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00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초등학교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
- 3.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단양아로니아사업소)
- 4.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5.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 9.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 o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초등학교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
- 3.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단양아로니아사업소)
- 4.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5.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 9.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의장 이범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좀 원만하게 질의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면 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하도록,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좀 원만하게 질의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면 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하도록,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를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를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2항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천동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천동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안녕하세요. 천동춘의원입니다.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초등교육에 대하여는 청주시이외의 지역은 근무연한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충주.제천시지역은 15년, 기타 군 지역은 10년으로 하는 근무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정안과 충청북도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제정안 입법 예고화 되었습니다.
본 규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중단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게 되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하게 되어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끓는 학부모님, 그리고 단양 군민의 의견을 모아 초등교육에 국면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하는 건의서를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중등교육 100명중 104명, 초등교육은 188명 중 49명, 유치원교사 22명 중 6명이 현재 관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교육감님!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을 기치로 충북의 참교육을 이끌어 가시고 충북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어 주시는 교육감님의 열린 교육행정 추진에 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군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중단 등 일련의 교육환경 변화로 더욱 침체되고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교육의 아픔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교육경비 중단에 따라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피해를 보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균형발전 교육 조례 제정’ 등 균형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주십사 하는 것과 중등교원 근무연한 10년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교사나 소신 있는 교사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들의 여망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건의서의 회신도 받기 전에 이번에는 근무연한 제한이 없던 초등교육공무원(이하 ‘초등교원’이라 함, 청주시에만 있었음)에 대하여도 근무연한 제한을 도입(충주.제천 15년, 기타 군지역 10년) 하겠다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 제정안과 ‘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 교육 경비 중단에 항의하며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농촌지역 교육을 위해 애써온 자치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써 학부모를 비롯한 단양 군민 모두는 배신감과 함께 교육감님께서 농촌지역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규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학교에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게 되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한다면 이는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중등교원 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근무연한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죽이는 길이고 교육감님이 주창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참교육에도 역행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에서는 애끓는 학부모님, 그리고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 제14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와 ‘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제13조제1항의 초등교원 근무연한 지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김병우교육감님!
최근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농촌지역 교육을 다시 한 번 돌봐 주시고 자식을 둔 학부모님의 애절함과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하시어 충북의 참교육이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초등교육에 대하여는 청주시이외의 지역은 근무연한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충주.제천시지역은 15년, 기타 군 지역은 10년으로 하는 근무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정안과 충청북도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제정안 입법 예고화 되었습니다.
본 규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중단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게 되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하게 되어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끓는 학부모님, 그리고 단양 군민의 의견을 모아 초등교육에 국면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하는 건의서를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중등교육 100명중 104명, 초등교육은 188명 중 49명, 유치원교사 22명 중 6명이 현재 관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교육감님!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을 기치로 충북의 참교육을 이끌어 가시고 충북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어 주시는 교육감님의 열린 교육행정 추진에 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군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중단 등 일련의 교육환경 변화로 더욱 침체되고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교육의 아픔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교육경비 중단에 따라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피해를 보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균형발전 교육 조례 제정’ 등 균형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주십사 하는 것과 중등교원 근무연한 10년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교사나 소신 있는 교사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들의 여망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건의서의 회신도 받기 전에 이번에는 근무연한 제한이 없던 초등교육공무원(이하 ‘초등교원’이라 함, 청주시에만 있었음)에 대하여도 근무연한 제한을 도입(충주.제천 15년, 기타 군지역 10년) 하겠다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 제정안과 ‘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 교육 경비 중단에 항의하며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농촌지역 교육을 위해 애써온 자치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써 학부모를 비롯한 단양 군민 모두는 배신감과 함께 교육감님께서 농촌지역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규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학교에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게 되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한다면 이는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중등교원 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근무연한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죽이는 길이고 교육감님이 주창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참교육에도 역행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에서는 애끓는 학부모님, 그리고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 제14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와 ‘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제13조제1항의 초등교원 근무연한 지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김병우교육감님!
최근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농촌지역 교육을 다시 한 번 돌봐 주시고 자식을 둔 학부모님의 애절함과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하시어 충북의 참교육이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범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동춘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좀 원만하게 질의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면 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하도록,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좀 원만하게 질의하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면 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하도록,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를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초등학교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를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초등학교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2항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천동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천동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안녕하세요. 천동춘의원입니다.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초등교육에 대하여는 청주시이외의 지역은 근무연한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충주.제천시지역은 15년, 기타 군 지역은 10년으로 하는 근무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정안과 충청북도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제정안 입법 예고화 되었습니다.
본 규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중단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게 되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하게 되어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끓는 학부모님, 그리고 단양 군민의 의견을 모아 초등교육에 국면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하는 건의서를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중등교육 100명중 104명, 초등교육은 188명 중 49명, 유치원교사 22명 중 6명이 현재 관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교육감님!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을 기치로 충북의 참교육을 이끌어 가시고 충북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어 주시는 교육감님의 열린 교육행정 추진에 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군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중단 등 일련의 교육환경 변화로 더욱 침체되고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교육의 아픔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교육경비 중단에 따라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피해를 보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균형발전 교육 조례 제정’ 등 균형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주십사 하는 것과 중등교원 근무연한 10년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교사나 소신 있는 교사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들의 여망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건의서의 회신도 받기 전에 이번에는 근무연한 제한이 없던 초등교육공무원(이하 ‘초등교원’이라 함, 청주시에만 있었음)에 대하여도 근무연한 제한을 도입(충주.제천 15년, 기타 군지역 10년) 하겠다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 제정안과 ‘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 교육 경비 중단에 항의하며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농촌지역 교육을 위해 애써온 자치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써 학부모를 비롯한 단양 군민 모두는 배신감과 함께 교육감님께서 농촌지역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규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학교에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게 되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한다면 이는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중등교원 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근무연한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죽이는 길이고 교육감님이 주창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참교육에도 역행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에서는 애끓는 학부모님, 그리고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 제14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와 ‘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제13조제1항의 초등교원 근무연한 지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김병우교육감님!
최근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농촌지역 교육을 다시 한 번 돌봐 주시고 자식을 둔 학부모님의 애절함과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하시어 충북의 참교육이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초등교육에 대하여는 청주시이외의 지역은 근무연한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충주.제천시지역은 15년, 기타 군 지역은 10년으로 하는 근무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정안과 충청북도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제정안 입법 예고화 되었습니다.
