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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7일(월) 14시00분


o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차)
○위원장 박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먼저, 본 조례특위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각 조례안별 담당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내무과장께서는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면서 실질적인 재난 안전관리 기능을 확보하고, 빈번한 가스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군민의 안전관리 욕구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로 부터 정원 2명이 승인되었기,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에 토목, 건축 복수직 1명으로 재난관리 안전점검 및 상황관리요원 1명과 지역경제과 공업계에 가스 안전관리 요원 1명을 보강토록 정원 2명이 승인됨에 따라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중 제1호 본청 215명을 21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민방위 재난관리 안전 지도점검 및 상황관리와 가스안전관리 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도로 부터 승인된 2명의 정원에 대하여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 본청에 두는 정원 총수 215명을 21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당연히 민방위 재난이나 상황관리 인력 보강, 가스안전관리 인력보강은 당연히 지금 특수직으로서 보강이 되어야 하나, 지금 현재 본청의 직원들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군민은 줄어가는 추세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쓸수도 충분히 있었을텐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정원감축은 없고 우선 정부 체계에 의해서 바뀌기만 하면 계속 증원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점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김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민은 주는데 정원은 자꾸 늘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단양은 과거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때 직제가 다른 시.군에는 많이 늘어나 있었어도 저희군은 직제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이 안전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재난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시.군에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아... 내무과장님!
그것은 내가 사전에 모토로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직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수직으로서.
특수직으로서 존재해야 하지만, 정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저번에 실과소를 없애고 공무원 축소운영에 대해서 정부도, 대통령조차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또 내무행정에서도 심심치않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과를 하나 줄인게 있습니까?
과 통폐합이라든가, 계 통폐합 같은게 지금 정부 조직개편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냥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다시 늘고해서 그냥 제로상태로 맞췄고, 계도 통폐합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통폐합하면서 또 늘리고 해서 그냥 다 하나도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 10% 감축 운영방안까지도 보도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시책과 모든게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직에 사람을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런직에는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군의 특수여건상으로 봐서 물을 끼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적인 얘기로 해서 10% 감축인원은 어디를 감축했으며...
○내무과장 김진두   
  아... 저, 그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에 직제가 늘어날때 우리 시.군은...
김종태 위원   
  아, 시.군 통폐합으로 해서 직제가 늘어났지, 도도 직제가 그대로 있고...
○내무과장 김진두   
  아니, 그게 아니고...
김종태 위원   
  ...정부가 직제를 얼마나 줄였는데 지금 시.군이 직제가 늘어났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인구비례로 봐서 제천시가 통폐합때문에 그렇지. 청주시하고 우리하고만 따지더라도 청주시 인구가 늘어난 숫자보다 공무원 숫자가 더 늦었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거의 예를 든다면은...
김종태 위원   
  우리 단양군은 군민은 급속도로 줄었지만 공무원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내무과장 김진두   
  ...제천시 같은데는 회계과, 뭐 세정과 구분이 되어가면서 세외수입계 직원은 늘리고 나가고 했지만은, 우리 단양군은 그런 것 있을때 그런 증원이 된게 없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인구 14만하고 인구 4만하고를 어떻게 비준을 해서 똑같이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이런... 답답하신 분들!
그러면 우리도 청주시하고 하면은 거기는 국이 몇개나 있는데, 우리군은 국이 왜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비교의 예가 안되죠. 우리가 지금.
인근지 그러면 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다른데 9만이나 되는데서 공무원이...
8만밖에 안되는데, 우리 그럼 인구 4만도 안되는 군에서 6만이면 그게 적은 인원입니까?
어쨌든간에 이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말이예요.
공무원만 늘어날 기회만 있으면 늘리고, 더군다나 청경같은 사람은 줄이라면 생전 줄이지도 않고 하면서...
됐어요. 일단 회의 늦어지니까 일단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건 반대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런 소신없는 행정이 불거오는게 지금 우리 단양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군정질문때 하겠지만...
○내무과장 김진두   
  앞으로 우리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무조건 승인만 많이 신청해 올리면 그게 좋은건 아니다...
이건 조직개편으로도 얼마든지 말이야...
검토도 마찬가지...
