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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1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허수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일정이 같음으로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오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현지확인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현지확인후 금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두건 올라가 있는게 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96년도 들어갈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 허수일   
 위원님들 그렇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재무과장 양달호   
 먼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보건소 건강관리센타 건립에 따른 건과 단양군 군립어린이집 증개축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이 되겠습니다.
 취약한 지역 보건의료기반 개선을 위한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으로 건강증진센타를 증개축 군민의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21세기에 대비한 건강한 군민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단양 어린이집은 건물의 구조와 면적이 활용도가 낮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아동보육에 적합치 못하며, 노후건물이 부식됨에 따라서 시멘트 조각이 낙하하는 등 아동 상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증개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증개축은 건강증진센타 건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660㎡ 정도 증개축하는 사항이고, 어린이집 증개축도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보조교부 내시가 됨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사업 146㎡를 증개축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서류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서가 있고, 재산의 표시, 또한 사업의 필요성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의 증축관계는 금년 정리추경에 사업을 책정을 해서 건강관리센타건립을 '96년도,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관계도 지금 현재 시설이 '84년도, '85년도에 그때 신축한 재산으로써 증개축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국.도비보조가 83,160,000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개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취득, 처분, 대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고, 먼저 취득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소유의 죽령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건물부지 8필지 8,037㎡를 건설교통부의 도로부지를 용폐해서 매입을 하고, 또한 관광안내소 등해서 재경으로부터 매입해서 재산권 행사에 따른 장애요인을 방지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반관광도시의 상징성을 제고하고, 매력적인 관광단양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단양읍 기촌리 산41-1번지를 매입, 새로운 관광자원조성 인공폭포가 되겠습니다. 대비코자 하며 신단양조성당시 보상금 지급이 상호 협의불가로 미지급된 상태에서 신설한 공설운동장 그리고 709번 군도 도합 23필지 97,124㎡에 대하여 편입보상금을 지급 사유재산권 보호와 우리 군 재산권 행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추후 예상되는 민원을 미리 방지코자 하오며, 수몰간접보상후 용도폐지되어 재정경제원으로 관리전환된 국도 및 지방도변 토지 221필지 66,827㎡를 매입하여 추후 경영수익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성면 하방리 적성산성 문화재 보호구역내와 영춘 온달산성내 토지를 국도비보조 85%를 보조받아서 매입하여 정확한 지표조사 등 추후 산성복원시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하고, 문화재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도 보조내시가 기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관리계획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지난 11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윤주성이라고 하는 분이 매포읍 삼곡리 339-4 전 466㎡의 본인 소유토지를 기부채납코져 기부신청을 하여옴에 따라서 금번 '96년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를 정리하고자 추가로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두번째로는 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건입니다.
 관광단양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건축한 관광호텔부지 35필지 96,720㎡를 당초의 대부계약서 규정에 의거 건축주인 단양관광호텔에 매각하여 특정재원화하여 먼저 제안드린 매입토지의 대체조성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35필지중에서 지금 현재 내역서에는 소송중에 있는 사항은 별도 내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나간 11월말 대법원 판결시에 고등법원에서 판시한 것이 모두 기각되고, 단양군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청주 지방법원으로 환송파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대부의 건입니다.
 먼저, 계속대부 사항입니다.
 기 대부되어있는 광업용 재산 210,901㎡를 계속 대부하여 지역의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주고 또한 세외수입도 증진하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관리하여온 고수동굴 유료주차장 및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공영주차장을 '96년도에도 공개경쟁으로 관리자를 선정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대부의 건이 되겠습니다.
 한일시멘트에서 석회석 채취를 위하여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제48회 임시회의에서 유보되어 반려하였던 단양읍 후곡리 산7번지외 1필지 37,600㎡를 한일시멘트에서 재대부 신청이 있어서, 지역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세외수입도 증대코져 대부코자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명레져 휴양시설의 신축으로 위 부지에 있던 국궁장이 철거됨에 따라서 이의 대체시설을 단양읍 기촌리 산32-1번지 우리군 소유토지위에 설치하여 시설물을 일단 기부채납후 무상대부하여 군민의 체력향상과 전통무술인 국궁의 계승.발전을 적극 지원코자 하오며, 마지막으로 지난 '87년 10월2일 목장용지로 최초 대부하여 오다가 민원인의 대부계약조건 불이행 및 초지관리 불량으로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하였던 적성면 기동리 1,095-1번지 우리 토지를 민원인이 재대부를 절실히 원하고 있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농지만, 약 한 5,000평되는 농지만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뒤의 군유임야에 대해서는 '96년도 영림계획상 조림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초지조성 임야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제안설명드린 모든 안건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수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출된 안건을 한건한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령휴게소 부지매입의 건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 위원   
 기 나누어주신 관리계획안중에서 공영주차장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 부분도 마저 설명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양달호   
 아, 공영주차장요.
 공영주차장 관계는 고수동굴 유료주차장하고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언급드렸는데요.
 장위원님이 아시고자 하시는 사항이...
 공영주차장 관리는 '94년도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라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오던중 '95년도 세수증대 차원에서 공개입찰에 의하여 유상으로 임대하였고, 그 이용율은 저조하나 자동차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행대로 공개경쟁에 의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케 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 현 관리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유상임대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96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개인사유지 매입건하고, 또...
 제가 물어볼것은 공설운동장하고 군도709호선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번의회때 이것이 상정되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하고 군도를 하면서 토지주가 토지금액 수용을 거부해서 결국 안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토지주가 거부를 안했는데 대한 조치했던 내역이 있을 거예요.
 몇번이든 개인한테 돈을 받아가라고 통보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신문공고를 했다든지. 그게 안되었으면은 법원에 사실은 공탁을 했었어야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봤을때는 재산상의 피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양달호   
 예. 사실은...
장용두 위원   
 재무과장님께서 그 원 토지주들한테 조치를 취했던 사항이 지금 서류근거로 남은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에는 그런 근거가 남은게 없고요.
장용두 위원   
 그럼 돈 주고서, 줬는지 안줬는지도 모르잖아...
○재무과장 양달호   
 그 당시에 공설운동장의 시설공사를 한 건설과에 서류를 전부다 지난해에 찾아봤는데, 사용승락 받은 것도 있고 또 토지보상금을 받아가라고 공문촉구 1차, 2차, 3차까지인가 한 공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용두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했던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후에 뭐 공탁을 했다거나, 또 토지수용법에 의해가지고 뭘 했다거나 하는 조치는 전혀 되지 아니하고...
 지나간 의회때도 제가 사회진흥과에 있으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당시에 담당공무원이 하다가 담당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죽고나가지고서 그다음에 인계, 인계되면서부터는 아예 문서가 영 그 뒷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되었더라고요.
장용두 위원   
 그런데 그게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서 다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당시에 돈을 받아갔는지 안받았갔는지 자체도 모른단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재무과장 양달호   
 아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돈 안받아간 것은 확실해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리고 보상한 서류라든지 모든 서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공탁을 했거나, 또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했거나 이런한 것은 없어요.
독촉한 것까지는 다 있더라고요.
