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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5일(화) 13시00분


(13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수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바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상 부득이 금일에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제출된 각 조례안의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각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의한  조례안의 원만한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안건에 대해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조사 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에 제출된 조례별로 제출된 순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회전문위원의 세부적인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청취후에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의원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출된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 시설에 노인복지 시설의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의 제정을 하였는데 이 제정에 대한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전에 이렇게 재의가 되므로써 언론이라든가, 여러면에 이렇게 좋지 않은 기사를 싣게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한 것을 이자리에서 여러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자세히 검토해서 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월 29일 노인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도에서 승인 사항해서 다시 재의요구가 왔는데 저희가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웃에 있는 다른 군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견본으로 했고, 또 구법을 저희가 개정되기전의 구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겁니다.
그런데 구법에서는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 있을때 강력하게 기부금품 모집의 정의와 기부금품 모집대상이 제가 생각 하기로는 최종승인자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바뀐것 같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다른 시군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가 제정이된 그런 시군의 경우에는 그당시에 그 도지사의 생각이라든가, 최종의 승인자의 생각이 공익목적으로 라든가, 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써 복지기금을 모집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정을 승인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95년 12월 30일자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아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충실이 검토하지 못한것으로 인해서 다시 재의가 들어왔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재의요구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이것을 하는 방향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든가 이런것을 알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재의 요구안을 검토한바 본 재의 조례안은, '95년 11월 제55회 정기회의시 상정되어 '95년 12월 29일 원안가결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동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던바 상위 관련법인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로 개정되어 재의 요구한 조례안의 제4조3호 조문중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등의 조항이 기부금품모집 정의와 모집대상의 규정에 위배된다 하여 '96년 1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토록 지시가 있어 집행기관으로 부터 금번 회기에 재의 요구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접수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있어 개정된 상위법과의 위배는 물론 재의 요구된 조례안 제5조 및 제13조 조문중 가정복지과의 직위가 '96년 1월16일 공포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실과 명칭인 사회복지과와도 상반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이 재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허수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재의 자체부터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재의라는 것은 법을 다루는 우리한테 집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정할 때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하루가 지나서 바로 법이 바뀌는 것도 입법예고 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을텐데 이것 자체도 모르고 앉았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는 회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공포.시행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서 정당히 통과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법을 몰랐다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주관과장으로서 진짜로 조례라든가 법을 다룰때는 심도있게 못다루었다 하는 것이 사실 이 제안 자체가 다시 거론할 수 없는 이법을 다시 다루게 되었다는것도 참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 개정된 안에는 공포된 법률에 있지만은 구법에는 없어요.
말자체도 없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가 법률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이율배반이다,  그리고 조례자체는 성금을 기탁 또는 모금해서 무엇인가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은 것인데 이법률로 봐서는 지금 개정할 아무런 여건이 안선다, 왜그러냐 하면은 기탁을 받지도, 성금모금도 못하는 법을 가지고 왜 만들려고 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안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절차가 여러가지로 지금 문제를...
본 의회가 본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킨 시점이 12월 29일이고, 입법이된 상위법이 입법된 날짜는, 입법 공포된 날짜는 12월 30일입니다.
명백하게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회가 잘못 의결한 조례안이 아니라 구법에 의해서는 큰 문제없이 의결된 조례안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이후에 새로운 입법이 이뤄졌다면은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현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면은 명백히 그 문제는 재의가 아니가 개정요구안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는 지금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잘못 의결한 것도 이것이 잘못 요구된 것도 아닙니다. 그당시에는 구법에 의해서 그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그당시에는 구법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왕이면은 노인들을 더 많이 돕는 방식을 강구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본조례안은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이후에 새로운 상위법이 생김으로 해서 법의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그 문제는 새로운 법률에 의한 개정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현재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정가결해 준다는 그런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때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마땅히 본조례안은 일단 부결처리해서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 의한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한다면은 그런 내용이 되는것 아닙니까?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일단은 부결을...
김종태 위원   
  부결을 해서 새로 제정을 하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법이 과거의 법에서는 당연히 맞게 처리된 것이예요. 우리 의회는 아무런 실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는, 24시간이 있으니까요.
공포이후에 통과시켰다면은 본의회도 잘못이 있겠죠.
그런데 공포 이전에 통과된 조례라 이것이예요.
그리고 본의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상정했을때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상정시킨 것이니까요.
지금 원말이 오도되고 있는 것이예요.
원말이. 그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즉각 그것이 났을때 그것을 재의요구를 할것이 아니라 폐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개정 또는 제정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시기를 놓쳤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결시키고 새롭게 제정하는, 개정이 아니라. 개정을 하면은 이것도 또 법을 위배하는 것이예요.