조직개편으로도 얼마든지 이 계를 만들수도 있고, 이 인원을 갖다가 집어 넣을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 왜 합니까?
계도, 군수의 권한으로 계도 없앴다 만들수 있다 하는게 지금 현 제도예요.
기초적인 제도도 모르고 있습니까?  다들.
사람만 옮겼다 갔다가 그 자리에 갔다가 정원승인 났으면 쓰면 되는 것이지.
정원만 자꾸만 늘려서 나중에 인원은 꽉꽉 채워야할 이유가 뭐가 있답니까?
당위성은 무슨놈의 당위성입니까?
다들...
장용두 위원   
  저... 하수관리같은 것은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사람...
○내무과장 김진두   
  예. 화공직종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가져와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됐어요!
○내무과장 김진두   
  일반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화공직종으로.
김종태 위원   
  아니, 그런 특정한 것은 받아야죠.
화공직도 우리한테 없습니까? 왜?
화공직도 우리한테 지금 보건소에도 있고, 저기 뭐야...
시설사업소에도 있고, 다 있어요.화공직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얘기는 하지 말으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 확대와 현행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 운용상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범위에 확대입니다.
현행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항을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그리고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라고 개정을 하며, 전용면적은 100㎡이하로 하게 되겠고, 또한 3항과 4항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신설사항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의 전용면적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이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0조는 그 중복감면의 배제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많은 사항을 감면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감면범위 확대를 비롯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중 영구 임대주택에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동일 과세대상에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등, 상위관련 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 먼저하시죠.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이 25평에서 30평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장용두 위원   
  일반 공동주택, 임대주택이 단양군에 예상되는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임대주택이 이제 저기...
1단지에 짓고 있는 임대주택 두진이라든지, 아직 화성아파트도 아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   
  세외수입에는...
○재무과장 양달호   
  뭐, 지방세수에는 다소 조금은 차질이 있지만은 뭐 크게...
금액은 아직 적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뽑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장익환 위원 손듬)
장익환 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의 내용을 갖다가 설명드리면 말이죠.
수혜를 받는 감면대상자의 수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군세의 감면 예상금액.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글쎄... 금액은 뭐 산출은 해보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지금 뭐...
재산세 사항이고 그러니까 뭐 크게 우리가 세수에 차질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년간 우리 농어촌주택 개량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단 일반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에 하는 것이죠.
김종태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좀 업무좀 확실하게 좀 파악 좀 하세요.
지금 이 신규주택에 대해서 앞의 것은 5년간 면제를 하는 거예요. 5년간.
○재무과장 양달호   
  예. 5년입니다.
김종태 위원   
  5년간이고, 신규주택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농어촌 자금 융자되는 것에 국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외에는 자율적으로 짓는 것 하고.
두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자율적으로 짓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걸 5년간 세금을 재산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25평밖에 못지었는데, 농민들이 30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수에는 그 부분은 차이가 없고, 임대 주택만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 업무파악도 안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부분은 어차피 새로 짓는 사람이 여기다 맞춰짓는다고, 설계를.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여태까지 25평 이상이 되면 그 돈을 안줬잖아요. 법률위배라고 해가지고.
○재무과장 양달호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는 큰...
그게 영향이 없어요.
장익환 위원   
  지금 이게 '97년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후는 지금까지 관례로 봐가지고 다시 또 연장하는 이런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연장하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단양군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6조제4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개정에 따라서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제6조제4항중에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바뀐 것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진흥과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5조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과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가정복지과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다 바뀐 것입니다.
명칭이.
○위원장 박창수   
  네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제14항중 『기금출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96년도 1월17일 공포시행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사회진흥과 업무중 일부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단양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 제5조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과.계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내용도 금년 1월17일 공포시행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사회과가 가정복지과와 통합 사회복지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과장의 명칭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도 금년 1월17일 공포 시행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사회과가 가정복지과와 통합 사회복지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단양군부녀상담실설치조례 제2조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 조례는 농공단지의 조성하고 분양위주로 제한되게 규정이 되어서, 농공단지의 그 규모...
