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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18일(화)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6.  5.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7.  6.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3.  12.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단양 군 관리계획(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6.  5.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7.  6.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3.  12.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단양 군 관리계획(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1회 정례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장영갑, 김광표, 조성룡 세분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가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소속 장영갑의원 입니다.
  저는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최근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진행과 의전이 경직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전이란 무엇일까요? 
  의전이라고 하면 통상 지나친 격식, 과도한 형식 등 무언가 부정적인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하고,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형식보다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잘하는 의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전을 대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는 격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가짐으로 유연함을 견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어떻습니까?
  매년 개최되는 쌍둥이 힐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소백산철쭉제, 단양마늘축제, 단양아로니아축제, 단양온달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 의전을 보면, 내빈소개와 다수의 축사, 격려사 등으로 지루한 행사 진행과 잦은 박수 유도로 참석한 군민들부터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참석 내빈 좌석배정 및 소개순서 혼선 등 행사진행 미숙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을 상하게 했으며, 참석한 군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중에 내빈을 맞거나 환송하느라 행사진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고 인사소개만 끝나고 우르르 몰려나가는 모습에 군민의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수나 주요내빈의 행사장 도착 지연으로 행사를 정시에 시작하지 않는 등 행사 참여자를 외면한 관주도 행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공무원들의 행사 동원과 의전위주의 행사로 인해 일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군민들은 의전행사를 위한 참석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대에 따라 의전도 변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참석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행사와 의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트렌드입니다. 
  이젠 참석자를 먼저 배려하고 공감하는 군민 중심의 행사진행 및 의전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타지자체의 행사의전 간소화 주요내용을 보면 내빈석을 좌석 지정제에서 도착 순서대로 앉는 자율좌석제로 전환하고 행사주관단체 관계자나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을 앞자리에 최우선 배려토록 했습니다. 
  또한 내빈소개를 과감히 생략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개인별이 아닌 일괄 소개토록 했습니다.
  축사, 환영사는 가급적 최소인원으로 하고 일회성 코사지 패용이나 화환은 생략하고 행사는 정시에 시작하는 등 참여자 중심,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의전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의전을 받는 우리부터 권위의식에서 탈피하고 나도 모르게 젖어버린 관습에서 벗어나 참석자를 먼저 배려하고 공감한다면 의전은 자연스레 간소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존중받고 의회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군민이 행사의 주인이 되고, 군민이 행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전 간소화 추진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의원 김광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단양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 침체화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해 출생아는 100명 이하로 감소했고, 이로 인한 아동 인구감소는 당장 보육관련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이는 다시 젊은 층 일자리를 감소시켜 인구 유출과 아동 감소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빨리 인구절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절박함을 깨닫고 우리 단양이 아동과 청소년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충북 내 타 지자체보다 더 빨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만들면서 발 빠르게 청소년 문화와 복지정책을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케어를 제공해왔으며,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놓친 아이들의 문화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은 낡게 변했고,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에도 안주하는 사이, 정책적으로는 답보하였고 상대적으로 퇴보했다고 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단양의 예산 일부를 단양의 허리 층을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층에게 더 투자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야 말로 단양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단양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투자도 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과감히 투자를 늘려서, 단양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단양에서 자식들을 낳고 기르며 살고 싶도록 하고, 타지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아서 단양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단양이 정책적으로 타 지자체를 선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이 없으므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는 잘 지원하여 외지로 나가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고, 단양에 남거나 다시 단양으로 돌아올 아이들은 최대한 단양에 대한 좋은 기억과 지역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지역자체의 고급문화와 또 단양의 강점인 레포츠를 많이 접하게 해주어 단양에서 관련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산재한 레포츠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었고, 제가 제안 드리는 청소년 복합문화관인 것입니다.
  지금 단양의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몇 가지 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 장소 이전 및 청소년 수련관과의 통폐합 문제이며 그 둘째는, 다누리도서관의 이전문제입니다.