개정이 아니라 제정으로 해서 올려야 합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개정은 이뤄질 수가 없구요.
이 사업은 다시 추후에 검토해서 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부결시켜 주시면은 차후 신규법에 의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부결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또 필요없는 법안을, 활용가치가 없는 법이라면은 자꾸 만들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리든 안올리든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 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노인을 위한 기금이라면은 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또 상위법이 근본적으로 모금이나 성금 기탁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자고 한 법인데 못받게 되어 있는 상위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법안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해서 개정이 되었던, 추후에 올라오는 것은 올라 오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필요없는 조례, 활용 가치가 없는 조례는 가능하면은 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추가로 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그사항은 실제 신규 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하면은 독지가 한테 못받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모금을 할 수가 없다면은 유명무실한 조항이예요.
그래서 조례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전부 빠진 상태에서 제정을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제가 한마디만...
근본 개념부터 사회복지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작년도 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그것은 별도로 얘기해 드리면은 안될까요?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이것이 작년 55회 정기회의때 일단 의안이 상정이 되어서 12월달에, 그다음 우리가 가결을 12월 29일날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그당시의 적용법이 법률이 개정되게 된 구법이, 구법은 '70년도 8월 12일날 법률 제2235호로된 구법입니다.
신법은 작년도 12월 31일날 다시된 제5126호인데 지금 기존의 문제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단양군청 조례안 즉 제4조가 기금의 조성, 제1항 3호가 기관단체 독지가로 부터 이것은 분명히 기탁한 성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기탁하여 맡겨둔다든가 또는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예이고 그리고 또 법률적인데 사용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받는것을...
우리가 지금 제정시키는 상위법이 기부금품모집금지에 관한 법이다 말이예요.
그럼 기탁은 돈을 맡겼다는 뜻이고, 기부금품모집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법 조항은 분명히 돈을 받아도 허가를 안받고 받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은 동창회라든가, 정당회 그러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행위를 안거치고 그냥 받아도 받을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이것을 기부금품을 모집을 한다고 하는 그 어떤 허가를 얻어야 할 사항은 구법 제3조에 어떤 누구든지간에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그돈을 받을려면은 장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에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그사항이 1번, 2번, 3번, 7번까지 쭉나와 있는데, 그럼 분명히 이것은 구법의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못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새로 작년도 12월 31일날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이것은 제5조입니다.
5조에는 분명히 이것은 못을 박아 놓은 것이 국가등 기부금품접수의 제한입니다. 제한. 1항에 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소득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모집을 할 수가 없다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고. 제2항에 가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 이제 여기서 기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법에는 제5조2항에서 기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기부금품모집이냐, 기탁을 하는 돈이냐 하는 모집과 기탁의 분명한 차이가 구법은 지금 13조 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범위의 차이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법에 대해서는 제5조2항에서 기탁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시키고 구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판단한 입장에서는 수긍을 하지만 당초 이 구법이 의회에서 잘못되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몇군데 저의 의견을 얘기 했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되는 관계부서에서는 모집인지 기탁인지 하는 개념 자체를 충분히 아시고 다시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처음 우리한테 상정이 되었을때 제정조례안 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우리한테 상정되었다면은 우리가 부결을 시키면은 과거로 돌아가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만 이것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하는 순간에 이 조례안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수정요구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상태이니까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재검토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지난 제55회 정기회의시 통과시킨것은 12월 29일이고 다시 반복해 얘기 하면은요.
이것이 새로운 법률이 공포된 것은 12월 30일이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부결하면은 완전 전체 조례안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제정 조례안이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서 재검토 해서, 재제정 해서 상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이상 왈가왈부 할것 없이 여러분들이 이 부결이 부득불 하다 하는 것을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이것을 잘못 했느냐 잘잘못을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가정복지과가.
그당시에는 법률의 시기가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더라면은 언론이든 뭐든 다 이해를 시킬수가 있었는데 그 설명이 아니라 재의요구 자체가 잘한것 처럼 얘기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간겁니다.
