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27일(금)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불편해소와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에는 제2회 추가경정 편성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에 변동 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일자리 발굴 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 금년도 계획 된 군정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 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산 및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예산규모는 4040억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66억7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91억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82억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규모는 기정예산 3375억7000만 원보다 5.5%인 191억600만 원이 증액 된 3666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2억1500만 원보다 3.9%인 10억9600만 원이 증액 된 282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70억 원 보다 11.9%인 20억2400만 원이 증액된 19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동차세 13억8000만 원, 지방소득세 4억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8억4900만 원 보다 13.2%인 17억 원이 증액 된 145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4억2000만 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1000만 원, 기타 수입 10억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648억4000만 원 보다 5.9%인 96억9600만 원이 증액 된 1745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2017년 보통교부세 정산 분 80억4300만 원과, 금년도 특별교부세 11억2000만 원, 금년도 부동산교부세 4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22억 원 보다 10.6%인 12억9800만 원이 증액 된 134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군조정교부금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909억8800만 원 보다 3%인 27억5200만 원이 증액 된, 937억4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96억9300만 원 보다 3.3%인 16억3600만 원이 증액 된 513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6억2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486억7800만 원 보다 0.8%인 3억9300만 원이 증액 된 490억71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구매는 기정예산 277억9100만 원 보다 3.8%인 10억6600만 원이 증액 된 288억5700만 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961억9500만 원 보다 1.1%인 11억2700만 원이 증액 된 973억22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보전은 기정예산 1594억6300만 원 보다 10.5%인 167억9200만 원이 증액 된 1762억5500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82억3200만 원 보다 3.4%인 2억8300만 원이 증액 된 85억16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71억1100만 원 보다 7.7%인 5억5600만 원이 감액 된 66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91억900만 원이 변경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는 총 규모는 수정예산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272억1500만 원 보다 3.9%인 10억6900만 원이 증액 된 282억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동을 일부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 숙원 사업 및 일자리 발굴 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한 만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107페이지에 중간에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는데, 20만 원씩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것은 국민디자인단 디자이너 자문 수당이 되겠는데요, 국민디자인단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동안은 공공분야의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서 국민, 공무원, 서비스 등과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수요적 국민 중심에 공공서비스를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국가정책모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귀농귀촌 갈등문제를 정책수요자가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해서 해결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대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안 그러면 전문가 쪽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전문가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실장님 여기 보면, 기정에 없던 예산들이 추경에서 올라온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없는 것은 시군평가결과 도에서 포상금 주는 것 이번에 다시 재편성 하는 것 때문에 기정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라든가 국비 포상금이 내려오면 목별로 편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정에는 안 들어 가 있죠.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이후에 포상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우리 예산편성하시고, 또 알뜰살뜰 하게 잘 챙겨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각과 디자이너 강사 수당은 앞으로 강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진행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2명 정도.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분은, 교육대상자는 누구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저희 군에서 귀농귀촌 갈등문제 해결하는 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수요자 수당하고 시각화디자이너, 강사하고 전문가 자문 1명 해 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딱 이렇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매칭이라고 하면 이것이 보조사업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찍어가지고, 전문가 몇 명 몇 명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임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제 이야기는 강사로 위촉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시각화 디자이너는 관내는 아니고, 이분도 전문가고.
조성룡 위원  전문가.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주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귀농귀촌 하신 분들.
  우리가 귀농귀촌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문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인 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강의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주민들하고 갈등관계 이런 것.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상은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조성룡 위원  그것을 가지고, 2명이 와서 오셔가지고 10번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읍면별로 다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모아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자세한 것은 별도로 계획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혹시 그전에 실적이 있었나요? 
  대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마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TV에 보셨겠지만 어금니아빠 해 가지고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전국적으로 방송을 탔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 수급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
조성룡 위원  그리니까 혹시 제 이야기는 이미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상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전국적으로 어금니아빠 사건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지자체 전부 다 부정수급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성룡 위원  우리 군에 현재 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3단계 균형발전집행잔액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던 아름다운 수양개길 조성에 잔액하고, 또 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 또 혁신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거기에 1482만2000원 하고 이 사업을 조성 하는데 사업비에 대한 이자 366만3000원해서 1850만 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회관 1층은 식당이잖아요.
  그러면 식당을 구조변경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예 건물은 우리 단양군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해서 시설이 엄청 낙후 되어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임대료는 내는데, 시설이 그래가지고, 물도 새고 엉망입니다.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농업인 3개 시군 교류행사, 원래 300만 원인데 200만 원 추가로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예.
장영갑 위원  어디어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충주 제천 단양입니다. 
  교류행사를 하는데, 사실 사람은 많은데 200만 원 요청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행사인가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장영갑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요, 친환경 농업인 충북대회 이것은 연 초에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이 확정 된 이후에 영동, 괴산, 단양 여러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대회는 유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 하게 우리 군비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단양군에 과수농가 화상병 신고 들어 온 농가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아침에 안 그래도 우리 가뭄대책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가뭄보다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해서 단성 대강 과수 농가에는 화상병은 물론이고, 사람이 화상 입는 것처럼 사과가 그냥 익으니까 피해가 아마 이 가뭄이 아침에 기상예보를 보면 보름이상 더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고, 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피해보상 신고는 없는 것이죠? 
  접수 된 것은 없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없는데, 이제 동향으로 봐서는 내일 비가 오면 어떤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비가 지금 장기예보를 보면 보름이상 지속된다고 하는데, 보름이상가면 우리 과수농가에는 피해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피해 보상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예정입니까? 
  피해 농가가 발생하면.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저희가 농작물에 대해서는 특히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도비가, 우리 군비까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5%가 되는데, 특히 일반 콩 일반 작물보험들은 재해보험을 거의 안 들었는데, 과수는 거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피해가 되면, 보험계획이 되도록 하고, MDMS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단양이 과수농가에 피해 면적이 확산 되어가지고,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특히 지금 폭염 대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농가주택 수리비 200만 원이 책정 되어있는데, 이게 수해 농가가 선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예 금년도에는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그것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매년 2농가나 3농가씩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선정되어있는 농가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금년도에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되어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예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선정을 해 놓고 추경을 세운 것이네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아니, 이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선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그것은 당연히 선정 해 가지고 해야죠.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아침에 대책 회의는 시기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보니까 과수농가 사과가 묽어질 정도로 심해졌다고 하는데, 아침에 아주 그냥 잘 하셨고, 또 회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상황이 생각보다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식사 하다가도 괜찮으냐고 하니까 의장님도 전혀 관계없다고 하시더만 어제 보니까 아주 심하다고 하시고 그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 우리 농지전용 출장비를 삭감을 하셨네요.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만약에,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서 삭감을 조금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일부분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저기 169페이지요.
  그래서.
  농지전용 추진관계는 하반기만 하는 것인가요? 
  저는 직원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저거 하시는데, 전액 삭감을 했기에, 만약에 그동안에 상반기 동안에 다니는 어떤 것도 있을 텐데, 전액 삭감이 다 되었기에.
  그래요? 
  하여튼 삭감도 좋지만 직원들한테 어렵게 하시는 것이라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대체가 아니라 신규가 하나 더 추가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여기 174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해서 1200만 원 지금 예산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이 집을, 농가 주택을 선택하면 수리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귀농인 들이 사실 저번에 조성룡 위원님 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귀농인 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기준은 우리 관내로 오신지 5년 이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오셔보니까 사실 좋은 집을 가지고 오신 분은 사항이 없는데, 시골에 와서 주택을 구입하다보니까 싱크대 같은 것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싱크대나 장판 이런 것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리비.
강미숙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할까.
  집을 지어서 오신 분들하고 형평성이 조금.
  나는 집을 지어서 왔기 때문에 수리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대신 다른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택 수리비는 지원 안하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상수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니까 어떤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저런 사항이 있고, 귀농인중에서도 사실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7년에는 귀농인 인구가 몇 세대나 되는지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저희가 2017년도 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는 한 700명 정도가 우리 관내로 왔고, 전체적으로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한 3000명 정도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년에 17년에 700명 정도, 18년 올해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상반기에는 350명 정도가 왔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렇게 오는데 인구 증가는 표시가 이만큼 나나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그래도 지금 인구를 저희가 3만을 유지하는 근간은 우리군의 여러 가지 인구시책이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제가 담당 부서장이니까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 외에도 귀농귀촌 인에게 지원 되는 것이 많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 정착자금이라고 해서 주택구입할 때 융자 해 주고, 농지 구입할 때도 융자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상하수도, 지원은 다각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하는데 삭감을 했잖아요.
  했는데, 원래 채용을 2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사무장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사무장 지원을 하는 곳이 당초에 군비로 설마동샘양지, 또 나머지 2군데, 4군데를 군비로 예산을 확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사이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국비로 사무장 지원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국비가 2명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것은 2명분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절약하는 것이죠.
오시백 위원  이것 같은 몇 명 임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저희가 사무장 운영하는 데가 7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동, 샘양지, 한두리, 도깨비마을, 삼둥지, 한듬이, 흰내울권역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적성 상리하고 마조리는 내부적인 것이 안 되어서 지원하다가 총 9군데인데, 2개소는 지원이 안 되고, 7군데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사무장 이것이 알바 개념이네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아닙니다. 
  이 양반들이 월 한 158만 원 정도 받는데, 1달에.
오시백 위원  7군데, 7명.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아니, 아니, 이것은 3000만 원 감액해서 그렇고, 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은 예산에 반영 되어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7군데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저희가 9군데인데, 체험마을이 9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7군데는 사무장이 지원이 되고, 2군데만 안 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과장님 지금 권역 권 사업 해 가지고 7군데 사무장 봉급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3년간은 지원을 해주고 3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아니죠.
  3년 지나면 다른 부분은 균형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체험마을로 다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농업축산과에서 체험마을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장영갑 위원  그러면 3년 지나도 맨 사무장 인건비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그렇죠.
  3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지나도 인건비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사안에 대해서는 체험마을에 채용 권한을 다 주는지 아니면 군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채용을 하는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이것도 거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군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대부분은 체험마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의 그럼 사무장이 마을 주민 중에서 채용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일단 그 마을에 거주하는 분이 수여가 되어야겠죠.
  매포에 있는 사람이 단성 가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인데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이 빡빡해서 정회를 하고 갈 것인지, 계속 속개를 할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계속할까요? 
  질의, 계속하고? 
  그럼 계속 가야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관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아까 160개소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 설명서에는 161개 구입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규모에 따라서 청정기를 1대 더 드린.
  그리고 경로당 이것이 리 별로 1개씩 개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리마다 경로당이 먼 거리는 일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경로당은 1개 리 1경로당이 원칙이고요.
  경로당이 2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그리고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가 60명 이상 되는, 더 있다고 하면 2개도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일부, 2킬로 이상 떨어진 곳은 경로당을 하나 더 인정을 해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할 수는 있는데, 1개리 1경로당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부 동네 어른들 보니까 1개 리에 2개 경로당을 유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1개 리에 나오는 운영비를 쪼개서 운영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는지.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아닙니다. 
  경로당은 1개 경로당이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킬로 이상 떨어져 있고 이런 곳에 경로당이 추가로 2개 있는 경로당 같은 곳은 각각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충족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실제로 경로당이 하나인데, 아랫마을 사람들끼리 또 하나를 경로당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가 나눠 쓰고 그럴 것 같은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매포에 보면 평동4리 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1개 리에 중간에 도로 여건이 안 좋고, 또 주택이 떨어져 있어요.
  마을 군락이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 된 곳이 아니고, 산이 또 중간에 있고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2개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운영비 같은 문제도 또 4리 경로당에 나와서 8반 경로당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런데 경로당으로 지정 된 곳 같은 경우는 나눠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공평하게 똑같이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2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이것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구, 장사시설의 현황 분석하고, 장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연구원 3명 두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이 알기로는 3명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여비라든가 인쇄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가지고.
이상훈 위원  장사시설이? 
  어떤 것을 장사시설.
  장례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장사시설 하게 되면 묘지라든가 분묘 같은 것을 무연분묘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조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무연고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 계획을 하시는데 용역이 필요하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113페이지에 망막커튼 설치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오시백 위원  이것은 어디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몇 페이지인가요?
오시백 위원  113페이지.
  노인복지관 망막커튼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어디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노인복지관 이번에 새로 한, 옛날에 보건소.
오시백 위원  보건소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금년도에 개관 했는데, 거기에 안 바꿨.
  커튼 아마 2000만 원을 세웠다가 기존에 있는데, 1000만 원 해도 되가지고.
오시백 위원  당초예산에 위탁경영하는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행복동 같은 곳 이런 시설에.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요양병원.
