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20일(수) 08시58분
- o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2.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4.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1.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4.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6. 단양군 향교 ․ 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 17.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19.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
- 20. 충주호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협약서 무효화 건의서 채택의 건
- o 부의된 안건
-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2.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4.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5.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1.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4.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16. 단양군 향교 ․ 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 17.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19.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
- 20. 충주호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협약서 무효화 건의서 채택의 건
(08시58분 개의)
○의장 조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62회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조선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영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조선희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동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조선희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9.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천동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천동춘 의원 천동춘 의원입니다.
○의장 조선희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동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천동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서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0. 충주호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협약서 무효화 건의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 무효화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 무효화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김광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의회김광직 의원입니다.
우선 충주호 내 단양군 수중보 건설사업협약서에 대한 무효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는 의회대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협약서가 전달 될 때 세부적인 사항 법률적 논쟁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해서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수자원공사 그리고 단양군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2009년 계약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였습니다.
체결된 충주호 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는 정치경제적 판단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200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홍수조절, 전력생산, 용수공급 등 다목적 충주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강요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호반관광도시였습니다.
약 20여년이 지난 2007년에야 비로소 단양을 단양읍 심곡리와 적성면 애곡리 강 양안에 수중보 위치가 결정되고 예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애곡리와 심곡 간 수중보의 위치가 어떤 이유로 단성 외중방리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관리대상인 기획재정부의 승인 사항이 되었고, 단양군이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제2항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국가하천에 건설된 수중보는 국유재산이므로 건설초과분과 운영 및 관리는 국가가 맡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건설사업 협약서 무효화건의서.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님!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사장님!
경제통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며 서민들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전사회적 노력을 병행해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컨트롤타워의 수장이신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님!
물 전문 공기업으로 국가 물 안전, 국민 물 복지라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단양군은 지난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민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 왔고 지금도 희생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충주호 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 협약을 무효화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지난 196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단양 지역에 건설된 현대 시멘트, 한일 시멘트, 성신양회, 백광석회 지알엠, 네비엔 등은 국가전체를 위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만들면서 의도하지 않게 많은 산림을 파괴했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분진과 미세먼지 그리고 발파에 따른 소음, 대형차량의 이동 등 지금까지 위험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가 고열로 각종 산업 폐기물을 태워도 안전하다는 이유로 1960년대 후반부터 매년 수백만 톤의 전국의 산업폐기물들을 단양군 관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천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충주댐 건설로 고향과 소중한 기억들은 파괴되어 충주호 물속으로 영원히 잠겼고 6만여 명의 이주민들은 30년 만에 당시 절반인구인 3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호반의 도시가 완성되었지만 충주호 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가 단양군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단양군이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를 수용한 것은, 수중보 위치변경에 따라 수중보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빨리 민심을 잠재워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2009년 4월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단양군이 각각 동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수중보 위치가 변경되어도 당초사업비국비 497억 원과 물가상승분 이외의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의 협약에 따른 추가사업비 는 단양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사업비 재원대책이 없다며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 추가비용 67억 4천만 원과 향후 수중보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하자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어, 기재부의 방침전환이 없는 한 67억 4천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국고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서가 우선이더라도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해야합니다. 당초 수중보건설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았던 발전설비를 갖춘 것은 수중보가 국가시설이란 반증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쓰레기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단양지역의 시멘트공장의 소성로에서 매년 수백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태워지며 발생하는 환경의 피해로 인하여 단양지역은 심각한 환경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포읍의 이장님들이 산업폐기물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라고 현수막을 걸고 회사와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부장관님,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님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 없이 협약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를 위해 희생한 단양군을 위해 동 협약을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단양군 의회김광직 의원입니다.
우선 충주호 내 단양군 수중보 건설사업협약서에 대한 무효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는 의회대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협약서가 전달 될 때 세부적인 사항 법률적 논쟁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해서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수자원공사 그리고 단양군과 국토교통부 사이에 2009년 계약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였습니다.
체결된 충주호 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는 정치경제적 판단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200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홍수조절, 전력생산, 용수공급 등 다목적 충주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강요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호반관광도시였습니다.
약 20여년이 지난 2007년에야 비로소 단양을 단양읍 심곡리와 적성면 애곡리 강 양안에 수중보 위치가 결정되고 예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애곡리와 심곡 간 수중보의 위치가 어떤 이유로 단성 외중방리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총 사업비관리대상인 기획재정부의 승인 사항이 되었고, 단양군이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제2항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국가하천에 건설된 수중보는 국유재산이므로 건설초과분과 운영 및 관리는 국가가 맡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건설사업 협약서 무효화건의서.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님!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사장님!
경제통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며 서민들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전사회적 노력을 병행해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컨트롤타워의 수장이신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님!
물 전문 공기업으로 국가 물 안전, 국민 물 복지라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단양군은 지난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민전체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 왔고 지금도 희생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충주호 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 협약을 무효화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지난 196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단양 지역에 건설된 현대 시멘트, 한일 시멘트, 성신양회, 백광석회 지알엠, 네비엔 등은 국가전체를 위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만들면서 의도하지 않게 많은 산림을 파괴했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분진과 미세먼지 그리고 발파에 따른 소음, 대형차량의 이동 등 지금까지 위험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가 고열로 각종 산업 폐기물을 태워도 안전하다는 이유로 1960년대 후반부터 매년 수백만 톤의 전국의 산업폐기물들을 단양군 관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하여 지역의 대기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천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충주댐 건설로 고향과 소중한 기억들은 파괴되어 충주호 물속으로 영원히 잠겼고 6만여 명의 이주민들은 30년 만에 당시 절반인구인 3만 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호반의 도시가 완성되었지만 충주호 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가 단양군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단양군이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를 수용한 것은, 수중보 위치변경에 따라 수중보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빨리 민심을 잠재워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2009년 4월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단양군이 각각 동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수중보 위치가 변경되어도 당초사업비국비 497억 원과 물가상승분 이외의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의 협약에 따른 추가사업비 는 단양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사업비 재원대책이 없다며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 추가비용 67억 4천만 원과 향후 수중보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하자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어, 기재부의 방침전환이 없는 한 67억 4천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국고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약서가 우선이더라도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해야합니다. 당초 수중보건설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았던 발전설비를 갖춘 것은 수중보가 국가시설이란 반증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쓰레기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단양지역의 시멘트공장의 소성로에서 매년 수백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태워지며 발생하는 환경의 피해로 인하여 단양지역은 심각한 환경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포읍의 이장님들이 산업폐기물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라고 현수막을 걸고 회사와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부장관님,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님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 없이 협약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를 위해 희생한 단양군을 위해 동 협약을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의장 조선희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 무효화 건의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광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 무효화 건의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6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