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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17일(월)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기획감사실)
  3.  2.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4.  3.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5.  4.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6.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문화관광과)
  7.  6.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8.  7.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장영갑 위원)
  9.  8. 단양군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기획감사실)
  3.  2.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4.  3.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5.  4.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6.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문화관광과)
  7.  6.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8.  7.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장영갑 위원)
  9.  8. 단양군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위원)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등 6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등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위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이번에 목적에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4조 2항에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군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 혹은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여기까지 해 주시고, 다만 부터는 삭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다음에 4번에 조례 개정 제정 및 폐지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조례 앞에 다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항을 신설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을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사업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광표 위원  네 조성룡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4조 제4항 조례 제정 및 개정 및 폐지 부분에 다수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조문을 넣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수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문안을 삽입하지 않아도 특별한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고 제 의견을 게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것은 정책실명제니까 굳이 그 용어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미숙  네.
  그럼 또.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조례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각종 우리 공개가 되니까 굳이 그 내용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미숙  네 말씀 하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4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4항에.
조성룡 위원  다수 군민에게.
  이게 다른 것보다도 군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조례에 상당 부분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런데 조례는 다 공개가 되니까.
  공개가 되는 사항으로.
조성룡 위원  이 사항은 타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지방보조금관리조례 7조에 1항 4호와 5호를 삭제를 하시는데 삭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4호하고 5호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상훈 위원  실익이.
  5호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2조 7에 보면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이 되는 것은 3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는 것을 왜 폐지를 하려고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 이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조례로 정할.
이상훈 위원  바뀐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규정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규정 되어있다고 삭제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것이 다 32조 제3항 지방자치법에 다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는 다 삭제를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방재정공시 심의회 기능이 조금 사무에 보면 들어 가 있고, 이것은 상위법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위법에 규정 되어있는 것을 조례에 굳이 별도로.
이상훈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의 의결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래서 우리가 7조에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이쪽에 7조에 개정안에 보면 법을 법 제32조에 2 제3항 각호 이렇게 해 가지고 법에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도 법 제32조.
  앞에 것 1호 2호 기존에 현행에 있는 것을 법령에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32조 3항? 
  문구를 그러면 제60조 1항에 따라서.
  4호.
  축소해서 그 항을 옮겨 놓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1호부터 5호까지 다 삭제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서식이 수시로 변동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양식이 변동된다는 말씀?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이상훈 위원  조례상으로 양식은 규정하지 않고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다 받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다 예.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22조 4항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데, 이것이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제한하는 행위는 우리가 삭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규제를, 정부에서도 규제를 너무 준다고 해서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을 해 놓아야지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이번에 딱 1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군이 있어요.
  보니까.
  1건 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저거하구나 일하긴 할 것인데, 상위법 때문에 1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지방보조사업 30조에요.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데, 제한 할 수 있다는 제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제의 규정이고, 제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오시백 위원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이유를 설명.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러니까 제한하여야 한다면,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 하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보조사업이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방대하게 너무 많이 들이대고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제한했던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 32조의 8에 7항에 보면, 여기도 맨 마지막 쪽에 지방보조금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32조에 8에 7항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57페이지.
  법령에 보시면 맨 밑에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방보조금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맞추려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삭제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이 모법이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놔두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금 문재인정부에 들어 와서 각종 규제하는 사항을 다 찾아가지고, 다 정비를 하라.
오시백 위원  아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희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고는 별개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데, 보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합니까?
  요즘에.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합니까? 
  서면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보조금 신청 하는 단체나 이런데서 보조금 신청하면,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지급한다 하면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정산은 뭐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아 가지고 감사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는.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의 할 때도 제대로 해서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인지, 잘 해서 보조금도 조금 정산도 마찬가지고, 잘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관련 실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 해 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강미숙  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것 그럼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전부 다 2000원 씩 인상 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기존에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정도로 인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눈썰매장 개정 된 것 보시면 한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시설을 4계절하고 눈썰매장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인상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가인상분도 있고 해서.
장영갑 위원  그런데 2000원씩 인상분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쳐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2000원씩 올랐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 되요, 전에 하고 지금 하고.
  한 얼마정도 더 늘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거리는 정확히 재 보지 않았지만, 거리는 조금 더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약간.
  전에는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맨 위에부터 했었는데, 그게 속력이 너무 가속이 붙다보니까 위험 해 가지고, 사실은 3분의 2정도로 내렸습니다. 
  현재는 다시 시설을 그 위에까지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장영갑 위원  그러면 군민할인은 50% 감면 해 주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양군민이 다른 데서 온 분하고 같이 가게 되면 단양군민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원칙은 단양군민만 받게 되는 것이죠.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이용요금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요 근래 체육시설 사용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하고 청소년들을 같이 묶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력이 있고 경제력이 없고 그 차이도 요금 체계에서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실제로 청소년들 이용률이 기존에 보니까 조사를 자료를 저도 정확히는 안 봤지만, 학생 청소년들이 눈썰매장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실제로 구분을 해서 받는 것 자체가 징수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설 이용하는 측에서 그것을 공단 같은 곳에서 통합하는 것이 낫다 이래서 아마 그렇게 통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역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혜택이 일반인들하고 같은 기준에서 요금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 생각은 다시 검토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른 곳 기준을 봐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들하고 요금 차이가 다 분리 되어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눈썰매장의 요금 체계를 봐도 일반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는 조금 찾기 힘든 예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무튼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같은 동감을 하면서 지금 이짝에 보게 되면 청소년들은 5000원에서 8000원이 인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른과 어린이는 2000원 씩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청소년들의 지역의 보배고 한데, 여기서 까지 어른같이 금액을 올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청소년을 밑에 어린이로 내려 주면 어린이하고 같은 동급으로 해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글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다 통과 된 사항인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자랑 상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것은 청소년들 사실은 자기 스스로 저것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재정적으로. 
