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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2월12일(금) 오전 11시05분


  1. o 의사일정
  2.  1. 제2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
  4.  3. 제2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
  4.  3. 제2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학모  의사팀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제245회 정례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4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2016년 희망찬 새해 의정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1월 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7일에는 단양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8일에는 매포읍 청년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환담하시고 관계자를 격려 하셨습니다. 
  1월 11일 의장님께서는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을 접견하셨으며, 12일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하여 영농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1월 14일 조선희 부의장님과 김영주, 이명자 의원께서는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에 참석하여 6개 시군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하셨으며, 오영탁, 김광직, 천동춘 의원께서는 대층대종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기원 하셨습니다. 
  1월 18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매포읍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시고 단양군 체류형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를 청취 하셨으며, 2016년도 단양군의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군민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1월 20일 이범윤 의장님께서는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충북의 상생발전과 의원 역량강화방안을 협의 하셨습니다. 
  1월 21일 조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제65주기 단양 곡계굴 합동위령제에 참석하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픈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1월 25일 의장님께서는 오지용 단양경찰서장을 접견하고 환담 하셨으며 석회석연구소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7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988 행복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고령사회 늘어가는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2월 1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단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유통조직 설립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를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2월 3일에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각 읍면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이어서, 제2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임시회에서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건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246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월 12일, 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천동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동춘 의원입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2월 15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소규모 교육 지원청의 비효율적이라며 단양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전국 20여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교육부에서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델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고, 감사원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권고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농촌지역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또한 국가기관에 의해 교육지원청을 통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활성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감사원이 권고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백지화 해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님, 이준식 교육부장관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 
  일제로부터 해방 그리고 6.25 동란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는 균형적인 교육의 힘이고 이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15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비효율적이라며 단양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전국 21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대상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교육부에서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델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실정이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고, 감사원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권고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농촌 지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또한 국가기관에 의해 교육지원청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공교육의 역할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고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첫째, 헌법 제31조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교육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것은 헌법상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부가 주창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우리의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을 지켜내고, 어려운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보장임에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은 미흡한 수준으로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지방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계적인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기관들을 하나 둘씩 인근 자치단체에 통폐합시키면서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그 존립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운영과 지방 분권 그리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해가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수요자인 자치단체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의 요체는 바로 지방의 교육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없어지는 지역의 학교는 교육과 행정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 교육이 무너지면 농촌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해체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양극화의 근원적인 문제인 교육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이 살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지방의 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지원청을 통폐합시키는 것이 아닌 학교에 지원하는 기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의 문제를 학생 수, 교육지원청간 거리 등의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예산절감과 행정 편의성만을 따져 통폐합을 논할 수 없으며 교육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행복의 씨앗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감사원이 권고한 학생 수, 교육지원청간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성만을 내세워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치단체 구역을 달리하는 인근 교육지원청에 통폐합 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백지화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6년 2월 12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동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 교육지원 통폐합 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건의서는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3항, 제2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선희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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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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