본 규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중단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게 되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하게 되어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끓는 학부모님, 그리고 단양 군민의 의견을 모아 초등교육에 국면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하는 건의서를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중등교육 100명중 104명, 초등교육은 188명 중 49명, 유치원교사 22명 중 6명이 현재 관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교육감님!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육을 기치로 충북의 참교육을 이끌어 가시고 충북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어 주시는 교육감님의 열린 교육행정 추진에 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군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중단 등 일련의 교육환경 변화로 더욱 침체되고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교육의 아픔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에는 교육경비 중단에 따라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피해를 보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충청북도 균형발전 교육 조례 제정’ 등 균형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주십사 하는 것과 중등교원 근무연한 10년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교사나 소신 있는 교사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민들의 여망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건의서의 회신도 받기 전에 이번에는 근무연한 제한이 없던 초등교육공무원(이하 ‘초등교원’이라 함, 청주시에만 있었음)에 대하여도 근무연한 제한을 도입(충주.제천 15년, 기타 군지역 10년) 하겠다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 제정안과 ‘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 교육 경비 중단에 항의하며 교육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농촌지역 교육을 위해 애써온 자치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써 학부모를 비롯한 단양 군민 모두는 배신감과 함께 교육감님께서 농촌지역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규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학교에 경력교사의 비율이 신규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적게 되어 단양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되며, 지역출신 교사들이 가족과 함께 연고지를 옮기거나 우리 지역을 제2고향으로 알고 정착한 교사들이 가족들과 떠나 생활한다면 이는 교사나 학생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는 농촌지역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중등교원 뿐만 아니라 초등교원 근무연한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죽이는 길이고 교육감님이 주창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참교육에도 역행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에서는 애끓는 학부모님, 그리고 단양군민의 의견을 모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 제14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와 ‘충청북도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제13조제1항의 초등교원 근무연한 지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김병우교육감님!
최근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농촌지역 교육을 다시 한 번 돌봐 주시고 자식을 둔 학부모님의 애절함과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하시어 충북의 참교육이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범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단양아로니아사업소)
천동춘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지역 확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단양아로니아사업소)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만입니다.
○김광직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지도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 농업인구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농경지는 별로 안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인당 농경지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적고,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기업은 아직 없잖아요. 영농조합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 32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이 750가구에 514ha가 되어있고, 수입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지도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 농업인구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농경지는 별로 안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인당 농경지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적고,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기업은 아직 없잖아요. 영농조합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 32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이 750가구에 514ha가 되어있고, 수입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예.
○김광직 의원 근데 그 임대센터에서도 장비임대료를 받습니까?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각 시군농업센터, 전국농업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엄청 싼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각 시군농업센터, 전국농업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엄청 싼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예.
○김광직 의원 연료비는 여기에서 채워 주면 가서 다시 채워 가지고 오는 형태로 되어 있나요?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최소 한 갈 거리 정도만.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당초에 있던 기름만큼만 가져 오시라고.
○김광직 의원 그래서 그것은 채워 서놓고 빈 만큼 풀로 채워 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야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이것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장기대행 관련하여 일지 쓴게 있지요? 그것을 좀 6월 30일 기준해서 7월 31일까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또 농기계인력지원센터 설치해서 어려운 농민들 많이 도와주시는데 여기는 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실적이 좀 그럴 것 같고.
페이지 337에 보면 농업작목별로 브랜드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단고을 브랜드에 모든 작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8년이 지났는데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 같고. 단고을 브랜드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 단고을 브랜드 만들 때도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사적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나 이런 곳은 CI에서 BI로 넘어 간지 오래되었고, 한 바구니에다가 여러 개의 달걀을 담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벌써 브랜드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우리는 단고을로 해서 전체를 다 집어넣더라고요, 이건 분명 문제가 될텐데. 그래서 단고을은 단고을 부분대로 관리를 하시더라도 이번에 작목별 브랜드화 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하고 관리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거기에 따른 품질관리라든지, 이력, 추적 이런 것 들을 다 결합이 되어야지 될 것인데 이게 계획이 언제까지 작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이것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장기대행 관련하여 일지 쓴게 있지요? 그것을 좀 6월 30일 기준해서 7월 31일까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또 농기계인력지원센터 설치해서 어려운 농민들 많이 도와주시는데 여기는 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실적이 좀 그럴 것 같고.
페이지 337에 보면 농업작목별로 브랜드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단고을 브랜드에 모든 작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8년이 지났는데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 같고. 단고을 브랜드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 단고을 브랜드 만들 때도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사적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나 이런 곳은 CI에서 BI로 넘어 간지 오래되었고, 한 바구니에다가 여러 개의 달걀을 담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벌써 브랜드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우리는 단고을로 해서 전체를 다 집어넣더라고요, 이건 분명 문제가 될텐데. 그래서 단고을은 단고을 부분대로 관리를 하시더라도 이번에 작목별 브랜드화 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하고 관리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거기에 따른 품질관리라든지, 이력, 추적 이런 것 들을 다 결합이 되어야지 될 것인데 이게 계획이 언제까지 작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금년도에 본인들이 신청해 준 것에 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완료했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직 의원 아니, 이게 지금 농가별로 브랜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공통으로.
○김광직 의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작목별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예.
○김광직 의원 그래서 그것은 잘 갔는데 그 계획서가 있어요?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예.
○이명자 의원 우선 먼저 열심히 일 하신 뒤에 자체 승진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뭄 때 매포 어의곡하고, 도곡리를 좀 나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차를 여러 대 가져와서 못에 가서 물을 퍼서 큰 밭에다가 스프링쿨러로 주는 것을 보고 참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옷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농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보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때 스프링쿨러도 좋지만 그 옆 밭에 보니까 호수에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으면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게 마치 안개처럼.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그게 서서히 하루나 이틀주면 서서히 밭에 흡수되면서 쓸데없는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 가서 사왔느냐고 했더니 원주 가서 사왔다고 그래서 그런 가뭄대책 중에서도 그렇게 물이 귀한 때에 물을 허비하지 않고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마늘 밭이 아닌 곳까지도 가고, 또 고랑에도 많이 허비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뭄 때 물을 아끼면서 재빨리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많이 보급하는 게 제가 그 한분 밭에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물 낭비가 많이 안 되면서, 도랑에서 물을 올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곡리에 밭하나에 그게 2-3천평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못에 가서 계속 물 퍼오고, 그리고 1t안에 있는 물이 금방금방 빠져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한 밭에 가서 다 그러느냐 그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5분-10분 만에 바로 바로 물이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빠른 기술이나 그런 장비를 정보를 입수하셔서 빠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잘 몰라서 3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출 사과 재배육성지도에 있어서 교미교란제 지원해 가지고 20농가에 1천만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뭄 때 매포 어의곡하고, 도곡리를 좀 나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차를 여러 대 가져와서 못에 가서 물을 퍼서 큰 밭에다가 스프링쿨러로 주는 것을 보고 참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옷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농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보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때 스프링쿨러도 좋지만 그 옆 밭에 보니까 호수에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으면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게 마치 안개처럼.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그게 서서히 하루나 이틀주면 서서히 밭에 흡수되면서 쓸데없는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 가서 사왔느냐고 했더니 원주 가서 사왔다고 그래서 그런 가뭄대책 중에서도 그렇게 물이 귀한 때에 물을 허비하지 않고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마늘 밭이 아닌 곳까지도 가고, 또 고랑에도 많이 허비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뭄 때 물을 아끼면서 재빨리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많이 보급하는 게 제가 그 한분 밭에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물 낭비가 많이 안 되면서, 도랑에서 물을 올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곡리에 밭하나에 그게 2-3천평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못에 가서 계속 물 퍼오고, 그리고 1t안에 있는 물이 금방금방 빠져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한 밭에 가서 다 그러느냐 그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5분-10분 만에 바로 바로 물이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빠른 기술이나 그런 장비를 정보를 입수하셔서 빠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잘 몰라서 3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출 사과 재배육성지도에 있어서 교미교란제 지원해 가지고 20농가에 1천만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예.