농공단지는 20,000평 이상이 되어야지 농공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모미만의 소규모 공업용지를 조성할때는 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용어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공업용지』를 『산업단지』로 이렇게 정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를 하는데, 현 적용대상은 지방산업단지에...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
예전에는 공단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군수가 조성하는 산업용지, 즉 소규모 공업용지까지 추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동기는 매포 우덕지역에 소규모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의 공업용지 조성 분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조례개정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본조례인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가지고서 관련되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농공지구를 산업단지로 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소매 진흥법이 '95년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인용된 법적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가지는 조례상 시장사용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대상이 없습니다.
영춘에 정기시장이 있는데, 장옥이나 노점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했는데 실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삭제를 하고, 필요할 경우 앞으로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양군물가대책심의회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심의회에서 사용료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것으로 하고서 그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비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분양에 있어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군수가 조성하는 소규모 최소 20,000평 미만의 공업용지도 포함, 공업용지를 산업단지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본 개정조례안 제24조(소유권이전) 제1항중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할시는』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할시는 당해용지의』로 『당해용지의』가 누락이 되어 삽입 수정시켜 가결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농공지구』를 『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본 개정조례안 제5조(세출)에서 『지구시공비』를 『단지시공비』로 수정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95년도 1월5일 도.소매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제1조, 제2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13조』를 『16조』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6조제2항제1호중 『제12조』를 『제14조』로 상위관련 법조문의 변경으로 인해서 조문변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조례상 별도로 규정된 시장사용료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단양군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 탄력적으로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하며,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의 지적사항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시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김종태 위원   
  『분양대금을 완납할시는 당해 용지의』로 『당해 용지의』가 누락되어 삽입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고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문구에 좀 불확실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다음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농공지구』를 『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본 개정조례안 제5조(세출)에서 『지구시공비』를 『단지시공비』로 수정 가결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전문위원의 의견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다 인정하시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것 인정하시면 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잘 검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 위원   
  예. 장용두 위원입니다.
공업용지가 산업단지로 변경이 된다고 해서 일반 농공단지 같이 그렇게 혜택을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입주하는 업체한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소규모 공업용지...
장용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 위원   
  혜택이...
입주업체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없습니다.
그것을 고시하나, 문제점으로 지금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하는데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공업용지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산업단지로 도시계획 변경같은 식으로 해서 개발하기가 좋게만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지,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한 농공단지나 이런데 같이 무슨 혜택이 가거나 하는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 위원   
  공업용지가 산업단지로 바뀔때에는 지금 매포지역에 몇평정도 됩니까? 면적이.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그것이 지금 8,200평 되고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산업단지로 바뀌는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소규모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지방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전부다 세제상 혜택이라든지, 또 분할상환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소규모 공업용지는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
장용두 위원   
  그럼 자연녹지는 산업단지로 바꿀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장용두 위원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은...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그런데 그 지원관계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체처럼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좀 애로점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매포지역에 공해이주가 되고, 자연녹지 지역이 상당 면적이 산업단지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공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 지역에도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이후 준농림지역 안에서 농어촌지역과 부합되려는 식품접객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1996년 5월16일까지는 건축법에 의거 일반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시한성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95년 10월19일 대통령령 14789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으며, 상급기관에서는 국가시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지시 및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자연공원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 지정면적은 타 시.군에 비해 적으며, 준농림지역중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난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 및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할적에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역 균형발전 및 낙후된 우리군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한이 꼭 필요한 지역과 시설 등의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조례를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6월10일 현재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조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영동군, 괴산군 등 6개군은 조례를 공포 또는 예정에 있으며, 보은군은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외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3개시는 조례제정 추진중에 현재 있고,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방안으로써는 첫번째 전 지역과 전 시설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번째 전 지역을 제한하고 일부 시설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세번째로는 일부지역과 전시설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번째는 일부지역.일부시설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외 조례를 제정 안하고 제한을 전혀 안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중에 청원군, 괴산군은 전 지역 일부시설을 제한했고,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등은 일부지역.일부시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추진되었습니다.
저희들 단양군도 일부지역.일부시설을 제한하는 조례가 지금 현재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제4조, 5조, 6조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 군의 입장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한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저희들 군의 집행부 입장이나 다 같지만, 이 조례...
