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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5월 25일(목) 10시15분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은 각 안건마다 조례를 제출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실과장님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단양군 민자유치사업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단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써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기능을 설명 드리면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가부 동 수일 때는 부결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의견청취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청북도 기획 '95년도 3월22일자로 발령한 것에 의거 조례안을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예, 이규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가지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획실장 임형규   
  전체 위원회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은 현재 많이 폐지가 되었고 웬만한 주요사항은 전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37가지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단양에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만은 각종 위원회를 지금 많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꾸 살려놓고 또 만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없애면 또 하나 생기니까 없애나 마나한 느낌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부언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것은 일반 소규모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 단양군에는 이와 같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단양콘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은 그 사항보다는 민자유치사업조례가 운영이 된다 면은 대규모 관광개발이라든지 대규모 공장지대 건설 또는 관광단지화 하는 총괄해서 묶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 단양군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도 안되어 있고 운영된 바도 없고, 처음 시도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민자유치사업운영조례제정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동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이완영, 이규양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 이상 4명)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민자유치사업조례제정안은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내무과장 이건표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 정원을 포함하도록 '95년5월9일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고, 95년7월1일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과 농촌지도소 차량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단양군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단양군지방공무원조례에 의회사무과 정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본청 207명을 208명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1명이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79명을 80명으로 이것은 농촌지도소 차량운전원 증 1명으로 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의회사무과 11명을 단양군정원조례에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내무과장 이건표   
  별도로 관리가 되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별도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표   
  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분명히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이 군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위법은 아닌지, 대통령령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직속상관이 따로 있고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인원들을 군본청으로 포함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특별 지금 전시시대도 아니고 특별령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닌데 의장의 명을 안 받고 군수의 명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군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그것하고는 별도로 조금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요. 지방공무원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동안에 정원관리는 규칙으로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의회가 되면서 군 전체적인 공무원정원 중에서 지방공무원정원과 별도로 의회의 관리 정원만 별도관리를 했던 것이 이번에 이원화되므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정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같이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의회에 있는 직원이나 또 본청에 있는 직원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지 별도로 의회는 의장이 임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는 것에 변함은 없습니다. 정원조례가 이리로 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의회사무과장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장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김종태 위원   
  지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지금 정원을 따로 해 놓았을 때는 우리가 증원을 시키거나 하기가 어렵지만 정원이 본청으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현재 1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20명을 쓰든 또는 7명이 되든 그 문제의 유동성이 더 심하게 오고, 왜냐하면은 읍.면하고 군본청은 정원 조례에 의해서 읍.면간에만 이동이 가능하죠? 군본청은 본청간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원숫자는 정원의 총원은, 우리가 총공무원 숫자가 500명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군에다가 250명을 두고 면에 250으로 한다고 조례가 규정되어 있다면 읍.면 간에는 그 정원의 내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군으로 올라오는 것은 안됩니다.
  그죠? 군에 사람을 정원을 들여와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방법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까지도 의회사무과라는 것을 11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11명이었지만 나중에 가서 군정원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는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과는 11명 가지고 안되겠다 20명 이상을 줘야 되겠다고 군수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군수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우리 쪽에서 의장하고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조례가. 정원의 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본청 그것이니까, 그래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던 것이고 또 이것이 기관의 명칭으로 봐서 독립기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군청의 부속기관은 아닙니다.
  명백한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의 정원을 군본청에 포함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내무과장 이건표   
  네.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원화가 되므로 인해서 사무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김종태 위원   
  인사이동상의 어려움이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인사 이동 상에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랬으면 몰라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왜 그래서 그런 것을 개정하게 된지는 모르지만 개정하므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를 유포할 수가 있다.
  독립기관이 어떻게 군 본청에 정원으로 두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써의 하나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기관으로써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내무과장 이건표   
  지금까지 하는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의회에 관한 조례, 지금까지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직원을 설명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직원을 임명할 때에 의회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다 존속하는 것이고 다만 전체적인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없애고 지방공무원화 하면서 공무원을 일원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도 여기에 이번에 정무직으로 해서 임명을 더 정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의회도 같이 일원화시키기 위한 정원을 한데 묶는 것이지 이것을 과거에 있는 것을 없애고 이것을 다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원관리상의 문제만 우리 군 전체적인 정원으로 한다하는 얘기지, 과거에는 이것을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이것을 의회에서 정원 11명을 우리 본청 정원에서 빼놓고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같이 넣어서 관리는 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전체관리를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것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회 얘기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조례개정이 아니냐 하는 이것이에요.
○내무과장 이건표   
  아니죠. 그것하고는.
  이원화되어 있던 조례를 일원화, 과거에 이것을 만들어 놓아 보니까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의회는 의회대로 정원조정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고 또 군본청은 본청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일원화시키겠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금방 불합리하다 그러는데 어떤 측면에서 불합리합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관리해야 될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건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정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때에, 관리할 때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독립기관으로써 정원을 관리해도 무방한데 현행 관리제도를 수정해서 개정을 하게된 주요한 동기가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건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 복무조례라든가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례 규정은 공무원법에 의한 조례에 규정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지금 의회의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므로 인해서 여기에 따르는 모든 복무규정이라든가 인사규정이 앞으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전체적인 정원관리를 할 때에 별도의 정원을 문제가...
