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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4일(목)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2.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4.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7.  16.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9.  18.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2.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4.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7.  16.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9.  18.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조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가선거구 출신 김광직 의원입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제265회 제5차 본회의 귀한 시간에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에 참석하신 류한우 군수님, 각 실과장님,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공직자와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의 당면한 문제들을 잘 풀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보고대로 단성면 상하방리 일원의 53,744㎡(공공 51,231㎡, 개인 2,531㎡, 약16,286평) 단성면 소재지 하천부지가 이번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되어 제척이 되면, 홍수위선 147m 이상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하천용도를 폐지한 후,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호수둑길은 사람중심으로 설계하여 사람이 걷고 뛰고 놀고 쉬는 운동과 놀이와 치유의 장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가 생태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차와 도로 중심사고를 전환해서 사람중심, 자연중심, 생태농업관광도시로 변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녹색쉼표”에 어울리는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 푸른 숲을 가꾸고 유지할 때, 도시민이 다시 찾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도시 단성이 수중보의 준공에 따라 향후 조성될 ‘무동력선 놀이시설’, ‘별다른동화마을’, ‘선암골생태유람길’,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호 양안의 관광거점들이 땅길과 물길로 연결되면 단성이 단양관광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둘째, 중앙선 역이 있는 10개 시·군의 국회의원, 시장, 군수께 가칭 “중앙선고속철도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십시오. 이유는 고속열차가 단양역에 정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8월 6일(수) 17시에서 19시까지 단양군청 2층 회의실에서 송광호 전의원님, 류한우 단양군수님과 도·군의원, 실과소장 등 36명이 참석했던 ‘민선6기 군정방향 보고 및 현안사업 건의“를 하던 자리에서 중앙선고속철도유치추진위원회 같은 건의 했었습니다.  
  “중앙선 역이 있는 10개 시·군 중 서울이나 힘 있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맡고, 단양군수는 간사를 맡아 실무를 하자. 그러면 고속철이든 준고속철이든 단양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생긴다.”
  명분을 갖자는 것이 건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일 추진위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새마을 열차의 운행 중단 같은 사태도 미리 추진위의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중앙선만 고속철도가 없어야 합니까?
  미래의 통일 한국의 시대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철도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이고, 새마을 운행중단처럼 때늦은 대응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아로니아사업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숙의해야 합니다.
  아로니아는 단양군이 전략작목으로 지원을 해온 사업입니다. 
  작목을 결정한 것은 농민들이지만, 과장된 홍보로 작목을 유도한 쪽은 단양군입니다. 
  단양군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로니아의 판매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기능성 제품의 개발과 소비를 확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제품 개발도 어렵고, 어렵게 개발한 제품이 시장진입이 어렵고, 원과 수매가격 때문에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면 농가들과 상의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량조절을 하거나, 물량조절과정에서 폐농이나 작목전환을 할 때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400여 아로니아 농민의 미래를 위해 유통전문가, 담당 공무원, 아로니아 생산농민이 참여해서 문제를 찾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넷째,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립의료원의 타당성 용역의 중간보고가 원래 계획보다 늦춰 지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립의료원 타당성 용역에 집행부가 관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문가의 의견과 판단을 들어보시길 권고합니다. 
  끝으로 저의 의정 활동을 위해 바쁜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고, 군정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준 전‧현직 공무원님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믿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신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 다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시고, 사업 번성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희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나 선거구 자유한국당 소속 천동춘 의원입니다.
  오늘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개최되고 있고 늘어나는 각종 행사의 통합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지원하는 행사는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 문화축제를 비롯한 대표 축제부터 읍․면 체육대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별 행사까지 매년 80여회 열리고 있으며, 2016년도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은 35억 원, 2017년도 44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38억 원의 예산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행사는 일반적으로 연례적으로 열기기 때문에 처음 개최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 입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행사가 과연 군민을 위한 것인지 이제는 한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와 행사는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공동체를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 필연적으로 예산을 수반하게 되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행사 참여를 위한 인력동원의 문제가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빠져나간 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행사들이 4월과 5월,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많은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하여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농번기에 집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사 지원에 동원되어 단양군 행정력이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계속되는 행사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를 전수 분석하고 목적과 시기상 중복이 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통합하여 개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현재 읍면별로 개최되고 있는 읍면 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여 특정 시기에 집중 개최되는 읍면 체육대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보은군과 옥천군 등에서는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양군도 지난 2015년 신단양 이주 30주년을 기념하여 군민체육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단양군민의 날을 군민 모두가 기념하는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읍면 체육대회의 통합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사회단체별로 개최하고 있는 체육 행사 또는 한마음 행사 또한 통합 개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제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이로 인해 지친 군민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덜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마을별로 분산된 행사를 통합하여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각종 행사의 통합 개최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희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자치역량 부족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와 함께 중앙관료와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괄목 하리만큼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워가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어떻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등 관선시대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의 강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이다.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114곳이나 된다.
