화롭게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최근 보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조직이 많이 이원화되어 있다, 특히 하부행정 조직인 읍면 단위를 가보거나 때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들만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도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일부 실과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장소에 나올 수 없을만치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양군에 어떻게 사람 안 사는 곳입니까, 그렇게 너무 군민을 의식하는 강도가 너무나 해이한 이 모습에 대해서 첫째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읍면 단위에 가면 지금 면장 말이 지시가 한마디 떨어져도 밑에 9급직이든, 10급 기능직이든 픽픽 웃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모릅니다.
  본 위원이 자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우리 면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사무소 한 달에 한번 정도 내려가 보면 잘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면장이 계장을 통솔하기가 어려워졌고, 계장이 9급이하 직원까지도 통솔하기 어려워져 있는 현실은 어디서 발생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답변 이후에 본 위원이 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꼭 벌을 안 줘야 될 부분에 가서는 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인천, 부천 세금비리 사건이다,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많은 문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큰 문제는 되겠지만, 때로는 본 위원이 들기에 이런 일만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난 뒤에 몇 번 들은 얘기에 의하면 공직자들이 사고를 냅니다.
  바깥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직자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중에 모 공직자 한사람을 불러다가 본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됩니까, 그러고도 왜 코가 끼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행여나 이런 문제를 이 사람들이 진정을 내거나 탄원을 상부기관에 내게 되면은 분명히 견책이나 징계나 감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무리한 요구에도 합의를 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교통사고 툭 내서 사람 다치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한 2백만원, 3백만원 주면 합의가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일들도 1천만원, 1천5백만원 줘야지만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까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다 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더 높은 데가 해 가지고 밑에다가 "야! 조사해 올려" 이러면 그런 얘기가 내려왔으니까 너 품위 떨어뜨렸으니까 징계 견책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자체내 조사에서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하게.
  이런 문제도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가끔가다 느끼는 건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본인이 기술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은 방방 뜹니다. 상식을 넘어선 기술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첨단분야의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반적 사고, 민원행정을 보기에 적합한 기술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 다가 원치 않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어떻게 기술자들은 "이게 아닙니다" 나중에 고쳐 보면 되는데도.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의 폭거적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우리군 기강이 더 해이해지면은 군민들로부터 의회도,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들도 전부다 버림받아야만 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버젓이 위에다가는 50점, 50점으로 하수관 내려오던 게 밑에다가는 60점, 40점으로 만들어 놓고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상식적인 문제지. 이런 문제까지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을 하신 행정조직에 대한 위안 문제는 사실상 최근 인천, 부천 세금비리사건을 비롯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TV를 보기가 싫을 정도로 또 지역주민들 얼굴을 대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직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러한 의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읍.면의 읍면장을 비롯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뭔가 소신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그러한 역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시험을 보시는 과장님들이 저희들 두 분이 계십니다만 물론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한 두달여에 걸친 연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릴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일 보다는 공익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 시험공부가 다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 면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그러한 중차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최근 들어서 복지부동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금년에 저희군내에서 공직자들이 교통사고로 합의를 본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과도한 배상금이나 또는 합의조항에 여러 가지 제약 이런 걸로 손해를 보는 공직자들이 없지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전체군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그런 위치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그러한 민사상이나 감사상의 불이익을 의식해서라기 보다는 전체 공직자로서의 봉사자라는 위치 때문에 부득이 불이익한 그런 처분을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울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상이나 감사상에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지방공무원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 공무원 품위손상을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범법행위를 했다든지 이러한 결격사유 이외에는 단 한사람도 인사상에 불이익을 줬거나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께서는 폭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그러한 자부심이나 긍지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상식을 초월한 그러한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많은 교육도 시키고 또 직원들 대화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요. 양해와 배려라고 얘기하셨는데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부끄러울만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더라도 밤에 잠 1시간 덜자겠다는 각오가 더 뛰어난 각오지 이런 장소까지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배짱이 뛰어난 각오는 아니다 이렇게 못박아 두고자 합니다.
  밤에 1시간을 덜자도 진짜 군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는 이 자리만은 피해서도 안되고 피할 수도 없는 자리인데, 저 자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긍지와 자부심의 문제인데요.
  좋습니다. 긍지도 있어야 되고, 자부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상식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들었을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종종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 편하기 위해서 "해라" 이랬다면 그것은 저희들 잘못이에요. 의회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취향에서 봤을 때 번번히 그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자부심도 긍지도 아니고 스스로들을 실력 없는 사람이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집밖에는 남은 게 없는 사람이라고 비춰지기 십상이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둬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에 기강 해이는 언제 내무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장이나 읍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사고가 점수를 줄 수 있는 절대적 자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부행정기관이라서 지금 대부분이 연합고가 점수가 매겨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잘알아요.
  윗분들이 그런거나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내려오면은 잘 하는척하고, 자체내에서는 내가 여기 떠나면 그만이다, 내가 여기 면에 와 있는데, 여기 보다 더 나쁜데 갈데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가봤자, 가곡에서 가봤자 어상천이고, 어상천에서 가봤자 적성이고, 적성에서 가봤자 그래 영춘이다.
  이런 내가 더 나빠질건 없다, 내 신분상에 더 이상의 불이익을 줄건 없다라는 그런 어떤 허무를 동반한 배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걸 고치지 못하면 지금 하부행정기관의 기강을 잡을 수가 없다, 이점을 이 감사 시간에 확실히 못박아 두고자 합니다.
  이점을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 손듬)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사무관 시험 준비하는 과장들 얘기 말입니다. 관례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배려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런 근거는 어디에 두고 2개월 정도를 배려하셨는지, 도대체 의회에서의 답변까지 관례니까 이해하라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인걸 공식화시키려는 그런 자체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장이라는 자리는 군민을 생각했고 군민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런 비공식적으로 관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해해 달라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을수가 있습니까?
  저도 감사를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평생 진로 결정 문제니까 이해를 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공공연하게...
  그러면 여기 사무관된 과장님 서기관 봐야 되니까 다 가셔야죠. 그런 배려가 있다고 그러면. 서기관 하고 싶은 과장님들은 오늘부터 안나오셔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무과장 김동성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조동형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충청일보인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신문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서 어느 민원인이 저희 사회진흥과 장영동씨가 민원처리한건데 아주 고맙다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아직 표창이나 시상은 않은 걸로 보는데 주무과장님은 항상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을 염려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당연히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이 돼서 시상을 받아야만 앞으로 다른 민원공무원들도 사기를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는 즉흥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예. 먼저, 첫 번째 지적하신 시험 보는 분들의 2개월 동안 연가문제 이것은 사실상 두 달 정도는 본인의 연가 일수를 계산해서 2개월 정도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부산에서 조병성씨라고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희 사회진흥과의 장영동씨가 너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는 그런 편지를 지난번에 저희 군수님께 부산에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장영동씨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별도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연말에 연말표창을 할 때 표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과장님들 시험보시는데 2개월 정도를 배려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동형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아주 법적으로 2개월이나 3개월이나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묻는건데, 배려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하시니까 제가 듣기도 좀...