그리고 또 그쪽은 이해가 안갔던 것이구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해 보았자 어차피 부결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그때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면은 하자가 없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제정해 가지고 상정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다면은 안하셔도 되고, 그때가서 원칙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96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북도에서 정원 3명을 승인함에 따라 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중 제1호 본청 212명을, 본청 215명으로 정원 3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8일 대통령령 14875호로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명이 공무원의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박료 및 식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함에 아울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단양군여비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와 제3조 국내여비정액, 제5조 이전비 등 국내여비 규정과 동일한 내용과 제6조 현장지도여비 1인 1일당 2,000원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제7조는 준용규정을 국내여비 규정 준용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세분화 하는 등 이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이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근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 복무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정 연가 일수를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조정을 하는데 최저 4일, 최고 25일로 하였고 연가계획 수립시 부모생신일과 기일이 포함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에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휴가의 종류중 공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때와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때에도 공가를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나열하고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휴가와 함께 기념일 및 격려 표창하는 기회를 부여 하고자 단양군포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단양군 포상조례 제2조 포상대상이 되겠습니다.
근속기간이 20년 이상된 공무원중 군정에 기여한 자를 포상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정과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 3명행정6급 1명,  행정8급 1명 , 농업9급 1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212명에서 21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양곡관리업무가 국가사무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인건비를 중앙에서 해당 시군에서 배부하던것을 개선해서 국가보조금으로 지원, '96예산에 편성 현재 지급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95. 12. 19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89년 4월 22일 단양군여비조례개정후 지금까지의 현실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숙박료를 비롯한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93년 5월 26일 제1356호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후 여건변화에 따라 비현실적인 조문의 자구수정과 법정 연가 일수를 최고 20일에서 23일로 하고 현 연가보상지급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20년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허가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제안사유중 개정근거로 표시한 상훈법 제2조는 훈장과 포장에 관한 규정인 서훈의 원칙을 말하며, 이 서훈의 원칙은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자에 수여한다라고 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고 보며, 현행 포상조례의 제2조 포상대상 그 조문내용을 1.2로 구분해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근속기간이 20년이상 된자중 군정에 기여한 자에 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포상조례 제5조 표창장 2호에는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공무원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20년이상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바 제2조의 2 조문 신설은 좀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항의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근무시간등으로 표기하는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그것은 인정할때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가서는 14조에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하면은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근무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사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되어 가지고 6시까지 근무합니다.
과의 2분의 1씩. 그래서 토요일전일근무제 때문에 그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단지, 근무시간은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선택하고 있었다면 어차피 오후 6시까지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규정해야 되는데 굳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으로 한것이냐...
○내무과장 김진두   
  예.
김종태 위원   
  과거에는 이 조례가 생기기전에는 만약에 연장근무를 실시했거나 공무원들한테 시간외 근무를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 봉급 규정에요.
그렇게 했을때도 근무시간외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무원복무규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근무시간과 근무시간등은 단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유권해석적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예요.
근무시간등 이렇게 했을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우리가 근무시간이라고 그러면은...
김종태 위원   
  단순히 전일근무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법률적으로 등이라는 얘기와 시간이라는 얘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률의 기능을 준하는 것인데 전일근무제를 실시했을때 전일근무자가 아닌 사람은 휴무죠. 그사람들은 휴무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근무시간에 제외된 것이예요.
또 오후 6시까지 전일근무제를 하는 사람은 그날은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를 했을때도 근무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근무시간 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법률적으로 본다면은 근무시간 등에 포함되는 것은 사법적으로 본다면은 출.퇴근 시간 자체를 근무시간 등에 볼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 포괄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전일근무제 때문에 넣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평일은 09시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요일은 09시서부터 13시까지 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근무시간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근무일로 잡아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과장님! 본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입니다. 
일일 숙직을 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무시간이고 복무중입니다. 설사 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복무중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단지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 되고 있다면은 과거에는 어떠한 복무조례에 의해서 지휘.감독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나 일일숙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의 등이라는 수치라면은 어떠한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본 것이니까요.
이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혼선이 오시는 모양인데 이상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이라 하면은 아까 내무과장님의 답변대로 기본 근무시간으로 본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다음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무시간이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아까 복무규정상에는 그 시간외가 되었든, 야간이 되었든, 휴일이 되었든 다 근무예요. 그것이.
근무로 보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사적인 용무로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김종태위원님이 금방 얘기한 것은 그 복무규정상에 따진다면은 다 근무다 이말이예요.
수당을 근무시간이외에 줄때에는 추가 근무수당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야간의 근무수당을 수당으로 지급할 뿐이지 다 복무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서 알아 듣기 바래요.
○위원장 허수일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본 조례안이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복무조례.
그리고 뒤에 가면은 정치금지법이 나옵니다.
정치행위법이 행위조례가 나오는데 이 조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전에 박위원님이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월급을 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급여조례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예요.
공무원 급여. 이것은 공무원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무조례니까 복무자는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자는 근무시간외에는 정치행위를 해도 관계 없다, 이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내에든 시간외에든 이 조례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나중에, 여기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는것 같아서 안했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복무조례 자체를 이해 못할것 같아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떠나 사실상 공무원은 종사하는...  
