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4일(월) 10시00분


o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위 진행은 각 조례안별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세계화를 위하여 조례명을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바꾸어서 세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우의에 설 수 있는 기틀마련과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중 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를 단양군세계화추진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국제화나 세계화나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국내 추세가 국제화라는 이름을 전부 세계화로 바꾸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국제화를 단지 세계화로 바꾸는 사항 한 가지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지금 진짜 세계화를 해야할 나라라면은 이런 구조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국제화다 세계화다 이걸 바꾼다고 해서사실 이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낭비를 막는 것이 세계화라고하면 매번 인력소모, 이것 만들려면 인력 들어가죠, 종이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다시 갈아 끼워야죠, 조례집 바꿔야죠 이게 바로 국제화다 세계화가 아니라 이게 지금 미래화로 가는게 아니라 퇴보화로 가는 길이예요.
 앞으로 이런 일 좀 없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내무과장 이건표입니다.
 먼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적행정 업무를 재무과내에 토지관리계, 지적계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부동산실명제, 공시지가등 새로운 업무의 증가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적과 신설이 승인되었기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는 부동산 평가업무, 지적공부관리,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업무, 부동산 중개업무, 지적 전산운영, 지적통계관리, 토지이동조사 및 관리,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업무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하며,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등 3개계를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지적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더 한 분 늘게 되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한 분 더 추가되게 된다면은, 또 전같은 도에서 낙하산식의 인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러한 낙하산식의 인사가 있다면은 자치단체장께서는 민선군수님이 틀림없이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조례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질의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예.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은군하고 충청북도에서 단양군만 지적과가 없고 여타과에는 지적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됨과 동시에 각 시군 공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은군하고 단양군하고 지적과 신설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지적과 인사에 대해서는, 지적과라든가 인사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시장.군수님들께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과는 특수기술직이 되어서 본군에 모자라는 인력을 도 전체적으로 일부 직원을 보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또 있습니다.
 또 모자라는 인원은 시험도 봐야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동 사항은 아마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도 지적과장님과 본군의 군수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장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용두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건데 보충으로 해서 건의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적과 신설로 의해서 이번에 증원이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 비슷한 예가 오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런 인사권에 관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관여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공무원들의 사기함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전 발령을 내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은 앞으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적직 6급은 몇명이나 있으며 정원내 인원 재배치시 인원충당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 가뜩이나 재무과나 이런데가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어 있었던 걸로 항시 얘기하고 가장 많이, 지금 내무과장님으로 앉아계시는 분께서도 재무과장을 할 때는 가장 많은 일용인부임을 쓸려고 했고, 또 달라고 요구해 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1개과를 다시 떼어내고 새로운 지적정보계를 신설할시 그 인원은 현실적으로 봤을때 재무과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니만큼 인원재배치시 재무과는 또다른 축소과가 되고, 지적과가 인원이 재배치되어 가지고 문제점을 유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 어떤식으로 인원을 충당 재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 조례인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6급은 현재 본군은 1명밖에 없습니다.
 지적계장만이 유일하게 지적6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재배치 충당문제는 정원조례개정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명만이 늘게 되어 있고, 기존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진되는 지적과장에 5급짜리 하나하고, 지적정보계에 6급 계장자리 하나하고 이렇게 두명만 인원은 증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존인원을 가지고 재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배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에 자문을 받고, 군수님께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재배치 인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보충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재무과 소속의 토지관리계와 지적계가 있었습니까?
 지적계만 있었죠?
○내무과장 이건표   
 토지관리계도 현재 있죠.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지적정보계가 하나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죠?
○내무과장 이건표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계장 한 명의 승진이 있고, 과장 한 명의 충원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무과장 이건표   
 예. 그렇죠.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그 두 명만이 충원계획이 서 있는건데, 지적정보계를 신설한다면 계원이 있어야 되겠죠?
○내무과장 이건표   
 예.
○위원장 김종태   
 계원이 다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계원은 사실은 예측을 해놓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가겠다는 것을 예측하지 않고도 계를 이렇게 만들고 과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일단 답변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충원계획이 그러면 어디가서든 사람을 빼와야 되는데 어떻게 빼올 것이다 하는것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걸 꼭 알아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라, 최하도 의회는 군정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었던 이야기이니까 이해하십시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앞에서 제안 보고드린 지적과 신설과 관련해서 과장, 계장요원 2명의 증원요인과 기존에 부단체장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직 1명을 감하는등 총 정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었기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본청의 정원 208명을 20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6급이 1명이 증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단양군에 근무하는 6급이 승진서열 명부상 승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원조정에 있어서 계가 한 계가 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은 변동없이 현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이건표   
 예. 우선 저희들이 있는 지적계에 6급이 1명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적직들은 지금 도 전체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직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적정보계에는 지금 지적직 단수로 계장보직을 주는 방법하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적기사로 복수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주사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지적직이...
