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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29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환경시설물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및채택의건
  4. 3.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5.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안
  9. 8. '96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 9. 매포도시계획시설(도담삼봉 유원지)결정및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
  11. 10. 제5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환경시설물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및채택의건
  4. 3.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5.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안
  9. 8. '96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 9. 매포도시계획시설(도담삼봉 유원지)결정및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
  11. 10. 제5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3시58분 개의)

○의장 이완영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및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22일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날을 비롯해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특위활동 및 보고서 작성에 애쓰신 의원여러분과 특위위원의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종태 의원으로부터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환경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특위와 일정이 병행되어 바쁜 일정속에서도 내실있는특위활동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의 목적은 매년 수해로 인해 파생되는 막대한 피해의 예방은 물론, 주민편의 위주의 차원에서 '95, '96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 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부실시공 여부등을 종합 진단하여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며,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96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은 토목공사 총 158건중 수해복구 12건, 도로확포장 7건, 주민편의 시설 2개소, 기타 사업장 1건을 무작위 표본 선정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일시에 한정된 공무원으로 설계를 하고, 또한 시공.감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공사설계 및 시공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민들과 상충되는 부분,
시공상 하자나 부실이 발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사업장 조사내용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가곡면 보발2리 용소동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다수의 공사현장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니 조속히 착공토록 관계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벌써 영농기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한.두달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재를 가하여, 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공기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소모하고도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없음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면 덕촌리 수해복구공사 외 다수의 공사장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피해를 입은 구간에 적정한 낙차공의 미시설과 석축기초의 콘크리트 불량으로 인하여 기초가 내려앉는 등, 뒷채움 상태 또한 불량하여 붕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어상천면 임현리의 소하천 석축공사는 찰쌓기시 몰타르의 접착이 되지 않아 부실공사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임현천과 연결된 지방도의 교량은 노후됨은 물론, 폭우가 내릴 경우 물의 양을 소화할 수 없으므로 교량을 개량하여야만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장 중 장외 - 가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토목공사인 도수로 관로 배관시 기초 콘크리트도 누락되는 등 공사감독의 헛점이 노출되었으며, 일부 아스콘 포장 두께가 설계에 미달되는 지역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시설인 수변개발 휴게 사업장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었으나 주차시설이 없어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나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향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히 주차시설을 넣어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특위 활동에서 느낀 소감과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착공된 사업장은 어느 업체가 되었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법률적 대체와 아울러 강력한 행정 제재가 동원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업을 공사기간내 완벽하게 추진하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특위활동의 바쁜 일정으로 확인하지 못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조사내용과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일정을 정하여 확인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성면 애곡리 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 특위위원 모두의 의견이 견실한 시공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한 사업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자에게는 특별한 배려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각 사업장별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내용은 전 특위위원님들이 조사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기간중 특위위원간에 의견을 결집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여 보고서 채택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에 대해서 김종태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에 대하여 김종태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은 전원 찬성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을 조치하여 주시고, 또 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환경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등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환경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 본 특위활동을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특위를 운영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조사계획에 의거 관내 환경시설물 설치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선정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업체는 천동 양어장을 비롯해 10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장 매립지 현지 확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해지역 특별위원회 활동시 지적한 행정전화 시설은 조치가 되었으나,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쉴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므로 개선토록 조치 바라며, 방역소독기는 있으나 사용이 불가하다 하니,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1일 1회씩 방역토록 하여 방역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스호스텔 및 양어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은 하수구 시설인 PVC관이 지상으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됨은 물론, 하수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가 되었고, 천동 양어장의 오염물질 정화시설은 시설기준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형식상 설치하여 노후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폐사된 송어를 사업장 주변에 무단 적치하여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실과에서는 조속히 조치토록 촉구 바랍니다.
  셋째, 기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먼저, 본 특위위원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공해측정에 필요한 장비등을 갖추지 못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에 나가 눈으로 확인하고, 실무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식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3개 시멘트 회사와 백광광업의 환경시설은 지난번 공해 특위활동 현지확인때 보다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폐기물의 관리 중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보관창고를 설치, 보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현지확인 사항입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의 설명에 의해서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 확인한 사항으로 침사지 침사물 제거시설의 개선이 필요하 다는 것입니다.
