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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9일(수) 14시00분


o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특위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각 조례안별 담당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곧 바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곧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출된 조례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이 중앙부처 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온달동굴 형상변경 심의 회의 참석차 문체부에 지금 출장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립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는 현재 단양군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와 단양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단양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는 동조례안 부칙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개정해서 동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설운동장과 건축중인 농촌문화 체육센타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군민건강증진 도모와 청소년 문화시설공간 활동장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관리운영 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농촌문화체육센타, 테니스장, 정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이용할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국가 또는 국경조 행사,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청소년대상 행사, 체육동호인 행사등의 순서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번째로 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번째로 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다음,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체육진흥기금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검토 사항으로 국민 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와 단양군 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가 사실상 내용이 같으나 각각 2개의 조례로써 현실에맞게 운영되지 못하여 2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고 금년내 준공목표에 있는 농촌문화체육센타를 비롯한 군유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기하고자 동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사용 및 이용료가 지역 여건상 사실상 부합될런지 다소 의문의 소지는 있지만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18조 사용자의 부대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대설치같은 경우에 그때그때 전부다 이행보증보험을 다 첨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으로 봐서는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 안에서 문화행사같은 것을 치루기 위해서 무대 설치를 했다 그런데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끈어 내야된다 단 하루만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것이 과연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제24조에 보면은 위탁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 위탁계약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 운영을 할시 어떠어떠한 조치를 치한다는 부대항목이 없습니다.
단순히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위탁관리 신청서만이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위탁운영시에는 어떠어떠하게 위탁한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죽령휴게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우리 군정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탁운영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임대운영이나 위탁운영이나 유사한데 어차피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명백히 위탁운영을 할때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위탁운영한다는 것이 분명히 조례로써 제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런것이 없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제18조에 있는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조에 시설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것의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지금 예로 들으신 무대설치나 이런것을 했을적에 철거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으로 사실상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보증보험을 끈어서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놓은것 같아서 이 조항 관계는 철거에 관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점으로 이것은 조금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에 24조에 위탁관리 분야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 25조에 명시했듯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다가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할적에는 규칙을 따로 정해서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김종태 위원   
  제18조에 "시설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부대설치라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종태 위원   
  이것이 만약 임대라면은 상시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되겠죠. 임대계약에 이와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해당하는  다른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 밑에 제18조 2항이나 3항에서 충분히 위 사항에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기획하는 것인것 만큼 이렇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위탁관리 분야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위탁관리가 되었던,임대관리가되었던, 이 부분은 명백히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됩니다. 지금 우리가 죽령휴게소 문제를 겪으면서 지금 나타나는 제반의 문제점을 보면은 지금 시설해 놓은것 그 배상을 지금 우리한테 묻겠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종태 위원   
  그럼 중대한 문제, 소송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탁관리를 단순히 규칙으로 묶을 수 있느냐 최하라도 조례로써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제 의사표현은 이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출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국이 없는 군의 지방서기관의 직제가 없어 승진 기회가 없어 사기가 저하되는 행정여건에 4급 정원을 확보하여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군정추진을 도모하고자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내무과 감사 기능 및 재무과 경영사업계를 기획실로 이관하면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현재 기획실장 지방행정 5급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지방행정 4∼5급으로 복수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4∼5급으로 정원의 복수 조정은 그동안 군단위 5급이라는 직급의 상환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종합적 기획조정이라는 의미와 군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미약한 면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의 십분 이해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본청지적부서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읍면에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를 본청 지적과로 이관함에 따라 전문 기술직 공무원 1명을 증원토록 승인됨에 따라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건축물 관리대장의 본청 이관에 따라 지적과에 복수직으로 지방 지적 또는 건축 7급 1명을 증원하고, 증원과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토지관리계장 직열을 지방행정 6급에서 지방행정 또는 지정 6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두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군단위 전국 공통 사항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와 관심이 계셨던 사항으로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국이 없는 군행정의 조직을 활력화하고 종합적인 기획 조정기능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군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내무과 감사기능을 기획실로 이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획실장의 현행 직급인 「지방행정 5급」에서 「지방행정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사실상
지난 7월1일 부터 업무추진의 효율과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행중인 사항으로 읍.면의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업무를 부동산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군 지적부서로 일원화 추진함에 인력부족 전담직원으로 지방지적 또는 건축 7급 1명을 내무부가 사전 승인하여 줌으로 본청 정원 217명을 218명으로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획실 기능 향상을 위해서 4급이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다 되었고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본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몇가지만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기구를 상급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과장들은 장관급에 해당되는 참모들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개편으로 본다면 새로운 부총리 자리정도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직급을 만들어 내는데, 일반 참모가 이 문제를 논의 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첫째가, 국무총리가 나와서 "부 총리를 만듭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장관이 나와서 "우리 부총리 하나 만듭시다" 대통령인 내가 부총리를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있어도 장관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부총리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은 도대체 없다 이것이예요. 과연 이러한 발상이 어디서 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제 의사를 필력해 둡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은.