○내무과장 김동성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질문서가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리고 2개월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무과장 김동성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공문으로 지시된 것을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예.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순서입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애통하게 동생 분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 위원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함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답변의 순서에 감사에서 뺐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 질문하실 위원님은 이규양 위원입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를 담당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은 도시과 소관인데 세금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로 답변을 요청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93년도에는 4명에 4천8백2십만원이었으나 '94년도 체납액은 3명에 4천3백2십여만원으로 8백여만원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의 고액체납자 일소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도 체납자중 매포 평동 343-1 309호의 체납자 정상록은 없고 이영숙으로 체납자 명의가 변경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택융자금 상환 체납자중에는 고층건물 소유자가 있는 반면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령휴게소 입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죽령휴게소는 규모가 큰 군유재산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당초 임대계약시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외부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입찰시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단양군과 임차자 그리고 주민 사이에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임차인이 '95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임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내년도의 입찰에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현재의 임차자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군재정의 손실여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환매권 소송 관계입니다.
  현재 군에서 환매권행사 소송 항소심 관계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본군에서 패소할 때 군에서 얼마마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패소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가지를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는 현재 이상돈씨, 김영덕, 이영숙씨 세사람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또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징수 독려를 실시함과 동시에 홍보를 해서 자진 납부토록 유도를 하되 만일 유도하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납부치 않을 때는 지방세보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공매를 한다든가 하는 강제처분을 실시해서 징수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중 정상록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이 이영숙으로 체납자 명의가 된 것은 정상록이 주거가 불분명하고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이영숙이가 자기가 융자금을 대납하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이영숙 명으로 변경해 준 것으로 도시과에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죽령휴게소 입찰 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죽령휴게소 임대는 '91년 10월 25일날 죽령 토산품점을 준공해서 죽령 원주민들이 입주하여 사용해 왔습니다만은 '92년 임대 입찰시 토산품점까지 포함을 해서 휴게소가 일방적으로 입찰에 응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만은 담당직원의 당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토산품점을 원주민에게 사용토록 하고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인 김정웅이가 '95년도 한해에 한해서만 사실상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으로다가 현 임차인과 임대할 법적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또 수의계약으로 한다 했을때는 일정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의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입장으로써는 '95년도에는 토산품점과 휴게소를 분리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현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우리 군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제 임호 변호사와 협의도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현 임차인이 '92년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사실상 경쟁입찰에 의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가처분 신청이 되어서 경쟁임대가 안되더라도 현 임차인이 1심 종료시까지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환매권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본 소송이 일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피하고, 문서로써 답변을 대신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환매권에 대한 것은 서류로 답해 주시고, 세가지중에서 하나하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상록이가 행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세들어 있는 사람 이영숙으로 하여금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각서가지고도?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안물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숙에 대한...
○재무과장 김석한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도시과와 상의해 가지고 그 사항도 문서로다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리고 특히 주택융자금에는 공무원도 현재 미납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과 2층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체납자 명단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죽령휴게소에 대한 것도 질문을 드린다면 '9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93년도 입찰시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물고 늘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조문을 잘 보셔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벌써 한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문할 위원님 순서는 이규양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감사 시에 대충은 말을 들었습니다 만은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려 사망자 장례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려사망자의 장례비 지급한도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지급내역을 보면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려 사망자에게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세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25명중 24명이 거택보호자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이규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려 사망자 장례비가 1인당 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한 이유는 '93생활보호 지침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 '94년 예산서상 1인당 2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보사부의 '94생활보호사업 지침에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명중 24명에게 지급한 거택구호 사망자 장의비는, 행려 사망자 장의비는 행려 사망자 장의비와 같은 몫에 계상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중에서 지출한 것이며 실질적인 행려 사망자 장의비 지급은 1명만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위원   
  우선 서류상으로는 25명이 행려 사망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그 과목 중에 거택보호대상자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과장 김진두   
  예. 그렇습니다.
이규양 위원   
  행려 사망자는 내가 알기로는 노동동굴에서 사건된 김경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행려사망자로 들어가나요?
  그건 사건처리로 되어 있을텐데, 주소지가 있는데, 상진에 주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사회과장 김진두   
  연고지가 없을 때는 경찰에서 처리하기가... 사망자로 처리해 가지고 우선 가매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고인이 나왔을 때 다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런데 행려 사망자 지급한도를 보니까 '93년도에는 1가구당 15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지침을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먼저, 본 군 사회업무에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감사 드리며,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려자 구호비 지급내용이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상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관내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관계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지와 그리고 단양군하면 관광지라고 모든 군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위생업소의 위생상태는 매우 불결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위생시설 및 상태를 보다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행려자 구호비 지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군에서 행려자에게 지급한 구호비는 50건에 235,000원으로써 1인당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비는 단양지역에서 발생한 행려자에 대하여 식대 및 귀향 여비를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총 50평 지급자중 동일인을 두 번 이상 지급한 사람은 4명이고, 두 번 이상 지급한 사람 중 상습적으로 구호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사람이 다시 구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차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 구호비는 최고 1인 5,000원까지로써 가까운 거리의 귀향자는 가능하나 원거리 지역의 교통대에도 못 미쳐 인근 시군이나 읍면 또는 타기관에 재차 구호비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급방법을 '95년도부터는 귀향지 거리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구호비를 차등 지급토록 하여 도중에 타시군에 재차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연중 2회이상 찾아오는 상습 행려자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귀향 차표를 구입하여 귀향시킴으로써 타기관에 재차 구호비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상태 불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식품접객업소의 현황은 일반음식점 457개소, 휴게음식점 79개소, 단란주점 6개소, 유흥주점 17개로써 총 559개소입니다.
  위생감시 및 민간단체인 음식업 지구에서 자율지도원이 정기적으로 연 2회이상 업소를 순회하며 지도하고 있으며, 군청 위생감시원은 수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에 단속인원이 읍단위, 시가지만을 중심으로 하여 면단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감안해서 위생상태 청결대책방안으로 음식업 지구 자율지도원 정기 위생점검시 사전교육 실시를 하고, 위생감시원 수시 및 특별점검시 위생시설 및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관내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동형 위원   
  예. 먼저, 행려자 구호비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중 두 번 이상 구호비를 요청하는 사람이 10%에 가까운 인원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행려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철저를 기해서 행려자들에게 불편이 없고 효과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에 대해서 단양군 사회과에서는 음식업 지구에다가 일임을 해놓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주한 단양 매포지구는 어느정도 양호하다고 보겠으나 그렇지 않은 지구는 진짜 관광지 면모답지 않게끔 지저분하기도 하고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특히 그런 지구는 청소년 선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음식업 지구에만 일임할게 아니라 군청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도해 주시고 교육을 해주셔서 관광지 면모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7분)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김종태 위원이십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보고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쓰레기처리장이 포화상태를 거의 이루어가는 문제 때문에 인근지 임야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매입방안이 없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그 매입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그 대안을 제출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대안이 행정의 신뢰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외의 대안은 왜 찾지 못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환경보호과장 한청원입니다.