  어른들 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하고 같이 수준을 맞춰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4계절 썰매장이면, 여름에는 어떤 썰매를 할 계획이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현재는 물을 이용해서 썰매장에 타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게 저기까지.
  잔디,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타고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겨울에는 인조잔디 위에 눈을 뿌리면 자동으로 눈썰매장으로.
○위원장 강미숙  겨울에는 그대로 눈썰매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춘추 봄가을로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 눈 업체 인조 잔디에 내려 올 수 있게끔.
○위원장 강미숙  뭐 타이어 같은 것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타는 기구가 있습니다. 
  눈썰매장 타는 것처럼 기구가 있어서 타고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4계절 썰매장으로 바뀌면서 겨울에는 같은 눈썰매장인데, 어린이들 이용료가 6000원으로 되어서 2000원이 인상 되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 군민들은 30% 할인을 받으면 3000원이 되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눈썰매장 밑에 네트장 골프 네트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키즈카페라든지 약간 일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도 일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눈썰매장만 이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 다른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이용료도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저희지역주민들은 50% 할인을 받으니까 뭐 그렇게 부담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법무팀장님한테 잠깐 여쭤 볼 것이 있는데,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단양군 조례에도 여러 가지 보니까 이런 조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아 그러면 모든 조례안에 있는 과태료부분에 대한 사항이 다 폐지 대상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재 되어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 참석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잔도에 인원이 요금을 징수하면 10명 정도 필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오시백 위원  10명에 대한 1년 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계셔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간제 근로자.
오시백 위원  예 10명 전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10명 전체 10명 정도 되면 1인당 16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월 14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오시백 위원  1인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1인당.
오시백 위원  그것 줘 가지고 가능한가요? 
  간접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퇴직급여까지 다 포함한.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오시백 위원  그리고 앞에는 지금 보니까 무휴, 전에는 1주일에 1번씩 시설을 정비하고 해서 1주일에 1번씩 운영을 안 했잖아요.
  만천하스카이워크도.
  그런데 지금 그것도 1년을 무휴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휴장을 한다고 해놨는데, 임금을 그 정도 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수만 뭐 전체.
오시백 위원  1400이면 얼마씩입니까? 
  이것 뭐.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청년이나 누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줘 가지고 노동법에 위배 안 되겠어요? 
  그러면 9명이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9명을 가지고 순환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1일 몇 시간씩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약 자체를 단순한 계약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6조 휴장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이 잠깐 말씀 하셨는데, 주1회 휴장 하던 것을 휴장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매주 월요일 날은 휴장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월요일 휴장 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 잔도만 안하고.
  이것은 잔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만천하스카이워크전체 관리운영조례니까.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월요일 날 휴장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조성룡 위원  그래야 직원들이 저거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3페이지에 별표 1에요, 별표 1에 감면기준, 50% 감면이요, 그것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그리고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했을 때는 이것이 감면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자매결연 맺은 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 자매결연 맺은 단체에도 똑같이 감면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매라고 하면 똑같은 동급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200만 이 넘는 우리 자매결연단체 주민들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오고 하는 것이야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홍보효과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서 50% 감면 중에 단양군과 자매결연 한 자치단체 주소를 둔 사람해서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시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단양군민하고 똑같은, 현재 우리 자매결연 맺은 단체가 보니까 220-230만 되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도 되어가지고, 이것을 단양군과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그것은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잔도에 수입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월 한 3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연.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4억2000 정도.
오시백 위원  4억2000.
  이제 관광객이 잔도를 걸어서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관광차가 여기서 내려서 그렇게 이동을 해서 욕구를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가서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관광객이 무리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요금을 내면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요금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도가 물론 지자체별로 요금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관광객이 그것으로 인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명의 임금도 지금 1년 단순계산해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한 관광객들한테 그런 불편을,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굳이 그런 것을 유료화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금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가지고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는 집행부에서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죠.
  했는데, 워낙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관리차원에서도 징수를 해야 되겠다.
오시백 위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돌아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앞에 가서 돈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물론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지금 여담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 지금 우리 단양에 관광하는데, 황금노선이라고 기사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만5000원 짜리가 있고 6만5000원 짜리가 관광 상품이 있는데, 당일코스에, 4만5000원 짜리는 점심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6만5000원 짜리는 단양에 와서 식당에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관광 상품이 있는데, 거기서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잔도에 대해서 유료화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1인당 2000원 해 봐야 30명 잡아야 2*3은 6, 6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관광버스 기사들이 하면 70-8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만 원 때문에 안 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대개 보면 단체관광객들이 잔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 가족이나 개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체다보니까 1인당 2000원씩 갹출을 해 가지고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되는데, 2000원 정도야.
오시백 위원  요금을 이제 유료화 해서 임금으로 거의 다 주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런 이미지만 관광객들한테 비추어 지는 것은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리고 지금 잔도에 보면 사실상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요금 받으면서 중간 중간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보면 지금 음식물이라든가 주문했던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밖으로 버리고 그러는 사항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잔도 유료화 하면 서비스 좀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유지보수차원에서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거기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이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니 이것이 확정이 되면, 채용을 해야죠.
