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7일(금) 오전 11시05분
-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제1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1. 8 ~ 11. 10 ▶ 3일간)
- o 부의된 안건
- 1. 제1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제1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1. 8 ~ 11. 10 ▶ 3일간)
(11시05분 개의)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8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8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8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18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용택
의사담당 박용택입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의원님들께서는 진천군에서 개최된 충북 농촌지도자 대회와 보은군에서 개최된 충북 도ㆍ시ㆍ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11월 1일 의원님들께서는 어상천 면민화합 체육대회와 단성면에서 개최된 제5회 온달장군배 전국 인라인 트랙대회 참석하였으며
11월 2일에는 도담삼봉 마라톤 대회와 충청북도 청소년 무술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1월 4일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개최된 제2회 소백학교 운동회와 보훈가족 위로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6일 의원님들께서는 제12회 단양군의회 의장기차지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순회하며 생활민원과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제 18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7일 장영갑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 채택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10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폐회 기간중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 18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용택입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의원님들께서는 진천군에서 개최된 충북 농촌지도자 대회와 보은군에서 개최된 충북 도ㆍ시ㆍ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11월 1일 의원님들께서는 어상천 면민화합 체육대회와 단성면에서 개최된 제5회 온달장군배 전국 인라인 트랙대회 참석하였으며
11월 2일에는 도담삼봉 마라톤 대회와 충청북도 청소년 무술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1월 4일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개최된 제2회 소백학교 운동회와 보훈가족 위로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6일 의원님들께서는 제12회 단양군의회 의장기차지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순회하며 생활민원과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제 18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7일 장영갑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 채택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10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폐회 기간중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 18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금일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결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결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인 외 5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만 단양군민은 지역발전의 의지를 한데 모아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행복한 단양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새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성공시대를 굳게 믿으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추진 방향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면서 국정이 골고루 잘 펼쳐지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0. 3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를 보면서, 새정부가 다짐해 온 “先 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先 수도권 경제살리기 정책” 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 4만 단양군민들은 좌절과 허탈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그간 지방에서는 과거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수도권 규제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견인 할 것으로 기대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살아 남기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무수한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견실한 기관과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쏟아온 어려운 상황임에도 금번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쉽게 허용하는 등 수도권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선회한것은 정부발표는 앞으로 지역으로 이전을 약속한 기업까지 지방이전을 외면하고 투자축소는 불보 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 지방이 발전하고 온 나라가 골고루 잘 살아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발전정책은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이요, 미래성장가치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을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몰고 가는 중앙집권적이며 일방적 정책결정은 향후 대한민국의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겠다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균형 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온 나라를 혼란과 지방의 낙후를 자초하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국토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골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국 각 지방을 고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의회는 지역이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 차별 소외정책으로 간주 하면서 타 자치단체 의회와 공조하여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시 까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강력한 대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에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우선 유치된후 규제완화방안은 신중히 재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약속한 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방민의 경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7일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장영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인 외 5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만 단양군민은 지역발전의 의지를 한데 모아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행복한 단양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새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성공시대를 굳게 믿으면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추진 방향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면서 국정이 골고루 잘 펼쳐지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0. 3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를 보면서, 새정부가 다짐해 온 “先 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先 수도권 경제살리기 정책” 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 4만 단양군민들은 좌절과 허탈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그간 지방에서는 과거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수도권 규제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견인 할 것으로 기대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살아 남기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무수한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견실한 기관과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쏟아온 어려운 상황임에도 금번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쉽게 허용하는 등 수도권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선회한것은 정부발표는 앞으로 지역으로 이전을 약속한 기업까지 지방이전을 외면하고 투자축소는 불보 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 지방이 발전하고 온 나라가 골고루 잘 살아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발전정책은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이요, 미래성장가치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을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몰고 가는 중앙집권적이며 일방적 정책결정은 향후 대한민국의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겠다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균형 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온 나라를 혼란과 지방의 낙후를 자초하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국토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골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국 각 지방을 고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의회는 지역이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 차별 소외정책으로 간주 하면서 타 자치단체 의회와 공조하여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시 까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강력한 대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에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우선 유치된후 규제완화방안은 신중히 재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약속한 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방민의 경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7일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신태의
방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결의문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결의문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영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영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2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엄재창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11월 1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2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엄재창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11월 1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양수자 부의장님과 오영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양수자 부의장님과 오영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8일부터11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8일부터11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태의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