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4일(월)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1차)

(15시50분 개의)

○위원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재무과장 류호원입니다.
 금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진산업에서 채광량이 부족해서 현재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지역을 추가로 대부받아서 개발코자 대부신청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48회 단양군의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보류시킨 사항으로써 이것은 의회가 새로 구성됨으로 인하고 또 집행부도 자치단체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재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부재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매포읍 영천리 산 19 - 1번지 임야 484,000㎡중에서 금회 신청한것은 19,545㎡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었던 부분이 광진산업에서 기 대부받아 가지고 채광을 하던 지역이고 신청지는 그와 인접한 지역으로써 이부분을 이번에 더 추가로 신규로 대부받아서 광업용에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대부를 해주었을 경우에 지적임대료는 신청면적 19,545㎡에 공시지가가 이것은 1,490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천9백만원 정도가 대부료로 들어올 것으로 측정이되고 이지역은 기 매포에 채광지역에 위치한 여건으로써 영세업체기 때문에 부족한 채광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궁금한 사항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저희가 승인해 드렸을때 저희 주변지역이나 또 미치는 영향같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은 한번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지금현재 대부를 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기존에 채광을 하던 위치로써 이위치는 타지역의 인근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일대가 장자광업소의 채광지, 광진산업 이렇게 같이 채광허가를 받아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것 하고는 조금 그런 문제점은 적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용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군정보고시 앞으로 공유재산 특히 군유재산 임대시 앞으로는 군유재산임대를 자제하고 군유재산을 임대할 시에는 가능한한 그회사에 단양군 기여도를 각종행사시라든가 각종 단양군에 모든 제반사항을 밀고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인근주민들의 피해사항 같은것이 문제점은 어느정도 잘 알고있는가 또 주민들과의 향후계획에서 마찰은 없는가 이런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후에 이제는 공유재산이 임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 검토된 바는 없죠? 아직까지는.
○재무과장 유호원   
 지난번 의회에 저희 군정보고시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중에 앞으로 3대시멘트를 비롯해서 장자, 백광 큰 5대광업 채광을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업체가 단양에 공해만 일으키고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적다 이런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지역에 뭔가 기여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잡고나서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당초에 한일시멘트에서 지금 대강면 장림리인가 지난번 48회 때 이건하고 같이 임대 신청을 했던 사항에 있습니다.
 그부분을 지금 저희가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보류시켜놓은 이유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대로 또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에 무엇을 기여할것인가 하는 문제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이익이 부합되는 사항이면은 재산관리측면에서 이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측면에서 앞으로는 틀림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이부분도 단 이것 하나만 들어온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한일시멘트하고 같이 들어왔던 사항을 한일시멘트는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5대광업소에 훼손면적이 많기 때문에 5대광업소에 준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의 기여도를 찾고 영세업체까지 같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것같아서 영세광업소는 큰광업소에 우리가 군에 기여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광진산업 부분만 이번에 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용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거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것을.
 전에 녹색으로 도면상 색칠되어 있던 부위가 위부분으로 이상하게 뾰족하게 올라가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옆에가 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지금 임대신청을 한 지역입니다.
 그중간 사이가 상당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왜이렇게 기왕에 우리가 훼손을 해줄려면은 차라리 그면적까지 붙여서 본인이 빨간색으로 옆으로 칠한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임대를 해주던지 아니면 좀더 다른지역을 하던지 여기만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유호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녹색과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왜 빼놓았느냐, 한다하면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특별히 산림이 좋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닌것.
○재무과장 유호원   
 여기는 그런 위치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현장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갔다오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전에 한번 이것은 올라가서 현지확인을 한번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재무과가기전에 이미 아마 현지확인 되었던 사항으로 되어서 저도 지난번에 안갔다온 사항인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한번 더알아 보고 말씀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예, 질의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이것이 광진산업이 지금 이밑에 그외에 개인 사유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채광면적중 현재 이와같은 채광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완전히 지금 단양군유림란에 채광장 전체면적이 차지하고 있고 이사람들은 광업부분만을 가지고.
 산 19 - 1번지 그것이 워낙커서.
○재무과장 유호원   
 산 19 - 1번지는 전부다 단양 군유림입니다. 단양군유림이고 지금 신청지의 우측편에 이선이 결국은 매포읍하고 어상천면하고 경계되는 산봉우리 정도가 되어요.  정상부분. 그래서 지금 광진에서 가지고 있는 광구가 매포쪽에 붙은 것이 아니라 주광구는 사실은 어상천 덕문곡쪽에 있습니다.
 이쪽부분에 있는 사항이죠.
김종태 위원   
 지금현재는 이렇게하면은 산정상이 깎여 내려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호원   
 지금 이부분은 정상까지가 이쪽부분에서 이쪽부분이 사실은 광진의 어상천 지역의 채광지이고 이정상을 비롯해서 이쪽은 매포읍 땅으로써 이쪽의 전체가 군유림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어상천쪽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군유림 대부를 해주면서 어상천쪽에 군유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못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부분은 광진에 일부 사유림이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쪽의 매포쪽에 있는 것은 순수 군유림을 훼손하는 것이예요.

(16시00분)

○위원장 장용두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의회가 개원되고 본안건은 현지를 한번가서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지를 한번 가서보고 결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현지방문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태위원님이 지금 이후 현지 방문을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광진대부 건은 현지 조사후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일 오전 현지방문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