오시백 위원  혹시 채용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직 채용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채용 되어있다고 하면 하하.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위원장 강미숙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저희들이 많은 예산 들여서 잔도를 한 것은 사실인데, 혹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데크시설 해 놓고 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또 안전요원 배치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저기 강릉 바다부채길 가면 거기는 3000원 받고 있고요.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있는데, 거기도 2000원을 받고 있고.
조성룡 위원  지금 2000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조성룡 위원  담양.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메타세콰이어 조성 한 곳, 전에는 그냥 무료입장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 씩 유료입장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선에 스카이워크는 거기도 20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받는 것은 저건데, 저희들이 보니까 절경이 여기서 봐서도 단양 절경이지만, 나가보면 심리포해변길 암벽이라든가 아니면 의왕호 수변데크라든가 다양하게 우리는 1100미터인데, 그것보다 더 길면서도 더 잘 해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보니까 아직 이용료를 받는 데가 흔치가 않고, 저희들이 다녀 봐도 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단체 말씀, 단체하게 되면 1500원인데, 20명 이상이면, 1500원인데, 그게 크게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양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근무를 해야 되지만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와 가지고 그쪽 돌아오는데 돈을 냈니 안냈니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운영하는 문제가 이것이 생각 외로 싸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돈을 받아보니까 양쪽으로 통과되는 데는, 이쪽에서 해 가지고 따라가면서 해 주어야 되고 아주 불편한 것이 다른 곳하고 달라서 이것이 인원배치관계라든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돈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고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유료화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원주 관현에 있는 것 소금산 출렁다리도 지금 원주시에서 유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에는 조성 해 놓은 곳은 별도로 요금을 받으려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고, 그쪽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그런데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유료화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다.
조성룡 위원  아까 받는다는 데는 입장료 받는 데는 다 안전요원이 있는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도 배치.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자꾸 수고 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짚와이어 만천하스카이워크 요금을 다 따로 따로 계산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따로 따로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개장 하는 것은 패키지로, 알파인코스터하고 메가슬라이드, 짚와이어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론이지만 이번에.
장영갑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잔도 갔다가 표를 끊고, 기다렸다가 줄 서 가지고 또 뭐 만천하스카이워크 올라가는데 또 끊고, 또 슬라이드 타는데 끊고 이것이 엄청나게 불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단일화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연구 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래서 지금우리가 이용료에 그렇게 보시면 알파인코스터하고 메가슬라이더의 경우에 개인은 2만5000원, 이렇게 저희들이.
장영갑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금을 전체 다하려면 3-4번을 끊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지영민팀장님 계시는데, 잔도를 이용하고,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올라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까 그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요금부과 정책을 관광버스 위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단체손님들이 왔을 때 여태까지는 잔도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걷는 어떤 그런 것이고, 돈을 내고 입장을 하는 것은 만천하스카이워크에 가서 입장을 했는데, 보실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그렇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냥 잔도는 우리가 일반관광객들이 생각할 때 어디나 가면 있는 걷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입구인 잔도에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만 왔다가 돌아 갈 우려도 있고, 또 위에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유입되지 않을 우려도 있고, 또 단양 이미지에도 복잡하게 요금체계가 있다 보면, 안 좋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요금을 부과 할 경우에.
  그리고 지금 부과되는 요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보수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건비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용창출을 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어렵게 상진 쪽에 경기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그쪽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것은 뭐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입장은 아마 잔도 관리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꼭 유료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버스가 2000원 때문에 그쪽에 안 온다는 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기 왔다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동해안 쪽에 가면 돈 받아도 들어갑니다.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입장료 때문에 안 걷고 싶다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만천하스카이워크 테마파크를 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 개중에는 물론 이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봐서 예상 하건데, 60-70%는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잔도를 유료화함에 따라서 득보다 실이 많기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하실 때 유료화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감소 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을 추계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그러면 총비용이나 손실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주에 간염유원지? 
  출렁다리도 그렇고, 잔도도 그렇고, 지금 일부 관광버스기사님들한테 여쭈어 본 사항이 있어요.
  관광버스기사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광버스기사님들도.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때 관광버스 기사들도 직접 모집을 해서 단양까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사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를 안 해보셨으면 반영을 더 심도 있게 해서 가야 되지 않는 게 맞나 싶습니다. 
  실질적인 비용추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하셨으면 안전요원이나 기타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력 비용이 나올 텐데, 안전요원이 그런 것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많이 관심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한 번 시행 했으면 잘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잔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어디서 받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죠? 
  그러면 그 문은 양쪽에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혹시 그 안에 잔도 입구에 삼거리에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매표소라고 쓰여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죠? 
  아니 그런데 안내소면 안내소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매표소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옆에 보면 같이 설치를 하면서 매표소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금 받는 것 체제를 변경시키나 혹시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그게 어디 것을 갔다 놨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이용료를 받더라도 다시 한 번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장영갑 위원님 잠깐 말씀 하셨지만, 여기서 내고 저기서 내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더라도 표를 여기 저기 끊어야 되는, 아니면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다누리센터에서도 우리 특산품 판매 하는 것 자동으로 하게 해 놨더라고요.
  관리업체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조금 더 한 번 고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 매표소가 있기에, 아마 일원화가 되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
오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안전요원이 물론 고용창출을 하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140만 원 간접임금까지 하면 160-170만 원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안전요원이라고 한다면 나이도 젊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거기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 가지고 과연 청년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많이.
