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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5월 25일(목)


(13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매건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지확인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토지매입과 건물증축, 토지교환, 토지매각, 재산임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건에 있어서는 사인암 집단이주에 따른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 및 주변 관광지의 관광중심지를 형성해서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어 단양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변환경 정화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하고자 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곡 도예촌 부지를 당초 구방곡분교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매입가격이 협의되지 아니하여 인근의 토지로 위치를 부득이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증축건에 대해서는 본청 후관을 3층으로 증축해서 등록세 업무이관이라든가 군금고외 출장소승격, 내무과 및 재무과의 전산실 설치 및 종합 민원실 설립에 따른 부족 사무실을 확보해서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 써비스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시설공간을 마련해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코져 신축승인 받은 문화체육센타에 경영수익 사업장을 설치해서 문화체육센타 운영 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도 증대코자 합니다.
  토지교환은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위생적인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쓰레기 매립장 확장 부지와 우리군 임야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중 영세서민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지 및 행정 쇄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온 매포읍 가평리 동막골과 영춘면 하리 밤수동의 건축물축조 묘지 부분을 점유자에게 매각해서 영세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인암 집단이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에 따른 부지조성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나 그간 분할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아서 매각하였던 재산을 금년도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산임대에 관해서는 한일시멘트에서 석회석 채광을 위해서 기존에 대부받아 사용중인 후곡리 채석장에 채광량 부족 사유로 인접지 대부를 추가로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대부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광진산업에서 석회석 채광을 위해서 기존에 대부받아 사용중인 영천리 채석장에 채광량 부족 사유를 인접지 대부를 신규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같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대부코져 합니다.
  세 번째 것은 장자에서 대부 사용중인 매포읍 영천리 채석장에 우리군 토지가 대부기간이 만료되어서 재대부코져 합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어상천면 대전리 서영식이 본인이 운영하는 목장 주변에 우리군 토지의 초지를 조성 사업을 확장코져해서 이 대부코져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 건에 있어서는 사인암 집단이주 단지 두건의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뒤편 9p 도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p 도면을 보시면은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 상단부 하천내에 있는 것은 지금 사인암 집단이주 단지로 지금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중인 단계입니다. 청색부분에 주름져있는 부분인데 이부분의 토지가 앞으로 남조유황 온천 개발 또는 울산목장 개발등 해서 이일대가 관광지화 됨에 따라서 이 남조천의 중심지역이 되는 사인암 지역의 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앞으로 이 지역개발에 대비하고자 매입코져 합니다.
  11필지에 총지적은 27,368㎡ 매입금액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74,441,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혼탑정비사업 편입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면 10p 와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p도면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3필지를 한번에 매입하고자 하는데 충혼탑을 올라가는 그 계단 못미쳐 좌우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주변이 상당히 미간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져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3필지로써 387㎡입니다.
  매입금액은 6,38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곡 도예촌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11p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은 구방곡 국민학교 부지와 국민학교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도예촌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교육청과 매입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보다 무려 3배에 가까운 감정가로다가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이 실행될 수가 없어서 위치를 변경하고져 합니다.