○이명자 의원 제가 농사에 대해서, 과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그 교미교란제 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335페이지에 오미자 재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혹시 과생산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게 혹시 수거하면서 불평 없이 잘 농사가 지어져서 평화롭게 농사가 잘 끝낼 수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백수오 재배인증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나 신문에서 가짜 백수오 때문에 애를 먹는 농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백수오를 심었다가 다 도로 뽑아내는 그런 것을 봤었는데 백수오 인증에 대해서 그래서 백수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서 납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에 대한 생산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EM이라는 거 있지요?
또 335페이지에 오미자 재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혹시 과생산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게 혹시 수거하면서 불평 없이 잘 농사가 지어져서 평화롭게 농사가 잘 끝낼 수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백수오 재배인증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나 신문에서 가짜 백수오 때문에 애를 먹는 농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백수오를 심었다가 다 도로 뽑아내는 그런 것을 봤었는데 백수오 인증에 대해서 그래서 백수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서 납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에 대한 생산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EM이라는 거 있지요?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예.
○이명자 의원 이 유용미생물은 아마 농사에만 활용이 되어서 물에 타서 쓰는 것 같은데, EM같은 경우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 설거지 할 때 그것을 써보도록 해서 가곡 향기나라에 가서 통으로 갖다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니까 특유의 그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굉장히 식사 하시면서 그것을 맡기가 좀 나빴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 좀 제거를 해서 다른 퐁퐁이나 세제처럼 향기, 나는 구린내 같은 향기가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이명자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보급은 우리에 과거에 EM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재 단종으로 보급하는 것이, 그런 추세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했고.
그리고 저희 가곡 소백산 향기나라 유용미생물 공급은 현재 비료등록업체로 정식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관에서 그냥 공고를 하면 그걸로 끝났었는데 이제는 일반 업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법을 무시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면서, 아무 농가에게 공짜로 공급을 해도 안 된다 해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의 EM에 비해서 활력수가 한 30배 더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 과거에는 농가들이 말통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받아갔었는데 지금은 퐁퐁식으로 아니면 세제식으로 비닐봉지에 5L 정도 가져가기 좋게 이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날 일과시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짜 백수오 사건입니다. 이엽우피소 인데 이걸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에서는 이엽우피소를 약용으로,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식약청에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왜 한국이라고 안하느냐 이것을 좀 양성화시키자 이렇게 건의서도 냈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식약청에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환돈 몇 백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임상실험 등등해서. 그런데 식약청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백수오가 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라고 그러느냐 뭐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백수오면 백수오고, 이엽우피소는 이엽우피소지 그럼 가짜 아니냐 이래서 아주 커다란 논란이 있어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만 지금 부터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가짜백수오가 없도록 단양군에서는 가짜백수오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전문가 1명, 농업기술센터, 담당지도사해서 3일 동안 현재, 어제까지 전 필지 37농가 59필지에 대한 전농가전수사를 완료했더니 가짜백수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담당지도사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오미지 가격 관계 때문에 농민이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이 오미자 가격을 단양군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먼저 금년도 오미자 작황은 전국적으로는 대단히 흉작입니다. 그런데 워낙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서 수량은 전년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년도 오미자 가격은 대한민국 오미자 주산단지가 문경시 동로면인데 그 오미자 생산조합에서 1kg당 7천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오미자를 어떻게 좀 흡수할까 해서 농업축산과장님하고, 유통계장하고, 가공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단양군에서 오미자를 현재 한 100t 정도 그분들이 수매해 가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7천원에도 같은 7천원 아니고, 9천원에 줄 수도 있고, 5천원에도 줄 수 있다. 품질에 차등을 주어서 수매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래서 지금 오미자 주산단지인 벌천, 방곡, 적성 이런 곳에서는 현재 지금 계약재배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과 병해충 교미교란제는 이것은 성페로몬을 발산을 시켜가지고 교미를 못 하게 해서 차세대가 밀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 친환경으로 했는데 성능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보급은 우리에 과거에 EM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재 단종으로 보급하는 것이, 그런 추세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했고.
그리고 저희 가곡 소백산 향기나라 유용미생물 공급은 현재 비료등록업체로 정식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관에서 그냥 공고를 하면 그걸로 끝났었는데 이제는 일반 업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법을 무시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면서, 아무 농가에게 공짜로 공급을 해도 안 된다 해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의 EM에 비해서 활력수가 한 30배 더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 과거에는 농가들이 말통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받아갔었는데 지금은 퐁퐁식으로 아니면 세제식으로 비닐봉지에 5L 정도 가져가기 좋게 이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날 일과시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짜 백수오 사건입니다. 이엽우피소 인데 이걸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에서는 이엽우피소를 약용으로,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식약청에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왜 한국이라고 안하느냐 이것을 좀 양성화시키자 이렇게 건의서도 냈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식약청에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환돈 몇 백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임상실험 등등해서. 그런데 식약청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백수오가 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라고 그러느냐 뭐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백수오면 백수오고, 이엽우피소는 이엽우피소지 그럼 가짜 아니냐 이래서 아주 커다란 논란이 있어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만 지금 부터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가짜백수오가 없도록 단양군에서는 가짜백수오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전문가 1명, 농업기술센터, 담당지도사해서 3일 동안 현재, 어제까지 전 필지 37농가 59필지에 대한 전농가전수사를 완료했더니 가짜백수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담당지도사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오미지 가격 관계 때문에 농민이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이 오미자 가격을 단양군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먼저 금년도 오미자 작황은 전국적으로는 대단히 흉작입니다. 그런데 워낙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서 수량은 전년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년도 오미자 가격은 대한민국 오미자 주산단지가 문경시 동로면인데 그 오미자 생산조합에서 1kg당 7천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오미자를 어떻게 좀 흡수할까 해서 농업축산과장님하고, 유통계장하고, 가공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단양군에서 오미자를 현재 한 100t 정도 그분들이 수매해 가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7천원에도 같은 7천원 아니고, 9천원에 줄 수도 있고, 5천원에도 줄 수 있다. 품질에 차등을 주어서 수매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래서 지금 오미자 주산단지인 벌천, 방곡, 적성 이런 곳에서는 현재 지금 계약재배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과 병해충 교미교란제는 이것은 성페로몬을 발산을 시켜가지고 교미를 못 하게 해서 차세대가 밀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 친환경으로 했는데 성능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자 의원 그리고 제가 어떤 분한테 오미자를 홍보를 했더니 ‘그것 설탕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소리냐, 오미자든, 포도주를 만들든 다른 것을 만들든 발효시켜서 하면 1대1로 하면 그게 약이 되는 거지 왜 그게 설탕물이냐, 지금 당장 설탕을 타서 금방 음료수로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설탕물이라 그러느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다. 다 1대1로 넣어서 90일이고, 100일이고 지난 다음에 먹으면 약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예.
