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4월 13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의회의장단선출의건
  4. 3. 제4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4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의회의장단선출의건
  4. 3. 제4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2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양의원님의 의원윤리 강령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규양의원 : 의원윤리 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6회 임시회 의결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제4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결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소집경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4일까지 의장단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으나,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규정에서 기초의회의원의 임기가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은 하였으나, 의장단 임기연장은 동부칙 2조에 의거 확대적용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는 해석에 의거 잔여기간 의회운영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단을 의회 의결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제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8일 집회공고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의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만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의회 의장단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의장단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일 의원간담회의시 의원간 협의 결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 김종태 의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의장단 선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4월 14일자로 현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므로 '95년 6월 30일까지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는 재선출 해야됩니다만 지난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간 상호 협의된 내용대로 현재 잔여기간이 77일 남아 있습니다.
  재선출보다는 잔여기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의회운영의 누수현상 방지 및 의회의 단합된 힘으로 군민에게 끝까지 봉사하고 초대 의회운영의 유종의 미를 얻기 위해 현 의장단이 잔여 임기동안 유임하는 것으로 사전에 전 의원들께서 의견이 결집되었으므로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종태 의원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 의장단이 남은 잔여임기동안 유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장단 선출의 건은 현 의장단이 잔여 임기동안 유임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동형 의원과 김종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동형 의원과 김종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님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