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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17일(목) 14시00분


  1. o의사일정
  2. 1. '96제5차공유재산변경동의안(제안설명 재무과장)
  3. 2.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 기획실장)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김수영)
  5. 4.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허수일)
  6. 5. 제60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서명의원 최상우, 허수일)

  1. o부의된안건
  2. 1. '96제5차공유재산변경동의안
  3. 2.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5. 4.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6. 5. 제60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8일간 휴회의 기간동안 조례심사 및 주요사업장 특위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제5차공유재산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96 제5차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중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매포읍 영천리 산 19-1번지 광진산업의 대부건과 매포읍 영천리 산 19-1번지와 산 19-32번지 백광소재 계속대부 및 신규대부의건은 당시 유보된 사유로써 채광장의 토사유출과 원석운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그것을 사전에 해소한 다음에 승인하기로 의원들간에 서로 의견일치가 되었던 사안으로써 현재는 민원이 해소되었기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매포읍 영천리 산 19-1번지 광진산업 광업용 계속대부의건과 매포읍 영천리 산 19-1번지와 19-32번지 백광소재 계속대부 및 신규대부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매포 택지조성 인근토지 매입의건과 공유건물 철거의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96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부지매입건입니다.
매포 택지조성 인근토지로써 본 토지는 현재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된 군 재산의 대체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된 군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32필지에 510,188,000원을 수령을 해서 현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매포읍 공해피해 지역 이주사업을 통해 형성된 매포읍 신도시 지역에 택지조성지와 인접한 토지를 노인복지 증진 및 주민의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과 또한 재산관리의 경영화 측면에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표를 보면은 위치는 매포읍 평동리 464번지 외 여러필지가 되겠는데, 조성면적은 체육공원이 2,945M2이고 이 사업은 게이트볼장 1면과 테니스장 2면이 되겠습니다.
총 6필지인데...
4필지인데, 면적이 891평 2,945M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토지 농경지는 4필지로써 5,293M2, 1,601평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건물 철거입니다.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우리군 소유 행정건물중 행정 목적이 소멸되어 용도폐지된 건물에 대하여 건물 등으로 존치 가치가 없는 재산을 철거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영춘 구 소방차고로써 현재 소방차고를 신축했기 때문에 현 건물은 노후가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성면에 있는 지도소 관사입니다.
적성면 소재지에 있는 건물로써 면적은 34.2M2입니다.
그리고, 상선암 화장실인데 현재 시멘트 블럭으로써 8.4M2 건물로써 현재 상선암에 국립공원측에서 새로 화장실을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본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선암 화장실은 용도로써 활용가치가 없고 개울 건너에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은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장익환 의원 손듬)
예. 장익환 의원님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상선암 화장실과 중선암 화장실은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공유재산이지만, '84년 12월 31일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 또 건물의 상태가 노후되었고 또한 '94년, '95년 연이은 수해에 의해서 화장실 부분이 일부 매립되어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상선암 화장실 부분에 그 전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하, 도로로 계산해서 약 800M 정도의 거리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화장실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선암 화장실 현재 있는 곳은 새로이 국립공원에서 관리전환 형태로 해서 국립공원측에서 화장실을 현재의 규모와 같이 현 위치에다가 짓는 것으로 하고, 새로이 조성되는 국립공원 지역에 한해서 주차장과 연계해서 또하나의 화장실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예. 방금 장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간담회때도 본 건물에 대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서,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국립공원측에 강력히 본 내용을 설명하도록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 뜻대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박창수 의원 손듬)
예. 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 의원   
  아까 고속도로 보상금을 갖고 다른 곳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매포의 기채가 내년도에 4년이 도래되는 이런 형편인데, 한 푼이라도 갚아나가야 되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자를 계속 발생했고, 내년도에 상환이 벌써 보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그만치 3,000,000, 000 정도가 달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세입재원으로써는 갚아나갈 길이 막막한데, 이런 것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것 보다는 기채를 정리하는 방도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뜻이 본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사실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기채를 어떻게 하면은 상환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또 지금 현재 강변에 도로도...
도로변 용지도 매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불용지물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빨리 이런 기채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먼저 빚을 갚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명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 매포 택지조성 인근토지 매입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친 안건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아까 박창수 의원님과 장익환 의원님의 소수의 의견은 들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매포 택지조성 인근토지 매입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번째, 공유건물 철거의건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좀전에 장익환 의원님이 의견제시 해 주셨기 때문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공유건물 철거의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중에서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승인신청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건수는 총 8개 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은 202,976,000원, 지출액은 193,653,000원입니다.
