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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5일(수)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73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 등 총 8건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으로 인한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치,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 실과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실 장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 ① 주민복지실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 건 ② 문화관광과 “상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건 ③ 문화관광과 “단양 공설운동장 스포츠조명 설치“ 건 ④ 재무과 “공유(군유)재산 취득“ 건 ⑤ 산림녹지과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연장기간)“ 건 ⑥ 산림녹지과 “공유재산(건물) 용도변경“ 건 ⑦ 안전건설과 “단성면 국가하천(폐천)부지 및 건축물 매입“ 건 ⑧ 보건소 “단양군의료원 건립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총괄표를 보시면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토지매입은 143필지 총면적 85,049㎡에 33억7백2십만9천 원 건물신축․매입은 14동 총 연면적 15,168㎡에 281억9백4십1만3천 원 기타 취득은 조명1식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및 대부허가의 광업용 유상 대부료는 46필지 대부면적 1,310,842㎡에 12억6천5백6십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 설명 드리면 가. 토지 취득은 총143필지 85,049㎡에 추정가액은 33억7백2십만9천 원입니다.
  그 중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에 따른 취득으로 2필지 1,387㎡에 추정가액은 1억4천6백6십만5천 원이며 장래 행정목적 필요 공유(군유)재산 취득으로 11필지 32,061㎡에 추정가액은 24억6천3백7십7만8천 원이며 국가하천(폐천) 부지 개발 취득으로 130필지 51,601㎡에 추정가액은 6억9천6백8십2만6천 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총14동 15,168㎡에 추정가액은 281억9백4십1만3천 원입니다.
  그 중 건물 신축 취득은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 상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군의료원 건립 등 총3동 연면적 9,486㎡에 추정가액은 261억8천만 원이며 건물 매입 취득은 장래 행정목적 필요 공유재산 매입 국가하천(폐천) 부지개발 건물 매입으로 총11동 연면적 5,682㎡에 추정가액은 19억2천9백4십1만3천 원입니다.
  기타 취득은 단양공설운동장 스포츠조명 설치 1식에 추정가액은 22억 원입니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에 대해 설명드리면
  6개 기업체 총 46필지 대부면적 1,310,842㎡에 대부료는 12억6천5백6십9만5천으로 그 중 한일시멘트는 6필지 639,969㎡에 대부료는 6억2천2백6십만4천 원 성신양회는 4필지 46,350㎡에 대부료는 4천6백3십5만 원 백광소재는 30필지 573,967㎡에 대부료는 5억4천6백1십8만5천 원 삼보광업은 1필지 12,751㎡에 대부료는 1천2백7십5만1천 원 중앙자원은 4필지 37,121㎡에 대부료는 3천7백1십2만1천 원 효종은 1필지 684㎡에 대부료는 6십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설명은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겠으며, 제출된 안건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제가 이것 확실히 잘 몰라 여쭤보는데,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저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40일이 어떻게.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재무과 재산팀장 백승권  본예산 설립되기 40일 전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획감사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건 상정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1월 20일쯤인가요? 
  11월 20일쯤 제본을 해서 의회 쪽에 한 12부를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각 실과로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한 것은 26일 전부 다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제출일자하고 맞지, 문제가 없는지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26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제출일자가.
  그래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것은 저거고,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40일 전이기 때문에 11월 아까 말씀하신 20일까지 들어와 주어야지 맞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나중에 제출기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26일자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또 또 들어와 있고, 그런데 혹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재무과 재산팀장 백승권  저희들이 도중에 단양군의료원 관계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본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문제는 없냐 이거죠.
  행정적으로 문제없느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 재산팀장 백승권  예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은 법률상으로 20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점을 잡겠습니다. 
  그것으로.
조성룡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제 이야기는 그것은 기획감사실의 이야기가 20일까지가 이야기고.
  의회 제출이 40일 전이기 때문에 11월 20일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26일로 되어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본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 재산팀장 백승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없는.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273회 정례회 때 부의 될 안건을 모두 취합해서 제출하다보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은 11월 26일자로 왔고요.
  재무과에서는 아마 기획감사실에 기한에 제출한 것으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쪽으로 총괄된, 전체적인 부의안건을 제출하다보니까 26일 도착했고요.
