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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03일(월)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3.  2.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4.  3.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5.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6.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7.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8.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0.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11.  10.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4.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15.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6.  15.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7.  1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9.  1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3.  2.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4.  3.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5.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6.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7.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8.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0.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11.  10.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4.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15.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6.  15.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7.  1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9.  1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용역과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용역 줄 때 과정에서 집행부에 입맛에 맞게 용역결과 나온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금 집행부에서 요구하거나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런데 지금 대다수 용역하는 것이 아무래도 용역을 거치면 어떤 사업이라든가 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는 일종의 자질이랄까 전문가의 용역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는 각 실과별로 한 번.
장영갑 위원  용역이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꼭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용역이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자제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것 한 번 각 실과별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지급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 해야지 지급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일단은 신청서를 제출하고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지급중지요건에 보면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급 중지요건은 자동적으로 저희 군에서 행정적으로 파악해서 중지하게 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달 대상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매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할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교복 지원조례는 정부 시스템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88개 소 지자체도 그렇고 입법예고 올라 온 것만 해도 75개 지자체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안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4조 교육지원 대상을 보면, 매년 2월 말부터 신청이 현재까지 단양군에 거주되어있는 학생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2월말부터 신청이 현재까지라고 하면 이 기간을 어떻게 보시고 하신 것인지.
  이런 다른 지자체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희들도 조례규칙 심사할 때 많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입학생들에 한해서 교복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매년 학생들이 3월 1일자로 입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월 말일자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게 되면, 교복지원신청서를 입학을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2월 말로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군수가 지정한 일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2월 말 약간 뭐.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희들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다가 말로 했다가 3월 1일로 했다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3월 1일자로 입학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2월 말일까지 주민등록 되어있던 사람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전에 거주하거나 그런 것 없이 학교 입학 할 당시에 주민등록거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입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것이 교육비 신청을 학교장한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 장들한테 제출하기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행정상 절차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지정계좌에다가 학부모들의 경감을 줄이고자하는 것이라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다가 교복이나 제출을 하는데,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비도 학교에 같이 그런 양식이 가게 되면 일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읍면 사무소에 개개인적으로 하려다보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하게 되면, 학생계좌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주소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달 되어가지고 주소도 안 되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이상훈 위원  저희는 읍면에 교육비를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학교장한테 제출을 해서 일괄취합해서 읍면 장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아니면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조례안에 할 때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 될 요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일괄취합해서 저희 행정사무를 다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학교에서 일단 학부모들이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받은 다음에 읍면장이 토털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개인별로 건건이 저희도 하면, 저희 행정공무원분들도 건마다 하다보면 엄청난 행정력이 소비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한테 혜택을 주다보니까 홍보만 잘 되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런 절차상의 학교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지급을 하되, 행정상의 절차를 여기에 저희는 읍면 장에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계속 읍면에 가서 개개인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장한테 일괄 취합을 받아서 읍면장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그렇게 명시를 해 주면 관계적으로 협조가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왕 할 것이면 편리성을 좀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방금 전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행정적으로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 문구가 수정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이 지원금을 학부모한테 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교복을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학교에서 단양 같은 곳에 보게 되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
김광표 위원  아니 그래서 신청서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방법에 덧붙여서 약간 교복 가격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도 학교로 통합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교복도 일괄 구매하고 교복 가격에 대한 협상력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어디서 사든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이왕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저희들도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호텔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을 일단 입학을 한 다음에 옮기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 경감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광표 위원  예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를 일일이 건별로 하다보면, 학부모들도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취합해서 처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학교로 이관함으로써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리고 학부모계좌로 넣어 주었을 때 학생 개개인이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 있는 학생들은 외지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웬만하면 지역 업체에다가 구입을 하게 해 주고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함으로써 교복가격에 대한 협상력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학교 측에 위임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지원 절차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라고 한다고 4조에 명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단양군 이외에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주민등록이 관내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이상훈 위원  다 주는 것으로? 
  관외.
  그러면 전입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전입학생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서 장학급 지급하는.
이상훈 위원  전입학생에 대한 교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가능하도록 해 놨고요.
  주민등록을 2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여기 조례에는 신입학생에 대해서만 명시 해 놨으니까 전입학생에 대한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면 전입학생에 대한 조항도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저희 조례에.
  중간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 그것.
  그것에 대해서 저거는 없고.
  전입학생.
  그것도 인구조례에 이중적인 지원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다른 곳에 보니까 이중적인 지원에 의해서 그 지원조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해서.
  교복지원조례면 전입학생이 단양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방안도 있으면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전입학생에 대한 조항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교복을 현금으로 주었을 때 문제는 없나요? 
  현물로 주지 않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조성룡 위원  되어있는 것은 지금 조례안이고, 현금으로 주었을 때 문제없는지 검토해 보셨냐고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지금 교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학교에서 최저견적업체하고 일괄.
조성룡 위원  지금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현금으로 주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현물로 주는 것으로 다시 재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직도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모든 학교가 공립으로 교육부 지침 상 현금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서 이것을 현물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한시적으로 1년만 현금으로 주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것을 현물로 주는 것으로,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입법예고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한 번 검토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현물로 주든가 하면 학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거든요.
조성룡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무상 교복 내년만 현금 현물 병행지원 개정안 재발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지 몰라서 이것이 지침 상 문제는 없는지.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런데 교복 지정해 가지고 교복 입는 학교 같은 곳은 대부분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복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그 업체 가 가지고 맞는 옷을 사는데, 그 교복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복을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성룡 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4조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 신입생들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주민등록 옮겨놓으면 신입생 들어온 애들도 주고, 또 여기 있는 애들 나가면 나가는 애들 또 줄 수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른 학교 다 가도 주민등록 되어있으니까 어차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천을 가든 서울을 가든 다 학생들 주는 것이고.