장용두 위원   
 독촉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충분히 그만한 예산도 있었는데요.
 그죠? 돈도...
○재무과장 양달호   
 보상금이 서 있었죠.
장용두 위원   
 보상금이 서 있었는데, 그 보상금을 어디다가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와서 보면은 전혀...
○재무과장 양달호   
 지금 그 보상금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연도폐쇄가 되면서 그냥 순세계잉여금 비슷하게 잡혀가지고서 그다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장용두 위원   
 그래도 그 보상가가 얼마였다는게 그런건 나올건데...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건있어요.
 그것은 지금 사회진흥과에도 작년도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서류를 다 만들어 놓은게 있고, 또 709번 군도에 대해서도 지금 건설과에 지금 서류가 다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은 우리 사회진흥과장하고 건설과장을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매입건에 있어서 죽령휴게소 부지 문제는 작년에도 이것 매각승인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요.
 그...
○재무과장 양달호   
 매입...
김종태 위원   
 예. 매입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매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야 되겠고, 특히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도담-도전간 군도편입토지 매입문제는 한번 본의회에서 부결한바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서.
 이 건을 다시 재심사하기 위해서는 그당시 수용공탁을 하지 못한 그 부분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우리 군비가 1원 한장도 안들어갔어요. 이것을 매입하는데.
 그때는 국가적 수몰대책사업에서 모든것이...
○재무과장 양달호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 사업비로 나갔고요. 군도관계는 수몰이주 그것으로 나갔고 그렇죠.
김종태 위원   
 아니, 글쎄 그 관련서류를 그때 그게 군비였는지, 국비였는지.
 그 당시에는 모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업무가 처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돈들이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는 제4단지도 실현가능했었는데 사실 실현시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사실과 틀리다면 그런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재무과장 양달호   
 무슨 다시...
 증명서류가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김종태 위원   
 수용공탁을 우리 그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동안에 조치한 조치사항이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던 조치사항이 있을테고 거기에 따르는 관련문서가 있을테고,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죽었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직원 그런 직계가 다 죽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아니요. 그 저기...
 그외의 직원들은 다 있죠.
김종태 위원   
 실무담당자만 문제가 되었겠죠.
 예. 있죠?
○재무과장 양달호   
 도로 갔거나, 어디 타 지역으로 전출되고 이렇게...
김종태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분들을 직접 명시하고, 이자리에 와서 그때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당시에 일을 잘못해둠으로 해서 지금와서는 막대한 군비가 400,00 0,000 이상이 지금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몇억씩이나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손실이...
 군 재정의 손실을 가져왔어도 거기에 따르는 아무런 조치도, 거기에 따르는 아무런 대책도, 사후 어떤 방책도 한개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와같은 일들의 재발을 앞으로도 대책없이 그냥 방관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밖에는 의회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 문제를 충분히 한번 논의하고 난뒤에 이 문제는 거론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계속대부 사항중에서 고수동굴,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대부건...
 아니, 임대건에 대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가격을 주차비면 주차비 그 가격을 인상하려고 했었는데요.
○재무과장 양달호   
 이번에 정기의회에 주차요금하고 시설료 사용료가 인상되어서 넘어와서 이번에 그게 되게 되는데...
김수영 위원   
 그러면은...
○재무과장 양달호   
 이익가 작성문제에 있어서는 그걸 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저번에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기존 금액에서 약 배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마 배정도로 금액의 차이가 날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단양군 거주자에 한해서는 50% 정도로 적용해서 감해주는 그런것도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도 이번 조례에...
 지난번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만은 단양군민에 한해서, 자동차같으면 단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르 뭐 또... 그런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하고 주차료 관계만을 50%...
김수영 위원   
 그리고 그게 고수동굴이나 동굴입장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급이 없었어요?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서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
 동굴들어가는 것까지는 얘기된걸 못봤는데요.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신규 대부건중에서 한일요.
 후곡게 한일거죠?
○재무과장 양달호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곳에 제가 일요일에 덕상이나 후곡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했는데...
 어제죠. 어제 갔다왔는데, 사실 그 주변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한번...
 그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요.
○재무과장 양달호   
 뭐, 저희들 집행부에서 환경보호과를 통해가지고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3차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고, 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 반영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한일시멘트에서 조치할 사항을 한일시멘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전지 만든다든지.
 그런데 아마...
김수영 위원   
 됐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그런데 도로 이전문제가 있을 거예요.
 도로...
김수영 위원   
 도로 이설문제는 장림으로 넘어가는 산길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한일시멘트에서는.
 그리고...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후에 나가서라도 체크를 해 봐야될 부분이고, 공영주차장중에 시내버스 주차장 지금 유상으로 임대해준 것 있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
김수영 위원   
 그것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것은 지금 유상으로 임대주는 바람에 교통체증만 가중시킨 거예요.
 주차난만 아주 가중시킨 거예요.
 재무과장님한테 몇번이고 그런 말씀을 그 전에도 드렸지만은, 주민들 여론을 다 들어보면은 거의가 열명중에 아홉명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글쎄, 그래서 그 사항은 김수영 위원님도 저에게 사적으로 서.너차례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들도 무료주차장화 하는 방안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고, 또 신단양 그 지역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무료주차장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도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단양군민들이 외지에 나가가지고서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반시간당 500원 또 800원해서 내는 것들을...
 인근 제천만 가도 300원 뭐 이렇게 내는 것들을 잘 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차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간선도로변에서 또 단속을 하고 등등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무료주차장화 한다는 것만... 자동차의 어떤 선진문화 형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해봤고, 또 인근 충주, 제천, 영월, 영주 등지에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단 영주가 한 군데를 무료주차장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도 거기 담당팀들하고 전화를 해보고 하니까 금년도까지는 무료로 하더라도 '96년도서부터는 영주도 유료주차장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한 6-7년동안 무료주차장화 하다보니까 관리사 건물이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막 깨지고 노후화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시설보수한 것이 금년도 임대료 받은 것이 거의 다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또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두고 무료주차장화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나가서 매일 지킬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시설이 훼손되고 청소도 안되고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뭐 돈 한 20,000,000원 받는 것이 단양군 전체로 놓고 봤을때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겠습니까만은, 시설관리.운영면에서...
 이것을 좀 싸게 받더라도...
김수영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재무과장 양달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김수영 위원   
 예를 들어 20,000,000원을 받아가지고 보수하는데 20,000,000원 다 넣을것 같으면 뭐하려고 줍니까?
 그것 그냥, 관리사 그냥 무상임대 내주고 그것 관리 그냥하라고 하죠.
 그렇게 할바에야.
○재무과장 양달호   
 그런데 이게 과거 5-6년동안 무료로 해서 보수하는 것 하고, 또 단 1년동안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거기의 관리사만이라도 임대를 해줘야 하겠다 하는데는 저는 그것은 뭐...
김수영 위원   
 글쎄요.
 뭐, 관리사 정도를 임대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양달호   
 적극적으로 담당...
 주무부서의 팀장으로서 그것까지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주차장법에 보면, 그런데 또 그것도 있어요.