국가시책 형평상 조례가 제정되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준농림지역안에서 농어촌지역과 부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일반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96년 5월16일까지 시한성 잠정 제한 규제하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준농림지역내에서의 동 내용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단양군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개발의 가치가 있는 소백산과 선암계곡을 국립공원으로 이미 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자연공원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주댐 건설로 인한 충주호 주변개발 또한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관광개발은 물론 주민소득에도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때, 지역의 특수여건상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일률적인 기존방식의 행위제한의 규제에는 다소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보며, 오늘의 현실과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완공된 후 교통의 여건변화 등에 대한 미래예측과 지역적으로 나타날 예상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후 상정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장용두 위원 손듬)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중에서 제4조, 5조, 6조를 심도있게 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도 이 4조, 5조, 6조에 대해서 제한하지 못하는게 상당수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느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것을 제정 안하고 현행법으로 해도 거의가 이 정도 수준은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예. 개별법으로 물론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개별법에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장용두 위원   
  그럼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이고, 안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저기... 지금 지방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것은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장용두 위원   
  그러면, 제4조6항에 대한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의 상수... 이 6항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사항이 전혀 없다는...
○도시과장 이규천   
  예. 저기...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4조5호 환경정책기본법 22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과 제6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10㎞이내, 그리고 제7조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상수원 보호가 필요한 지역, 제8호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주변지역인데, 여기서 7호만 빼놓고 5, 6, 8호는 사실은 지금 현재 단양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삽입을 했고, 지금 7호에서는 지방상수도는 현재 상수도 취수장에서 4㎞까지 수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간이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가 필요한 지역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24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보호하고 제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저희들이 했지만, 필요한 지역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분...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은, 단양지역이 여러가지 형태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산악지대로써 사실 관광단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 그런 개발이 일부 지역에서는 도리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농림지역이 일부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고, 그러한 지역들이 이러한 또다른 제한구역으로 고시된다라고 할때 주민들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원칙적으로는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식은 같이 합니다.
다만, 그 조례제정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은...
장익환 위원   
  예. 안들어도 그 내용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익환 위원   
  예.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박창수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법률은 실질적으로 본 법률에 의해서 아니 되어도 되어 있었던 것을 '92년 대선이후에 농어촌지역 발전대책의 하나로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규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93년, '94년 2년동안 이것이 본 법안이 실질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도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도 불만이네요.
그... 시행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온 사방에 그런것이 생기고, 특히 경기도 일원...대도시 근교지역에 본 도 지역으로 본다면 청원군입니다.
청주와 대전을 감싸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역에 대규모적인 그런 숙박시설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로 따지면 양평, 용인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번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 과정에서 한시법률로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 한시법률이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써 그 법률에, 상위법률을 위배하지 않고 피해나가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본 법률의 취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와 저희군과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93년, '94년 동안 본군 지역에 이 법률에 의해서 완화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왔던 사실이 있습니까?
여관이나 숙박업소가.
○도시과장 이규천   
  이것은 작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이...
'93년, '94년도에 들어온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법률이 적용되고 있을때.
이 법률은 원래, 국토이용관리법은 원래부터 있었던 법률이예요.
이게 완화가 되어서...
뒤에 건축직이나 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4호가 새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모법은 그렇치 않다는 말이예요.
이 법률이 원래 기본법률이 있었죠?
○도시과장 이규천   
  예. 법률은 개정이 안되고 시행령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있다가, '93년, '94년 이게 법률이 완화된 거예요. 완화.
○도시과장 이규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   
  도대체 주무과장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동안 다른데는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제한을 한 거예요. 제한을.
그런데, 그 법이 시한성 법이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 시한이 끝나버렸어요. 금년에.
그렇죠? 1년간 시한을 정해놓고 하다가, 작년에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이것을 다시 이제 제한을 해 들어와 있는건데...
기초법률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구만.
취지도 모르고 있고 말이야...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행법률만 가지고도...
그 세가지 외에는 안된다...
취락지, 학교주변지역으로써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군수가 권한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예요.
위임 또는 법률에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지역균형발전과 장래의 계획적 개발에 지장이 있는 지역은 국토가 고시되어 있으면 안해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도시지역에는 해당도 안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건 면지역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도 지금 제대로 보고가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 도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가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여관같은 것 무진장, 무한정으로 다 허가가...