  김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 쓰레기 매립장은 매포읍 어외곡리 9번지에 면적 26,348㎡로써 '81년 7월 설치되어 향후 '95년 12월 30일까지 사용하면은 포화상태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확충 계획을 수립 인근 부지 15,716㎡를 확보코져 6천2백50만원의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단양에 거주하는 토지주는 승낙을 받았으나 외처에 거주하는 토지주의 토지매입에 대한 승낙을 받기 위해서 아홉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만 토지감정가격의 3개 이상의 과도한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차선책으로 불가피하게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대한 용지를 성신화학에서 매입한 후 저희들이 군유지와 매입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항구적인 매립장 시설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비 확보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은 군정질의가 아니고 감사임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얘기의 것은 답변을 삼가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이 물었던 취지는 왜 이러한 것을 편법적 취득을 하려고 했었느냐, 과연 이 편법적 취득이 우리 행정에서 옳은 일이냐, 그런 것을 물었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당초에는 매입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의 3배 이상의 토지매입비를 요구...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불허하면은 행정의 기본원칙마저도 깨져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딱 그렇게 기록을, 여기 기록하는 것 다 자세히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행정의 원칙을 위배해도 좋으냐 이거에요. 행정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행정이 어디 도떼기 시장에 가서 제값 받을려다 못받으면 싸구려로 팔아도 되는 그러한 편법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들을 왜 진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당초계획은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차선책으로 이것이 내년도까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김종태 위원   
  예를 듭시다. 만약에 도시 재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도로를 개설할려고 할시 "나는 감정가에는 못팝니다" 이러면은 다른 땅 사가지고 교환해 줍니까? 행정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행정의 원칙입니까?
○위원장 이완영   
  김종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칙을 따진다면 행정적인 원칙으로 봤을때는 안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 땅이 꼭 필요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집 앞에 땅이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으면 사야 된다는 쪽으로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종태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향후 이 문제이후 발생할 위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공식화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면 다 감정가로 안 팔고 버틸려고 합니다.
  과거의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요.
  옛날에 마을안길 포장한거나 군도 포장하거나 지방도 포장할 때 하다 안되면 사업자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야! 알아서 해결해" 이러면 마을에 돈 백만원 집어 주고, 말많은 사람한테 몇 십만원 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조금 약은 사람들은 다 버티어 버립니다. 특히, 공직생활을 해보신 분들의 땅을 사들이기가 가장 어렵다 하는 얘기를 일부 사람들한테 들은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일수록 버티고 나감으로 해서 선량한 주민들은 제값에 감정가에 다 팔고 악의에 가득차 있는 사람들이 득을 보는 이런 세계를 조장하는데 우리 의회든 공직자들이든 앞장서서도 안되지만 소지 조차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 외에는 안 된다 하는 기본의 원리가 서 있어야지 만은 올바른 행정이 되는 것이지... 정책 감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안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나중에 가서 버티기 좀 하는 사람들은 득을 보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과장님은 정 어려우면 편법을 써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했었지만...
김종태 위원   
  도로상에 있는 필지수는 말이에요, 수천필지, 수만 필지도 다 설득해서 합니다.
  다 설득했어요. 이게 공익에 필요한 겁니다. 다 설득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것만이 설득이 안 되는 일인가, 설득이 부족되었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까?
  단양군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지역에 계시는 분이든, 서울에 가 계시는 분이든 충분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필요하고, 저희들은 이것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여러분들이 가서 설득하는게 원칙이지, 편법을 도용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만 딱 답변하십시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원칙으로야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도 이것이 원체 어려웠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다가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원칙만을 얘기하십시오.
  이 자리가 편법까지 다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과 의회가 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는 자리에요.
  편법까지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것은 뒤에서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원칙으로야 그렇게 사야지요.
김종태 위원   
  네, 그거면 됐습니다.
  원칙을 지켜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다음은, 조동형위원님 나와주세요.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공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공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실시한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도에서 분기별 1회 년 4회를 실시했고 군에서는 10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10회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만 실시한 것인데, 우리군 자체에서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피해를 막아주실 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려고 했던 쓰레기장 문제는 김종태위원이 질의를 하였음으로 인해서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이 도.군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시멘트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공장은 도관장 업소로 실질적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추진하겠으며, 그리고 한정된 단속인원으로서는 취약시간내 단속 및 환경오염 감시에 어려움이 있어 '95년도 부터는 공해근무요원 18명을 활용 환경감시조를 편성해서 취약시간 및 문제배출업소를 상시 감시토록 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배출업소 단속관이 원거리 도청에 있으므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실효성이 희박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공해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는 년 4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집행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해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대책을 강구해서 공해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시설이 있는데는...
  매포의 3대 시멘트 공장이나 또 아니면 분뇨처리장 같은 것, 쓰레기장 같은 것.
  꼭 매포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협의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뭔가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협의시설이 있는 것은 전부다 싫어하는 건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싫어하는데 그것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환경행정을 하는데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11시41분)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이규양 위원입니다.
  이규양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노인교통봉사대가 지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내실있는 노인 소일거리 드리는 차원에서 좀더 확대하여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노인교통봉사대 보조해 주는 경비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의견으로는 상진 주공입구, 평동소방차 건물 건널목과 단양읍 시장입구 정도에 두었으면 합니다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규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교통봉사대는 단양읍에 2개소가 있고, 매포읍에 1개소 등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중에는 매일 오전, 오후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2인 1조로 거리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운영 지원하는 재원으로는 도비 지원이 225만원, 군비가 475만2천원 그리고 연간 675만원이 보조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교통봉사대는 당초 노인 소일거리로 제공이 되었고 교통질서라든가 그 계도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단양지역에는 교통안전 시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일거리가 좀 줄어든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앞으로...
  또 노인들의 안전문제가 염려되어서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규양 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단지와 3단지에만 2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팀을 상진 주공입구로 옮길 의향이 없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95년도부터는 그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상진쪽에서도 차가 많이 다녀 복잡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밑에 있어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해줬으면 하고 또 지역적으로 시내 노인회만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쪽 노인들은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부터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양 위원님.
