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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12일(화)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94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94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박창수 의원님께서 낭독 하시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지금부터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본 임시회의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51회 임시회 이후의 의정활동 및 금일 개의되는 제52회 임시회의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그간 의회를 대표하여 8월 16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개최된 민주 평화통일 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8월25일 제천에서 개최된 의장단 협의회의에 참석 하셨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수해현장을 확인 '94년도 수해복구 공사장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상황과 피해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집행기관에 통보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9월3일 영춘국민학교에서 개최된 단양군 농민후계자 체육대회에 참석 농민  후계자들을 격려하셨고, 같은날 추계석존 대제에 최상우 부의장님, 장익환 의원님, 장용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2회 임시회의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위촉이 단양군수로부터 8월31일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해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가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느끼기에 앞서 얼마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곳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우리 지역 역시 수해로 인해 지역민의 시름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아픔을 감싸주고 어루만져 줘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해지역의 항구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에 온 군민이 함께 풍요함을 누릴수 있도록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 9월12일 하루만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12일 하루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은 박창수 의원님, 검사위원은 전 재무과장을 역임한 손선수 위원, 세무사로 근무했었던 양병대 위원으로 선임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4년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에는 군수님께서 추천하신 손선수 위원님과 양병대 위원,  그리고 대표위원에는 박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수 대표위원과 두분의 검사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정을 잡아 결산검사 활동을 해주시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 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 의원님과 박창수 의원님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님 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익환 의원님과 박창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원만히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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