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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농업회사법인 단고을(주) 출자 계획안
  3.  2. 2016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4.  3.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
  9.  8.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1.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농업회사법인 단고을(주) 출자 계획안
  3.  2. 2016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4.  3.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
  9.  8.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1.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나선거구 새누리당 소속 이범윤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장의 신분이 아닌 의원의 신분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불통행정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매포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6년 본예산에 요구된 40억원의 사업비 중 군비 1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이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자 당시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업으로서 체육관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매포지역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 21억원이라는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산 삭감 후 나름대로 지사님을 방문하고 군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얻지 못한채 금번 2016년 제1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승인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완결 등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칙적인 판단 속에 지역주민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지특 회계 특성으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인가? 를 국비30%대 지방비 70%의 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70%의 도비, 군비 비율은 지사님의 의지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도의 원론적인 답변만 대변하는 집행부의 성의 없는 노력을 질타하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비록 예산이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도 저도 어렵다고 하면 교부세나 도 조정교부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지사님께서는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케노피 주차장 23개소와 세차장 2개소를 해 주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검토해 보니 전체 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추진 상에도 어려움이 있자 다른 대안을 물색하였고 
  단양군 의회에서는 북부출장소를 통해 25억 원이 소요되는 복지목욕탕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대체 사업으로 제시하고 지사님을 방문하여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2억4,000만원(군비 1억2,000만 원 포함) 매포 종합경기장 주민편의시설(캐노피) 설치사업이 대안 사업으로 확정하여 금번 2016년 제1회 추경에 요구 되었습니다.
  공약을 하고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충 돈 얼마 안드는 사업 하나 던져주면 된다는 처사는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사님께서는 공약을 이렇게 싶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정무적 판단아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누가 이 사업을 공감하겠으며 누가 이사업을 인정하겠습니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대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매포 공공도서관 신축 등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구 의원들과의 불통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역주민들이 찾아 와 군수님과 면담 시에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매포공공도서관 신축은 없는 것으로 하고 리모델링만 하기로 했는데 
  그 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이전 신축이다, 아니고 허물고 다시 짓는다 등 의원들도 모르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던 간에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한 집행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매포체육관 건립 공사가 시작되어 소나무를 이전 하면서도 공사에 대한 말 한마디 없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군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고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과 5개월이 안되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지역구 의원을 무시한 행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을 하신 김광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가선거구 김광직 의원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범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류한우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과 본 임시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공무원과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약 2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양군 공무원은 정규직 559명과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모두 합치면 약 7백 명이 넘습니다.
  이 인력이 각 실과소읍면에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들 7명이 7백 여 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간담회, 민원의 상담 및 해결, 관내 행사 참여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700명의 막강한 집행부가 쓸 예산을 다루고 새로운 사업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일은 다 군민들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집행부가 올린 예산과 사업 등이 유익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장단기적인 전망이 포함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군수님은 사업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하기 위한 충실한 근거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의원에게 제공해서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 사업운영방식은 직영과 위탁 중 어떤 것이 군민에게 유익한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있는지 혹 관리비와 운영비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너무 많은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는 사업으로 사업성은 있는지,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군수님 공약으로 내 걸었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에 용역을 줄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합리적 토론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하고 없었던 사업, 사업진행과정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군수의 공약과 공모사업을 이유로 역점 추진했던 사업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사업, 뉴타운 조성사업, 오곡백과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 단고을유통가공센터, 파3골프장, 물놀이장 등이 이런 종류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군립임대아파트건립사업, 소백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농업법인단고을유통가공센타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군수님의 공약이란 이유로 집행부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으면 간섭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에게 가감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님과 의원 혹은 의원 내부의 찬반 토론이 치열했으나 의원들이 부기로 조건부 승인을 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금번 진행된 농업회사법인 단고을주식회사에 대한 단양군의 출자도, 전국적인 유통조직을 갖춘 민간유통사업자의 출자확약을 받은 후,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무제표와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과 유통망 구성과 손익 등이 포함된 장단기 사업계획의 제출과 사업설명을 들은 후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부가 약속한 대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양군이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서 해당 중앙부처가 그것을 토대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우리에게 맞는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물론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정예의 군정연구단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거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을 초청해서 연구 활동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늘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단도 외부전문가로 객관성 있게 운영하고, 실적에 따라서는 진급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자료를 요청을 하는 의원도 군민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고 자료를 준비하는 집행부도 군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니, 자료를 요청한 의원을 비난하지 말고 해당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숙의하고 정리하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양군이 의회와 함께 서로의 역할에 충실 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꽃 피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회사법인 단고을(주) 출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제안설명 중)
○의장 이범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회사법인 단고을(주)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동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제안설명 중)
○의장 이범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동춘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5월 9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원안가결”하고,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심사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면서 입법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조례로 특별히 규정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주민 저항과 물가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산원가 저감 대책 강구와 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원은 읍면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 제12조제3항 중 “찬성”을 “찬반”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안 제17조의 본문 중 “지원하며”를 “지원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그 위원 및 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위원 및 계획으로 보고,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호“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외의 토지를 말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 농산물의 가공산업과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48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의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 한 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5월 3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경상경비의 증감은 적절하고 예산 절감을 사유로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경상경비 절감액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3억8,45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7%인 382억3,968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3건, 3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군비 1억9,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1억2,000만원은 세입․세출예산에서 삭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종합경기장 주민편의시설(캐노피) 설치사업』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당초 시멘트공장 분진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 캐노피(23개소) 및 공동주차장(2개소)을 건립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매포읍 종합경기장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4,000만원(도비 1억2,000만원, 군비1억2,000만원)이 내시되어 문제점이 있는바, 지역주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복지관(목욕탕) 건립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2억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물쇠 조형물 설치사업』은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향수를 담아갈 수 있는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좁은 공간에 대형 조형물이 설치될 경우 관광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단양다누리센터 건물 주변경관을 헤칠 수 있어 지역의 관광지를 활용하는 테마별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군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강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였으면 13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 당면 현안사업을 적소 적기에 시행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예측이 가능한 수입은 본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두 번째, 『화전민촌 진입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변지역의 각 종 체험 및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용수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번 포장공사 시 상수도 공급 관로시설이 함께 시공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농업회사법인 단고을 주식회사 출자금』에 대해서는, 투자 회사의 재정능력과 사업추진 의지, 출자금, 보증이행금 등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회를 조속한 시기에 개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업자의 농업회사법인 단고을 주식회사 출자금 외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관련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 아로니아 가공센터 운영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단체와 협약체결 시 지원금액과 기간을 명시하여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군비 지원 불가함을 조건으로 금번 요구한 가공센터 운영비 2억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매포체육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중 군비부담을 줄이고 도비를 추가 확보할 목적으로 군비 14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2016년 4월 11일 이범윤 의장님께서 도지사를 면담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순방시에 본 건을 재차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매포 체육관 건립사업이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금번 예산에 계상된 군비 14억원 전액을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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