  그리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조동형위원이십니다.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향토민속자료 전시관과 노인회관이 복합용도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문제점이 신축중인 노인회관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과 복합용도로 건축되고 있어서 준공후에 건물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집행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 노인회관시설 계획수립시 임대용 점포의 대상업종 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이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신축중인 노인회관내 위치하고 있는 임대점포용 2동은 노인정과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복합용도 건물임을 고려해서 업종을 선정해야 하나 업종선정의 세부적인 검토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준공이 곧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다음은 경로당 미건축 마을중 신축대상마을 선정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신축계획서를 보니까 읍.면 지역의 경우 행정 리동단위로 한 개씩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화합을 저해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조동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신축대상마을 선정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51개리가 있는데 행정리.동중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30개 리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명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농업개발계획과 연계해서 2001년까지 총 13통의 경로당을 신축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10동이 읍.면 단위인 단양읍에 6동이고, 매포 4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화합이라든가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보면은 도시지역은 행정 리.동 단위가 아닌 법정 리.동 단위당 1개소씩 경로당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나 도시지역의 이용이원이라든가 거리문제라든가 교통문제 같은 것은 도시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경로당 신축시에는 현지확인을 지금보다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러면, 노인회관과 민속자료전시관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노인회관과 민속자료전시관은 아까도 지적이 되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관리상 문제점이 지적하신 대로 돌출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동 건물이 군유재산이고 또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재산관리부서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향토사료관도 향토자료관대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회관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복지사업으로써.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왕에 서로 노인회관이 향토사료관에 있다 해가지고 시선이 안 좋은걸로 생각이 돼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서로가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거고 해서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 서로 양보해서 이왕 이렇게 된 것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과 향토민속자료전시관과는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의 문제점을 담당부서와 담당실과와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은... 물론 과장님 요새 바쁜 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문제가 준공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아직 해결을 안하고 언제 가서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애초에 건축당시에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가 되어서 대책이 나와있어야지 문제점이 없을텐데.
  지금까지 준공이 다 되어 가는 현시점에 와서도 앞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뜯고 다시 짓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의 느낌은 과장님이 안계셔서, 출장중이라서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미리 검토를 하고 또 검토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이라도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감사합니다.

(12시03분)

○위원장 이완영   
  오전에는 가정복지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시간도 조금 남았고 또 오후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산림과가 산림청에서 광산훼손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서 부득이 산림과장님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이규양 위원님께서는 질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김위원께서 자세히 했지만은 한두 가지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림훼손허가 신청시 산림훼손 복구관계는 신경도 안 쓰고 허가만 해줌으로써 산림훼손에 뒤 따라는 제반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산림훼손허가 신청시에 기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한뒤 허가신청 접수 및 대부계약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주무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지역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허가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자체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산개발은 보편적으로 기간연기를 해서 계속 채광하고 있는 현상이므로 원상복구를 한뒤에 재허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광, 채광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채광하지 않고 쓰레기만 버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복구를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실지 현장답사 했을 때 보면 준비단계만 있다 뿐이지 나무를 심지 않았거나 제방복구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는 주민들 여론도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허가면적 만큼 정도라도 해마다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모든 큰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로 걸려서 넘어갑니다.
  아까 복지과에서도 나왔지만 복합건물도 똑같은 문제인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임시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자세는 버리시고, 앞으로 10년내지 20년 앞을 내다보시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산림복구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의회로 올라오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앞을 내다보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감사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단양읍 노동리 산림훼손 지역과 일부 농경지 지역에 대해서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허가가 나간 지역인지 아니면 부분이든 전부든 불법지역인지. 불법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산림과장 이덕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데는 노동리 소석회 작업현장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사업장에는 삼덕기업에서 1,180m를 했는데 소석회 제조업입니다.
  이것은 '84년 9월 1일 김삼덕이라는 사람이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소고 이 분채장 뒷면 산쪽에 있는 암석훼손지는 '83년도 군에서 노동-상진간 도로 공사시 훼손된 암석지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이것이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장소입니다.
  노동석회에서 광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인데 이것이 편편하고 그래서 토지립인데 산이라는 감이 사실은 안 드는 장소라 그간에 과에서 발견을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책으로써는 비산먼지발생 신고필증을 군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만약 계속한다고 하면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도록 권장을 해서 복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현장은 한일석회에서 양우석이라는 사람이 한건데 이것은 1,652m인데 순수하게 농지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조사해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에는 단양읍 노동리 산 21-1번지 400㎡정도인데, 이것은 폐탄광 지역에 소석회를 대략 10차 가량 갖다가 버렸는데 원인자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는 앞으로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폐탄광복구 예정로 기 보고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승인 되는 대로 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번에는 장구한 답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감사니까 지금부터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얘기가 아니면 아니다, 묻는 얘기가 맞으면 맞다.
  본 문제는 어디까지나 단양군에서 행정절차에 있어서나 또는 단속기관으로써 업무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인정합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산업과는 산업과 분야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또, 환경보호과가 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비산먼지 발생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허가가 나기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아무런 대책도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민원인이 가져온 사진하고 같은 사진인데요. 이와 같이 그저 허가만 내주면은 합법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절차에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는가를 수시 점검해서 그것을 시정 또는 경고, 고발조치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불법이 계속되는걸 막아야할 의무를 단양군은 지고 있습니다. 그 점 꼭 관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산림훼손을 하고도 10여년씩이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못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일단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수립 설정 현황입니다.
  물론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시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없앴기 때문에 연관해서 물어야 하는 문제를 물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에서 분수림을 설정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분수림 설정권자가 90%, 땅의 소유자가 10%의 이익발생 비율을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걸 분수림을 설정해줬으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적 관리를 하고 노동력을 들이든 뭘하고 난뒤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분수림으로 설정한 지역을 특별히 관리한 바가 없는 것 같이 비추어졌다.
  그런데 이 문제도 문제지만은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정 수준의 돈을 걷어서 단양군에서 분수림을 설정했습니다.
  식목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되돌려 주겠다고.
  이중에는 그 돈을 내신 공무원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분수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군데인데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산림과에서 현재 분수림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은 분수림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본 문제는 재무과와 산림과가 같은 자리에 나와서 저하고 셋이 앉아서 할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단 산이니까 물은 거에요.
  일단 이런식의 관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네. 됐습니다.
  세 번째 김산탄약창에 본군의 땅이...
  물론 재무과장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앉아 계시니까 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거에요.
  무상대여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국방부에다가 무상대여 하는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활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이런 문제는 국유림과 교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도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지만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물물교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됐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산주부담을 10%가 있습니다.
  사실상 수납이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산주들도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산주부담을 10%를 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부담률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산림조합쪽에서 과거에 우리가 주민부담을 30% 이래서 새마을 사업할 때 있었듯이 그런 전철을 되밟아간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이것도 불법을 우리 스스로가 묵인해 주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맑아져야 하는 행정에서 본다면.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임도관계의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임도사업시 농경지 부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림 부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만 산림부분은 산주에게 많은 이익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곳에 또 산까지 사줄 수는 없다라는 원칙론이라도 있는데 현재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를 내면서는 농경지를 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군도 또는 지방도.
  그런데 임도사업시에 농경지가 길이 난다고 해서 큰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농민들 자체에는.
  도로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와같은 것을 무보상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는 어긋난다고 보죠.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설사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큰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대안을 예산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묻고 그만 두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현황입니다.