  11p 도면을 보시면은 녹색으로 표시한 방곡리안에 있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현재 방곡 국민학교에서 조금더 올라가서 길 건너편에 오른쪽의 위치가 곳입니다. 5필지에 8,827㎡ 공시지가로 천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증축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은 본관후관에 지금 경량철골을 들여서 150평정도 소요사업비는 2억4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센타 증축에 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건물만 가지고서는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문화체육센타를 좀 확대해서 1,487㎡를 증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여기에다가 볼링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이 건물 운영비를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유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보충하고져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증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p 도면하고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p 도면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상단부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모형이 되겠고 아래부분은 그안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추진과정에 있었던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부지내에 저희들이 일부 대부허가를 받거나 또는 확장조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를 우리군이 갖고 있는 성신양회 채광장에 산 59번지 이미 이것도 위원여러분께 여러모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두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토지는 4필지에 34,126㎡ 공시지가로 75,813천원이 되겠고,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곡면 여천리 산 59번지에 63,471㎡ 재산가액으로는 공시지가로 96,476,000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간에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채광장으로 쓰고 있는 단양군 토지를 주었을 경우에 이것이 부락하고 인접해 있어서 지역주민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회와 교환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인접되어 있는 여천리 전체를 완전 이주하거나 아니면은 여천리 주민이 전체 동의를 얻을 때 까지는 동 지구에 대해서는 산림훼손등 일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징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또 지금 현재 각기 재산가액을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교환할적에 저희 단양군과 성신양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2개 감정사의 감정을 통해서 감정가대로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군의 소유토지가 감정가가 높으면은 그 차액만큼은 군에서 받아들이고 만약에 낮게 책정이 되어서 오히려 상대것이 높다고 하면은 그 차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7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0필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총 집행이 80필지에 21,070㎡ 지금 매각면적은 20,179㎡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을 따지면은 공시지가로 238,94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93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가 저희가 우리주민들이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팔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한데 묶어서 재산관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돈을 재차 승인을 재차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각을 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전체가 지목변경도 안되었고 일부 또 분할이 전체가 되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당해 주민들과의 이의가 제기되고 문제점이 있어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매각이 늦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좀더 철저히 못한 점으로 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항 관계는 특별히 도면이나 이런 것을 붙이지 않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재산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일시멘트 채석장 부지의 대부에 관해서는 13p 도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p 도면을 보시면은 기존대부지와 연접해서 신청지가 황색으로 2필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신규로 대부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써 이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여러번 논의가 되었던 지역이라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곡리 산 7번지와 장림리 산 2-1번지 2필지에 지적은 560,619㎡중 금번 대부하고져 하는 것은 37,600㎡입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5,700만원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광진산업 채석장 부지 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4p에 보시면은 기존에 허가를 받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채광장하고 인접해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매포 영천리에 산 19-1번지 484,471㎡중 금번에 대부하고자 하는 것은 19,545㎡입니다.
  이것도 실지적으로써 대부료는 28,731,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에 장자광업소 채석장 부지 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5p에 있는 도면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 장자광업소가 채석장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대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천리 산 19-1번지로써 대부면적은 103,611㎡ 대부료는 8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6p에 보시면은 어상천 대전 산 53번지 임야 65,851㎡중 10,000㎡를 금번에 대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 하단부에 지금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 초지를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건에 염소를 사육하는 토지입니다만은 지금 초지가 부족해서 일부 상부에 있는 저희 군의 임야를 대부해서 사업을 확정하고자 신청한 대부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 놓고 난 뒤에 바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은 함께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같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릴 자료는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이고 무상사용허가 2건입니다.
  우선 건물취득을 통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매포읍 평동8리에 저희들이 군비 2천5백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 건축을 우리군 토지에다가 평동8리 952번지 우리군 소유토지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해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매포읍 평동리 952번지 201㎡에 벽돌스라브 2층으로 198㎡를 건축해서 건축비는 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2천5백만원 지원금을 포함해서 8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평동8리에서는 바로 착공을 하고 자하는 여건이라서 부득이 이번에 함께 추가분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에 수양개 선사 유적 박물관과 복합건물로 신축된 단양군 노인회관에 대한 노인회 단양군지회에 무상사용 허가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현재 도전 632번지에 라멘조스라브로써 지하 247.5㎡, 지상1층 412.5㎡, 지상2층에 149.5㎡ 이것을 총 809.5㎡를 단양군 노인회 지회에다가 무상사용하고자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토지매입, 건물증축, 토지교환, 토지매각, 재산임대순으로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러번 자주 얘기가 되었던 것이라서 별로 궁금한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물증축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사전에 통과되므로 인해가지고 별로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토지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전에 충분히 그동안 협의도 되었었고 또한 협의도 있었지만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만약에 매각이 이뤄지기전에 매각과 매입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은 교환을 해야되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각서 자체를 공증해 놓고 그리고 매각과 매입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것을 전제로 한 매입,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최종 저희들이 토지교환하는 업무는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공증은 확실히 받고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이것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분야고 나중에라도 거기에 따르는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로간에 분명히 하고 하면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손듬)
  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듯이 '9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놓고 1년동안 매각이 되지 않아서 재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듯이 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점용자들은 영세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인줄 알면서 1년동안 지체된 사유를 정확히 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토지분할 및 등록사항 변경이 지목변경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목변경이 그렇게 1년동안 걸립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면은 주민들은 벌써부터 이것이 매각이 된다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처리가 잘못되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까지 제일 늦었던 사유중에 제일 큰 것은 등록사항 변경(지목변경)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분할을 할 적에 현지에서 현재있는 상태대로 분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일부 지역별로 좀 마찰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부는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점용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금을 부과해서 정리하는 기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와함께 저희군에서도 일을 좀 매끄럽게 추진을 못했다 이런점을 함께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도 일부 문제도 있었고, 항의도 있었고, 중간에 분할하는데도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군에서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전제했듯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춘면 밤수동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지역 주민들이 수해이주민들입니다.