  그래서 결국은 다 모든 퇴직을 하고 어떤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 자리를 메우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저희들이 여담이지만 관광지 시설할 때 투자비용하고 회수비용 이것은 개인회사 같으면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하는데, 우리는 뭐 공공목적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안전이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투기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또 우기 시에는 낙석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잔도를 유료화 하려고 하는 사항.
오시백 위원  그래서 하여간 청년들한테 단양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평생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임금 가지고는 퇴직 했고 그런 분들이나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안전요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금 우리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짚와이어 하는 것도 청년들이 지금 안전요원으로 있는데, 거의 무기 계약직으로.
오시백 위원  거기는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직률이 있습니까? 
  그만두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분들 근무는 주 40시간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OTB적용해주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알파인코스터하고 메가슬라이더를 패키지로 묶어서 금액을 정해놨는데요, 그냥 개인이 이용할 때나 패키지로 묶어서 이용할 때나 금액이 똑같아요, 이용료가.
  알파인코스터 15000원, 메가슬라이더 10000원 이런데, 이렇게 패키지로 묶었을 때도 25000원 똑같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른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데 가보면, 이렇게 묶어서 할 때는 가격을 조금 할인 해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밑에 보시면 그 2항에 알파인코스터 메가슬라이더는 5000원 상당의 우리 단양사랑상품권을 지불합니다. 
  사실상 5000원 할인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 단양사랑상품권을 5000원 지급하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위원장 강미숙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25000원인데요, 저희들이 20000원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위원장 강미숙  5000원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2가지 더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할까요? 
  간단한 것이니까 계속할까요? 
7.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장영갑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단양군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규칙 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6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강미숙  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것 그럼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전부 다 2000원 씩 인상 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기존에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정도로 인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눈썰매장 개정 된 것 보시면 한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시설을 4계절하고 눈썰매장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인상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가인상분도 있고 해서.
장영갑 위원  그런데 2000원씩 인상분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쳐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2000원씩 올랐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 되요, 전에 하고 지금 하고.
  한 얼마정도 더 늘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거리는 정확히 재 보지 않았지만, 거리는 조금 더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약간.
  전에는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맨 위에부터 했었는데, 그게 속력이 너무 가속이 붙다보니까 위험 해 가지고, 사실은 3분의 2정도로 내렸습니다. 
  현재는 다시 시설을 그 위에까지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장영갑 위원  그러면 군민할인은 50% 감면 해 주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양군민이 다른 데서 온 분하고 같이 가게 되면 단양군민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원칙은 단양군민만 받게 되는 것이죠.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이용요금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요 근래 체육시설 사용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하고 청소년들을 같이 묶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력이 있고 경제력이 없고 그 차이도 요금 체계에서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실제로 청소년들 이용률이 기존에 보니까 조사를 자료를 저도 정확히는 안 봤지만, 학생 청소년들이 눈썰매장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적다보니까 실제로 구분을 해서 받는 것 자체가 징수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설 이용하는 측에서 그것을 공단 같은 곳에서 통합하는 것이 낫다 이래서 아마 그렇게 통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역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혜택이 일반인들하고 같은 기준에서 요금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 생각은 다시 검토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른 곳 기준을 봐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들하고 요금 차이가 다 분리 되어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눈썰매장의 요금 체계를 봐도 일반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는 조금 찾기 힘든 예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무튼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같은 동감을 하면서 지금 이짝에 보게 되면 청소년들은 5000원에서 8000원이 인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른과 어린이는 2000원 씩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청소년들의 지역의 보배고 한데, 여기서 까지 어른같이 금액을 올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청소년을 밑에 어린이로 내려 주면 어린이하고 같은 동급으로 해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글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다 통과 된 사항인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자랑 상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것은 청소년들 사실은 자기 스스로 저것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재정적으로. 
  어른들 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하고 같이 수준을 맞춰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4계절 썰매장이면, 여름에는 어떤 썰매를 할 계획이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현재는 물을 이용해서 썰매장에 타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게 저기까지.
  잔디,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타고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겨울에는 인조잔디 위에 눈을 뿌리면 자동으로 눈썰매장으로.
○위원장 강미숙  겨울에는 그대로 눈썰매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춘추 봄가을로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 눈 업체 인조 잔디에 내려 올 수 있게끔.
○위원장 강미숙  뭐 타이어 같은 것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타는 기구가 있습니다. 
  눈썰매장 타는 것처럼 기구가 있어서 타고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4계절 썰매장으로 바뀌면서 겨울에는 같은 눈썰매장인데, 어린이들 이용료가 6000원으로 되어서 2000원이 인상 되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 군민들은 30% 할인을 받으면 3000원이 되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눈썰매장 밑에 네트장 골프 네트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키즈카페라든지 약간 일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도 일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눈썰매장만 이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 다른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이용료도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저희지역주민들은 50% 할인을 받으니까 뭐 그렇게 부담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법무팀장님한테 잠깐 여쭤 볼 것이 있는데,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단양군 조례에도 여러 가지 보니까 이런 조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아 그러면 모든 조례안에 있는 과태료부분에 대한 사항이 다 폐지 대상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재 되어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 참석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잔도에 인원이 요금을 징수하면 10명 정도 필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오시백 위원  10명에 대한 1년 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계셔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간제 근로자.
오시백 위원  예 10명 전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10명 전체 10명 정도 되면 1인당 16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월 14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오시백 위원  1인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1인당.