  또 들어오는 애들은 지금 호텔고등학교 애들은 다 주민등록 옮겨놓잖아요.
  옮겨놓으면 걔들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 학생들도.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것도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우리는 들어오는 학생들도 주는 것이고, 나가는 학생들도 주고 이런 현상이 되겠네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들 학교에는 기숙사가 되어있어 가지고, 주민등록 옮겨놓지 않으면 기숙사에 못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 전부 다 주는 것이고, 여기 중학교 학생들이 타 학교로 가도 우리는 다 주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학부모한테 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주민등록이 있으면.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다 주는 것이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성룡 위원  이것 한 번 4조를 조금 세밀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지금 조성룡 위원님 발언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 했을 경우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교복구매에 대한 사실 확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에 학교에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일괄 계약을 한다면 학교에서 파악해서 학교에서 구매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현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상을 보면 관내에 2월 말 현재 관내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인구유입책하고 결부시켜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해서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관외까지 확대시킬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을 두고서 여기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를 외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학부모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검토했던 주민등록을 옮겨가든가 해 가지고 그런 학생을 배제 시키는 전입 들어와 가지고 입학생들이 생긴다 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전입입구로 봐 가지고 지급하는.
김광표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저희가 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고, 학생들을 자꾸 유입하고 있는 시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내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우리가 학생유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얻을 것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조례 오늘 다루는데 사전에 언론 보도가 다 되고, 내년도 예산 다 올라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도 되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치 다 지급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죄송합니다.
장영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잘 알겠습니다. 
  이점 저희들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문 나가면서 모 기자가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면서 사전에 상당히 시끄럽던 문제고, 기자가 다 사실화를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선심성으로 비쳐지고, 저희들 눈에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루면서도 상당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장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이렇게 하면 의회가 존립하는 문제잖아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의회를 하면 왜 합니까? 
  저희들이 왜 앉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가 같이 집행부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공감을 같이 가져가면서 앞으로 이런 조례들이 이렇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가 조금 되어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0시46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 16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 운송업체 이런 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운송업체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자리는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임대료는 얼마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임대료는 금년도에 1153만 원 정도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16개 업체 전부 다 해가지고? 
  저는 활용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는 업체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업체에서 2칸씩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오시백 위원입니다. 
  거기가 거의 물류회사들이 거의 들어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위원장 오시백  보면,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거의 시멘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물류를 운반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숫자 개념으로 계량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지역의 하나의 물류기지로써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위원장 오시백  예 거기가 시멘트 성신 한일시멘트 주 그쪽에 물류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류를 본사에서 받아가지고, 시멘트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의 제천에 계시는 업체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량이 자기들 차량으로 운송이 감당이 안 될 때에는 지역 업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운송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업체들을 방문해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막 넘쳐요, 물량이 바쁠 때는 넘치는데, 그것을 제천지역이나 다른 원주나 이런 데로 넘겨주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일거리를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계도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임대료를 1.5%를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1년에 1.5%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렇죠, 1년에.
  그러니까 업체 당 보면, 금액이 한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은데 보통 한 칸에 4만8000원 정도 밖에 안돼요.
  건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53만3000원 정도요.
  4만8000원이 아니고, 53만3000원 정도요.
김광표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면적이 140평방미터정도 돼요.
김광표 위원  한 칸에? 
  3-40평정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 정도.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8항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면 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이것은 100분의 30입니다.
조성룡 위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가지고요.
  100분의 50까지는 가능한.
조성룡 위원  그러면 어디에 그것이 나와요? 
  여기에 얼마 한다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제5조 2항에 보면,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이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 사용료에 관한 감면은 관한 사항에 수반되는 경우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다.
  그리고 그 상한을 다만 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제6조에 따른 제6조에 따른 군민 감면율이 100분의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까지 했었는데, 딱 몇%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30% 해줄 수 있고, 40% 50% 해 줄 수도 있고.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규정사항에 없는 것인가요? 
  50이 될지 40이 될지는 ?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상한만 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한은 100분의 50까지.
조성룡 위원  그러면 기관단체 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할 수도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도 협약되는데 있어서 100분의 30 이런 식으로 감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관리공단에서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단체입장객에 대해서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따로 한 10개 정도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개를 하고, 기존에 1개 정도 했는데.
조성룡 위원  아니 업무협약이 지금 조례가 안 들어온 것 보면, 업무협약을 한 기관단체,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감면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준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도 제6조 2항에 보면, 135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135쪽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제6조 2항 2호에 일 5동 이상 이용객 20명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이라고 이쪽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협약서에 보면, 협약 내용이 나오는데, 군수 관리공단 이사장 그쪽에 협약 체결자, 협약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공단 이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벌써 해 주고 있던데?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것이 있나싶어 여쭤보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일 5동 이상 이용객 20명 이상이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을.
조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받아봤었어요.
  이것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올해는 더 확장,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도 한 개 있었는데,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디 뭐 저쪽에도 영주 어디에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하는 혜택이 무엇 있냐 했더니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쪽 오는 사람들한테만 있고. 
  올 수 있게끔 하는 취지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지난번에 한 번 관리공단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무슨 근거 가지고 하냐고, 그랬더니만 지금 올라오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미 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면 규정이 협약이 된 부분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데 반영이 된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해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협약 한 곳이 1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9개 정도를 갖다가 신규.
조성룡 위원  아니에요, 협약 많아요.