오시백 위원  그런 시설을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오시백 위원  이것을 이 돈이 남는 돈들은 그런데 유용할 수는 없는 것인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받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시설에 할 수, 하게 되면 부기변경하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해야.
오시백 위원  하시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오시백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제가 그쪽을 가보니까 조금 사각지대에요, 복지 쪽에요.
  종교단체 맡겨 놓고 그런 애로를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커튼을 해주면서, 거기는 시설들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 원장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조금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시설에 대한 소소한 것은 위탁시설에서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건물관리차원 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많이 부족한가 봐요.
  많이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예산 세울 때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족 자녀 부모 지원 하는 것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이것 제반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한 부모,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한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30명이요? 
  30명 지원 되었던 내역하고 아동들 명단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113페이지에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증액이 325만4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노인 돌보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노인 돌봄 서비스 해 가지고 지금 독거노인 759명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니고, 노인돌봄서비스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759명을 관리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노인돌보미들이 파견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을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요.
  이것은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겠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강미숙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들한테 통역서비스를 얼마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다문화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베트남하고 중국 1년 동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강미숙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결혼이민 온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하고 가족하고 그 서비스를 하는데 1년에 2420만 원을 지출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통역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분이 양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우리나라 다문화지원센터에 강사들을 요원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
  자격되는 그런 분들이.
강미숙 위원  그런 분들이 가정방문을 하시고,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한 번 자료주세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고 예산팀장님이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농업 경영인 3개 시군 체육대회 200만 원, 또 여기 노인의 날 행사에 300만 원 이렇게 지금 추가로 올렸잖아요.
  공교롭게도 농민단체 200, 노인행사 300, 2-300씩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올리면 못 내리잖아요, 앞으로.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예산을 한 번 주게 되면, 1300만 원, 뭐 500 이러고 해 가지고 500이 되었는데, 이것 한 번 올리면 못 내려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래도 노인회 행사 관련 해 가지고는 노인회장님이 건의도 몇 번 했던 사항이고, 지금 보니까 600명이나 되는 인원을 큰 강당도 대명콘도밖에 없어가지고, 갈비탕 하나 먹는데도 시설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짜로 하다보니까 음식 값이 14000원씩 나간 대요.
  그러다보니까 같이 하지를 못해 가지고.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예산 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자리이동 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것이고, 다양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로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기 우리 행복어울마당은 아직 했나요, 가을에 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가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가을에요? 
  그러면 여기 아까 1000만 원 삭감하게 된 것이, 어울 마당, 주민자치는 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 프로그램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주민자치 올해는 따로 한다고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성룡 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는 이제 순수하게 주민복지실에서만 하고, 주민자치 거기는 별도로 날짜를 따로 하나요, 아니면 같은 기간에 하면서 부수 달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따로 해요? 
  날짜도 틀리고? 
  행사가 결국 하나 늘어나는 것이네.
  그러면 그때 프로그램 발표 하고 하는 것도 주민자치에서 자치행정과 다시 여쭤보겠지만.
  별도로요.
  그렇게 되면 이따가 주민자치에서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명칭 자체도 바뀌어야겠네요.
  체육대회가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 다시 발표회도 하고 할 테니까.
  바꿔가지고요.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112페이지에 상이군경고엽제 목욕 비 지원 하는 것은 지원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통장에 입금 시키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용하게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원칙은 통장에 입금 하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게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지금 총 120명이 있는데, 그분들만 해도 수당도 나가고 하는 통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만 월 4회씩 지원하는 것으로, 6000원씩.
  그렇게 예상.
조성룡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또 올라 올 것 같은데, 그럼 내년도에도 또 올라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늘어나나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내년에는 12개월,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1년 동안.
  지금 해도 5개월이 되어야 할 텐데, 8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9월부터 예산 편성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조례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 가지고, 지급하는데.
  그래가지고 9월부터 지급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9월 달부터요.
  이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덜 된 것인가요? 
  이것은 한 번 자료를 줘 보셔요.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가 어떻게.
  지금 다른데도 타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다 하겠지만,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아동들 왜 급식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쿠폰을 주었다가, 식당을 이용하게 했다가, 바뀌잖아요, 자꾸.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혹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경로당 보수 하는 것 250만 원 감하셨는데, 114페이지요.
  이것이 댐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인가요? 
  혹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댐지원사업비로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댐지원사업으로 나갔으면, 이것 감 되면 다른 곳 어딘가는 변경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예산팀장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곳에 편성이 되었나요? 
  그럼 이것이 앞에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이죠? 
  앞에는 감하고 뒤에는 늘어나고 이것.
  아 건물이 2개라서 그런 것인가요? 
  건물이 2개라서 250은.
  글쎄 여기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 118페이지에요, 차량운영비 지원 하는 것 11개소에 300여 340만 원 지원 하게 되면, 한 30만 원 씩 지원 하게 되는데, 여기 348만4000원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단가가 딱 이렇게, 더군다나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는 없이 분기만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군비를 지원하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114페이지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사업에서 지금 조금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장애인일감 만들어주기가 성과가 나타난 거죠?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그것은 운영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라 가지고, 국비, 국비지원사업이라가지고, 매칭에 따라서.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위탁해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293페이지에서 자활에서요. 
  아까 영춘면 빵 기계 장비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자활에서 탈출 한 것인가요, 이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자활사업단에 소속 되어있습니다. 
  자활사업단.
강미숙 위원  아 탈출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가 증액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도 증액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만 증액 하시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관내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회 목욕 비 지원 관련인데, 혹시 군비로 상이군경 및 고엽제분들한테 따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상이군경 거기는 지금 법에 의해서 실행하고, 지원하고 있는 수당이라든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래서 이것이 올해 1인당 10만 원 정도씩 나가게 되어있는데, 내년에 12개월을 지출해주신다고 하면, 30만 원 가량 씩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신체 외상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해가 조금, 그러면 이분들 대중목욕탕을 못 가시면 어디를 가셔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목욕 비를 하나 하는 것이 6000원 계산 해 가지고 그런 것이라면 목욕을 못 간다고 하면, 어차피 못 가시는데, 그게.
  글쎄, 그러면 다른 곳도 다 목욕비로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외상 때문에 진짜 그런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목욕 말고,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4184만 원 증액 된 부분 시설비에서 남아서 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과목변경에서 필요하니까 증액 하신 것 아니에요.
  올해만 4100만 원을 더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디요? 
  민원봉사과? 
  잠시만요.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까지 하고, 중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송업계 업체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아 저희가? 
  저희가 운수업계 재무제표까지 보지는 않고요, 화물이나 여객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운행횟수라든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까지는 감안을 해서 그것 운행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재무제표를 안 들여다보고, 지원을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실태 분석은 확인 가능해서 그것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그것을 안 들여다보고,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보면, 마을에 다녀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비판적인 생각으로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손실을 봐서 차량 운행 횟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손실이 있어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횟수를 줄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영춘이고 하여간 도서 농어촌 이쪽으로는 농촌 지역에 버스 다니는 곳은 횟수를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선도 자기들 임의대로 변경을 하고 있고, 그 변경하는 노선들 다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 변경하는 노선하고 자료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자료를 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경영실태 분석을 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1분기 2분기 4분기까지 분기별로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실태 분석도 분기별로 경영실태 분석을 하시는지, 산출 기준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경영실태 분석은 분기마다 바뀌는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 1회 경영실태 분석 1회에 한해서 한 사항을 가지고 나머지 손실보상에 대한 것을 지원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경영실태 분석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할 수 있는데, 지급 근거가 그렇다면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경영 실태 분석을 할 때 보면 분석기준 데이터가 전년도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것을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죠.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차액 금액도 발생될 수 있다는, 오차범위가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전년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올해 지급을 한다고 하면 오차범위가 많이 발생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손실 보상금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이 산정 된다는 말씀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렇죠.
이상훈 위원  이해가 안가네.
  전년도에 손실보상금을 올해 분기별로 보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출하신다기에 말씀을 드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간이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시골 2017년도 시골마을행복택시 손실 보상금 반환금이 발생 했는데, 이것이 6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면 운영이 잘 안 되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운행이 잘 안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도비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운행은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금 더 넉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운영 실적 보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네.
오시백 위원  재무제표든 공개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전년도 것을 가지고 되어있는 것이죠?
오시백 위원  공개 되어있죠? 
  거기 어차피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그것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1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적성농공단지 후생복지시설 정비 사업으로 3억이 올라 와 있는데, 지금 적성 농공단지에 후생복지시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외에 식당도 운영이 안 되고, 기타 거기에 특별하게 후생복지시설을 정비해야 될 사항이, 운동 실을 넣는 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숙사도 제가 알기로는 입주업체가 기숙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정주여건 개발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주 사업비는 관리사무소에 구조변경을 하는 것이 주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이 왜냐하면 준공 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기반시설이 노후하고 해서, 그리고 입주기업 협의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관리사무소를 구조변경 해달라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후생복지시설이 식당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도 식당이 군에서 잘 농공단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식당 운영에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기업체들은 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기업체들로 식당 운영이 넘어갔던 문제가 발생 되었었거든요.
  이런 문제 잘 감안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쪽으로 자세하게 못 살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가서 말씀하신대로 잘 살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공간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것 업무보고 때 임대로 상가를.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임대해서.
이상훈 위원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궁금한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이상훈 위원  수요조사.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국도비 받은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한테 컨설팅이라든지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이번에 예산 성립을 하더라도 하기 전에 대상자 선정 및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창업을 해서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것을 갖춘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공모는 안 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강구를 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 성립이 되면 청년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렇죠, 일단은 받아서 해야죠.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심의회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부분, 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구조변경 사업비 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올라 와 있는데, 4개 점포를 모두 해 줄 수는 없고,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그것 외 부분, 자부담으로 계상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자부담을 명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부담, 4개 사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예산이 각 업체마다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어야지 예산을 공통적으로 배분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종에 따라서 구조변경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미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은 뭐 그렇게.
이상훈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세심한 배려 해 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예.
  의장님 질의하십쇼.
○의장 김영주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임대료도 올라왔고, 구조변경도 올라왔고, 기자재도 올라왔고, 자재 값도.
  그런데 이것 무엇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시설을요?
○의장 김영주  이것을 누구를 주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청년창업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청년창업자를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4분이 결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심사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다 받아야겠죠.
  사업계획을 다 받은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 군에서 자체 예산이거든요.
  자체 시설비 목으로 되어있으니까 작업적 보조나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영주  지금 이것 보조사업이 아니면, 보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얼마라는 것이 돈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에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업 같으면 자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명시를 안 하고요.
  본인들이 군에서 1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조변경을 해 주면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장 김영주  그러면 자부담 없이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네요.
  맞죠? 
  임자 없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직 선정을 안 했으니까.
○의장 김영주  그래, 임자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직 선정을 안 했으니까.
○의장 김영주  그러니까 임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주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의장 김영주  누구든지 이것을 안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임대료 주겠다, 기자재 주겠다, 구조변경 해주겠다, 자기 물건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이 정부사업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요즘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청년들에게 자본이 없는 청년이다 보니까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영주  과장님 별다른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 나온 대로 하고 본인의 자부담 없고 하면, 누구나 요청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런 식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타인이 또 누가 하나 요구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도에서 하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부담 없다, 그러면 자부담 없다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나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글쎄 하여튼 저희들이 4개 업체를 4개 창업 장소를 4개 정도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창업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시는 분이 많을는지, 아니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군비는 들지 말고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고 여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 달라 하는 것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부담 한 푼도 없이 본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맡긴다면 단양군민은 누구든지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돈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괜히 위원님들이 할 것인데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뒤로 욕하지 말라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매포시장 내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계획을 낼 때는 매포가 시장이 빈상가가 많고 매포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모를 했을 때 매포에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에 여건변동이 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매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포에서 1-2사람 정도가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면, 장소를 조금 변경 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매포시장에 한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단양군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9경시장 아케이드 청소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급하게 민원이 발생 한 것이 언제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케이드요? 
  아마 예전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포도 제가 있을 때 새들이 제비라든가 이런 것이 배설물이 아케이드에 묻어가지고, 아마 최근 들어서 그것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소를 할만.
  저는 현장에는 안 봤어요, 보지도 않고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3억5000씩 들여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선심성으로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위원님 3억5000이 아니고, 3500만 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죄송합니다. 
  3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매포 있을 때도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매포에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약품 써야, 배설물이 묻고 먼지가 쌓이고 그러니까 오래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케이드 청소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이 기간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류배설물이 묻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시백 위원  어찌되었든 급하게 하게 되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136페이지에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2차분 해 가지고 308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추가신청자한테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가신청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 추가신청 대상자는 지역주민이죠.
  주민들의, 태양광 시설이 없는, 설치가 안 되어있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강미숙 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지원 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킬로와트 가정용 아시잖아요?