최초 하수구 유입 지점인 침사지내의 침사물 제거 작업시 물이 다량 흡입된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최종 처분됨으로써, 쓰레기 관리에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상수도 사업소의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염소 및 약품투입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만, 계획적인 물관리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또한 식수검사를 위한 실험기자재는 물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충원되어야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보고 느낀점을 간단히 보고하였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환경오염을 원칙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행정상 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석회석 광산 등 여러 공해배출업소가 산재해 있어, 전군민 환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환경문제가 외교 및 무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오염을 억제시킬 수 있는 환경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히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 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결과이므로 본 특위보고 내용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에 대해서 박창수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 환경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을 박창수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 주십시요.
  표결결과, 환경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전에 가결된 환경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중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갈수록 첨예화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주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업무를 읍면출장소에서만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청민원실에서도 군수의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표고함으로써 두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합니다.
신구대조를 볼것 같으면은 현행은 1안에서 3안까지 생략을 하고 4안에다가 현안주민등록법 제2조에 원안의 유입입니다.
거기에 4호를 넣어서 법 제18조 및 령 제45조 제45조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에 민원접수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업무를 읍면, 출장소에서만 처리하던 것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청에서도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신청할 경우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   
  관광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5회 정기회에서 일단 부결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부결된 이유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 3가지 조례를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지역실정에 맞지를 않고 또 부서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이 연리 3%면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을 2%가 더 비싼 융자금을 받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하는 이유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안을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그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기금의 조성은 현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 자금으로 현재 저희 군농협에서 예탁이 되어 있는 2억5,900여만원의 현재 수입액과 또 기존 융자를 주었던 것 중에서 회수가 되지 않은 채권액으로 되어 있는 4억9,700만 해서 도합 7억5,600여만원의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로써 작년도에 7가구에 2,400만원의 소득금고자금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또 6개 마을 48가구에 1억2천만원의 소득지원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제4조에 융자시기는 5월과 12월, 연간 12회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융자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융자한도 및 이율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5%에서 3%로 인하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의 다음페이지 제6조에 융자금의 대부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에 읍면장들한테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청에서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신청을 할 당시에 일정수의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연대보증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일단 관공서에서 주는 융자금은 우선 받고보자하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에서 지원되는 융자금도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채권확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다음,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이 2년이 끝난 후에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동안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했고, 또 이자와 연체이자 조항도 삽입을 해서 일반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에 대한 이율과 같은 현재 17% 정도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있어 기금에 따라 상이한 융자조건과 이율등의 차이를 비롯한 자금지원의 중단등으로 주민의 편파적인 융자 신청과 사업의 실효성이 저조함으로,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통합 조정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촌주민 소득 향상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정하고자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군사무의내무위임규정을 기존에 조례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사항을 개정코자 하고 제6조2항에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불가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 납세고지서 매건당 50만원 이하의 군세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징수 불입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며, 제15조1항1호는 기존의 법의 주민세 개인균등할에 대해서 주소를 둔 개인 1,000원과 또 군내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이라고 하는 사항을 신설코자하며,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을 하고, 28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도 명시를 해서 앞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지나간 토요일 협의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 제7조의2 제2호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의 범위를 비롯한 자동차 대당 연세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의 신설과 과세표준에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범위에서 기존의 지방세법 제238조2 외에 택지개발사업내의 공공시설물과 공공법인에 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내지 5급까지의 범위를 1급내지 6급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혜 혜택을 높이고자 하며, 제5조2항의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코자 하며, 제6조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중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를 면제함에 있고, 제11조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을 개정을 하는데 임대 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한 전형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 주택과 영구임대 주택내에 있는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를 면제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16조 짚차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세율을 인상조정하는 이유는 '95년 4월1일부터 짚형 승용자동차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연간 개인당 10만원 정도의 연세액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급격하게 세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동사항을 일부 감면하는 사항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방법은 기존 설명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급수 확대와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과,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 및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 조정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장입니다.