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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3일(금) 10시01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3.  2.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4.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7.  6.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환경위생과)
  8.  7.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조성룡 위원)
  9.  8.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조성룡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3.  2.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4.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7.  6.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환경위생과)
  8.  7.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조성룡 위원)
  9.  8.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조성룡 위원)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위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방법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이신지.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지금 신청서를 읍면에서 접수 해 가지고, 군에서 한 다음에 개인계좌에다가 매월 15일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급하면 본인이 하든 안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그냥 계좌로 넣어주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자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만 지급해 주고.
장영갑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잘못 될 경우에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가는 사람만 주고 이렇게 하면, 자주 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 이동이 불편해서 잘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안주고 그러면 또 형평에 안 맞고 해서.
  인근에 제천이라든가 진천에 벤치마킹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공평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를 들어서 가는 사람한테만 주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개인 계좌로 해서 일괄 주는 것으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대상자가 되면.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인데, 혹시 여기에 조손가정이나 이런 세대들은 어떻게 포함이 넓게 봐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련이 되어있어가지고.
강미숙 위원  조손가정이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대상자가 2018년 현재로 볼 때 몇 세대나 되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는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전체 지금 보게 되면 현재 평균 420명을 지원해주고 있었거든요.
  420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이 거의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이라함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부모가 이혼을 하든가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하고 사시는 가족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이 또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그런 세대 다 이 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광표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린이가 없는 집도 해당될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부 또는 모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그리고 소득 인정액 기준 주요 소득 50% 미만 일 때 신청이 가능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8조에 환수에 여기 보면 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미 여기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받은 자로 하면 혹시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앞에서 대상자고 뒤에 가서는 이미 받은 사람한테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한 번.
  그 문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6조까지 앞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맞을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이미 받은 사람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험료를 지원받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우에는 그것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보험료.
  그 금액을 환수 하여야한다 이렇게.
조성룡 위원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는 대상자지만 뒤에서는 환수할 때는 받은 사람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조사 결정을 하도록 한다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런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적격여부 결정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대상자 통보가 오게 되면,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상훈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조사 결정 여부를 의뢰를 한다는 말이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그렇죠.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할 수 밖에 없으면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기존에 조사하도록 한다가 맞는 표현 아닌가 싶은데.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런데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할 때는 몇 번에 걸쳐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사를 꼭 하신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다 하신 것인데, 굳이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이런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사람도 있고, 조사해야 될 필요사항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이럴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검토 되었던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구를 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 같은 경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적격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 요청을 했을 때 우리 군에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할 수, 안 해도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8조에 환수에 2항을 삭제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나요, 특별히? 
  이것을 본인이 내지 않았을 경우에 지난번에 것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해 놓았던 것인데, 지방세 기본법 체납 처분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인가요? 
  이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이것이 저소득층 지원 했던 금액이라 가지고, 사실 큰 내용도 아니고요.
  이것을 그러다가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다해야, 얼마 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체납처분에 따라서 법원에 소액 저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게 되면 조례로 이것을 제정을 할 때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런 위임 된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이고, 또 저소득층에 지원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위임 된 것이 없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을 환수할 때 특별한 우리가 종용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강제조항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과도한 규제행위는 위임된 사항이 없으면 강제할 수가 없다보니까.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이것이 상위법에 체납처분의 예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문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아닌가요? 
  지방세 기본법에 체납처분 예가 있으므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법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런 지방세 저거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나친 규제 이런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금 이것이 아니고, 그 예에 따라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그런 의견.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제안 설명이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지금 나왔던 질의들 중에서 확실하게 해명이 안 된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주민복지실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사업소를 분리하게 되면, 소백산 휴양림에 지금 여기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소백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원해서 우리 본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실 예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정원증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소백산휴양림 같은 경우에 운영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러니까 소백산자연휴양림이 기존에 화전민촌에서 정감록하고 10승지가 더 생겼고, 승마체험장하고 이런 시설들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 늘어난 사람들에 대한 정원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혹시 공단으로 그것을 이양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관광시설을 지방공기업인 여기서 공단과 공사를 이야기하는데, 저희 단양군에는 관광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관광시설을 관광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고, 타당성조사에서 수익률 50% 이상이 되어야만 공단으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관광을 총괄하는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향후 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로는 먼저 그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조사에 수익성이 나왔을 경우에 방침을 받아서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현재로써 저희 조직부서에서 받은 안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감안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기구 개편에 있어서 이것이 집행부의 안이,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다루면서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기구 개편의 필요성, 관계법령이고 이런 것이 바뀌면서 이렇게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지 않았었나 이것이 곧 기구 개편이 인원 충원으로까지 가는데,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단양의 브랜드인데, 관광산업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번 인원 채용이 되면, 35이나 40년, 거의 30에서 35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관광산업이 그만큼 뒷받침이 될 수 있겠나는 생각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충원문제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우리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상당히 미흡했다, 사전에 있던 이런 기구가 다누리센터가 되었든 기구가 재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여기서 한 번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네 오시백 위원님 설명 봤고요.
