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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35분


  1. o 의사일정
  2.  1. 제2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
  4.  3.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5.  4.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7. 제2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
  4.  3.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5.  4.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7. 제2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5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구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11일에는 조선희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10회 충북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와 2015 출발 생생일자리 사업 발대식, 제26회 시․군 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  제4회 단양 소백산 철쭉제 전국 풋살대회에 참석 하여 축하와 관계자를 격려 하였으며, 4월 13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력회에 참석하여 공동상생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고, 14일에는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 위원회 임원회의와, 제20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4월 16일에는 제19회 단양군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도록 적극 지원 하였으며, 18일에는 제4회 충청북도 연합회 임원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 하였습니다.
  4월 20일에는 의장님과 전의원님들께서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제천 명지병원 응급의료 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4월 22일에는 제5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그동안의 새마을 지도자 노고를 격려 하였으며, 오후에는 의원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 현안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23일에는 의장님과 전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수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참석과 지역의 치안안정 대책을 위한 경찰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치안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4월 29일에는 제2회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에 김광직의원님, 이명자의원님께서 참석하여 활동하였으며, 의장님과 전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 의회 의정 모니터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군정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조치토록 통보 하였으며, 오후에는 환경 문제와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삼보 광업 대표자와 간담회도 개최 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의장님께서는 목요회에 참석하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 복지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 관계 공무원을 격려 하였습니다.
  5월 1일에는 의장님과 전의원님들께서는 충북 종단열차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조선희 부의장님과 김광직의원께서는 단양포럼 제28차 정기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2일 제6회 충북사격협회 전국대회에 조선희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5일에는 제93회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를 격려 하였고, 6일에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39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의정 당면 현안 사항을 협의 하였습니다.
  7일에는 의장님께서 충북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조선희부의장님께서는 지역의 당면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한국철도 시설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10일에는 제9회 단양군 협회장기 축구대회와, 제12회 상진리 경로잔치에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 격려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당면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제239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12일 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서를 대표 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탁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하여 관내 학교의 기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예체능 분야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도시와 행복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원 관사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 우리 군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교사가 적어 방과 후와 주말, 방학 동안에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역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 봉사하고자 하는 교사에게도 지역 근무연한 10년에 묶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학교는 지역민들의 토지 기부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폐교를 지역에 환원할 당위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보장받고자 4가지 건의사항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님 그리고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의서! 
  존경하는 충청북도 이시종지사님,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교육감님, 충청북도의회 이언구의장님께 
  ‘지방분권’과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으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고 ‘영충호시대의 리더’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충청북도 이시종지사님!
  참여와 소통, 협력을 강조하시면서 창의적 인재육성과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정성을 쏟고 계시는  충청북도 교육청 김병우교육감님!
  그리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충청북도의회 이언구의장님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고 사교육 여건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점차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가 많으며, 폐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양친 가정 비율이 높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교원의 후생복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여건은 도시와 교육격차를 가중시키고, 자녀교육을 위하여 외부로의 전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실현 및 교원들 업무만족도 등 교육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참교육 실현을 통하여 ‘에듀토피아 단양’을 만들고자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여러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들이 거의 중단되었고, 고가의 장비들이 주인 없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허사가 되어 학생들의 소질과 꿈도 빛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자치단체에서는 교육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해 정주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지난 10여 년간 몇 100억 원이 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학력증진 사업은 물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반영한 창의, 인성, 문화예술, 건강 등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지역 간 행복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국 어느 곳에 살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게 하여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교육 균형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교육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위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방과 후 학습은 물론 탈선 예방과 바른 인성 함양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실 때 쉽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팎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교원 대부분은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 건물이 노후하고 교직원 아파트 등 정주여건이 전무한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충청북도 중등교원의 인사관리기준」은 단양지역 교사의 근무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여 지역출신 교사나 소신 있는 교사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 상주하면서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양에 거주하면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지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군은 점차 학생 수가 감소하여 폐교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 부지를 주민들이 기부하여 개교한 학교가 폐교되어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기부자였던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겨집니다.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마땅한 이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우리 지역 학교의 교육사업 지원과 교육환경 확충 및 교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균형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주십시오.
  둘째, 폐교되는 학교의 시설과 운동장을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학교 부지를 지역에 환원하여 주십시오.
  셋째, 열악한 교육여건에서도 교사가 중단 없이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 근무제한 연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넷째,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함께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균형발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십시오.
  2015년 5월 12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건의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영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조선희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선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와 대통령의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 등에서 논의된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이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틈만 있으면 되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대정부 중단 촉구 결의문을 대한민국국회의장님, 기획재정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세계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단양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0조제2항과 제123조제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등 국가균형발전은 성문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이다.
  수도권 규제는 정부가 수도권 경제 집중현상과 인구 과잉유입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고자 지난 1982년 ‘선(先) 국가균형발전,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이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정부는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과 함께‘선 국가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4%, 100대 기업본사의 95%, 그리고 상장사 자본 총액의 82% 등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공화국이 된 지 오래다.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다시 한 번 3만여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헌법에 명시된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과감한 지방발전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깨닫고 수도권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12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조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 위원에는 천동춘의원을 위원에는 전직공무원인 장명수위원님과 김학성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명수위원은 예산계장과 문화관광과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김학성위원은 재무과장과 생활복지여성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장명수위원과 김학성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천동춘 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장명수님과 김학성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단양군 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무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선희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제23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광직의원님과  오영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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