  관리공단에 자료 받아보시면, 한 곳이 협약한 곳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협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파악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 드리긴 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휴양림에 관련 된 부분은 1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파악한 것이, 협약한 것이 9개고, 전년에 한 것이 1개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제가 저기했는지 더 파악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1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룡 위원  신문에 보도 된 것 보면, 협약 체결했다고 나오고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근거로 하나 싶어서 자료 파악 해 보니까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것 참고로 하셔가지고,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협약 맺은 곳이나 단양 군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군민 같은 경우는 조항이 있어서 받고 있었고요, 100분의 50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단체 관광객, 단체로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쪽 2호에 일 5동 이상 이용객 20명 이상 이런 부분을 해 놔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하고 일부 감면한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협약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되다보니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데 있는 사람들은 신설한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장영갑 위원  그러면 지금 휴양림만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양림만 해당이 되고요.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화전민촌이나 정감록 이런 것도 같이 포함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것은 여기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련 된 것은 다누리센터.
장영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이 조례 특위 마지막 번째에 관련 조례 개정 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뒤에.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장영갑 위원  이것 한군데로 묶으면 안 되는가? 
  다 같은 저거인데.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리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백산휴양림, 소선암자연휴양림 많이 이렇게 혼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리공단하고 지금 운영 소백산 휴양림하고 혼동이 와 가지고, 예약하는데 엄청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의들을 많이들 하셔요.
  혼동을 하셔가지고, 찾아가지 못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그런 소백산하고 소선암이라는 휴양림 명칭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소선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개정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공단이 생기면서 그때 위탁이 같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의회 추진실적 보고 시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그쪽으로 사실상 시설이 함께 위탁이 된다고 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해 가지고 함께 통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1개 부서라든가 1개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 조례 한 곳으로 저거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한다고 하면 명칭이라든가 예약 시스템 같은 같다 같이 일원화된다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따라서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조직 전체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시기 차에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위원장 오시백  운영이 공단하고 단양군하고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혼동이 상당히 오고 있어요.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4조에 단양군소선암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단양군 이 앞에 어떤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양군수를 군수로 한다 이렇게 표시 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것은 3조에 명시를 그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3조에 따라서 4조에 그렇게.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연휴양림을 소선암이라고 앞에 붙여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단양군은 빼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소선암자연휴양림이 조금 길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것도 단양군 하면 군으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거 때문에,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조성룡 위원  그것은 우리 팀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선암을 그 앞에 넣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 의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연휴양림은 100분의 30으로 되어있어요.
  숙박 단양군.
  그리고 소선암은 100분의 50이고.
  소백산자연휴양림은 100분의 30이고 그러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저희 지금 아까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아까 특위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하고 그게 저기 되는데, 저기 소백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구분 해 가지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백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면 비율만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군민 및 제천 시민까지도 100분의 50까지도 감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민들도 박달재휴양림 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양쪽 시에서 합의를 본 내용이 되겠고, 비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없이 비율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군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100분의 50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백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100분의 30을 갖다 규정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요금 비교를 해보면,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가 15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받는데, 47제곱미터 기준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비수기에 100분의 50을 감면 하면 5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소백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5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13만 원인데 아예 감면이 안 되고, 비수기 같은 경우는 정상요금이 8만 원인데, 5만6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는 전체적으로 해도 한 5-6000원 정도.
장영갑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과야 어떻든 간에 소선암하고 소백산휴양림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은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면적당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선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다보니까 조례를 성수기 비수기를 갖다가 운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감면 비율로 따진다면 금액 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나중에 통합적으로 1개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저희 부서가 되었든 공단이 되었든 그때 가면 통합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소선암 휴양림은 사실은 인기가 좋아요.
  보니까.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성수기는 전부 다 감면 혜택을 안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고요.
  국가에서 하는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룡 위원  균형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데 소백산은 그것하고 약간 차이를 두는 모양이나 보네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전체 성수기는 다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 소선암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 같은 경우에 성수기에는 거의 풀로 차고 있고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20% 조금 넘는 그런.
조성룡 위원  아까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것을 차라리 소선암에다가 차라리 소백산 것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니까 우리 소백산 자연휴양림은 도리어 우리의 특수한 여건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논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선암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1년 총 매출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억4600, 3억5000 조금 안 되었고요.
  금년도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3억4700 해 가지고 지난 해 하고 거의 같은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개인이 하는 업체하고는 차이가 나야겠지만, 15평이 10만 원 정도면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경제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휴양림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용객이 펜션업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지역 펜션업계 쪽에서는 소백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업계의 영업이라든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할 때 나중에 함께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강미숙 위원  같은 군의 것인데, 소백산 휴양림하고 소선암 휴양림하고 감면해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이 혼돈도 생기고 하니까 금액을 차이를 두면서 비율은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개인이 하는 15평형 펜션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 정말 24조 별표 관계에는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모처럼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발전 시설 1번에 가 도로 저기해서 도로 및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를 500미터로 하고, 그리고 나 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미터를 500미터로 또, 마찬가지로 다번도 마찬가지로 300을 500미터로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 관계 때문에 아주 그냥 이슈가 되고 하는데, 특히 우리 단양지역은 관광지라는 것이 특수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보다도 심지어 1킬로로 지정된 곳도 지난번에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도 있는데, 우리가 200미터 300미터 하는 것은 우리 관광지 특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500미터로 수정해서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 별 조례에서 제안한 사항을 단양군과 비교해서 만든 표입니다. 
  저번에 청주시에서 200미터를 의회에서 500미터로 하면서 의회에서 부결 되어서 개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500을 제천이 500미터 이내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조성룡 위원  잠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청주 예를 들으셨잖아요? 
