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개회식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4일(화) 오전 09시30분

Ⅰ. 개식


 Ⅰ.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Ⅰ.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말씀 / 위원장 장영갑
 Ⅰ.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 위원장 장영갑
 Ⅰ. 피 감사기관 선서(부군수)
 Ⅰ. 폐회

(10시56분 개식)

○의사팀장 이교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 주 -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영갑 위원장님의 감사 실시 선언과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 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부적절 하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한 정책제안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의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류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근거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더욱 연구 발전시키고, 잘못되고, 미흡한 점은, 과감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안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보다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양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행복한 단양을 실현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서로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다음은, 장영갑 위원장님께서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중 출석을 요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증인 선서인 명부를 감사장에 별도로 비치해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철호  본인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단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장영갑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러면, 감사를 위한 좌석배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본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5분 폐식)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