 주차장법에 보면은 휴게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인에게 그것을 무슨 사무실이나 어떠한 특정한 것으로 임대를 해주면 임대가 되지만, 예를들어서 쉽게 간이식당이라도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려면은 또 전부다 그것을 꾸며서 줘야하는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검토를...
 저희들하고 고민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해주시면은 승인나는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최상우 위원님!
최상우 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구단양에 있는 적성산성 그 경내에 산성 둘러있는 것하고, 영춘 온달산성 산성 둘러 안에있는 토지가 되는데...
최상우 위원   
 그럼 그 산들이 그 자체가 그럼 그게, 산 자체가 소유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예. 개인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런데요.
 사유지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중앙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도록 예산이 보조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상우 위원   
 산속에 개인소유지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있어요.
최상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산다고 한번 얘기나 서로 해봤어요?
○재무과장 양달호   
 아직은 이제...
최상우 위원   
 얘기도 안했고...
○재무과장 양달호   
 본인들하고 얘기는 할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명년도 예산계획이 승인나면은 문화공보실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죠.
최상우 위원   
 그래서 매입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냐하면 이게 개인땅을 사들인다는데는 참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것을 사더라도 충분한 합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뭐, 어떻게 뒤에서 들어보면 단양군 행정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좀 그렇게 안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알아보느라고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매입하도록 하겠고, 이것도 단 한가지 이점이 있는 것이 우리군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것도 사놓으면은 나중에 복원하는데도 편리하고 어떤걸 개발하고 보존하고 하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상우 위원   
 우리가 행정을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의문나는 짓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좀 충분하게 잘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온달동굴 국민관광지때문에 하도 말이 많으시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죽령휴게소 국도변에 구입하는 것, 이 문제는 지금 고속도로화가 되고 한다면은 사적인 얘기지만은 내년도.후년도 매각을 하겠다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매입을 했다가 매각을 할때 손해가 안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건데요. 대전국도관리청 소관으로 되어있는건데, 지금 용폐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사진다 찍어가지고 대전국도관리청으로 건설과 싸이드에서 지금 넘어가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도로부지로 사가지고...
 용폐하게 되면 잡종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군의 재정손실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금방 사가지고 금방 팔았을 적에...
○재무과장 양달호   
 그렇게 하고 죽령휴게소 관리운영 문제라든지...
박창수 위원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 하는 얘기고...
○재무과장 양달호   
 중앙고속도로 관계하고 연계되는 것은 군의원님들하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손해가 가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니까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양달호   
 그리고 이번에 매입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년도에 관광호텔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특정재원 해가지고 사는건데, 하여튼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명년도에 특정재원화 해서...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고요.
 또 특히 이런 공유재산 제안설명을 할때는 이 공유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해당실과장들은 이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무과장님한테 물을게 따로 있고, 또 해당 실과장한테 물을게 따로 있으니 만큼 해당 실과장들을 이자리에 따로 출두하라고 해주세요.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특정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대부분 지금 공유재산 매입승인이 떨어지더라도 매입이 지난한 그런 형편에 있는 땅들이 있는데...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 문제도 지금 상당히 미지수적인 그런... 언제쯤 땅이 매각될 것인지도 굉장히 확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번째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호반관광도시의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하겠다 이래가지고 땅을,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올렸는데, 이런 경우는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돈이 들어가며, 사후관리에.
 운영비 부분이 전기료 또는 인적 관리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시각적인 것은 상당히 또는 관광의 명소로써는 만들어 질수는 있겠지만, 향후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또 우리가 건의문까지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595호 지방도의 38번 국도와의 연결선상에서의 국도화 추진계획이 있죠?
 그래서 지금 준국도화가 지금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준국도화.
 돈은 정부에서 대고 관리는 충청북도에서 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와같은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비의 대책입니다.
 시설 몇십억을 들여서 또는 십억대를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데 년간 몇억이 들어가야 한다면 거의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는 편인데...
 추상적인 대책으로써 그때 내가 잠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에 홍보판을 달아놓고 그 홍보판으로다 하겠다 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정이,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알지 않고는 우리쪽에서 이 문제에 필요없는 땅을 필요이상의 돈을 주고 사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뒷쪽에 가서 적성의 장기준씨앞으로 거기 대부계약이 되어 있다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서 그 이후 계약해지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다시 재대부계약에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뒤에 나오는 계속임대에 대해서는 임대만료일과 이것을 언제까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있는 계속임대에 대해서...
 아, 나와있네요.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광업용 재산으로 나와있어요.
김종태 위원   
 여기에서 대부재산목록 전부 다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계속... 저기...
김종태 위원   
 이외에도 보통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기간 만료가 도래한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이게 다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이 계속대부중에서는 농경지대부 관계만 여기 없고 나머지는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농경지대부는 지난해에 하실때에 '96년도까지 하셨기 때문에 계약이 '96년도말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안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외에는 여기 전부다 농경지 부분 빼놓고는 대부기간 만료가 도래한게 이게 전부다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확실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관광호텔부지 매각관계의 모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매각을 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서 매각을 하겠고, 그다음에 앞의 인공폭포에 관한 부지 기촌리 관계는 우리 공보실장님 마침 왔으니까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그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다음에 적성 기동리 장기준씨것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초지조성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본인이 선량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번에 대부해준 것이 여기에는 농지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초지조성 목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지조성관계가 취소가 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초지조성하였던 산은 '96년도의 영림계획상에 나무를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명년봄에 나무를 심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전으로 지금 농사짓고 있고, 염소 먹이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리고 또 장기준씨가 와서 그동안 고생한거라든지 등등 모든걸 봐서 농지로, 초지조성이 아닌 농지로 대부를 해줘서 선량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농지로써 이번에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럼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폭포관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종태 위원   
 간략하게 좀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기촌리 42번지의 1 임야 25,190㎡는 우선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민자유치로다 폭포를 할 조성계획으로다가 지금...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장용두 위원   
 민자유치를 하려는 사람 있어요?
 사업을...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설명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장용두 위원   
 땅 먼저 사놓고 설명회를 해보겠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장용두 위원   
 그래서 민자유치하는 사람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땅만 사고 마네요.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도 기존의 군지도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군유지하고 붙어있는 땅이예요. 이게.
 붙어있는데, 일부는 군유지고 일부는 지금 이영자씨 소유인데, 이것을 일단은 토지해결이 되어야지만 설명회를 해가지고 전국에 40대 재벌 이내로 있는 사람에게 투자설명회를 해볼 계획으로다 지금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 지금 ㎡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김종태 위원   
 ㎡당 가격이.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당 이게 한 2,000원 꼴요.
 3,000원꼴 되겠네요. 3,000원.
김수영 위원   
 땅 주인하고 접촉은 해보셨어요?
 한번이라도?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가격은 예측가격이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다가...
박창수 위원   
 예정가격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감정가격에 이게 응한다고 봐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지금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박창수 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금액을 줘도 안판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방송에 먼저 나가는 바람에.