강미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을 설치 해 드리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신청하는 사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예산이 아마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만 1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쪽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맞춰서 우리 시군비를 부담을 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앞으로 계속 태양광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단화에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 지구별로 이렇게 집단화 마을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집단화 되지 않은 부락, 외각 지역에 있는 부분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 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가정마다 보면 광고지 같은 것 올 때 신청하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자들한테 여기서 의무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산 범위 내에서요.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기 군비가 3080만 원 중에서 도비는 240만 원 밖에 안 되고, 군비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군비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거기서 3080만 원 중에서 680만 원은 평동9리에 경로당에 태양광지원 설치사업비로 680만 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표기는 안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20가구에 12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위원장 김광표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지역경제는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135페이지부터 볼게요.
  아케이드 청소 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아케이드에 그림 같은 것이 있나요? 
  그냥 저거든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어떤 곳에 관광지 보면 그림으로 잘 되어있는 곳 있잖아요.
  앞으로 청소를 하지 말고, 그런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고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그것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9경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가 계시는 분들은 알림이 다 오겠네요.
  그 알림 올 때 혹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직원 분들한테도 같이 알림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것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이렇게 조금 해서.
조성룡 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요.
  2차분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240만 원 지원 해주고 우리 군비가 2800 이게 우리 도비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조성룡 위원  136페이지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조성룡 위원  도비사업이잖아요.
  이것 240만 원 지원 해주고, 퍼센트로 따지면 10%나 되나?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얼마 안 되죠.
  이게 국비에서 50%를 지원 해주고 예산서에는 우리가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비에서 지원 하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50%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이것 부기 자체를 혹시 저래야 되지 않을까? 
  총 금액을 해 놓고, 거기다 50%에 대한 퍼센트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왜냐하면 도비하고 군비 부담금만 세우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볼 텐데 도비사업이 아니라는 말인가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전체적인 도비사업은 아니고, 국비매칭, 부담금에 대한 매칭사업비라고 봐야죠.
조성룡 위원  도비사업 아니에요, 이게?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거기에 따른 시군비 매칭 하는 사업이죠.
  지방비 매칭 사업이죠.
조성룡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조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순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누가 도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말씀도 있고 그러셨는데, 태양광 태양열 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계속 민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진짜 주민 동의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주민들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계속 그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산을 다 뒤엎었을 때, 정말 관광지로써의 볼 것이 괜찮을 것인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아요.
  만약에 도담삼봉 건너편에 전체 다 해 놨다, 사진을 찍으면 다 나올 텐데, 그리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다보니까 그런 어떤 것, 그 다음에 정말 물론 실효성 따지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특히 우리 관광지라는 것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보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하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이게 어떤 제제 있는 방법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적 사항 문제가 없다니까 자꾸 그렇고, 그냥 같이 고민 해 볼 상황인 것 같아요.
  137페이지에요.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아까 5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게 지난해에 도에서 집단화 되어있는 마을 있잖아요.
  집단화 되어있는 마을에 대해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백 몇 만 원 씩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보니까 저희가 한 곳은 작년에 가대리 문화마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문화마을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성 있고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저장탱크를 해 놓으면 공동으로 쓰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탱크는 공동이죠.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 탱크 가져 와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미터기를 달아서.
  집집마다 라인을 우리 수도라인처럼.
  공공탱크를 달아서 가스에서 주입을 시켜놓으면 계량기로 그렇게 해서.
조성룡 위원  공동관리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 계량기는 각자 집에 있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우리 수도라고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체사업이네요.
  국도비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당초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5가구가 안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하다가 최근에 5가구가 더 희망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아무래도 굴착을 하고 지나 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장을 하면서 다 포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원래 도로 굴착을 하면 2차선이면 한 차선은 포장을 새로 싹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판 부분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올망졸망하게 내려앉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배관망 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조성룡 위원  아 개인회사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일반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 산하에 있는.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8페이지요.
  아까 그 청년 창업공간도 조성하는 것이요.
  그것이 만약에 지금 3억2800인데, 4가구라고 했나 4명이라고 했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꼭 8200만 원씩 정해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정해진 것은.
조성룡 위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사람이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이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 비율에 따라 덜 할 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1인당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 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아까도 자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룡 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상점 규모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업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조성룡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 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사업보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예.
오시백 위원  이게 그럼 마을회관 평동9리 말씀하셨고,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20가구요?
오시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20가구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신청을 받아서.
오시백 위원  2차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 된 물량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을 개인가구한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개인가구요.
  예 개인들한테.
오시백 위원  민간자본사업이 민간한테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민간에 재산형성자본적보조라고 하면, 재산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자본적 보조거든요.
  그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행사성이라는 것은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민간한테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게 평동9리 외에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렇죠.
  20가구는 에너지 공단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오시백 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렇죠.
  지금 하려고 하는 가구가 20가구라는 것 입니다.
오시백 위원  20가구 이 돈은 20가구를 못하잖아요.
  거의.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2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오시백 위원  지원금만 군에서 지원금만 이렇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은 다 받아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50%요?
오시백 위원  예 아직 태양광을 하려는 가구가 지금 다 신청을 받았냐고요.
  완료.
  2번 내지 하는데, 지금 신청을 받을 거냐고.
  하반기 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선정은 안 되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저기 LPG저장 보급 사업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00만 원이 다 군비로만 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군비로만.
이상훈 위원  5가구에다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작년에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옥천하고 단양 2군데가 선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산자부 예산하고 군비도 몇% 정도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작년에 총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 50%가.
이상훈 위원  산자부 예산이 꽤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우리가 한 1억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상훈 위원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자부담 제가 알기는 100만 원 이상 조금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이상훈 위원  전체공사비 한 10% 정도가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이상훈 위원  그런데 사업은 다 종료가 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차 사업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배관망사업, 1차 사업?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사업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초 그 사업들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 5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비 보조에 대한 혜택은 없고, 군비로만 5가구에 추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렇죠.
이상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것이 다른 쪽으로 지원이 하실 건지, 아니면 배관망 사업에서 정부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이 예를 들면 30가구에 대해서 했는데, 추가로 이사를 오거나 집을 신축하거나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기획단계에서 산자부에 자금을 요청하고 군비도 투입되고 자부담도 할 때 그때 했으면 좋지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또 하게 되면 다른 마을에서 요청하게 되면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고, 주변에 몇 가구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나중에 또 추후에 하겠다고 하면 또 군비 투입해서 해 주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이 부분은 5가구 설치하는 데는 크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로 노면 정리하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노면 정리는 2차선에서 1차선 가포장 하는데 포장하는 것 말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이상훈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십시오.
○의장 김영주  138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의장 김영주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기정액은 있어도 다른 것은 없는데, 지원액이, 그런데 마을기업은 8000만 원, 7000에서 1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8000을 지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양군에 사회적 기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장 김영주  그런데 지원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거기는 하마 지원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의장 김영주  언제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의장 김영주  그리고 마을기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마을기업은 8군데가 있습니다.
○의장 김영주  몇 군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8군데가 있습니다.
○의장 김영주  언제부터 그렇게 많아 졌어요? 
  마을기업이 2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마을기업이 8군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소백산토종메주공장부터 해 가지고 읍면동에 그래서 8군데.
○의장 김영주  서류제출 좀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서류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8군데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마을기업은 8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장 김영주  그러니까 서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년 창업 공간 관련해서 매포에만 4개소가 계획 되어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4개소 모두 매포에 꼭 할 필요가 있는지와, 대상자 선정기준과 형평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위원장 김광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143쪽에 주민자치협의회 한마당 축제 지원이 1400만 원으로 해서 403만 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이것은 아까 111쪽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단양군민 행복어울림마당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이쪽으로 넘겼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400만 원은 왜 증액이 된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러니까 예전에 1000만 원을 저희한테 세운 금액을 행복어울림마당으로 전출을 해서 행사를 다시 했는데, 별도로 독립 하다보니까 일부 여러 시설들하고 방송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그쪽에도 오지만, 이쪽에도 별도로 오는 내빈들 뭐 이런 분들 음식 값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추가 소요 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400만 원을 계상 해 올린 것입니다. 
  1000만 원은 작년처럼 작년에 1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함께 개최 하다보니까 넘겼는데, 그 금액 가지고 별도로 행사하기에 중복 된 부분이 별도로 해야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4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400만 원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같이 그냥 했으면 400만 원이 절약 되었을 텐데 이리로 넘어오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행사를 통합개최 함으로 인해서 일부 중복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이 문제가 굉장히 갈등도 많이 초래하고 그래서 서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리고 고위에 기간제 근로자 여기에서 증원이 되어서 금액이 81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증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각 부서별로 무기 계약직이 아닌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잔도에 교통이 밀린다면 교통기간제를 많이 뽑고, 그리고 산림녹지과 같은 곳에 임도수로원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봉급을 주게 되면, 봉급 명세서를 국세청으로 보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건강관리공단에 가서 건강관리공단하고 연금공단에서 거꾸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 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어요.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4대 보험료가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면, 각 부서에서 증원된 인원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예상 못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 금액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해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월급 월액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추계에 약간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기간제 뽑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봉급을 지급한 내역을 가지고 정산분이기 때문에 늦게 태우든, 앞에 태우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143페이지에 행정사료이송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행정 사료 실 2층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여기요? 
  현재 그것은 재산 계에서 행정, 구 사회복지관 1층은 치매안심센터인가가 들어가고, 지하는 야학 겸 평생학습 야학, 지하로 들어가고, 구 사회복지관 2층은 향토 전시관으로 해서 뒤에 있는 자료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 본청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하고 일부 사무실이 후관으로 이동을 하고, 후관을 활용할 목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2층 그것은 전체를 없애면서 거기 있는 것은 다 이전을.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다 이전을 하는 것이죠.
조성룡 위원  이전하면서 그것이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다는 못 들어가고, 행정 자료에서 같이 있는 것을 선별해서 일부는 행정자료실로 가고, 도자기라든지 토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기 수양개 전시관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 할 것이고, 저희가 목록은 다 해서 선별을 해 놨습니다. 
  일부 버려지는 것이 또 있고.
조성룡 위원  그러면 수양개 가는 것은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관리가 큰 문제없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복지관에 갔을 때 이것은 누가 관리?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거도 관리를 나중에 기간제가 필요 할 것으로 봐요.
조성룡 위원  기간제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거기가.
조성룡 위원  이것 갖다놓고 기간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거기가 240제곱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한 7-80평정도 되는데, 여기를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단양의 역사 관련된 것 그러니까 단양에 온 관광객들이나 단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오면, 올라가서 행정자료도 보고, 단양의 역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전시기능을 그렇게 그래서 일단 관리인원은 필요한 것 같고, 단지 마을에서 하는 것이 우리 2층 전시관 인력하고 안심센터하고 밑에 야학이 있다 보니까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관리인원을 잡으려고 합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 행정 사료실이 사회복지관 그리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2층, 예.
조성룡 위원  거기에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공간배치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2층.
조성룡 위원  2층에 갔을 때 이것을 지어서 기간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활용이 잘 안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활용이 잘 안 되었어요.
조성룡 위원  거기 가서 어떻게 처리하기 나쁘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행정자료실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선별을 해 가지고.
조성룡 위원  나머지는 파기하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수장고로 가고 나머지는 일부 폐기를 하고 목록은 저희가 다 작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정 자료를 수집할 때 냈던 분들 다 있기 때문에 다 작성하고, 그리고 행정자료실에서 같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양의 역사와 관련된 것을 일부 넣어서 자료실로써의 기능을 살려보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지금 행정사료실에 있는 사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단양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만한 수준이 됩니까? 
  전시를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가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는데, 옛날 1950년 60년부터 우리 행정에 사용하던 이런 부분들이 죽 있어서 가치 있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만 선별하고 분류해서 전시를 하면 나름대로 행정자료실로써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고정인력을 배치 할 바에는 사람들이 안 찾아오면 거기가 죽어있는 공간이 되는데, 차라리 사료 같은 것을 추가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좋은 말씀.
  러시아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셀렌진스키 말고 울란우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시내에 행정자료실하고 비슷한 분야들, 울란우데와 역사를 잘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자료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자료실로 옮기려고요.
  그리고 후관에 갖다 놨더니 지금 한 20년 동안 사람들이 거의 한 번도 안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활용도를 높여 보고자, 나름대로 잘 선별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을 잘 알리는 그런 자료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혹시 이것을 사회복지관 그쪽으로 옮기지 않고, 차라리 지금 수양개 전시관하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 옮겨서 거기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 바퀴 돌라보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기 사회복지관 성격도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래서 원래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자료실이나, 단양의 역사를 아는 입지는 시내에 와서 사람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좋겠다, 그리고 자리가 그렇게 입지가 많이 안 났었고,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가 지금 구조변경이 다 들어갔어요.