맞습니다. 그것은.
박창수 위원   
  단양군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법은 국가공무원법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법상에 상훈을 줄 수 있는 상위법이 있고 또 현재의 조례안으로써도 충분히 훈표창을 할 수 있는데, 왜 2항을 또 달아 가지고 조문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왜 또 달아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내무과장 김진두   
 예. 이것은 여기 제2조 포상대상에 이 조 례의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것을 달은 이유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포상 조례에 다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규정을 넣어 주고자 한겁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20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장기 근속 공무원을 포창하고 해외연수도 시키고 또 휴가도 보내고 하는 것은 공무원법상에 하게되어 있는 행위예요. 
행위인데 굳이 또 여기에 다가 토를 달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20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표창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표창하고, 휴가주고 또는 여행시켜 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공무원법상에 분명히 상훈법상에도 있고 한데, 또 이것을 토를 또 달아 놓느냐 그러면은 10년 이상도 장기근속으로 본다는 말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만듬으로 인해서...
○내무과장 김진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넣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20년 이상 근속자의 사기진작 때문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20년 이상 근속 안한 사람한테 사기진작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법상에 필히 규정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우리 내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법은 여러가지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를 하라, 심지어 이사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 줘라 이런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명문화시켜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 조문을 넣은 것인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셔서 꼭 상위법에 있는 것을 무엇하러 놓아 둘려고 그러느냐 불필요하다 그러면은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년이상 한 사람도 30년, 20년 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5년 한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은 근무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단양군을 위해서 또 우리 공직자의 표본이 된다면은 누구든지 상줄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왜 20년 이상만 못을 박아서 올리냐 그렇다면은 그기간이 안된 사람의 사기의 문제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이니까 이 문제는 의견을, 내가 볼때는 공무원이라면은 누구나 다 공직자니까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얼마나 누가 더 노력하고 잘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 평가 자체가 한계선을 그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본 조례의 개정을 위원여러분이 해주신다면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상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물론 단양군포상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그 목적이 있죠?
○내무과장 김진두   
  예.
김종태 위원   
  과연 기간을 정하면서 저도 박창수 위원님 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는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는가 한다면은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의미입니다. 기간을 정해놓으면은 특정한 사람만이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이렇게 정해준 이상은 특정한 대상들을 상대로 포상심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어쨌든간에 우리 조례를 중시해야 되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일단 첫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단양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는 개정되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나는 10년만에 포상을 받았다 하는 자부를 갖게 할 수 있는, 2년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기여를 했을때 그런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좋은 취지로 만든것이지만 어떤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우리가 이것은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5년 있다, 2년 있다 표창받는 것은 행정의 실적에 우수한 사람 모범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20년 정도 되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직장생활에 너무 메여가지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간에 사기를, 활력소적인 역할을 주고자 한 것인데 우리 생각이 조금 못미쳤다면은 한번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김종태 위원   
  왜냐하면은 휴가 규정에, 앞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휴가 규정에 연가규정에 보면은 지금 옛날에 20일까지 안하던것을 23일로 늘리고 있고 또 거기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은 10일간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얻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것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분들에 대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이거나 공무원 사기진작적 차원의 충분한 배려가 이미 이루어져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것만이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자율경쟁 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공무원들의 분위기 향상에도 좋다는 것이 의회의 뜻이다...
박창수 위원   
  부언해서 한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표창을 할려고 하면은 공적심사를 해야되는데 심사대상이 좁아지면은 잘못하면은 나눠 먹기식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서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관광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지정관광지내 주차장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주차시설 확충정비와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서 원활한 주차 질서를 확립하며 주민등록상 단양군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단양군민에 한해서 지정관광지내에 유류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줌으로써 군민에게 할인 혜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주차장 사용료 인상과 사용료감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상에는 제8조의 2에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증, 기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해서 신설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별표 1을 보시면은 관광지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변동내역이 나옵니다.
현재 16인승 이상 중.대형 버스는 1,500원 또 체류일때는 3,000원을 받는 것을 당일 차량은 3,000원 또 체류일 경우에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된겁니다.