조동형 위원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별 급수별로 조정을 임의하겠다는 얘기는.
○내무과장 이건표   
  임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원조정을 가지고 직급별, 직능별로 군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조정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조례를, 과거에는 정원을 전반적인 것을 어느 면에 몇 명, 어느 군에 몇 명 이렇게 하는 것도 도에서 다 조정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의회의 조정심의를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실과직제 규정도 앞으로 좀 바뀌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민방위과가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관광과가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는 새로이 뽑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러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특수과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과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어느 과를 이 정원을 움직일 수 잇는 일을 할 수 있는 유도리가 많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원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의회가 별도로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것에서 운용하는데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만큼 중요한 사유가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이완영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금 조례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행 조례법에 의하면은 개정조례에 의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실과소에서 총 실과소만을 규정합니다. 내무부가.
  그리고 현행조례에 의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실과소 숫자 내에서 자치단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과소의 폐지내지는 신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총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식은 있는데 늘릴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총 숫자 내에서만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명백하게 의회사무과 설치조례를 따로 두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독립적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의회사무과설치조례라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의회사무과 정원조정이 될 수가 없고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의회사무과가 유지 관리되어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도 어차피 인사에 있어서는 군수가 인사를 모든 것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하지만은 그것에 어떤 변화를 주시 않기 위해서 명백하게 읍.면 설치조례가 따로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 문제가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총 16실과소를 둔다는 것은 조례로 개정할 수 있지만 어느 과 어느 과를 둔다하는 것은 조례로 볼 수 없다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이중적으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조례가 상반 대치되는 원칙적으로 본다 면은 의회사무과의 설치조례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적 조례가 만들어져있고 그 조례가 어느 한 쪽을 제압하는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례 상호간의 원칙에, 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니까는 할말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 어떤 직무에 대한 권한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만은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재성해야할 만큼 중요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우리는 우리 조례로써 11명이다하는 확정해 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쪽에 정원 들어가 있다하면은, 또는 이것이 폐지되었으면은 우리가 20명으로 할 수도 있고 군수가 어떤 권한을 발동해서 9명으로 하겠다든가 5명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조례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다면은 전부다 현재 우리처럼 이렇게 할려면은 과마다 정원을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내무과는 내무과장이하 몇 명의 계장과 직원을 둔다 이런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안 찮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적 의회사무과를 의회를 독립적 기관으로써 보고 의회사무과 설치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군에 모든 인원이 들어가 있다 면은 의회는 의원밖에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직원을 바로 둘 수 있는 어떤 것은 군수의 권한으로 넘겨주는 입장이 됩니다. 거기에다 더 나쁜 것은 조례가 왜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실과마다 다 하나씩 조례가 있어야죠.
  실과소마다 다 다른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원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실과마저도. 그런데 우리 과만이 그런 이중적 조례가 왜 만들어지느냐 하는데 대해서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이완영   
  위원님들 이것의 의견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하므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후에 그 보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기의 확대보급에 따른 인증계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근거를 명문화하는데 그 사유가 있으며 인증계기의 관수자를 지정해서 인증기 사용대상사무를 지정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동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이완영, 이규양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 이상 4명)
  표결결과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다음은,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단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가 폐지되고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지역주민에게 위탁관리하고 있고 신규 지정된 4개소의 유원지에 또한 리.반장, 노인회, 부녀회등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관리 위탁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전에는 유원지에 발생된 쓰레기는 단양군에서 우선 쓰고 처리하였으나 종량제 실시 후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수료 입장료를 대인 300원에서 700원으로 소인은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입장 시 입장객에게 대인.소인 구분 없이 입구에서 일인당 20ℓ용 판매가격이 26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무상보급하여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므로써 실지인상은 대인은 170원이고 소인은 40원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찾아가 보았더니 대부분 대인은 1,000원으로 요율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700원씩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징수에도 문제가 있고 기왕에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요금을 징수한다면은 7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반발이 따른다 면은 반발은 똑같이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의 그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줄려면은 한 1,000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특별히 700원으로 규정한 이유라든가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과 같은 여건 강원도에는 '93년도부터 일률적으로 조례로 해서 1,000원씩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조례개정된 계획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희들의 경우에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릴 경우 또 다른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700원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   
  물가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얼굴 알고 그러면은 돈 안받고 보내줍니다. 단양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나 돈을 징수하지 보통이 제 이런 것 받는데 가면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 왔다갔다 그러면은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얼굴 알면은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이 외지인들을 상대로 거의 징수가 많이 되는데요.