 뭘 한다 하는 내용을 알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게 확실하게 10,000원 그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과연 감정에 응하겠느냐 우리가 볼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변의 여론이 그 사람 소유주의 발언으로 볼때는 이런 가격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 좀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지만은, 사전에 이런 충분한 계획이 반영이 되고 확실하지 않은게 나가는 바람에 고가의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이것은 예상가격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참 가능할까가 문제라고 이게.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을 매입했다가 인공폭포 조성의 문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완전한 민자입니다. 100%.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김종태 위원   
 100% 민자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76,270,000원을 낭비하는 입장인데. 다른 목적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땅 아닙니까? 완전 빙장이고.
 어떤 다른 목적에는 사용의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그렇죠.
김종태 위원   
 다른 목적에는...
 이건 뭐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평생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지.
 기타 다른 목적에는 전혀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땅이다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고요.
 또 한가지는 내가 아까전에 과장님의 설명내용중...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양달호   
 예.
김종태 위원   
 주차료는 단양군 사람에 대해서는 2분의1로 받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재무과장 양달호   
 주차료하고 입장료.
김종태 위원   
 그런데 동굴입장료 같은 것은 아니라면서요.
○재무과장 양달호   
 동굴입장료는 소유주가 다르니까 저희들하고 얘기가 안되겠고...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군에 대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굉장히 각 동굴...
 특히,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고수동굴 같은 경우 앞의 땅도 상당부분이 우리 단양군 소유죠?
○재무과장 양달호   
 주차장요?
김종태 위원   
 예.
○재무과장 양달호   
 주차장 우리땅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상당부분이 우리 단양군 소유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예.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땅에서 우리가 상당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무과장 양달호   
 동굴측에... 예.
김종태 위원   
 임대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땅이 지금 실질적 형성 가격으로 본다면, 개인이 사서해야 된다면 수십억에 달하는...
 거의 1,000,000,000대 이상에 달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가지고 거예요. 사실은.
○재무과장 양달호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만 생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많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차장이 없다면 차도 못들어올거고, 장사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양달호   
 당연하죠.
김종태 위원   
 그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내주지 않는다면은 본인들 장사 못해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이 얘기하고 있는 이윤을 따진다면은 2할대 내지 3할대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300,000,000 짜리를 우리가 지금 겨우 한 그냥 몇천만원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수동굴 앞에도.
 거기에 따르는 차액만 하더라도 몇억을 이익을 보는...
 최하 200,000,000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고수동굴이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부수적으로 하고요.
 왜 이것을 우리가 임대내주면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하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본위원이 제주도에 갔을때 사용료를 제외한 어느 입장료도 제주도민에게는 2분의1이었어요.
 본위원이 직접 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확인을 하셔도 뭐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틀릴게 없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관광파트에서 다 조사를 한게 있더라고요.
김종태 위원   
 예. 나중에 본위원이 그곳을 갔다와서 그 얘기를 강력하게 주창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는 주민이 주인의식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친절한 주민이 될수가 없겠죠?
 관광이 곧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으면은, 그렇죠?
 우리가 관광단양을 만드는데 있어서 단양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관광단양의 활성화라고 볼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외지인들의 유치만이 단양관광의 활성화예요.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관광요원화 해야 됩니다.
 관광요원화.
 그런데 뭐 우리 주민들이 뭔가 그래도 주인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이니까 뭔가 좀 혜택을 본다.
 뭐, 국립공원입장료도 한 2분의1쯤 내고, 또 각종 입장료도 다 2분의1 내고.
 이런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나은 입장에서 추진이 될 수 있었을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주민의 주인의식 결여라고 봐요.  본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타결되어야지만은 된다고 봅니다. 타결되어야지만은.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리안 국민관광지 하고, 고수주차장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단양군민은 2분의1로 감을 해가지고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을려고 지금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
김종태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알고 있고, 그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꺼니까.
 그런데 동굴입장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 두세번 들어가본 사람은 누가 관광객이 와도 안내 안해요.
 들어갔다 나오세요 이러고 바깥에 기다린다고,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는 후자에 문제가 있지 전자는...
 전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것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임대료의 차이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재무과장 양달호   
 조례로 제정을 하면...
김종태 위원   
 예. 하지만 그 후자의 문제...
 다른데는 다 해결되어 있는 문제가 유독 단양군만이, 더군다나 다른데는 개인 완전개인사유예요.
 지금 식물원...
 그 뭡니까. 백화점 무너진데서 가지고 있는 것. 여미지.
 여미지 식물원 같은 것은 주차장이고 뭐고 몽땅 개인소유였습니다.
 내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런데도 정확하게 2분의1을 받고 있었어요.
 입장료도 1-200원 짜리도 아니고 4,000원짜리 이런 것을.
 그리고 제주도 어디에도 제주도민한테 2분의1을 안받고 전액을 받는 입장료는 없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전부다.
 거 뭐, 분재원 이런데도.
 100% 개인거예요.
 땅도 주차장도 몽땅 개인것인데도 2분의1밖에 받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는...
 우리가 지금 여기관광지로 쓰고있는데 치고 웬만한데 우리 단양군에서 혜택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대부분이 앞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 단양군의 소유이거나 일정한 땅이 우리 단양군것이거나. 그죠?
 또는 임대를 해줬거나.
 이런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혜택을 전혀 안주는 제주도만도 못한 그런'이미지를 심고 있다는 것은, 주민한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과거에는 전혀 몰랐죠.
 이제 바깥에 갔다와도 그런걸 전혀 인식을 안가지고 오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본위원이 갔다오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만 퍼뜨리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놓고 우리가 1,000,000,000짜리 재산을 가지고 뭐 한 얼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예요.
 다리안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는 재산가액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투자한 액수만 해도 한 4,000,000,000돼요.
 지금 그 상승가액으로 본다면, 나무도 자랐고 땅도 산지...
 투자한 것은 벌써 10년전에 투자했으니까요.
 지금 가치로 따진다면 10,000,000,000이 넘는 재산입니다. 그게.
 순수 재산가액으로 따진다면.
 10,000,000,000짜리를 가지고 200,000,000을 받았다, 기업이념으로 보면 이자만 하더라도 2,000,000,000대예요.
 개인이 사서 해야된다면. 그렇죠?
 개인이 사서한다면 그것을.
○재무과장 양달호   
 예. 많이 들겠죠.
김종태 위원   
 예. 아니, 이자만 하더라도.
 은행이자를 냈다고... 단자회사 이런데 이자를 내도 19%, 20%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근방에 갖다놓고도 그 정도도 우리군민이 혜택을 보지 못해야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행정이 관광을 추구하고 있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 계수를 위한 행정 이것밖에 안하는 거예요.
 법률을 추구하는 행정.
 그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안된다 이거예요. 법률은 추구했죠.
 법을 어겼다 이런뜻이 아닙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안줘도 돼요.
 안주고 우리 공무원 파견해서, 아니 사람사서 갖다놓아도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학생들 말이예요.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한번 들어갈때 돈받고, 나올때 돈받고. 예?
 그럼 두손 바짝 들어요.
 그럼 뭐 걱정할것 뭐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고수동굴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식인가 그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양군이.
 재산도 앞에 있으니까.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양군이 말이예요.
