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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30일(화요일) 11시30분


o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장익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특위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3건으로써 각 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전에 설명을 받았으므로 간략하게만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공개제도 도입에 따라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 배포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 회수를 년 2회로 하고 주민공개대상을 엄격히 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일부 공개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의 사무인계 인수로 인한 공개도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작성했습니다.
이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지난 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간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한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의 3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본조례안을 제정, 공개 회수와 공개대상, 공개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 지방재정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 군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군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기전에 지난 제58회 단양군 임시회 기간중에 단양의 내일을 생각하며 관심을 보여주신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동감의 뜻을 표하고 이자리에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코자 하는 재난안전관리 인력1명과 가스안전관리 인력 1명의 보강의 기본 취지는 먼저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인력 보강은 재난의 1차적 책임을 지는 일선기관 현장위주의 안전지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기술인력 확보로 재난 안전관리 기능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스안전관리 요원의 증원은 가스관련업무가 시.군에 대폭 이양된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 중심으로 전문기술 인력을 배치하여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자 하는데 증원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시.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구).읍.면장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한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뿐 자치조례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 현 운영중인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본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당시 제안설명에서 업무성격상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예산 운영을 위한 현원관리에 있어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정부에서 최근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지방행정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제를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접할때 금회 재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결과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읍면장이 부과하던 것을 '95년 12월26일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기존 적용되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바 현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제출하신 농촌지도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용   
  농촌지도소장 이상용입니다.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학습단체 즉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활성화 기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 및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에 제4조에 있습니다만은 단양군의 출연금, 회원의 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뒤 조례안에 보시면은 적립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가지고 단양군의 출연금 또 단양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회원, 4-H 후원회의 회비,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제10조 제3항 후단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그 재원을 조성하고 운영기금은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기타 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과 관리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에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적립기금은 농촌지도자회 또 생활개선회, 4-H 후원회에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또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또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기금의 사용입니다.  
이것은 제12조에 있습니다만은 운용기금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즉 그 7개항목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활동 목적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정근거는 충청북도 조례 제2262호에 의해서 단양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토록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 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관련법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지방재정법, 농촌진흥법을 검토했으나 상위법 위반사항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내용면에서는 제5조 위원회 구성 제2항과 제4항 조문내용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각」자를 삽입시켜 조문의 이해를 구하기 쉽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제8조 위원의 임기 제1항의 조문내용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구성과 운영에 신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13조 회계관리 제2항 조문에 대하여는 직제 변경시 관계공무원의 직위 때문에 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사회지도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를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계장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제2항 조문내용중 「육성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 결산보고서」로 본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에 대한 육성기금 운용 결산서인지를 나타내야 할것임.
앞서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기 운영되고 있는 단양군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4-H회에 생활개선회를 추가하여 단양군의 학습단체로써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 확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검토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 계실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이 방금 보고하신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요. 동감합니다.
대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논의 되었듯이 방만한 정원운영으로 해서 정부에서 최소한 10% 이상 감축운영을 해라 정원에서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만본군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정원만 승인이 되면 사람을 증원하는 이런데서 했던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 기약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김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감축에 있어서는 현재 10%를 할려면은...
김종태 위원   
  감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원하라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현원을 감원운영할려고 하면은 57명 정도가 감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승인을 해주신다 해도 10% 감원해서 운영하도록 저희 하반기에는 계획을 하는데 우선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 기술직에 대해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직은 그대로 현원 유지를 해가면서 자연 감원된다든지 하는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 또는 청경 일반직에 대해서는 자연감원 되면은 정원을 충당해 나가지 않는 방안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최대한 10%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에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질의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보면은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고 부위원장은 4-H 사회지도과장님으로 해놓았는데요. 당연히 위원장을 농촌지도소장으로 하는 것은 바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위원장은 최하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고, 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이니만큼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해서라도 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째 5조 제3항을 보면은 각 위원회의 위원은 농촌지도자회는 인력육성계장, 농촌지도자회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농촌지도자의 임원 3인 및 각 분야의,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각 육성회별로 회장이 있습니다. 민주적 요소를 최대한 살린다면은 4-H 회장, 농촌지도자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점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례는 그런 요소를 갖추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요소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용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김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위원장에 사회지도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중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저희들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초창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궤도에 오를때 까지는 관에서 주관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을적에 민간단체의 요원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각 위원은 농촌지도자회 인력육성계장, 농촌지도자 회장과 위원장이 임명 하는 농촌지도자 임원 3인 및 각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 회장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생활개선회 임원 3인 및 각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처음 만약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처음하는 이러한 조례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단체에서 여기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추진상 착오가 올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선 이끌어 나간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다음 어느정도 정상 궤도에 오를적에 다시한번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그때 고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조례는 그때그때 창의에 의해서 바꿀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취지만은 분명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논리도 이제 민주적 발상에 의한 논리가 모토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서 위원장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뒤에서 3항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의숫자만 하더라도 10명이 월등히 넘어서요 월등히. 앞뒤 문구가 전혀 맞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들어가 있는 지도소장, 인력육성계장, 생활개선계장 이렇게 만 해도 하마 4명, 5명이 됩니다.
