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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5제2차공유재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3월 24일(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공유재산 토지대부 30건과 상수도 사업소 신축부지 매입6필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이 통과되므로 상수도사업소 설치가 불가피하여 매입해야 하므로 현지 확인은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필지가 6필지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등본에다가 이것 표시를 했는데요. 보시고 전 필지 다 매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2필지 정도를 해서 30평 건물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한 600㎡하면은 200평이 되니까 안되겠나 이런 계산인데.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전체가 수도용지내에 있는 개인재산이 5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굴은 검은 선으로 왁스를 그은 것이 도시계획상 수도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노란표시가 수도용지 중에서 개인용지 5필지만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재산이구요.
○위원장 이규양   
  그럼 말이죠. 지금 상수도 집지어 놓은 위치가 어느 번지쯤이 됩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216번지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김종태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수몰선상에 들이 않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수몰해서도 간접보상도 안준 지역이구요 이 지역이요?
○재무과장 류호원   
  노란 표시를 한 지역은 보상을 안 준 지역이고 나머지 수도용지는 전부다 수몰선 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국유로 지금 현재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다.
○재무과장 류호원   
  네.
김종태 위원   
  지금현재 우리 단양군에 실질적 소유를 하고 있는 땅도 있습니까? 이 안에.
○재무과장 류호원   
  여기는 전체가 수몰선 내에 토지기 때문에 국유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국유지를 우리가 지금현재 임대, 무상임대입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그냥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임대도 안하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
○재무과장 류호원   
  이것이 그 당시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수몰지 내에 건설부땅에다가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안되었을 여건이 많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단양을 이전하면서 신단양 부대시설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냥 되어 있는 땅인데 원은 수도용지로 지정이 되었으면은 그 당시에 군에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전부다 국건설부로 되어 있으면서 전에는 사업기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건설부로 넘어간 게 아니겠어요. 지금 건설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을 용도 폐지가 되면은 잡종지로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는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규양   
  예. 김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그냥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간에 재산관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 사용에 대한 책임소지 까지도 우리 쪽에서 받을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립이 된다면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상시 말썽이 생기는 것이 그 당시에 잘 행정처리가 이뤄졌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문제이고 지금 전부다 이것이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야되고 그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1원 한 장도 안들여도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대시설로 가져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일이 자꾸만 발생하는데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금 부지 있는 위치가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위 쪽입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상수도 부지를 지나면서 오른 쪽에 보면은 부지가 조금 넓죠.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한데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노란표시 되어 있는 지역이죠.
김종태 위원   
  가능하면은 말이에요. 오늘 일하고는 직접관계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상수도 사업소 신축부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일인데 이런 때는 관련 공무원 쉽게 얘기하면은 상수도 사업소장 같은 사람들은 성의있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촉구 좀 해주세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네 그냥 사주면 짖고 안 사주면 안 짖고 도 뭐 어차피 지어 줄거니까, 이런 자세 자체가 사실 문제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지금 상수도 사업소 있는 데가 해발로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148 - 9정도 될겁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보상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사실상은 145m, 우리가 상수도 있는 부지가 145m 이하였었기 때문에 수몰선 되었고 지난번 수해 났을 적에는 '90년도 수해 때 배수위 재조정하면서 147.5 -8사이 그것이 일부 극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그 당시에 물이 들어갔었던 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150을 넘어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왔고 현재는 한 148정도는 될 겁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수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매입금액이 지금 표기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한 6만원에서 6만 한 5천원선 그 정도인데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이 표기되어 잇는데요.
  이 가격에는 공시지가로 이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공시지가로 매입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것은 다른 가격을 인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만 명시해 놓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매입금액이 약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땅을 사들였을 때 소요 금액은 이것의 2 -3배 정도는 될 것이다.
○재무과장 류호원   
  통상 매입하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입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로 봐서 한 2배내지 3배, 약 1억에서 한 7천만원 정도 그렇게 추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는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땅을 건물을 짓고자 하는 평수는 한 30평정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재원대책을 요구한다면은 이 땅을 사고 안 사고도 중요하겠지만 재원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을 맡고 계시니까요. 만약에 그럼 이 땅을 사고자 한다면은 재원대책은 추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으로 봐서는 재무과에서 다른 재산을 매각해서 대책을 상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관계가 우리가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이 매입해봐야 수도용지고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입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제 안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재원을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판단이 서야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태 위원   
  기획실소관인데. 총괄적으로는 기획실과 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되는데 문제는 재무 행정을 보고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묻는 것이에요.