두번째는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상정이 되었으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는 또 총원 중심으로 지방양여금에서 하겠다니까 그 문제까지도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던간에 우리군 행정이 열악한 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도 19%,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계없이 수차례에 본위원이 회의때마다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만 인력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해서 진짜로 단양군민을 위한다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을 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민들은 굉장히 줄어져 가는데 공무원 숫자는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정부는 10% 결원을 유지하라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2.7%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높은 비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군민들이 만약 이 사실을 그대로 다 안다면은 썩 달가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정원 승인과 관계없이 앞으로는 좀 결원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효율적 행정을 펼쳐 나가주실 것을 본 조례안 상정의 시점과 맞쳐서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와같이 말로만 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아니라, 효율적 행정이 아니라 진짜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본 내용에 대해서 소감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 얘기를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내용이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여러가지 두가지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앞으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결원을 10%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특수직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때는 충원이 되어 왔었는데필요 부서에 대한 충원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충당해 나가면서 가급적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김종태 위원   
  우리 1개 군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가지 필요인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여름철같으면은 다리안 국민관광지 같은 데만 하더라도 5∼6명씩 증원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을 안하면은 겨울철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 다 필요없습니다. 한두사람 외에는 필요치않습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계도요원만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인력발생이 그 만큼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도 사람이 모자린다고 매번 얘기합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만 쓰이고 겨울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사람들 조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그때그때 필요할때 사람을 집중적으로 몰아 쓸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인사 또 인원 배치가 필수 적입니다. 그래야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는 겁니다.
어떨때는 바빠서 동동뛰고, 어떨때는 앉아 놉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계속되는 이상은 사람이 모자린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자린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점을 가지고 내가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앞에 김종태 위원이 여러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여곡절속에 조례안을 최종에 시간에 와서 바꿔끼우는 현상까지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기획실 기능이 확장이 되고 또 다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가 회기가 끝나고 바로 군정을 경영하겠다 해서 서울에 직원을 파견하겠다 하는 문제도 말로만 나오고 지금 실천이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았을때 기획과 경영이 통괄될 수 있는 부서로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낼때는 타시군 또는 타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우리지역 실정과 맞추고 해서 과연 어떤안이 바람직한가를 심사숙고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업무분담 규정상 또는 분담 업무상만 표시되어 있고 그 진행이 수합되지 않은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지적이었었고 논란이었었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금 4급하면은 그전에 말하면은 군수하고 맞먹는 급이예요 지금 현재.
지금 부군수하고 직급이 맞먹는데 우리 지역에서 클수 있는 길도 터있고 또 각 실과장들이 노력만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도 부군수도 할 수 있는 꿈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할지라도 사실 작은 정부실천에서는 사실 어긋난 일이 지만은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이 유치하는데까지 좋을 뜻으로 왔어요 왔는데.
앞으로 이 경영수입계가 기획실로 온다면은 진짜로 지금 단양군민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항이 년도말로 되면은 한 7조원이 지금 무역수지가 적자로 팽배해지고 우리 단양군은 더더욱 관광경기는 물론이고 주민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것인가 하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기구만 늘리고 직급만 상향되었다고 해서 과연 그 업무를 지금과 같은 그런것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럴때는 반대급부로 경영합리화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주안점을 두고 이 조례안을 다루니까 앞으로 조례안을 제시 할때에는 개정하게 될때에는 분명하게 근거와 또 타시군의 모델을 본떠서 좋은 안이 채택이 되어서 종합적인 심사숙고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더이상 왔기 때문에 얘기는 안합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해서 들어가야 된다 안들어 가야 된다 왈가왈부가 오지 않도록 다음번에 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예, 잘알아서 다음부터 검토해서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다른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 하실분.
예,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입니다.