조성룡 위원  들어갔는데, 공간을 하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 이것 보려고 올라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수양개 전시관 둘러보다가 거기서 봐주면 괜찮은데, 이것을 거기서 이것을 보려고 2층에 또 더군다나 그 앞에 제목 이름이 뭐라고 붙을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은 간판을 잘 만들어서 브랜드를.
조성룡 위원  사회복지 쪽에 그쪽에 내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은 거기는 안 쓸 거예요.
조성룡 위원  그래서 아니, 사회복지 어떤 협의회도 그리 갈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그리 가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거기랑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야학이 가면서 야학은 저녁때만 쓰기 때문에 평생학습 교육장으로 같이 쓰고.
  안심센터로 가고.
  1층은 거기로 가고.
  2층은 저희가.
  3층은 기존에 있던 몇 팀이 남고.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야학이라든가 이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여기 하나의 볼거리라고 해 가지고 거기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 건물 성격상, 또 다른 배치하고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떤 목록은 저리가고 어떤 목록은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쪽에 공간을 차지 해 줘 가지고, 몇 개를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봐주는 것이 안 좋을까.
  광공업전시관도 해 놓고 할 때는 그랬지만 올라가서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또 여기다 해놓고 그렇게 또 여기에는.
  여기에서는 그것 수집하느라고 고생한 직원들이 계셔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지금 이렇게 하는 저거인데, 이것을 사회복지회관, 우선 제가 사회복지회관 명칭을 자꾸 있었던 것을 갖다 붙이는데, 거기다가 갖다 놓았을 때 거기 어떤 사람들이 가 가지고 구경을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를 하게 된 배경은 단양을 고향으로 있는 분들이나 단양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입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여기 갖다놔 가지고, 괜히 놓을 곳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아닌지, 차라리 있던 것을 전부 다, 볼 것은 사실 있다는 말이에요.
  파기 시킬 것이 아니라 잘만 하면 좋고, 설명만 잘 해주면 좋은데, 거기는 지금 가용인원이 있잖아요.
  해설사도 계시고 막 하는데, 그분들이 설명자료 주면 계속 볼거리 있고, 그 다음에 또 빛 터널 계시는 분 그리 가고 하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코스가 되는데, 여기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가야 되는 저거라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수양개전시관 수장고가 그 정도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그래? 
  그러니까 수양개 전시관이 일명 박물관으로 분리되고, 박물관 안에 자료실 하는 것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수장고 쪽에다가 전시할 곳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시 공간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성격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배치나 모든 것이 안 맞고, 앞으로의 이용객들도 여기보다는 수양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박물관 성격이라 가지고, 이것이 맞나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뜻인데, 한 번 자세히 검토 해 가지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장고 행정사료 같은 경우에는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안 나올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문화관광과까지 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상진 배드민턴장 설립 용역 건, 이것 설계 용역 대상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 상진 체육공원 내 족구장 옆에 구간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면적이? 
  지금 확보되어있는 면적이?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2층으로 지금 지을 계획으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실내 전용 배드민턴장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실내 전용구장으로 설치를.
이상훈 위원  건축물이 앉히려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580제곱미터 정도 된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에 그럼 배드민턴 코트가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기본적인, 가안은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현재 3코트로.
이상훈 위원  3코트, 이것이 3코트면 동호인들의 목적도 그렇고, 배드민턴 실내 전용구장을 쓰듯, 단양군의 대회 같은 것도 유치하기도 힘들다고 보는데, 동호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단양도 활성화 되어있고, 또 매포도 활성화 되어있고, 영춘도 활성화 되어있는데,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4코트를 운영을 해요.
  4코트를 운영하는데, 동호인들 자체도 4코트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을 못해요.
  그런데 3코트가 굳이 이게 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왕 사업을 할 거면 기본 6코트는 되어야지 원활하게 대회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을 조금 3코트만 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상진 배드민턴 건립 사업이 사실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올해 설계를 사실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면 사업이 늦어져서 사실은 1억 원의 실시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착공해서 지금 사실 하려고 세운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3코트인데, 동호회에서는 4코트 정도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할 때 4코트를 반영해서.
  그런데 사실 6코트를 하려고 하면 부지 문제가 있어서 4코트 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상훈 위원  1개 층에 4개 코트가 들어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2개, 관람석이 2층에 되어있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실내체육관처럼? 
  그러면 1개 층에 코트가 4개를 다 넣을 수 있는 부지가 되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동호회하고 이야기가.
이상훈 위원  코트와 코트간의 간격도 생각을 하셔야 될.
  이왕 진행을 하실 거면 대회 같은 것도 유치하고, 3-4코트면 기존 시설에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해서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무튼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회 유치는 문화체육센터나 시설 이용해서 가능한테,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전용코트장이 필요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규격을 맞춰서 6코트도 좋은데, 부지 하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보니까 당장 부지가 족구장 옆에 부지가 확보가 되니까 동호회는 그 부지를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설계가 들어 간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 위원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가 돈을 많이 집행하네요, 엄청 많이 쓰네 하하.
  거의 예산의 15% 가까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시설비 151페이지에 시설비가 물론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드나 이것이 또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2억 5억 이렇게 나가니까 감이 잘 안와서 그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저기 추경에 요구한 사업 중에 단양호 관광기반시설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단성하고 현천리하고 교량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업비가 96억 중에 그쪽구간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단성에서 다리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추가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더 해야 되고, 단양호 달맞이길 안전시설물은 지금 보시면 역에서 강 건너에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일부구간이 낙석이 떨어져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하는 것은 기존사업비로 마무리가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인데.
오시백 위원  하반기에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왜냐하면 도로공사 하면서 낙석 방지 벽을 동시에 진행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오시백 위원  그리고 사인암 관광지 편의시설은 무슨 공사 하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사인암은 지금 화장실을 새로, 짓고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2억을.
오시백 위원  화장실이 이렇게 2억씩 들어가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진입로 확포장 같이.
  청면암 들어가는데 도로가 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포장 해 가지고 이쪽에 옹벽도 쌓아야 되어서 진입로 확포장까지 같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증액을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만 짓는다, 그러면 되는데, 진입로가 워낙 좁다보니까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까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사인암 들어 가 있다 보면 하천 쪽으로 옹벽을 쌓아서 이렇게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옹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설계는 나와 있는 것인가요? 
  사인암 이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설계는 다 예비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비설계 다 나왔고요? 
  본 설계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그래서 잔도 입구 낙석보호 시설을 잔도 입구에 철길 위에 돌이 가끔 떨어진다고 해서 위에 보호망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양백폭포 시설물 정비 공사는 폭포 가동하다보면, 펌프하고 수중폭포 사실은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예비적으로 시설장비비로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읍 수변시설 정비사업 5억 원은 지금 상진 쪽에 데크를 보면 공사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데크가 일어나는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그 보수비가 사실은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다 걷어내고 동시에 하면 10억이 들더라도 가능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계속 일부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시면 저희들이 데크가 걷어내고 포장 한 구간도 있습니다. 
  데크가 사실 유지보수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향후에는 일부를 걷어내서 포장 쪽으로 조금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상반기에도 예산이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일들을 죽 해왔을 텐데,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조금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힘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 보시면 거의 사실은 국도비사업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공모사업으로 98%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사업은 국비50%, 군비50%입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국비에 부족한 부분은 하다보면 아까처럼 낙석방지라든가 기타 공사가 발생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조금씩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양에 보시면 모든 민원이 문화관광과로 모여 있거든요.
  도로가 잘못되었다, 포장, 안전건설과, 균형개발과보다도 다 문화관광과로 반영되다보니까 소소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백 위원  단양 관광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많이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자세한 설명 요구했는데, 그중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 사업은 예, 삭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드민턴 전용구장 말씀하셨는데, 거기 족구장 옆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구장도 아니고, 축구장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족구장 옆에 부분인데, 저도 뭐 사실.
장영갑 위원  축구장 규격도 안 나오고, 풋살 구장으로는 조금 크고, 그런데 거기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가요? 
  국궁장도 지금 거기 들어 올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국궁장은 체육공원 옆에 별개로 나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저도 지금 제가 배드민턴 안 쳐 가지고 모르는데, 어떻든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위치하고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다시 정확하게 위치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따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왜 말씀드리나 하면, 각 학교마다 체육관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실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꼭 1미터가 모자란다, 족구장도 꼭 모자라 가지고, 어떤 대회를 못 치른다든가 이런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하면 한 20년 이상 써야 되는데,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게 늦게 하는 면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규격에 안 맞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사용 못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밑에 지금 게이트볼장인가, 1단지? 
  거기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되?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많이 안 나오는가? 
  1단지 선관위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보기도 흉해.
  보면.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러면 아무튼 배드민턴 시설을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해도 1200, 더 큰 면적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든 설계비를 세워주시면 위치하고 상황은 따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면 고맙겠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정비 하신다는데, 거기 터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 지금 거기 장애인복지관 들어 가다보면, 계단 있고, 장애인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계단처럼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별로 쓸모가 없는 공간인데, 그리고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적벽으로 세워서 평면으로다, 장애인 주차장으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15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야외 운동기구설치 4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인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데가 추가로 3개소입니다. 
  어상천 이면리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어상천 이면리하고, 가대1리 문화마을 안에 주민들이 민원 요구해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대리 전에 수해지구 안에, 3개소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험상 보면 이렇게 야외 운동기구 설치한 곳에 운동하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봐서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주민들은 낡은 것도 있고,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낡았고 그러니까 새로 또 교체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수요 이용객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또 몇 분이 이용하더라도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단양에는 이런 어떤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잘 되어있다고 보는데, 보면 지금 거의 무용지물로 안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149페이지에 관리공단과 공사 전환 관련 타당성 용역을 5000만 원 계획을 하셨는데, 부끄럽게도 공단하고 공사의 차이점을 몰라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런데 현재 쉽게 생각하시면 공단은 사실은 기존 관리 형태거든요.
  시설물 관리공단이면 공단하고 공사 차이는 마케팅을 할 수 없고, 시설물만 관리하는 쪽이고, 공사는 적극적으로 특별회계 쉽게 재원도 단양관리공단은 수입이 단양군으로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그런데 회계 과정도 공사는 자체 회계를 운영을 하고 마케팅이나 회사하고 공단하고 조금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공사는 저희들이 관광시설이 확장되고 늘어나니까 기존에 사실은 공단입장에서는 영업이나 마케팅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설물만 유지 보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그런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 집중을 해서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니까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공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저희들이 보면 6군데 4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려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단양군에 이익 되는 부분이 어떤 어느 정도가 생길까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글쎄 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공사 공단은 단지 시설 관리만 하지만, 쉽게 말하면 단양관광을 전적으로 맡겨서 조금 더 수익사업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사가 되면.
강미숙 위원  그러면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익이 될 수 있게 하면, 단양군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규모가 커지면 공공일자리도 확충이 되고, 또 수입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조직이 커지면.
강미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바로 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행자부 승인부터 주민공청회까지, 위원님들 조례개정까지 전부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결정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149페이지 좀 질문할게요.
  MIC산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계획서에 보면, 정수장으로 되어있는데, 정수장에 여기 있고 또 거기다가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요, 사실은 그 정수장을 부지를 다 철거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스라는 것이 각광 받는 것이 최근에 국제회의하고 전시장을 결합을 해서 관광객이나 기업체 연수를 유치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호텔하고, 쉽게 대명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호텔하고, 연수 전시시설이 같이 들어 와서, 그런데 사실 지금 대명콘도도 사실상 운영 보면 회의장이 부족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컨벤션센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이 컨벤션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정수장에 저희 생태공원하고 연결해서 호텔하고 컨벤션센터를 같이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단양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1000명 이상 들어가는 회의장이 별로 없거든요.
  콘도도 대명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양 대명콘도가 각광받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회의장이 넓거든요.
  콘도처럼 넓고 좋은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도 컨벤션 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3000명 행사를 하더라도 여기서 못하고 강원도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게 되면, 장소의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여기 어디가 좋은 것 인가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주어야지, 이것이 지금 정수장이다 못을 박아 놓고, 거기다가 하면 좋으냐, 안 하면 좋으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그 장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용역 주게 되면 우리는 위치까지도 용역을 같이 주어야지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엊그제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어느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용역인데, 이것은 이미 계획서에 상수도 정수장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일은 반으로 팍 줄겠지.