오시백 위원  그것 줘 가지고 가능한가요? 
  간접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퇴직급여까지 다 포함한.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오시백 위원  그리고 앞에는 지금 보니까 무휴, 전에는 1주일에 1번씩 시설을 정비하고 해서 1주일에 1번씩 운영을 안 했잖아요.
  만천하스카이워크도.
  그런데 지금 그것도 1년을 무휴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휴장을 한다고 해놨는데, 임금을 그 정도 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수만 뭐 전체.
오시백 위원  1400이면 얼마씩입니까? 
  이것 뭐.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청년이나 누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줘 가지고 노동법에 위배 안 되겠어요? 
  그러면 9명이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9명을 가지고 순환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1일 몇 시간씩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약 자체를 단순한 계약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6조 휴장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이 잠깐 말씀 하셨는데, 주1회 휴장 하던 것을 휴장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매주 월요일 날은 휴장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월요일 휴장 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 잔도만 안하고.
  이것은 잔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만천하스카이워크전체 관리운영조례니까.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월요일 날 휴장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조성룡 위원  그래야 직원들이 저거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3페이지에 별표 1에요, 별표 1에 감면기준, 50% 감면이요, 그것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그리고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했을 때는 이것이 감면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자매결연 맺은 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 자매결연 맺은 단체에도 똑같이 감면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매라고 하면 똑같은 동급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200만 이 넘는 우리 자매결연단체 주민들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오고 하는 것이야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홍보효과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서 50% 감면 중에 단양군과 자매결연 한 자치단체 주소를 둔 사람해서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시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단양군민하고 똑같은, 현재 우리 자매결연 맺은 단체가 보니까 220-230만 되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도 되어가지고, 이것을 단양군과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그것은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잔도에 수입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월 한 3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연.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4억2000 정도.
오시백 위원  4억2000.
  이제 관광객이 잔도를 걸어서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관광차가 여기서 내려서 그렇게 이동을 해서 욕구를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가서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관광객이 무리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요금을 내면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요금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도가 물론 지자체별로 요금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관광객이 그것으로 인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명의 임금도 지금 1년 단순계산해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한 관광객들한테 그런 불편을,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굳이 그런 것을 유료화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금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가지고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는 집행부에서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죠.
  했는데, 워낙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관리차원에서도 징수를 해야 되겠다.
오시백 위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돌아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앞에 가서 돈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물론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지금 여담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 지금 우리 단양에 관광하는데, 황금노선이라고 기사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만5000원 짜리가 있고 6만5000원 짜리가 관광 상품이 있는데, 당일코스에, 4만5000원 짜리는 점심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6만5000원 짜리는 단양에 와서 식당에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관광 상품이 있는데, 거기서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잔도에 대해서 유료화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1인당 2000원 해 봐야 30명 잡아야 2*3은 6, 6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관광버스 기사들이 하면 70-8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만 원 때문에 안 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대개 보면 단체관광객들이 잔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 가족이나 개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체다보니까 1인당 2000원씩 갹출을 해 가지고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되는데, 2000원 정도야.
오시백 위원  요금을 이제 유료화 해서 임금으로 거의 다 주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런 이미지만 관광객들한테 비추어 지는 것은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리고 지금 잔도에 보면 사실상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요금 받으면서 중간 중간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보면 지금 음식물이라든가 주문했던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밖으로 버리고 그러는 사항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잔도 유료화 하면 서비스 좀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유지보수차원에서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거기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이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니 이것이 확정이 되면, 채용을 해야죠.
오시백 위원  혹시 채용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직 채용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채용 되어있다고 하면 하하.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위원장 강미숙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저희들이 많은 예산 들여서 잔도를 한 것은 사실인데, 혹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데크시설 해 놓고 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또 안전요원 배치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저기 강릉 바다부채길 가면 거기는 3000원 받고 있고요.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있는데, 거기도 2000원을 받고 있고.
조성룡 위원  지금 2000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조성룡 위원  담양.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메타세콰이어 조성 한 곳, 전에는 그냥 무료입장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 씩 유료입장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선에 스카이워크는 거기도 20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받는 것은 저건데, 저희들이 보니까 절경이 여기서 봐서도 단양 절경이지만, 나가보면 심리포해변길 암벽이라든가 아니면 의왕호 수변데크라든가 다양하게 우리는 1100미터인데, 그것보다 더 길면서도 더 잘 해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보니까 아직 이용료를 받는 데가 흔치가 않고, 저희들이 다녀 봐도 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단체 말씀, 단체하게 되면 1500원인데, 20명 이상이면, 1500원인데, 그게 크게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양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근무를 해야 되지만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와 가지고 그쪽 돌아오는데 돈을 냈니 안냈니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운영하는 문제가 이것이 생각 외로 싸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돈을 받아보니까 양쪽으로 통과되는 데는, 이쪽에서 해 가지고 따라가면서 해 주어야 되고 아주 불편한 것이 다른 곳하고 달라서 이것이 인원배치관계라든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돈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고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유료화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원주 관현에 있는 것 소금산 출렁다리도 지금 원주시에서 유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에는 조성 해 놓은 곳은 별도로 요금을 받으려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고, 그쪽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그런데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유료화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다.
조성룡 위원  아까 받는다는 데는 입장료 받는 데는 다 안전요원이 있는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도 배치.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자꾸 수고 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짚와이어 만천하스카이워크 요금을 다 따로 따로 계산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따로 따로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개장 하는 것은 패키지로, 알파인코스터하고 메가슬라이드, 짚와이어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론이지만 이번에.