  이에 단양군도 교육경비조차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분배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등의 추진과제를 선정, 학계와 관계 부처 그리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영하고 무척이나 기대되는 조치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결연한 의지를 모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한다.
  하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하라.
  하나,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여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 조선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김광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김광직 의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경자유전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2017년이 다 지나 간 지금 경자유전원칙은 낡아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머지 문구도 농민의 구체적인 이익을 보장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 받을 권리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농민의 입장과 관점으로 농업정책을 만들 농민의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합니다. 
  헌법에 “농산물생산이윤보장” 또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낮은 농산물 가격이 임금노동자의 값싼 노동의 근거가 되어 농민도 죽고 노동자도 죽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풍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죽도록 고생한 농민만 피해를 보고, 흉년이 들어 가격이 폭등하면 도시 서민이나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수입해서 또 한 번 농민을 울리는 정부, 그러니 농산물생산이윤 보장이나 최저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반농민적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농민과 서민도 죽이고 농산물을 수입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의 정부, 대기업의 국회, 대기업의 행정부, 대기업의 법원이 된 까닭이고, 그 근본에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헌법이 있기에 제대로 된 농심을 담은 농민헌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논, 밭 그리고 숲이 홍수를 조절하고, 대기를 정화시키고, 지하수를 생산하며, 기후조절을 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수자원을 확보해줍니다. 또 논과 밭과 숲은 농촌의 생태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유지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98년 농업각료회의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했고, 회원국에게도 요구하고 있으며, UN산하 FAO(국제식량농업기구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역시 농업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WTO, FAO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가치를 고려해 식량안보·환경보호 등의 문제로 가격의 우열에 의한 수입개방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농수산물을 비교역적으로 물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한 해 생산되는 농산물 외의 가치를 70조 원 이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민과 농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현실은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은 종합개발대상으로 논고 밭과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나 짓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지 소재지 정비 사업과 같은 농촌리모델링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1970 ~ 1980년대의 산업구조의 제일 하부에서 도시노동자들의 근근한 삶을 지탱해주는 먹을거리 생산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의무이기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해주어야합니다. 안정적 식량공급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출을 위해 자국의 식량자급률은 떨어뜨리면서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을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농민·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을 개정할 때, 농민의 기본권이 명기되고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1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선희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영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 의원 입니다.
  먼저, 제265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원안 가결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리 국궁장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 건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30m)와 사대설치 부지(50m)가 높은 옹벽으로 설치되는 만큼 진·출입 구간의 급경사 도로 구조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우회도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절토면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옹벽녹화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미관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재산의 정비 및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수립과 시행을 당부 하였으며, 재 이전을 추진하는 등 예산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2018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에 있어서는 중앙자원의 군유림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의 취지가 채광장 운반로 및 석회석 채취로 제출 되었으나, 실질적 채광허가를 득하기 위한 신규 대부허가의 건으로 판단되어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천주산 상단이 훼손 될 우려가 제기되는 바, 광업용 대부 허가 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과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회 환원 방안을 실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본 안건이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
○의장 조선희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6.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동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 의원입니다.
  제26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으로, 총 1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11월 24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육성 지원 조례안」「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 중 “도시림 등 업무담당 과장이”를 “부군수가”로,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중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를 “주민대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제265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
○의장 조선희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부문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8.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6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군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애써 오신 류한우 군수님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7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5%인 56억9875만3000원이 증액된, 3729억7647만2000천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37%인 558억4389만4000원이 증액된 3299억7996만7000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중 6건에 십이억 구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장 조선희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65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1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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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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