  이미 장소는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군수님께서는 컨벤션센터를 단성에다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군수님은 컨벤션센터를 단성에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용역은 정수장에 하고 이게 뭐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장소 관계는 장소까지 용역을 주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사실 이것은 예산, 부서에 오기 전에 반영이 되어서, 그전에 정수장이 옮기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막연히 많은 쓰면 용역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수장 이전에 따른 활용계획을 마이스사업으로 해보자 했는데, 최근에 월산, 구단양, 3군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처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구단양 참가부지가 제척이 되면, 그 부지에, 아니면 월산이나, 다각도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 저기 설명 자료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여기 설명 자료에.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정수장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조성룡 위원  사업 대상지가 정수장이에요,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사실 연초에 그렇게 예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인데, 지금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적지는 구단양도 볼 수도 있고, 월산목장 그쪽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위치를 보고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 말씀을 더군다나 왜 드리나 하면, 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선거 때도 말씀하셨고, 군정설명회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해까지는 단양읍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집중 했는데, 이제부터는 남부북부 해 가지고 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컨벤션센터까지 정수장에 한다고 이야기되면, 이것은 군수님의 어떤 의지와도 상반되기 때문에 정수장은 애초에 제외 해놓고 이것을 다른 곳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맞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우리 설기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틀 안에서 검토 해 주시고, 설명 자료 주신 것은 정수장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께서 단성에다가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장소 있다면, 용역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1페이지요, 151페이지에 단양강 잔도 낙석보호시설 설치 공사 말씀인데, 어차피 지난번에 잔도 길에 돌 떨어 진 것이 이제는 공개가 되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 5000만 원 가지고 되면, 아주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1차적으로는 철길 있잖아요.
  잔도 진입로 해서.
  철길 지나가는데, 일부는 안 되어있고, 일부는 되어있거든요.
  위에 철길 지나가는데 있잖아요.
  다리에서 돌이 혹시 튈지 몰라서 그 부분을 입구부터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은 많이 안 들고요.
조성룡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심스러워서 오늘도 할까 말까 사실은 망설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잔도 길을 지난 해 가을까지 매일 아침 수양개 전시관에 차를 세워 놓고, 그러고 나서 신 단양까지 걸어왔다가 다시 걸어가고 그랬어요.
  계속했는데, 새벽 6시까지 거기 지나올 때는 괜찮은데, 다시 돌아갈 때 이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안했으면 몰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놓고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왜 그런가하면, 관광객이 보면 얼마나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다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여기 팀장한테 연락 했더니 했는데, 위에 씌우는 것, 그것만 하면 우선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한 3-4일 있다가 또 왔는데, 거기서 50미터밖에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해서 바로 또 조치를 했어요.
  조치랄 것 없어요.
  그것은 제가 사진 다 찍어서 흔적도 없이 청소 해놨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걸었어요.
  그거 해놓고는 걸었는데, 2번 그러고 보면, 잘못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그래서 공개 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수리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다니면서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있어요.
  앞으로도.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기술적으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해 가지고 씌어 놨잖아요.
  산이 더 높으니까 돌이 턱턱턱 튀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체를 그물로 씌우던지 방법을 참 몰라도.
  이것이 한 3군데 정도는, 얕은 곳은 괜찮은데,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갔더니만 이것을 보완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에 씌운 것 있잖아요.
  집 꼭대기에.
  해 놓은 것이 칸이 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좁게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잘 안보이시겠지만.
  아니 그 왜 이것 뭐라고, 지비는 아니고 파이프 있어요.
  그런데 이 좁게 좁게 해 놓았는데 죽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정도만 하면 돌 떨어져도 걸리지 않겠나, 부딪혀도.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기술 쪽에서 논해야 되겠지만, 50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할까는 생각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5000만 원은 입구 철길 지나가는 다리 앞에 씌우는 것만 반영을.
조성룡 위원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 사업은 저희들이 따로.
조성룡 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3군데 정도 큰 높은데 아주 각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만약에 일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입구밖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입구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검토 되었으면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 상진배드민턴장 그게 앞으로 19억짜리 공사인가, 25억짜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25억입니다.
조성룡 위원  25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중기재정 같은 데는 19억으로 되어있고, 우리 일반 자료 준 것 보면, 25억인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현재 그 내년도 지특사업으로서 특별회계에서 25억으로 사업비가 확정 되어서.
조성룡 위원  확정 된 거여?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기재부로 올라 가 있습니다. 
  최종 기재부 통과해서 국회 넘어가기까지.
조성룡 위원  그러면 결국 용역비까지 하면 26억짜리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사실 내년도에 국비 내려와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역도 6-7개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어차피 될 것이면 미리 설계를 해 놓았다가 내년에 바로 1월 달에 공사를 들어가려고 사실 이렇게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저는 중기재정 계획에는 19억 짜리로 되어있고, 사업계획서에는 25억이라서 25억에 맞추는지 19억 맞추는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아까 그 부연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2017년도에 4억의 예산을 세워서 사인암에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 안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화장실이 2억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설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7년도에 예산에 도로가 들어 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화장실하고 그것이 6억에, 6억 당초예산에 다 설계가.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4억 아니야? 
  4억에, 당초예산 4억.
  4억을 당초에 세웠는데.
오시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되어서 화장실을 다시 하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당초에는 화장실을 중심으로 하고 도로를 어느 정도만 정비를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 사실 거기 땅주인들이 사실은 전에부터 군에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땅주인이 땅을 안 내놓으니까.
  땅주인들도 땅을 최소한 내놓고 그러면 하천으로 가야 되그든.
  하천으로 가려면 옹벽을 쌓아서 넓혀야 되니까 실제 설계비가 공사비 6억으로 더 늘었다 이렇게.
오시백 위원  그러면 4억의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화장실하고 진입로 그렇게.
오시백 위원  4억이요? 
  그런데 2억이 또 화장실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화장실 아니라 그게 같이 묶여있는데.
  화장실하고 진입로 포장이 같이 묶여 있는 예산이니까.
오시백 위원  그것이 6억이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전체 통합적으로 6억이 되지.
오시백 위원  그럼 지금 4억의 공사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은 어떤 공사를 했냐 이거 지금.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도로만? 
  도로 매입 그것은 아니잖아요.
  땅도 산 가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땅 매입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필요한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화장실을 짓게 되면 땅이 그 청연암하고 개인 것 지주 하고 2사람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길도 그렇고.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사실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읍면에 해 주면 읍면에서 지금 공중 화장실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문화관광과 관리전환을 읍면에 시켜 줘요.
조성룡 위원  그런데 이게 혹이라도 이번에 땅을 받았으면, 우리가 땅을 아주 소유권을 받나요, 잠시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매입했답니다.
조성룡 위원  매입이에요?
  매입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혹시라도 그때처럼 확 막아놓고서 사용 못 들어오게 이럴까봐.
  그래서요.
  그러면 모든 토지 매입 한 것이잖아요.
  토지 매입 해 가지고 화장실 짓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팀장님들 발언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 하고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부탁드릴 점은 저희 군수님이 7기 공약을 하실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마이스 산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단양읍 위주로 거의 모든 기반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대상지라든지 사업목적을 설정할 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오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대강하고 가곡하고 해서 사인암 하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 되어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좋은 관광시설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해서 일자리 용역이 조금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미리 그것 때문에 대강 가곡 쪽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결과 나오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단성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단성 있습니다. 
  거기 제척지구.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단양 농산물 검사소 철거 비용관계 이것 구조변경 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쪽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데, 혹시 이것 철거 이후에 거기 부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철희  그 문제는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자율 방범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사무실이 철거하는 동안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기간에 끝나면 신축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방범대가 활동을, 사무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방범대용으로 신축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신축을 하나요?
○재무과장 이철희  거기에 맞게끔 해서 방범대가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죠.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는 자치행정과가 주가 되나, 재산파트가?
○재무과장 이철희  그것은 거기에 어떤 용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은 하여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더라도 연말쯤, 올해 예산을 한다 그래도.
  연말쯤 철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최소기간에 할 수 있게 방범대는 사용하는 것이 지장이 없게끔 가능하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한번 자치행정과 검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용 차량구입이 8000만 원인데 차가 하나 증차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철희  아닙니다. 
  이것은 부기에 조금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1호차를 대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호차가 오피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 5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 거리가 22만이 넘어섰고, 그래서 그 관련 규정에 보면 사용 가능 연한 7년, 운행거리 12만 킬로 이상 이렇게 되면 이게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저희 차는 12만에서 8만 정도를 더 운영을 해 가지고,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노후 되었다, 그래서 차량이 교체가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차가 자주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 1호차를 사려고 하다가 거기에 어떤 수준을 맞추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철희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차종은 K9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그건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시고, 일단 이것은 차량 대표차가 되는 것.
○재무과장 이철희  예 그렇죠, 대체구입비죠.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환경위생과장 안병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억2400이었다가 부기도 변경하고 목도 변경하면서 8000으로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1억2000사업은 원래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 광역화 사업으로 마을단위 전체를 철망으로 막으면 원천봉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대상이 10핵타 이상 한 동네를 묶는 범위였었는데, 사실 사업 신청하기가 개인주의가 많고, 땅 소유주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이것을 상주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상주에서 효과를 본 포획 틀로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변경 된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요즘에 하도 야생동물 피해가 많고 하니까 1억2000만 원 감해서 그대로 1억2000만 원 옆에 하면 안 될 것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3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개 했는데, 우리는 한 40개 정도하면 8000 정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해 보고, 실효성이 더 좋다 그러면 내년에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 아까 먹는 물 공동시설 가름막 하신다고 아까.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가름막은 어떻게 냉천 이야기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어디다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비 가림 시설을 좀 해서 우기 때에도 물을 좀 잘.
조성룡 위원  물 뜨는데요? 
  그러면 고정시설 앞으로 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그렇죠.
조성룡 위원  고정시설로.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지금 귀촌하고 평동은 시설이 조금 되어있는데.
조성룡 위원  예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냉천에도 추가로 하는.
조성룡 위원  이것이 주민들 편리하게 좋은데, 주민들 수해 나는 지역이고 하니까 그 밑에 놓게 되면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조심스럽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163페이지에요, 미세먼지 및 재난현황전광판 설치 공사에서 예산을 다 안 쓰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밑에 군비를.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7억에서 6억5000으로 하게 된.
  실제 소요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7억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견적도 받아보고 여러 작업을 했을 때 6억5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5000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이게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감은 예산 계에서 총괄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난현황전광판이 어디 다른 곳에 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지금 재난.
오시백 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내판은 없고 올해 처음 시도 하는 사업입니다. 
  매포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분분해서, 이장 회의 때.
  의견 수렴을 했고, 원형로터리 주변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시백 위원  좀 어찌되었든 미세먼지에 민감하잖아요.
  민감한데 예산을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있는데, 군비 해 가지고 조금.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그 산불 현장 출동차량 182페이지에요.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임차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아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는 산불 발생 되었을 때 이때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대당 600만 원 씩 해 가지고 4대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정도는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예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불차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산불현장차량 임차료 민간인 차를 임차하는 건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저희 군 차량이 1대 있고 민간인 차량을 임차하는.
조성룡 위원  민간차를 이용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국도비사업인데 부족할 것 같아서 군비만 추가로 하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조성룡 위원  그죠? 
  그리고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보상 하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난, 아니 왜 여기 이것을 추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기간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6월30일까지 해 가지고 45일 정도가 연장되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성룡 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산불 진화대라든가 산불감시원이라든가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면 하여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산림녹지과에서 표준을 내려 준 경우도 있었고, 어느 대략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가 말이 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한데 그것을 못하고 괜찮은 분들 진짜 차가 이런 차 가지고 하는 분도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잘 되었으면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한 번 좀 팀장님들하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민원 발생에 많은 저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고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위원님 말씀 참고 해 가지고 나중에 할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또 산불방지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발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로수 관수 작업하는 관계,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놔 가지고, 이제 가꾸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저거한데, 쉬운 예로 우리 도로변에 중앙로 죽 가면서 복자기나무인가 뭐나.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지금 시내지역은 복자기나무.
조성룡 위원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관리를 안 하고 빼쭉하게 그냥 있는 대로 해 놨다면 굉장히 보기 싫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화처럼 되어있어요.
  어떤 관광버스 하다가 기사분이 단양시내에 고등학교 내려올 때는 그것을 홍보를 한대요.
  이렇게 보시라고 하면서 하면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가꾸는 것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그것이 가꾸는 것이 관광지가 되었든 어떻든 사람 화장한 것처럼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 번 조금 한해 해놓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덜 해도 될 테니까.
  내년에 조금 관심 가지셔가지고, 당초예산 같은데 집중을 하셨으면 하고, 조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더 좋고 관광지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과장님 179페이지에 승마시설 설치사업에요.
  그러면 승마시설은 말을 몇 마리를 하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 한 6마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시는 것인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휴양림 내에서 체험할 수 있고, 지금 확정 된 것은 아닌데, 마차를 끌고 가는 것도 구상을 했고 타고 나서 휴양림 안에 보면 산책로 같은 것을 보면 말로 타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정리를.