  아니면 같은 단양에 있더라도 가곡사람이 아니면은 가곡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찾아가서 가곡사람이 아닌 단양사람이 왔을 때라든가 대강에 유원지가,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대강사람들이라든가 단성사람들은 다 얼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거기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물가요율하는데 다른 곳도 1,000원 받는데 우리가 700원씩 받는다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다른 지역의 자연발생유원지에서는 강원도라든가, 충남이라든가, 경북이 1,000원 받는데 우리가 2,000원을 받는다 면은 미리 올린다 면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동율적용하는 데도 그것이 물가라는 문제가 대두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1,000원이면은 1,000원, 소인 500원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조동형 위원   
  실질적으로 물가에 영향이 있는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완영   
  저도 김종태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습니다. 이것이 한번 시행되면...
김종태 위원   
  내년에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은 해마다 올린다는 소리가 나와 가지고 차라리 나빠요. 올해 처음 시행할 때 다른 지역과 똑같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런데 저희 도내에서 받고 있는 곳은 아직 300원 - 500원 그렇고, 인근 경북에는 문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00원 - 200원, 현재 그래서 앞으로 배전 계획이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었는데 인근에 같은 경우는 그렇고, 강원도는 당초부터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무리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의 경우 다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라도 개정하도록...
김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1,000원을 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강원도에 아무 시설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김삿갓 누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1,000원을 달라고 그러기에 우리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두 말도 안하고 딱 드렸어요. 드리고 들어가 보니까, 입구까지 가다가 길이 끊어졌어요. 공사중이라서...
  그런데 이 돈이 500원이냐 700원이냐 하는데서 마찰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받는 그 자체에서 마찰이 생기면 생기지 받는 그 자체에서. 그런데 기왕에 만들면서 해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500원했다 700원했다 이렇게 오다가는 1,000원 정도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한 몇 년간은 2 - 3년간은 300원씩 거슬러 주고 500원 거슬러 주고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싸우는 것은 더 불합리하다고 봐요. 차라리 1,000원으로 딱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 개정의 요인도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또 도움도 되고 징수에도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300원에서 700원 한다는 것도 사실 봉투대를 제하면은 사실 46% 인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이규양 위원 손듬)
○위원장 이완영   
  네, 이규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하면은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이것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우선 동굴자료도 다른 데보다 적게 받는다 해 가지고 여론이 많은데 이것이 작년에, 재작년에도 한 것이에요. 대인 300원, 소인 200원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가지고 형평을 유지해 주어야 되는데, 가곡은 처음 받는 것이고 남천도 처음 받는 것인데, 받던 곳에 1,000원을 받으면은 700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 250%가 올라갑니다. 이것을 감안 안 하시기 때문에 돈이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300원짜리를 1,000원 받아라 그러면은 얼마가 올라갑니까, 700원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로 보았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해보고 우리가 잘하니까 돈을 받아도 불평이 없을 겁니다. 아마, 한번 해보고 적자가 안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적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전에 받던 것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장 이완영   
  알겠습니다. 이규양 위원님.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절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동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이완영, 이규양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 이상 4명)
  네, 내려주십시오.
  단양군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유는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대형폐기물은 배출시 배출자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규정으로는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바 개선사항으로 고유스티커를 제작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판매하게 하여 배출시 대형폐기물을 고유스티커를 부착한 후 수집.운반 또는 처리토록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재질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 사용할 수 없도록 복사용으로 제작하며 1,000원권은 적색 5,000원권은 노랑색, 10,000권은 파랑색으로 구분 제작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의 협의 지시에 따라 리.반장 및 소년소녀가장등 저소득층에 대한 쓰레기봉투 감면 대상자를 추가확대지정 무료제공하여 사기진작을 주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봉투제작 요구에 따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소형 5ℓ용 쓰레기봉투를 제작 활용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은 매당 80원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3종류를 구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시 폐기물별 고유 스티커를 부착 배출하도록 정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군의 문장.종류.군수직인 등을 삽입하도록 정하며, 쓰레기봉투 감면대상자를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말이죠.
  거택보호대상자가 912명 이장이 151명인데 150명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장 628명, 새마을 지도자, 소년.소녀가장 그래서 이것이 전 총원이 2,1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지정이 천2백7명인데 여기에서 이장.반장 이것을 하나하나 묶어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 가지고 통과하면은 이것이 부결이 되는 겁니까?
  일부만 해결을 해준다면은.
○기획실장 임형규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의회에서 이 안을 수정을 할려고 하면은 두 분 이상이 위원발의로써 수정제의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수정이 되는 것인데, 수정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집행기관에 이송할 것 아닙니까, 이송이 되었을 경우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라든지 혹은 준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위배가 되면은 도에서부터 재의를 하라고 지시가 올라옵니다.
  그럼, 재의를 저희들이 그전에도 그런 건의 한 건인가 있었죠. 제의요구가 들어와서 제의를 하다가 올라온 것을 그 당시에 다시 의결하게 되면은 대법원에 제소가 되는데 우리가 그 때 당시에는 그 절차까지는 안가고 의회에서 재의요구 들어 온 것을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원위치시킨 사실이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은 협의를 위해서 이것도 한 5분간 잠깐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일반폐기물조례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동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이완영, 이규양위원, 김종태위원, 조동형위원 - 이상 4명)
  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일반폐기물조례개정안은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에서 쓰레기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의하고 또 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례 심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은 5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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