법률에 의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을 풀어져 있던 2년간도 본군 지역은 단 한 건도 유치가 되지 않았어요. 도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여기다가 대규모 숙박시설 같은 것을 유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건 유스호스텔을 허가내 준 법률하고는  같은 법률이 아니예요.
같이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서 청원같은데는 너무 더 오려고 해서 여기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본군 지역은 유치를 하려고 해도 유치가 안되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이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보은군 같은 경우가 저희들하고 거의 유사한 지역인데요.
여기서는 그래서 과감하게 부결을 했습니다. 도시지역은 청주나 충주...
충주는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통합군지역, 통합군지역과 제천의 통합군지역만이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
그게 바로 준농림지역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와같은 것을 왜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라도 고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앉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가공무원의 대행자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혼선이 안오도록 말이예요.
소신과... 단양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예요. 소신과 어떤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위에서 지시를 하고 다른 군에서 거름메고 진짜 뭐...
장에 간다니까 우리가, 단양군에서 거름메고 같이 따라가자.
그런 논리가 어떻게 책임져야할 사람들의 논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시 간단히 말씀 드렸는데, 이게 시한성으로 '96년 5월16일, 금년 5월16일입니다.
그러니까 '94년 5월17일부터 '96년 5월16일까지 2년동안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제한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김종태 위원   
  그... 좀 제대로 아세요!
제한을 하고 있다가 일부 순간적으로 풀어준 것이예요.
풀어줬다가 제자리에 돌아온 것이죠.
○도시과장 이규천   
  그래서 러브호텔등이 난립이 되니까 2년동안 제한을 했고,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 저희들 지역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갖고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을 갖다가 개발을 하게 될적에 이 준농림지역이다 그러면은 미리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시설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 지역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재정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분들의 이권...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연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제한근거가 이번에 마련이 되고, 제한근거가 마련되면은 군에서 필요시에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조에 보면은 적용의 특례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지역은 또 제한을 하지 않고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분별한 음식점, 숙박시설을 해 놓으면은 환경피해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의 소지가...
특히, 집단민원 소지가 잠재해 있습니다.
또, 세번째 농촌지역 자녀들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제한할 수 있는 조례근거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만 운영상 최소한의 지역과 최소한의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면단위에요.
면단위에 상수도 하나 있으면 말입니다.
거기서 상류 10㎞ 거리면, 직선거리 10㎞ 따지고나면 말이예요.
자동차 거리로 15㎞내지 20㎞ 가야되는데, 그럼 1개면 전체가 다 묶이는 것이고.
이 법률 제한목적만 보더라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직선거리거든요.
지도상의 직선거리란 말이예요.
지도상의 직선거리.
○도시과장 이규천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소한의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도상의 직선거리 10㎞ 이내면은 벌써 이것 다 1개 면 지역은, 상수도 있으면은 그위로는 모두 다 안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 놓은게 이게 무슨놈의 최소한입니까? 최소한은.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4월19일날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게.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관과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해 봤다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상의 무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뭐, 공청회라든가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매일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성신화학 도시계획 결정문제도 그런게 나왔는데, 충분한 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연 이것을 뭐 제정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뭐고 이득이 뭔가를 따져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해서 이 조례라는게,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올라온 것 자체도 그렇단 말이예요.
지금 기획실에 법무통계계가 있어요.
있는데, 각 실과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내밀은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14건씩 막 내밀어가지고 검토되지도 않은 사항이 올라와서 반 이상이 문구자체도 틀린게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즉 말해서 이게 시행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군민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군민은.
그렇게 중요한 법률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전절차를 한 개도 이행을 안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해줬기 때문에 못한다, 또 의회가 이렇게 했다, 그럼 누가 책임지려고 그런 문제를 하느냐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국회에 법률안이 상정될때에는 정부기구상에 법제처가 있어요.
법제처에서 충분한 그 법률안을 검토해서 타 법률과의 저촉 여부, 또 이것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국민과의 이해상반 전부 따져가지고 하는데, 지금 올라오는 조례를 검토한 자체를 볼때 반이상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예요.
지금 우리 단양군으로 따지면 82%가 산이예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5월16일까지 묶여있던 법률안을 따진다면은 10평 밑으로는...