  100% 수해이주민들이 있는 곳인데 그양반들이 무단점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하는 얘기는 군에서도 그것이 사실은 군유지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도 그것이 군유지인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72년도 수해로 강제 이주시키다 보니까 어느땅인지 임자 모르고 있었던 땅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잘못이라고 떠넘기기에는 조금 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지역 주민들이 현지를 가보신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는 잘아시겠지만 거의가 한 두집을 빼면은 전체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영세민에 소속이 됩니다.
  그런 주민들한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해야될지 그런 매각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우선 분할이나 등록사항변경은 했기 때문에 이집들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따른 매입협의를 1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1차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은 그 문제의 유형별로 군에서 대치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매각 제안이유를 보면은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중 영세서민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부지 및 행정쇄신 과제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체재산을 분류하는 조성하는 분야는 전혀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죠. 매각재산은 공시지가로 2억3천8백에 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들일려고 사유지땅 집단이주에 따른 관광거기에 7천4백이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지금현재 대부분이 관리계획변경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은 행정재산인데 각종재산을 팔아서 가능하면은 잡종재산을 형성하므로 인해서 향후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잡종재산을 팔아서 행정 재산을 늘리므로 해가지고 점점 더 앞으로 군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산에서 점점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사인암 집단이주단지 토지매입관계 그 필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11필지에 27,368㎡ 근 한 8,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매입금액 74,441,000원을 했던 것은 뒤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매입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일대가 사인암 지역주민들이 옮겨가는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입니다. 동일한 위치에 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고 반은 지역주민들이 이주단지로 쓰는데 거기에 현재 지금 현실 매입가격이 35,000원에서 40,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매입금액을 의회에 요구할 적에 현실가격을 준해서 표시하다보니까 이것이 곧 의회에서 승인된 보상가격인 것 마냥 착각이 되어서 매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로 표시를 한 것이 7천4백만원이고 이것이 8천평규모가 되기 때문에 35,000원에서 40,000원까지는 3억정도는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주위에 있는 토지매각 관계도 공시지가로 산정해 놓은 것이고 그럼 이것은 또 역으로 질문을 한다하면은 이것도 공시지가니까, 그정도 값은 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말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미 대지로 있는 부분에 공시지가 차액은 크게 많은 차이가 아니고 일반 전답이 일반 공시지가하고 대지로 보았을때에 관리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위원장 김종태   
  매입을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대지로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전답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매각도 기존의 대지의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잡종재산을 자꾸 늘려서 행정재산화 또는 이것은 행정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우리가 전혀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땅을 매각할려고는 하지 않을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열악한 군재정 상태에서 더군다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땅의 잡종재산화 되어 있는 대지를 팔았다 이것이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더 원활한 군정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잡종재산을 사들여야지만은 우리군이 앞으로 세외수입적 차원이라든가 또는 세외 수입증대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쪽에서는 용도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군이 직접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군이 그런 일을 하므로해서 군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반대급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부럭카들처럼 우리가 돈을 비싸게 받지는 않을테니까요.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이용의 편리도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자연히 상승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런 재산을 전혀 형성하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한마디 했던 것이구요.
  이것은 타당성을 전혀 불인정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이번에 새로 매입해가는 땅도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주단지하고 별개로 저희가 앞으로 이 지역이 남조천 일대의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지역을 사둠으로 인해가지고 산재되어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여기에다가 잡종재산을 형성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군재정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을 사놓으면은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다, 또 경로당을 짓는다 이런데에 다내놓으라고 한다고요. 군유재산이 있는 줄만 알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 그냥 우리군에서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그냥 두지를 않고 뭐 지워하고 뭐 했다고 갈때마다 마을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런 군유 재산만 요구해요.