 그런 문제부터 타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타개해야지만은 또 그래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군민들이 고마워 하실 테고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래서 이제 뭐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리안 국민관광지, 천동관광지, 동굴주차장 이런것들은 군민에 대해서 2분의1 혜택을 주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으니까 추진이 될테고, 단한가지 동굴의 입장료 관계가 문제가 되겠는데, 옆에 공보실장도 참석을 하고 그랬으니 명년도에는 입장료에 대해서도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사용료하고 입장료는 분명히 틀린거예요. 사용료와 입장료는.
 사용료는 어디가나 다 물어야 됩니다.
 군민이라고 해서 가서 뭐 기계를 만지고, 기계를 타고, 기계를 조작하고 했다면은...
 어떤 물건을 이용했다면은 그건 사용료로 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할수가 없어요.
 하지만, 입장료는 그것 결정권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단양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입장료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재무과장 양달호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곳이 단양군이예요.
 입장료를 조정해 주는 쪽이 어디입니까!
 단양군 아닙니까?
 그만한 권한이 없다,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입장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쥐고 앉아 있고, 그 앞에 땅도 우리것이고.
 그런데 군민한테 그만한 혜택도 못줘서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 있음)
○위원장 허수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여러건이고 군의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다시한번 확인.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도 오래되었고,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한건한건 협의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11시14분)

○위원장 허수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의 질문에 이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매입건... 재무부 재산...
 재경원 재산 매입건은 수해지땅을 말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공원으로 설립되어 있거나...
○재무과장 양달호   
 공원으로 설립된 것 중에서 간접보상지구.
김종태 위원   
 예.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만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줬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리전환을 해서 재경으로 다 넘겼습니다. 잡종지와.
김종태 위원   
 예.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좋은 방안이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예.
김종태 위원   
 나중에 가면 엄청난 재산이 증식되는 방안이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예. 증식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증식되는 것이니까 좋은 방안이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규대부의 건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앞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본위원이 한번 산림과장님한테 현재까지 우리가 수많은 땅이 현재 훼손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
김종태 위원   
 뭐,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몇백만평 정도가 지금 현재 훼손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자료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담당직원의 현장복명서가 들어와서 처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현장복명서를 다 의회에다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의회에서 얘기한건 말이예요.
 장난이 아니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무슨사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절이름이 뭡니까? 
("중생사"라고 하는 위원 있음)
 중생사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하면은 산림이 파손되어서 안된다...
○산림과장 이효준   
 경관보전이라고...
김종태 위원   
 예. 경관보전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 현장복명서를 써올렸는데, 현장에 갔던 복명서를 썼는데.
 이렇게 많은 땅들은 항상 짤라내도, 마구잡이 짤라내도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고 어떻게 사찰 하나 짓는데는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신규대부의...
 이 석회석광산을, 다시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을 까내도 된다 하는 것이 대부신청을 하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산림과장 이효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광산을 하는데서는 광업법으로다가 산림훼손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일반 사찰이나 일반 기타는 우리가 산림경관이 수려한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사를 신청한데는 그래도 도락산 산구로써 경관을 보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이고요.
 또, 중생사는 일단 그게 군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서 1㏊에서 5㏊미만은 지사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불허가가 된 것이고, 또 중생사는 일단 반려가 되었지만 그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분들이 검토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 1㏊미만이라가지고 중생사 밑에 사찰하고 요사체는 한 10일전에 허가가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광산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가시거리, 미관, 산림분포도는 당연히 적용을 받습니다.
 광산법에도.
○산림과장 이효준   
 예.
김종태 위원   
 본위원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때도 내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광산법이라고 해서 가시거리나 미관이나 산림분포도가 전혀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예요. 동물분포도.
○산림과장 이효준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백만평을 하면서도 그중에는 산림분포도상 7이상의...
 우리가 7이상이면, 10을 완전 원시림으로 보고 0을 전혀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지로 봤을때, 그렇게 나누었을때 7이상이 되는 산림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보통 광산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까지 가본 지역중에,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때는 7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 이상을 넘는 지역도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유야 어디있든간에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일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자의적 판단이 심하고, 또 우리지역에 절대적으로 해가 되고 있는...
 관광을 하는 지역에서 최고로 저해요인이 뭡니까? 환경파괴예요. 환경파괴.
 환경파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게 산림의 파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것은 이렇게 군유지를 가지고...
 군유지야 이게 올라오기는 하지만, 국유지나 뭐 사유지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습니다만은, 무조건 거기다가 산림과에서 사용 가하다고 하면은 그냥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할 필요도 없는데, 현 제도상은.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따르는 말이예요.
 개인소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우리쪽에서 나가서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은 하여튼 우리한테 해 올려달라고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갔다왔던 현장복명서를.
 그것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회의석상에서.
○산림과장 이효준   
 지금 어떤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생사에 먼저 불허가 된 것을, 의견서...
김종태 위원   
 아니죠. 아니죠.
 중생사것은 이미 봤고요.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나갔을때 각 광산지가 나가면서 누군가는 거기다가 가하다고 써줬기 때문에 전체가 이 많은, 몇백만평이 지금 훼손되었을텐데.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실 본위원이 가본 지역중에서 전국 어디를 가봐도 가장 잘 산림이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 사찰지역이예요.
 대한민국 사찰지역보다 더 잘 산림이 보전되어 있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찰을 하는데는 산림훼손을 최고의 그것을 모터로 완전 삼아서 안된다라는 걸 쓰고, 수많은 땅들이 몇백만평의 땅들이 훼손되는데, 완전히 그것은 들어내는 거예요.
 들어내는데도 누군가 가하다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별다른 피해가 없다 단양군에.
 산림에도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복명서를 누군가가 썼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가 나갔을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복명서 내용을 원본 그대로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복명서 내용을 제가 650㏊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김종태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절에것이 아니라, 일반 시멘트회사라든가 점토채취라든가 광업용으로 나가있는데 따르는 현장복명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효준   
 그러면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김종태 위원   
 아무리 많아도 괜찮으니까, 제가 다 검토하겠습니다.
 많고 적고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지역이 지금 산림의 과다한 훼손으로 인해서 관광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판국에.
 그리고 매번 이런것은 말이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그 이유도 본위원은 도대체 판단이 안가고요.
 다른 하다못해 조그만 길이라도 주민들이 하나 내자고 해서 한 200평, 300평 훼손하겠다고 하면은 산림과에서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여기 위원들 다 계시지만, 그 얘기에 동의 안할 위원 한 분도 안계십니다.
 200평, 300평을 훼손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어려운데, 광산에서 수십만평, 수백만평씩 훼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쉬운 것인지 본위원이 하도 답답하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복명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회에서...
 이유여하는 물을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광업법으로 해가지고는 산림법...
 개별법으로 해가지고 산림훼손 허가가
 나가는데, 광업법으로 해가지고는 모든 제안사항이 일반 훼손허가보다는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광업법으로다 해가지고.