  일인 할 수도 있고, 마차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있고, 그것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되면 의원간담회라든가 다른 자리를 통해서도 그쪽에 모시고 가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할 것입니다. 
  아직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확정적인 운영방안이 확정 된 것은 아니니까.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하나 더 좀 여쭈어 볼게요.
  184페이지에 치유의 숲 타당성 용역 하는 것, 위치가 대잠리 소선암 휴양림 뒷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위쪽부분입니다. 
  휴양림 위쪽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뒷산보다는 지금 휴양림 맨 위에 있는 건물 같은 쪽에서 위쪽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 산은 소유가 어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소유가 저희 단양군 것.
조성룡 위원  군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래서 자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치유의 숲이라든가 휴양림하고 연계성도 있어서 지리적으로 거기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 25억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라든가 이것은 거의 확정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확정은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안 한 상태에서 산림청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확정 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용역 안한 것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안 된다면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성룡 위원  산림청은 통과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거기서는 할 때 용역을 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까지는 올려 준 것이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용역을 안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긴 그 기획재정부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나중에 실시설계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당성용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조성룡 위원  지금 용역기간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아예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은 혹시 내용 나오시면 자료 좀 한번 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산불 현장출동차량 임차료 관해서 기정액이 16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800만 원 증액 된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800만 원 저기는 한 4대 정도를 하다보니까 대당 600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4*6=24, 240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기정액 1600만 원은 어떻게 계산 된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기정액은 대수보다는 금액 쪽인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이것이 그럼 민간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출동 해 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차량만 임차 하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량을 갖다가 임차 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 대원이 타고 출동을 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차량만 임대하고, 차주는 같이 안 가고, 출동할 때는 산불 대원이 그 차량을 운전해서 가는 개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동화마을에 관하여 토지매입 할 수 있는 사유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지금 기본계획용 중이라서 현황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협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85%가 군 땅인데, 중간 중간에 개인 토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계획에 범위나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협약 예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지금 범위는 부지인데, 전체적인 범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영갑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고수대교하고, 천주터널경관조명 시설물 보수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7페이지요.
  이것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이것은 저희들이 충청북도에는 청주하고 충주가 운행을 하고 있고, 대도시는 지금 이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가로등이 조도가 통행이 많든 안 많든 간에 조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이 적다든지, 사람 통행이 없을 때는 인지를 해서 조도를 낮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을 보니까 한 30%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단양읍에서 시행, 문제점을 보완 한 다음에 각 읍면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구축 사업을 시설비도 8000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 개발비도 2000이 있는데, 그러면 관리를 한 번 해 놓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저희들이 관리를.
조성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 어느 과에서?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이것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불을 밝기를 조정한다고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자동으로 감지기가 되어있어서 사람 통행량이 일정기간 없으면 조도를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가로등마다 전부 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가로등마다 조정 하게 되면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지금 대도시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는 청주하고 충주에서 자료 받아 본 것이 전기 요금이 30%가 절감이 되었다고.
조성룡 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절감이 되겠지만 군으로 봐서는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왜 그런 가하면, 가로등은 전부 다 정량제가 아니라 정액제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저희들도 하더라도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니까, 시내 가로등은 가로등 당 얼마 나오는 것이니까 그만큼 전기요금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기 요금 내고 있는 것이니까.
조성룡 위원  가로등이 정량제가 많지 않고 거의 다 정액제 아닌가?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조성룡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물론 국가적으로 절감이 될 저거인데, 혹시나 이것 해 가지고 진짜 밝아야 될 것을 흐려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시스템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그렇게 우리 단양으로 봐서는 큰 효과, 절감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가로등이 거의 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제가 정액제인지 몰라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고수대교라든가 저기 가곡 가는 교량이라든가 경관조명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단양시내도 해야겠지만,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힐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적성대교 같은 경우 지금 관광객이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적성대교에 경관조명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앞으로 단양호가 그래가지고, 배 운행하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할 테고, 야간 관광에.
  그리고 적성이나 애곡 쪽으로 오는 그런 것을 봐서라도 고수대교에 경관조명은 오래 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범위를 넓힌다는 뜻에서 앞으로 이것을 관심 갖고, 적성대교 경관조명 공사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양수기 부품 구입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읍면마다 양수기 14대씩.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강면에 근무 하다 보니까 양수기를 대여 해 주는데, 농민들이 다시 부품을 사러가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 준 것은 돌려서 접합을 했는데, 요새는 원터치라고 펴졌다가 조이면 한 번에 기구도 필요 없이 누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상당히 편리해서 이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지역주민이 공구 없이도 어르신들이나 원터치로 하시게끔 바꿔 주어야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 부품을 한 번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토치를 사고 흡입관에 해서 곧 바로 그냥 조이기만,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편리해서, 그래서 왜 양수기를 있는데도 안 빌려가나 그랬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빌려 간다고 해서 그런 것을 빨리 보완을 해서 이번에 폭염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비비라도 요것을 근거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장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아 때가 어느 땐데 옛날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그래서 하여튼 저도 몰랐었는데, 만나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 절실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 편리하게 잘 사용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저는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 임대아파트 지을 때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장영갑 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 건립하는데 용역비를 5000만 원 또 올리셨네, 보니까.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용역 했던 것은 지금 준공이 된 2동에 대한 용역 타당성을 용역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민선 7기로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에 단양하고 매포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공약사항에 들어 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양지역에 그렇게 하면 타당성 먼저 되는지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지만, 단양지역하고 매포지역 2군데를 해서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이네요.
  그럼 팀장님한테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예산팀장님 용역비 있죠, 전체적인 용역비, 그것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방금 설명 해 주신 부분 물론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제천에서 단양 읍내로 들어오는 노선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써왔고, 단양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겹쳐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할 때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우선 사전 협의를 합니다. 
  지금도 단양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사실은 자꾸 지나가요, 못 들어오고.
  왜 그러냐하면, 시각적으로 그것을 딱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곡선 구간이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안을 한 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협의를 해서 이 안이 수정 보완 되어서 확정이 되면, 이 계획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인지적으로 단양이 더 가까워야, 여기까지 오면 단양으로 진입하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장례식장 쪽으로만 들어가게 하면,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쪽 구간이 차선이 하나 더 확보 되어야 하고, 좌회전 차선이 확보 되어야 하고, 길이상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도 4차선을 이용하던 것을 별도로 2차선을 확보를 해서 한쪽에 동선을 모아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성신양회 쪽 하괴3거리에서 단양으로 진입하는 부분은 얼추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대강 쪽으로 가는 부분은 바로 상진대교를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몇몇 차선들이 단양으로 거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냐?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다 도로부지로 되어있고, 국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만천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부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택시 거기가 일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택시 거기도 앞으로 못 내다본 것이 거기다가 조금만 더 늦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이쪽에 석공예 들어가는 거기는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석공예는 도로부지만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법면 쪽에.
장영갑 위원  개인 땅은 취급을 안 하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기존에 올라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큰 피해 없이, 토지 주들 하고 상의가 이미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그 지금 현 국도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렇죠.
  그래서 하단부에 구조물을 해야지만 3미터 폭을 확보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감속차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조물을 또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준이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이 되는.
장영갑 위원  그런데 고도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거기 박스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박스는 이 밑에 있는 것이고, 만천하스카이워크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 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면을 형성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 들어가는 박스가 있던데?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지금 박스가 여기에 설치되어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만천하스카이워크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이 지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박스를 저희들은 양쪽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개통을 해 놓으면 2차선에 혼잡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막고 이쪽 석공예만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장영갑 위원  기술적으로야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설계팀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의견이고, 안전관리공단에 가져가면, 저희들보다 조금 더 안을 수정보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안을 채택해서 결정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일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희들이 안을 이것만 결정 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로 들어가는 우측 변에 암벽을 1차선 확보하기 위해서 뜯어보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무안사면이 나와서 그 차선을 확보해서 1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현 가능성 있는 노선으로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이쪽 들어가는 교통 정체 때문에 해서 지금.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법정도로입니다. 
  애곡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천주터널이나 애곡터널이나 이 부분이 농어촌도로로 결정되어 있어서 도로의 형태로 보면 지하 박스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대형 버스가 통과하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뭔가 검토해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관광호텔 앞에서 좌회전을 거쳐서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진입하게 되어있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그렇죠.
  그 차선을 하나 더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정체구간도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정체구간을 저희들이 따져서 대기차로를 당초보다는 관광호텔 앞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내야 합니다. 
  한 차선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관광성수기에 뭐 되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이쪽이 신호가 엄청.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렇게 되면 신호 체계도 직진차량 이런 부분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앞으로 혹시 이것이 호랑이재라고하나, 그 뒤를요.
  그것이 언젠가는 포장 되어 가지고, 넘어와야 될 다니는 길일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오게 되면 장례식장 앞으로 연결 되게 되면, 그것까지 대비를 하셔서.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체류형 관광도로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균형개발과에서 이미 사업비가 확보 되었고,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성수기라 지금 작업이 중지 된 상태로 알고 있고, 2차선으로 확포장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성수기가 어느 정도 종료 되면 내년 봄에는 완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조성룡 위원  우리 임명혁 과장님 하시는 일은 제가 80% 이미 신빙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하여튼 넘어오는 길이 앞으로 호랑이재도 상당 부분이 차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제천서 오는 차가 같이 거기서 만나게 되면, 거기서 정체가 없을까 잠깐 생각 해 봤는데, 그것도 앞으로 하셔가지고, 이것이 다 큰 단양의 변화네요.
  그래요 하여튼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진행 하면서 진행 과정을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알려 주시면.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이것이 저희들 구상에서 계획까지 나온 것인데, 관련부처, 또 이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하고 이런 부분은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경찰 쪽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결정 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그리고 방금 농어촌도로 관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그리고 방곡 도로는 법정 도로로 새로이 신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수리봉 식당 앞에서 방곡서 뒤편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새로이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주환경청하고 환경 분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이 결정되면,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 이 사업비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여기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저희들이 법정도로 농어촌 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년 거기에만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간구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성 북하교가 어느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다리를 말씀을.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렇습니다. 
  북하다리가 버스가 다니는 길 그 길이 차량 통행이 잦아서 사람들이 인도를 건의를 한 부분인데, 학생들도 사실은 거기서 나와서 건너편에 국도 5호선으로 승강장으로 이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교량에다가 보도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워낙 교량이 노후하고, 교각도 부실해서 별도의 보도교를 설치를 해서 75미터에 3미터 폭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작년에 그 북하교 공사 도비 확보해서.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그것이 확보가 되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기존 교량에다가 앵커를 박아서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워낙 기존 교량이 구조물에 앵커를 박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도교를 신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 공사 시행은 안 한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기금에서 기금이 없어서 군비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존 기금에서는 이 금액이 500, 500 지원이 되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것은 작년까지 농촌 지도자 기금이 1억900만 원이 있었고요, 생활개선에가 1억1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하면서 기금으로 지원하던 내용이었는데, 사실 기금에서 지원하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은 얼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은 보통 기금의 이자 수입의 10% 정도를 사업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각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상훈 위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하신다고 그랬는데, 3년 이하 귀농인의 20대에서 40대 이하, 이것이 단양에 대상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이 사업 대상 인원은 저희가 계획인원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계획인원이 3명이고, 1인당 90만 원 씩 사업비가 내려와서 270만 원이 예산이 선거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지원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교육을 시키게 되었는데, 교육할 때 강사비도 해서 그렇게 3명입니다. 
  계획인원은.
이상훈 위원  계획인원이 3명입니까? 
  그 3명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하신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이상훈 위원  대상인원이 3명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예.
  국비로 그렇게 인원이랑 예산이랑 정해져 가지고, 시군에.
이상훈 위원  군내 3명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단양군에 전체 오미자 농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관수 정비 지원 사업이, 계속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금도 폭염하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뭄대비 차원에서 오미자 재배를 유지하고 계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뭄 대책 차원에서.
오시백 위원  향후 소장님이 보시기에 오미자 농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글쎄 뭐 어려운 답변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더 증가하거나 면적이 늘 것 같지는 않고, 현상 유지를 하거나 조금씩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지 않을까, 특별히 오미자 가격이 더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오시백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꾸 돈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관수를 파주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이것이 지금 오미자 농가들이 농사를 접고 다른 농업으로, 농사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또 해 놓으면, 또 다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없애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 관수장비는 오미자 농사를 안 하고 다른 작목으로 변경을 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오미자 경쟁력 강화 조성사업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오미자가 밝지 않은데, 경쟁력이 없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회계는 누가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예산 설명 하면서 실과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전부 다 다 늘어났는데, 여기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어요.
