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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14일(금) 09시55분


  1. o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5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제271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소백산 리플레시 리조트사업 토지교환 건 등 총 2건에 대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공유재산의 교환과 취득으로 인한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치,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 실과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실 오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문화관광과 ‘소백산 리플레시 리조트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 재무과 ‘공유(군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총괄표를 보시면,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토지매입이 38필지에 총 면적 1,113,201㎡와 건물 25동에 연면적 2,660㎡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 설명 드리면 토지 취득은 총 38필지 1,113,201㎡에 추정가액은 109억 5천3백6십4만3천 원입니다.
  그 중 소백산 리플레시 리조트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교환으로 37필지 1,111,627㎡에 추정가액은 109억2천1백6만2천 원이며 다목적광장 공공목적 활용 공유(군유)재산 취득으로 1필지 1,574㎡에 추정가액은 3천2백5십8만1천 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소백산 리플레시 리조트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으로 25동 2,660.08㎡에 추정가액은 7억9백8십만 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 대해 설명 드리면 토지 처분은 소백산 리플레시 리조트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으로 5필지 6,728,351㎡에 평가액은 115억9천5백6십6만6천 원입니다.
  안건별 자세한 설명은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겠으며, 제출된 안건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리플레시 리조트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소백산리프레시 리조트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교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지역의 지역발전 거점조성을 위해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교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백두대간 소백산 등의 힐링 자원과 단양8경 천동 다리안 관광지 등이 명품 관광자원, 현재 추진 중인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 등과 연계 할 수 있는 거점 중심의 관광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 또한 힐링 휴양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휴식 레저 체험기능과 건강증진기능을 동시에 제공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필요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중 취득재산 현황합니다. 
  대강면 올산리 산70-35에 36필지 111만1621평방미터에 예정가격은 109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대강면 올산리 450-7 외 24동으로 지적은 2660평방미터입니다. 
  예정가격은 7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처분재산 현황입니다. 
  대강면 심고리 산 8-11번지 672만8351평방미터, 지목은 임야며, 예정 가격은 115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3600만 원을 저희 군에서 추가로 도에다가 지급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안건이 통과 돼서 취급 하는 시기는 현재 재무과에 풀 공유재산 취득비로 취득할 수 있는 취득 할 예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거점을 조성 할 토대를 마련하고, 힐링 휴양의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설 조성으로 단양관광 신 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토지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붙임서류 사업대상 위치도 및 사진, 그리고 취득재산 조서, 그리고 관계법령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리플레시 리조트 사업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혹시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이런 것은 지금 단성지역에 컨벤션 센터하고 호텔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것하고 차별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 좀 말씀 해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어떠한 계층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산 리프레시 사업은 어떻든 힐링하고 휴식공간 쪽으로 저희들이 대충 안 잡은 것은 스파나 골프 휴양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단성면에 컨벤션센터 호텔은 겹칠 수 있지만, 그쪽은 교육이나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해서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 계획에 보니까 컨벤션센터도 같이 되어있어요.
  리플레시 거기 계획에.
  그래서 여기 한 개도 어려워서 시도가 안 되었었는데, 갑자기 지금 계획에 단성지역에 컨벤션 센터도 있고, 또 소백산리플레시 리조트 사업에도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다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일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이 주로 민자 사업이잖아요.
  혹시 민자 사업 물론 아직까지 땅 교환도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검토는 안 되었겠지만, 혹시 뭐 이렇게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요, 현재는 제안 들어 온 업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지금 의회에서 공지사항이 통과되면, 매입대금은 3500 밖에 안 되니까, 연말까지 매입을 거쳐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일단 제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소백산 리프레시 추진계획 뒷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도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하고 사실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 민자를 추진하기 때문에 민자에서 제안 들어오는 방향이 좋으면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단성지역에 컨벤션센터하고 호텔 관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민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에 꼭 진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 와서 개발해야만이 이것이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엉뚱한 업체들이 와 가지고 공사 하다가 중단되고 부도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한 거예요.