 현재 한 사람은 계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소요년수가...
 그러니까 7급 직원중에서 소요년수가 차있는 직원이 우리 여기있는 분중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도 전체서열에도 들어가고 우리 군 전체서열에도 들어가 있는 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타분은 법상에 서열자체가 되지를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 지금 계획은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규칙이 조정될때에 복수직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지적주사로 보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군에,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군의 직원중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원을, 느는 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의 신설에 따르는 계장 하나와 과장자리 하나만 더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여타 인원은 지적계와 군 전체 재무과 정원조정내에서 일부 인원을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두다 계가 신설된다든가 과가 신설되더라도 정원을 늘리지 않는것을, 가능한한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원문제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6급이 승진서열 명부상 5배수 이내에 들어 있는지...
○내무과장 이건표   
 예. 그건 한 사람은 들어 있습니다.
 아, 7급이 들어 있고, 지금 현재 6급은 들어있지를 못합니다.
 그건 도에서 평정을 하는데요.
 대략 정확한 것은 몇위에 들어있는지는 저희들이 그걸 알수가 없는 사항이고, 대략 저번에 도의 지적과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법적인 소요숫자안에는 현재 못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6급이.
박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시 좀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
 왜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군이 군행정을 해오면서 복수임명직의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도시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행정직이 가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업무가 단절이 돼요.
 밑에 계장이나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그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거기에 관리.감독이 부족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사실 여러가지로 지금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문직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문화, 전문화. 세계화는 곧 전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세계화 추진 조례를 제일 미리 다룬 우리단양군에서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각직에 대한 전문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꾸만 복수직의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뭐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복수직이야말로 전문직을 길러낼 수 없는 하나의 제도적 맹점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책임행정을 할 수 없는, 나중에 가서 난그걸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이 전혀되지 않았던 원인제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예. 지금 김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에는 지금 말씀하신 전문직이 전문업무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에 사안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볼때는 일반직과 또는 기술직이 같이 어느 직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가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지금 복수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지적정보계의 경우에는,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단양사람을 또는 여기에 있는 현직에 있는 사람을 승진할 수가 없는 위치에 현재있고, 또 승진을 할려고 그러면 도내 전체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들여와야만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지적정보계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지적 전문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에 관한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지적계에서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는 사항이 그리로 넘어가고 일반행정업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허가를 뭐 떼어주는 업무라든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문제, 부동산을 일부 매매사항을 증명해 주는 문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업무관계 이런것이 지적정보계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타 시군의 실례라든가, 다른곳에서 하는 것을 보아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직으로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복수직으로 하느냐, 단수직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군수님이 결정을 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심의를 최종 받고난 다음에 단양군 실정에 지금 김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양은 꼭 지적직단수로 해야 되겠다라고 군수님이 결정을 하시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단수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양의 실정으로 보아서 아까 장위원님이나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비추어서 우선 아직 지적직이 승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 본군사람을 승진하고 나중에 지적직이 소요년수에 해당되었을때 승진할때까지 복수직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했을때에는 군수님이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위원장 김종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군수가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내용 정도도 본위원회 위원은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까지나 민선군수와 민선도지사의 체제에서 그 지역의 이익이 최대한 대변될 수 있는 쪽으로 본 군수는 단양군의 모든 문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나가야할 책임이 맡겨져 있는 분입니다.
 관선군수가 아니예요.
 두번째는 정보의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보다 더 고도의 기술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기술보다도 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정보기술이다, 그 정보가 어떻게 아무나 맡아도 좋은 그런 업무며, 더군다나 지적정보가 계속화, 체계화 그리고 연속화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여러가지 피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술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여태까지 책임을 안졌습니까.
 건설과장님 큰 일하나 해놓고 문제만 생기면은 건설과장 도에서 인사이동 딱 내버려요.
 그리고 떠났으니까 책임 안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번 인사때마다 계장이...
 이건 하위직 계장이 될테니까, 행정직이 맡는다면은.
 매번 인사때마다 사람이 움직여 다닌다면 계속성도 체계화도 정보의 지속성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봐서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기술인원이라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잘못 끌어안고 앉아서 커다란 피해를 봅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과장도 아니예요.