  청주 것은 이미 허가 난 사항을 그것을 무시하고 오늘 시행하니까 이미 그러면 허가 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무시되는 상황 때문에 다시 번복되는 그런 상태지, 이것이 100미터 200미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500미터로 해서 태양광관련 종사자들께서도 시위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천시가 500미터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송군 같은 경우는 1킬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수정가결 해주신다면 그것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500미터는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많지 않는다는 생각은 혹시 어떤 생각에서.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타 시군이 보통적으로 200미터인데, 500미터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태양광 발전사업 전환에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00미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그쪽으로 조정도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하여튼 자료 갖고 있는 것이 홀터로 하나 가득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곳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관광인데, 관광지에다가 그것이 그렇게 설치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단양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9조에 상황판단회의라고 되어있는데요.
  혹시 그것을 상황대책회의라고 그랬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상황판단회의는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실무 판단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대본을 가동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조성룡 위원  전부다 보니까 상황대책으로 죽 나오고 3장에도 대책본부 회의가 나오는데, 거기만 상황판단회의가.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판단을 사전에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대본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소하게 대책본부에서 가동을 할 것인지 조정하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위임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 결정하면 됩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속개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52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마늘 생산자단체하고 연구보급을 위한 기관 및 또는 단체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다보면 생산자 단체가 계속해서 몇 가구가 모여서 한 단체를 이룬다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뭐 계속 단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괜찮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여기서 생산자 단체는 제2조에서 3항에서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그 뒤에 관계 법령에 보면, 생산자 단체의 범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그 다음에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전문생산자 조직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5명이면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조금 모임 하다가 조금 시원찮으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괜찮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우량종구 증식에 관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 농업인이 모여있는 단체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조직을 갖추고 있는 단체 위주로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올해도 이미 지원을 했었죠? 
  마늘 하는 단체에다가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다른 것도 마늘농가나 다른 것도 기타 해 가지고 농가에도 지원 올해도 했었죠? 
  한 6억인가 얼마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반 마늘 재배농가하고 그전부터 저희가 우량종구를 위해서 주아재배나 통마늘 재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사항은 국내육성우량종구 해서 마늘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품종도, 단산마늘.
  단산마늘 보급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마늘재배 농가 지원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공급 이 사항은 저희가 단산마늘 우량종구를 생산하는 생산농가, 최종포를 운영하는 농가를 위주로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미 지원을 했던 농가도 1000제곱미터 이상 농가만 지원 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원 사업 최소 농지면적,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이 300평, 1000제곱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농업경영체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상을 생각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마늘만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마늘 재배만 1000제곱이상.
조성룡 위원  지금까지 지원 한 것도 마늘 지원한다고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만 지원을 해 준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 하고 우량종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단양군 대표농산물 브랜드인 마늘 전략육성을 위해서 적절한 조례안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품종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단산마늘.
김광표 위원  단산마늘이요? 
  이것이 어디서 개발한 품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어상천에 있는 마늘연구소에서 단양 재래종 마늘을 선발 해 가지고 육성해서 품종보호 등록을 해 놓은 그런 품종이 됩니다.
김광표 위원  이것이 시험재배를 몇 년 정도 진행하신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사실은 개발된 지 시간이 조금 되었고요.
  저희 군에서 본격적으로 단산마늘 품종을 증식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마늘연구소를 통해서 분양을 받아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고요.
  재배한 농가들 중에서 이 품종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쪽수가 6쪽 비율이 일반 단양마늘보다 60% 정도 더 높고요.
  그러니까 2배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양도 한 20% 이상 더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수확시기도 일반 재래종 마늘보다 1주일 정도 빨라서 마늘 수확시기가 장마철하고 자주 겹치는데, 그 시기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상당히 우수한 품종으로 생각되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보급대상 농가를 농업인을, 마늘을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하셨잖아요.
  물론 이것이 조금씩 품질의 우수성이 계속 확인이 되면 더 넓혀 나가겠지만, 시골에서 보면 1000제곱미터까지 안 하고 조금씩 소량으로 하는 가구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비용적인 부담이 크지 않으면 현재 단양에서 생산되는 마늘 량이 많지 않다보니까 확대를 위해서 이것을 굳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이 종구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가 마늘 재배하는 농가 사업도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300평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300평 미만으로 하는 농가들은 지금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농가들도 종구를 공급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일단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들을 우선으로 우량종구를 공급을 해서 그 농가들이 생산한 우량종구가 그 외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공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면적을 일단 최소단위 300평으로.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대형종구 공급농가 위주로 보급하고, 확인 되면 확산시키려고 그러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조례안 제목에 단양군국내육성마늘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단양군국내단양군국내육성단양마늘이라고 단양을 붙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단양군.
조성룡 위원  국내육성단양마늘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단산마늘이 되겠네요? 
  이것이 지금 우량종구 확대 시키는 것이 단산마늘 가지고 시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지금은 단산마늘인데, 지금 마늘연구소에서 계속해서 품종 개발해서 등록 된 것이 단산마늘 말고 홍산, 화산, 이런 품종이 지금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단양마늘, 단양군 국내육성 단양마늘.
조성룡 위원  이것을 우리가 우량종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단양이라는 이름을 어떤 명분을 안 가지고 보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데 이 단산마늘이 저희 단양지역에서만 재배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서 주로 종자, 종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종구가 단양에서 재배되어서 단양마늘로 판매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자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마늘연구소에서 품종 개발한 우수한 품종의 단산마늘을 단양마늘의 주요 재배품종으로 증식해서 보급하자 이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단산마늘을 단양마늘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조성룡 위원  우량종구는 단산마늘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단양지역에서 단양군에서 이런 시책을 하면서 이것을 단양마늘로 우량종구를 한다는 것, 큰 제목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앞에 그러니까 육성.
조성룡 위원  육성 다음에다가 단양마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단양마늘우량종구.
  어 이것은 검토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크게 단양을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 단양마늘로 생산되는 것이니까 단양마늘이라고 해도 지금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수정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300평 이상 되더라도 남의 밭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실제 경작을 300평 이상 마늘 재배를 하시면.