  그 부분은 며칠 늦어진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별 문제는 없는데, 그것은 기한 안에 제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어요.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 건’과 관련하여,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뒤로 들리는 내용을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진행 된 과정을.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만 매포읍에서 공문이 접수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업 설명하고 이럴 때도 기존에 있는 목욕탕 매입하는 방안하고 지금 올라 있는 매포 주민들이 요구하는 번지에다가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 해 가지고 건축직들의 자문을 해서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사업부지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성발전센터 인근의 부지로 가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운영하던 목욕탕 소유자께서 사방으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매포 지역에서도 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발전센터 옆에 있는 부지를 주민들은 요구를 했지만, 사실 여기 물이 나오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물이 나와야지만 건립이 가능한데, 물이 안 나온다면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땅이지만, 목욕탕 건립 위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진행 사항은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매포읍의 입장을 아시고 계시나요? 
  아시면 더불어서 매포읍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매표읍장님은 저희들 사무실도 그렇고 군수실에도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매화회, 이장단, 노인회에서 모인 자리에서 투표를 했던 결과로 해 가지고 매포 읍사무소 읍장님의 입장은 그래도 그것이 거의 일방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목욕탕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필지에다가 건립해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매포읍장 입장은 공공성이라든가 당위성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에다가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매포읍의 입장은 기존에 공유재산 하는 자리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에 물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가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볼 수도 없고, 공유재산으로 해 놓고 일단 파봐야지,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매포읍의 입장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 이외에 다른 입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지금으로써는 로얄목욕탕이라든가 기존에 하던 데서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 올리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매포읍 입장에서는 전체가 다 모여서 같이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추진과정이나 여태까지 추진되는 모습들이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 목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매포지역에 로얄목욕탕도 있고, 물론 주인 사정에 의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한일시멘트 목욕탕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검토 해보고 추진하시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이것은 2015년도에 건의 되었을 때부터 도비 10억을 이범윤 전 위원님께서 조성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목욕탕이 로얄목욕탕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리고 운영 거기는 시멘트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운영비를 건립만 해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건의가 되어가지고 시작이 되었던 것이라 2015년도 당시에 매포 공동목욕탕 건립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3가지 대원칙이 제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또 복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20억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3가지 목적을 세워 놓고 천명하고 추진을 했는데, 결국에 2017년도 7월에 보조사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2018년 9월에 추진 위원회가 해단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천명한 3가지 목적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이후에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또 주민 의견수렴을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런 과정이 합리성이 결여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사업으로 시작했고, 지금 진행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규부지에다가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남의 땅에다가 물을 파 봐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목욕탕 건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신규부지에다가 추진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사업 추진방식입니까?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2018년도 11월 6일 주민분들께서 모여서 신규부지에다가 해 달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주민분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 표결에 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규부지 매입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들.
  그리고 2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었는지를 충분하게 주민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 공용복지목욕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3대 기본 사업방침으로 정해서 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건립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환원차원의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운영 되어야 된다, 3대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주관할 그런 주체를 찾지 못해서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잘 안 되어가지고, 매포읍에서 공문으로 해체 되었다는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해서 군에서 예산은 일단 주민복지실로 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꿔서라도 한 번 추진해 보자 해서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모아 놓고 이것 할 때는 건축직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건축팀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서류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매입품 구조변경 할 때 들어가는 예산 규모라든가.
  그리고 종목별로 철거비라든가 건축비 세분화해서 설명을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후 신축 했을 때도 장단점, 그리고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린 상태 이후에 투표를 통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그것을 구조변경하자, 새로 매입해서 하자 그런 의견들이 각각 그래가지고, 매포읍장 주관 하에 투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날 제시되었던 신축 규모나 이런 부분이 주민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주민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신설 부지를 매입해서 목욕탕을 지었을 경우에 규모도 조금 크고 이렇게 들었는데, 막상 제시된 안을 보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규모나 이런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들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제시되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사업 목적을 처음에 천명을 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시면 타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복지실에서 해줄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매화회라든가 설명회장에 나왔던 분들은 충분히 다 알았을 것이고요, 규모를.