 계장직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안받는 것인지는 지금 답변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검토해보면 되겠지만은,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좀 편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그렇게 미래예측하는 행정을 해보자는 의미에서의 조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협의가 되는 것은 의회, 민의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더구나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군수 혼자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의의 뜻이 이렇다고 전달되었으면 군수님은 그 뜻을 받아서 본인이 그렇치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기의 뜻이 또 옳다면은 그것을 이해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 결심만하고 그게 옳은 결심이든 그른 결심이든 그 결심을 그냥 우리는 알고만 있어야 된다 이런것이 민주주의의 기본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손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청 직원이 208명인데, 지방직이 한 명이 감원되고, 국가직이 1명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지적직이 2명이 늘어난다면 이게 숫자가 안맞는 숫자 아니예요, 이것?
○위원장 김종태   
 부군수님께서 국가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원에서 지방공무원 조례에서는 빠지고 국가직으로 공무원 정수에 잡습니다.
박창수 위원   
 지방행정서기관이 감이되는 거고, 국가서기관 하나 늘고, 지적직이 2명이 증이라고 그랬는데...
○내무과장 이건표   
 둘이 늘고 하나가 줄으니까 정원이...
박창수 위원   
 지적직으로 하면 안되지...
○내무과장 이건표   
 아니, 여기는 정원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맡는 사항은 전체적인 정원조정만 승인을 맡는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원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우리 208명에서 209명으로 느는것만 승인을...
박창수 위원   
 숫자는 맞는데 국가직이 하나 늘고 지적직이 하나 늘면 맞는데, 두명이 증이 지적직이기 때문에 정원표상에는 안맞는다는 얘기지.
 안 맞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이건표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명 더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다음은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다음은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부위임 규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앞으로 책임소재를 둘러싼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위임근거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며,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면서 읍면장에게 조례 및 훈령으로 각각 권한이 위임된 문화공보실 소관 공연신고등 총124건에 대하여 읍면장권한으로 두기로 한 불합리한 상주인구조사원 임명등 83건은 폐지 및 환원하고, 나머지 41건은 조례 및 규칙으로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읍면장의 권한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민방위소관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징수건등 4건은 새로이 권한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무읍면위임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35분)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다음은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에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권한이 군수에게 있고, 훈령으로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이 제외된 제2조제3항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져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사회과장님 제안설명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38분)

 사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사회과장입니다.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7년1월22일 조례 제401호로 제정되어 의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의 의료시혜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그간9차에 걸쳐 개정된바 있는 특별회계 운영조례로써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개정에 따라서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변경과 의료보장계가 사회계로 통폐합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조항중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기구개편에 따라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단양군 실과직제 규칙중 개정규칙과 대통령령 제14,546호 의료보호법시행령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명시된 바와같이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6조, 제8조를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양달호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아무런 변화도 없죠?
○사회과장 양달호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지방재정법에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동 조례도 관직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사실 실질적 혜택을 봐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 단지 명칭 하나때문에 전 조례집이 또 장수가 바뀝니다.
 아까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이런 문제를 뒤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조례의 개.제정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업무담당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숙지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움보다는 피해만이 속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것은 위에서 한번씩 한다고해서 이런것을 다 만들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런것을 다 모아놓았다가, 금방 바꾸거나 바꾸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연말에 한번 그냥 싹 해서, 검토해서 해버리면은 책이 한번 만들어지면 두 번다시 만들어 지지도 않는 그래서 예산상, 운영상, 숙지상 모든점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운영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과장님한테 이걸 뭐 잘못된 조례를 올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문제가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이해해 달라하는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10시41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단양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보육욕구에 대응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사회복지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보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 수용정원, 시설 및 종사자관리,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교회단체에서 지금 해서 지원교사라든가 지원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상충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 탁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법인.
 법인으로써 70%가 국비이고 그다음에 도비, 군비, 자비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양어린이집은...
박창수 위원   
 잠깐요.
 예산은 내가 설명하라고 그러지 않았고, 지금 현재 교회나 저런데서 운영하는데 따른 군청에서 교사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교회 어린이집은 그것도 법인으로써 교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대강 장림리에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것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박창수 위원   
 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위원장 김종태   
 현재 1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박창수 위원   
 아, 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박창수 위원   
 그러면은 됐어요.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어린이집위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니 만큼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다시한번...
