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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6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30일(화요일) 15시15분


'96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1차)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4건의 대부건과,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안건부터 매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죽령휴게소 대부의 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관계 당국에서 조사중이며 또한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별 위원회 활동결과를 금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에 통보하여 그 처리결과를 주시하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취합되었기, 부득이 동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상정하지 아니 하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산품 판매장 대부의 건서 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대부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죽령휴게소 내에 있는 토산품 판매장 대부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 위원 전원)  (이상 5명)
  표결결과, 토산품 판매장 대부의 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대부의 건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대부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대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출석 위원 전원)  (이상 5명)
  표결결과,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대부의 건은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적성면 하리 산 50번지 대부의 건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대부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위원장 장용두, 김수영위원, 박창수위원,  허수일위원) (이상 4명)
  표결결과, 적성면 하리 산 50번지 대부의 건은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공유재산 심사는 모두 마쳤고, 바로 계속해서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금번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건중에서 광진산업에 대한 광업용 계속대부 재산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95년 8월10일자로 광업용으로 최초 대부된 재산으로써 위치는 매포읍 영천리 산19-1번지입니다.
대부 기간이 8월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 계속적인 채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백광소재에서 신청한 신규대부 건이 되겠는데요. 본 재산은 채석야적장 및 도로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신청된 토지입니다.
백광소재에서 현재의 불리한 작업상황을 개선하고 또 협소한 선광장 상부 부지확장과 도로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이 된 재산입니다만은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3개 회사가 공동으로 도로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포장을 하고 난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군유림 광업용 신규대부로써 한일시멘트에서 신청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한일시멘트 공업주식회사에서 기 석회석 채취를 위하여 대부 신청한 바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어 반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재대부 신청이 있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양 후곡의 산 7-1 임야와 대강 장림리 산 2-2번지 임야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도시계획사업 편입 도로부지 신규대부 건으로써 성신양회 주식회사에서 신청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4월18일자 충청북도 지사의 결정을 얻은 매포 도시계획 사업 결정에 따라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우리군 토지가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해서 본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면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청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포 하괴리에 소재한 298-4번지의 도로와 산 17-6번지인 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수산 문예인촌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우리 단양의 명산인 금수산을 농촌주민 소득과 연계한 농촌 휴양지 및 문예인촌으로 개발하고자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다섯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산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익환 위원   
  광진산업에 대한 대부 건에 대해서는 대부 기간이 지난번에 1년동안 대부했었고 앞으로의 대부기간은 1년하고도 약 4∼5개월정도 넘는 대부기간의 표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기간 자체가 없는 이러한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신청서가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장익환 위원   
  예.
○재무과장 임형규   
  군유림 대부는 현재까지 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만은 중간에서 신규 신청된 것은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1년이 조금 넘은 기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유림 임야에 대한 대부는 원칙적으로 연말에 정기회의때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할때 맞추기 위해서 매년말로다가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신규대부 신청된 것은 기간이 조금 그 기간만큼 늘어난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모든 대부 건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도 1년 단위로 해주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운것이고 앞으로 중간에서 그러니까 연초에 신청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1년을 기간을 정해서 맞춰서 해나갈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8월달이나 7월달에 이렇게 신청이 된 토지는 그렇다고 6개월간 해줄 수도 없고 해서 그 기간을 포함한 1년으로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장익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8월9일자로 광진산업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8월7일까지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글쎄,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매년 관리계획 만들때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말까지 1년 몇개월이 되겠죠. 그렇게 신청을 하게된겁니다.
장익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백광의 신규대부 건에 대해서 지금 됐다하더라도 내년도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부기간이. 아니면은 1년 정도로 잡습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내년도말까지로 관리계획을 마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창수 위원   
  백광소재 신규대부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 활동시에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한일시멘트 채광대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관광지인데 사실은 산꼭데기에다 물빠지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부대를 달아서 지금 어의곡에 백광소재가 하는 식으로 계곡 전환식으로 산을 절개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단 대부를 신청받은 주관과에서는 일괄 지난번에 상정이 두번된 상태인데 세번째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 이상 또 대부를 안해줘도 안되고 지금까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현지 답사한 결과에 중간에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안해준다 한들 채광이 안될것도 아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단부를 절개해서 내리는 방도로 해서 채광허가를 해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느끼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저로서도 단양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아름다운 산림을 이렇게훼손하는 것은 제 입장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이 한일시멘트 하고 성신양회 하고 우리 기존에 있는 시멘트 회사에서 채광을 위해서 신청된 임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회사를 문닫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회사도 운영이 되고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들고, 물론 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저희군에서 큰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역에 경기활성화라든지 또는 회사도 살리고 우리지역도 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다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관을 해치는데에 대한 의견은 저도 박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용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수영 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잘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광산대부 건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광진이나, 백광이나, 한일이나 이번에 대부건이 들어온 중에서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지금까지 그런 민원발생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으면은 소신껏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제가 지금까지 김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한 부분은 저도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들은것 외에는 없는데, 단지 백광소재에 채석야적장 및 도로개설 부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의회의 이렇게 진정도 하고 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예, 허수일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요.
