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6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8일(화) 14시00분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1차)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8회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대부의 건과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유보된 공유재산 변경동의안건이 2건 있었으나, 그중 가곡면 사평리 산 117번지의 건은 임대요구한 본인이 임대를 포기하였으나, 적성면 산 50번지의 건은 요구자인 정미숙의 재 대부 요구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각 안건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모두가 다 4건으로써 공유재산 대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죽령휴게소 건물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관리자를 선정하고 추후 융통성있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동 위치하고 있는 토산품 판매장으로써 존치기간이 '96년도 6월말에서 '96년도 7월1일부터 2001년 6월 30일로 내무부로 부터 기간연장을 용부원 2리 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영업자 용부원 2리마을회와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존치기간까지 용부원리 마을회에 수의계약임대코져 합니다.
세번째로는 중앙고속도로 공사를 위해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군유재산에 대한 대부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군의원님들과 간담회의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 영주서 부터 제천간 건설공사 제509 단성면 구간과 적성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군 소유 단성면 하방리 산 2-23번지외 5필지 25,231㎡을 대부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대부하고자 하며, 본 사항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상이하게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나눠드린 사항인데 애시당초 처음에 대부신청을 낼적에는 본인들이 공사현장에서 다니면서 측정을 해서 내었었는데 공사현황 측량을 대지측량에 의뢰해서 금일 오전에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2-23번지외 8필지가, 산 2-23번지외 5필지로 확정이 되었고, 면적도 22,757㎡에서 25,231㎡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성면 하리 산 50번지 우리군 소유 임야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정미숙이 규석채광장으로 대부코져 신청하여 지난 제56회 3월9일날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 '95년 11월29일 충청북도로 부터 채광인가가 승인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치는 현 적성면 하2리 떡갈매기에서 기존의 광산하고 있는 지역에서 1㎞ 떨어져 있는 후방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가 3,345㎡로써 동 사항을 이번 회에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먼저, 고속도로 진입로 대부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간담회석상에서 두건에 대해서 8,486㎡를 신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하도록 양해를 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707㎡로써 약 배에 가까이 7,221㎡가 더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현장확인을 했거나 직접 다녀오신 그러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하고, 앞으로 훼손된 지역의 복구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많은 차량이 소통됨으로 인해서 시내 중심가를 지나 다니게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기타 주민피해의 최소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현재 다녀온 지역은, 단성면 하방리 지역은 다녀왔습니다.
향교있는데 뒷편으로 해서 다 한바뀌 능선을 타고 돌아다녀 보았고, 그다음에 당초 간담회시 말씀드린대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그 산림법에 의한 제반 사항을 다 이행하도록 하고, 또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먼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당연히 복구대책이라든지, 피해의 최소한 방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하에서 대부가 실행되어야 되고 사용이 허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했던 면적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그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가 좀 그런데요. 당초의 22,757㎡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오늘은 25,231㎡기 때문에 약 한 3,000㎡ 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장익환 위원   
  예, 적성면 지역에서는 지금 두군데 줄었습니다.
단성면 하방리 2필지가 8,486㎡입니다.
그런데 하방리 지역에 그렇게 많은 훼손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훼손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양해해주지 않았던 부분을 더 많이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이것은 완전히 8,000얼마를 다 훼손한 것이 아니고요. 양해 사항으로써 조금 훼손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단성면으로 봐가지고서 1필지로 봐가지고 좀 그렇게 늘어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장익환 위원   
  그런데 저는 단성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줄은 지역을 뭐 다시 얘기 하겠습니까? 이부분을 현지확인해서 당초에 신청하고 양해 받은 부분만 가지고 사용가능하도록 진입로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 것인데, 배가 늘어나도록 더 많이 쓰겠다고 나중에 들어온 것은 양해가 안되었던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실컷쓰고 자기 필요한것 만큼 대부받겠다 이런얘기밖에 더됩니까?
어떻게 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무슨 측량을 어떻게 했으면은 그렇게 늘어나는겁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측량하는 현장에는, 측량시에는 제가 나가보지를 못해서 왜그렇게 늘어난 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최소한의 면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 계획서하고, 비산먼지 시내중심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 한다든지, 기타 어떻게 주민피해가 없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수일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요.