○이명자 의원 어떻게 설명 하셨어요?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이영돈 피디 먹거리 파일에서 거론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관광차 11대를 동원해서 방송국에 따지러 갔습니다. 더 이상 정정방송은 못 내고,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50%, 오미자50%, 매실50%, 설탕50% 해서 하면 부패가 안 되고 해서 설탕물이라고 해서 했는데 확실히 먹어보면 효과가 있고, 그 때 그 방송에 타격이 커서 현재 복분자, 매실, 오미자가 직격타를 맞아서 금년도에 매실 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주 안 좋았고, 두 번째 또 이 메르스건 때문에 복분자 농가들이 다시 또 절반도 안 되는 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오미자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부분이지만 작년도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 다뤘던 것이 국민들 머릿속에 아마 깊이 박힌 것 같습니다.
○이명자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수오 농가가 아까 몇 가구?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37농가요. 57필지 약 평수로 7만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춘 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늘 고품질 종자보급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 가구에 한 2천만원 투자를 해서 주화를 이용한 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마늘 연구소가 대잠리에 있지요. 어쨋든 간에 우리 내년에 마늘 종자보급을 위해서 마늘연구소하고, 협력을 잘해서 예전에 우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천이나 이런 곳에서 종자를 많이 구해오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것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작목 육성을 위해서도 메론 사업육성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저는 생산에는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것보다 아울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도 병행해서. 또 다시 우를 범할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 작목을 육성할 때 반드시 펙트를 가지고 항상 농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생산과 더불어 판로도 같이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마늘 고품질 종자보급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 가구에 한 2천만원 투자를 해서 주화를 이용한 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마늘 연구소가 대잠리에 있지요. 어쨋든 간에 우리 내년에 마늘 종자보급을 위해서 마늘연구소하고, 협력을 잘해서 예전에 우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천이나 이런 곳에서 종자를 많이 구해오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것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작목 육성을 위해서도 메론 사업육성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저는 생산에는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것보다 아울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도 병행해서. 또 다시 우를 범할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 작목을 육성할 때 반드시 펙트를 가지고 항상 농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생산과 더불어 판로도 같이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천동춘의원님 주화용 마늘확보 문제하고, 2천만원 들어갔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늘 동호회쪽이랑 얘기해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보면 단양마늘이 나옵니다, 시멘트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속에서도 마늘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단군신화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럼 지금 군수님께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늘부분에서 요즘에 좀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그래도 평당 수익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신규로 귀농하시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늘 교육 같은 건 특별히 하는 게 없지요? 그리고 새로운 작물들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전통작물들 여기 수수도 강조하시고 계시잖아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 보면 신작물들만 계속 하신다고요. 그럼 지금 어쨌든 한정 마늘이 좋다고 하면서 난정마늘에 밀려서 가격이나, 물량이나 이런 곳에 밀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면 가격이나 비용을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마늘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투자라든지 기술보급이라든지 종자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꼭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천동춘의원님 주화용 마늘확보 문제하고, 2천만원 들어갔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늘 동호회쪽이랑 얘기해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보면 단양마늘이 나옵니다, 시멘트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속에서도 마늘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단군신화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럼 지금 군수님께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늘부분에서 요즘에 좀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그래도 평당 수익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신규로 귀농하시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늘 교육 같은 건 특별히 하는 게 없지요? 그리고 새로운 작물들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전통작물들 여기 수수도 강조하시고 계시잖아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 보면 신작물들만 계속 하신다고요. 그럼 지금 어쨌든 한정 마늘이 좋다고 하면서 난정마늘에 밀려서 가격이나, 물량이나 이런 곳에 밀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면 가격이나 비용을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마늘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투자라든지 기술보급이라든지 종자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꼭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의원 소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마늘 홍보, 홍보지라고 할까, 리플릿 보니까 마늘이 우리 단양 마늘이 아니에요. 깐 마늘도 그렇고 잘라서 통마늘을 놓은 것도 그림에 보니까 10쪽이고, 9쪽이고 개수가 많아요. 혹시 이렇게 마늘에 대해서 홍보할 때 사진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단양마늘 우리 단양마늘은 몸매도 이뻐요. 그런데 거기 나온 다른 곳 마늘은 대번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공무원한테 그것을 지적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리플릿 만들 때나 홍보할 때 꼭 우리 단양마늘을 찍어서 컴퓨터에 마늘을 찾으면 그런 게 나오면 그것 쓰시지 말고 우리 걸 찍어서 올려놨다가 단양마늘에 대한 것을 확실한 것을 홍보하시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마늘 홍보, 홍보지라고 할까, 리플릿 보니까 마늘이 우리 단양 마늘이 아니에요. 깐 마늘도 그렇고 잘라서 통마늘을 놓은 것도 그림에 보니까 10쪽이고, 9쪽이고 개수가 많아요. 혹시 이렇게 마늘에 대해서 홍보할 때 사진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단양마늘 우리 단양마늘은 몸매도 이뻐요. 그런데 거기 나온 다른 곳 마늘은 대번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공무원한테 그것을 지적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리플릿 만들 때나 홍보할 때 꼭 우리 단양마늘을 찍어서 컴퓨터에 마늘을 찾으면 그런 게 나오면 그것 쓰시지 말고 우리 걸 찍어서 올려놨다가 단양마늘에 대한 것을 확실한 것을 홍보하시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명자 의원 예.
○농업기설센터소장 이종만 단양마늘은 과거에 6쪽 마늘로써 단단하고, 저장량이 강하다고 저희들이 무지 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6쪽마늘이라는 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고, 리콜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서산에서 6쪽마늘이라고 하는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산에서 많은 공무원들, 농협관계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우리는 상표가 6쪽마늘이지 6쪽이 6쪽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단양 마늘이 저장력이 좋고, 6쪽마늘인데 여기에 시달리지 말고 6쪽마늘이라는 자체를 빼버리자 그래서 아마 ’95년도에서 부터 단양6쪽마늘이라는 것이 아예 문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안타깝고, 다만 지금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 관련 부서에서 6쪽마늘 정도를 일부러 선별을 해서 반을 잘라서 예쁘게 6쪽마늘 잡아 놓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6쪽마늘이라는 것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관정공무원들이라든가 농협에서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95년도에 6쪽마늘이라는 자체를 뺐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6쪽마늘을 상표등록 해놓은 상태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그 마늘 캐는 봉사를 다녀봤는데 날씨 때문에 덥거나, 기온이 들쑥날쑥하고 그러면 그 여러 개 있는 그 마늘이 벌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 묶는데 옆에 있어 봤어요. 그랬는데 굵은 마늘 엮을 때 그것을 섞어 넣더라고요. 