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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04일(화) 09시56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3.  2.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4.  3.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5.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6.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7.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8.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0.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11.  10.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4.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15.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6.  15.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7.  1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9.  1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3.  2.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4.  3.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5.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6.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7.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8.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0.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11.  10.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4.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15.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6.  15.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17.  1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9.  1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09시56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7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3시27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위원님들 간 사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4 제1호 과목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제1호 나목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제1호 다목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제3호 라목 중 200미터를 500미터로 한다고 수정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지금 이 발전시설하고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는 100미터를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 저희들이 사례로 보다시피 200미터에서 1킬로까지 범위는 있지만, 저희들이 너무 많은 규제를 했을 때는 다른 중앙정부에서 정책과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정한 이대로 통과해도 별 무리가 없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는 200미터 300미터니까 괜찮은데, 자연부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서 공공시설과 관광지는 저희들이 200미터로 했는데,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500미터라서 조금 과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강 1항에 다 항목은 남한강 구역은 저희들이 남한강 구역이 한 구간이니까 500미터를 해도 조금 경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가능한 부분인데, 2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었으니까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양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들으려고 과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단양읍에 이야기를 해봤더니, 오늘이라도 코아루 대표하고 상진 4리 이장이 와서 설명을 드린다네요.
○위원장 오시백  여기 오셔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온다 그러면 온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는 전해드린다고 했어요.
○위원장 오시백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반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설명을 과장님한테 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시면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 위원  예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희는 일단 과장님한테 우리 조례에 대한 것을 일단 여쭈어보려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보류한다고 해서.
강미숙 위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 들을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우리 조례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1항 분리 전 행정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300세대이상 인구수 60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의 세대수는 150세대 이상 인구수는 300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충족하는데 2항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그것 가지고 3분의 2 세대수 3분의 2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장님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어려워서 분리를 하지 않고 반을 설치하겠다 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홍보방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객관성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0월부터 이것이 10월에 계획이 내려가서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코아루아파트주민하고 단아루아파트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들었죠.
  코아루 대표는 왔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처음에 하다가 처음에 분리를 해 달라고 하다가 우리 지역 김광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경로당 문제, 경로당 문제를 그렇게 해결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반을 설치하는 것을 해달라, 이장님하고.
  그래서 반설치.
이상훈 위원  단아루주민들한테는 의견을.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단아루도 의견, 단아루는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글쎄.
이상훈 위원  입주관계 때문에 정확한 의견은 못 들었을 것 같고, 코아루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대표자가 저희 사무실 찾아왔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위원님들 충분한.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 위원  예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코아루아파트까지 들어가면, 상진 4리 주민 인구수가 몇이나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0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50명.
  640세대정도.
  1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어상천면이나 적성면하고 비교하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적성면이 1500명이에요.
강미숙 위원  적성이 제일 적은데 1500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500명 조금 넘죠.
강미숙 위원  그러면 1개 리가 면하고 거의 비슷해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리를 분구로했다거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거기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어서 만약에 보류하고 저희가 투표명부를 만들어서, 세대수별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이 3분의 2가 충족이 되면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수렴 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반설치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오시백  예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이것이 왜 불거졌냐하면, 내용은 아실 거예요.
  너무 인구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반을 만들어놓고 바꾸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맞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것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의견을 들으셨다니까 이 안대로, 다른 의견.
  조성룡 위원님 말씀.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 저기 주민 의견을 듣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단양읍하고 개발위원들하고 반장 그 정도 선에서 들은 것이죠.
조성룡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개발위원들의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조례요?
조성룡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죠.
  만약에 이 문제를 분리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되면 저희가 세대별로 투표인 명부를 만들어서 찬반에 대한 동의, 투표를 받아야죠.
조성룡 위원  아니 지금 아까 분리 조건에 1항에는 해당이 되는데, 2항에 해당이 안 되어서 분리가 안 되는데,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3분의 2가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 3분의 2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안 될 것이라고 마을주민들이 이야기해서.
  투표 명부를 만들어서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죠.
조성룡 위원  그렇다면 과정의 절차는 현재 진행이 안 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앞줄에 보면 분리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야 된다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분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리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는 이것이 저기 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분리하고자 하는 코아루에서 온 대표들.
  대표들이 여러 명 왔었어요.
  대표들도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갖고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사람들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하는 데에서 우리는 분리해 달라라고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3분의 2 동의에 대한 별도 투표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런데 분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4리로 그냥 반을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3분의 2는 상진 4리에 일반 정서가 3분의 2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코아루 분리되는 쪽에서 본인들이 분구를 알겠다고 해서 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3분의 2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거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코아루 대표라든가 반장님들의 개발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 저희들 이해하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39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3.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의 제목 “교복구입비 지원”을 “교복 지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 또는 교복 구입비”로 한다.
  안 제4조 중 “교복구입비의”를 “교복”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교복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안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하고, 서식 제목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교복 지원신청서(학교제출용)”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단양군 국내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4.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의 제목 “교복구입비 지원”을 “교복 지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 또는 교복 구입비”로 한다.
  안 제4조 중 “교복구입비의”를 “교복”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교복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안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하고, 서식 제목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교복 지원신청서(학교제출용)”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4] 제1호 가목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제1호 다목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제3호 라목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리ㆍ철거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의 제목 “교복구입비 지원”을 “교복 지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 또는 교복 구입비”로 한다.
  안 제4조 중 “교복구입비의”를 “교복”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교복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안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하고, 서식 제목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교복 지원신청서(학교제출용)”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4] 제1호 가목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제1호 다목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제3호 라목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리ㆍ철거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8.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별표] 중 표 외의 부분 하단에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를 추가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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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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