허수일 위원   
  허수일위원입니다.
죽령휴게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을 다시 임대 입찰함으로 인해서 임대건 자가 건물용도를 안해주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민.형사상의 어떤 소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처음에 죽령휴게소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지금 현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94년도 임대계약시에 다섯사람들이 경쟁에 참여를 해서,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많이 내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 경영하면서 많은 적자율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를 자기나름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안동 지방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놓고 명도를 안해주겠다 하는 그런 형식의 태도를 구두로 전해왔고, 또 두번에 걸쳐서 내용증명이 날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말썽을 빚음으로 인해서 단양군의 명예를 실추시킨것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여러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임대자가 임대료를 금일중으로 내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또 지금 현재 단양에 돈을 가지고 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관계는 징구를 하겠고, 만약 임대료 관계라든지, 명도관계가 임대자가 안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명도 과처분 신청 또는 명도 손해배상 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을 제반사항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대부문제를, 한때는 집행부의 전체를 넘겨달라고 조례를 옮겼던 적이 있었던 주무과장입니다. 앞에 계시는 분이.
그런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부가 나가도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재무과의 잘못으로 우리가 앞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저번에 예산을 다룰때에 보았지만, 소송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승소를 할때마다 약 한 1,000만원 정도의 승소사례비를 지불해야 되고, 소송을 할때마다 소송을 했을때 그 소송 시작전에 계약금을 겁니다.
그래서 군민이 낸 세금을 순수하게 재무과의 잘못으로써 지난 '93년도에도 이와같은 소송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의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감사, 군정질문, 군정협의, 간담회, 의회와 집행부가 만날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와같은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번 그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던 사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하무인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그저 돈이나 들여서 소송이나 하자, 또 일부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도 여기에는 분명히 임대기간을 1996년 7월1일 부터 '97년 6월30일까지 1년간으로 임대대부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 위 기간내에 과연 새로운 임대체결이 가능한 것이며, 앞으로 이와같은 임대체결시 어떠한 방식을 선택해서 유사사례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임대체결의 주무과로써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가지로 물의를 야기시켜서 죄송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1년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의 간담회시에도 죽령휴게소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 하반기서 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으로 했는데,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년도를 구분하지 아니한 1년 임대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앞으로는 명도에 따라서 분재의 소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금 '93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을 하셨고 해서 그 후에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명도 이행보증보험관계를 다뤄온 모양인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매끄럽게 이것이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한알유스호텔이라든지 금년도에 맺은 다리안 국민관광지 시설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전부다, 작년도에 한알관계는 확실하게 해놓아 둠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징구를 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에도 다리안 국민관광지 등에서는 확실하게 계약금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예, 김종태위원님! 질의 더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지금 책임을 질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임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없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또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주무과장으로써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임용규칙이나, 복무규칙에 보면은 명백히 공무원의 잘못으로써 당해 기관에 피해를 끼쳤을때는 변상의 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라기 보다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과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믿을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가 임대를 내주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면서 저는 어떤 실례로써 이 의결에 참가해야 될지를 현재로써는 자신이 서지를,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신뢰가 안가는데.
○재무과장 양달호   
  물론 죽령휴게소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군재정에 손실을 준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의 하자내지는 잘못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김종태 위원   
  아니, 재정에 대해서 누를 끼친것은 없다고요. 8,000만원을 받아들여야 될 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도, 어떻게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써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은 계약기간이 6월말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체료라든지 모든것을 다 가산해서 징구하게 됨으로 손실이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됨으로라고요. 당연히 그 법에는, 좋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예요. 그얘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십시요.
앞으로 회계를 그렇게 운영해 가도 되는 것인지, 군을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합시다.
도대체 임대체결에 계약서 자체에 일시불로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재무과장 양달호   
  계약서에는 일시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잘모르시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입찰유의서에는 임대료를 계약과 동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94년도 11월30일날 맺은 계약서에 보면은 임대료는 2억3천601만원으로 한다.