이건 벌마늘인데 왜 같이 넣느냐 빼시라 그랬더니 이것 빼면 뭘 묶을 게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친척들이나 다른 분한테 기온이 높아서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고 친척분들한테 팔든지 주든지 그러고 상품으로 파는 것은 좀 제대로 되는 것을 알고 뺏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것을 좀 엮어서 제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농민들 마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잘 하시지만 그것을 섞어 넣더라고요, 일부러. 그것을 따로 골라 놓았다가 중간 중간에 섞어 놓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빼고 6쪽을 넣어서 그러면 좋은 값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이건 벌마늘이다, 날씨 때문에 이렇다 이러고 그것을 따로 팔든지 이렇게 하시고. 홍보할 때도 리플릿를 보시면 알지만 6쪽마늘은 3개인가 있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다 10개, 제가 눈이 나쁘지만 세어 봤어요, 돋보기 쓰고. 그랬더니 10쪽이에요. 3마늘이 다 그렇고 깐마늘도 우리 마늘이 아니고. 깐마늘 우리 마늘까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한번 보시고 꼭 좀 반달같이 생긴 우리 예쁜 단양마늘을 사진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마늘 캐는 봉사를 다녀봤는데 날씨 때문에 덥거나, 기온이 들쑥날쑥하고 그러면 그 여러 개 있는 그 마늘이 벌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 묶는데 옆에 있어 봤어요. 그랬는데 굵은 마늘 엮을 때 그것을 섞어 넣더라고요. 이건 벌마늘인데 왜 같이 넣느냐 빼시라 그랬더니 이것 빼면 뭘 묶을 게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친척들이나 다른 분한테 기온이 높아서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고 친척분들한테 팔든지 주든지 그러고 상품으로 파는 것은 좀 제대로 되는 것을 알고 뺏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것을 좀 엮어서 제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농민들 마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잘 하시지만 그것을 섞어 넣더라고요, 일부러. 그것을 따로 골라 놓았다가 중간 중간에 섞어 놓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빼고 6쪽을 넣어서 그러면 좋은 값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이건 벌마늘이다, 날씨 때문에 이렇다 이러고 그것을 따로 팔든지 이렇게 하시고. 홍보할 때도 리플릿를 보시면 알지만 6쪽마늘은 3개인가 있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다 10개, 제가 눈이 나쁘지만 세어 봤어요, 돋보기 쓰고. 그랬더니 10쪽이에요. 3마늘이 다 그렇고 깐마늘도 우리 마늘이 아니고. 깐마늘 우리 마늘까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한번 보시고 꼭 좀 반달같이 생긴 우리 예쁜 단양마늘을 사진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 할 의원님.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 체험하신 우리 이명자의원님 말씀을 좀 새겨듣고 벌마늘이 안 들어가도록 철저히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만,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 체험하신 우리 이명자의원님 말씀을 좀 새겨듣고 벌마늘이 안 들어가도록 철저히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만,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장 이범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시느라고 밤낮 없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핵 문제하고, 금연하고, 찾아가는 보건소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결핵환자가 2008년에 20명에서 조금씩 줄다가 2010년에 3명, 그런데 2011년 12명, 그리고 쭉 12명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18명으로 다시 늘었지요. 2014년 자료는 제가 없는데 2014년도 혹시 자료 나온 것이 있나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핵 문제하고, 금연하고, 찾아가는 보건소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결핵환자가 2008년에 20명에서 조금씩 줄다가 2010년에 3명, 그런데 2011년 12명, 그리고 쭉 12명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18명으로 다시 늘었지요. 2014년 자료는 제가 없는데 2014년도 혹시 자료 나온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홍민우 2013년도요?
○김광직 의원 2014년도요. 2013년도까지는 통계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단양읍에 9명, 가곡에 4명, 매포에 3명, 단성에 1명 계시고, 영춘-어상천-적성은 없어요. 어쨌든 다행인데요. 이게 항결핵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데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그래서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BCG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홍민우 예.
○김광직 의원 그래서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지요?
○보건소장 홍민우 가능합니다.
○김광직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할 때도 매년흉부 엑스레이도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객담 검사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대상을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보건소장 홍민우 이 환자가 늘어난 것은 옛날에는 보건소 관리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관리 했는데 이제 지난해부터는 병원에 있는 결핵환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이나 현재 여러 가지 영양상태, 시중관리가 잘 되는가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우리 관내에 주소해 있는 결핵환자들을 총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 환자를 발견한 것은 엑스선 이동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건강검진, 또 본인이 기침을 보름 이상하고, 그런 상태에서 보건소 내소해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검사를 하면서 환자가 좀 많이 나오는 중이고요. 그 엑스선 검사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객담 검사까지 해야지 각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일반적인 결핵환자는 6개월 정도 약물복용만 잘하시게 되면, 영양상태가 좋게 되면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그 다음 환자를 발견한 것은 엑스선 이동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건강검진, 또 본인이 기침을 보름 이상하고, 그런 상태에서 보건소 내소해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검사를 하면서 환자가 좀 많이 나오는 중이고요. 그 엑스선 검사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객담 검사까지 해야지 각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일반적인 결핵환자는 6개월 정도 약물복용만 잘하시게 되면, 영양상태가 좋게 되면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김광직 의원 그러면 지금 백신접종 할 때 보건소에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나요?
○보건소장 홍민우 예, BCG접종은 필수접종이기 때문에 거의 누락자가 없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래서 어쨌든 결핵은 말하자면 후진국병이라고 얘기 되어 있는데 결핵 제로를 위해서 좀 힘 써주시기를 바라고 요.
○보건소장 홍민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 다음 금연 관련해서 지금 금연 관련 예산이 1억9,064만6천원 정도 되고, 50%는 국비고, 나머지 군비가 40% 쯤 되는데 지금 인건비 말고는 금연보조용품이 한 2천만원, 그 다음에 상품권 구입비 금연 성공했을 경우 5천만원, 그 다음 지원 약품비가 3,900만원 정도 4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홍민우 예, 올해 들어서 금년 사업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김광직 의원 이 사업이 증가된 것은 말하자면 우리 건강보험료 줄어드는데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데 연도 별로 보면 금연 시도를 제 주변에도 많이 하시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데 제한 횟수가 있나요, 지원.
○보건소장 홍민우 지원횟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저도 끊은 지 한 10년 되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의지가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금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두 배 정도가 신규자 등록 되었는데 사실상 성공률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투자는 늘어나는데 그러면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와서 실패하는데 그걸 계속 술 먹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횟수를 지나치게 제한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끊는 노력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져야지 않는가. 이것도 사실은 패치가 고가인데 계속해서 한분이 실패하는 분들한테 서, 너 번씩 계속 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우리 금연상담실 운영해서 몇 분이 등록을 해서 연간 월별로 해서 몇 분이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홍민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가지고 예산 1억원 쯤 되지요.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2013년에서 15년까지도 이게 똑같은 예산인가요? 제가 그것 확인을 못해서 똑같지요? 이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2015년 6월 30일까지. 여기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보건소 신규로 짓는 부분 있잖습니까. 보건소 신규 짓는 부분에 조산원 기능을 좀 넣어줄 수 있나요? 모자 보건실이라는 것이 조산원 기능은 못 하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홍민우 조산원, 조산소는 사실상 분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산부인과 의사도 기피하는 것이 분만입니다. 그런데 이 조산원, 조산소를 보건소에서 기능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김광직 의원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게.