강미숙 위원  남의 밭을 빌려서 하더라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지금 우량종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 단양 마늘 종자는 없나요? 
  옛날부터 우리 단양 마늘이 육쪽마늘이라서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원래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재배 되어오던 단양 재래종은 사실 지금 많이 퇴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단양마늘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단양마늘은 비싼 값에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인근지역에서 가격이 싼 종구용마늘 사다가 재배를 하고 이런 관행이 죽 이어져오다보니까 단양 전통 재래종 마늘은 사실 지금 찾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단산마늘, 마늘연구소에서 단양 재래종을 선발해서 개발한 단산마늘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증식해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농가에게는 무상으로 다 종자를 지원 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거기까지는, 무상으로 할지, 일부 보조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종자를 공급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규모로 마늘을 재배하는 분들도 그 종자를 사서 심을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가능은 한데, 지금 종구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농가까지는 아마 공급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단양에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산마늘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이렇게 종자를 갖다가 지원하게 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일단은 지금 단양 재래종 아까 말씀하신 재래종 그 품종을 계통선발해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 마늘이 가장 단양재래종에 가깝고 단양지역에 가장 잘 맞는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 김영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종자를 말하자면 반 금액을 내든, 90%를 주든 80%를 주든 간에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받은 씨를 되었든 안 되었든 저렴한 가격으로 옆에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돈은 뭐 매년 얼마 되었든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 자기 양 다 받아요.
  가격을.
  말하자면 킬로 당 17000원 15000원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조 받는 사람만 땡잡는 것이지, 보조 안 받는 사람은 참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마늘 값 비싸게 받고, 보조 받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번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면 될 수 있는 한 증식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비만큼 싸게 못 주어도 싸게 주어야 되고, 또 내가 생산자니까 거기서 한 알이 두알 되었으니까 거기서 플러스되고 돈도 보조를 받으니까 그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안 왔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농가들한테 우량종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안하셔도.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주화 있지 않습니까? 
  주화가 처음에 보급을 할 때 연구를 해서 보조를 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주화가 우리 마늘 농가에 차지하는 것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주화 재배하는 농가?
○위원장 오시백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주화재배를 하게 되면, 주화를 재배해서 종구생산을 하려면 그것이 2년차 되어야 통마늘이 생산이 되어서 종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마늘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화를 생산을 하시고, 소규모 생산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지만, 한 50%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제가 말씀 드리는 것하고,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주화 농가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주화를 판매를 하고 이것이 2년 정도 지나니까 사이클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산이랑 마늘도 보급을 하면,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데, 주화가 어떤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단산을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주화는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일반 마늘에서 생산되는 주화재배고, 단산마늘은 새로 개발된 신품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양에서 재배하는 마늘들의 문제점이라든가 단점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한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구로 단양 마늘 명성을 이어가려고 주요품종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화재배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단산마늘 품종을 종구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주화농가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소작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 같아요, 단산마늘이.
  아무쪼록 하여간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급수설비 철거는 자진철거 형식이 됩니까? 
  강제철거 형식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우선 자진철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철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철거된 시설물을 현대의 조례에서는 군으로다 귀속을 했었는데, 위법하게 설치 된 것도 개인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설 해 있던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이 개인 쓰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군으로 귀속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 같아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해당 원인제공자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것이 원칙인데, 주민들이 지금 사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저희들이 제연설명 드릴 내용하고 상충되는 내용인데, 수도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수요자가 공사비를 납부를 하면 군에서 등록허가 된 업체에 공사를 시켜서 주민이 납부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식이고,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한 조항이라 삭제를 하는 것인데, 본인이 위법하게 설치 된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많은 발생건수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이 철거조항에 강제적으로 하고 났을 때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도 조례안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철거비용 관계를 지금 만약에 본인들이 자진철거 하게 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비용부담을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흔치않겠지만 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신설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철거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조항에는 없어서 설명에서는 빠져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을 신청했을 때도 그렇고 철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거기 그 조항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그 말씀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것은 흔치않은 이야기를 삭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참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할 때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권리도 주어지는 것인데, 본인이 강제철거 당할 정도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까지도 정말 이렇게 권리를 주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가면 점점 일하기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지금 혹시 394페이지에 4번 항 11조 4항에 군수는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을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항, 그것 부과할 수 있다 정도까지 놔둬도 되지 않나요? 
  이것을 이런 비용까지도 전부 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다 들어주어야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2항에 보면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비용이요.
  4항에요.
  군수는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을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죽 내용이 나오는데, 4항 전체를 삭제한다고 되어있는데, 부과할 수 있다 정도 놔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강제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부과할 수 있다 정도는 존치를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아무리 우리가 주민 권리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해야지, 이것 전체 해놨을 때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다 이렇게 제약 시켜놨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수정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지금 취지가 주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의 연속성이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조항은 빼더라도 이런 내용은 존치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그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부담금 등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한 이설에 대한 비용은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4항도 같이 삭제되어야지, 3항을 삭제하고 4항에 그것을 존치시키면 그것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3항에 대한 수정 결정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소선암휴양림하고 저기 소백산 휴양림 하고 틀리고.
  265쪽에 승마체험장 이용료 및 이용범위에 대해서 50% 감면이 되면 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하고, 다른 데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는 빠져있어요.
  이쪽 소선암에도 보면 국가유공자는 들어 가있는데, 여기는 국가유공자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잘 검토해서 국가유공자도 같은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소선암 거기는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빠져있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안 맞잖아요? 