김종태 위원   
  우리군에 언제 임대료 후납제도가 있었습니까, 우리군이 언제부터 임대료 후납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군이냐는 말이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임대료는 작년치는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96년도 7월31일까지 납부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또 분납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인용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4년도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감사 기능이 오늘 아침 정식으로 감사를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하자나 잘못이 있을시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럼, 재무과장은 언론의 보도가 터지기전까지도 임대된 재산이 지금 제대로 임대료는 징수하고 있는지, 임대기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도 검토한 바가 없다는 얘기군요.
○재무과장 양달호   
  죽령휴게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했는데도 그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보고때도 우리한테는 그런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고, 중대 사안중의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과거에도 그런것 때문에 막대한 소송까지 하는, 막대한 행정과 돈을 들여서 소송까지 하는 그런 일을 격고도 그런 유사한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을때도 군정보고도 안하는 것이예요. 임대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장용두   
  김종태위원님! 본안건은 공유재산 제안설명을 하는 그러한 자리이므로 더 세부한 사항은 다음 회기나 그후에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익환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 서류하고 오늘 나중에 들어온 서류사 단위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단위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고,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류자체에 이러한 모순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지정표시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것은 표시를 한것 이지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서류자체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볼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지금 이 지점이라면은 금수산 지역을 얘기하는것 같은데, 금수산 지역을...
○재무과장 양달호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익환 위원   
  규석채광장을 만든다고 하는 장소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도에 어디가 표시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님 손가락으로 직접 장익환위원님께 가르켜주심)
장익환 위원   
  새까만것을 보니까 여기 같은데, 여기라면은 어떠한 형태의 채광방법이고 또 시각적으로 볼때에 금수산같으면은 단양군의 명산중의 명산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금수산이 아니고요.
적성면 하리 가마동에서 하진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떡갈매기 있는데 거기에서 재넘어서 있는데요. 
그리고 채굴방법은 굴진 채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다음,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수 위원   
  토산품 판매장하고 1년6개월 차이가 나가지고 맞출려고 1년6개월로 지난번에 했다고 했는데 1월31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예요. 그죠?
'96년 1월31일까지, 그 체결사항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 보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었지 않냐는 이것이예요.
낼것을 대부료를 안내고 있었으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개월이 다되었는데.
○재무과장 양달호   
  독촉 정식 공문나간것은 3차에 걸쳐서 최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달말까지 만약에 안내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대응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과도 연계를 해서 지금 오늘 또 최고 명도까지도 명문을 해서 3차에 걸쳐서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또 한가지는 지금 공유재산 대부계획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마당인데, 내일 입찰이 참가자 두명에 대해서 내일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또 뭐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은 이제 6월말까지 하게 되면은 보름간의 계약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역산을 해가지고 날짜를 따져보다보니까 최소한도 19일자로는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일전의 위원님들 간담회시 금년도에는 임대료를 이번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하고 다음은 관리방안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번 상정과 동시에 업무추진을 한겁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은 내일 모레 21일날이면은 이것이 대부를 해주느냐,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결정이 방망이가 때려지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해도 될 일이고 또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입찰에 들어간다는 사항은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냐?
○재무과장 양달호   
  그 사항을 박위원님 원칙론을 적용해서 말씀하신다면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래서 지역 사람이 두사람이 입찰을 한것으로 오늘 아침에 파악을 했는데 아직 임대료도 못받아들인 상태이고, 또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입찰에 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일이 끝난 다음에 할 의향은 없는지?