○보건소장 홍민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뭐냐하면 지금 이 괴산하고 단양만 산부인과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동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가서 돌봐주시는 것도 좋지만 좀 우리가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 왜 제가 이 조산소니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를 새로 짓는 의미가 지역에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급실까지 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인구가 주는 부분을 채워 주는 부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연세들이 조금씩 젊어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왔을 때 의료 환경 중에서 아이가 낳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대비 하여간 효용을 생각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 새로 짓는 부분이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도시지역에 가게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이 상당히 너무 높아요. 지금 보면 보통 5천만원에 100만원, 한25평에서 30몇 평 사이가 월세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해요, 내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깐. 그리고 고속철이 완공되면 단양이 1시간 내지 1시간20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임대가 비싸서 주거 환경이 임대가 비싸서 많이하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있지요. 환경이나 교육이나 의료시설이 준비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짓는 보건소에 미관이라든지 담겨있는 철학들이 상당히 우리 기대 수준에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 효용보다는 그런 미래지향적 준비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엔 생각을 달리 했는데 해보니 미래를 봐서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군수님한테 기획실에서 좀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그래도 비용이 추가되고 의사를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좀 산부인과 기능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기 우리가 이동식으로 되어있잖아요. 벽채가 없고. 그게 많으니까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왜 제가 이 조산소니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를 새로 짓는 의미가 지역에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급실까지 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인구가 주는 부분을 채워 주는 부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연세들이 조금씩 젊어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왔을 때 의료 환경 중에서 아이가 낳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대비 하여간 효용을 생각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 새로 짓는 부분이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도시지역에 가게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이 상당히 너무 높아요. 지금 보면 보통 5천만원에 100만원, 한25평에서 30몇 평 사이가 월세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해요, 내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깐. 그리고 고속철이 완공되면 단양이 1시간 내지 1시간20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임대가 비싸서 주거 환경이 임대가 비싸서 많이하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있지요. 환경이나 교육이나 의료시설이 준비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짓는 보건소에 미관이라든지 담겨있는 철학들이 상당히 우리 기대 수준에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 효용보다는 그런 미래지향적 준비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엔 생각을 달리 했는데 해보니 미래를 봐서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군수님한테 기획실에서 좀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그래도 비용이 추가되고 의사를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좀 산부인과 기능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기 우리가 이동식으로 되어있잖아요. 벽채가 없고. 그게 많으니까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민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알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월 15일날 서울병원 휴업으로 인해서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시고, 5월 20일 예기치 못한 메르스 차단을 위해서 수고 하신 우리 소장님, 또 각읍면 지도소장님, 직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모든 국민은 교육과 의료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105억원에 설계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84억원으로 줄었는데 저는 많이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보건소가 복합적 기능과 힐링 치유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지역이 관내 지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깐 우리가 지금 물리치료실을 보면 한 16평 정도 되고, 한방진료실이 한 6-7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4월 15일날 서울병원 휴업으로 인해서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시고, 5월 20일 예기치 못한 메르스 차단을 위해서 수고 하신 우리 소장님, 또 각읍면 지도소장님, 직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모든 국민은 교육과 의료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105억원에 설계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84억원으로 줄었는데 저는 많이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보건소가 복합적 기능과 힐링 치유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지역이 관내 지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깐 우리가 지금 물리치료실을 보면 한 16평 정도 되고, 한방진료실이 한 6-7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고맙습니다.
○이명자 의원 353페이지에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이 있어서요. 그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하는 것 65세에서 63세로 하향 조정한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한번 독감에 걸리면 보름정도는 굉장히 원치 않게 병을 앓고 나거든요. 그러면 몸이 쇠약해지고,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 잘 맞으러 나오기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깐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하향 조정해서. 지금 제가 독감 접종한 것을 보니까 8,386명 우리 군민의 거의 3분의 1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뭣했지만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하향 조정 더 하셔서 좀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병을 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56페이지에 그 출산장려지원에 있어서 모자 보건 사업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를 첫 째, 둘 째는 의료보험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잘 낳았는데 셋 째는 의료보험이 안 되서 집에서 출산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좀 받았는데 제가 원치 않게 저는 아들을 낳아서, 딸을 낳아서 다 기뻤는데 원치 않게 마음 여기 가슴이 멍울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게 산모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참을 고생한 적이 있는데 신앙으로 이겨냈고요.
지금 현재 제 며느리가 아기 낳고 키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얘가 혹시 아기 키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러나 산모우울증이 혹시 온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산모들이 우리 단양에는 어느 정도의 산모가 있는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산모는 없는지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통계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요. 야간 및 응급환자발생시 대응체제구축에 있어서 자동제세동기관리 운영지도 점검이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도 하고 실제 경험도 했는데 자동제세동기 이것 활용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을 학교나 복지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하시는지, 소방서랑 연계해서 하시는지, 독자적으로 하시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56페이지에 그 출산장려지원에 있어서 모자 보건 사업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를 첫 째, 둘 째는 의료보험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잘 낳았는데 셋 째는 의료보험이 안 되서 집에서 출산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좀 받았는데 제가 원치 않게 저는 아들을 낳아서, 딸을 낳아서 다 기뻤는데 원치 않게 마음 여기 가슴이 멍울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게 산모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참을 고생한 적이 있는데 신앙으로 이겨냈고요.
지금 현재 제 며느리가 아기 낳고 키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얘가 혹시 아기 키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러나 산모우울증이 혹시 온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산모들이 우리 단양에는 어느 정도의 산모가 있는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산모는 없는지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통계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요. 야간 및 응급환자발생시 대응체제구축에 있어서 자동제세동기관리 운영지도 점검이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는 응급처치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도 하고 실제 경험도 했는데 자동제세동기 이것 활용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을 학교나 복지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하시는지, 소방서랑 연계해서 하시는지, 독자적으로 하시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우리 군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1년에 한 만2-3천명합니다. 여기에서 8,386명은 63세 이상의 분들만 대상을 한 거고요. 법정규정 65세부터 하는 것이 권장입니다. 또 의장님, 의원님들이 말씀을 강력히 하셔서 63세로 우리 군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모관계, 우울증 관계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제세동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군은 1년에 3번 정도 시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시키고, 우리 군 보건소에서도 일류 강사를 초빙해서 상반기, 하반기 제세동기가 설치된 장소, 업소,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모관계, 우울증 관계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제세동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군은 1년에 3번 정도 시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시키고, 우리 군 보건소에서도 일류 강사를 초빙해서 상반기, 하반기 제세동기가 설치된 장소, 업소,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되어서요, 조치결과는 약국 위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인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 운영에 안정성이 기해지지 않으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 십 억원을 들여서 해놓은 보건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다시한번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너머에 건강증진센터로 확대해서 복합진료소로 해달라는 말씀도 방침결정을 좀 미리미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정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도 해야 되고, 주민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주민들께 홍보가 되어서 미리미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기본 계획을 빨리 좀 수립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에 제가 한번 저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노인 전용 복지관을 구 보건소를 활용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가상이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새롭게 공간을 재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도 한번 부서 간의 협의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되어서요, 조치결과는 약국 위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인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 운영에 안정성이 기해지지 않으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 십 억원을 들여서 해놓은 보건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다시한번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너머에 건강증진센터로 확대해서 복합진료소로 해달라는 말씀도 방침결정을 좀 미리미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정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도 해야 되고, 주민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주민들께 홍보가 되어서 미리미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기본 계획을 빨리 좀 수립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에 제가 한번 저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노인 전용 복지관을 구 보건소를 활용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가상이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새롭게 