  다만 매포 일부다보니까 매포주민 전체는 사업규모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광표 위원  그날 설명하실 때 땅에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시추를 해서 물이 지하수가 일정규모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까지 다 설명 하셨어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비가 거기다가 새로 뚫는다면 지하수 개발비가 5000만 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20억 내에서 추진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매입 한다고 가정하고, 그 땅에다가 시추를 한다고 가정해서 만약에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희들도 사실 주민들이 요구를 그 장소를 하고 있지만, 물이라는 것은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실 물이 엄청 중요한데, 파보지 않고서 물이 그것 결정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100% 거기서 건의가 되어서 그랬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물 관계는 한 번 파보기 전에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래서 물론 주민 분들이야 어떤 식으로든지 다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주민복지실에서 주민분들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업 추진 방법이 아닐까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디든, 어느 읍면에서든 요구하게 되면 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매포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기업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상황이고요.
  지금도 운영비 우리가 시설비로 지원 해 가지고 위탁을 시키든 한다 하게 되면, 먼저 사전에 되어야 될 것이 운영비 자율부담에 따른 그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2년 동안 해결이 안 되었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러니까 주관 할 추진 단체가 없어서 못 했던 사항이고요.
  추진위원회도 구성했었고, 처음에 매화회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해보다가 사실 그런 단체가 매화회든 그런 데가 각각 회원들이 생각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누가 주관해가지고 움켜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해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매포지역에서 기업들한테 운영비 받아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2년 동안 해보니까 그것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얼마를 내 놓을지도 결정이 안 된 것이고, 어느 주체가 어떻게 운영할지도 결정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군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결정들이 타 읍면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포읍 주민분들께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기를 본 위원도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도 물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땅을 파보고 안 나오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하고 안 해야 되느냐하고 이야기하기 전보다도 처음에 취지에 맞아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다가 취지가 흔들린 거예요, 그죠? 
  어떤 자율성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사회적 환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이것은 지금 매포 어차피 저희들도 확약서를 받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텐데, 지금 매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회사에서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40억을 10년 동안 해 가지고 그것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기간이 40억 모으는 기간이.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사업비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시멘트 회사들 거기서 얼마를 부담하는 그런 확답서 받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조성룡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 앞으로 해놘.
  만약에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운영 저기 시작을 한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왔는데, 나중에 안 되면 또 군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그런 생각가지고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준공이 되었을 때 이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지금 저희들 검토했을 때 시설비로 방침 결정 받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준공 되게 되면 매포에 어떤 단체에다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여성 단체 이야기도 매포읍에서 나오고 있고요.
  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위탁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또 보조해서 인건비주고 뭐하고 다 해놓고서 또 위탁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기 예식장 식당 운영하는 경우도 우리가 2500만 원 우리가 돈 줘가면서 위탁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김덕룡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파워포인트 설명할 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비가 문제인데, 이 운영비는 우리 하드웨어 매포 목욕탕 지어지고 나서 위탁을 줄 때 필요한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지금 말씀한 대로 목욕탕이 지어지고 난 뒤에 한 번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는 기업체의 의견도 있었고요.
  동향을 보면.
  그러면 그 돈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비라든가 포함한 금액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별도의 운영비를 변성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주겠지만, 다른 단체의 위탁관리같이 거기에 인건비가 투여되거나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3대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만드는 방법을 민간자본이전의 몫과 시설비와 둘 중에 하나만 나눠졌을 뿐이지 못 지으니까 하드웨어를 우리가 지어주고 운영은 매포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거기에서 매포에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원칙은 가져 갈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은 기업체 아까 2억씩 들어오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김덕룡  네 그것은 자치회 들어오는 것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목욕탕이 지어지면 추가로 우리가 부담을 운영비를 받겠죠.
  받으면 동참을 시켜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지만 그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자치회 그 돈은 별도의 돈인데, 자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 지역에, 복지시설이니까.
  했을 때는 자치회에서 기금 마련한 현재 20억이 만약에 투입이 되면 운영비 일부라도 그럼 보기도 더 좋겠죠.
  창구도 일원화 되고.
  그것은 매포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운영비는 하드웨어가 지어지고 난 뒤에 기업체에서 참여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확약서를 받고 각 기업체에다가 얼마씩, 2-300이면 2-300씩 이렇게 부담을,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운영비를 한 2000을 마련을 하면, 한 달에 2000을 예를 들어서 마련을 한다면 그 돈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거기에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확정 된 것은 없지만요.