  지금 이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형성하는데에는 약 1억한 5천에서 2억정도의 재원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대체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산으로 설립을 해야하는데 일반회계로 지금 군에서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 땅을 매각하겠다고 나온 땅은 없다 이것이에요. 현재, 그것이 변경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예산설립을 해서 예산으로 막바로 매입하는 방식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들어 왔다면은 모르지만은 매각과 매입이 어떤 땅을 팔아서 이 땅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대체조성적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 재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팔아서 행정재산을 만든다 이런 식이 되는 대체조성도 아니고 또 어떤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을 지금 1억정도 예상되고 건비가 한 7천이래서 1억한 7천해서 2억정도가 예산될 수 있는 높이 잡으면은 그런 상황인데 그 대책은 확실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기획실에서, 기획실 얘기는 아니지만은 재무과쪽 차원에서 봤을 때 땅은 대체 조성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적에 상수도 사업소 건물에 대한 신축승인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축승인은 했지만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지를 다매입해서 계획대로 짓는다고 하면은 1억5천에서 2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재산이 군유재산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니까 다른 땅을 매각해서 대체조성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은, 지금 그럴 만한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이것이 꼭 뭐 재산을 매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쪽에 기획실에서 예산전반을 검토를 할적에 우리가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은 작년도 계획보다는 조금더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 계산을 형성하는 것도 가하지 않겠나, 그래 그것은 재원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에서 다시 다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선 승인을 받아 놓은 다음에 예산에 다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것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추진할 수가 없겠죠.
김종태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요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별관에 보면은 옛날 우리 휴게소 자리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별관 2층에 거기에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213번지와 215번지를 합하니까, 약한 6백 59㎡인데 그것 한 190평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류호원   
  199평이 되겠어요.
○위원장 이규양   
  우리가 신축부지를 30평을 짓기로 승인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한 199평정도 이 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산 자꾸 없는 것을 억지로 많은 양을 살려고 하다보면은 무리하기 때문에 일도 수월하게 될 수가 없고 내가 볼 때 이 필지 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행히, 이것이 엉끌어졌으면 복잡한데 이렇게 딱 붙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적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이 2필지이면은 한 199평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류호원   
  우리 건물이 위치한데가 216번지기 때문에 물론 213번지하고 215번지면은 가능은 합니다. 200평이니까, 그것도 넉넉하게 남죠. 그런데 이 지역이 전체가 수도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면은 이 기회에 같이 해놓는 것도 재산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나 승인은 일단은.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기 사용 하고 있는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약 13평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거기에서 몇 분이 근무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3명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데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거기에서 근무 안 하면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무슨 공구라든지 또 물품 같은 것을 같이 옆에다 놓고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창고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안되니까, 차라리 현지에 나가서 사무실 짓고 창고하고 같이 지어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조동형 위원   
  혹시 뭐 상급자들이 없어서 근무상의 해이한 점이나 이런 점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기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니까, 오히려 분위기는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근무할 때보다 확실히 낫습니다.
○김종태 위원]   
  인력관리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별지장은 없다.
○재무과장 류호원   
  제가 판단하기에 상수도 사업소는 현업 부서기 때문에 저쪽에 취수장 정수장 있는 부분에도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지금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기 아시다시피 전체 정원은 20여명 되지 않습니까 13명은 정수장이나 배수장이나 취수장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빼놓고 여기에 와서 13명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저쪽에 취수장에 정수장에 지금 여기 표시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소장이 현장에다가 사무실 지어서 그 인력까지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죠.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과장이나 또는 군수 부군수와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므로 해서 근무기강 관계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데에는 오히려 그 쪽에 나가서 사무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런데 이 번지에는 집을 짓는 데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그 지역에 213번지 제출한 서류안에 이 필지에다 집을 짓는 데에는 하자가 없나 이것이에요. 도시계획상으로라든가 하자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번지 외에 다른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증축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아까 처음에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것이 건설부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축하는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 점은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동형 위원   
  대지로 다 바뀌어져 있네요.
○재무과장 류호원   
  이것은 기존에 옛날에 보상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조동형 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 아니면 뭐 예산 심의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은 건축예산은 미리 받아 놓고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나중에 받고 이런 사항이 한 몇 번째 되는데 뭔가 아까도 물어 보니까 그 부지내에서 찾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 류호원   
  작년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검토할 적에 당시에 상수도 사업소를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해서 사무실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물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을 올렸어야 마땅한데, 지금은 짓는 위치를 변경해서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예산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관리계획만 우선 승인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조동형 위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순서가 바뀌었다 일단 바뀐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요.
조동형 위원   
  사업계획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변경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재무과장 류호원   
  당초에 계획을 변경했을 뿐이지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조동형 위원   
  예산부터 미리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당초에 건물을 짓고자 할 적에는 현재에 당직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쪽에다가 증축을 할 계획으로다가 사실은 계획을 잡았다가 그렇게 해서 창고 등 이런 측면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 부지를.
조동형 위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고를 증축하고 해도 충분히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안되겠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든 것이 아니에요.