공간을 재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도 한번 부서 간의 협의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의원님 지적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운영기본계획은 조만간에 수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관계는 주가 우리 주민복지실이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관계는 주가 우리 주민복지실이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352페이지에 복합형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좀 안 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보건소 신축 그날 우리가 가서 설명할 때 봤는데 각 읍면에보건소도 있고, 또 마을 단위 구역별로도 보건진료소도 있고,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말하자면 군의 인구나 지역세, 또 군 재정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또 그 토지가 아무리 군 땅이라고 해도 이 앞으로의 활용가치를 생각해서 집을 지었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 토지를 중심부에 함으로써 사실 많은 군에 대한 재정에는 손실이 온다고 제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손실이 오니깐 좀 불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참 아닌 게 아니라 손실 없이 잘 됐다고 보는지, 손실이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52페이지에 복합형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좀 안 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보건소 신축 그날 우리가 가서 설명할 때 봤는데 각 읍면에보건소도 있고, 또 마을 단위 구역별로도 보건진료소도 있고,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말하자면 군의 인구나 지역세, 또 군 재정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또 그 토지가 아무리 군 땅이라고 해도 이 앞으로의 활용가치를 생각해서 집을 지었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 토지를 중심부에 함으로써 사실 많은 군에 대한 재정에는 손실이 온다고 제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손실이 오니깐 좀 불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참 아닌 게 아니라 손실 없이 잘 됐다고 보는지, 손실이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군부대 땅은 상진리 84번지 일원인데 총 평세는 1만2천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은 한 2천평 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지어서 앞에 정원도 만들고 휴게실 쉼터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데 일전에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 칠 동안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방침을 받은 것을 앞에 조경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조경 부분의 일부는 조금 설계를 변경해서 감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부 건물자체는 그대로 하고, 조경부분은 일전에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일부축소를 해서 그 땅부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제가 묻고 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단양군에 인구나 지역에 사람이나 다른 곳에 다 있는데 사실 보건소지 일반인 병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자리도 한 쪽으로 치우쳐서 말하자면 뒤로든, 앞으로든, 옆으로든 당겨서 짓지를 못하고 복판에 딱 짓고 나니까 넓은 토지를 사방 귀서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원짜리가 5원짜리 될 수 밖에 없다 이래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써먹을 땅이 아니다, 말하자면 복판에 서 있으니까 사방에 귀서리가 나니까 써먹을 수 있는 땅은 별로 많아지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손실을 끼쳤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도 지금 1,200평이라고 하는데 1,200평이 과연 단양읍 분들만 와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지 보건소, 진료소가 다 있는데 단양읍까지 그 보건진료소까지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자리도 한 쪽으로 치우쳐서 말하자면 뒤로든, 앞으로든, 옆으로든 당겨서 짓지를 못하고 복판에 딱 짓고 나니까 넓은 토지를 사방 귀서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원짜리가 5원짜리 될 수 밖에 없다 이래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써먹을 땅이 아니다, 말하자면 복판에 서 있으니까 사방에 귀서리가 나니까 써먹을 수 있는 땅은 별로 많아지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손실을 끼쳤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도 지금 1,200평이라고 하는데 1,200평이 과연 단양읍 분들만 와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지 보건소, 진료소가 다 있는데 단양읍까지 그 보건진료소까지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민우 그 분야는 수년간에 걸쳐서 검토는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3년도부터 2004-2005년도, 설계도 보건소소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설계기준.
○김영주 의원 아니,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국가에서 100% 전체 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60% 이상 돈을 대가며 짓는 거를 그것을 국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보고 적절한지 안 한지, 설계도 우리가 봐서 이 정도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재정은 아무 것도 없는데 냅다 집만 지으면 빚 만지는 거아닙니까, 결국 가서는? 그리고 토지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100평짜리는 100평, 30평이면 30평 나머지는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복판에 그래 놓으니깐 그 토지에 가격이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인하가 되는지 거기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요. 그냥 집을 짓는데 복판에 지어도 된다, 그 땅이 10원짜리 땅이나 면적이 작거나 이러면 몰라도 1만여평이 넘는 땅을 갖다가 복판에 1,200평 지어서 못쓰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집을 지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민우 전체 평수는 1만2천평입니다.
○김영주 의원 1만2천평에 1,200평 양은 적지요. 그 대신 이걸 복판에 지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 지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게 개인의 땅도 아니고, 더군다나 군 땅이요, 우리 군민의 땅입니다. 그걸 갖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100원짜리도 안되게 만들어 놓고선 잘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민우 좌우지간에 최대한으로 건물의 효율성, 그 다음 대지 면적을 효율성을 기해서 적정하게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짓는 건 글쎄 얼마든지 짓는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요. 토지를 그 만큼 까만들어 놨으니깐 짜투리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지 않느냐 이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앞에 조경부분은 많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 조선희의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실 시골에 노인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공사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있던데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실 시골에 노인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공사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있던데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 의원 소장님, 아까 그 인플루엔자 연령 하향해 달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 65세로 되어 있어서 혜택을 올해 받게 되어 있고요. 노동법에는 또 55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0세가 넘으면 노동을 안 하고 거진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하향 조정해 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범윤 이명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범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어상천지역하고 영춘 일부 몇 곳 있었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래서 379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위탁 내실화 시행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계약이행에 대한 점검실태를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매년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예, 매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2013년, 2014년 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불법행위들이 어떤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지금 덕천리 앞에 거기가 주요 상수원 부근인데 제가 지난 번에 하천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동네 분들이 제보를 해서 그게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했는데 주로 거기다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폐기물 갖다가 몰래 매립한다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보호구역 안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어로행위도 많이 단속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예.
○김광직 의원 그런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철저히 단속해서 처분해 주시고요.
지나 간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나 간 것 다시 되새기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평가할 때 평가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좀 잘못하거나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하수도관리 위탁, 관리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하셨고, 그것도 당위성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 직영운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20억7,400만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관리 대행하면 낙찰률 고려해서 19억7,500만원이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9,800만원이 덜 들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대행 지금 계약한다고 하신 게 23억8,800만원으로 계약 됐잖아요. 그러면 4억3천만원이 낙찰해서 한다는 것보다 더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 11억9,900만원 정도가 인건비 6,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2억원 가까이 정도만 우리가 세이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명 있던 직원들이 2명 가시고 12명은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는 남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수질관리인력 중에서 청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한 반 정도는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좀 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은 사실 그런 입장에서 판단해서 집행부가 하는 게 정보가 정확하고, 옳다고 판단해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명 가시고 12명 남아 계시고 이게 문제고.
그리고 한 2억원 정도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수위관리기금에서 인건비로 받은 부분을 시설분야, 운영보수비 정도로 써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 제 판단이 그래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하나 문제가 그 때도 제가 얘기 했던 것이 뭐냐면 기술사 한명, 그 다음 기사 13명, 기능사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봐야 3명 밖에 못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원들이 옮겨갈 때 보수문제라도 말하자면 좀 높이 책정해서 잘해주셨어야 되는데 보니깐 제일 많이 받는 분이 5천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3,500만원-4천만원 수준이에요? 뭐, 그렇게 협상이 되니깐 안 간다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지나 간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나 간 것 다시 되새기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평가할 때 평가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좀 잘못하거나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하수도관리 위탁, 관리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하셨고, 그것도 당위성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 직영운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20억7,400만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관리 대행하면 낙찰률 고려해서 19억7,500만원이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9,800만원이 덜 들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대행 지금 계약한다고 하신 게 23억8,800만원으로 계약 됐잖아요. 그러면 4억3천만원이 낙찰해서 한다는 것보다 더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 11억9,900만원 정도가 인건비 6,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2억원 가까이 정도만 우리가 세이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명 있던 직원들이 2명 가시고 12명은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는 남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수질관리인력 중에서 청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한 반 정도는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좀 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은 사실 그런 입장에서 판단해서 집행부가 하는 게 정보가 정확하고, 옳다고 판단해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명 가시고 12명 남아 계시고 이게 문제고.