  이 조직개편 안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보건소 직급책정 협의가 7월 8월 저희가 계속 올리고 도에 갖다오고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절충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11월 초에 입법예고 할 시기에 초에 도에서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서 입법예고하고 그 시간 때문에 미리 1달 전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오시백 위원님 말씀했던 관광시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도 문화 이런 업무들, 주민등록 업무나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업무들은 꾸준히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죠.
  그것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적 특성이 있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 아까 말했던 관광시설이 꾸준하게 늘어남에 따른 사람 채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 했지만, 관광 전체적인 기본 방향은 저희가 공단을 공사화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단지 우리가 개장을 하고 몇 년 간까지는 군 직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영의 방법을 터득한 뒤에 공단에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뽑아 놓은 인원이 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인력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될 것이고요, 공단으로.
  그런데 관광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조직부서 쪽으로 관광종합계획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장 후 몇 년 간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직영 후 공단으로 넘기고, 공단은 향후 그 공단 공사의 책임으로 어떤 관광개발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공사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큰 틀만 저희한테 지금 제시 된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직개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오시백 위원  다 행복해야 되는데, 단양군민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장사도 잘되고 해서 행복한데, 일부라는 말입니다. 
  일부고, 다 단양군민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가 GRDP라고 있습니다. 
  경제에.
  지역 내 총 생산 되는 개념으로 지역에서 나는 총 생산의 부가가치의 합을 GRDP라고 하는데, 우리가 2016년에 발표한 그 GRDP가 우리가 관광수입이 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1인당 GRDP는 우리가 진천 음성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천이 열한 번째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 했던 보편적 복지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지만, 지역 내 나는 소득 부가가치의 합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그 높아진 소득들이 일부 어려운 부분으로 흘러가서 전체적인 부를 일으키고 단양군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지역 특성상 관광이 조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으로 인한 수입들이 우리 오시백 위원님처럼 이런 복지나 이런 부분에도 또 어려운 부분에도 많이 파급이 되어서 그런 예산이 쓰이기를 저희 군에서도 계속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치매관리팀을 신설하시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강변에 위치한 운영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지금 4명이 있는데, 치매 방문하시는 분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그런 이용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는 조직부서다보니까.
이상훈 위원  정원관리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는 치매관리센터를 1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상담하고, 지역의료센터하고 연계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분야별로 이정도 인원이 든다고 하는 상황까지 저희 담당이고 아까 이야기 했던 과정은 보건소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보건소에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는 지금 여기 사전에 받은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정원, 그런 답변을 들어야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전문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기초적인 것을 몰라서 여쭤볼게요.
  83페이지에 보면, 표 1, 2 있는데, 이것이 488명 되어있는 것이 2001년도에 정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83페이지라니까 페이지.
  아니.
조성룡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야? 
  여기가 집행기관의 정원은 488명이고, 의회 10명 정원 총수가 498명인데, 그 위에 보면 2001년 6월 18일 개정 되어있는데, 그것이 2001년도 기준이라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83페이지 맨 위에 부칙 1999년 11월 16일 조례시행일 그것 나온 것 말씀.
조성룡 위원  그것 밑에 표 1, 2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하, 당시.
  부칙에 개정 된 정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을 여기다가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 것 계속 기재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2조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 예에 보면 2000년 7월 30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까지는 표 2를 적용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한시기구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데.
  아는데, 2000년 이 당시에, 잘못 된 것 같은데.