○수도계장 문정규   
  당초에는 매입할 계획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사유지이면서 도시계획상으로 수도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을 하면서 언젠가 이 부지는 우리가 공공용으로 매입을 해서 시설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동형 위원   
  당초에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더라면 그 사업이 일괄성 있게 될텐데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변경된 사유가 사업계획이 정확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도계장 문정규   
  당초에는 부지매입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199번지는 군 땅입니까?
○수도계장 문정규   
  그것은 지금 건설부 소유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그것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사도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류호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99번지를 비롯해서 큰선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천고시가 되어 있는 건설부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건설부의 댐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고 향후 된다고 하면은 이 일대 전체를 하천고시에서 제외하는 용도폐지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건축물은 못짓는 것은 아닙니까?
  199번지에 사실상으로는.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199번지는 물끌어 들여서 정수하는 지하 시설이 전부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그쪽 부분은. 우리가 관리 사무실이 있는 부분은 당직실이나 관리사무실이 있는 부분은 216번지 일대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199번지도 216에 연결된 부분이에요. 여기가.
○재무과장 류호원   
  아니죠. 이것은 수몰되기 전에 그대로의 지적대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병해서 처리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번지가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상수도소장님이나 주무부서 계장님이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를 다 오늘에 되돌려서 조재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의 제발 방지를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첫째는, 과거에는 이 땅을 다 살수 있어도 이것을 못샀습니다. 또 그 때는 예산도 소요되지 않았을 때를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이 건물을 지어야하고 이 땅을 사야되는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마 위원들도 이 땅을 사서 우리가 손해볼 것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재산화 시켜놓았다가 또 나중에 그 땅을 다른데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위성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사업 검토를 할 때에 너무 단순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무계장은요.
  또 두 번째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무계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에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 어쨌든 변경이 들어온 이상은 잘한 일은 아니다하는 것을 인식해줘야 합니다. 집행부가 그랬을 때 서로 대화가 원활하고 그랬을 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 당연하다. 그리고 변경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어차피 우리가 계속 얘기해 보았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어쨌든 변경이 들어왔다는 사실 차체가 제대로 사업 검토를 못했던 것이다. 그때 당시는 오판을 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땅도 아닌데 거기다 증축해 놓으면은 나중에 증축허가를 받을 적에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는 그랬다고 하자, 인정할 때는 그렇게 허가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증축한 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냐 이렇게 정부가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에서 얘기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후 검토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이 올라온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고 어차피 당위성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활용가지가 있는 땅이니까, 도로부분이고 그런 것을 인정 못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를 가까이 해보자하는 의미였는데 서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상수도 토지매입에 대한 질의 더할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은 매 건별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지가 6필지가 나왔는데 이쯤해서 번지를 지목해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좋나요. 일괄적으로 3필지면 3필지, 2필지면 2필지 하는 것이 좋나요.
  (김종태 위원 손듬)
  예. 말씀해 보세요.
김종태 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끼리 앉아서 구두 협의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러면 농경지 대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경지 대부에 대해서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좀 첨부해 달라고 했던 이것은 틀림없이 요즈음 조사했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 단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임대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기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로 올렸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주무과에서 확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중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가짜로 주민등록만 살짝 옮겨놓고 땅을 그냥 임대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자꾸만 있으면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없다고 여기서 확답을 하면은 되는 것이니까, 괜히 나중에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사람은 없으면서 저번에는 여기에 올라왔을 때 제천 살고 저기 뭐 대전 살고 이런 사람들도 좀 올라 왔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대전사람을 주느냐 왜 제천사람을 주느냐 그래서 그 때는 그런 것은 다 추려 가지고 나중에 다 부결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부결처리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도 향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되면은 누구 것은 주고 누구 것은 안주고 이럴 사안이 문제 아니니까, 일괄처리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전체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이것도 우리가 타협해서, 그러면 일단 질문은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정회한 다음에 위원하고 결정지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선지별로 해서 찬성, 단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3번지 대지 392㎡에 대해서 매입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213번지 392㎡에 대해서 매입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위원장 이규양, 이환영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다음은, 215번지 267㎡에 대해서 매입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매입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위원장 이규양, 이완영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 위원)
  (이상 4명)
  그 다음 번지 215에 3번지 296㎡에 대해서 매입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다음, 매입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위원장 이규양, 이완영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다음은 215에 4번지 276㎡에 대해서 매입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215에 4번지 276㎡에 대해서 매입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위원장 이규양, 이완영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다음 215에 5번지 233㎡ 매입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215에 5번지 233㎡에 대해서 매입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위원장 이규양, 이완영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다음, 219번지 119㎡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219번지의 119㎡에 대해서 매입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위원장 이규양, 이완영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전체의 1,583㎡에 대해서 매입이 찬성이 되었습니다. 이 매입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다음, 토지임대 건입니다.
  토지임대 건은 30필지입니다.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은 거수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필지에 대해서 임대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30필지에 대해서 임대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위원장 이규양, 이완영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표결결과 농경지 임대의 건은 찬성 4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내용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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