  본 현황표를 보면 산림훼손허가 총 면적이 930헥타, 1헥타가 3,000평이니까 어마어마한 면적이 지금 산림훼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수치만 보더라도 '91년도부터 '94년 사이에 710,000㎡가 훼손되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기간에 복구된 것은 130,000㎡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면적이 계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면서도 누적훼손량은 좀전에 말했듯이 930헥타 그리고 연간 약 5배 이상 훼손이 늘어나면서도 복구는 거의 훼손면적에 6분의 1, 5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같은 계속 늘어난다면은 대안없는 산림행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서 받은 도표니까...
  그렇다면 이와같은 무절제한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제가 '91년도에 단양군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가장 산림행정 문제점이 뭐냐, 산림훼손과 복구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만은 뾰족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추세가 광산이 피크타임으로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훼손면적은 늘어납니다만 앞으로 10년내지 20년 후에는 복구면적이 훨씬 많아질 예정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김종태 위원   
  앞으로는 산림행정을 맡고 계시는 주무과장님께서는 대안없는 산림훼손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가 우려하고 있는 군유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산을 내줘서 그 산림이 무절제하게 계속 훼손되고 있다 나중에 이 자리에 있는 산림행정의 주무부서장인 산림과장은 물론이요, 이 지역을 거쳐갔던 군수, 부군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군의원들이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얼굴을 못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산림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산업과서부터 보건소까지 7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실과소에서는 오후 5시까지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제출하지 않은 실과는 자료가 없거나 또 위원님들의 질문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문 위원님은 김종태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봄철 단양군 마늘출하촉진대회에 출품하면서 본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은 단양군 마늘촉진대회라고 보기 어렵다, 면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이런 식으로 하는데는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 원가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향후 예산 지원이 되었죠?
○산업과장 오진협   
  예.
김종태 위원   
  의회에서 한 얘기를 의회에 사전 양해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죠?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늘촉진대회가 면단위에서 형성되는 것 보다는 군단위의 사업의 확대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여러번 검토하라고 하는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고, 또 군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집행과정에 대한 집행을 보류하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원님에 대한 서면으로 라든가 구두상으로 직접 들은 사실이 없고, 저희 군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보류하는 상태에서 검토해서 집행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라, 앞으로 그렇다면은 '95년도부터는 사업에 대한 사항의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사료된다 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후에 기 사업은 이뤄졌고, 또 당초에 군에서 다양한 큰 군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단양 어상천 농협에서 기 6회까지 사업을 실시했고, 또 그당시에 사업을 이뤄졌던 사업이 진행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이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은 사실입니다만은 기 사업이 집행이 됐고, 거기에 대한 공고사항이 필요로 돼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물론 기왕에 선 예산이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은 앞으로는 그것이 향후라도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사업을 본군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또 농민들한테는 그나마도 시름을 덜어준 부분인데 자금이 미대출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출포기... 사업 미완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돈을 주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사업중에 돈이 지불될 수 있어야지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보는데 미완료되는 이유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종류가 360농가에 대해서 15개의 사업품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작목별 또는 기종별로 하나의 실예를 든다면은, 마늘건가시설이라든가 또 마늘 수확시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부분적으로 몇몇 농가만이, 또 자금융자사업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사업이 미완료돼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좀 미비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처음 사업이니만큼 저희들 군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는 미진하고 부진한 사항 또 거기에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95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일단 전반적인 사업의 실적은 좋았다고 하지만 이차보전사업같은 경우는 사실 꼭 담보를 잡고, 물론 돈을 줘야지 나중에 환수할 때에 쉽다는 편리점은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차보전사업도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급함으로 해서 그 작목반 내의 담보능력은 부족되지만 연대보증 같은 것이라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라도 이끌어서라도 더불어 그 지역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문제도 한번 행정적으로 고려해 봐 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편리를, 다른 자금 대출마냥 조금 편리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농민들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연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주셨기 바라고요.
  특히, 몇 가지는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두릅재배를 지금 수칭재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완료하고 지금 대부분이 그 안에 작물이 쉽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대단위 시설을 해나가면서도 체계적으로 공급체계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에 가서 막연히 베어온다 이런 개념입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유형이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산에 있는 사항도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노지에서, 하우스내에서 길러 가지고 나오는 사항에서도 채취를 해서 하는 두가지 유형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산업행정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를 드려볼까 합니다. 뭐든지 첫째는 뿌리가 든든해야지 만은 모든 것이 잘 자랍니다.
  지금같이 대단위 시설 위주로 한 모든 사업을 해 나가시다보니까 공급체계 같은 문화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기업 같으면은 중소기업 부품 공급업체가 원활하게 조성되어야지 만은 조립업체 대기업들이 원활하게 자랍니다. 기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도 기형적으로 자라므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대기업은 많이 컸지만 중소기업은 전부다 허덕인다 이런 얘기가 자주 신문에도 오르내립니다.
  우리 농업도 지금 최근에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거대한 사업들은 몇 가지씩 이뤄 나갑니다. 지금 대강 용부원에 있는 산채재배단지라든가 한 2억쯤 보조되고, 한 9천만원쯤 있는 대규모 사업, 양돈도 마찬가지 입장, 축산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걸려나갑니다만, 그 밑에 저변확대는 전혀 안돼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 농업만은 다시 한번 더 시행착오를 걷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농업계획을 세우시는데 꼭 저변확대에다가 그 기초를 두는 그런 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감사 질문을 마칩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김종태 위원님은 또... 오후 회의는 중점적으로 김종태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이라서 아주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시내에 오늘도 들어오면서 봤습니다만은 많은 차들이 길 양쪽으로 즐비하게 그냥 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정차 문제를 단속하고 또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행정적 차원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는데요.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제는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매일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만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한번 단속을 하면은 다시 또 불법 주.정차가 되풀이되고, 이런 관행이 있어서 저희들 단속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주민의식도 좀 바꿔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은 매일 나가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는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좀전에 제가 물었던 것은 단속을 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차가 서 있는 것은 우리 행정 공신력의 상실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일회성으로 그러다가 만다 라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것을 주민들이 함께 인지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군의 행정은 항시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시간만 눈을 피하면은 다른 문제는 다 만사형통이다, 재수없는 사람이나 걸린다, 이런 식의 팽배해 있는 주민인식은 행정 공신력 상실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물론 행정이 완전히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인 단속과 또 주민들의 인식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김종태 위원   
  과거에 해왔던 일하고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잖습니까? 과거에 그 일을 해왔을 겁니다. 과거에 해왔던 그 일을 가지고 분명히 안됩니다. 그런 행정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야말로 다른 모든 일도 이와 같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후 지역경제과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다닐 때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안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차가 계속, 그렇게 우리는 한번씩 나가면 재수없는 사람 걸린다 이런다면은 행정 공신력을 점점 실추됩니다.