이 복지기금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단양군은 옛선조들의 온화한 인성을 본받은 효의 고장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복지시책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출현금, 기금운영에 의하여 생긴 수익 그리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단양군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금의 지원사업은 노인회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의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례 1조부터 조례의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95년도 9월30일에서 10월 19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95년도 11월6일에 단양군의 상정 및 의결을 거친것이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지사로 부터 재의요구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위배가 되어 가지고 기관 독지가로부터의 성금기탁,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위배가 되어서 단양군에서 재심의 결과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현금, 기타 기관독지가로부터 성금기탁을 제외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전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조항으로써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 제56회 임시회의시 재의 요구되어 부결시켰던 조례안으로 오늘날 노인복지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 당시 주요 논의가 되었던 제4조 조문내용을 보완하여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한 조례안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날 노인복지의 시설과 시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노인복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상정이 된 조례안에 대해서 5조 제3항에 부위원장 관계에서 부자가 빠졌는데 부자를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도 출장중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설명하실거죠?
예, 유통계장님 거기에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이환   
 농산물유통계장 김이환입니다.
단양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 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종자피해 처리센타 의 설치 및 처리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처리센타의 장소를 농정과에 두고 처리센타의 임무는 재배 농업인의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와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 농업인의 피해구제, 종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재배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종자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재배 농업인과 종자 업자간에 조정권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종자 분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처리센타에 자문위원을 두도록 이렇게 하는데 자문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검토 사항으로써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소비자 피해시 구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종자의 하자로 인하여 재배 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고자 종자피해 처리센타를종자업무를 관장하는 농정과에 설치해서 처리센타의 장을 부군수로 하며, 종자 분쟁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처리센타에 7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주기능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단양군 종자피해 처리센타라고 얘기했는데 센타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농산물유통계장 김이환   
  종자피해로 인한 농민의 불만 및 피해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위와 같은 의미가 과연 순수 우리 한글날,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이렇게 농민이 센타라는 의미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농민이 종자를 피해를 봤을때 쉽게 찾아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마땅함에도, 처리센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계장 김이환   
  위에서 안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통일을 하다보니까, 사무소로 다가 하면은 좋을텐데 그 안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처리센타로 명칭을 그렇게 한겁니다.
처리사무소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위에서 내려온 것이 그렇다보니까.
김종태 위원   
  센타라 함은 이것은 당연히 여기서 단양군 종자피해신고 또는 중재위원회가 마땅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센타라는 의미가 굉장히 남용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데 써도 되는 용어인지, 어떻게 이런 더군다나 농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순수해야만 하는 진짜 외래어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한글만 가지고 해도 이해가 잘안가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아주 복합어를 써서 말이예요. 조례로 이런것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다 모든것을 시정하든지 해야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센타라는 용어는 전면다 삭제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용어나 이름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이환   
  글쎄, 그것은 농산부 훈령 858호에 내려온것이 시.군에는 종자피해불만처리센타 설치를 하고 지도소에서 종자품질불만 처리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령에 내려온 대로 다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방자치시대에는 훈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령이 모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이름이 조금 바뀌더라도 그 내용만 꼭같으면 되는 것이지 주민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알아 듣느냐, 주민이 얼만큼 편리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요새 센타라는 얘기가 농업센타, 제3섹타, 제2섹타, 제4섹타 해서 센타라는 얘기가 마구잡이로 유행을 하니까 여기도 적용이 되는 모양인데 센타라는 의미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사업소도 되고 연구소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말이예요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것이 바꿔 얘기하면 전문용어예요. 철저하게 전문용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센타라도 다른 곳에 이런것을 설치할때 센타라고 설치합니까, 무슨 무슨 공공 사업단 이라고 얘기하죠?
그 무슨무슨 공공 사업단이라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전문용어 학자들이 얘기할때에는 센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제3섹타 사업, 제2섹타 사업, 자본과 민간과 관이 뭉쳤을때 제3섹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사업단 다 그렇게 딴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이나 쓰는 용어를 어떻게 조례에 올라옵니까? 의미를 그 얘기가 좋으니까 아무데도 써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세요.
농민이 과연 센타라는 얘기를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영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창수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김종태 위원님 얘기데로 5조, 6조를 보면은 센타내에 자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센타내의 자문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예요.
센타내에, 그래 센타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예요. 센타라는 얘기는 필요없고 중재위원회라든가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인데 같은 목적의 같은 단체안에 별개의 다른것도 없는데 센타내의 자문위원을 둔다 이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봤을때는 위원회 조정위원회라든가 중재위원회라든가 그런 명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의 조문상에도 위원 자체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틀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이것은 그망 급한것이 아니니까 보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공정거래 위원회라든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라든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위원이 7명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갔다는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센타라는 말은 빠져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조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종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타 것도 다룰 수 있다면 센타...