 아까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았는데요, 다시한번 엄밀히 검토해서 향후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의 단양군 노인회관을 수양개 유적박물관과 복합건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회관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회관 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에 설치된 노인회관을 노인회 단양군지회로 하여금 무상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노인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회관운영에 따른 일체 운영비는 노인회에서 부담토록 하여 노인회의 자율적 운영 및 노인회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본 안건도 제정에 관련되는 조례안건이니만큼 앞에서도 제가 전문위원한테 신중검토를 하라고 했지만은 개정과 제정은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것을 부분개정이니까 일일이 다 설명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만, 제정안은 제정제안 발언자들이 그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관례가 이 심사위에서는 주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좀더 자세히 어떤 이유로 어떠어떠한 몫을 어떠어떻게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정했다, 그 근거법률은 몇조 몇항에 속한다 이 정도의 설명이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은 재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저희 노인회관이 설치할때 원래의 목적이 민의에 의해서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단양군 노인회관을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노후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단양군에는 노인회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게 하기위하고, 또는 군에서 행정재산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노인회에게 위탁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아마 지난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변경심의할때도 위원님들 뜻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상위탁이 복지에 관한한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좀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융통성을 발휘해도 이것은 되지 않을까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됐습니다.
 그것은 운영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조례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일단 전문위원님!
 본 안건도 개정이 아닌 제정이니만큼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차후 위원님들과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안은 개정이 아닌 제정이니만큼 처음 제정될때 완벽한 조례가 되지 못하면 내년되면은 또 몇가지 개정안이 올라오고, 개정안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어떤 내용이 연속되고있는데, 이 문제는 차후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창수 위원 손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아마검토를 좀 한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사항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검토를 말씀드리기전에 우선 이 조문내용을 담당실과장님이 자세하게 좀...
 그냥 위원님들이 서류상으로 보시는것 보다는 담당실과장님들이 한번 조문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드리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박창수 위원   
 그러면 설명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지금 여기 내용상, 해석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법적으로 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집에가서 보셨겠지만 한번 더 좀 신중히 짚는 입장에서 한번 담당과장님한테 그 내용을,조문관계 만큼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아마 위탁에 관한 것이 지난번에 단양군의회 의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단양군은 복지에 관한한 타시군보다 굉장히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다른 타시군보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여러가지 고충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검토하는 것, 조례관계되는 법령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그동안 여러면으로 전문위원님과 또는 우리 담당직원과 또는 도에까지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저희 담당직원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질의 다 끝내고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가 시작된지 근 한 시간이 가까이 되갑니다.
 어차피 이것은 아직 남은 부분도 많고, 중간지점에서 한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11시08분)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의중이었던 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계속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복지에 관한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사실상 타시군보다 저희가 빠르기 때문에 이유는 아니겠지만 사실 미흡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봤지만, 이 조례 내용이라든가 모든게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인정을 드리는데, 저희욕심으로써는 이게 노인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렸는데, 위원님께 제가 지금 다른 말씀드릴게 없고 자세히,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결정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안 개정을 하고, 앞에 일부까지 개정을 하고 지금 뒷쪽으로 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명칭만 바꾸어놓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안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렇게 다룰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조부터 18조까지 이렇게 만들으셨는데요.
 이것을 1조 목적서부터 해서 하나하나 짚고 이렇게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울러 이 문제하고 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운영비라든가 이런것을 노인회에 전체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건물보수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런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분들한테 어떤 뭐 건물에 대한 보수까지도 다 맡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건물관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좀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전리에 있는 구 노인회관을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다른측면으로 쓸것인지 그것도 여기에 같이 나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조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김수영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김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게 노인회관 무상위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오늘은 무상위탁에 관한 것만 말씀드렸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구 노인회관에 관한 것은 구 노인회관은 그것이 도전리 전체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단양군 노인회 지회가 없어서 도전리 그 노인정을 빌려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전리 노인정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지금 비어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앞부분만 목적이라든가 이런것만 말씀을 하셨어요.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설명가지고는 이것을 제정안을 통과시킬수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1조 목적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서 문제점도발췌하고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위원장 김종태   
 배석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다가 업무담당계장하고 재산관리계장을...  
 지금 와 계십니까?
 이자리에서 지금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을 직접 이자리에서 방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었을때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자 측면에서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러면 1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위원장 김종태   
 예.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럼 목적에 있어서는 단양군민의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조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단양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말뜻대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2조 명칭 및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업무에 있어서 노인회관은 노인의 교양강좌, 생활상담, 휴식, 건강관리, 오락과 경로사상 앙양사업등 군수가 노인복지 및 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운영위원회 1.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조직,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운영위원회는 대상을 저희가 어떻게두었느냐 하면은 군수, 부군수님 또는 노인회장님 또 지역의 부녀회장님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노인들의 조직이라든가 운영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시행규칙으로써 정하려고, 운영위원회를 두려고 여기다 넣었던 것입니다.