○위원장 이완영   
  답변에 앞서서 김종태 위원님 말씀 중에서 주.정차에 대한 것은 서로 상반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관광을 위주로 하는 단양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서서 물건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군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의뢰해 가지고 완장차고 왔다갔다하고 그러면은 단양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위원님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은 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면은 나가 가지고 계속하라는 것인데, 우리 또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관광을 위주로 하는 단양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러면은 너무 경직되어 가지고 담배 한 갑도 못하고 지나가는, 스쳐 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답변을 바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김종태 위원   
  위원장님의 부탁이시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 공신력 상실이 안되도록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보든지, 아니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관대하게 처리를 하든가, 법이 있는데도 가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안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째 에너지 업무를 맡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김종태 위원   
  꼭 이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저희 지역에서 선박 화재사고가 남으로 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크게 미치지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서면감사를 하면서 느낀것인데 우리쪽에서는 대부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선박은 선박안전관리공단 또 불이 났다고 하는 문제는 소방서, 이렇게 타기관의 업무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행정의 지속성이 끊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은,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 한번쯤 고려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분야별로 책임을 맡은 협회가 원칙적으로 전문기관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법적인 사항으로 위험진단, 재해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우리 관내에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각기 어떤 전문기관과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인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스시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시죠?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 미처 협조 요청해 놓았다가 그분들이 안 오면은 우리가 다른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금 현재 가스공급을 하는 업체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스공급을 할때 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 보수를 하고 또 보수 이행을 업주가 잘 안할 경우에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고 또 우리가 지시를 하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런 체제로 안전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 못질 일들은 사전에 그 책임을 면해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끌어 안고 있을 일이 아니라, 공개해서라도 풀어 나가야 됩니다.
  각종 안전공사들이 여러분들의 요청에, 오늘 이 답변은 중요한 겁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쪽에서 이쪽에 사람이 없다, 수시점검은 어렵고 우리는 인력이 없으니까 전기점검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중간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스안전공사등 전기안전공사등 선급 협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 시켜서라도 즉각 우리가 그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대안이 있으시다니까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이규양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하천 토석채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취허가번호 충북 93-17에 허가한 (주)동원개발대표에 대해 허가는 대강면 일원과 단성면 소재지 광역상수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면서 이 임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채취 완료되었으나 주민의 여론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허가하기 바라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해결 되었는지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상수도보호구역내의 골재채취는 6월 30일에 수해관계 때문에 하상 기반이 많이 낙후되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도 거기를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을 상당히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세입증대 방안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6일날까지는 완전히 허가, 골재채취도 끝나고 하던 일을 완료를 했는데 허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수질오염관계는 주민의 사전 청취하지 못하여서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고려를 해서 허가 처리할 것이며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직 해제 조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규양 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괴평리는 상수도 물을 잡숫고 있나요?
  괴평리 주민들도 이 상수도를 괴평서 내려오는 물 그 물을 잡숫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동춘   
  그 관계는 제가 잘...
이규양 위원   
  지금 급수가 안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달라서 그런데, 사실상으로 대하면서 단양8경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계가 다 장치가 안되었어요.
  또, 아까 전화로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 물이 해결된다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 관계 때문에 군의회에 찾아와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내무과장님이 가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왔는데 지금 11월말까지는 이 물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계획을 한 것이 지금 12월 달이 넘었는데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주민들 여론을 참작하셔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이 끝났으니까 말입니다 만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군에서는 시멘트 3개사와 석회 광산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중기차량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기차량이 움직이면서 대부분이 본 위원이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남바가 충북 남바로 되어 있지 않고 서울, 부산, 경기, 경북 타지역 번호판이 대부분 부착되어 있습니다.
  중기사업법엔 전국이 사업주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건설과장님은 특별히 이분들을 충북 연고지 번호판을 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동춘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의 증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등록 건설 기계 이관 저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 및 각종 세금을 갖다가, 우리 군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공해발생이나 도로유지보수 관계에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행정경영방안에서 저희가 채택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의 증기가 우리 군에 와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289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내에서 단 것이 107대인데, 그래가지고 1월 29일날 차량협조 관계하고 또 3월 28일날 각 기업체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군으로다가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협조공문을 저희가 거기에 따라 3회 정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종합보험요율차이라든지 타지역의 보험료 기준이, 우리 지역의 신광중기를 예를 들 것 같으면은 타 시도에는 이제 보험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60%에서 100%정도고, 지방이 75%에서 250%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단양이 신광중기 보험 지출을 보니깐 130%정도의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주가 65% 제천 한성기업이 120%정도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누차, 이거에 대해서 각 기업체라든지 공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늘 이것을 항상 조치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실천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저희군 관내에 들어와서 있는 것은 저희가 관내에서 통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행정의 병리화 라는 측면에서 정부에 건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도로파손의 주범이 대개는 건설기계의 이동입니다.
  10억원짜리 이상들이 전부다 중기사업들에 묶여 있어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이관되는데 사실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놓아 놓은 군도라든가 소하천 소교량 같은 것은 사실 중기가 움직이기에는 아마 설계자체가 거기에 훨씬 못미치는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농로, 그 다음에 리도, 면도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중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시설된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법 관리법상도 충분히 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을뿐더러 이 많은 차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의지의 남바들이 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자기의 회사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그냥 이곳에 와 있는 회사도 아닌데 주차장이 있을 때는 만무하고 이 차들이 몽땅 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가 없으니까?
  중기사업법에는 명백하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충분히 이분들을 설득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을 어떤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그 사람들 강제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법률이 있으므로 해서 당신들이 이러해라 하는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일을 상의해 본 적은 있는 것인지 또는 이용업체에 협조를 부탁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대부분이 시멘트 3사 정도나 협조를 단행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단양군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충청북도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조차도 외부 남바 차들을 고용하는 것 같은 것은 행정적 협조만 하더라도 그런 차를 이용치 않도록 한다면은 그런 차들이 이곳에 발을 붙일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행정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도 그런 제재를 가해 보거나 설득해 보거나 또는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에 따른 관련 실과에서 각종 사업관계에서, 각종 사업관계에서 발주할적에는 이 인허가 업무추진시에 가급적이면은 도내에 등록된 대형차량으로다가 우선 사용토록 협조요청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 같은 것에는 허가조건에서 저희들 붙여주는 이런 방안도 저희가 해보고, 또 관내 화물운송 사업이나 건설 기계 대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군유재산지 중차적 주기적 부지까지 우선 제공코자, 저희가 그런 노력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실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건설과장님! 분명히 얘기해서 중기는 허가조건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동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짧은 차들이 지금 여기에 어디에 와서 지금 숙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외부 차량은?
  그것은 미필적 주차장이 없으므로 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불법주차뿐인데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이 이제 대개 확인해 보면 노변에서 있는 것도 있고, 현장 작업장에 이제 주차하는...
김종태 위원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물어와서 생활하는, 괜찮아요.