 그리고 일반 농로로 취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농로 지금 허가를 내주고, 또 지금 산림법하고 광업법으로 해가지고 산림법이 광업법에 별로 저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1월1일부터는 광업법으로 전부 형질변경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산림법에 배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광업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해가지고 산림훼손허가가 나가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광업법으로 해서 훼손이 나가기 때문에 훼손허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김종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00,000평 이상이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광산용지로.
○산림과장 이효준   
 예.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산재되어 있어서 그렇지 1개 회사들이 가지고 훼손하고 있는 면적이 100,000평이 뭡니까.
 300,000평, 400,000평 다 넘어가고 있어요.
 한일시멘트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업들이 전혀 이런법, 저런법 유리한 법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 미루고 있어요. 그렇죠?
 안받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적으로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성신도, 현대도, 장자도, 백광도 지금 다 안받고 있어요.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대단위로 나가야 하는 광산들은 그렇게 막강한 로비력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로비라고 해서 나쁜 돈이나 이런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만큼 자기네 실력이 있어서 우리쪽을 잘 설득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저 많은 산들이 벗겨지는데는 누구하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데, 농로내다가 처벌받는 사람들 고발당하는 사람들 많았다 이거예요. 역대적으로.
 그리고 또 하다못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도운다고 그러면은, 이놈의것이 산림과에서 그 자의적 판단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의적 판단이예요.
 그쪽에서는 합리적 판단이겠죠.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군민이 느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만한 일들도 전부다 말이예요.
 그런식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본위원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만한 땅들이 다 나갔는가 그것을 내가 꼭 알고 공포하고 싶은 사람이예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야 어떻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말이요. 제대로 말이요.
 전달이 되지 않고, 의회의 의지가 주민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없는 집행부하고 계속 어떻게 일을 해 나갑니까.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우리지역 얘기가 조금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중생사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김종태 위원 얘기대로 복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석산개발이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세군데에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요. 일단.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또 다른곳에서는 그것을 보전임지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지금 허가내준 그것외에는 더이상 못하게끔 묶어놓아 버렸어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묶어놓는 바람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단양와 일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이 어디다가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첫번에부터 검토를 보전임지로 할 가치가 있다든가 했을적에 석산개발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 해줬으면 그 석산을 운용을 해서 기업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또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묶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싹 또 보전임지로 묶어놓아 버렸어요.
 도로 그것도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게, 지금 김종태 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수십만평의 석회석광산이...
 우리 지금 단양군 54개 광산이 파헤치는게 엄청난 양을 파헤치는데, 수백만평이예요. 이게.
 이런것은 이랬다 저랬다도 안하고 오면 슬슬 올려서 잘 풀려나가는데, 어째 소규모... 즉, 말해서 중소기업을 해라 해놓고는 또 뒤에가서 뒷통수 쳐서 묶어놓고.
 이래가지고는... 
 단양의 인구가 주는게 뭔데요. 지금 현재.
 단양에 와서는 사업을 하면 전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행정이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말이죠.
 특히, 지금 단양이 뭐냐...
 환경보전지역도 환경처라든가 건설부라든가 너희들 묶어라 해서 묶어야 되는데, 우리가 묶겠습니다 하고 먼저 찾아다니면서 묶어놓고, 또 이것도 허가내준 지역인데다가 허가를 더이상은 못해먹게끔 가서 묶어놓고.
 도대체가 규제를 하는 건지, 뭐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몰고가는 건지.
 전부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 행정을 해놓고 앉아 있으니까 단양에 와서는 경쟁력이 없고 기업을 못하겠다 하니까 인구가 막 줄고 야단법석이 나는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한심하다 이거예요.
 이런... 이렇게 물론이지만은, 산림청장이나 산림을 담당하는 상부관서에서는 만약에 산림을 훼손안하는 방도로 모든것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대환영을 할거예요.
 아마.
 뭐, 농지를 관리하는 농수산부가 또 산업과에서 그런 규제를 한다하면 아주 환영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것은, 즉 말해서 석회석광산 54개 광산은 수십만평을 이렇게 군유재산까지도 깨먹게 허가해 주겠다고 들어오는데, 아까 좀전에 거론했습니다만은, 경관을...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가꾸는데가 절경인데 이게 문제가 걸렸다...
 그럴때부터 참 이게 한심하다 하는 문제가 걸렸는데, 그 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갔다니까.
 허가를 내준 지역이라면 또 그 지역에서 망하고 가지 않게 뭔가는 후속타도 가해져야 되고, 정당한...
 도지사가 허가를 10,000평 이상 허가는 도지사 것이다 그럴때는...
 3,000평 이상은 도지사 허가예요.
 그러면은 의견서를 달아올릴때 정당한 의견서를 달아올려달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내 의견이 분명히 해줘야 되는 의견인데도 도에서 하지 말란다고 반대의견 썼다든가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주인이 쓰는거지.
 군수가, 단양군수가 단양군민이 뽑아준 군수지. 군수입장에서 서야지, 도지사 입장에서 쓴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림과장 이효준   
 그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 보는 관점하고 군에서 보는 관점하고 또 틀릴 이유도 없고 거기가 경관보전지역이라면 누구든지 가보면 거기가 경관을 보전을 해야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의견서를, 복명을 내려가지고 의견서를 내려주면 도에서 그냥 현지를 안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현지를 와가지고 보고 복명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말로 얘기하지 말고 아까 김종태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산림훼손허가를 군유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유지라든가 개인 광산개발한 것은 우리가 알바가 없어요.
 복명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을것 아니예요. 복명서가.
 그것을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그리고 지금 누차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광업법으로 지금은...
김종태 위원   
 됐어요. 다른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어쨌든 여기 신규대부가 가시거리에 있고, 아까전에 미관문제 얘기하고 보전문제 얘기했는데, 충주에서도 올때도 훤히 보이고 죽령에서도 넘어올때도 훤히 보이는 후곡이란 말이예요. 이게 후곡.
 지금 청주에서 들어올때 가장 기분나쁜데가 후곡광산 쳐다보면은 말이예요.
 왕창 다 벗겨져 있어요.
 굉장히 기분나쁩니다.
 죽령에서 내려다 봐도 다 벗겨져 있어요.
 굉장히 기분나뻐요.
 이런 가시거리안에 있는 진짜 미관을 해치는 지역에도 왜 이렇게 대부신청이 의회에서 반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재검토 해라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두번, 세번까지나 이렇게 계속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이 도대체 여기는 도대체...
 그렇게 산림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말이예요.
 최소한의 산림을 파괴하는데는 그런 절도 안된다 라는 복명서를 쓸 수 있는 과장이 소신없이 왜 이런건 왜 자꾸만 올라오느냐는 뜻에서 묻고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른 위원님...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 위원   
 얘기가 자꾸 엉뚱한데로 나가서 좀 이상한데, 아까 공설운동장 문제하고 군도 709호선 문제를 얘기하다가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하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처음에 우리가 만들면서 조치했던 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건설과장님도 와계신데 건설과장님 709호 군도할때 토지주들이 보상을 기피했던 사항과 조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사회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사실상 '83년도서부터 시작된 신단양 건설사업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 공설운동장 부지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더라면은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겠는데, 맨 처음에 이 공설운동장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이 '86년 3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보상금을 수렴촉구도 했고, 또 부지보상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만, 본인들이 수렴거부를 했을 경우에 공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총 14필지 44,606㎡인데, 그중에서 보상금이 완전히 지급이 되어서 등기가 이전이 된 것이 4필지 17,182㎡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8필지의 21,752㎡가 보상금도 지급이 되지를 않고 또 본인들도 수렴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땅값이 내가 10,000원 주고 산것을 7,000원에 팔 수 없다하는 식으로 보상가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렴거부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특히 두 사람은 고의적으로 공설운동장이 설치가 완료된 이후인 '92년도 11월19일자로, 또는 한건은 12월3일자로 '92년도.