  물론 두 가지 정책 모두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수중보 완공이라는 관광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나루터와 스토리텔링관 조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과 도서관 증설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는 단계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군민의 뜻을 파악하고, 특히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요구의 바탕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세심한 통합계획 없이 사안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복행정과 예산낭비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누리 도서관은 그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현 위치보다 나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고, 현재의 시설이나 위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므로, 현 단계에서 위치이전은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청소년 수련관위치로 이전하여 통폐합 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의 후퇴를 야기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그나마 있던 문화공간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배부해드린 설문조사 결과는 본의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설문의 결과는 우리 단양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이를 해결할 공간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복합문화 공간이 생긴다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6.6%에 이르고 그중에서 적극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43.7%에 이를 정도로, 문화적 수요가 크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누리도서관 이전은 현 위치가 좋다는 의견이 71%에 이르고 있어, 애초에 이전을 검토하게 된 요소 중 하나인 공간 부족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도서관은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우리 단양의 청소년 아동정책을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 드립니다.
  도서관을 이전하는 비용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에 소요될 비용을 더한다면, 어렵지 않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유치하여 아동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들의 청소년이 공부와 진로모색으로 
지친 심신을 쉬게 하고 그들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게 해 준다면, 단양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누가 남아 단양을 지키고 가꾸겠습니까?
  본의원은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 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 입니다. 
  󰡐군민과 함께 행복한 희망을 만드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90일이 되는 오늘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무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듯, 벌써 2019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소 건립 허가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로 태양광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놓고 지역민의 건립 반대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발전소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시공에서 장기 관리까지 본인 직접 인터넷 모니터링과 휴대폰 CCTV 설치 웹으로 인력 고용 없이 관리 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선전하기도 하지만 선전과 달리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니란 것이 일부 의견이기도 하면서 패널에서 발생하는 상승 열로 농작물 성장에 필요한 꿀벌과 곤충 미생물 등이 정지돼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태양광 패널을 교체할 때 폐기물 처리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 시책으로 추진했던 심야보일러 설치 당시에는 평생토록 전기 요금의 확실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대단했지만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요즘 현실은 심야보일러 전기나 일반 전기나 별 차이가 없어 주민들의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기준 전국 53개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한 예로 청송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하지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km 안과,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4 기가와트 (GW) 규모의 상업 발전을 목표로 전국 저수지에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중에 전국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경남 고성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산업통상부에 허가 신청한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산자부와 허가상의 의견조회와 업무협의를 거쳐 태양광발전 설치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와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므로 농어촌공사는 수상 태양광 허가신청 철회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면서 백지화 된 사례가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가 수익성 저조 등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어 앞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관광특구인 우리 단양군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두 번째, 우리지역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방법 추진입니다.
  동력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낙하산의 활공과 행글라이딩 원리를 이용해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며 비행의 쾌감을 만끽할 수 있다는 패러글라이딩은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과 잘 맞아 떨어지는 레저 스포츠로 2018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특히 남, 여 정밀착륙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남, 여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18개의 메달 중 우리 대한민국이 여자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과 남, 여 정밀착륙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2개, 동메달2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므로 효자 종목으로 부상하면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과 선수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대단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번 아시안게임의 새로운 금밭으로 떠오른 패러글라이딩에서 현재 단양읍 상진리에 거주하면서 두산활공장에서 파일럿으로 활동 중인 이철수 선수는 단체전에서 은메달과 개인전에서 동메달의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메카답게 패러글라이딩하면 단양으로 전국 명성을 갖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오래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통령 배, 문화체육부장관 배, 산림청장 배, 대한체육회장 배, 충청북도지사 배 등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를 단양에서 개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한 몫을 하도록 하는 것과 우리 단양에 패러글라이딩 실업팀을 창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므로 단양이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 메카다운 역할을 하여 체계적으로 즐길 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겸한 관광단양을 홍보함은 물론 말씀드린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 문제와 우리지역 패러글라이딩 활성화 방법 추진 등 두 가지 제안사항이 하루속히 실현되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한 후,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양군 행정사무 중 175건의 감사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의 식 감사를 병행하여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며, 협력하여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양군의 행정사무 중 미담수범사례 2건과 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 사항 18건, 총 20건이 도출 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담 수범사례로, 「질병 없는 삶을 위한 최상의 주민 진료서비스 운영」 입니다.
  대강면 황정 보건진료소는 노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2017년도에 진료 건수로는 전국 1,895개소 진료소 중 전국 2위, 실 환자수로는 전국 4위의 성과를 냈으며 수입도 1억3,900만 원을 창출하여 우리군 타 보건진료소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가 지역에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가족 같은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마음으로 다가서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인가 자가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례입니다.