  그것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소선암 휴양림과 저희들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금액 적으로는 약간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구 대비 조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간략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별표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조금 어느 누가 조례를 봐도 금액에 대한 산정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사항은 추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승마체험장 이용료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체험 보면 10분에 성인 청소년 어린이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이것이 강습까지 포함한 시간인가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10분이면 강습 받고 연습하는데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그러니까 본인 혼자가 아니라 우리 조교가 붙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승마체험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본인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승마체험관리 거기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10분 되어있어요.
  그런데 인근 청송이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 봐서는 30분, 많은 곳은 40분 금액은 저희보다 조금 높지만.
  강습까지 필요하면 10분이면 안전교육하고 몇 바퀴 돌다보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운영상 나중에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도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중하고 주말에 강습료나 이런 것에는 차이를 두지 않으셨네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주중과 성수기 때는 감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감면도 그렇고 왜냐하면 소백산자연휴양림 자체가 외지에서 접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중에도 어느 정도 경영상 문제가, 손해 안보면,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와야지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 방향도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승마체험장 같은 경우 주중 주말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타 시설 운영사례를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체험, 10분 체험은 저희 군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다만 외승 같은 경우에는 60분에서 90분 정도로 저희들보다 시간이 상당히, 저희들은 60분으로 되어있고, 거기는 60분 이상으로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금액에서는 저희들이 따진다고 보면, 약간 저희들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저희도 똑같이 10만 원 가격이 책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7만 원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약간 가격이 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체험기준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월 회원, 미 보유 회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도 보니까 기승체험, 이것은 외승투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실내승마장 같은 경우도 다른 데 보니까 약간 그 시간을 조절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검토 해 보시고 좋은 방향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체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승마체험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료를 보면 거기 잠항 회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급자 과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시찰 나갔을 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한 바는 외승장이나 마장마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이것 실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마장마술장에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잠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말을 가지고 오는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50만 원 월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 타)

  10분간.
  죄송합니다. 
  10분 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상진리에서 리를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반대 사유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리를 지금 상진 5리까지 있는데, 상진 6리 7리를 신설.
  그런데 상진 6리 7리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편입된 리에 3분의 2의 찬성과, 새로 편입되는 주민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장, 상진 4리 이장님, 상진 1리 이장님이 반을 갖다가 분구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리를 별도로 신성하는 것을.
  그래서 반을 설치해서 이쪽에 단아루는 상진1리에서 코아루는 상진4리에서 관찰토록 해 달라는 읍면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반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단아루나 코아루가 들어오면서 상진리의 세대수나 인구가 조금 증가 했는데, 행정상의 불편사항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장의 역할이 주민이 많다보니까 반장이 어떻게 역할을 잘 하나에 따라서 이장님의 역할이 되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젊고 해서 반장님들을 잘 뽑으면 이장님들 역할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도 판단하시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이상훈 위원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단아루 아파트는 몇 세대나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코아루아파트는 298세대로 알고 있고, 단아루는 200세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때 190.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9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양 읍면에 리를 보면, 여천 같은 곳은 22세대밖에 안되고 보통 보면 90세대 많은 데가 100세대 넘는데 1개 리가 되는데, 이장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300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리로 하나로 안 만들고 반을 나눠서 만든다면 그것은 조금 불합리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우리가 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몇 가구 몇 세대 30세대 있는데, 그것보다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세대가 들어온 것은 맞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새로운 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진 4리 구역의 일부를 새로운 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리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 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분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또 그래서 현재 코아루 입주자들하고 상진 4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설치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상진4리는 리로써 너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방대하죠.
  그러니까 1개 리에 둘 수 있는 뭐뭐 이상, 저희가 30세대 이상이면 원래 그 이하도 있는데, 기본은 30세대 이상을 하나의 리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많죠.
  많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나 반은 행정, 법정리가 아니라 행정리다보니까 행정편의에 따른 것이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장 반장 역할이.
  그래서 이장 반장 역할을 강화하면 행정편의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저쪽에 축사를 많이 하는 데라든가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형 지역이다 보니까 이장의 역할이 그렇게 시골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많아도, 이장 반장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신설하는 그런 절차가 보니까 3분의 1을 찬성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본인들이 봤고, 개발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반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글쎄요.
  하하.
  이장의 역할을 더 하려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강미숙 위원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동네를 무엇이라고 할까.
  관리를 하고 하려면 그 정도 세대 되면 코아루아파트만 관리할 수 있는 이장을 하나 따로 두고 그 아파트를 또 반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강미숙 위원님 이야기가 공감을 가고요.
  단지 절차과정상 해 가지고 이렇게 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지역사람들 불러서 공청회를 해서 분구를 할 수 있으면 분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을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반으로 유지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원래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
  단지 거리가 몇 킬로 이상 떨어졌을 때 2개의 경로당을 둘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집단화 된 공동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을 지원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경로당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던 분구문제가 나왔는데, 경로당 문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그냥 반설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은 설치가 추진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거나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존에 거주자들이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리 설치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현재 절차로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따라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많다면 그것은 이해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을 하면서 우리도 인구가 많아서 행정을 하는데 우리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구하는데 3분의 2, 받는데 3분의 2.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상진 1리가 단아루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몇 세대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세대수는 지금 상진 4리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진 1리고 상진 4리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몇 세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미소지움 아파트는 지금 몇 세대인지 기억나시나요? 
  미소지움은 1개리 별도로 해 놨죠? 
  그것 했을 때는 별 그것 없이 바로 쉽게 되어가지고, 운영도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상진 4리 같은 경우에 현재도 코아루가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세대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해야 여기까지 또 포함 되었을 때, 또 우리 군 입장으로 봤을 때도 리가 하나 더 포함이 되었을 때 증설, 교부세도 영향이 되고 하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것 우리가 다 행정 들어가면서도 교부세도 추가로 되지 않는 이렇게 하는 문제, 36개 반의 반장만 한 번 소집해서 회의하려고 해도,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3분의 2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지 몰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보겠는데, 미소지움 아파트는 단독아파트에서 리를 하나 설정 해 주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당시 미소지움을 리로 분구할 때는 별곡리가 이 아래지역 미소지움보다 일부 이격이 되어있고, 그 당시에 별곡 1리 쪽에서 리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사항이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진 4리 주공아파트가 바로 뒤쪽 아닙니까? 