 공설운동장이 완전히 조성되어서 공설운동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땅을 고의적으로 샀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외의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도 수렴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어차피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하는 주관과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8필지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통보도 하고 합니다만, 이분들이 대부분 부동산투기 차원에서 땅을 매입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으로 공문을 보내면은 공문이 반송이 되어 가지고 그냥 오고, 주소불명 뭐 이런식으로 해서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 소유자를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예산이 한 210,000,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감정가액이 나오는대로 해서 최대한 본인들과 접촉을 해서 보상을 하고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장용두 위원   
 '92년도에 원 소유주한테서 다른 사람한테로 매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넘어갔다는데 이게 6-7년씩을 지나면서도 군에서는 그래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재산부서나 이런데서는 전혀 개인이 개인한테로 땅이 넘어가도록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관리를 전혀 소홀히 했다 라는 그런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그렇게도 볼수가 있겠고요.
 또 '92년도에 본인들이 진정서를 낸것이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본인들이... '86년도에 공설운동장을 만들면서 보상을 해서 수령을 안했거나 했으면은 어쨌든 기공승락을 받았으니까 공사가 시행되었던 것은 사실일테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기공승락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장용두 위원   
 기공승락을 받지 안하고서는 공사를 할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럼,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기공승락 조차도 안받고 공사를 시행했다면 우리가 군에서 불법으로다 공사를 한거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그럼, 이... 공무원들 잘못하는 바람에...
 물론, 210,000,000 이것 엄청나게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그때당시에는 충분한 예산도 있으면서 시행을 안하고, 또 더군다나 공탁을 했었으면은 지금에 와서 이런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6-7년이 지난다음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원 소유주한테서 갑이라는 사람이 또 매입을 해서 그 사람이 이의가 들어오니까 그때서 아, 공설운동장이 우리게 아니다라는게 판명이 되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운동장만 만들어놓고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내 땅을 당신네들이 공설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걸 땅을 중간에서 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게 이제 튀어나온것 아니예요. 그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그래서 맨 처음에 '85년도 3월달부터 이제 국고자금을 받아서 세입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설계용역을 하고, 위치선정하고 또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를 소유자들한테 다 했었습니다.
 그것이 '85년도 연말가서 전부다 시행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면은 그 거부함에 따른 공탁절차를 취한다든지, 안그러면 협의수용을 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그당시에 '85년도에 했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86년도에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기공승락도 어느정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보상금...
 그러니까 '86년 3월달, 4월달, 12월달 세차례에 걸쳐서 보상금 수령촉구 공문만 발송을 하고 법적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장용두 위원   
 그... 어떻게 기공승락을 안받고서 공사가 시행이 되나요? 그것?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그당시에 신단양 이주당시, 건설당시에는 사실상 100% 하지 못하고 한 70% 정도만 기공승락 받으면은 공사시행을 했었습니다.
장용두 위원   
 그럼, 사후처리라도 제대로 해놨어야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잘못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얘기이기는 합니다.
 또 그당시...
 금년이 꼭 이주 10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10년 이전에는 그림같은 전국최대의 호반관광단양을 건설한다고 정부에서 공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설운동장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도시계획 구역내에...
김종태 위원   
 그 당시에는 전체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협의매수, 감정가에 의한 협의매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도시구역내에는 전체를 수용해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했었어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와같은 제도가 있었고, 또 그때는 돈도 전액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이. 우리 자체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니까요.
100% 국비지원이었는데, 그때에 일을 잘못 처리해둠으로 해가지고 지금와서는 공설운동장과 도담-도전간 군도 이 두 군데 땅이 뭐 지금 현재는 약 매입가액을 400,0 00,000으로 잡고 있는데요.
 400,000,000이라는 돈을 전적으로 군비에서 물어줘야 하는 그러한 현실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당시에는 수용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또.
 전체를 다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협의매수가 안되는 입장에서는.
 그럼 일괄처리가 가능했었던 일인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공설운동장 문제, 또 도로문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그냥 떨어져 나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도무지 상식선에서는 납득도 안갈뿐더러, 이미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예요. 전체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개별수용이 아니라, 그때는 그 지구내 도시계획구역내를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법이 그때당시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모르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와서 이 소유자들을 불이익 처분할수는 없습니다.
 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400,000,000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예요.
 지금 군에서는 어떤 개인의 잘못, 또는 어떤... 군수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만은, 어떤 실과에 잘못이 저질러져도 지나고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이 400,000,000을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군민이 낸 세금으로 이 400,000,000을 물어줘야 하는데...
 아니면, 군 재산을 팔아서...
 군재산도 마찬가지로 군민의 것이예요.
 군민이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군민이 이 400,000,000을 물어주는데 있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을 지금와서, 한가지만 딱 물어...
 답변은... 다른것은 다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한가지만 더...
 이러한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재발방지를 해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이것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상은 재발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니된다고 보장 누가해요.
 본위원도 지금 몇가지 민간인들하고 관계되는 문제를 민원으로 내가 몇가지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이상은 결국은 군민보고 책임지라는 얘기인데, 잘못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책임은 군민이 져야하는, 부담도 군민이 져야하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사실상 김종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원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내무과 서무계에서 업무처리를 해서 국고보조금 신청도 내무과 서무계에서 했고, 체육업무 자체가 새마을과가 신설이 되면서 체육청소년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또 공설운동장을 애초에 신단양 조성공사와 함께 건설과 토목계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 자체는 토목계에서 공사는 다해서 했고, 국고자금 신청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만든것은 그 당시에 내무과에서 국고보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자체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업무처리 단계로 이런 문제가 되었고, 또 김종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막대한 군비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감정가액이 8필지 21,000㎡에 약 210,000,000원을 보고 있는데, 10년전인 '85년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라면은 한 2내지3천만원 정도에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운 군비손실을 끼친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 단계에서 해결책이라는 것은 현재 우선 두 명의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찌되었던 우리 공유재산인 공설운동장이 8필지 21,000㎡가 남의 땅, 남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어떤식으로 지든, 어떻게 되었든 8필지에 대한 보상은 선행이 되어서 우리 군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김종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이후 2-3년간에 문제겠죠.
 인수인계되고 있었던.
 하지만, 지금 우리군의 가장 큰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이 뭐냐, 담당공무원 바뀌고 나면 그만.
 그 사람 다른데 인사전보 받고하면 그만.