또 소형승용차 15인승 이하는 당일차량이 1,000원이던 것을 2,000원으로 올리고, 체류일 경우에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또 화물차 4톤이상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또 체류일 경우 3,000원에서 6,000원, 4톤 미만은 1,000원에서 2,000원 또 체류일 경우에는 1,500원에서 3,000원 또 이륜차 당일차량은 2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고 체류일 경우 4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상 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에 대한 제정제안이유를 마치고, 다음은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동다리안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및 다리안관광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군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관광 편익시설 확충 정비로 원활한 국민관광지를 도모하며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단양군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군민에 한해서는 입장료 및 주차료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군민에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2조의 2에 자동차 야영장이 추가로 7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형승용차에 한하여 지정시설한 야영장내에 주.정차 및 야영을 동시에 행함을 말한다 하는 자동차 야영장이 추가가 되어 있고 또 11조의 야영장 이외의 다음에 자동차 야영장외 이것이 추가가 되었고, 13조의 2가 신설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단양군민에 대한 주차료 및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징수방법에서 야영장 사용권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이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 1를 참고해 주시고, 시설사용료 변동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16인 이상 중.대형 버스가 1,500원에서 3,000원, 체류일 경우에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소형승용차 1,000원에서 2,000원 또 체류일 경우 1,500원에서 3,000원 또 화물차가 
4톤 이상에 1,500원에서 3,000원, 3,000원에서 6,000원, 4톤 미만은 1,000원에서 2,000원, 1,500원에서 3,000원, 이륜차가 200원에서 500원 또 체류일 경우에는 400원에서 1,000원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두막 사용료가 4시간까지 현재 3,000원을 받던것을 6,000원으로 인상시키고 8시간까지는 6,000원에서 10,000원, 1일 체류일경우에는 1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또 세번째 야영장 사용료가 소형천막일 경우 1박2일까지는 1,000원에서 2,000원, 2박3일까지는 1,500원에서 3,000원 또 2박3일 이상은 매1박시마다 500원씩 올라가던 것을 1,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천막인 경우에 2,000원에서 3,000원 또 2박3일까지는 3,000원에서 6,000원, 2박3일 이상씩 1박마다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네번째 자동차 야영장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신설이 된 것인데 자동차 야영장이 별도로 요금을 받는것으로 해서 1박2일까지는 11,000원, 2박3일까지는 또 2박3일 이상은 1박시마다 11,000원으로 추가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항목 입장료도 개인인 경우에 어른이 7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르고 단체인 경우에 500원에서 600원 또 청소년, 군인과 어린이도 각각 400원에서 500원, 300원에서 400원 또 200원에서 300원 또 100원에서 2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음,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제안사유와 같이 천동 다리안국민관광지시설 사용료 및 다리안국민관광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군세외수입증대를 통한 관광편익시설 확충과 단양군민에게 국민관광지 이용시 입장료 및 주차료등 50%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군민으로서 애향심 고취와 관광요원화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상위법과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안설명관련법 조항인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호 2항, 제8호, 제9호가 제3조 2항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자동차 야영장 사용료 서식중에 규격과 지질등의 명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바탕색깔은 연두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하고 규격은 160㎜×70㎜로, 지질은아트지 100㎎/㎡로 삽입을 해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추가로 한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이 제목 자체가 단양군 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 제목이 이런데 이것도 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단양군 지정 관광지내 유료주차장 사용료 인상의 현실화와 단양군민에 한하여 관광지내의 유료주차장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요금인상액은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시 타시도.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사용료와 충분히 비교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위 관련법과도 위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이 조례도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얘기 했듯이 단양군 천동국민관광지관리및설치운영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 하고, 그다음에 천동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난번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알유스호텔의 사업승인을 내 줄때에 국민관광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목적에 썼을때 그것이 그대로 그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할때, 경쟁의 임대차기 때문에 한알유스호텔에서 임대가 안되었을 경우에 또 거기에 임대를 해줘 놓고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 이 문제가 사실은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한 개선을 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고, 이 명칭자체는 완전히 관리 사무소가 아닌 관리및설치운영조례안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아는 바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먼저,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사무소 설치라는 말은 국민관광지에 대한 관리 사무소를 설치하는 조례하고 설치에 따른 운영에 대한 조례 이 두가지 사항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구요.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국민관광지를 한알에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알에서 임대를 안했을때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지적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고수동굴 유료주차장은 임대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되어서 사실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동국민관광지와 다리안국민관광지는계속 두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의 입장으로써는 한알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임대료를 싸게 들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두차례나 유찰이 되었을테고, 그러나 저희군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부다 입장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영장에 학생들이 들어왔다 하면은 500원씩 받고 또 그사람들이 또 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또 받습니다. 들어올때 마다 받습니다.
그렇게 좀 강한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든지 한알에서 저희 국민관광지를 이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방편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은 한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임대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군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한알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야영장이나 국민관광지를 전면 폐쇄를 했을때 청소년들은 한알건물 안에서만 놀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래서 그점을 착안해서 어떻게든지 임대료를 받는 쪽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상에 무슨 관광지다 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는 그내에서 하는 것이지 명칭을, 조례안 명칭을 관리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리안 국민관광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관리 사무소까지 거기에 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조문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예요.