  민자사업유치 과정부터 조금 진짜 더 이상 이런 전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만 될 것 같아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민자사업공모 할 때도 확실한 업체 이런데서 설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기존에 올산리조트 사업이 토지 매입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무산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경우에도 토지를 올해까지 매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비가 사실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장영갑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광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이 안건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유재산 교환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의 사업추진과 대강지역, 올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점을 2가지 정도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총 사업비가 2000억 정도로, 1700얼마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20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저희가 단기간에 추진하기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업체 섭외를 잘하고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거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겠다는 구상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지역민들도 참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수천억 원을 유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지를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지역민들에게도 할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 제안부분에서 소백산케이블카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백산케이블카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글쎄 소백산케이블카 사업은 균형개발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어디까지 진행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소백산케이블카도 관광시설물이 되면 그만큼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서 표현을 한 것이고 진행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소백산케이블카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기가 현 정권하에서는 힘들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지향점을 잘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백산케이블카에 맞추어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수중보로 인해서 조성되는 단양호라든지 그쪽과 연계한 관광동선계획을 충실하게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온천 남조 온천이 폐쇄되면서 대강하고 단성 쪽에 사실은 많이 낙후되고, 관광자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와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단성 컨벤션센터하고 소백산리프레시 사업이 잘만 되면 그 지역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나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그리고 작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때 실질적인 현재 관광 돌아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단양팔경 쪽에 현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그쪽 상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팔경 외에 수중보가 완성이 되어서 팔경 수중보를 중심으로 한 수상 관광에 사실은 역점을 쏟고 있습니다. 
  그 역점 쏟으면서 수중보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또 다른 저희의 단양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김광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땅을 단양군의 땅을 주고 도의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 이래서 교환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16억 되는 이 비용이 너무 부담이 커서 매입을 못하고 교환하는 것인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도에도 공유재산은 사실 매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도 그만한 공유재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교환 쪽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야 100억에 살 수 있지만, 도에서 교환 쪽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면적은 상당히 넓지만, 사실 남조리 백두대간에 묶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만, 올산리조트 부분은 상당히 가치로 봐도 훨씬 유리 하니까 저희 군 입장에서는 3500만 원만 주고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면적이 거의 6배가 넘는 면적을 우리가 주고 교환을 하게 되니까 괜히 단양의 땅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안 그래도 말이 공유재산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짓지 못하지만, 단양군에 있는 땅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유권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떻든 올산이라는 요지를 확보하니까 향후 아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갑자기 사업비가 배로 튀는 경우도 있고, 또 3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1860억 예산 사업 계획 혹시 이것이 자료가 있으시면, 물론 지금 같으면 어떤 것을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런 저런 것을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지금 아니더라도 조금 하나 더 제출 해 주셨으면, 어떤 자료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사실은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도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용역보고서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나누어 드리도록 하고, 어떻든 기본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0, 민자가 재력이 되는 사람은 3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데, 민자도 들어오면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어야 민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봐서 민자 투자규모는 공모사업을 거쳐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나중에 공모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 대상자 결정 된 다음에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자칫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하다보면 아 지금 올산지역에 1860억짜리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사실은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는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이 금액이 사업비가 정확할 수도 없고,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변동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저희들도 공모할 때 기본 들어 갈 시설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서 공모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크게 변동, 콘도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기본 틀을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이라서 변동은 없고, 이 사업은 사실은 군수님도 공약사업이고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느끼는 부분도 빨리 하는 것을 원해서, 그래서 공유재산도 빨리 선정을 하고, 빨리 의회의 승인을 맡고, 바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어도 공모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럼, 또 대상자 전에도 사업을 하다보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공모까지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번 실패한 사업이고, 그리고 단양군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사업으로 인해서 단양군의 손실을 입혔던 그런 사업이 다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여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공유(군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강면 용부원1리 다목적광장은 2001년 11월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소유자의 해당 필지 매각진행 등 재산권행사로 마을공동 시설물 이용에 주민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내 사유지는 군유지 5필지에 연접하고 있으며, 사유지를 사전 취득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재산의 집단화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대강면 용부원리 526 1, 지목은 전, 면적 1,574㎡ 사유지로 공지지가 20,700원 대장가격은 32,581천 원입니다.
  매입방법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 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법 제3조의2,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제1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출부서 의견으로는 다목적광장 내 해당 사유지를 사전 취득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적도 및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입니다.
  유인물 26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상 용부원리 다목적광장 내 토지는 주황색 부분의 사유지와 하늘색 부분의 군유지5필로 조성되어 있으며 군유지가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사진의 놀이터의 위치는 군유지이며 다목적광장 및 농로부분 위치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거기 보면 쉼터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한데, 이것은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했나요?
○재무과장 이철희  예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풍안도로마이트, 사암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공장을 하면서 마을에 시사를 하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 공장이 폐업하면서 경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개인이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 주인이 바뀌면서 이런 과정이 생겼다.
  지금 이것 아직 여기는 대장가격만 나와 있고,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것은 예산은 확보 되어있나요?
○재무과장 이철희  예 확보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 의견조정 중 =====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백산 리플레시 리조트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의 건 공유재산 취득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소백산 리플레시 리조트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의 건 공유재산 취득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18일 개의되는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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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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