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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13일(목) 10시54분


  1. o 의사일정
  2.  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54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71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승인을 얻고자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45억9776만6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집행 결정 액은 총 7건에 1억9079만 원이며, 지출액은 8589만1730원, 이월액은 425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6239만8270원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 드리면, 우선 농업축산과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거점 소독소 운영,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우박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총 5건에 1억3229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6989만1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의 경우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계획에 따른 예비비 총 2건에 585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시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우리 군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 저기 도비 교부 되어가지고, 이것이 잔액 남은 것은 다시 도에다가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 예비비 도에서 교부 받았으면.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반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소독소는 몇 곳이나 운영을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때 영춘 지금 생활체육관 부지, 담수동.
  거기 1곳에 방역소독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거기 한곳만 하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은 별 필요가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때 충청북도에서 진천군이 AI가 발생 되어가지고, 우리 영춘이 가축 사육농가가 많아서 그쪽에 출입 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소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그리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AI거점 소독소는 저희는 발생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차량이 소독을 한 후에 축산이나 양계 농가를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저희 소독소에 와서 소독을 해서 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추진된 사항은 초소 설치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런 사항을 예비비로 집행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는 발생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작물 가뭄 대책 예비비 승인이 2017년 6월22일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올해 물품을 사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올해 3월 4일 날 물품을 배정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것이 금년도에 물품 배정 받은 것은 2017년도에 6월 달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제품이 수입품으로 구입을 하려다보니까 수급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6월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구입 의뢰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고 나서 3월에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비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추경도 있었고, 그리고 3월에 구입할 것 같으면 금년 당초에도 했어도 되는데, 이것을 6월 달에 집행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해 3월 4일 날 물품을 배정한 그런 사례 앞으로 이런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비비에 사용되는 목적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맡았는데, 그 다음에 장마철이 도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선택 그래서 물품구입을 수입품으로 구입하다보니까 장마철 도래되고, 신청하는 것부터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체가 되어가지고, 금년 3월에 물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 승인 받은 후에 다음연도로 이월 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양수기가 수입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수입품으로 구입 결정을 했더라고요.
○위원장 조성룡  그래요? 
  양수기 수입품으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엔진하고.
  부속품하고 수입품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행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군의 재정운영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을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먼저 예산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현황 등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333억3700만 원이며, 총 수납 액은 4520억6500만 원, 미수납 액은 41억5100만 원으로 6억1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4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4333억3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39억4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78억4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15억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결산.
○위원장 조성룡  잠깐만요, 지금 어느 책을 보고 계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희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같이, 똑같이, 통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지금 저책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
○재무과장 이철희  예 결산승인 안으로 제출한 이 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말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철희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차인잔액은 1381억2200만 원으로 그 세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593억95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129억70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53억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18억9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5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53억3500만 원이며, 세입결손액은 4228억7800만 원, 세출결손액은 2962억100만 원으로 세입결손액에서 세출결손액을 뺀 차인잔액은 1266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결산상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외의 4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80억200만 원이며, 세입결손액은 291억8700만 원, 세출결손액은 177억4200만 원으로 세입결손액에서 세출결손액을 뺀 차인잔액은 114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입세출 전년도 대비 회계별 결손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2017회계연도 총 수납 액은 4520억6500만 원으로 전년도 3870억1600만 원보다 642억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수납 액은 4228억7800만 원으로 전년도 3576억2800만 원보다 652억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수납 액은 291억8700만 원으로 전년도 301억8800만 원보다 10억100만 원 감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문은 2017년 회계연도 총 지출액은 3139억4300만 원으로 전년도 2732억9000만 원보다 406억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2962억100만 원으로 전년도 2540억100만 원보다 422억 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177억4200만 원으로 전년도 192억8900만 원보다 15억47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급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8개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작년도 말 60억1400만 원 보다 3200만 원이 감소한 59억82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적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권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자금,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전년도 말 42억46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소하여 42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모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 6억44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소하여 6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 1조3514억8300만 원에서 408억7500만 원이 증가한 1조3923억5800만 원이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물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58억6800만 원에서 12억300만 원 증가한 70억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한 결과 2017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7021억7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87억22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6934억54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889억32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339억400만 원이며, 총 비용이 2578억6500만 원으로 총 수요 액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760억39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13억68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으며, 이번 산정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은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재정 운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80억 원 정도로 같은 규모의 지자체보다도 많이 편성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철희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예산에서 10% 내외로 유지가 되는 것이 관련법상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순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당초 사업을 설정할 때 의회와 군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을 설정 하실 때 의회와 군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재정운영이 효과적으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먼저 2017년도 단양군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액이 17년도 6억1000만 원 상당이 발생했는데, 고질체납액이 14억6400이면 누적금액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어쨌든 결손처분 발생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를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98% 이상 징수를 하고 있고, 결손처분 한 내용은 세외수입 쪽에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는데서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누적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누적된 금액이면 14억이면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납세 징수,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이철희  저희들이 과태료 같은 지방세에, 지방세를 뺀 세외수입 쪽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실과에서 각개전투로 해서 징수관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저희 재무과로 집적화해서 특별 징수 반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훈 위원  결손처분의 무 재산에 대해서 무 재산이 파산신청해서 무 재산으로?