 또 시설의 운영도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의 다음 각호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설운영에는 지금 현재 사무실과 휴식실, 방과 오락실 또는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 강당, 세미나실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제4조 관리비 징수.
 단양군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노인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질서유지와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이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위원장 김종태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수영 위원   
 제5조에요, 5조의 점포라는게, 5조4번에 나와있습니다, 점포.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김수영 위원   
 그것을 제가 가보니까 비어있는게 있더라고요, 점포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김수영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임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바로 문제점이...
김수영 위원   
 그럼 그 임대는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조례가 확정될 경우에 노인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임대를?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이 점포가 제일 크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공유재산 재정법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 점포를 임대할때에는, 그러니까...
 재임대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수탁자가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 직원이 설명하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하시고요, 이따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이 점포에 관한한 우리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회관을 지은것이기 때문에 노인회관 안에 점포를 둔다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법규정을 임의 해석하지 마십시요!
 과장님이 임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법규정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정말 법을만든 사람도 법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지차원에서 복지증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위원장 김종태   
 임대재산에 심의의결권은 명백히 의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군수가 임의로 생각해서 임대재산에 의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임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어떤 경우에도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것을 그쪽으로 한다면 이 조문에다가 임대점포를 재임대 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조항이 들어가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위원장 김종태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요, 일단.
 계속 설명하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제7조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노인회관 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노인회관중 제5조, 제4조 점포입니다.
 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사용하도록 할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조 임대료 수입은 수탁자가 노인회관의 복지증진과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등 고유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의, 이상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읽을까요?
○위원장 김종태   
 여기서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물은 복합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명백하게 단양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죠? 단양군의.
○가정복지과 최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단양군의 재산을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법률에 검토를 한것 중에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도 있을테고 지방 시군재산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법도 규정되어있으리라고 봅니다.
 명백히 단양군의 재산을 국유재산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 법외에 다른 법이 하나도 없다면 모르지만 문제가 있을 뿐더러, 7번에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래가지고 군수를 뭐 이렇게 쭉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든다 어떤 보험을 들지 그 내용만을 명시가 될 뿐이지, 그 보험도 우리가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여태까지 계속 그런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노인회관 체제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 것인지.
 자본적 보조해주고 그걸 또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우리 앞으로 들어 놓는것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로 돈주고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보험까지 들어준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 소지를 남길 수 있는, 이중 인심을 쓰고도 도로 우리 단양군은 아무것도 해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되는 이런 조항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많은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노정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본조례안은 위탁관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이 위에 다른 목적으로 위치및 다룬 것은 충분히 노인회에 자율권을 주어도 무방한 내용인데 그런것은 많이 규정하고 있고, 다른 내용은 적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본 조례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지방자치법 135조에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설명을 좀 드려요.
○가정복지과 최병만   
 지방재산을 국유재산법에 준용한다 그런 규정은 계약기간만 국유재산법에 준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이죠.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는 지금 현재 위탁관리부분 5년 임대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저, 공유재산 관리는 말이예요.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무상허가를 내주든, 유상허가를 내주든 그것은 의회의 의결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있죠?
 그 법에 의해서 의회가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의회에서 명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예요.
 이 권한까지도 의회의 권한까지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든 무슨법을 적용하든 의회에서 6개월만 주라면은, 임대계약 자체가 무상이든 유상이든 6개월만 되는 것이고, 한 달만 주라면은 한 달만 되는 것이고, 10년을 주라고 의결되어 있으면 10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법을 파기하기 전에는.
 공유재산, 지금 재무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법무계장님!
 공유재산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죠?
○법무계장 신상선   
 예.
○위원장 김종태   
 행정재산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죠, 그죠?
○법무계장 신상선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런데 그런것이 왜 어느법에 있어야지만은, 국유재산법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까? 법무계장님!
○법무계장 신상선   
 그건 잘못된거죠.
○위원장 김종태   
 없죠?
○법무계장 신상선   
 예.
○위원장 김종태   
 국유재산법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본의회에 상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국회에다 상정할 예정입니까?
 명백하게 본 안건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의해서 단양군 의회를 거쳐나가는 사항이다, 그러함에도 국유재산법은 의회를 거칠수가 없는 것이고, 명백하게 상위법인데 그 하위법에 준하는 지방재정법에다 공유재산 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이 맞다고생각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계속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   
 공유재산은 위탁관리법이 없는가요?
 공유재산에는?
