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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20일(목) 10시34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3.  2.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4.  3.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5.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6.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7.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8.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0.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11.  10.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4.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15.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6.  15.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7.  1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9.  1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20.  1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1.  2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2.  21.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3.  22.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24.  23.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25.  2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3.  2.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4.  3.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5.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6.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7.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8.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0.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11.  10.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4.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15.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6.  15.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7.  1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9.  1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20.  1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1.  2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2.  21.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3.  22.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24.  23.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25.  2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0시34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73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3.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273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12월 30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3일, 1일간 담당 실과소장의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고, 12월 4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은󰡒원안가결󰡓하였고,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등 5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청소년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단양군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3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의 제목 “교복구입비 지원” 을 “교복 지원” 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교복구입비” 를 “교복 또는 교복 구입비” 로 한다.
  안 제4조 중 “교복구입비의”를 “교복”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교복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안“[별지 서식]”을“[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서식 제목“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교복 지원신청서(학교제출용)”으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 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4] 제1호 가목 중“2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제1호다목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제3호라목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리ㆍ철거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별표] 중 표 외의 부분 하단에“지원금은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를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73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 입니다.
  먼저,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2019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8건 중 6건은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2건은 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6건은 상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의 건 단양 공설운동장 스포츠조명 설치의 건 공유(군유)재산 취득의 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기간연장의 건 공유재산 건물 용도변경의 건 단성면 국가하천 폐천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에서 삭제된 2건은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의 건 단양군의료원 건립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간자본보조사업 방식으로 3년 동안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할 민간 법인 주체가 없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매포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주도하여 매포공동복지목욕탕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인정되나,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수(水)량 확보가 필요한데 매입 대상부지의 지하수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점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에서 목욕탕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기에 당초 계획대로 매포 지역에서 목욕탕을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비 확보 방안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매입 대상 부지의 지하수 수(水)량 확보 가능여부 및 현실적인 목욕탕 운영비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되, 지하수 시추를 위한 관정 작업을 제외한 건축 공사 등 본공사는 지하수 확보 여부와 목욕탕 운영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 후 본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번,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 사업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상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건』과 관련해서는, 관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용 실내배드민턴장으로 건립한다 할지라도 3코드 정도만 배치될 경우 많은 동호회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코트수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생활체육 환경 개선에도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4코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단양 공설운동장 스포츠조명 설치 건』과 관련해서는, 전기 에너지 절감, 행사 규모 및 성격에 맞는 조명밝기 조절 등 스포츠 조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한 조명개수를 단위로 하여 스포츠조명의 ON/OFF를 컨트롤 할 수 있게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건』과 관련해서는, 대부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 신청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실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운반 도로용으로 대부 신청을 하고 대부 목적과 달리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등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대상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환경 관련 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로 채광과정에서 과도하게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복구를 늦추기 위해 대부 신청을 연장하는 것은 없는지 철저한 확인 필요하며, 복구 시에는 조경수 식재 등 제대로 산림이 복원될 수 있도록 복구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최근 시멘트 업계에서 지역 주민의 정서와는 반대로 시멘트 생산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지역 기업과 군민간의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면서 기업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회 환원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양군의료원 건립사업의 건』과 관련해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거점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료원 건립은 필요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원을 건립할 경우에는 단양․제천을 아우르는 300병상 정도의 상당한 규모로 건립하거나, 또는 보건의료원을 건립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이 통보된 바, 의료원 건립은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감당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보건의료원 건립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단양군의료원 건립사업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당부사항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주차장 등 교통시설, 각종 편의 부대시설, 주요 시설배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비 확보에 따라 연차적으로 단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항구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군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애써 오신 류한우 군수님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166억8,37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66억 5,932만 원, 특별회계가 400억 2,44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단양스토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기존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및 시설 활용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업 대상지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793억 1,164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382억 4,254만 9천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7억 1,117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가 313억 5,791만 5천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심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요구액 중 62개 사업 49억 1,729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는 최근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함에 따라 추경을 통해 반영될 충북도와 도교육청 부담금을 반영하여 전액 군비로 편성된 사업비 중 4억 1,285만 원을 삭감하고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양군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은 그동안 단양군 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론 결과, 단양군 관광협의회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는 물론,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 제고를 주문하면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담삼봉휴게소 3층 리모델링』사업비는 단양관광관리공단 사무실 이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단 사무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다누리센터로 이전하였고, 또다시 도담삼봉휴게소 3층으로 이전하는 등 근시안적 행정행태와, 도담삼봉이라는 우리군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도담삼봉휴게소 3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설계비와 리모델링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담삼봉휴게소 3층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물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만학천봉과 단양강 잔도 일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에는 공감을 하나, 지역의 관광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더 계획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사업비 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구 소방서 정비공사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동 부지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복지 수혜 확대 등을 위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우선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리모델링 정비사업의 한계 등 문제점에 대해 많은 사업들을 통해 경험을 했고,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좀 더 사업비가 투자 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역주민 및 의회와 소통하면서 구 소방서 부지에 대해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세심히 검토하여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17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별곡리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인근에 조성 될 다누리복합문화광장과 인근에 위치한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장과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재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2억 원을 삭감하고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작물 공동방재 농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2억4,433만6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 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율 100%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력운반기, 동력분무기 등 자부담 없이 전액 군비로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중복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2020년부터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여 지역발전과 변화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충분히 공유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군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출연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출연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73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1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2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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