이상이 되면 민박이 안돼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그 시기만 기다려서 조금 지적재산권 행사도 하고, 또 농민의 권리도 좀 찾자하는 법이 되는 판인데, 또 이 제한조례가 올라온다 이럴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었다는 것은 주관과로써 또 집행기관에서 뭔가는 잘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한을 하고 조례개정 요구를 할때는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예. 하세요.
○도시과장 이규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한을 하는 조례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은 사실 불보듯 뻔합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상당히 각 시.군에 조례제정되는 추이도 좀 보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늦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 좋아서 제한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나 마련해 놓고 최소한의 시설과 최소한의 지역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례제안 특례 6조에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군수가 인정을 하면은 또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심사숙고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올린것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진짜... 지금도 도시과장님 답변은 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각 읍.면의 면소재지 또 뭐 관광지역 개발할 수 있는데는 전부다 여기 제한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그렇다면은 우리 단양군이 추구하는게 관광이예요. 관광.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소득과 연관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만 묶는다는 것은 실지로 이득과 연관되는 것은 다 묶어버리겠다 하는 것을 해놓고 주민과 연관없는 소수지역 묶는다는 것은...
지금 제한하는 것, 법률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고는 정반대다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 이게 처리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신중을 기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질의해 주시기...
김종태 위원   
  도시과장님 반론을 자꾸만 펼려고 그러시는데...
○도시과장 이규천   
  아닙니다.
겸허히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과연 이것이 최소한의 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10㎞ 이내.
가곡상수도부터 영춘까지 안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 죄송합니다.
광역상수도 단양군에 없습니다. 지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아니 상수도 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보호가 필요한 지역, 어디하든지 간에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진다면 가곡에서 영춘까지가 묶이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거리상으로 봤을때 직선거리가.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요.
광역상수도 개념이 각 2개 시.군 이상 수도를 사용하는게 광역상수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김종태 위원   
  아니, 있든 없든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가곡에서 영춘까지가 묶이는 그런 면적이라 이런 얘기예요. 면적이.
직선거리 10㎞면.
그러면 한 군데다 딱 어떻게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었다고 가설을 했을때.
우리지역에.
지금 본군지역에 설치예정지가 있습니다.
아마, 2000년대까지로 해가지고 제천하고 통합 광역상수도가 중앙계획에 있죠?
○도시과장 이규천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흘러나오고 있죠! 그죠?
중앙계획에 있다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월이 거기 다같이 끼겠다고 달려들고 있고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이 어디냐, 가곡이예요.
그럼 한 군데 딱 해놓으면은 어디까지 묶이느냐,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가곡, 영춘이 다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영춘도 위의 상류지역까지 다 묶인다고요.
직선거리 10㎞면 도로상으로 따지면은 20㎞를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거리면 웬만한데 다 묶입니다.
우리 위의 어디가 되든간에.
위의 상류지역은 다 묶입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상류지역 다른군이 있다면은...
마지막 군지역에 가서 막는다면 모르죠.
오사리에 갖다가 막는다면.
아마 그런 일은 영월군에서도 허락해 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설치예정지가 가곡이예요.
또한가지는 여기서 군수는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님이 자의적 판단으로써 군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을때는 설치의 목적, 설치지역의 범위, 설치시설의 종류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모법을 꽉 묶어놓고 조례로써, 밑에서 마음대로 그 법을 어겨가면서 뒤흔들 수 있는 권한을 군수한테 줘라.
도대체 이 따위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난 이것을 조례로써 한다는게 말이예요.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갈뿐더러 거기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준농림지역의 면적이 말이예요.
단양군이 아직 굉장히 적다고 했어요.
사실 지금 단성면 일원지역, 대강면 일원지역 국립공원에 다 묶여있어요.
기껏해봐야 손바닥 만큼 준농림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만치.
거기에 다가 산림보전지역 있죠!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있죠!
다 빼고 나면 지금...
경지정리된 땅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준농림지역이래봤자 논은 다 빼고 밭 몇자리 남아 있는게 다입니다.