○가정복지과 최병만   
 예. 지방재정법상에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에 관한 조항만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대부하는 것은 가능한데 위탁계약하는것은 공유재산법에 없다...
○가정복지과 최병만   
 예. 공유재산법이라는 건 없고요, 지방재정법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법무계장님!
 이유야 어디있든간에 국유재산법을 준용한 내용을 가지고, 국유재산법에 준용되어 있는 내용을 의회에 상정할 필요는 없죠?
○법무계장 신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만, 지방재정법에 당연히 어떻든 간에 본 조례안에 의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본재산은 다시 무상임대를 위한 의회상정이 불가피한거예요. 그렇죠?
○법무계장 신상선   
 예.
○위원장 김종태   
 내용은 명백한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문안가지고 논할...
 이 국유재산법으로는 의회상정이 불가능...
 국유재산법으로 다루고 있는 건물을 왜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재상정해가지고 공유재산법으로 해가지고 심의 의결합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까지 통례상 우리 공유재산도 무상임대 이유를 붙여서, 이유를붙여서 무상임대 하고 있는 것이예요.
 이유를 달아서.
 됐습니다.
 그다음 계속 설명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8조 위탁운영에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위탁 및 임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노인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한때.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외 사업 또는 사용을 하였을 때.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노인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본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때.
 제2 : 제1항의 사유로 정지 또는 취소할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9조: 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용시설별로 결정한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 개시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0조: 사용료 징수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하고자할 경우 미리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11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회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가름한다.
 제12조: 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을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2.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의 체력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등
 ②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③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및 이용방법
 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활용상태를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방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서설의 이용시 현장위험이 예상될때
 14조: 공과금 및 운영비 부담
 위탁운영시 회관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 및 운영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년1회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회관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본 설명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14조에 공과금 및 운영비 부담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선사유적지를 일반이 관람해야 되고, 건물을 관리.유지해야 되는데,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일러를 돌린다든가 했을 경우에 한개를 아주 전체를 다 돌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물 수선유지비라든가 이게 전부 수탁자가 부담한다면은 과연 이게 가능한가 판단을 했습니까? 이것?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운영하는 것을.
 엄연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수는 없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의 사용면적을 따져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수탁자하고 공보실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수탁자와 공보실과의 협의하에 운영...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박창수 위원   
 그렇다면은 13조에 개방의 제한인데, 노인회관에서 기름을 때가지고 선사유적 박물관까지 다 개방을 할 수 있냐는 말이예요, 일반인에게.
 유지비라든가 이런것을 다 책임을 수탁자한테 준다면은 노인회관에서 운영을 해도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조사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노인회관에 점포, 점포가 아까도 제일 문제가 많이 되었지만, 점포를 노인회에 원래 목적하에 그 점포를 두는것 하고, 행정재산으로 점포만 따로 이렇게 계산, 점포용으로 이게하는것 하고 저희는 점포를 노인회에 원래 목적 취지하에 점포를 이용해서 그 수입으로 노인들의 회관을 이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원래 그걸로 이제 잡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추가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취지의 목적은 노인회에서 무상대여를 해달라 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점포를 사용해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이익이 구사되어야 되는 목적하에서 노인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원래 취지도 그랬습니다.
박창수 위원   
 또 노인회에 수입금을 가지고 노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뭐를 할 수 있다 하는 방안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복합건물을 가지고 건물수선 유지비, 관리비를 다 충당하고도 노인회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느냐 이런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판단이 되었고, 노인회측과도 합의가 되었...
박창수 위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다보면은 군청재산이니까, 공유재산이니까 임대를 받고 안되겠다 해서 또 보조를 달란다든가 무슨 얘기가 나올걸로 분명히 이것은 판단이 되는데, 이 원칙으로 말하면은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점포는 유상임대를 할 수 있지 무상임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규정에는.
 그런데 다른 청주라든가 다른데에서, 제천이라든가 하는데에서 이걸 무상임대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의대상이 되는 것이지, 실지로는 점포는 무상임대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은.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노인회에서 점포임대를 올려가지고 복지증진을 위한다하는 뜻에서, 그 뜻은 좋은데 과연 노인회한테 빚만 지어놓는 이런 조례만 만들어지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렇게 아마 생각도 드실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가정복지과장님!
 갑론을박 그만하시고 명쾌하게만 답변하세요.
 계속 알지도 못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꾸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묻는 내용이 뭔지를 가정복지과장님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일에 갑론을박을 계속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아는 부분만을 답변하십시오.