관리사무소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명칭상에 관리사무소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은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사업승인을 잘못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알측에서 그러한 부대시설을 하지 않았다면은 학생들을 위한 유스관광호텔을 만들수가 없는 사항이 만들어졌다 이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자기네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입찰을 해서 유료이므로 해서 응찰을 안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궁해서 빨리 후속조치를 하고, 또 계속 가다보면은 한알하고의 마찰이 예상되니까 어딘가는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명칭은 분명히 조문에 들어가면은 들어 갔지 머리말에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하고 천동에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분명히 그 목적상 이용객으로 볼때 작년에 과다 했다면은 거기에 감안 하더라도 거기에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여기서 나가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더 예상에든 뭐든간에 더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명칭문제는 사실상 전반적인 우리 단양군 조례상에 이러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박창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굳이 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관리사무소가 없이도 국민관광지가 운영되는 사항만 명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명칭관계를 이 본 조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많이 적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사업승인 사항도 사업승인 사항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임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좀전에 지금 현조례 제목에 대해서는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명백히 얘기하면 중간에 및자가 들어 가야 됩니다. 설치및운영조례가 되어야 되어요.
이것은 문구상에도 다른 조례는 및자가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설치및운영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시는지 하는 문제이고요.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또 표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면은 수정을 해야할 부분이고, 우선 인정하시는지를 묻고 싶고요. 이번에 지적사항이 제대로 지적된 사항이다.
서로가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것과 우리가 관계 수정을 하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세번째는 분명히 공유재산이고 행정재산입니다. 그렇죠? 공유재산이죠? 다리안 국민관광지가, 천동국민관광지가.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예.
김종태 위원   
  공유재산의 임대 권한은 단양군의회의 권한입니다. 임대권한이.
임대건이야 그것은 행정사항이니까 행정기관이 합니다. 허가를 할때에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지, 이용료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무상 이용을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무상임대 하거나 유상임대를 하거나 하는 권한은 오로지 단양군의회 밖에 그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용 자체라는 것은 어떤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 유상사용이냐 또는 무상사용이라고 구분됩니다.
무상사용같은 경우는 무상 임대가 될테고요.
유상사용은 유상 임대가 되겠죠. 그래서 명백히 단양군의회는 그것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준 사실이 없어요.  임대권을.
그래서 명백하게 임대권 자체가 우리한테서 나간 사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의미는 어떤식이든간에 허가 조건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특정 시설물을 청소년 수련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필요충족 조건에서 준것이지 무상이용을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임대권자는 단양군수지만 임대를 줄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결정권자는 단양군 의회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유스호텔에서도 지금 그분들이 우리는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무상이용이든 뭐든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용자체는 우리 단양군의회의 권한이지 허가를 할때 부수적 조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결정권을 그쪽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예요.
그점하고 및자가 들어가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분이니까, 설치와 운영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설치와 운영은 구분된다. 그래서 중간에 및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구요.
또 아까전에 얘기했던,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두가지 사항, 상위법과의 위반사항 없는 것, 표기잘못, 별지 7호 서식에 대한 표기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데,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정당한 전문위원님의 또 합리적인 검토라고 봅니다.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는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합리적 의견 검토라고 보느냐는 것이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그렇습니다. 제자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상위법에 저촉요구같은 것은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해서 수정을 해주었으면 좋겠구요. 및자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빠진것 같습니다.
원 조례상에 및자가 빠진것인지, 안그러면은 저희들이 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두가지 조례가 복합적인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박창수 위원   
  사무소를 빼고 관리및설치운영조례안 이러면은 되는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김종태 위원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안빼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그런 곳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면은 관리사무소 및이 되어야 되고 관리사무소가 없으면은 설치및운영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및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분이니까. 두개는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권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알유스호텔이 당초에 사업승인이 난 서류서 부터 다시 확인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허가 조건이지 우리가 임대 조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구요.
당연히 허가 조건상에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또 있을 겁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을 임대를 안하면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지, 임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예요.
김종태 위원   
  결국 우리가 임대를 안내주면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예요.
그래도 임대를 안받으면은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련원을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그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법을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우리것을 안받으면은 그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반대로 해석하면요. 최고의 압력수단이 이 내용중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로 유스호텔이 굉장히 곤란해 지는 겁니다.