○재무과장 양달호   
  그런데, 기 공고가 다 나가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하라고 그래도 안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 입찰을 공고해서 하는 기간이 18일에서 20일 걸린다고 했으면은 분명히 회기중에 의제 상정한 사항은 통과가 된 후에 그 계획을 잡았어야 원칙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이것이 그전에 날짜를 잡은것만해도 잘못되었는데, 이미 입찰에 보했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와서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입찰 등록된 사람이 다 우리관내의 주민이므로 양해를 구해서 21일 의회에서 하자고 해서 그사람들이 동의를 해준다면은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좀 저의 불찰로 인해서 공신력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용두   
  과장님! 제가 좀 한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죽령휴게소 문제인데 조금전에 허수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는 지금 임대자가 명도를 하지 않겠다하는 그러한 뜻을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우리는 입찰을 볼려고 하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게 자체를 안내놓으면은 어떤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시간이 걸릴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낙찰된 사람은 그로인해서 또 선의적인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대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견을 해서 저희들 임호 고문변호사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번 입찰유의서에다가 건물명도후 계약이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사항 가지고 그명도후에 소송을 제기 한다든지, 법적인 맞대응을 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일이 하루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B라고 하는 사람하고, 단양군과의 새로운 다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입찰유의서에 명시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명도를 안해주고 계속 장사를 하겠다 하는 그것을 아주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사람을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주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슨 특혜를 주기위함도 아니고 준것도 없는데, 이번에 입찰 유의서에다가
명도후라고 못을 박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재무과장님! 거짓말만 슬슬 늘어놓는데 여기에와서. 명시하면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저번 계획에도 입찰시 명시했어요. 입찰시에 명시된 문제가 계약시에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분명히 거기에도 보니까 명도이행 보증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이후에 계약시에는 왜 명도이행 보증보험을 끊지 않았는데도 계약체결이 되었으며, 단순히 또 그때 입찰계약서에는 아까전에 얘기했던 일시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체결시에는 일시불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지금 장위원이나, 허위원이 얘기했을때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물었을때는 그것이 계약체결시에는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녹음 분명히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김위원님께서 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넣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시기에,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입찰유의서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종태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입찰유의서에 되어 있는 것은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예요, 당연히.
○재무과장 양달호   
  입찰유의서에는 나중에...
김종태 위원   
  그렇게 해놓고 쓰지 않을 서류라면은 왜 복잡하게 그런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예요. 그런것 한개도 없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입찰할 것 아니예요.
왜 입찰유의서에는 그런것을 다 적어 놓고,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시에는 왜 그것을 다 빼주었느냐 이것이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것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또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의 입찰 계약체결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녹음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풀어보면은 되겠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김위원이 말씀하실때 계약서를...
김종태 위원   
  되었어요. 입찰유의서든 간에, 입찰유의서에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예요. 입찰유의서를 무엇하러 만듭니까, 계약서에 그것을 이행했을때만이 계약을 해주겠다는 입찰유의서 아닙니까, 그것을 왜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있는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였다는 말입니까?
입찰유의서도 분명히 단양군에서 발행한 것이예요. 이런식의 공유재산이 발의되고 있다면 말이예요.
○위원장 장용두   
  김종태 위원님! 언성 높이지 말고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합시다.
추후라도 분명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나올 말씀은 다하셨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은 우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협조를 하고 계속적인 것은 지켜보아야 되고, 지금 '96년 6월31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처음에 계약은 1년6개월을 계약을 했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 '94년도에 계약할적에는 1년6개월 이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1년 6개월을 했는데, 거기에서 입찰공고를 할때하고 계약자 하고는 틀리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부분 하고 또 한가지는 1년6개월을 해서 1년치 분은 처음에 임대료를 받고요.
나머지 6개월 분에 대해서는 받는 시기가 언제죠?
○재무과장 양달호   
  금년도 1월31일까지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김수영 위원   
  그런데 1월31일까지 안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안낸 이유는 계약자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늦게 내겠다고...
김수영 위원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손해를 보든 안보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6월31일까지 여섯달의 시간이나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한 부분이나 이런것이...
○재무과장 양달호   
  계약기간이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안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독촉, 독촉 최고까지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영 위원   
  잔금 6개월치를 못받음으로 인해서 독촉한다 그런 부분이 여러번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은 지금 임대를 해야 되는데도 이런 잠재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먼저 첨부해 가지고 입찰을 볼려고 그러시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아니, 첨부해 가지고 입찰을 볼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김수영 위원   
  그러면, 입찰이 이번에 된 사람이 누구든지 되었을때 비어주지 않는다거나, 시기에 문제가 생길때는 그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렇기 때문에 명도후 계약을 한다고 하는 사항을 넣은 것이죠.