(장익환 위원 손듬)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최병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익환 위원   
 아,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위원장 김종태   
 질의하고 난 뒤에 포괄적 답변하십시요.
○가정복지과 최병만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태   
 네. 그럼 미리 답변하시고...
○가정복지과 최병만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법을 심의한 결과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은 무상 제3자한테 위탁할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갖고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유재산법을 검토를 안할수가 없는게 지방재정법 109조에 의하면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한 지방자치단체 위자에게 조례로써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해본 결과 '94년4월12일자로 제3자에게 수탁하는 것은 폐지가 되고,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제3자에게 수탁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가지 복합건물의 사용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관계를 다...
○위원장 김종태   
 자, 답변중지해 주십시오.
 답변중지하시고, 나중에 가서 그 부당성을 제가 지적할테니까요.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제정안중에서 상당 부분이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한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고 미비된 점이 있다라고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 제정안을 일단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제정안을 수정해서 다시 해야될 필요도 있고, 스스로 미비하다고 생각되고,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있으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은 보류해서 좀더 검토할 시기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종태   
 예. 일단 아직까지...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요, 본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러고 난뒤에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개도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시간에 충분히 우리가 심의를 하겠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이 있다, 없다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는 논하고 있던 것이지, 그 법이 있고 없고를 논해본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런것을 상정받은 바도 없고요.
 두번째는 그것을 무상으로 주고 안주고하는 문제는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때 본위원회 위원들이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여기서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따질 수도 없는 자리고, 단지 그런법이 있습니다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만을 보고하고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목적에 부합하여 과연 사용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재검토 해봐야할 것이고요.
 이 내용이 너무 수탁자는...
 제7조 항목같은거요.
 제7조7번 항목같은 것도 사실 재검토하시고요.
 8조에서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의 위반시라는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에 뒤따르는 어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들어가도 좋은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12조 군수 또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일단 수탁했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돈도 안받고 무상수탁을 한건데, 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그것 잠깐 다른 목적에 다 군민들을 위해서 좋게 쓰자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 뭐그런것까지 다 계획서 만들고, 운영위원회거치고 하다보면은 아마 아무도 신청할사람도 없을테고 복잡해서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군수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를 이런걸 잠시 남한테 빌려주면서 다 뭐 심의위원회 열어야 되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를.
 조례는 간단명료한게 가장 좋습니다. 첫째는.
 그다음에 들어가 있어야할 내용이 중요핵심부분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요.
 일단 별다른 질의없으면은 다시 심의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장익환 위원 손듬)
 예.장익환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요.
장익환 위원   
 좀전에 과장님 답변을...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장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끄럽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원래 이 목적이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지만, 이 문구상 좀 매끄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문위원님과 같이 검토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근본적인 조례제정에 대한 그것은 그렇게 크게 위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방치해 두는것 보다 저희 주무과로써는 빨리 노인회관한테 위탁을 해서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했고, 그 매끄럽지 못하다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라든가 조금 수정할 수 있는 어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장익환 위원   
 스스로 미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기물건을 상품화해서 낼때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인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스스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서로 충분히 토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주시겠지만 웬만하면은 그 중간에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장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동의를 안해주시겠다면 충분히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위원장 김종태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이것 제정안을 내신것은요.
 지금 18조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오신것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하신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하여는 충분한 어떤 뭔가를 좀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도 여기에는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봤을때 물론 참 고심을 해가지고 만들어 오셨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16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걸로 봤을때는 수탁자에 대한 노인분들한테 굉장한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파손되거나 이렇게 했을때, 또 훼손이 오거나 했을때 수탁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거나...
 만약에 그렇다면은 노인들한테 잘못될 경우 그런일이 물론 없겠습니다만, 잘못했을때 노인들한테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5조4항 같은 경우에 임대를 줘서, 점포임대를 줘서 그것에 나온 돈을 가지고 운영을 보태써라 이런 취지같은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임대가 어느선에나갈지, 나갈지 안나갈지도 모르고 지금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공과금 납부한 적이 있느냐고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없다고, 그러면은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하니까 약 300,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쓴건지 자기들이 쓴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노인분들한테 어떤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그런 부담되는 측면을 줄여가지고요.
 너무 심도있게 지금 하시다보니까 그런데좀 줄여서 이런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49,600,000원 예산을 투자해서 단련기구구입하는게 있죠, 12종?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김수영 위원   
 그게 지금 아직 안들어왔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지금 주문하는 중입니다, 구입하는 중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1조에서 18조까지 이것을 검토해 보면은요, 상당히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놀 수 있을때는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용하는 절차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이걸 좀 간소화 해가지고 또 좀 여기에 꼭 포함되어야될 부분같은 경우는 뒤조항에서 준용조례항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김수영 위원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하더라도 이걸 좀줄였으면 하는, 간단하게.