  좋은 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집행 잔액을 여기 이미 죽 해 가지고, 삭감을 많이 해 놓으시고, 삭감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보게 되면, 원인행위까지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목 자체가 예산 섰던 것이 그대로 끝에 가 가지고, 지출 하나도 안 해놔 가지고, 지출액 칸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1년에 7-80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예산 팀이 주문하기를 이것을 마지막 정기추경에는 그런 일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주문 한 적이 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니까 이번에 감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조금 더 이래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그렇게 가져봅니다. 
  하여튼 여기 전체적으로 감시키고 하신 것은 어차피 집행 못할 바에는 미리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예산파트나 재정파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1페이지 기술센터 담장공사 하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군비 자체만 추가로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 번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담장 낮추기, 담장 없애기 하는 것을 관공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청주나 제천 충주시청에 가도 담장이 없이 전부 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런데 여기와 가지고 오자마자 전화를 받은 것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이 어디 군부대냐 말이여 어디 이것이 뭐냐 해 가지고 주민들 시내 아실만한 분이 여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8대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공사가 그렇게 진척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지난번에 방문해서 잠깐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왕에 시작한 것,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큰 도로변이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정말 잘했다 전화 받은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것을 조금 아주 조금 다른 사람들 생각 외로 잘했네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2200 다시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옛날 보건소 앞에까지 다 이래 막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것까지도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번 8대 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 하겠지만, 현재 있는 것 경관을 살릴 수 있게끔, 담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주민들의 눈에서 맞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말씀하실 생각 있나요, 담장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사실 그 담장공사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할 때 감독 공무원뿐만 아니라 담장을 디자인을 해 주신 단양 디자인연구소 대표님 의견을 듣고 이것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했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관공서라고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관광지니까 조금 변화를 주어서 조금 특이하게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사실 아직 마무리, 완성 단계는 아니고, 거기하고 조금 더 담쟁이넝쿨을 중간 중간에 식재를 해서 보완을 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조성룡 위원  저도 하여튼 기대를 가져보면서 하여튼 지켜보고, 또 한 가지는 바꿔서 하면 이럴 수는 있어요.
  유행에 변화는 있어요.
  옛날에 장발로 하다가 요즘에 장발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또 옷도 넓어지다 좁아지기도 하고, 변화는 있어요.
  이것도 혹시 담장 전부다 없애게 하고, 낮추고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다시 높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되면 기술센터 앞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2페이지에 임대장비 관련 전산 프로그램 구매 설치를 하시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장비 있는 것을 출납관계를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남부임대 사업소나 북부 다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남부 북부 전부 여기 것까지 전부 다 볼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게는 안 되고, 남부지소 북부지소 따로 따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3개가 다 들어 와야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하나를 구입해서 3군데가 같이 쓰는.
조성룡 위원  하여튼 3군데 활용은 되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요.
  농산물 가공 상품 시제품 예산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군비이지만, 전에 계획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었던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이 농산물 가공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즙, 오디 즙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를 같이, 배하고 도라지를 혼합해서 제품을 만들 때 그러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든지 제조방법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리법을 특허 등록을 하려고 48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4800이었다고요, 시제품 개발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아 2000만 원.
조성룡 위원  전액삭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안 하는 것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모른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창고신축은 어디다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가공센터 같은 부지 내에, 향기나라 내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 현재는 시작을 안했고, 거기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그 밑에 거 저기.
  그러면 부지 같은 것은 관계없이 그 자리에 하니까 문제는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행관계는 다시 한 번 꼭 좀 부탁을 드려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제품 개발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서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국비사업으로요? 
  제가 잘못 봤나? 
  어디에 국비 사업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여기는 없고, 당초예산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중으로 잡혔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53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그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지원 2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건소장 강규원  216페이지.
이상훈 위원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지원 2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비는 국도비가 증액 한 것도 있고요, 또 밑에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요양보호기관에 요양보호사가 가셔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인데, 지금 저희는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 지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 본예산에는.
○보건소장 강규원  예 본예산에도 있는데, 본예산에 도비 군비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지금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비스 대상이 더 늘어나서.
○보건소장 강규원  예.
  많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연일 자주 만나 뵈어서 정이 많이 들겠어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강미숙 위원  지금 우리 단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내에 계시는 어르신들보다는 면 곳곳에 계시는 분들이 더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그분들이 다 포함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 방문보건 팀에 방문 간호사가 따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방문 간호사들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각 보건지소에 통합보건 담당자들이,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억500만 원 정도 이것 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장 강규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강미숙 위원  218쪽 가운데.
  그럼 방문건강관리가 이것 말고 다른 예산에 지금 또 들어 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전체,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저희들이 목 변경 한 것인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혈압을 재준다든지 당뇨를 재 준다든지, 콜레스테롤, 의료 소모품이 나가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것 말고 방문 서비스하는 예산이 다른 곳에도 있냐고요.
○보건소장 강규원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2억500만 원 정도가 방문 서비스하는 그 예산 총액이에요? 
  그럼 혹시 방문 서비스하는 대상자 인원은 몇 분 정도인지?
○보건소장 강규원  총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강미숙 위원  혹시 기억 하세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들 보건소에 배치 되어있는 방문간호사들은 1500 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방문을 하면 그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한 지소에서는 각 자기 담당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 209페이지에 민원처리용 임시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강규원  이것은 저희가 관광객이 잔도 하고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평일날도 그렇지만 주말에 더 많이 늘어서 저희 보건소 1층을 저희들 개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셔서 밖에 저희 보건소 마당에 저희들이 임시 화장실을 설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보건소장님이나 팀장님들 다른 것 때문에 너무 수고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거기는 그 국도비 반납이 다 되었나 봐요, 작년에 집행 잔액.
○보건소장 강규원  네 다 되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보니까 유일하게 보건소만 국도비 반납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기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미처 못 봤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또 잘 하셨네요, 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213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5700만 원 편성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 좀.
○보건소장 강규원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사업은 사실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아, 소아백혈병 등 암환자 사업인데요, 소아백혈병의 경우에는 1년에 3000만 원씩 아이가 18세 되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도 소아 암환자가 있어서 이 어린이한테 3000만 원을 내주면, 사실 국도비 가지고는 이 의료비를 다 지원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국도비 받은 것 외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추가로 채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아로써 백혈병 3000만 원 일반 암 2000만 원이고, 5대 암의 환자들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그러면 기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기금 사업이 맞나요? 
  예산팀장님.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금이나 도비 표시가 안 되어있어도 되나?
○보건소장 강규원  부족분에 대한 군비를.
조성룡 위원  부족분에 대한 것? 
  그러면 이것이 부족분을 차라리 거기에 표시를 하는 것이 더 안 나았을까? 
  나중에 하더라도, 결산 볼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일단 어떻게 되었든 간에 5700을 저기 소아백혈병 아이들한테 지원 하는 것이라고요?
○보건소장 강규원  소아백혈병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비 환자들 기다리고 있어서요.
  같이 여기 포함 된 사항입니다. 
  소아백혈병은 3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해 드리고요.
조성룡 위원  예 알.
  혹시 자료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들이 지원한 자료가 있고, 현재 16건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인적 사항은 필요하지 않은데, 개인정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강규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 209페이지에요.
  단양군의료원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배부해 준게.
○보건소장 강규원  예.
장영갑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죠?
○보건소장 강규원  예.
장영갑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역보건소의료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신다는 것인지.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것은 의료원과는 다른 것이고요.
  4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간에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서, 그리고 이것이 정보보건복지부에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고, 의료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료원 관련 한 것은 용역보고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 잡혀있어서.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  용역비가 그러면 매 4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이 사실 지난 4년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다른 도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니까 용역 주는데 하고 저희가 조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도 한 번 용역을 주어서 정말 전문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전에는 안했던 거예요, 단양군에서?
○보건소장 강규원  예 다른 시군에서는 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해봤었는데, 담당자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평가 받을 때 무엇인가가 참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오시백 위원  자체에서는 해 봤는데, 용역을 줘서는 안 해봤다는 말이잖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지금 처음.
오시백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 정기적으로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것은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그런데 갑자기 용역을 하반기에 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시기가 바로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예 워낙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세웠는데, 저희들이 4년 전처럼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나 교육을 가보면 전문가 협조를 했느냐,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도 있었고 해서 우리도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오시백 위원  이것도 의무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하셔 가지고 하시게 된 동기네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에 항목이 편성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보건소장 강규원  예 당직의료기관 운영은 이것은 응급 의료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금 100%가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응급의료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추가로 내려오는 것을 편성하신 것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 기금 내려오는 시기가 당초에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그런데 응급의료체계 중에서 응급이송체계에 관해서 좀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응급이송은 저희들이 아니고 119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에 관한 것은 119쪽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119가 조금 다른데 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조치가 안 된다고 이 부분을 일단 병원도 중요하지만, 급성환자의 경우에는 이송 중에 조치가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이 이것이 조금 업무가 저희들, 이송에 관해서는 저희들의 업무가 어렵고,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송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9가 만약에 앰뷸런스가 나가고 없을 때는 저희들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게 되면 119처럼 응급구조사가 저희들도 없고, 저희들은 간호사가 보건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응급 앰뷸런스의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갈 때 그 앰뷸런스에는 응급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같이 협조해서 갑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건소 앰뷸런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네 보건소 앰뷸런스도 가고.
○위원장 김광표  노인요양병원.
○보건소장 강규원  예.
  응급 지난번에 금왕, 대학교 했을 때는 119도 갔지만 저희도 가고, 노인병원도 가고 저희직원도 다 가서 저희들이 응급 사항에서 이송도 하고 병원에 다 파견이 되어서 상황도 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러면 앰뷸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 1대, 노인요양병원에 1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들은 그런데요, 119 구급대에서 가지고 있는 앰뷸런스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건소라든지 요양병원에 있는 앰뷸런스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본 것인데.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 보건소에 앰뷸런스는 사실은 응급 의료 때 이송의 목적이 아니고, 진료나 예방차원에서 원래 사용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활체육이나 이런 의료지원 할 때 나가고 있고, 축제나 이런데 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정말 119가 다 나가고 앰뷸런스가 없다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나가는데, 이송이 저희들한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환자 발생내역과 앰뷸런스 출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들이 나간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19에서 나간 것은 거기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나간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저기 216쪽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거기 보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서 제가 조금 헛갈려서 그러는데, 그리고 217쪽에 보면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요?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또 뭐 참여자 포상 이런 것들이 있고, 217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치매가 의심 되거나 초기라든지 이럴 때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양쪽에 나누어 진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일단 216페이지에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도비, 도에서 도비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216페이지에서 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치매센터에서 하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담당하는 내에 부서가 다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아니요,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같아요? 
  그러면 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치매안심센터에 안 들어오고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이것은 도비 군비로 저희들이 따로 도에서 따로 도비를 주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강미숙 위원  치매안심센터라도 도비 군비로.
○보건소장 강규원  앞에 것은 도 시책사업이었고요, 뒤에 것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에서 국도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치매안심센터에서 같이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원래?
○보건소장 강규원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강미숙 위원  별도로요?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상세히 모르면 또 여쭈어 볼게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위원장 김광표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한 9억 정도 됩니다.
오시백 위원  9억이요? 
  그럼 지금 노인 요양병원에서 계정 상 어디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강규원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면 응급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응급실 운영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거기에 계정에 제일 필요한.
○보건소장 강규원  예.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아까 9억 이야기 하셨잖아요? 
  9억 노인요양병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당직의료기관 운영 1억1500을 그것도 그쪽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이것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운영비로 기금에서 내려온.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0억이 넘는 것이네요.
  아까 9억 이야기하셨으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7억 정도 됩니다. 
  9억이 조금 안 되고요.
조성룡 위원  이것이 하여튼 총괄로 나가면 거기서 예산 편성 다시 또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따로 이것은 예산 편성을 따로 해서.
조성룡 위원  이것은 기금사업이고, 아까 9억은 다른 것 포함 되었을 테고.
○보건소장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223페이지에 무수천하고 용부원리 지하수 개발 공사 관련 해 가지고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관로 해빙기 구입.
  이것이 한 대에 얼마씩 대략? 
  그냥 숫자로.
  이것이 몇 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저희 37대.
  구입하는.
조성룡 위원  구입 하는 것이 37대.
  그러면 이것을 배부를 마을에 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읍면에서 보관을 하다가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읍면에 다시 사용하고 반납하고.
  요즘에 보니까 하도 고생들 하니까 마을에서도 구입을 반별로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기금 있잖아요.
  마을에 기금 그것으로 많이 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분을 확보 해 놓는 것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상수도 우리 확장공사 관련 해 가지고, 저도 이것이 어디서 해야 되나 좀 하는데, 대가초등학교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가 잘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유일하게 적성면 전체에 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가 상수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다른 데를 우리가 못하더라도 거기 좀 갔으면 상수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물론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30명도 안 되지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소장님 조금 그쪽에 관심을,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누수탐사 용역은 이것은 어디지역을, 전체 다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마을이 아니라 금년도 계획 된 마을인데, 금년도에 어상천 연곡 심곡 쪽하고 적성에 소야 쪽하고, 영춘에 그 저쪽 그 어디야.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몇 개 리 마을만 선정 되어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예 그래서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근무복은 지금 주차 운영하시는 분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천하스카이워크 내에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만천하스카이워크 내에 직원들을 말 합니다. 
