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2일(금) 오전 11시00분
-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엄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70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6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70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장주
의사담당 장장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입니다.
10월20일 제12회 온달문화축제 개막식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10월25일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양수자의원님이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10월27일 단양소백농협 한마당축제 및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엄재창의장님, 신태의의원님, 윤수경의원님, 김영주의원님이
10월29일 우리 군에서 개최된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이
10월31일 대강면민 한마당잔치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양수자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30일 공고하고 금일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지역분류 제도화 시안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와 제170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장장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입니다.
10월20일 제12회 온달문화축제 개막식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10월25일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양수자의원님이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10월27일 단양소백농협 한마당축제 및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엄재창의장님, 신태의의원님, 윤수경의원님, 김영주의원님이
10월29일 우리 군에서 개최된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이
10월31일 대강면민 한마당잔치에 엄재창의장님, 오영탁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양수자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30일 공고하고 금일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지역분류 제도화 시안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와 제170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재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11월2일부터 11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11월2일부터 11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 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윤수경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주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5일부터 11월6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 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윤수경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주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5일부터 11월6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3항,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영갑의원님과 김영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영갑의원님과 김영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5일부터 11월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5일부터 11월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