 또 수탁자에게 부담을 덜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정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물어보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원래지방자치화가 되어서 지방재정이 적다보니까 노인들한테, 노인들이나 저소득...
 복지계통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생각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종태   
 물은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여기에 일일이 기록되고 있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노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이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결과를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참작을 해서 다시...
○위원장 김종태   
 지금은 조례심의를 하고 있고, 조례에관련된 얘기만 답변하세요, 예?
 조례심의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되고 있으니까...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문위원의 검토된 사항을 상세히 좀...
○위원장 김종태   
 그것은 회의진행 순서에 있습니다.
 질의가 종결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변하는 내용중에 자꾸만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최하라도 여기있는 위원들이 그 정도 기본상식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집행부의 행위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실 제가 법관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 상정된 건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자 제가 사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각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신중을 기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에 상정된 건 전체가 9건입니다.
 군수님께서 상정하신 것이 8건, 저희 의회가 1건 그래서 전체가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검토사항을 분석하고 나타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제가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약 6일간에 걸쳐서 제 나름대로 관계부서 실무자와 여러차례 개정이유, 제정사유등등 조문내용까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기전에 사실 각종 조례를 좀더 심도깊게 짚고자, 각 실과에서 상정하기 전에 사실 법무계에서 사전 협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 의회에 넘어오기전에 각종 조례가 있으면은 저하고 미리미리 상의 좀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는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상정된 조례 9건에 대해서는 개정이 7건, 제정이 2건입니다.
 7건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원 및 직제에 대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명칭변경건으로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내무과 소관중에서 권한위임사항중 재무과 위임사무중 좌측에 보시게되면 그 근거법령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정되는 2건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써 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하나하나 짚고가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신중을 더기했습니다.
 첫번째 한 건에 대해서는 단양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호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한가지 제가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단양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을 단양군립어린이집설치및...
 그 설치라고 하는 말이 더 들어갔으면, 제의견은 더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조례중에서 8조5항에 보시게되면은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화재보험료를 손해보험료로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사항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도 좀 그래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는 법조항은 영육아보호법 제7조, 제15조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나머지 한건은 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전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던 결과 사실 실과소간 충분한 협조와 조문의 내용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안발의부서인 담당과장에게 동 사실을 구두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을 상급기관인 도 법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도 가정복지과에 출장해서 자문을 좀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은 7월19일 도 법무담당관실에 출장 법제심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일단 복명을 했습니다.
 출장자는 가정복지과에 아까 내용을 설명한 최병만 주사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 이미 상정이 된 내용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조례명칭이 조문의 주내용과 다르고 내용자체도 수정이 일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도 더욱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을 대비표를 일단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제목 자체가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왜 이런 말을 쓰냐하면은, 사실 아까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 키포인트는 위탁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사항이 주가 빠졌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하는 명칭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제7조 위탁운영에서 무상위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탁으로 또는 전항의 위탁계약기간을 국유재산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노인회관중 제5조 제4호 시설은 제3자이것을 전체를 삭제를 하는게 좋겠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사전심사를 운영위에서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그다음에 화재보험계약을 손해보험으로, 이건 지방재정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와 다시 의견이 교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더욱 보충의견을 듣고자 담당계장을 제가 참석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결론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안, 2안, 3안에서 1안은 부결할 수도 있고, 2안은 보류할 수도 있고, 3안은 수정동의 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 조문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19조,29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135조, 지방재정법 109조,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7조, 78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그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무상임대 관계는 지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은 "마을회에 무상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다루고자 하는 이 조례를 무상임대를 하고자 하면은 사전 이 공유재산제5조 관계가 우선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중 출장복명서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자문을 구할적에 도 법무담당관실하는 얘기는 이미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할수는 없다, 단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 내용이라고요?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예.
○위원장 김종태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간이 12시 6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한 후 1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14시59분)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후 비공개 회의 ∼∼∼∼∼
 (※ 회의기록시작 - 15:40)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제출된 의안중 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원 및 직제에 대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 명칭변경등의 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위 조례 7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단양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은 제명을 단양군립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동 조례 8조5항중 화재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계약으로 수정가결하고자 사전 전위원님과 협의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위와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는 제명을 단양군립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동 조례 8조5항중 화재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계약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조문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간 협의한 결과부결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향후 문제점을 보완한뒤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고, 전위원의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심사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