거기다 각 회장들을 합하면 10명이 되고, 거기서 임원 3인을 합하면 9명이 돼서 16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앞뒤에 지금 현재 인원 배치도 전혀 맞지를 않고 물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조례만 민주적 발상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영의 묘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의 묘는 충분히 지도소장님이 갖추어 나가셔야 됩니다. 조례자체가 민주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는 이런 조례는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소장님이 강구하고 있지 않고 계신것 같아서 그때 나중에 가서 바꾸자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간에 각 계에서 참여를 해서 그 계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동참할때만이 이 기금운용조례에 바탕을 둔 사업소의 안정적 후계자 육성이 또는 지도자 육성이 또는 4-H의 육성이 가능하다고 믿어지는데 이와같이 일정군에 위원장이 모두 임명하는 관선적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과연 다발적 참여가 유발되겠느냐, 이것은 다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면 이것은 완전히 군에서 낸 기금만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순점을 안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어떠한 조례도 우리나라 개인단체에도 통용될 수 없는 이런 조례가 상정되었다는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익환   
  다른 위원님!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창수 위원   
  기획실장님!
제3조 2항에 하반기 공개를 지난번에 간담회때 11월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것을 회계마감이 6월20일이면 끝나는데, 11월까지 뒀다가 공개하는 것은 좀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랬는데 시기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제3조 2항에 있는 사항을 앞당겨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죠?
이 주민공개 횟수를 매년 2월과 제2조에 보면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결산이 끝나면은 전년도 결산관계가 보통 저희가 아직 결산검사를 아직 안했듯이 보통은 7, 8월 이때는 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로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꼭 12월이라고 못박을 일은 아닙니다만 결산에 공개되는 내용이 다 검토가 되면은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 필요시에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못을 박아서 12월에 하겠다는 그런 설명은 아닌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것이니까 신년도 예산편성전에 공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의견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날짜를 꼭 박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성립하기전에 전년도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뜻이죠?
박창수 위원   
  예.
○기획실장 류호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96년도로 봐서는 '97년 예산을 검토하는 시기가 11월경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공개하는 시기도 그 시기에 어쩌면 맞춰 돌아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은 하반기에 11월이나 이때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기획실장님! 결산이라 하면은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최종 정리를 하는데, 그 이전에 결산검사서를 만드는 시기가 있어요. 최하라도 우리가 7월까지는 분기말 같으면 6월말까지는 예산결산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 제출은 우리한테 언제하든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 8월에 할 수도 있고, 9월에 할 수도 있고 해서 결론은 그로부터 20일 이후에 결론이 납니다.
최종보고는 본 정기회에 최종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가 6월이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6월말이면은, 자체적인 결산은 6월말이면 나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기획실장 류호원   
  자체결산은 저희들이 그때 하지만 의회의 결산보고에서 검토하는 것은 그 시기가 하반기기 때문에 하반기로 지금 공개를 하는 것으로 보고드린겁니다.
김종태 위원   
  하반기는 분명합니다. 하반기는 분명한데, 우리 결산검사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12월말입니다.
회기말이 아니라 회기말은 그때가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의를 제기할 시간도 없고, 그럼 여기서 하반기라고 하는 것은 결산보고서를 완료했으면 우리가 거기서 위원회에서는 잘못썼느냐 잘썼느냐만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과정이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가 있기 이전에 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월중 이렇게 해도 2월과 7월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는데 하등의 차질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단지 위원회에서 잘못쓴 돈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한, 앞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에 관한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지 쓴 사실을 가지고 되돌려 놓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구상권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사전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의회에서 결산을 하는 6월말까지 이후에 7월중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구태여 7월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의회에 일단 집행부기관에서 결산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공개가 돼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우선듭니다.
김종태 위원   
  2월달에는 우리가 예산을 12월말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서 자체가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년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중이면 충분히 검토해 줄 수 있어요 주민에게.