  미인가 수도시설은 청소와 수질검사,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대부분 약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질관리 등에 어려움이 많고, 급수난 및 수질불량 시 지원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4인 가구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소규모 집단거주지역의 미인가 수도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개량 후 소규모 수도시설 인가등록을 추진함으로써 주기적 시설관리와 수질검사, 배수지 청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외받는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으로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기간중 개선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적극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를 촉진하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 투명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수요에 따라 예산안을 결정할 기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하는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년희망 잡(job) 페스티벌 운영 미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내 미취업자 및 구인업체,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을 위한 취업 박람회는 필요하지만 단양 희망 잡(job) 페스티벌을 통한 구인업체 및 구직자 참여가 저조하여 행사의 규모에 비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벤트 행사를 지양하고 현재 지역 내 미취업자 및 미래 잠재적 미취업자 등의 실태파악과 구인업체의 노동력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맞춤형 잡(job) 페스티벌 개최방안을 모색하고, 잡(job) 페스티벌을 통한 취업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안정 모니터링과 지역 내 규모 있는 기업체들의 참여 유도로 구직자들의 폭넓은 취업 기회 부여를 주문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양 스토리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단양읍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명콘도 옆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전하여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으나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는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불리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이 상당부분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를 잘 활용하거나 또는 단양119안전센터 부지 또는 KT건물을 매입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양의 정주여건 개선과 미래 단양의 주인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접근성, 시설활용도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의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 장소를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관련 합리적 이용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 2017년을 비교했을 때 행복택시 운행횟수, 탑승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과다한 행복택시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행복택시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버스노선 미 투입 지역으로 배치되어 주민 이동 편의를 돕는 당초 취지대로 행복택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택시 운영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사업 관리소홀」과 관련하여서는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세미나실 앞 로비 바닥에 습기가 차고, 계단 부분에는 곰팡이가 피었으며, 체험관 뒤편에는 배수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원인을 파악한 후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농촌버스 재정지원의 적절성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서는 농촌버스 노선의 변경은 주민 편의를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운수회사의 운영 편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노선 개편이 이루어진바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양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 대비 질이 낮은 서비스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운수회사 운영 편의로 인한 노선 개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농촌버스 이용 관련 주민 불편사항이 운수회사에 충분히 전달․해결될 수 있도록 운수회사와 담당부서 간 소통을 위한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기 바라며, 운수회사의 현금흐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바, 향후 농촌버스경영실태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 실시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전통건축학교 운영 내실화 도모」와 관련하여서는 수탁자 및 교수 2명은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공인된 자격증 소지가 없으며 위탁금 정산 시 회계 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 점을 지적하면서 수탁자 및 교수 2명은 공인된 자격증 취득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통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학생 부담금 전액을 운영비에 계상하여 위탁금 및 운영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17년 단양아로니아축제 효과 미흡」과 관련하여서는 제5회 단양아로니아 축제에 보조금 1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를 진행하였으나 2017년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아로니아 농가들이 한참 수확하는 시기로 수확하는데 일손이 바빠서 일부 농가만 참여함에 따라 아로니아 축제의 효과가 미흡하였고 농가체험 차량 임차 12대에 체험객 296명만 참여하였으며 읍면 이벤트 행사에 1백만 원씩 지급하는 등 사업비 집행에 비해 축제의 성과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아로니아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일정 조정 등 대책을 강구하고 행사 사업비 추진에 있어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동안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271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9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장명수, 김진태, 이범윤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13일, 1일간 운영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2017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7건에 1억9,079만 원이며, 실 지출액은 8,589만2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50만 원, 집행 잔액은 6,239만8천원으로 예비비 승인 사유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거점소독소 운영,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농작물 가뭄 대책 지원, 2017년 6월 우박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며, 긴급히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건과 동절기 구제역 소독소 운영 건은 충청북도에서 예비비가 교부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예비비를 이월한 바, 추후에는 과다한 예비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예비비를 이월하는 등 예비비 집행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333억3,700만 원으로 세입 결산 액은 4,520억6,500만 원 이고 세출 결산 액은 3,139억4,300만 원 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보다 187억2,800만 원이 증가 징수 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차인 잔액은 1,381억2,200만 원 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 액은 총 41억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억7,600만 원 이며 특별회계가 5억7,5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순세계잉여금은 총 585억2,500만 원 으로 일반회계가 498억5,500만 원 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86억7,000만 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778억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54억3,600만 원 이고 특별회계가 24억1,100만 원 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당해 연도에 9,8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한 42억4,400만 원 으로 일반회계가 37억2,200만 원, 특별회계가 5억2,200만 원 이며 2017년도 말 기준 우리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8개의 기금으로서, 당해 연도에 2억7,000만 원이 적립되고, 3억200만 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3,200만 원 이 감소한 59억8,200만 원 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3건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다음 연도에 재차 지적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는 지적사항에 대한 적합한 교육안 내지 자료 준비 없이 부서별로 부서장이 임의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지적사항별 통일된 교육 자료를 만들어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 줄 것과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및 