○농산물유통계장 김이환   
  종묘관계, 묘목이라든가 이런것까지 들어가니까...
박창수 위원   
  아니 그것은 똑같은 명칭이니까...
○위원장 김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유통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95년12월29일날 개정이 되고 또 시행령이 '96년도 6월4일날 개정이 되어서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조례에 의해서 중복 규정된 사항은 주차장법을 적용을 하고 또한 요금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해서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요금감면 대상을 추가했고, 주차 거부대상도 추가했고, 세번째 신고노외 주차장 설치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도 삭제하고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여섯번째,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일곱번째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그 개정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이 사항에서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3조2항에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것을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도 100분의 50, 국가 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도 100분에 50, 국가 유공자 보철대 대상자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그리고 긴급자동차는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3조3항은 주차장 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차장관리자의 허락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주차시킨 경우 그러니까 8조1항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 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조3항 2호에 개정되는 것이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200%를 부가하는 것으로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또 4조는 주차거부 금지 사항인데 이 사항에 1, 3항은 종전과 같고 4항을 추가 신설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5조의 주차장의 표시는 내용은 같고 밑에 다만 장소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10조에 주차 구획선의 표시등 여기에서 오타가 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구획의 한대당 표준규격인데 주차구의 표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자가 나왔습니다. 변경후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를 적용을 해서 준용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11조에 신고노외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금번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도 주차장법 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조문이 삭제가 되어 가지고 금회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변경전에 제14조 상업지역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영제6조제1항의 별표1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5조에 공동 주차장설치 기준이 변경전에는 수임이 공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변경후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그리고 또한 변경전에는 경계선까지 200m이내의 거리를 완화를 해서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로 완화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조 변경된 16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도 법 19조5항을 적용해서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17조의 조업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주차장법 시행령 6조1항 별표에 적용을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8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그것도 14조 부설주차장 설치조항을 적용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의 2 지체부자유자전용 설치기준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변경후에는 지금 현행법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의3 관리비를 18조2로 개설을 해서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의 과징금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후에 과징금 처분 사항도 법 조항이 7조2항이 아니라 17조 제1항인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과징금 금액을 별표 2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하고 같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조 과태료 처분은 변경후에는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가지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이 주차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저희 '88년도에 있던 조례를 현행법규와 같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검토 사항으로써 주차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그동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어서 조례와 법에 중복된 사항은 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에서는 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 관계 규정의 중복성을 피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서 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감면 규정을 추가 삽입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입니다.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군민건강증진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군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조례로 구성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실천협의회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협의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계인의 의견 청취, 의결 정족수, 의결사항의 보고, 수당과 여비지급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검토 사항으로써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이내의 협의회 구성과 군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및 금지를 명하도록함은 물론,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군수 또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데 부군수님이 이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많은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또 한가지 이유는 궂이 그렇게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서 지금 대부분이 민간인 전문가의 위촉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의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소한도 어떤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부분이 일정비율로 강제규정식인 일정 비율로 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공무원이 한 5명쯤 되고 민간이 한 2명이고 이것 유명무실합니다.
또 괜히 만들어 놓고 조례만 많이 만들어 졌지 매년마다 하는 일은 군수산하의 공무원들 자기네들 끼리 앉아서도 참모회의 할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쓸때없는 위원회에서 그것의 결재만 늘리는 물론 이 부분은 앞에 센타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종자피해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꼭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장이 지금 외청이죠?
○보건소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책임자십니다.  대부분에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예요.
요식절차는 부군수가 계속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관례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죠? 위의 지침이나 이런것으로.
○보건소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에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네요. 여기에 위생 문제같은 것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이 들어간다거나 그 밑에 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관련단체가 들어가고 다른 의사협의회 회장, 약사협의회 회장, 건강생활실천에 그죠. 뭐 이런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군요?
○보건소장 오용길   
  지금 구성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저희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훈령이나 이런곳에서 꼭 부군수로 하라 이런 규정은 없고, 없습니다.
다만, 어떤 위원회의 어떤 그런 참여도를 높이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쪽에서 생각을 해볼때에는 역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위원을 구성할때에는 제2조3항의 내용에도 넣었습니다만은 공중보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에 임원이나 주민들을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다 민간인, 지역사회 단체장 임원 이런분들로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어떤 법에서 이렇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토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대로 이런 유형의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라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누가 지정이 되었다는것 보다는 법에서 이렇게 어떤 조례로 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여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런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10조에 보면은 협의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과연 1년에 몇번을 모이는지 모르는데 통상예로 보면은 간사 1명으로 본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서기까지 또 여기다가 명시를 했느냐 내가 보았을때는 이 위원회가 기능이 세분화 되어 있는 수십명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의 위원회를 열 일도 없는 것같은데 이런 단체를 간사, 서기까지 할 필요도 없고 타 예에 의해서 간사로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오용길   
  예, 이것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되겠는데요. 간사만 둬도 사실 상관없고 서기를 한명...