잔액으로 9,323,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 배부한 유인물과 사전설명 사항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미흡한 지적사항이 있음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0조가 명시한 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의회와의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교환을 통해서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장익환 의원 손듬)
예. 장익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문제 제기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향후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일반수용비에서 약 8,500,000원 정도를 민선군수 이·취임식 및 6.27 4대선거 경비로 사용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비비에 존치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기획실장 류호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특히,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실과소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신중히 예비비 지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목적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군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금 의원님들이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 또 당번제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의회와의 협의가 가능했었던 일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일단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만은 얘기치 못한 천재나 재난 외에는 가급적 예비비 지출은 하지 않는, 그만큼 바꿔 얘기하면은 예측가능한 그런 행정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우리가.
그런쪽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전원찬성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8일부터 본 조례심사 특위활동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현장 확인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총 7건으로써 담당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등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으로 결정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4건의 조례안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수정가결하기로 한 2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간단명료하고 쉬운 말로써 표시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특히 농민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센타』라고 하는 말은 『중앙』,『중심』등이라는 말로써 농민 등이 본 조례안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목을 비롯한 각 조문 내용중 『센타』를 『사무소』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며,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조문 제10조(간사)제2항 중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담당』한다를 『처리』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하기로 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취지에 대하여는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나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 새로운 건물만 자꾸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곧 경영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활동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와 집행기관의 관계부서에 의견을 반영, 심사숙고히 결정한 것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위위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 취합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수일 의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위기간중 현지안내 및 행정적으로 도와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95년도, '96년도 시공한 토목·건축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라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사안이 발견되면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하고 완벽한 공사로 사업성과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위기간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으로써 관내 사업장 중, 토목공사는 1건당 3천만원 이상, 건축은 1억원 이상인 사업장 중 무작위 선정하여 관련 공무원의 현장설명 및 관련서류, 특히 도로공사에 대하여는 천공기를 동원 도로포장의 두께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특위활동 기간에 사업장별 현지확인된 사항을 사업장별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 사업장 조사내용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써, 대강면 황정∼올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장의 경우 지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인 교량 양쪽 날개면에 유수압력이 있는 지역임에도 찰쌓기 공사로 마무리되어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위 지역과 같은 교량의 설계시 옹벽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으며, 벌천리 궁기동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장의 일부 지역은 석축기초의 파손으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있음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기초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며, 장회∼가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장은 지난 제5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고평리 앞 도수로 사업장은 속히 재시공을 촉구하며, 보발2리 용소동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장내의 박스설치 공사는 현지지역의 위치와 맞지 않는 설계로 시공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앞으로 모든 사업장의 설계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여 주민의 의견을 취합,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지확인 검점사항중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정수장 사무실 신축 사업장은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써 너무 성의 없는 부실건물이라는 지적입니다.
평당 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신축된 건물의 상태를 보면 사무실 바닥과 계단의 노면 상태, 또한 2층 계단위의 지붕을 스레트로 처리한 것과 지하보일러실의 벽체 처리 등 많은 지적 사항이 지적됨으로 붙임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기 바라며, 매포 도서관 신축건물의 지적사항은 당초에 실무담당부서에서 타 지역에 건축된 도서관을 충분히 견학·검토한 후 신축한 최신 건축물임에도 내부시설인 다목적 회의실과 독서실의 책상 및 관련시설이 너무 미약하다 하겠으며, 단양 농촌문화 체육센타 신축공사의 지적사항은 스라브 파라펫 밑부분에 물끊기홈 시공불량과 테니스장 쪽 벽면은 방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되메우기 공사를 시행하였음이 지적되었으므로 붙임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특위 활동에서 느낀 소감과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기 중 행정재산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행정재산의건축·관리는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관리부실로 인한 재산의 가치소멸 등 방만한 건축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것인바, 아직까지도 관련 공무원들의 감독소홀로 인하여 부실 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시 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은 모든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감독의 철저로 모든 공사를 제대로 끝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자세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완벽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사한 내용이니 만큼, 본 특위결과의 보고내용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허수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과정을 통하여 특위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허수일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채택의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허수일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사활동시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특위활동 결과를 겸허히 수렴하여 이미 시공되었거나 현재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발주할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제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최상우 의원님과 허수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제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우 의원님과 허수일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의 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일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심사 특위 및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위활동시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집행부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아직 미결된 사안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화재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폐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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