조성룡 위원  이것이 재산이 군 재산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김덕룡  예 공유재산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죠.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줄 때 나중에 운영비를 회사에서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김덕룡  우리는 직접 참여를 안 하고요.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단체가.
  그 단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약만 하고, 그 조건만 마련 해 주고,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위탁업체가, 단체가 되겠죠.
  직접 기업체에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조성룡 위원  이것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지나왔고, 그 다음에 처음에 취지대로 자율성이라든가 기업의 환원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부지를 매입했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하신대로 만약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건립부지로써의 가치가 없는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될 수도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 되어가지고 잘 되었을 때 그 다음에도 운영하는 관계도 어 지금까지 3년 과정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저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자율적으로 처음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군에서 해 가지고 직영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지금도 현재 이런 저런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 있는데, 그 혹시라도 주민들의 화합적인 모습이 지금까지 잘 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 화합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매포공용복지목욕탕은 사실 2015년부터 3년 동안추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까 3대 원칙을 정해놓고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3년 동안 끌어도 추진할 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목욕탕은 예산은 확보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건립에 대한 것을 군에서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시선을 바꿔서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 때문에 매포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해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추진하면서 부지에 대한 것도 지하수 같은 경우도 파보지 않고 사항이 그런데, 너무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지하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사 놨다가 그랬는데 물이 안 나온다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부지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먼저 이것을 내년 초에 물을 한 번 수량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후에 매입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저도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드릴까 어떨까 사실은 그랬었는데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니면 우선 그 자리를 1의라고 보고 2, 3의 자리를 마련 해 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장소를 한 번 택해보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저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장님 먼저 말씀 하시는데.
  이것을 해 놓게 되면 그게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생각.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1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예비로 한 번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올려주는 방법은 없나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한 번 생각은 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 해 놓고 나서 안 된다면 우선 사는 목적이 건립부지 목적이 부지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괜히 한 것이고,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가서는 하지도 못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뭐 우리 정회를 한 다음이라도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매포 공동목욕탕 과정에 11월 6일 매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실장님하고 복지팀장님하고 두 분 다 참석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저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신규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팀장님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파워포인트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진도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하면서.
  그 사업 설명을 우리 담당 팀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팀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건축직 박창희 팀장하고 같이 참석을 했고요.
이상훈 위원  신규부지에 대해서 목욕탕이 관정과 수도를 이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 관정이 안 나오면 운영비가 확대되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어요?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김덕룡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서 관정이 없는 쪽에 신축부지가 설정이 된 결과는 그러면 그 관정이 거의 6-7000만 원이 드는데, 소요경비가. 
  만약에 안 나왔을 때 이것이 문제는 문제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일부 의견은 그것이 매포가 나올 것이라는 천변 옆에 있기 때문에 물은 나올 것이라는, 파보지 않고는 모르죠.
  모르는데 그런 부분 일부 어떤 분도 하시고 그랬어요.
  이야기는.
  그것은 땅 속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추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 말씀 한 대로 신축부지가 그쪽에 정해졌지만 이것은 만약에 물이 안 나왔을 때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50 상수도 50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또 검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했었죠.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이 결과는 투표는 신축부지로 나왔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정이죠.
  관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이죠.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수 없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그러면 관정이 지하수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신축부지에도 지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이라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김덕룡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매포읍에서 요구는 했지만 공문으로 부지가 그리로 선정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해달라고는 했지만 저희들이 용수가 안나온다하게 되면 저희가 재검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포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물이 수량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장 김덕룡  지금 현재로써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추를 타공을 한 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마련해야겠죠.
  대안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하고 같이 올라가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올렸어요.
  계획서를 올렸는데, 어떤 결정 된 사항에 대해서 된 것은 아니니까 아직 우리 쪽에 상황은 뭐 일단은 실장님 말씀 했지만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먼저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물속의 상황이기 때문에 타공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물이 나온다고 가정이 되면 그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희들 계획은 내년 초에 일단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사정하고 얻어가지고 타공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은 목욕탕 20억 안에서 시추 예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다른 사업비는 없으니까.