  일시적으로 대개 큰 사업장에 중장비가 모자라가지고 외부장비를 갖다 쓰는 것은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관련 법조항도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여기는 상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단양군에다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론 그게 도로를 파괴한다 으깬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니까 다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은 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손해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얘기해서 그때도 세금이 얼마가 되든 이 지역에 내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은 사업도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세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인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몇 가지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그 차들이, 첫째는 주차장 미확보로 여기에 와서 무단 주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만은 차후 이 지역 남바를 달고 있는 우리 군에다가 다만 얼마라도 지방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임이라도 벌어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 앞으로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 째, 간단하게 개인적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내무과장님한테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직 공무원들의 독선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기술직의 최고 위치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본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적인 분야야 당연히 기술직들이 잘 압니다. 저희들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보다 조금 높은 것은, 전문지식이 높은 것은 우리 기술진 가지고도 안돼서 용역까지 줍니다.
  하지만 마을안길포장, 소규모 하수도포장, 그다음째 용수로,보, 이정도는 누가 보던지 어떻게 시설해 놓는 것이 물이 잘 흐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용이 제일 편리하고, 그런 측면에 보다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이용 편리적 측면에서 이뤄져야한다. 이게 어떻게 기술적 측면이라 이거에요.
  이게 모든 것을 기술이라는 한 못 속으로 다 끌고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주민의 편리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 또는 돈 들여서 걸리적 거리는 시설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이것은 한번, 왜 그런 일이 발생하며 앞으로 그런 일을 없애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건설과 자체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본 의회에다가 갑사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감사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가지말고 여기 서 있어요.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오후에는 어떻게 감사가 김종태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요새 최근들어서 몇 년간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개축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뤄져서 농민들이 좋은, 보다 더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단답식으로 물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천4백만원 동당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동당 1천6백만원을 기준으로 18평 이상 25.7평까지 1천6백 그 이하는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허가제는 아니죠?
○도시과장 장원규   
  예. 신고제입니다.
김종태 위원   
  일반 신고제죠? 그렇죠?
○도시과장 장원규   
  예.
김종태 위원   
  일반적 신고제인데, 그렇다면 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계층입니다.
  이 자리에서 농민을 무지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 분들이 건축전문가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신고제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가서 신고를 하느냐, 연필로 대충 "ㄱ"자로 그리든지 "ㄷ"자로 그리든지 대충 그립니다. 그렇죠?
  그럼 신고가 가능하죠?
○도시과장 장원규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법에는 25.7평 이하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는 법조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다보면은 평수가 반평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한평 정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벽돌이 10㎝만 옆으로 밀려도 한 반평, 반 정도는 늘어납니다.
  한 평 정도나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물론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량을 해도 오차를 인정해 주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측량이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있죠? 측량 조차도 오차를 인정하고 있는데, 줄자 한번 쭉쭉 당겨서 해보고는 한반평쯤 늘어났다 이러면은 모든 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라면 분명히 맞는 얘깁니다. 허가제일 때는 설계도면이 나오고 받아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이것은 오바가 안될 수 있게 그대로 지을수 있지만은 신고제였을 때는 그림 그려 가지고 짓는데, 그때 사전에 가로 세로 몇 m를 넘어가면 안됩니다. 또는 농민들한테 사전에 그 자금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한테는 25.7평이 넘어가면 절대로 안되니까 어떠 어떠한 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뭔가는 지시가 되었어야 합니다. 농민들한테.
  그것이 올바른 계도 행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 주무과장으로서 만약 농민이 집을 지었다든가, 한 여기에 반평 정도, 신고제다 보니까 설계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벽돌을 쌓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이것 나중에 신고해 가지고 토지대상에 올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꼭 그 법률에 의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연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앞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조금은 행정, 더군다나 건축행정, 토목행정보다도 더 어려운데, 건축행정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과연 농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는 분야인가, 아니면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농민에게 인지시켜 주지 못한 행정홍보의 잘못인가, 어느 쪽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정도 문제라면 거기다가 밑에다가 법률 조항 딱 붙여가지고 한 장씩 신고한 사람한테 탁탁 주었어야 됩니다.
  이래서 반 몫이 생기고 불이익이 생기는 이런 농민들이 없도록 향후는 꼭 그 법률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행정법이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중으로 돈을 들입니다.
  남의 설계 떼어와서 25.7평짜리 딱 갖다 놓아요, 뒤에다가 보일러실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럼 보일러실에 담 안 싸고 놔두면은 이것도 안 빠져 나가요. 건축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허가받고 난 뒤에 신고 받고 하고 난 뒤에 거기다 쌓아 올립니다. 이중삼중으로 돈들입니다. 결국은 건물은 그렇게 이뤄져 있어요. 건물은. 그렇다면 나중에 와서 등재서류를 전부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농민들이 무지에 의해서 이뤄진 것까지도 강력한 법률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농민을 깨우치고 이해시키고 알리는 일에다가 더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정이 농민들로부터 또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쌓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다른 문제는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숱하게 많습니다만, 지금 저 군부대 문제라든가 또는 대강과 연계된 문제라든가, 충분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너무 그런 민감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라고 행정적으로 한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물었던 문제는 과장님의 소신이라도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내려가십시오.
○도시과장 장원규   
  농촌 주택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융자신청을 했던 대상자들한테 확실하게 25.7평 이내로다가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한,두평 늘어나는 것은 상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금융기관에서 융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행정쇄신에다가 약 뭐 10%이면 10%, 5%이면 5%, 그래봤자 1평, 2평 사이입니다. 10%해 봤자 2.7평이고, 5%이면 1.35평입니다. 이 정도는 유도리를 달라고 차라리 행정쇄신, 위에다 건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대충은 25평을 맞춰 나갈 수가 있지만 농민의 실력으로 가지고 이것하다 보니까 농민은 욕심이 많다 이거에요.
  기왕에 짓는 김에 건축업자한테 누구한테 주었으면, 아! 이것 좀 조금만 당겨 달라고 통사정을 해가면서, 그럼 조금만 당기면 반평이 늘어나는, 이만큼 늘어나면 그게 반평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게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1천6백만원 못받아서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서 1천6백 빚어나 지고 있는, 이런 것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소의 이런 정도의 문제는 오차 정도는 인정하는, 측량도 오차가 있다, 하물며 이런 건축하나 하면서 오차 반평, 한평이 인정 안된다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 주신다니까 일단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이 상당히 재량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항상 빡빡하게 여유를 안주고 그러는데 오늘은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 한구석에 아주 부드러운 남자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자 및 산불신고 또 환경을 위해서 그런 사범들을 불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설치한 이웃간의 방범비상벨 활용상태가 매우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역의 주민은 비상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홍주희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범비상벨은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가구에 식구들이 전체가 사용방법이라든가 관리요령도 숙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들 홍보 부족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만은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기계가 파손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기도 관리를 하고 또 사용방법도 온가족이 다 알아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만은 더욱 내년도에 가서는 제작업체의 기술진을 상반기 중에 불러 내리고 또 저희들 군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3명 1개조해서 가가호호를 전부 방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를 방문할 때에 사용에 관한 간단한 사용방법을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기기 있는데다가 같이 붙여 놓고,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 해나가고,
  두 번째는 '95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할때에 방범비상벨의 용도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한 5분내지 10분정도 전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네,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방범비상벨을 우리 집에도 해 놓았는데요, 그 설치를 할 때 업자에게 주면은 그 업자가 달기가 바쁘지 그것을 주인한테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달고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세 집이 1개조로 되어 있으면은 세 집 다 동시에 사람을 배치해 놓고 만약에 가상 도둑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활동하는 것까지 가르쳐줘야지 만이 비상벨을 사용하는 필요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홍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질문 위원님은 김종태 위원이십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인사말 좀 할려고 해도 지금 감사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도기술업무를 해나가시면서요 지도소장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우선 지도소장으로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촌 지도기관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농민에게 필요한 기관이요, 또 필요한 사항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와같이 농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기술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농업지도가 이뤄져야 한단 말이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끔가다 생각하면서, 참 이것은 행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데 좀 너무 무사안일하고 또는 너무 원칙적이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원칙은 아까전에 내가 주장했던 원칙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해가 버젓이 가는 원칙, 불을 보듯 뻔한 원칙, 이런 원칙은 탈피해야 된다, 몇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명백히 있어야 할 자리인데 우리 총괄부서의 책임자가 아무도 없네요.