  100%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만 어떤 특정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주민들의 이기심만 키우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다음에 순서상 나중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95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추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손듬)
  네, 조동형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매포 노인정을 군유지에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얘기죠. 글쎄 그것이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현지를 나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군건물이 되었는데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관리는 다시 마을회관이나 또는 노인정 노인회관 같은 것은 그 마을회에다가 무상사용허가를 기부채납 받는 대신 무상사용허가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향후 부락에서 해 나가도록 될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저희들 군이 이 밑에 도전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그 문제도 논쟁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 만큼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장려해야할 입장인데 군부지에다가 건축을 지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재산관리를 해줘야 되는, 지금 세액을 바꿔서 노인회관으로 아예 분할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실질 노인회관 건물이 있으므로 인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부지를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짓도록 했으면은 노인회관에다가 주던지 아니면 매각을 하던지하는 방법을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이 토지가 당초에 평동택지 조성을 할 적에 3필지를 노인회관등 마을회관을 부지로다가 요소요소에다가 떼어 놓았던 상태의 마을회관겸 노인회관을 짓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을 아예 어차피 기부채납 받아서 군재산 안되고 군에 도움이 안되는 재산이라면은 마을회에다가 땅을 팔아서 마음대로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떠느냐 하는 뜻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조동형 위원   
  네.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마을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2천5백만원의 군비를 자본적 보조를 줘서 이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일부 보태고 또 지역의 기업이 보태고 해서 8천만원짜리 건물로 짓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락에서도 이땅을 사가지고 영구히 마을재산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락의 재정적인 여건이 군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짓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하여간 8천만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 건물을 2천5백만원 군비보조 받은 것으로다가 자기들 돈을 적어도 5천5백만원 보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8천만원짜리 건물을 군에 기부채납한다. 땅값을 따져도 이지구에 분양가로 따져보면은 한 4천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마을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 협의를 해 보셨느냐는 제가 협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에다가 5천만원 플라스해서 8천만원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5천만원 자부담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땅은 지금 매각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건물지었을 때 또 올라갈테고 앞으로는 지가가 상승이 되었을때는 영원히 매포에서는 못살 염려가 있는 것이예요. 또 지금 8천만원짜리 집을 어떤 모형으로 어떤 정도로 짓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8천만원짜리 집을 좀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사는 것이 그쪽 지역에서는 유리한 방법이 아니냐 앞으로는 점점 사기 어려워 질테고 그런 측면에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그렇게까지 마을회에 이장님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마을 이장한테 그런쪽으로 권고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전체를 다 한번씩 질의를 다하고 난뒤에 표결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재산임대부분 한일시멘트, 광진산업, 장자, 어상천 대전리 서영석씨 이렇게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재산임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 위원   
  지금 추가분은 질의 끝난 것이예요?
○위원장 김종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조동형 위원   
  노인회관 무상임대부분이죠. 810㎡가 무상임대 되는 것 그것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퇴색되면 도색문제라든가 사용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문제는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도와 주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내용을 보면은 2층의 일부를 노인회에서 쓰고 2층의 일부하고 3층은 향토사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직접관리하는 재산으로써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노인회에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허가를 할 적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쪽에 부과해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관리관계는 군에서 해줄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형 위원   
  처음부터 노인복지회관 문제와 박물관과의 복합건물을 짓는다 할때에 벌써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때도 계획을 세우라고 저희들도 숱하게 건의도 했고 숱하게 독촉을 했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같은 건물내에 어느 부분은 2층은 노인회관 3층, 4층은 노인회관 향토사료전시관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3층, 4층을 우리가 쓰니까 그쪽은 도색을 하고 그밑에 아래층은 안할 겁니까?
  수도세는 계량기는 따로따로 될 수도 없고 또 전기도 그렇고 몇동은 몇시간 켰다고 체크를 하고 앉아 있을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그것은 앞으로 각기 재산을 관리하는 아래층의 노인회관은 재산관리관이 가정복지과장 윗부분의 향토사료관이 재산관리관이 공보실장이 됩니다. 양쪽에 합의를 해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제가 노인들한테 너무 박하게 말씀드리는 것같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저희들은 노인회관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회관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 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혼선도 있을수가 있고 오히려 저희 의회나 군청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노인회에서 운영비가 없다할 적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줘야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중에, 앞으로의 실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저희 의회가 처음부터 복합건물은 안됩니다 하고 얘기 했습니다.