완전히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손님을 받아서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점을 알아서 법해석을 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근본적으로 사업승인을 낼때 그것을 다리안 관광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그 사실을 낸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승인 낸것이고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따질것 없이 그것은 무조건 유상이어야 되고 또 임대차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또 사업승인을 내었으니까, 그것을 이행을 안할때는 무엇인가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예요.
○위원장 허수일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설부분 13조의2항에 입장료 및 주차료의 감면 끝에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은 경감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것을 관계조항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단양지역민들 끼리만 입장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지 동행인이 있을 경우에는 단양주민 한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그렇죠.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연구 검토 해볼 생각은 없는지?

(14시14분)

∼∼∼(※위원장 속기중단 요구)∼∼∼
○위원장 허수일   

(14시08분)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익환 위원   
  소형승용차가 주차장에 서 있을때는 3,000원이고 야영장에 갔다가 천막을 쳐서 사용할때는 2,000원 이거든요.
10인이하는 2,000원, 10인 이상이 되어야 천막은 3,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영장에 텐트만 쳤을 때의 평수, 차지하는 평수의 사용료의 기준하고 또 자동차 야영장으로 사용했을때는 좀더 많은 면적이 들어 가야 되는데 1박2일까지 11,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안정성의 문제 하고, 이 평수의 계산이 어느쪽이 이익이 되는가의 얘기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대충 따졌겠죠.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구요.
김종태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몰라 가지고 그러시는데,
내가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예요. 일반자가 아니라서 잘모르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천막촌이라는 것은 지대 자체가 천막을 치도록만 만들어져 있는 지대입니다.
돈을 얼마 안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리 만들어 놓은곳을 얘기 하는 것이구요. 자동차 야영장이라는 것은 그뒤에다가 자동차 뒤에다가 천막까지 쳐서 야영장을 자동차만 넣어서 뒤에 취사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동차 야영장 자체를 만드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자동차 야영 시켜 놓고 그뒤에 다가는 자동차 들어가면은 할 수 있도록 면적을 그렇게 가대리를 처 놓았어요. 자동차 야영장은.
주차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차장입니다. 그냥 포장을 해 놓거나 아니면은 주차 보도를 깔아 놓거나 이렇게 해서 시설문제가 훨씬 덜듭니다.
자동차 야영장을 만드는 돈하고 천막을 치는 천막촌을 만드는 돈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돈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시설투자비에서 그래서 위치도 틀리고 자동차 야영을 할려면은 자동차가 완전히 입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막촌이라면은 걸어서 들어가는곳이예요. 거기까지 옆에까지 차가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천막을 치도록 되어 있는 곳은 보통 걸어 들어가도록 다 되어 있어요.
차는 다른데 주차장에 세워 놓고 차는 차대로 주차장에 세워 놓고, 천막은 천막대로 치는 겁니다.
자동차 야영장은 차와 취사를 할 수 있는 면적 전체를 확보해 놓고 앞에는 차를 세우고 뒤에는 천막을 치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뒤에는 취사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곳을 얘기한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와 같은 비중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해수욕장에 가보면은 이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요.
천막치는데는 보통 쓰레기장 옆이고요. 좀 이렇게 나빠요. 활동하기가. 주차장은 우리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넓게 해놓은 곳이고 자동차 주차장은 차가 진입할 수가 있고 막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걸리적 거리는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 뒤에 천막도 치고 취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해 놓은, 시설의 구별이 틀리고, 투자의 구분이 굉장히 틀립니다.
이것 하나 만드는 돈가지고, 차가 한대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위에 차는 3대쯤 세울 수가 있고, 2대나 마찬가지로 이것 1대 들어가는 자리를 닦는 돈가지고 밑에 천막을 치는 자리 3개, 4개를 닦을 수 있는 것이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포장도 안되어 있고 천막촌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기 지금 쓰레기장 있고 바로 밑이 천막촌이 아닙니까?
주차장은 제일 위에 높은 곳이고 지금 자동차 야영장을 만들어 놓은 데는 가대리를 막아서 딱딱 들어가면은 자기 혼자 빠져 나오고 자기혼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예요.
그것을 사실 가보지 않고 조사를 안해봐서 잘몰라서 지금 엉뚱하게 면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면적이 아니라 개념의 차이예요.
○위원장 허수일   
  질의 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루하시겠습니다만은 한개 남았으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너무 장시간 심도 있는 조례심사를 해 주셔서 지루하실것 같아서 요약해서 저희 분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4장29조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에 구성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성농공단지내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가 처리장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오.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군수 또는 사업소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적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지정고시된 적성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으로 인하여 처리장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징수는 물론 공단내 발생되는 오.폐수처리를 위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비롯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등 상위 관련 법규에 근거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간단히 조금만 할께요.