장영갑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잔도 갔다가 표를 끊고, 기다렸다가 줄 서 가지고 또 뭐 만천하스카이워크 올라가는데 또 끊고, 또 슬라이드 타는데 끊고 이것이 엄청나게 불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단일화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연구 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래서 지금우리가 이용료에 그렇게 보시면 알파인코스터하고 메가슬라이더의 경우에 개인은 2만5000원, 이렇게 저희들이.
장영갑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금을 전체 다하려면 3-4번을 끊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지영민팀장님 계시는데, 잔도를 이용하고,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올라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까 그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요금부과 정책을 관광버스 위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단체손님들이 왔을 때 여태까지는 잔도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걷는 어떤 그런 것이고, 돈을 내고 입장을 하는 것은 만천하스카이워크에 가서 입장을 했는데, 보실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그렇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냥 잔도는 우리가 일반관광객들이 생각할 때 어디나 가면 있는 걷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입구인 잔도에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만 왔다가 돌아 갈 우려도 있고, 또 위에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유입되지 않을 우려도 있고, 또 단양 이미지에도 복잡하게 요금체계가 있다 보면, 안 좋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요금을 부과 할 경우에.
  그리고 지금 부과되는 요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보수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건비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용창출을 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어렵게 상진 쪽에 경기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그쪽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것은 뭐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입장은 아마 잔도 관리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꼭 유료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버스가 2000원 때문에 그쪽에 안 온다는 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기 왔다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동해안 쪽에 가면 돈 받아도 들어갑니다.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입장료 때문에 안 걷고 싶다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만천하스카이워크 테마파크를 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 개중에는 물론 이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봐서 예상 하건데, 60-70%는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잔도를 유료화함에 따라서 득보다 실이 많기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하실 때 유료화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감소 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을 추계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그러면 총비용이나 손실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주에 간염유원지? 
  출렁다리도 그렇고, 잔도도 그렇고, 지금 일부 관광버스기사님들한테 여쭈어 본 사항이 있어요.
  관광버스기사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광버스기사님들도.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때 관광버스 기사들도 직접 모집을 해서 단양까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사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를 안 해보셨으면 반영을 더 심도 있게 해서 가야 되지 않는 게 맞나 싶습니다. 
  실질적인 비용추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하셨으면 안전요원이나 기타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력 비용이 나올 텐데, 안전요원이 그런 것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많이 관심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한 번 시행 했으면 잘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잔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어디서 받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죠? 
  그러면 그 문은 양쪽에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혹시 그 안에 잔도 입구에 삼거리에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매표소라고 쓰여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죠? 
  아니 그런데 안내소면 안내소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매표소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옆에 보면 같이 설치를 하면서 매표소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금 받는 것 체제를 변경시키나 혹시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그게 어디 것을 갔다 놨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이용료를 받더라도 다시 한 번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장영갑 위원님 잠깐 말씀 하셨지만, 여기서 내고 저기서 내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더라도 표를 여기 저기 끊어야 되는, 아니면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다누리센터에서도 우리 특산품 판매 하는 것 자동으로 하게 해 놨더라고요.
  관리업체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조금 더 한 번 고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 매표소가 있기에, 아마 일원화가 되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
오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안전요원이 물론 고용창출을 하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140만 원 간접임금까지 하면 160-170만 원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안전요원이라고 한다면 나이도 젊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거기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 가지고 과연 청년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많이.
  그래서 결국은 다 모든 퇴직을 하고 어떤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 자리를 메우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저희들이 여담이지만 관광지 시설할 때 투자비용하고 회수비용 이것은 개인회사 같으면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하는데, 우리는 뭐 공공목적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안전이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투기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또 우기 시에는 낙석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잔도를 유료화 하려고 하는 사항.
오시백 위원  그래서 하여간 청년들한테 단양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평생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임금 가지고는 퇴직 했고 그런 분들이나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안전요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금 우리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짚와이어 하는 것도 청년들이 지금 안전요원으로 있는데, 거의 무기 계약직으로.
오시백 위원  거기는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직률이 있습니까? 
  그만두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분들 근무는 주 40시간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OTB적용해주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알파인코스터하고 메가슬라이더를 패키지로 묶어서 금액을 정해놨는데요, 그냥 개인이 이용할 때나 패키지로 묶어서 이용할 때나 금액이 똑같아요, 이용료가.
  알파인코스터 15000원, 메가슬라이더 10000원 이런데, 이렇게 패키지로 묶었을 때도 25000원 똑같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른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데 가보면, 이렇게 묶어서 할 때는 가격을 조금 할인 해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밑에 보시면 그 2항에 알파인코스터 메가슬라이더는 5000원 상당의 우리 단양사랑상품권을 지불합니다. 
  사실상 5000원 할인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 단양사랑상품권을 5000원 지급하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위원장 강미숙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25000원인데요, 저희들이 20000원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위원장 강미숙  5000원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2가지 더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할까요? 
  간단한 것이니까 계속할까요? 
7.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장영갑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단양군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규칙 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6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 참석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잔도에 인원이 요금을 징수하면 10명 정도 필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오시백 위원  10명에 대한 1년 임금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계셔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간제 근로자.
오시백 위원  예 10명 전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10명 전체 10명 정도 되면 1인당 16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월 14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오시백 위원  1인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1인당.
오시백 위원  그것 줘 가지고 가능한가요? 
  간접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가요? 