그것에 다가 이런 제한조항까지 다 걸어서 막고난 뒤에도 그것을 풀 수 있는 법률이 있다는 것이 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고 남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남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위치는 어디인지 의회에 다가 차후 이것을 재검토할테니까, 다음 이것을 재상정할 일이 생기거든 그것을 부속자료로써 달아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것을 달아서 상정해줘요.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장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건축조례 개정이유는 '93년 1월5일 제정 공포되어서 운영중인 현 건축조례를 '95년 12월30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제4조2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 완화되었고,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들이 개정 완화되었으며, 건축분쟁조정 위원회가 신설되어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조례안 제4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에서 『대통령령이』로 『령』자가 빠졌습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95년 12월30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건축에 있어 많은 시비와 문제가 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의 규제완화, 지역특성상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한한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서 "전용공업지구,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 건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의 신설과, 건축법 제76조제2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개정과 관련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를 올리신 것을 보면은 거의가 뭐 준농업지역 60%에서 80%로, 또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로 전부 완화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보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예.
김수영 위원   
  완화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만들어 지려고 하는 것인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분쟁조정위원회가 제62조부터 있습니다.
제10장(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62조 조직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경험, 법률 등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65조를 보면은 『조사 및 의견청취 해가지고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66조에는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8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다음 69조에는 분쟁조정 비용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박창수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단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있지.
그 앞에다가 군수가 『위원회 위원은 건축에 관한 경험, 법률등에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누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위촉만 받으면 전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든 그렇치 아니하든 이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군수가 그냥 "너, 너, 너, 너.  해!"하면 토목.건축직 공무원 몽땅을 임명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러고 주민자치시대에 민선군수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과연 위원회로써의 어떤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전적으로 의심스럽고요.
여기서 그 뒤에보면은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쓰는 것인지도...
『전문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법률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중 군수가 임명한다.』전문위원도...
위원도 군수가 임명하고, 전문위원도 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전문위원도 군수가 임명을 하고.
무슨놈의 위원회가 이따위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세상천지에 내가 이제까지 위원회가 많아도 이런 위원회 내 처음보네!
이게 무슨...
임의로 만들어지는 아무런 그런 이 조례인지, 뭔지, 어디다 규칙을 두어서 하는 것인지 말이예요.
최하 몇%정도를 민간인으로 한다든가, 또는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을...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가 당연히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든가, 전문위원을.
이러한 조건이, 부수적 조건이 붙어있어야지.
이것 군수가, 전문위원도 군수가 임명, 위원회도 군수가 임명, 그다음에...
김수영 위원   
  지금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유사한 기능이 되지 않느냐.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군수가 상정해 가지고 부결된게 있느냐 그런게 의심스럽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예.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위원의 자격이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조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다음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을 한 건축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지금 자격이 되어 있고...
김종태 위원   
  건축사 문제만 한 마디 짚고 넘어갑시다.
  단양군에는 지금 건축사라고 해봤자 단양군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군수가 인정해 준 자』 이렇게 해서 건축직 공무원밖에는 없는데, 지금 왜 여기 건설 설계사무소가 있습니까?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위원들을 그런 사람으로 구성한다면 공무원으로 몽땅 구성하겠다는 내용밖에는 아니 되고, 거기다가 여기서 위원들의 수당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도 않으면서 전문위원의 수당문제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거기다가 또 『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전문가의 범위는 무엇인지, 도대체.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용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임의적 유권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그대로 상정된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그런데, 여기 건축법에서...
김종태 위원   
  좋다 이거야!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민위원회 치고 민간인을 3분의 1 이상을 하고, 전문가를 3분의 1, 공무원을 3분의 1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위원회지.
공무원끼로 앉아서 하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냐 이거야!
거기다가 수당지급은 또 웬 말이냐 이거야!
○도시과장 이규천   
  글쎄요. 이것 지금 아직 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라서 아직 운영된바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질의하실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 자격에 대해서는 이런 자격이고, 물론 경험이 있는 건축직 공무원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고, 단양에 건축사가 없지만 인근지역의 건축사를 위촉을 할수도 있겠고, 또 학식이 있는...
김종태 위원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이규천   
  예.
김종태 위원   
  15인인데, 위원회가.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전부다 외부사람으로 다 위촉을 합니까?
거기다가 앞에 분명히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인정하는 자!