○재무과장 이철희  파산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든지, 못 낼 형편이 된다든지 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무재산자가 재산이 발생하는 즉시.
○재무과장 이철희  다시 부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결손처분액도 그렇고, 고질적인, 특히나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수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마련 하셔 가지고 납세자의 의무를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따로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자산이 900억 정도가 증가 되어있는데, 물론 회계사들이 이렇게 하셨겠지만,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1년에.
○재무과장 이철희  저희들이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체취득으로 해서 단산고등학교 단산중학교를 취득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백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백두대간 녹색체험장, 그리고 각 마을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작년에는 그런 시설들이 군 소유가 아니었어요?
○재무과장 이철희  아니죠, 작년에는 작년대로 결산을 하는 것이고, 올해.
  올해 그만큼 증가가 투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시백 위원  시설투자가?
○재무과장 이철희  예.
오시백 위원  그래서 가치가 이정도 올랐다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이철희  그렇죠.
오시백 위원  조금 추상적이네요?
○재무과장 이철희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시백 위원  뭐 하기야.
  너무 많이 단양군이 이렇게 가치가 큰가 해서.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재무과장 이철희  그만큼 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기금 부분에 관해서 농업발전기금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하고 자활기금이 금년도에 전혀 자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희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해당 기금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우리 다음에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군청에 관한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소를 했어요.
  0.53%.
  그런데 이 기금은 군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희  그렇죠.
장영갑 위원  조성해서 어느 금액까지, 어느 금액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철희  그 각 기금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일정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고, 어느 기금의 축적된 다음에 사용을 한다 이런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영갑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고 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희  예.
장영갑 위원  그런데 기금 조성 액하고 사용액하고 보니까 사용액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기금이 나중에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군에서 출연을 하는 것인지.
  지금 8개 기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한 번.
○재무과장 이철희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해서.
장영갑 위원  사용금액하고 출연액하고 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5쪽에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410억47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무과장 이철희  그것이 아까 김광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여기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던 대로 어쨌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의회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예산은 편성하고.
○재무과장 이철희  그렇죠,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군에 채무액이 없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큰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결산검사서 37쪽에 보면요.
  37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미교부 집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39페이지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나오고, 그런데 혹시 이것이 이 이후에, 이것은 지난번에 결산 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 돈이 다 나왔나요?
○재무과장 이철희  다 입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 입금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게 되면 중앙에서 돈을 슬쩍 안주고 사업만 우리가 외상공사 할까봐, 한 번 챙겨보셨으면 하고, 물론 왔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47페이지에, 이것은 해마다 있는 일이고,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재무과장님 혼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세출예산 세워놓고, 전에 미집행한 사례, 십 수 년 간을 이야기해도 잘 안 되고, 예산부서에서 해도 잘 안되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 촉구하는 뜻에서 한 번 짚어봐 주었으면, 이것은 106건이나 되는데, 예산 당초에 세워놓고, 1년이 지나도록 우리 손문영 팀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부터.
  마지막에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117페이지에요.
  재무결산 재무제표에 총 부채가 87억2200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 여기 나타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철희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하고 부채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채무는 부채를 포함하는 것이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가 없다는 것은 지방채나 차입금 현금으로 날짜를 정해서 갚아야 될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부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의무를 해야 될 부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부채가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예정액 내지는 현금보관금.
  또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부분이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우리 군이 자산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매해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희  매해 받고 있나 우리? 
  결산으로 대체.
오시백 위원  결산으로 대체 하는 것이에요? 
  자산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철희  예.
오시백 위원  부채가 다행히 없어서 즐거운 일인데, 또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공유재산 쪽에서 한 900억 정도가 늘어나서.
○재무과장 이철희  그런데 그것은 의존자원을 의존예산을 많이 받다보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단양군에서?
○재무과장 이철희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향후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걱정이 안 된다니까 오시백 위원님 너무 좋아해.
  하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48페이지부터 보시면, 48페이지에 세출예산 잔액 미집행 현황 중에서 특별히 주민복지실 사업을 보면 48페이지 10번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퇴소아동 등 자립지원금액하고, 49페이지 37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토요운영비용하고, 50페이지에 53번 한 부모 가족 추가 양육비 지원, 56번 야간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지원, 59번 소년소녀가장지원, 69번 자활지원 운영사업, 86번 51페이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비용 등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복지를 위해서 꼭 써졌어야 될 사업비 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 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조금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결과인지 분석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것 분석자료 제출 같은 것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것 없으시죠? 
  한 건만 있나요?
장영갑 위원  자료 제가 아까 기금 관련 해 가지고 그것 좀 자료.
○위원장 조성룡  네 기금.
  김광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장영갑 위원님 말씀 하신 것.
  그 자료는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정회)


======= 정회 중 =======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8일 개의되는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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