  퇴직급여까지 다 포함한.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오시백 위원  그리고 앞에는 지금 보니까 무휴, 전에는 1주일에 1번씩 시설을 정비하고 해서 1주일에 1번씩 운영을 안 했잖아요.
  만천하스카이워크도.
  그런데 지금 그것도 1년을 무휴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휴장을 한다고 해놨는데, 임금을 그 정도 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수만 뭐 전체.
오시백 위원  1400이면 얼마씩입니까? 
  이것 뭐.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청년이나 누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줘 가지고 노동법에 위배 안 되겠어요? 
  그러면 9명이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9명을 가지고 순환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1일 몇 시간씩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약 자체를 단순한 계약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6조 휴장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이 잠깐 말씀 하셨는데, 주1회 휴장 하던 것을 휴장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매주 월요일 날은 휴장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월요일 휴장 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 잔도만 안하고.
  이것은 잔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만천하스카이워크전체 관리운영조례니까.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월요일 날 휴장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조성룡 위원  그래야 직원들이 저거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3페이지에 별표 1에요, 별표 1에 감면기준, 50% 감면이요, 그것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그리고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했을 때는 이것이 감면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자매결연 맺은 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 자매결연 맺은 단체에도 똑같이 감면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매라고 하면 똑같은 동급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200만 이 넘는 우리 자매결연단체 주민들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오고 하는 것이야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홍보효과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서 50% 감면 중에 단양군과 자매결연 한 자치단체 주소를 둔 사람해서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시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단양군민하고 똑같은, 현재 우리 자매결연 맺은 단체가 보니까 220-230만 되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도 되어가지고, 이것을 단양군과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그것은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잔도에 수입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월 한 3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연.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4억2000 정도.
오시백 위원  4억2000.
  이제 관광객이 잔도를 걸어서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관광차가 여기서 내려서 그렇게 이동을 해서 욕구를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가서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관광객이 무리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요금을 내면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요금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도가 물론 지자체별로 요금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관광객이 그것으로 인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명의 임금도 지금 1년 단순계산해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한 관광객들한테 그런 불편을,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굳이 그런 것을 유료화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금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가지고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는 집행부에서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죠.
  했는데, 워낙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관리차원에서도 징수를 해야 되겠다.
오시백 위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돌아 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앞에 가서 돈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물론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지금 여담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나 부산 쪽에서 지금 우리 단양에 관광하는데, 황금노선이라고 기사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만5000원 짜리가 있고 6만5000원 짜리가 관광 상품이 있는데, 당일코스에, 4만5000원 짜리는 점심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6만5000원 짜리는 단양에 와서 식당에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관광 상품이 있는데, 거기서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잔도에 대해서 유료화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1인당 2000원 해 봐야 30명 잡아야 2*3은 6, 6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관광버스 기사들이 하면 70-8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만 원 때문에 안 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대개 보면 단체관광객들이 잔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 가족이나 개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체다보니까 1인당 2000원씩 갹출을 해 가지고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되는데, 2000원 정도야.
오시백 위원  요금을 이제 유료화 해서 임금으로 거의 다 주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런 이미지만 관광객들한테 비추어 지는 것은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리고 지금 잔도에 보면 사실상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요금 받으면서 중간 중간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보면 지금 음식물이라든가 주문했던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밖으로 버리고 그러는 사항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잔도 유료화 하면 서비스 좀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유지보수차원에서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거기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이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니 이것이 확정이 되면, 채용을 해야죠.
오시백 위원  혹시 채용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직 채용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채용 되어있다고 하면 하하.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위원장 강미숙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저희들이 많은 예산 들여서 잔도를 한 것은 사실인데, 혹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데크시설 해 놓고 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또 안전요원 배치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저기 강릉 바다부채길 가면 거기는 3000원 받고 있고요.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있는데, 거기도 2000원을 받고 있고.
조성룡 위원  지금 2000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
조성룡 위원  담양.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메타세콰이어 조성 한 곳, 전에는 그냥 무료입장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 씩 유료입장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선에 스카이워크는 거기도 20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받는 것은 저건데, 저희들이 보니까 절경이 여기서 봐서도 단양 절경이지만, 나가보면 심리포해변길 암벽이라든가 아니면 의왕호 수변데크라든가 다양하게 우리는 1100미터인데, 그것보다 더 길면서도 더 잘 해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보니까 아직 이용료를 받는 데가 흔치가 않고, 저희들이 다녀 봐도 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단체 말씀, 단체하게 되면 1500원인데, 20명 이상이면, 1500원인데, 그게 크게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양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근무를 해야 되지만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와 가지고 그쪽 돌아오는데 돈을 냈니 안냈니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운영하는 문제가 이것이 생각 외로 싸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돈을 받아보니까 양쪽으로 통과되는 데는, 이쪽에서 해 가지고 따라가면서 해 주어야 되고 아주 불편한 것이 다른 곳하고 달라서 이것이 인원배치관계라든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돈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고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유료화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원주 관현에 있는 것 소금산 출렁다리도 지금 원주시에서 유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에는 조성 해 놓은 곳은 별도로 요금을 받으려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고, 그쪽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그런데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유료화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다.
조성룡 위원  아까 받는다는 데는 입장료 받는 데는 다 안전요원이 있는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도 배치.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자꾸 수고 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짚와이어 만천하스카이워크 요금을 다 따로 따로 계산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따로 따로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개장 하는 것은 패키지로, 알파인코스터하고 메가슬라이드, 짚와이어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론이지만 이번에.