 이렇게 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비단 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도로문제...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로문제도 이것 어떻게 도로가 지금 본인이 체크를 해보니까 공설운동장 부지와 도전-도담간 땅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땅을 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권혁근이라는 사람이 13,880이고, 밑에 또 나옵니다. 두필지나.
 8,800㎡짜리하고 205㎡짜리하고.
 정만영씨라는 사람이 위에 13,000하고 밑에 정만영씨라는 사람이 2,000, 2,300, 5,40 0, 14,400해가지고 아주 절대적인 땅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중복돼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그당시에.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이 땅 당연히 도로로 해놓으면 우리 안살 수 없어요.
 공설운동장 만들어져 있으면 안살 수 없어요.
 놓아두면 나중에 그 가액은 감정을 해도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래서 도로문제는 별개입니다만은, 공설운동장 문제 감정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구조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 그게 군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 속에 악의라도 있다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그 악의에 동조했다는 것 밖에 안되고, 또한가지 문제는 지금과 같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었다, 안되었다...
 지금 현재 앉아계시는 두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건설과장님은 그런 내용도 잘 모를 것입니다.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검토해 보고 알고, 이런 입장일테지만.
 이런 문제가 책임질 사람은 어쨌든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아니, 저희들 공설운동장 문제만큼은 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은 돈주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김종태 위원   
 돈주고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돈만가지고도 사실은 해결된다고 장담은 못하겠...
김종태 위원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 400,000,000이 군민의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것 누가 군민의 세금을 이렇게 손실을 시키고도 우리 공무원중에서는 아무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업무부실로 인해서... 공무원 임용법에...
 국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때는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상을.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물어내야 될 그런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엄밀히 따진다면은 구상권 행사하는 문제도 거론이 될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에 당하여 여러가지 군비손실을 끼쳤다면은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옛날을 자꾸 거론해봐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좌우지간예요.
 재무과장님은 이것하고 관련해서 그 당시의 담당과장, 담당계장, 담당직원.
 이 두건과 관련해서 있었던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파악할 수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그 문제때문에 제가 좀 알아본 것이 있는데, 관련공무원들이요.
 그 당시에 건설과 토목계 담당직원 지방토목주사보 김영돈 죽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토목계장은 현재 제천시청으로 전출한 임덕선, 건설과장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강태운, 그다음에 내무과에 지금 군청의 계장으로 있는 이상균 계장,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으로 있는 김동진 전문위원,
 내무과장 이황근, 또 그 이후에...
 그게 당시에 '86년도에 관련공무원들입니다.
 그다음에 '87년 이후에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건설과장이 두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박행규, 신필수 둘다 도청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3년이후인 '89년도서부터 담당한 공무원은 지금 매포읍에 근무하는 정성락, 지금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허윤호 계장, 퇴직하신 당시의 새마을과장 손선수,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체육담당 지영민 기능직.
 그리고 신상선 계장, 퇴직하신 장진택 과장, 또 비서실에 있는 윤수경 비서실 계장, 또 지금 재무과장인 양달호 재무과장, 그리고 현재있는 오수원 계장과 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김수영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김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뭐,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딱한 일입니다. 이게.
 참 이런식으로 재산관리를 해가지고 온다는게 말도 안되고,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번정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참 불행한 일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겠다고 의욕을 그런 보이셨는데, 물론 해결은 누가 해도 해야됩니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을 봤을때 지주들이 감정가를 제시했을때 수용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군 행정을 하면서 그때 그런 사용승락서라도 받고 써주고.
 또 어떤 서류상에 그런 근거라도 있고, 가격까지 논한 그런게 있었다면, 서류상에 있었더라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가를 제시하든지 공탁을 걸든지 할텐데, 그런것도 없는 사안들은...
 바꾸어놓고 내 땅에다가 공설운동장을 임의대로 만들어놓고 가격도 자기가 제시하는대로 안준다, 그러면 가만있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럴때에 지금 감정가로 군에서는 제시할 그런 입장인것 같은데, 감정가로 제시를 했을때 지주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지금 여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두명만 수용을 안하면은 그 가격에 준해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사실상 그 8필지 감정가액을 저희과에서 추정을 한 금액은 '85년도의 가격에 거의 10배 이상의 가격입니다.
 예를들어서 필지별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별곡리 12-1번지에 있는 것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22,000원 64㎡의 당시에 감정가액이 22,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상가액 추정하고 있는 것은 1,408,000원입니다.
 이렇듯이...
김종태 위원   
 50배가 올랐네...
장용두 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서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을때 지주들이 불허를...
 지금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승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공탁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송공탁은 가능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가격이야 그때 100원 가고, 지금 5,000원이니까 50배나 올랐는데 내놔라.
 본인이 5,000원...
 50배가 오를수도 있고, 100배가 오를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마음에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수용공탁을 할수는 없지만은 소송공탁은 가능한건가, 그렇게 공탁을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 방법을 알아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돈만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겠습니다.", 나중에 해보니까 "이것 협의가 안됩니다, 돈을 더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요.
 매입방법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안 감정가를 제시했을때 안됐을 경우 제2안을 어떤식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제시를...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액을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지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시가라든지 그것을.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정도의 가격상승을 해서 보상을 해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제시를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의 어느 정도에 승락은 받았는데,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 감정가액을 받고서는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방법을 쓰고, 특히 이의 제기를 하는 두 사람은 더군다나 그 승낙을 잘 안하는 것으로 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권희덕씨하고,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현규 이 두 사람만큼은 이 감정가액에 대한 불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공설운동장 편입공사가 완료가 된 것을 알면서 땅을 고의적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악의 상태에 가서는 민사소송까지 불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본건은 뭐 계속 해봤자 그 얘기에서 도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옛날...
 옛날 얘기만 해서 안되고, 결론을 맺는다면은
 담당 주관실과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지를 발휘해서 최소한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도에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는 할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위원장 허수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휴회하였다가 매건별로 승인여부를 결정짓고자 합니다.
 현장을 돌아봐야할 공유재산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현지확인 13시30분∼14시30분)

(비공개식 의견조정 14시30분∼15시40분)

(15시49분)

○위원장 허수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을 나름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그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과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한, 현장도 답사하였으며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승인과 불승인으로 묶어서 심의.결정코자 합니다.
 먼저, 죽령휴게소 부지매입에 대한 건과 관광안내소 부지매입의 건,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의 건, 재정경제원 소관 부지매입의 건, 상진 관광호텔 부지매각의 건, 27필지에 대한 계속대부의 건, 고수주차장 임대의 건, 천동 국민관광지 임대의 건, 대성정 국궁장 부지임대의 건, 기동리 농지임대의 건, 공영주차장 임대의 건,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건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보건소 증.개축 및 어린이집 증.개축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예. 내려주세요.
 찬성 7명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고, 찬성7표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다음에, 인공폭포조성 부지매입건과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건, 도담-도전간 군도편입토지 매입건과 한일시멘트 채석장 부지 임대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허수일, 김수영 위원, 장익환 위원, 박창수 위원, 김종태 위원, 최상우 위원. 이상6명)
 내려주세요.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예. 동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6명의 위원과 기권1명으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권위원: 장용두 위원)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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