  그래서 상진 4리 쪽에서 옛날 두진아파트가 독립 되어 나가듯이 독립 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개발위원 쪽 하고 이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단양읍에서 이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합의를 본 것이 반을 설치하는 문제로 간 것이고, 저희가 봐서 조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청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리 분리 문제는 조금 운영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이것이 한 번 시작을 하기에는 쉽지만, 나중에 다시 상진 5리 6리로 나누기가 쉽지 않을 텐데, 처음에 상진 36반 해 놨다가 나중에 와 가지고 반하나 리를 하나 신설하기가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해보고,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군 입장에서도 리가 차라리 늘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야 리를 분구하려고 의견을 물었는데, 결국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예전에 그 도시지역에 동에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1개 동에 3-4만 씩 되는 이 동을 갖다가 대동으로 묶었어요.
  대동 2개의 동을 묶어서 동 이름을 짓고 또 거기에 보면 리도, 그렇게 대동제로 가도 도시지역의 대동제로 갔어요.
  만약에 가리봉동하고 붙여서 가리무슨 동.
  이렇게 대동제로 가는 것이 추세고, 그렇게 대동제로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지금까지는 크게 있다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요.
  단양이 사실은 우리 단양지역으로 보면 인원은 많은데, 도시지역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것은 운영 과정 속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함께 고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물론 뭐 주민 여론 수렴해서 했겠지만, 두진아파트 동 만들 때도 3리에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그렇게 많았지만, 거기는 합의가 되어서.
장영갑 위원  저는 본 위원 생각인데, 상진 4리는 지금 주공아파트하고 뒤에 공간아파트하고 많은데, 3리는 없어요.
  상진 4리로 편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코아루를.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상진 4리 구역이었어요.
장영갑 위원  구역은 상진 4리 구역인데, 이것을 상진 3리 2리하고 3리가 없어요, 지금.
  단독주택밖에 없어서, 3리 쪽으로 이것이 4리 쪽 말고 3리 쪽으로 편입이 되면 형평성이 어느 정도, 2리만 조금 적고, 나머지 1리, 2리, 3리 하면 1리는 조금 많고, 단아루 때문에.
  2리가 조금 적고, 두진아파트 5리니까 거기는 충분히 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하여튼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다 뿌려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진리가 요즘에 또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자기 리의 경계를 다를 절대 안 뺏기려 하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장영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군장병.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뒤쪽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페이지 110쪽에는 군 장병이 전입 왔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뒤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이것이 단양고등학교, 단양공고전입학생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군인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해야만 3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군인들이 18개월인가요?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현역들은 있다가 금방 제대하고 직업군인이나 장교 외에는 혜택을 못 볼 것 같은데,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러니까 들어와서.
장영갑 위원  만약에 장기복무자.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배치 받고 바로 주소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면, 1년 뒤에 30만 원 주니까 가능은 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번.
장영갑 위원  가능은 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상진 군부대로 전입을 왔어요.
  온 상태에서 1년이 지나야 만이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제대하고 가면 군에서 효과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8개월이니까.
장영갑 위원  군대라는 것이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도 여기 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군무원도 있고, 부사관도.
장영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업군인이나 장교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병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전입 군 장병이라는 것이 군 복무를 해서 일시적으로 단양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렇죠, 단양공고 전입 학생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그런데 계속 그분들이 3년 입학이 해 오니까 일정 학생들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군부대도 여기는 한 1년 정도 군인들이 와서 계속 하는 그 사는 만큼이라도 실제로 와 있는 것이니까.
김광표 위원  실제 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이런 장려책을 세워준다고 해서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세워준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 주소를 옮기게끔.
김광표 위원  아 주소를 옮기게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왜냐하면 사람은 와있지만, 주소는 군대는 다 집에 갖다 놓는데, 주소를 군부대로 옮긴 거죠.
김광표 위원  주소를 옮기게끔 유도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주민등록법에도 맞고 단양에 와있으니까, 전입을 해 와 있으니까.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제목에 오늘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 듣기만 해도 잘만 되면 뭐 이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이런 저런 방법 중의 하나를 써보는 것 중의 하나가 오늘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세부지원기준 109페이지에 보면요, 쓰레기봉투 지원 하는 것.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 군에 전입한 세대에 세대 당 50리터 20매, 업소 당 50리터 20매 이것이 액수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안 되죠.
조성룡 위원  그리고 이것 받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느끼는 생각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어떤 학생들 자녀들 때문에 잠시 충주나 제천 갔다 와도 이것을 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렇죠.
조성룡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왔네 여기도 왔네 이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군 장병들은 와서 1년 있다가 가도 30만 원 주는데, 여기 이분들은 평생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은 쓰레기봉투 20개 주면 끝나고, 1년 있다 가는 사람들은 30만 원을 주고, 어떤 그런 모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것은 일반 우리 거주하는 지역민이고, 군 장병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 지역에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니까 형평성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우리 군 장병들은 자기가 있는 집에 다 주소를 두고 군대를 가요.
  그런데 어차피 인구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전입학생이라든지 전입 장병 거의 그 두 부류 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곳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봐주지 마시고, 이분들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세대 당 30만 원인가 얼마 금액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 배구대회를 단양에서 개최를 하면서 시상금을 주는데, 군지부에 가 가지고 단양지역상품권을 1200만 원인가 사 가지고 그것으로 시상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들 이것 상품권으로 나가요.