  또 노인회에 대해서 노인회원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집행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니까 반은 군의 재산이고 반은 군복지회관 재산이고 하다보니 관리상의 문제점이 저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원성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문제는 좀전에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이것을 지을 때 점포 이용료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다움직일테니까 더 이상 군에다가 일원 한 장도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사전에 논의가 되었었고 그런 조건이 물어서 현 건물이 승인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도로 그때의 약속과는 전혀 틀리게 그것만 지어주면은 그 밑에 점포를 임대해서 운영비 전체를 자기네가 쓰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로 큰 건물만 생겨나고 우리가 운영비 부담만 늘어나는 전기료, 수도료 각종 난방비 이런 엄청난 부담만 늘어나는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군에서 한 얘기가 전혀 신뢰성이 없어도지고 또 한번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꼭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 지키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으니까요. 꼭 이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겁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이번 사항은 점포를 포함해서 노인회관에다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결국은 건물유지 관리비를 논의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인데, 다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관리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양계과에서 조정을 해서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고, 지금 1층하고 2층, 3층에 공보실소관, 가정복지과소관 재산별로다가 전기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별도로 계량기를 마련해 놓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보일러 시설은 통합으로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서 이것을 지금 조정을 해가지고 점포임대를 포함해서 노인회에 주고 임대료는 거기에서 건물을 운영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우리 비용이 안들어가는 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보았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물도 아니고 이제 와서는 전부다 땅도 그렇고 건물 기부채납 받는다고 우리한테 이익될 것도 어차피 안받으면은 안되는 거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논의할바는 아니지만 그렇다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임대에 대해서 한일시멘트, 광진사업, 장자, 어상천 서영식씨 목장용지해서 이렇게 4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손듬)
  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제가 장자 도면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p 장자에서 임대하고자 하는 땅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광산 채석장 부지로 가능한 것이지 도면이 오른쪽, 왼쪽에 광산 채석장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또 그뒤에 초지조성하는 지금 신규임대를 맡고자 하는 부분 복판에 초지가 임대를 하지 않는 부분이 2군데 있네요. 하단부의 그 토지는 무슨 토지며, 임대를 해주므로 해서 이 위에 토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개인재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둘레에 초지를 해버리면 그 사람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재산권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어요. 광산부지 임대는 사실상 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산으로써의 가치를 잃어 버리는 사항인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산부지 임대 만큼은 사실상 산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산으로써의 완전히 가치를 잃어 버리는 지금 초지하는 부분에 임대를 주고자 하는데의 산림은 어느 상태이고 군유림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재에 광산부지 임대를 어떤 시야에서 보십니까?
  이것이 광산부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님 입장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산인데, 둘다 임인데.
○재무과장 류호원   
  임야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과는 재무과입니다.
조동형 위원   
  재무과입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산의 주관 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럼 지금 임대하고자 하는데 산림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장자것 아까 15p 말씀하신 부분은 도면상으로 보니까 양쪽으로 튀어나온 것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기존에 그안 부분은 기존에 채광을 받아서 채광을 하던 부분에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면이 그런 식으로 그려져 나갔으니까 기 대부받은 것을 재대부받는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조동형 위원   
  삐쳐져 나간 부분은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이 부분이 점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일, 광진, 장자가 임대 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 군유지는 산으로의 가치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초지조성이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소유지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개인 소유지입니다.
조동형 위원   
  그럼, 우리가 뺑둘러 초지조정을 하면은 전은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에 끼어있는 2필지가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니까? 이 초지조성을 해주므로 인해서 인근 토지에 지장이 있나 없나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지 군유임야를 남한테 대부허가를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군유임야내에 우리 임야를 이용해서 전.답에 출입하던 것은 그것에 지장이 없도록 조건을 구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15p에 있는 거기에는 기 대부해서 폐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상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3p에 있는 사항은 소나무하고 활엽수 잡목하고 해서 본 수로 봐서는 소나무가 142본에 17㎡에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잡목은 한 6,000본에 264㎡정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일반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완영 위원 손듬)
  네, 이완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광진에는 신청지가 영천이라고 그랬는데요.
  그죠? 영천리 마을 뒷산이 되겠는데요.