  똑같잖아.
  제가 이 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시기구가 있어서 표1 표2를 분리해서 표1은 언제까지 적용을 하고 표2는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 같은데, 표는 인원은 똑같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도 그냥 별 아니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도 보니까 똑같아서 답변을 못.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환경위생과장 안병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지금 단양호라고 이름 붙이고 단양강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남한강을 단양강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을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재산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하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3년으로 계약을 하고 계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이것이 법에 5년 이내로 한다는 이야기는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고 4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축소적용해서 3년 이내로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편한, 단양군에 편리하고 사용 계약 당사자한테는 불합리한 규정이 될 수 있어서 법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이고,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2년 계약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법은 이렇게 되어있되,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기간은 굳이 5년으로 안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상황에 맞게.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국립공원 소백산 북부사무소에서 위탁 계약을 맺어서 사무실도 쓰고 있고, 학습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른 활동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소백산 북부사무소가 거기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요? 
  개인이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개인이 했었는데, 개인이 운영실적이 안 나오고 또 전기 요금이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조금 포기 아닌 포기가 되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소백산 북부사무소와 계약해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우리가 민간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을 때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투자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서는 자기네 예산도 별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단양군 예산이 최소화 투자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환경위생과)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환경위생과장 안병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는 언제 채용을 채용이 아니고 선발을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교육을 통해서 선발하는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 환경부 소속에 국가지질공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립공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재 6명이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해설사로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오시백 위원  선발을 했는데, 선발이 끝났잖아요? 
  그분들 선발된 분들이 지질에 대한 학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선발 절차는 공고를 통해서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교육은 기본교육 14일을 북한산탐방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시백 위원  지질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야 되고, 조금 복잡한데, 해설이, 전문성을 가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선발 되었는지도 일부 몇 명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지질공원이 상당히 이제 관광화가 되고 그러면 깊이 있는 해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질공원 해설하는 고객이 전문가일 때는 전문가 해설이 필요하지만, 일반 여행객을 경우에는 그렇게 깊이 있는 지질에 대해서 해석을, 해설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아마 따분해 하고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니까 지질에 관심이 많은 과학자라든가 우리 지질공원 전문가가 지질 전문가가 해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오시백 위원  관광객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해설요청 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깊이가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우리 지질 전문가가 배치, 지질 전문가를 배치를 해서 해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제가 알기는 관광해설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일부 거기 들어가 계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교육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질해설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해설사가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앞으로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2주 전쯤에 오셨는데, 세계지질공원에서 추구하는 바는 너무 전문적인, 지질을 강조하지마라는 것이 기본테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질공원이라는 곳에 쉽게 와서 느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분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세계 지질공원, 유네스코에서 지향하는 바다라고 설명 하고 있고, 우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해설사들이 심도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으며, 추후에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관광과하고 통합이 되어서, 미래에는, 한군데서 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하고 지질공원 해설사가 한군데서 운영이 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조성룡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최근 지자체 조례로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청북도에도 청주시 진천 제천 괴산 보은 음성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중심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차원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조성룡 위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단양군 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고 바람직한 식생활문화형성 및 농업 및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기 그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조례 제정으로써 특별히 필요한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도 식생활관련해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예산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하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전통문화연구회 그런 쪽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장영갑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생기면 따로 또 구성 되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지금 조례안을 보면 관련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관련 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관련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실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저희 센터에서 식생활 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로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생활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해당 사업계획 같은 것은 아직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에 앞서서 마지막 수정안을 손을 보고 그리고 위원님 간 다시 한 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정회 이후에 회의진행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담당 실과장님들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4시01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저소득층국민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지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4를 경제개발국에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를 둔다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소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안 제10조 1항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만천하사업소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 한다.
  안 제11조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만천하사업소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 한다.
  별표1을 아래와 같이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593명이며를 605명 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82명을 594명으로 한다.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은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홍, 단양군남한강고운골자연학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제명을 단양군남한강고운골자연학습원운영조례를 단양군단양강고운골자연학습원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단양군남한강고운골자연학습원을 단양군단양강고운골자연학습원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단양군남한강고운골자연학습원을 단양군단양강고운골자연학습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타시군의 과설치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11월 26일 개의되는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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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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