조례제정들어온 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그래서 징수규정을 어디에 둘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담금 운영규정이라든가 그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대지, 건물, 종업원수, 용도, 사용량 여기에 의해서 규정을 두어서 징수비율 적용을 하는데 과연 오.폐수 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징수할 것이냐, 그 내용이 확실치 못한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   
  제2장에 보면은 시설비설치 부담하고 3장에 유지관리비부담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 위원   
  여기에 입주자 또는 입주 계약자 이렇게 해 놓았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했는데, 이 내용중에서 부담행위가 법적으로 조금 명시되어있으면은 좋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볼때.
○환경위생과장 조성덕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박창수 위원   
  법의 근거는 맞는데, 그 법 근거가 사업자 또는 입주 계약자는 그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내는 것은 사실이라 이 말이예요. 사실인데, 그부담을 어떤 비용에 의해서 부담할것이냐 하는 쟁점 사항이 된다고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조성덕   
  오.폐수 양에 의해서...
박창수 위원   
  양인데, 그 배출양을 거기에 미터기가 있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없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성덕   
  업체별로 시설에 따른 배출 기준이 있어요.
그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을...
박창수 위원   
  우리도 그것을 만들었다가 지금 설치를 못해서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약도 투입되어야 되고 이것이 사실은 오.폐수처리장 하나 운영하는데 일개 공장에서 한사람 봉급이 나갈 정도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라구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이것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세부시행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잘 정해 가지고 마찰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비용부담이 누가 볼때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사실은 부담행위를 하다보면은 관리자 하나 봉급이 나갈 정도로 부담행위가 되니까, 이것은 수도법과 같이 징수조례에 몇 키로는 얼마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 내가 볼때는. 괜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 배출한 물량 저희들이 돈낼것 의무적으로 낼것인데도 내면서도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조성덕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조례안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였으므로위원간 상호 협의와 토론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위원간 협의 및 가.부결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조례안 제출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써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부 결정을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허수일, 김수영 위원, 박창수 위원, 김종태 위원, 장익환 위원, 최상우 위원)(이상 6명)
동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부 결정을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허수일, 김수영 위원, 박창수 위원, 김종태 위원, 장익환 위원, 최상우 위원)(이상 6명)
동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부 결정을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허수일, 김수영 위원, 박창수 위원. 김종태 위원, 장익환 위원, 최상우 위원) (이상 6명)
동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써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천동국민관광단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부 결정을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본 조례안은 아까전에 얘기 했듯이 가.부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라 및자를 넣어야 되고요. 또 사전에 양해 되었듯이 상위법령과 위반사항은 없는가의 구분중에 제3호 제2항 제8호, 제9호가 제3조 제2항, 제8호, 제9호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중 별지 제7호 서식 자동차야영장사용권 규격과 지질적 명시사항이 이것은 아까전에 얘기 되었던 것이니까 다시 그안에 삽입되어야 하구요. 
그리고 그뒤에 가서 아까전에 그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13조에 "경감할 수 있다"를 "한다"로 우리가 고치기로 얘기가 된 것이죠?
강제조항으로 하고요. 또 이것도 및자도 마찬가지 빠져 있는 것을 넣는 것이예요.
그것을 다 수정해 가지고요.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어요. 그죠?
장익환 위원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한다를  등자를 빼기로 했는데...
김종태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근무시간등으로 해야 되어요. 왜 등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사람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렇죠. 등자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예요.
등자라는 것은 공무원으로 있는 이상은 밤이든 낮이든 그 복무조례에 의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예요. 등이라는 것은, 24시간, 근무시간외에는 정지를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등이라는 의미를 시간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인 내무과장이 의미를 모르고 있어서 의미를 조치시켜준 것이예요. 등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으로 하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자체는 원래 없어져야 하는 것이예요.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시간내든 시간외든간에 근무는 복무로 본다는 말이예요...
○위원장 허수일   
  다음은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동 제목중 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리사무소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제13조의 2조 조문중 20%를 "경감할 수 있다"를 "경감하여야 한다"로 별지 제7호 서식 자동차 야영장 사용료 서식중 규격과 지질등의 명칭사항이 누락되어 바탕색으로 연두색, 글씨는 검정색으로 규격은 160mm×70mm로, 지질은 아트지 100㎎/㎡으로 삽입한다로 수정가결 승인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조문중 신설조항 제8조의 2, 조문 내용중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적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부 결정을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허수일, 김수영 위원, 박창수 위원, 김종태 위원, 장익환 위원, 최상우 위원) (이상 6명)
동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3월9일 개의 되는 제5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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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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