  영천리 마을 주민들하고는 서로간에 협의가 되었는지요?
○재무과장 류호원   
  이것이 산 19-1번지 갈번지 그뒤에 부분인데 영천리 마을 뒷산은 아니고요.
  이것이 광진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완영 위원   
  영천리 마을있는데에서 거기가 장자고 이부분이라고요.
○재무과장 류호원   
  네. 그리고 광진에서 지금 신청한 것은 낙엽송 28본, 소나무 25본, 활접목 920본해서 낙엽송이 0.74㎡, 소나무가 1.31㎡, 그 다음에 활접목이 22㎡정도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런 것 조사는 우리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허가 지역에 이것을 다 사용하고 나서 이것을 새로 신청을 사용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광석이 없다 해가지고 신청을 새로한 것이지, 아니면은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고 있으면서 미리 허가를 내놓을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우선 광진의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기 허가지 밑에 표시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신청지 부분을 더 광소에서 지금 필요해서 지금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에 이래보면은 한일시멘트에서 석회석 채광을 위하여 기존에 대부받아 사용중인 후곡리 채석장에 채광량 부족을 사유로 인접지 대부를 추가로 신청하여 이랬는데 그 뒤에 보면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한일같은 거대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 됩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느모로보나 중소기업의 범위는 벗어 났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이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큰 회사를 그룹화 되어 있는 회사를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불만이 있었구요.
  두 번째 어차피 장자나 밑에 목장같은 것은 당장 기 대부지니까 논의 할 바가 없고 그런데 여기에 해 올렸을 때 대부기간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를 받고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대부를 내주는 쪽도 그렇고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대로 딱 못을 박아서 대부를 했었는데 대부기간을 명시해 놓지 않았고 세 번째로는 후곡리든 지금 광진이든, 물론 우리가 기존에 광업을 해서 많은 산을 지금 현재 훼손했고 그 문제가 지난 4년간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산림을 더군다나 일반산림이 개인 사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유산림을 신규 대부하는 문제는 군재산 운영상에도 그렇고 앞으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높아졌지 절대로 내려갈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몇 백원에 불가한데 가격이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땅을 사유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들일려고 하는 땅이나 팔겠다는 쪽에서는 몇백원이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금액의 수십배를 달라고 그러고 그런식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산만이 지금 현재 터무니없는 가격에 지금 대부가 되어 나갈려고 하고 있다는 문제하고요. 또 이 문제가 공해배출과 아름다운 단양 관광자원에 도전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밖에 나가서 들으면은 후곡 광산 거기에 단양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한 일이다. 본 위원이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은 성신같은데서도 아마 이 광산들을 개발을 할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후곡리에서 자꾸만 우리가 단양 군유지까지도 한일에다 후곡광산을 또 임대해 주면서 성신에다가 다시 하겠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평동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훼손만은 이 시점에서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더군다나 지금 성신에서도 이앞에 대규모로 개발하겠다고 후곡만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마 여기에 계속 쫓아 다니고 있다는 여론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쪽은 자꾸만 지연하게 되었으니까, 자꾸 파먹어 들어가고 어느 한쪽은 안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원성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우리가 검증없이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은 좀 검증해 보셨는지?
  아마 단양시내에 나가 사람들한테 과장님 여기 계시고 옆에 우리군청 과장님들 다 있지만요. 후곡광산 더 훼손한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단양 여론 아마 절단날걸요.
  제가 듣고 있거나 제가 알고 있는 쪽에서는 그래요. 지금 나가서 시장터에 나가서 물어 보면은 더 잘알테니까요.