이행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의 13.5%인 585억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하여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함을 지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 등 가용자원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 후 미집행 및 이월」과 관련하여서는 예비비 지출 결정 액의 32.7%인 6,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4,2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운영 및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매포읍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 사업 등 106건, 사업예산 24억5,300만 원은 예산 성립 후 집행이 없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됨으로써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가용재원의 잠식으로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선정 시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숙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필요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해당 재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원 활용에 탄력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월사업비가 예산 현액 대비 18%인 778억4,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가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예산 성립 후 적극적인 조기 사업추진으로 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지방세 미수납 액은 전년도 대비 13%가 감소하였으나 8억7,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 액은 전년도 대비 6%가 증가한 20억8,900만 원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체납액에 대한 원인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징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미교부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마을단위 공동 문화 복지 사업의 국․도비가 미교부 되었음에도 2억7,000만 원을 군비로 대체하여 우선 지급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국․도비 사업예산 집행 시 예산의 재원현황과 보조금 내시송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도비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불용물품 농기계 매각처분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도에 궤도형 굴착기 외 5건의 농기계 불용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 처분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입찰로 일괄 매각하였는바, 이는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관내 농가에서 매각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차 매각 시 만이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의거 개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응찰자도 농기계사업자 보다는 일반 농가로 한정하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내 농가에 대한 응찰 및 낙찰 기회를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도출한 것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의원 입니다.
  먼저,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4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의 건 공유(군유) 재산 취득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의 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사례가 많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본 사업의 경우 공모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견실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사업 추진하면서 단양호, 단양팔경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관광자원을 보완하는 관광정책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6.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폐지조례안」
10.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2.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71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한우 군수님과 함께『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에 총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등 6건과 의원 발의한「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등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월 3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7일, 1일간 담당 실과소장의 조례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원안가결󰡓하였고,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등 4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4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를 “군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를 삭제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 “5천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을 추가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3호 신설 조항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안 제10조 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 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단양군 체육시설 사용료 중 사계절 썰매장 요금 “일반․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을 “일반 8,000원, 청소년․군인 7,000원, 어린이 6,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강 잔도 유료화에 따른 고용인력 창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 타 자치단체 유료화 관광시설과 비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 군에 실익이 충분하지 못하다는데 위원님들 간 의견을 같이하여 안 제9조제1항 중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 하고 안 제10조 본분 중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로 하며 “별표2” 단양강 잔도 이용료는 삭제하고 “별표1”을 “별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제271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 단양 군 관리계획(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3항, 단양 군 관리계획(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 청취 건으로,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단양군 관리계획(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35번지 일원에 「수양개 문화공원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단양군 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적성면 애곡리 135번지 일원에 31,812㎡에 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 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 결정된 공원은 총 46개소로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소공원10개소, 역사공원 2개소이며 추가로 문화공원 1개소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원명은 수양개공원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양,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3,190㎡에 광장2개소, 도로6개소, 조경시설 2,549㎡,에 조경관람시설 2개소 휴양시설 274㎡에 쉼터 4개소 교양시설 4,814㎡에 기존시설 유물전시관, 빛 터널 1개소 편의시설 5,138㎡에 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편의시설2개소 공원관리시설 74㎡에 관리사무소 1개소 나머지 15,823㎡는 녹지공간으로 조성계획(안)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세부 결정조서와 도로 세부시설조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 올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7월 달에 충청북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하여, 2018년 8월 21일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여 8월 22일부터 20일간 주민 공람공고 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7일부터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9월에 의원간담회를 거쳐 단양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공원으로 결정 고시 할 예정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안), 공원조성계획(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단양 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35번지 일원에 수양개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하여 휴양과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원 및 조성계획을 단양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 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1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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