장영갑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잔도 갔다가 표를 끊고, 기다렸다가 줄 서 가지고 또 뭐 만천하스카이워크 올라가는데 또 끊고, 또 슬라이드 타는데 끊고 이것이 엄청나게 불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단일화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연구 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래서 지금우리가 이용료에 그렇게 보시면 알파인코스터하고 메가슬라이더의 경우에 개인은 2만5000원, 이렇게 저희들이.
장영갑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금을 전체 다하려면 3-4번을 끊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지영민팀장님 계시는데, 잔도를 이용하고,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올라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까 그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요금부과 정책을 관광버스 위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단체손님들이 왔을 때 여태까지는 잔도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걷는 어떤 그런 것이고, 돈을 내고 입장을 하는 것은 만천하스카이워크에 가서 입장을 했는데, 보실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그렇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냥 잔도는 우리가 일반관광객들이 생각할 때 어디나 가면 있는 걷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입구인 잔도에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만 왔다가 돌아 갈 우려도 있고, 또 위에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유입되지 않을 우려도 있고, 또 단양 이미지에도 복잡하게 요금체계가 있다 보면, 안 좋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요금을 부과 할 경우에.
  그리고 지금 부과되는 요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보수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건비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용창출을 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어렵게 상진 쪽에 경기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그쪽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것은 뭐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입장은 아마 잔도 관리라든가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꼭 유료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버스가 2000원 때문에 그쪽에 안 온다는 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기 왔다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동해안 쪽에 가면 돈 받아도 들어갑니다.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입장료 때문에 안 걷고 싶다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만천하스카이워크 테마파크를 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 개중에는 물론 이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봐서 예상 하건데, 60-70%는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잔도를 유료화함에 따라서 득보다 실이 많기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하실 때 유료화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감소 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을 추계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그러면 총비용이나 손실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주에 간염유원지? 
  출렁다리도 그렇고, 잔도도 그렇고, 지금 일부 관광버스기사님들한테 여쭈어 본 사항이 있어요.
  관광버스기사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광버스기사님들도.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때 관광버스 기사들도 직접 모집을 해서 단양까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사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를 안 해보셨으면 반영을 더 심도 있게 해서 가야 되지 않는 게 맞나 싶습니다. 
  실질적인 비용추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하셨으면 안전요원이나 기타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력 비용이 나올 텐데, 안전요원이 그런 것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많이 관심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한 번 시행 했으면 잘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잔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어디서 받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죠? 
  그러면 그 문은 양쪽에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혹시 그 안에 잔도 입구에 삼거리에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매표소라고 쓰여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죠? 
  아니 그런데 안내소면 안내소 글씨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매표소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옆에 보면 같이 설치를 하면서 매표소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금 받는 것 체제를 변경시키나 혹시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그게 어디 것을 갔다 놨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이용료를 받더라도 다시 한 번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장영갑 위원님 잠깐 말씀 하셨지만, 여기서 내고 저기서 내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을 내더라도 표를 여기 저기 끊어야 되는, 아니면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다누리센터에서도 우리 특산품 판매 하는 것 자동으로 하게 해 놨더라고요.
  관리업체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조금 더 한 번 고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 매표소가 있기에, 아마 일원화가 되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
오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안전요원이 물론 고용창출을 하고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140만 원 간접임금까지 하면 160-170만 원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안전요원이라고 한다면 나이도 젊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거기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 가지고 과연 청년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많이.
  그래서 결국은 다 모든 퇴직을 하고 어떤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 자리를 메우지 않겠나 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저희들이 여담이지만 관광지 시설할 때 투자비용하고 회수비용 이것은 개인회사 같으면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하는데, 우리는 뭐 공공목적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안전이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투기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또 우기 시에는 낙석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잔도를 유료화 하려고 하는 사항.
오시백 위원  그래서 하여간 청년들한테 단양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평생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지금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임금 가지고는 퇴직 했고 그런 분들이나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안전요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금 우리 만천하스카이워크에 짚와이어 하는 것도 청년들이 지금 안전요원으로 있는데, 거의 무기 계약직으로.
오시백 위원  거기는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직률이 있습니까? 
  그만두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분들 근무는 주 40시간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OTB적용해주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알파인코스터하고 메가슬라이더를 패키지로 묶어서 금액을 정해놨는데요, 그냥 개인이 이용할 때나 패키지로 묶어서 이용할 때나 금액이 똑같아요, 이용료가.
  알파인코스터 15000원, 메가슬라이더 10000원 이런데, 이렇게 패키지로 묶었을 때도 25000원 똑같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른 어떤 놀이시설이나 이런데 가보면, 이렇게 묶어서 할 때는 가격을 조금 할인 해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밑에 보시면 그 2항에 알파인코스터 메가슬라이더는 5000원 상당의 우리 단양사랑상품권을 지불합니다. 
  사실상 5000원 할인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 단양사랑상품권을 5000원 지급하기 때문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위원장 강미숙  그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25000원인데요, 저희들이 20000원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위원장 강미숙  5000원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2가지 더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할까요? 
  간단한 것이니까 계속할까요?
7.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장영갑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단양군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규칙 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6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4조 제1항 제2호를 군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를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를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6조를 그 밖의 군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주요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0조 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표 2의 사계절 썰매장의 요금을 일반 8000원, 청소년 군인 7000원, 어린이 6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9조 제1항 중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로 하고 제10조 본문 중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로 하며,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1을 별표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9월 18일 개의되는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5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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