박창수 위원   
  왜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간사 1명, 서기 1명 했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간사는 분명히 건강관리계장 그 다음에 법무 담당자 그러면은 누구 한사람만 기록을 유지해도 그 회의를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는데, 다른것도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 더 많은 인물을 갖고 있는 것도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 궂이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관장하는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보건법도 있고, 전염병 예방법, 결핵법 여러가지 법이 있는데 지금은 보건소의 주요업무나 기능이 대개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많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업무를 하다보면은 보건소에 관련된 최우선의 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비중있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자신들이 스스로의 지위나 위치를 스스로 깍아 내리는 또 우리나라가 정부쪽에서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한 몇개 위원회 정도가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오용길   
  예.
김종태 위원   
  그 중에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면은 총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개가 안됩니다. 대부분이 위원회는 다 어디가 있느냐 다 위에가 있습니다. 꼭 특별한 경우에 몇개 부서 이상이 협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원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만은 위원회를 따로 둡니다.
그런 경우도 장관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차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문위원님 다녀 보셨죠. 대통령이 참모인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직접 위원회를 맡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우리군에 분들 생각이 참고루한 것이 내가 과장이다 이거예요. 다들 내가 내부서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생각이라면 내 책임하에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길만이 우리군민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예요.
그런데 계속 의존적 이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책임을 내가 다 진다는 생각을 보건소장님은 가져야 합니다. 아까전에 얘기한 사실이 종자문제 농촌지도소장이나 농정과가 내가 책임을 다진다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돼요. 그럴때만이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일에서 조정이 안되었을때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예요.
공무원들 다 모여서 하는 것이예요, 과장님들.
그래야지만 한번더 누구한테 얘기할 기회가 생깁니다. 위원회에서 안되는 일을 지금과 같이 위원회를 다 구성해 놓으면은 거기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군수까지 싸인한 일에 다시는 되돌이킬수 없는 것이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의 책임자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가 1개 부서에 해당되는 위원회라면은 위원장을 과장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예요. 정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래 겨우 군수, 부군수가 아니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데서야 무슨놈의 조례가 과장님들한테는 아무 권한도 없는 겁니까?
그만한 위원회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는 위원회 별로 못보았고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헌법기관 같은 경우에 즉 평통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정도지 그외에는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회를 맡고 있는 자리나 더군다나 이런곳으로 따지면은 부군수로 봐도 좋은데요.
대통령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행정조정실장이라든가 실장들이 합니다. 차관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런데 한번도 우리군 같은데서 다른실과 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는 위원회 조차도 계속적으로 부군수나 군수가 위원장이어야 한다는 이런것은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 별 의미 없어요. 만들어 놓는다고 얼마나 대처할지도 모르고 위에서 이런것을 만들어라 하는 조례안이 내려오니까 만드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정도라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위원장이다 하는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개진해 두는 겁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의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군의 행정에 대한 주체의 어떤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보건사업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것이지, 위원장님의 역할을 보건소장의 역할을 좀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의미는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쪽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요.
박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0조2항에 말이예요. 업무 담당자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또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업무를 담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회의의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야 원칙이다 이런얘기예요. 도로 담당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구는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용길   
  예,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조례안에 표결방법을 또 토론해야 되고 또 시간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결시킬 조례안과 수정가결시킬 조례안, 부결시킬 조례안, 보류시킬 조례안을 한꺼번에 일괄 상정하여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가결시킬 조례안입니다. 
가결시킬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제정안,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들을 가결시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제정안,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할 조례안입니다.
수정가결할 조례안은 단양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단양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2개의 안입니다. 단양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센타」를 「사무소」로 수정하는 것이고 단양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10조2항 「담당한다」를 「처리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가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양군종자피해처리센타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은 「센타」를 「사무소」로 바꾸고, 단양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10조2항 「담당한다」를 「처리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시킬 조례안입니다.
부결시킬 조례안은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부결이유는 18조와 24조가 보완해야 될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부결시키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시킬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시킬 조례안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 이후 가결시킬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할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결과에 대해서는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오는 10월 17일 개의되는 제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서도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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