그리고 한 2억원 정도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수위관리기금에서 인건비로 받은 부분을 시설분야, 운영보수비 정도로 써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 제 판단이 그래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하나 문제가 그 때도 제가 얘기 했던 것이 뭐냐면 기술사 한명, 그 다음 기사 13명, 기능사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봐야 3명 밖에 못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원들이 옮겨갈 때 보수문제라도 말하자면 좀 높이 책정해서 잘해주셨어야 되는데 보니깐 제일 많이 받는 분이 5천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3,500만원-4천만원 수준이에요? 뭐, 그렇게 협상이 되니깐 안 간다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보수는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가야 될 만한 사람들은 좀 낮아지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정도, 내지는 연말에 상여금도 거기에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크게 잡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런 거잖아요, 기대치. 그분들이 제가 가서 상의 했을 때는 뭐냐면 K-water 수준으로 자기들이 보수를 옮겨 받고 갈 것이다,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닐 건데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런 기대들을 하더라고. 그건 아닐 건데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기대를 좀하더라고. 그러니깐 그게 안 되니깐 못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쭈어 보는 게 17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자료에 보니까 18명 또 하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내에 소문이 뭐냐면 이 사업소에 책임자가 정치적 관계가 있는 분이 온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요. 이래서 제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자료를 보니깐 18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17명으로 했다는 게 18명으로 늘었는지. 기술사 한명 분명히 기술자 13명, 기능사 3명, 17명 한다고 했는데 왜 18명이 된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쭈어 보는 게 17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자료에 보니까 18명 또 하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내에 소문이 뭐냐면 이 사업소에 책임자가 정치적 관계가 있는 분이 온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요. 이래서 제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자료를 보니깐 18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17명으로 했다는 게 18명으로 늘었는지. 기술사 한명 분명히 기술자 13명, 기능사 3명, 17명 한다고 했는데 왜 18명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그 당초에 추진이 우리 지금 관리 하고 있는 것만 위탁을 주려고 했다가 2011년도부터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11개소까지.
○김광직 의원 그것다 포함해서 계약한 거죠. 처음 얘기할 때 그것 다 포함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그렇게 되었고,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이 여기 현장에 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행업체로 선정 TX K-water 거기에서 소장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인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광직 의원 그건 소문이니깐 그럴 수 있어요. 좋다 이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TX에서 전문가가, 기술사가 왔겠죠. 소장은 기술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탁하는 거니깐. 그런데 왜 18명으로 되어 있냐고요, 바뀌었냐고요. 17명에서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원가를 산정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가격도 우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 원가 산정을 의뢰해서 산정을 했고.
○김광직 의원 인력부분이 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원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하여간 제가 볼 때 이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이해는 가요. 국가사업이고, 74%가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단체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안 가겠죠.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부정확한 정보를 주고, 왜 마지막까지 중요한 인원의 문제가 바뀌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짚어주셔야 되고. 그럼 인력비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왜 그랬는지를, 왜 늘었는지를 저한테 사유를 좀 제출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 양철윤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질문이 다 되었어요?
(김광직의원 자리에서 ‘예’ 함.)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자리에서 ‘예’ 함.)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직무대리 장익봉 7월 10일자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맡은 장익봉입니다.
○의장 이범윤 업무보고가 다 끝난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직무대리 장익봉 예.
○김광직 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수달관하고, 천연기념물관, 멸종위기 종을 해서 또 10억원 더 투자하시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직무대리 장익봉 예.
○김광직 의원 제가 그걸 보니까 거기 그럼 이 동물들 키우려면 전문적 기술도 필요하고, 먹이라든지 이게 좀 비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직무대리 장익봉 저희가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전문가들하고 협약을 하고,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의견이 뭐냐면 늘리고 해서 경쟁력을 더 갖추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이었으면, 공무원이 아니니까 순환배치나 이런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투입되어서 일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조직으로 가면 꼭 순환배치 문제도 나오고, 그분이 또 오래 근무함에 따라 진급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고민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전문직 키우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393페이지 낚시박물관이 지금 2,500만원 쯤 더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393페이지 낚시박물관이 지금 2,500만원 쯤 더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직무대리 장익봉 몇 페이지요?
○김광직 의원 393페이지 보면 낚시 박물관 있지요? 생태팀 그 내용 중에서 낚시박물관 갤러리 1,000만원, 포토존 운영 1,2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낚시박물관이 지금 낚시박물관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손님들을 끌어들일만한 요인들이 있나요?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직무대리 장익봉 저도 아직 거기까진 검토를 못해 열심히 배워서 답을 다음 회기 때 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래서 혹시 그 부분별로 각각에 독립된 장소들이 경쟁력을 갖아서 고객 흡입력이 다 있어야 토탈 경쟁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깐 낚시 박물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장 이범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입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입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직무대리 표기동 7월 10일자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직무대리를 맡은 표기동입니다.
○천동춘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단양아로니아연구소 명을 단양특화작목연구소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아까 전략품목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로니아하고, 오미자하고, 수수하고, 더덕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단양아로니아연구소 명을 단양특화작목연구소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아까 전략품목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로니아하고, 오미자하고, 수수하고, 더덕이에요?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표기동 잠깐만요.
지금 네 가지 작목이 수수, 오미자, 더덕, 아로니아 입니다.
지금 네 가지 작목이 수수, 오미자, 더덕, 아로니아 입니다.
○천동춘 의원 그러니까 아로니아 연구소 보다는 부서명을 지역특화작목 연구소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검토해 보시라고요.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등 총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직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등 총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직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으로 총 8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7월 13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틀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고,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 입법에 관한 개별 조례를 일괄적이고 통합된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 중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를 ‘쉬우면서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에 맞으며’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고를 하여야’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예고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군수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의견제출자에게’를 ‘의견제출자와 단양군의회에’로 한다.
안 제18조 중 ‘연서(連書)’를 ‘연서(連署)’로 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공포방법) 자치법규 공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포일) 자치법규 공포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를 따른다.
안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행일) ‘자치법규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을 따른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담보 제공 예외사유를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과 같이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부합한 내용을 일치하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로, 안 제7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한다.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4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으로 총 8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7월 13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틀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고,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 입법에 관한 개별 조례를 일괄적이고 통합된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 중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를 ‘쉬우면서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에 맞으며’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고를 하여야’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예고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군수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의견제출자에게’를 ‘의견제출자와 단양군의회에’로 한다.
안 제18조 중 ‘연서(連書)’를 ‘연서(連署)’로 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공포방법) 자치법규 공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포일) 자치법규 공포일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를 따른다.
안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행일) ‘자치법규 시행일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을 따른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담보 제공 예외사유를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상위 법령인 ‘국세징수법’과 같이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부합한 내용을 일치하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로, 안 제7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6호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으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한다.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4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계속되는 무더위 이겨내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계속되는 무더위 이겨내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