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공동급수의 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94년 수도법 개정으로 일반 수도시설로 분류되어 수도법을 적용받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제정 취지는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중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관리자 즉, 군수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정비계획수립과 시설정비점검 노후 불량시설 개보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에서는 간이상수도 운영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 시설별로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추후 사용료 징수, 요율적용, 사용료 활용 방안등의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저희 군내의 시설현황은 총 241개소로써 지하수 36개소, 자연유화식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단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거 지금까지 간이 급수시설을 관리 운영하던 것을,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도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번잡성과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정조례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수도급수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바 동 내용의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금번 상정된 그 조례안이 운영될시 기존에 단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조례로써의 존치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유사 조례의 통폐합을 함으로써 조례의 간략화를 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조례이용 편의차원에서도 유사조례는 빠른시일내에 통폐합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창하는 바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상수도법에 적용을 받음으로 해서 상수도에 이 내용이 일부내용만 삽입.첨가되면은 충분히 조례로써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단양군수도급수조례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정 상정하게 된 간이상수도급수조례나 모두 수도법을 적용받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물론 맞습니다. 통폐합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저희들 수도급수조례 하고 간이상수도조례는 약간 업무 성격상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면은 그 수도급수조례를 포함해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상정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잘 알았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의원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은 상수도, 기존의 상수도 조례를 보강, 이 내용이 충분히 수용되는 방향에서 조례를 간략히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단양군간이상수도관리운영조례안은 전원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8항 '96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님이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96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매포읍 평동7리 경노당 신축계획으로써  경노당이 없는 마을에 경노당 신축비를 보조지원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기존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한 동 부지는 '90년도 당초 택지조성시 용도지정을 하여서 공공용지로 취득한 재산으로써 동 토지위에 경노당을 신축해서 그 경노당을 기부채납 받아서 노인회에 무상임대를 하는 사항으로써 사후관리면에서는 노인회에서 사후관리를 해주는 방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또한 두번째, 변경동의안이 포함된 가칭 천사 어린이집 신축계획은 단양읍 도전리 9번지 588.9㎡인 토지가 신단양 택지조성 당시 유아원 부지로 용도 지정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금년도에 단양군에 어린이집 신축비로 국.도비 1억1,760여만원과 군비가 5,600만원 포함을 해서 신축하는 사항으로써 신축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국.도비의 집행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반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간곡히 요청을 해와서 이번 동의안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 경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 '96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96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9항 매포 도시계획시설 도담삼봉 유원지 결정 및 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장입니다.
  매포 도시계획 도담삼봉 유원지 결정 및 도담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 의견제시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담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매포읍 히괴리 일대 도담 도시자연공원 614,200㎡는 충북도 고시 71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신양회에서 조성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600,334㎡는 공원조성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3,866㎡는 단양군에서 추후 공원조성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매포 도시계획시설 도담삼봉 유원지 결정 및 도담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안 요지는 현재 도담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매포읍 하괴리 일대 614,200㎡중 66,100㎡를 도담삼봉유원지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548,100㎡는 도담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을 실시해서 단양군 종합 관광개발 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관광지 개발을 함으로써 무질서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휴부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근거에 의해서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도담삼봉 유원지 부지 66,100㎡중 도로가 2,266㎡
이것은 진입도로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휴양 시설로는 2,356㎡ 전망 휴게소하고 모텔이 되겠습니다.
유휴 시설은 555㎡. 다음, 편익 및 관리시설은 6,740㎡로 종합휴게소, 상가, 식당, 하수처리장, 주차장, 체력단련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 녹지로 보존된 면적은 54,180㎡가 되겠습니다. 약 82%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 3월14일부터 3월28일까지 15일간 매포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 주민과 이해관계 내지는 서면 이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매포도시계획 도담삼봉유원지 결정 및 도담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매포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0항 제5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허수일 의원과 장용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7회 단양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수일 의원과 장용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는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 회기동안 특위활동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여러분과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의회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폐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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