그게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 꼭 그런 전문가가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 어느곳에 그 전문가가 아니면 안된다는 내용보다도, 그 앞에 그것을 상의하는 하나의 규약으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자,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건축에 관한 경험, 법률등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완비한 자가 아니라 지식만 있으면은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전문가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있어요.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 여기 지금 조례에는 안나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것은 건축법에, 상위법령에 이렇게 지금 자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자격자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격자도 물론 여럿이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선량하고, 어떤 사람이 더 학식이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군수가 일방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위원중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얼마, 주민이 얼마... 아니, 외부에서 온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습니까?
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단양군 실정을 잘아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게 꼭 교수만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치 않은 사람도 들어가는 것이고.
뭐, 특수한 경우는 언론인끼리만 하면 언론분쟁조정위원회가 안되어서 비언론인을 집어넣듯이요.
당연히 언론조정위원회도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자.
감시감독은 시청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률가만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분도 남겨두지 않고 말이예요.
그리고, 공무원 다를 위촉해도 여기 이 조례에 의하면은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의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을 15인 다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배가, 조례에 한 개도 위배가 안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세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건을 몰아서 전부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그래요.
○보건소장 오용길   
  먼저,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및 단양군 두항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관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정서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2조에서 명칭중 『두항지구 보건진료소』를 『고평지구 보건진료소』로다 하고, 또 두항지구 보건진료소 및 가산지구 보건진료소, 노동지구 보건진료소의 소재지중 『단양 두항』을 『단성 고평』으로, 『단양 가산』을 『단성 가산』으로, 『대강 노동』을 『단양 노동』으로 하고, 또 제4조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법령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단양군 두항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결사항, 또 단양군단성면설치와읍면관할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단체, 소속기관직제 개정과 관련해서 해당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직제개정과 관련해서 해당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제2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은 보사부 직제라든지, 관련조례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 관련되는 조례에 자구를, 문맥을, 용어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과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2조 명칭중 『두항지구보건진료소』를 『고평지구보건진료소』로 하고, 『단양 두항』을 『단성 고평』으로, 『단양 가산』을 『단성 가산』으로, 『대강 노동』을 『단양 노동』으로 하며, 제4조의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과 관련 관련조례인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도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과 관련 관련조례인 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제2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상으로 각 조례안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실과로 부터 14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지금 곧바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 보다는 수정된 것을 정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처음부터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것 없죠?
김종태 위원   
  소수의견이라도 좋으니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군 정원을 자꾸 늘리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직제개편에 의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아도 가뜩이나 민선군수 출범 이후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공무원의 축소 운영방안은 전혀 어디간데 없고, 지금 계속적으로 증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회가 계속적으로 이런 증원만을 의결했을때 과연 본 위원들의 능동적인 예산운영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직제개편에 의한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조례안의 부결을 본위원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어요?
없으면은 다음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입니다.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단양군준농림지역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더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   
  본 조례안은 단양군의 특수한 지역여건상 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단히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건축문제가 여러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다행히 상당히 모든 법을 완화하는 조례라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방안에 있어서만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유보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 조문중에서 제1조 『대통령이』를 『대통령령이』로 삽입합니다.
또, 그다음에 제5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및』을 삭제하고 『법률 제2조2호의 규정에』 이렇게 『및』을 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단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첫번째,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박창수, 김수영 위원,
장익환 위원, 김종태 위원, 허수일 위원.(이상 5명)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표결결과,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5명, 기권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권위원 : 장용두 위원)

(15시44분)

  다음은,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표결결과, 본 조례는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은 전원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도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도 전위원이 찬성하였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다음은,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도 전위원이 찬성하였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아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를 『당해용지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제5조(세출)에서 『지구시공비』를 『단지시공비』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도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김종태 위원)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박창수, 김수영 위원,
허수일 위원, 장용두 위원. 이상4명)
  표결결과,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4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두겠습니다.
반대자니까 반대자로서의 소수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본건에 보면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제62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모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조, 66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전문위원도 다시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문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위법이 그러하듯이 어떻게 위원회구성위임을 군수가 하고, 더군다나 전문위원을 또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진의가 의심스럽고, 또 명백하게 위원을 어떤식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의견으로 개진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단양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위원전원)
  본건에 대하여는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였습니다만, 동 결과에 대해서는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오는 6월21일 개의되는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예산특위에 이어 본 조례특위 활동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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