조성룡 위원  아 이것 상품권으로 나갑니까? 
  30만 원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30만 원 지역상품권이라고 명시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려봤는데.
  상품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상품권이라고 해주면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상품권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 참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금 우리 군에서 50만 원 주고 한다고 나오는데, 내년에는 250만 원 씩 국가에서 주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이 대상이라든지 결정 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국가하고 지방이 250만 원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1회성 같아요.
  그것이 추가로 정부에서 예산 세운 금액이 그것하고 보육하고 하는데 33만 명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태어나는 인원이 36만 명 정도 되거든요.
  1회성인 지원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 대상이 안 내려와서 여기서 별도로 설명은 조금 어렵고, 그것 나오면 저희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11월 30일자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나왔어요.
조성룡 위원  내년 10월부터 12월 해 가지고 3개월 분 주는 것이 복지부 예산이 1031억이고, 2020년부터는 4124억인데,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8200억 원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재미난 것은 250만 원 더 준다고 애 낳겠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출산장려금도 국가에서 이것하게 되면 소멸되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요.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원 하는 것 중에 도비하고 군비, 도에서 내려온 도 30% 우리 70%해서 하는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그것은 둘째 아가 태어났을 때 매월 10만 원씩 12달, 12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애가 둘을 낳았을 때는 20만 원 씩 12개월.
  그래서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로 이것 지금 우리 조례에 들어가는 순수한 군비사업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 된 것은 별도로 이야기 한 것이고, 국비가 오면 그것도 별도 사업인데, 그렇게 국비가 오게 되면 국비 도비 군비의 출산장려금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별도 사업이다 그것을 설명 드려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군비로 주고.
  도비는 도비로 주고, 국비는 국비로 주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현재는 그래서 조례에 있는 군비 나가는 사업은 아까 그 근거에 대해서 나가고.
  이것 말고 지금 출산장려금 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 별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보다 더 많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성룡 위원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것하고 출산장려금은 또 다른 건가요? 
  지금 확정 되어있는 것이 국가에서 확정되어있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다르죠.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순수하게 고유사무로 봐서 군비로 주는 사업에는 군 조례에다가 명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국가 보조사업지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다 이것이죠.
  현재도 이것하고 도에서 주는 출산장려금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조성룡 위원  네 아직 여기 국가에서 주는 250만 원 시행 된 것은 아니고 내년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 해보아야 될 사항이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것하고 중복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타 시군에서 주니까 안 줄 수 없고 우리도 그냥 자꾸 주는데, 이것만 지금 여기 많이 주는 데는 700만 원씩 주는데도 있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돈 조금 준다고 다른 시군으로 갈까봐 하여튼 이것 어려운 시점인데 잘 검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참고로 충청북도 내에서는 옥천이 첫째 200, 둘째 420, 셋째 이상은 740만 원 그 다음에 옥천이 첫째가 350만 원, 둘째가 380만 원, 셋째가 510만 원 넷째가 760만 원 그렇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최근에 옥천영동이 개정을 했고, 저쪽에 전라도 완도 해남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 여기는 합계출산율이 2가 넘어가는 동네인데 여기에서는 거의 셋째 정도 낳으면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 11월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15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하면 저희가 인구가 103명이 늘었는데 여기에 출생이 작년도에 9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행히 지금 11월까지 100명을 채웠습니다. 
  작년에 100명이 안 된 시군이 우리하고 울릉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명이 넘어 갈 것 같아서 출산장려금에 힘을 실어 줘 가지고, 계속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출산장려금 많이 줘 가지고, 인구만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우리 업무보다는 국가업무에요
  국가사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성룡 위원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이것이 출산장려금을 일괄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소득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 물론 출산장려에는 선별하지 않고 이렇게 무작위로 주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정작 필요한 계층은 저소득층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도 소득 고려하지 않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도비 내려오는 것은 일반사람들은 월 10만 원씩 12개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20만 원씩 12개월 차등이 되더라고요.
김광표 위원  아 도비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국가도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표 위원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책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고려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종합적으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김광표 위원  물론 출산장려금이라고 주는 것은 주고, 주민복지실 쪽에서 다른 부분으로 보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재미난 통계 하나 참고로 할게요.
  여 아까 거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많이 준 어느 군에서 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크게 아주 많이 올랐다고 했어요.
  2012년도부터 주었는데 이러고 나 가지고 다시 추적을 해 보니까 그 다음에 다 이사를 가 가지고 다시 원점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효과가 없다고 이것이 돈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군을 이야기를 들어놨는데,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합계출산율은 높아졌는데, 인구는 주는 기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다 나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인구총량은 떨어지더라고요.
  조성룡 위원님처럼 어떻게 보면 반짝 효과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잠시만 제안을 드릴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장병들한테 30만 원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인구가 유입하는데 절실한 것 같아요, 단양군이.
  그 사람들 12개월 빼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가는데, 기업체에다가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업체직원들한테다가 이렇게 30만 원 상품권 줄 테니까 니들 주소 옮겨라.
  이런 홍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싶어요.
  지역 주변에 있는 제천이고 이런 곳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기업체에, 여기 몸담고 있는 기업체직원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주소만 옮겨라 이쪽으로.
  그런 사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전입학생하고 군 장병 문제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고향이 따로 있지만, 임시로 왔든 한정적 계층이다 보니까 한 것이고, 저희가 인구증가시책 유공 및 기관 기업체 많지 않지만 5명에서 9명 정도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이 시책을 하고 있고, 기업체의 개인 특수한 경우가 아닌 기업체 개인한테 한다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원장 오시백  이것을 묶어가지고 단체로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노동조합하고 하든지, 아니면 회사하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선거.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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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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