  저희들이 동절기도 그렇고 추계도 그렇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근무복들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런데 요즘에 터널 내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다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그것은 저 민원과 교통 팀에서 그쪽은 파트를 담당하고요.
  저희들은 시설 안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그 230쪽에 소백산 승마체험장 그것 아직 공사 안 끝났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것에 따른 운영, 시설 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거기서 사전에 말 구입이나 여러 가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전반적으로 기간근로자를 1명을 취임을 해서.
장영갑 위원  그럼 말은 개인이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군에서 사주는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군에서.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위탁 관리 하는 거예요, 그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그 계획에 의해서 말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 인력.
장영갑 위원  인력만 관리한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잔도 입장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2000원 1500원 그렇게 결정을 해 놨다고 하는데, 과연 잔도 그 요금을 받으면 거기 갈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10명이 오면 2만 원이고, 단체로 오면 30명 40명이 오면 그것도 8만 원 10만 원씩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감안해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그것에 더불어 말씀드리면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명품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금액을 받는 것이 시설유지라든지 앞으로의 대개 보면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단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지를 못하고 음식도 본인들이 가져오시고, 다 소비하시고 결국 남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단양강 잔도에 대해서 단양 유인시설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지나면 결과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수동굴 같은데도 입장료를 올리고부터는 단체관광객이 거의 안와요.
  학생, 수학여행 이런 애들이, 그런 것도 감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터널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관리한다고 했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민원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그분들 그 근무하는 장소가 천막도 아니고, 더운데, 이렇게 쳐 가지고, 미관상 아주 안 좋더라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제가 그것 오기 전에.
장영갑 위원  민원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그때 민원과 파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시정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요.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분야라서 조금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관광객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와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면 다음에 안 오시거든요.
  보면, 한참 많을 때는 민간인 화장실까지 쫒아와 가지고 거기까지 줄을 서고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개선 해 나가겠죠.
  아마 세심한데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그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나 잔도에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 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구입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기존에 저희들이 단양상품권을 패키지 상품권에, 그러니까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짚라인하고 알파인코스터 통합적으로 했을 경우 지역 상품권을 지급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이번 조례로 변경 되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준 것에 대해서 양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잔도 인건비가 잔도에 10명이 채용 계획, 유료화 되어서 채용 계획이신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10명 채용 계획에 어떻게 10명이 필요한지 말씀 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매표하시는 분 2분하고요, 그 안에 운영하시는 분, 매표에 저희들이 양쪽으로 입구가 있고, 저쪽도 똑같이 입구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표에 4명하고 검표 양쪽 1명씩, 그리고 잔도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4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이상훈 위원  전체관리면 안전요원 비슷하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배치되는 건가.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연간 수입이 3억 발생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저희들이 1년에 월 평균 18165명 정도 대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1700원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이상훈 위원  연간 수익이 3억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연간 수입이 3억 정도.
이상훈 위원  여기 84일 계산한 것은 올해 12월까지 해서 잔여일로 해서 지금 인건비 계산하신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맞습니다. 
  10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과해야지 유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연간 수익이 3억인데, 인건비가 거의 2억 이상이 나가거든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가 약간 의구심은 드는데.
  일단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하나도 저희가 무료로 개방 하였을 경우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관리 인력은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밤에 안전관리요원도 저희들이 상시 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인력은 투입은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야간에도 상시인력이 배치된다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야간에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간에는 11시 넘어서는 위험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침에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개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은 그 시간만, 야간에는 폐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튼 수익에 비해서 인력구조가 과다 한 것 같고, 효율적인 방법을 차후에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안녕하세요? 
  다누리센터장님.
  여기 229쪽인데요, 제설차량 임차료가 2회 이랬는데, 이것이 2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2개월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2개월을 계상했습니다. 
  11월 12월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2달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1달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오시백 위원  기름 넣어주고 500? 
  그리고 저런 불행하게도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동화장실 거기는 화장실이 없는가요? 
  있는데 부족해서 갖다 놓은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정상 부분에 이동 화장실을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없어요? 
  기존에는 위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기존에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매표소 있는 데만 화장실이 비치가 되어있고, 만천하스카이워크 정상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
오시백 위원  요즘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도 깨끗하고 잘 되어있기는 하지만 시설을 갖추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향후 이렇게 계속 가실 것인가요? 
  건물을 화장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몇 대가 있는 것입니까, 화장실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만천하스카이워크는 관광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는 문화관광과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운영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이 2개가 있습니까? 
  이동 화장실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기존에 되어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 더.
오시백 위원  이것이 추가로 더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화장실을.
  그럼 1개를 추가 하는 것인가요, 2개를 추가하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10개.
  변기수가 10개로 된 칸, 크기가 다르니까.
오시백 위원  그럼 이 전체 이동화장실 쓰는 임차료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 한 것 하나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것은 임차료로 해서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시면서 또 처음 나가셔가지고 열정도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아까 그 물가 심의 위원회 개최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 만약에 조례를 어차피 상정 되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안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이 기간제나 어디가 안 될 수가 있고, 일단 조례가 통과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절차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그렇습니다. 
  유료화에 대해서는 조례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 한 것 같고요, 다만 유료화가 안 되더라도 그에 따라서 관리 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관리 인력이 10명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10명이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조성룡 위원  물론 지난 7월 달, 작년 7월 달이죠, 오픈한 게? 
  작년 7월에 오픈했었죠? 
  작년에 이렇게 보면 1년 동안 들어 온 수입이 12억 정도, 예를 들어 그 정도 되는데, 지난, 올해 예산에 이렇게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현재 한 10억 되고, 차량 임차료가 5억 되고, 한 15억 정도 나와요.
  그리고 지난 해 12억이 들어 왔다고 해서 올해도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 7월에는 엄청난데, 지금은 같은 한 달 한 달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관광버스 기사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해 보면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편하다, 1시간 기다려 누가 오느냐 그런 이야기.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충주에 새로 개발한데가, 오픈한데가 있는데, 그게 한 8만 평 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제 우리 모임에서 들어 보니까 거기서 갖다왔는데, 15000원이었는데, 입장료가.
  15000원이었는데 가볼만 하다, 그리고 처음에 오픈기념으로 8000원씩 했는데, 아주 대단하다면서 밤늦게까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요.
  가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주위에서 그런 관광지가 새로운 볼거리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자연스럽게 끊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아까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돈을 계속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받던 것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 해 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조례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지 물론 공공사업을 수지타산 가지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예년같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생각가지고 계획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급한 것은 빨리 오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게끔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관광, 손님맞이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제 사항 말씀드리지만 일방통행이 빨리 이루어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 마케팅사업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위원장 김광표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 행복장터에 시설을 군에서 해주고, 임대 해준 내용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저희 땅이 아니고.
  대신에 건물은 고속도로가 처음 휴게소 만들어 질 때부터 단양군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도 건물만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부지는 역시 고속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약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부지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공사에서,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시설물은 군에서 투자를 했고, 현재 농민단체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공사와 단양군, 그리고 단양군 농업경영인회 연합회에서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3월 31일까지 처음 지어지고 운영을 했고, 현재는 4월 1일부로 계약이 종료 되어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철거하고 신축 이후에 운영자 선정에 관한 것은 그때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임대를 했을 때 1년에 임차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그동안은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농민단체에서 가져가는 구조였나요, 아니면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였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지금 농업 경영인 연합회 저희들이 위탁, 임대관리를 했었는데, 그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회원 중에 1분에게 운영을 맡겼고, 그 운영수익은 농업경영인 연합회 일부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수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그 아까 중앙고속도로 행복장터 위치 관계요, 위치가 변경이 되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현재 위치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도로공사 쪽에서.
조성룡 위원  이것을 위치 변경 하면 안 돼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위치를, 그러니까 땅을 주지 않는 것이죠.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철거하고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위치를 정할 때 아주 사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위치는 현 위치가 좋아요.
  대신에 단양휴게소 자리는 좋은데, 북단양 휴게소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때 잘못 처리 되었어요.
  그래서 단양휴게소는 그 자리를 고수를 하셔야 되고, 북단양 휴게소도 이번에 바꾸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단양 휴게소는 위치를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를 하셔야 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그 위치는 현재 위치를 도로공사에서도 더 이상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북단양 휴게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조성룡 위원  위치 정할 때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1등공신인데, 다 해놓고, 협약까지 다 해 놨는데, 그 당시에 농림과였나 그 뒤 건물에 있을 때 보니까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 놓고서 슬쩍 북단양 휴게소를 장소를 바꿨더라고요.
  이 장소는 이렇게 하고,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니까 여기는 그대로 해 놨는데, 저기는 바꿔놨어요.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중앙에 수없이 이야기해서 결국은 1년 동안 못하던 것을 해 놨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도 단양 휴게소는 그 자리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북단양 휴게소도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한 번 양보를 해 놔 가지고, 조금 힘들 것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이쪽으로 하셔야지, 지금 전국에서 위치가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전국에 휴게소 전부 다 농산물 판매장이 저 끝에 가있어요.
  나가는 쪽에.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단양만 이렇게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이왕 북단양 휴게소도 다시 하는 것 같으면 한 번 같이 힘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36페이지에 농산물 선별작업 지원 사업하고 전략작물 가공지원 사업 이것 자료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릴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것 제가 착각을 했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는 주로 어떤 판매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수박재배용 받침대 지원 같은 것도 여기서 하네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우리가 전략작물팀이 있습니다. 
  전략작물팀은 특용작물, 그러니까 마늘 수박 고추 사과 이런 작물들에 대한 지원, 보조사업은 우리 전략작물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와 우리 농산물마케팅사업소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전작 수도작, 그래서 벼, 친환경 농업에서 벼하고 감자, 고구마, 잡곡은 농업축산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마늘 고추 사과 이런 특용작물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고, 그리고 전략작물팀 외에 마케팅팀이나 사업지원팀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팀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특용작물하고 일반 하는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다녀야 되겠구나.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하시는 분은, 또 친환경 업무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제가 이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마케팅이니까 아로니아 있잖아요.
  아로니아가 의성 같은 곳은 학교에다 지원을 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먹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급식 할 때 우유 나누어 주고 할 때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 지원하다가 그전에는 알맹이를 전부 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지원 하다가 요즘에는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분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로니아는 단양에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는 메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발 빠르게 학교까지 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같이 마케팅사업소는 마케팅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는 농업축산과 나름대로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 이게 하나의 그 학생들한테 했을 때 전국적인 파급효과, 그 다음에 거기 의성 교육청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아이들의 눈 밝아지는 것이 확실히 자기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해 준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스마트폰 많이 보고, TV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마케팅 했으면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한 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236쪽 맨 밑에 보면,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 농가가 10농가라고 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신청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 하게 되는데, 도비사업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지난해에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도비 잔액이 발생해서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신청을 해 보니까 기존 우리가 잔액 남은 도비는 2농가 분이었는데, 1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꼭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한다고 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군비로 세워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평.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100평 이상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100평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강미숙 위원  이것을 제가 왜 관심을 가졌냐면요, 저 아는 분이 귀농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 받았는데, 그 당시에 80%를 지원 받고, 20% 자부담인데, 공사하는 분하고 결탁을 해서 20% 부담 전혀 안하고, 그냥 다 지원 받은 금액으로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비닐하우스를 지원 해 주는 대신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지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여기는 안정해지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여기는 어떤 작물은 아니고요, 하여튼 작물 재배를 해야 합니다. 
  콩을 해야 된다 팥을 해야 된다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평 기준으로 합니다. 
  귀농하신 분들은 조금 작은 평수를 지원 하는데, 100평 이상 되어야만 최소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넓이가 확보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미숙 위원  그때는 100평씩 2동을 지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추를 심으라고 해서 고추를 한해만 심고, 그 다음에 되니까 다른 것을 심더라고요. 
  일단 지원 해주고 그 뒤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국비보조해서 하는 비닐하우스사업입니다. 
  그것은 고추만 재배 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고추 재배를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재배 상태를 점검을 하고 고추를 재배하지 않으면 재배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그 사업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50%를 지원 해 주고, 정말 50% 자부담해서 짓는지는 확인 못하시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아니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서류상으로는 하겠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그리고.
강미숙 위원  그 사람들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물론 50%를 가지고 하우스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부담을 하지 않고서, 보조금만 가지고는 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하여튼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쓰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청취 불가)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8시2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