그런데 그안에 어떻게 되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대료를 받는것, 또 명도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 입찰을 공고하고, 계약서하고 틀린 부분은 왜 틀린것이죠?
○재무과장 양달호   
  입찰공고가 아니고 입찰공고가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설명시에 입찰유의서는 주는 것인데요.
입찰유의서 하고 틀린 조항이 아까 김종태위원님 말씀하신...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당시의 계약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에 임대료 분납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한것 같다.
김종태 위원   
  진짜 자꾸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예요. 그러면, 법에 있다고 해서 입찰유의서에 되어 있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에 그런 분납제도가 있었다면은 말이예요. 입찰유의서에 분납을 분명히 공고했어야 합니다.
분납을 명시해 놓았어야 돼요. 그리고 분납체결시에도 분납제도를 어떻게 이행한다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재무과장 양달호   
  1년치는 계약시에 내고, 다음년도 분은 그렇게 내고...
김종태 위원   
  그런데 입찰유의서에는 명백하게 1년6개월치를 일시불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 조건으로 해 놓고 더군다나 자꾸만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데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사람이예요.
내 재산같으면은 내가 남한테 임대를 주었습니다. 본인이 손해가 좀 났다고 해서 물어준 사람있답디까, 손해가 났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할려고 하는, 그것의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일반상식에서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이것이예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유독 단양군청에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예요.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단양군청에서 무슨 의정을 볼 수 있고, 군정을 한단 말이예요.
○위원장 장용두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지금 만약에 그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다른것은 대응을 해야되고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갔을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그 시간동안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이것이 단 한두달안에 끝날 일같으면은 그래도 좀 문제가 덜한데 6개월이고, 1년이고 끌고 갈수 없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럴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장용두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여러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은 그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오늘중으로 돈을 낼 의사를 밝혀왔다 하는 얘기도 아까 하셨죠?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의 사항이 정리가 안된 상태라는 말이예요.
그것을 입찰에 보한다 할것 같으면은, 또 건물명도도 안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6월말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또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앞의 사항을 정리한 상태에서 입찰에 보 하도록 위해서는 입찰일자를 연기해서라도 조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그런데 6월말까지는 그것이 모든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박창수 위원   
  오늘 낼 의향이 있다고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들어온다면 오늘 돈 받고, 또 무엇이든 명도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정리한 상태에서 입찰을 보는것이, 내일 보지말고, 그렇다면은 명도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소송을 받지 않고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단계에서, 그런데 그것을 주관 과장으로써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냐 이말이예요, 그것을. 계속 지금 계획대로 내일 하겠느냐 이 말이예요.
○위원장 장용두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한, 죽령휴게소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들간에 여러가지 질의사항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한 모양인데 이것은 추후에 어떤 질의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오늘은 죽령휴게소 문제는 이정도로 끝내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만 안건을 하고, 추후에 다른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예, 말씀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저도 전적으로 위원장님의 얘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죽령휴게소와 죽령토산품에 대하여는 유보후, 유보가 되는 것은 다시 이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대충설명 했었지만요.
추후 조사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사건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 임대함이 향후 군민에게 돌아오는 정신적 피해라든가 또는 우리군정이 입을 수 있는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아져서,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유보해서 추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 제 안건을...
○위원장 장용두   
  예, 그것은 안건심의 할때 하실 말씀이고, 그러면 죽령휴게소는 어떻튼 오늘 안건에서는 이것으로 끝내고 추후에 있다...
(장익환위원 손듬)
한번만.
장익환 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임대 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의 취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런데 임대차 계약법에 법적 구성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1년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재연장을 특별한 다시 계약없이 연장을 하고 있을때의 조치는 가능한것인지 그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양달호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는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가지고 2년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다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 상호간에 공유재산에 대한 토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죽령휴게소등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발생됨으로 오늘 회의는 휴회를 하고, 21일 오전에 공유재산 2차 소위원회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휴회를 하고 21일 오전10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