○재무과장 류호원   
  두가지로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대부기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자대부는 대체적으로 1년간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다만 1년으로 하다보니까 회기중간에 의회를 여는 것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대부신청 들어온 것은 그 이듬해 말까지 하므로 인해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말까지로 이렇게 대부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안했습니다만은 대부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강이남 대강면 후곡리라든가 이쪽에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공유재산 대부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것이 보존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 특히 단양에 지역으로 봐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일, 성신이 기존의 광물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광산을 들릴수 있는데 이것을 남한강 이남 지역에 우선 먼저 훼손하기 위해서 덤벼든다고 하면은 막아야될 사항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이것을 논의를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 지역을 보존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개발을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그 범주내에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이것이 확실하게 의견이 안섭니다만은 우리군의 군정조정위원들의 중론은, 그래도 결론은 우선 환경영향 평가도 받았고 그 지역이 기 훼손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조금더 기울여졌다고 봅니다. 그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성신도 한일이 환경영향을 받을 때 막바로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를 개의 했다가 환경영향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 연구 검토해가지고 뒤로 늦쳤다는 그런 사실은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세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만큼 250만톤을 증설하고도 그것 증설하면 다시 추가분 안나가면은 채석못하고 시멘트회사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얘기할 때에는 성신도 그런 앓는 소리를 했는데 전혀 지금 채석장을 확대 안하고도 1년간 잘만 끌고 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없으면은 채석을 못하는 것 같이 엄살을 떨어되었는데요. 광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그것 250만톤 증설시켜도 기존에 채석장 밖에 쓰지 않고 있어요. 성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움직인다는 말이예요. 생산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당신들 그것 확장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니까, 아이고 환경영향판도도 기술적인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네가 미리 맡아 놓고 보자는 심리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고 향후 우리가 조금만 더 미련을 쓰고 나면은 지금 일본의 채석 방식요.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채석한다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전혀 우리나라의 채벌 방식을 쓰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기존의 회사들이 가져야지만은 단양이 삽니다.
  이 굴진채굴 방식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될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이것을 검증해볼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실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현장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려면은 몇일간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후곡광산 문제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난뒤에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신문보도, TV 이런데서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다행히 좋은 방향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지만 나쁜 방향이니까, 문제죠.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간에 상정 되었으니까 우리는 협의를 해야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시간도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그리고 대충 타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동형 위원 손듬)
  네, 말씀하세요.
조동형 위원   
  지금 매입, 증축, 교환, 매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매듭을 짓고 그리고 문제 부분 지금 제일 중점이 임대부분이 중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정회를 하던지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체가 80건씩 이렇게 되니까요. 이것을 하나로 묶는 방식, 다묶어서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회의서류 만들기도 훨씬 간편하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조동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저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대로 토지매입, 건물증축, 토지교환, 토지매각의 건을 일괄적으로 각 매건별로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인암 집단이주지에 따른 주변토지를 매입하는 문제와 충혼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변환경 정화 사업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문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곡 도예촌 부지를 자외로 취득승인한 것을 다시 재매입하는 이런 방향에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지를 매입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위원, 이완영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청후관을 3층으로 증축하는 문제와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문화체육센타 건립하는 문제를 상정합니다.
  청사증축과 문화체육센타 건립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청사증축과 문화체육관 증축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위원, 이완영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포 어의곡리 9-1번지의 3필지와 가곡면 여천리 산 59 임을 교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매포 어의곡리 9-1번지의 3필지와 가곡면 여천리 산 59번지를 교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위원, 이완영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양읍 노동리 384번지 대지외 79건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읍 노동리 384대지외 79건을 매각하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위원, 이완영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포읍 평동 8리에 신축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관과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의 단양군 노인회관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으로 인한 건축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포읍 평동리 952번지 대지 201㎡에 벽돌스라브 2층 198㎡를 신축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기부채납의 건을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매포읍 평동리 952번지 대지의 201㎡에 벽돌스라브 2층 198㎡를 신축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위원, 이완영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양군 노인회관 무상사용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양 도전 632번지 라멘조 스라브 건물중 809.5㎡의 노인회관을 무상사용허가함에 있어 동 무상사용허가의 건을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동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위원, 이완영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임대의 건에 대하여는 매건별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한일시멘트 채석장 부지 대부와 광진산업 채석장 부지 신규대부의 건은 현장을 확인후 추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현장 확인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자 광업소 채석장 부지인 매포읍 영천리 산 19-1번지의 1필지 103.611㎡에 대하여 대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매포읍 영천리 산 19-1번지의 1필지 103.611㎡를 대부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위원 : 없음)
  동 매포읍 영천리 산 19-1번지의 1필지 103.611㎡를 대부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위원, 이완영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찬성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장용지 대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상천면 대전리 산 53번지 65,851㎡중 10,000㎡를 목장용지 및 대부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동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김종태, 이규양위원, 이완영위원, 조동형위원)
  (이상 4명)
  찬성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확인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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