허수일 위원   
  허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한일시멘트 채광하는데요. 주민들이 비산먼지등의 불편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 성격으로 들리기에는 1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한다. 또 아니면은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허수일 위원님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은바도 없고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채석장에서 소송하는데 따른 마을이 제가 알기에는 덕상리 1개 마을하고 후곡리, 그러니까 2개 마을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상을 요구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회사에서 살수차를 고정배치해 가지고 계속 살수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지역에서는 시속 20㎞이상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수일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이 건이 허가를 해주었을때 허가를 해준 이후에 생겨날 발파진동이라든가, 산림훼손 복구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자료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그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수일 위원   
  허가를 해준후에 생겨날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해본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임형규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제가 간지가 얼마 안돼서 그전에 이뤄진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없어서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후곡리 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죠. 한 2년전쯤인가 3년전쯤에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수영위원님께서 하신 민원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산업쪽하고 백광소재 쪽하고는 같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백광쪽에서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쪽에 있는 공장들 전체한테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봐야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다라고 하면 백광과 이번에 계속 대부를 신청한 광진까지도 포함해서 민원인들과 합의한 내용들이 성신에서 얘기했던 여러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승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주민의 진정을 받은 사실도 없고, 또 주민들이 우리 재무과에 와서 모든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은 의회에 와가지고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그것이 선행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써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때 백광소재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현재까지 저희군으로 진정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익환 위원   
  이번에 드리는 말씀은 백광과 단지 같은 도로를 사용하고 같은 지역내에서 산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보기에는 동시에 같은 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공히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공유재산특위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특위들이 전부있는 가운데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민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이 먼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광소재에서 신규대부 신청한 임야나 또는 광진광업에서 현재 계속 채광하고 있는 임야나 거의 같은 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의 얘기를 듣기로는 이 3개 회사가 그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3개 회사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을 할 계획으로, 돈도 같이 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비산먼지가 안나게 한다든지 또는 교통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고려했다가 그것이 완료된 후에 이렇게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것이고, 광진광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연장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하면은 문을 현재 닫아야 될 이런 실정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채광장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지, 또는 다른데가 또 있는 것인지 제가 조사를 아직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진광업에서 채광하고 있는 이 임야에 대해서는 계속 대부 건으로써 제 생각으로 이것은 계속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익환 위원   
  말씀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광진과 백광이 같은 위치에 있고 민원인들의 요구는 도로의 확포장입니다.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계속 대부를 받거나 신규대부를 받는 부류의 회사 그 밑에까지 포함해서 같이 그 민원인을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진정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이송받아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해당 관련부서로 환경보호과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을 풀어 나갈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 대부를 맡은 재무과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었고, 지금 그 지역은 지금 문제가 되는 도로안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해로 인해서 폐석이 밀려내려와서 하천을 메우는 문제하고 그 광산을 운용하는 도로가 주민들이 농업용으로 농로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금년 5월달에 5개 광업소 대표를 불러가지고 매포읍에서 한번 조정을 해서 하천에 퇴적된 부분을 일부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여건이 그 당시에 물이 많아 가지고 완벽하지 못해서 주민 입회하에 그럼 가을철로 미뤄놓자 이런 말씀이 됐고, 그다음에 도로포장 문제는 도로포장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꾸 토사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 다니는 농로로 활용하는데 먼지가 많이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포장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업체들끼리 포장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런 거래는 되었습니다만 결론이 못난 상태인데 이번에 이 대부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현장조사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재산대부도 관련이 되겠지만 우리가 광업용 공해를 없애는 측면에서 군에서 환경과나 관련부서에서 같이 개최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이것과 연관지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수영 위원   
  위원장님! 이제 질의 답변은 어느정도 충분히 들은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은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장용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매건별로 표결하지 않고 첫번째 올라왔던 매포 영천리 산 19-1번지 광진산업 대부의 건과 영천리 산 19-1번지, 산 19-32번지 백광소재 대부의 건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을 원만히 타결해준 다음에 다시 대부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세번째 단양 후곡리 산 7번지와 장림리 산 2-1번지 한일시멘트 대부의 건은 기 기존 대부해 주고 있는 중간의 임야고 그 단양의 관광지 특성을 살려서 가시거리에서 보이는데가 보기 흉한 지역을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한일시멘트 설명을 하고, 또 집행기관에도 제출해 주는데서 가결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그 다음 매포 하괴리 298-4번지 도로와 산 17-6번지 대부는 도로를 확장해서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결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문예인촌은 우리 적성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또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보탬이 된다는 뜻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다 만장일치로 해주자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위원님들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다룰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7월31일 개의되는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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