예산 여기서 다 만들어 주면은 공포할 수 있는 겁니다. 2월중이면은.
늦어도 2월중에는 가능한것이예요 이것이.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시기는 12월말이 됩니다. 결국은 결산검사와 당해년도 예산을 동시에 주민한테 공개하는 이런 현상을 빚게 됩니다. 지금 여기의 방침대로 한다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당해년도 예산을 공개하는 것은 1월중에 해야되고 1월중에. 결산검사는 6월말까지는 결산이 나와야 되니까요.
집행부쪽에서는 7월중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말까지는 다 정리가 돼서 우리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7월중에는 공개 가능한 일수가 충분히 한달의 여유를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협의할때 집행부서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날짜를 월 정도는 결정해 두는 것이 항시 그 시기에 되면은 공포를 한다.
어떤 날은 7월달에 공포하고, 어떤때는 9월달에 공포하고 이래서는 안되니까.
박창수 위원   
  주민들이 알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장익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기획실장님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마감을 2월20일까지 마감이 되니까 6월30일까지 해서 완전히 결산을 할 수 있고 주민의 알권리를 전반기에는 2월에 공개 딱찍어 놓았는데 후반기에는 언제할지 모르니까 그것만 주민이 언제하느냐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2월하고 7월 이런식으로 해줘야...
김종태 위원   
  1월과 7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몇개월 단위로 이뤄져야 됩니까?
박창수 위원   
  여기 지금 현재 1항이 2월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지금. 그렇다면 8월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6개월후로.
김종태 위원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의 목적에서 본다면은 1월과 7월이 맞는 것이예요.
박창수 위원   
  6개월을 여유를 둬서 공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 문제는 저희가 우선 상반기에 예산상황을 내년 2월에 공개하자고 하는 뜻은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볼때 예산 승인은 11월달에 되는 것이고 예산서는 1월달에는 예산서가 다 나오는 것이니까 1월달에 당연히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전년도에 승인이 안날 수도 있는 부분도 일부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공개하고 하반기에 공개한다고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할적에 제일 빨리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월과 7월에 공개하겠다는 그뜻은 저희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조례안을 1월과 7월로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이런쪽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12월달에 결산이 다끝난 다음에 12월말에 공개하겠다는 그런뜻은 아닙니다.
박창수 위원   
  1월에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뭐뭐를 하겠다는 것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전년도에 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주민이 언제 공개하는지도 모를테고 딱 못을 박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결산 마감을 해서 1월에 결산마감을 하든 예산 통과하든 그것은 평상시의 업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민이 알 권리를 충족한다면은 언제 무엇이 나오는 것은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얘기예요.
○위원장 장익환   
  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우리가 다음에 결정되지 않은 예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은, 추경은 물론 4월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공개에 있어서 추경할때마다 공개된다면은 추경이후 한달이라는 문구가 또 들어가야 돼요. 추경이후 한달이라는 문구가,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안이 아닌 그렇지만 뒤에 다행히 결산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여기서 발언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와같이 이 조례의 취지로 본다면 그와같은 우리 회기결정일에 취지하고 상반되는 논리인데요.
그러한 논리가 적용되었을때는 매 추경이후 1개월후에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조례가 추가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더이상 논의하지 않고 휴회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기획실장 류호원   
  이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관계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이 조례가 재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을 굳이 하반기에 것을 어떤해에는 7월, 어떤 해에는 8월, 어떤 해에는 12월 이렇게 될까봐 위원님들이 아마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2월달에 예산사항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결산사항을 공개한다고 하는 취지는 예산 사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빨리 저희들이 예산서가 나오면서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주민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하반기에 공개한다는 부분은 적어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가 보통 7월중에 저희들이 이뤄집니다 의회에.
적어도 결산사항 관계를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반기에 7월달에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5조 2항하고 3항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저희 정회하고 있는 동안에 상의를 하셨다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용   
  예.
○위원장 장익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장익환   
  잠시 정회 도중에 위원들간에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며,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제2조 주민 공개회수 가운데에서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8월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한 단양군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의 내용은 제5조를 나중에 나눠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전에 제4조 3항의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제10조 제3항 후단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을 기금운영으로」를 제10조 제3항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제8조 위원회 임기중에서 제1항의 조문내용중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로 하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위원 구성과 운영에 실효성을 기하도록 하고,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제2항 조문내용중 육성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결산보고서로 본 조례안 제12조에 명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에 대한 육성기금인지를 삽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가결 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1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농촌전문인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단양군지방재정상황의공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특위활동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결과보고는 7월3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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