○위원장 이완영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왕 어차피 안계시는 것, 회의는 그냥 계속하는 걸로 합시다.
김종태 위원   
  우리가 지금 직영 예찰답을 935평을 가지고 있고, 전작물 예찰을 600여평을 지금 임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김종태 위원   
  전작물 예찰포에 한 600여평을 하면서 작물을 대여섯가지 이상이 심겨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전부다 나중에 해가지고 세외수입이라는 그런 것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걸 600평에 한 50평도 심고 100평도 심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뽑아다가, 그래도 우리 공급인력이 농민을 지도해야 되고 농민을 도와서 열심히 땀흘려 움직이셔야 할 분들이, 이것 팔러 다녀서, 이것 팔아 가지고 갖다가 돈 50만원씩 60만원씩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 이런데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할애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추 승용차 트렁크에 한 5만원 정도는 하루 평균 그래도 예산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분들인데, 그것 싣고 저 제천시장에 단양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이것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무과, 기획실, 군수님, 어느 부서든지 좋습니다.
  유관부서 책임장님들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와같은 체계로 가지 않는 방향을 연구해서 갖다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이것을 봤을 때 결국 50만원을 벌기 위해서 행정력을 5백만원을 낭비하는 이런 비합리적, 비원칙적 기본이 없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얘기에 좀 무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본위원이 한번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들이겠습니다.
  천 5백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방울토마토를 실험을 하는 데를 금년은 아닙니다. 작년에 가 봤습니다. 그것을 따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것을 들고 시장에 내려가서 판답니다.
  하루 팔면은 2만원, 3만원 팔까요, 그걸로 총 세외수입을 잡으면 얼마나 잡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6, 70만원 될 겁니다.
  5백만원 들여서 6, 70만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세외수입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버린 행정력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차라리 자본적 보조도 줍시다.
  단체에게, 이런 문제야말로 어린이집에 갖다 나눠 준다든가, 다른데로 또는 이렇게 배추라도 좀 생기고 이러면은, 뭐 영춘사랑의 집 예를 듭니다.
  사랑의 집 같은데 갖다가 준다든가 이래가지고, 행정력의 손실은 우리는 실험을 하고 예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이래서 자본적 보조가 하는 일인만큼 행정력 손실은 최대한 막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우리가 적성지역에다가 물고추냉이를 실험 재배했습니다. 맞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금년에 수확을 했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농가에는?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농가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농민은 소득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굶어 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새로운 작목 체계를 도입하지 않아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만큼 아직은 미개발 작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른 어떤 작목은 다 심으면은 팔아 먹을 수 있어요. 소득이 많이 발생했느냐 적게 발생했느냐는 문제는 생기겠지만.
  팔아 먹을 수 있죠? 그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관로 체계는 전혀 미개척 상태에서 이것은 아무 때나 갖다가 팔아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 실험이 이뤄졌고, 그리고 본 실험의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실험 데이터가 지금 일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니까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에서 단양이 적지다 해서 이제 재배시험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연구적인 과제로 삼을려면은 컴퓨터 같은 데에다가 몇 월 몇 일날 심었고, 어떠 어떠한 방식을 도입했고, 어떠 어떻게 하니까 어떠한 영향이 왔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현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김종태 위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제 얘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제 얘기에 분명히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해 본적은 없죠? 일반적으로 농민한테 위탁해서 길러서 대충적으로 기르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일본적 방식이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 지도사가 거기서 재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록을 하면서 평가도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좌우지간에 첫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지금 현재도 관로가 미확정적이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분명히 농민한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농민한테 권장할 사업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지도소적 차원에서 기술을 연마 습득할 수 있는 연구과제로 이 농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확실한 소신과 확실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농가보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연구비로 해야 할 일이지, 상부에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연구비로 해야 할 일이지, 농촌소득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못박아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전에 얘기했는데, 본인이 농촌 전반적인 곳을 다녀보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첫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 농촌 지도 치고는 지금은 조금은 개선이 되어 갑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개선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 두고자 합니다.
  전시효과나 인맥 위주의 농업지도행정이 아닌, 앞으로는 당연히 작부체계의 적지를 찾아서 그곳에다가 실험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술을 전수해 나가는 방향을 습득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본위원이 하느냐, 이 자리에서는 많은 변명이, 물론 여러분들이 잘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그죠? 잘한 것도 많겠지만 잘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구마 시험재배 한 곳에 고구마 집산단지된 데 못 봤고, 옥수수 시험재배 한 곳에 옥수수 집단화 단지된 데 못 봤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스스로 알아서 찾아합니다.
  수박, 우리가 지도소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어상천에 수박 집산단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이 찾아서 하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행정이 언제나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술이 언제나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러한 지도, 그러한 기술, 그러한 지원이 될 때 비로소 노력하는 농민이 잘되는, 여러분들 안면 많은 농민이 잘되는 그런게 아니라 노력하는 농민이 잘되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소 쪽에서는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감사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농민들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은 보건소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서면으로 조동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진에 대해서 다른 직원님들도 전부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내무과장님이 승진에 대한 것에서 2개월간 연가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다 관련이 있는...
  (내무과장 입장)
  내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답변에 앞서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착오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7일자로 도로부터 '95년도 지방 5급 공무원시험 시행계획에 대한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시험 시행일 전에는 응시자에게 법규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줘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에 규정되는 범위를 공무원들은 2개월 이내의 병가를 줄 수가 있으니까 병가를 줘서 시험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 지금까지도 사실상 시험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는 1주일간 정도를 어떻게 할애를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하고 괄호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18조를 보면은 특정연가일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간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5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20일 정도 밖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방공무원의 아까 말씀드린 복무조례 21조에 보면은 병가 조항에는 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오늘 오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제7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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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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