  그리고 공동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이상훈 위원  그것이 공유재산 매입하기 이전에 토지주가 그런 것을 허락할지도 의문이고요.
  일단 주민분한테 그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은 맞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맞습니다. 
  우리 팀장이 직접 설명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러 가지 변수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주신 것도 맞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핵심을 자꾸 벗어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접근이 안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공유재산을 올려놓고 공유재산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거기 단체장들이 27분인가 모여가지고 다 결정 해 놓은 사항을 지금 이런 질의를 하고 이런 답변을 하면 공유재산 이것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매포도 나름대로 환경이 안 좋고, 기업이 있고, 또 목욕탕에 대해서 절실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과정은 지금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반응은 보이고 있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거기에 도와달라는 절실한 우리 매포읍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접근을 자꾸 사업 기존에 목욕탕 소유주가 액션을 취하고 움직인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저는 핵심을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요구하는 부지가 수량이 지하수가 문제라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안 하겠다 주민들이 요구 거기다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남의 땅을 파볼 수도 없고, 물을 어떻게 확인 하냐는 것입니다. 
  땅을 안 사놓고.
  그러면 그 책임은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매포 단체장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그분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과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공유(군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래 행정목적에 필요하거나 집단화가 요구되는 지역의 재산을 사전취득하여 지역주민 복리증대, 개발사업 등 공공목적 활용도에 기여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55쪽 공유재산 취득조서를 봐주기 바랍니다.
  먼저, 단성면 상방리 30번지 주변의 토지 9필지 27,018㎡에 대장가격은 10억6천2백2십4만8천 원입니다.
  옛 (주)대한분체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골재분쇄공장이 현 소유자와 2019년 10월까지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읍 별곡리656 1번지 주변의 토지 2필지 5,043㎡에 대장가격은 14억1백5십3만원이며 건물 2동 연면적 2,629㎡에 대장가격은 9억3천1백5십만4천원입니다.
  현재 단양서울병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51쪽의 총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는 11필지 32,061㎡에 대장가격은 24억6천3백7십7만8천 원 건물은 2동 연면적 2,629㎡에 대장가격은 9억3천1백5십만4천 원으로 총 대장가격은 33억9천5백2십8만2천원입니다.
  매입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가 하고자 합니다.
  53쪽 위치도 및 항공사진을 봐주기 바랍니다.
  먼저, 단성면 상방리 30번지 주변 단양군산림정밀지도 항공사진입니다.
  총 토지 9필지 27,018㎡으로 주황색이 사유지이며, 황토색이 군유림, 청색이 군유지로 집단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읍 별곡리 656 1번지 주변 항공사진입니다.
  토지2필지, 건물2동으로 주황색 부분이 단양서울병원이 되겠습니다.
  황토색이 군유림, 청색이 군유지로 대단위로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법 제3조의2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9년도이며, 지난 11월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제출부서 의견으로는 해당 토지는 국도변의 접근성과 잠재적 개발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취득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재산을 집단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예 혹시 나중에 이 매입가가 나중에 변동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희  매입가는 아시다시피 사인간의 거래와 달라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평가 업체를 2군데 선임을 해서 그 평가액을 엔 분의 1로 나눠서 그 금액으로 매수를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은 탁상감정에 의한 추정가격이고, 정확한 금액은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난 번 서울병원 자리는 지난 번 올라왔을 때 보다 감정가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재무과장 이철희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탁상감정이 현장에 안 나가보고 저희들이 서류 상 감정 평가기관에 의뢰를 한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산출이 다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지난 번 보다 거의 한 12억이 내려갔기에, 무엇인가 감정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요즘 시세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상방리 취득 건은 주변에 군유지하고 합치면 대략 부지면적이 집단화 된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죠?
○재무과장 이철희  한 7만2000평정도.
  7천2천, 820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지가 군유지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광표 위원  예 8200평.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대상부지로 군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8200평에 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지요.
○재무과장 이철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군립부지로 적정부지가 한 2300평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8000평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고요.
  그 이외에 부지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단성역 앞으로 해 가지고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이 부지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검토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국가하천(폐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난 번 현장 점검 특위 시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농협, 단성농협 부근은 사업부지에 포함이 안 된다고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181페이지 빨간색 실선 안에 보면 그 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도로 앞까지가 그렇고요.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성토를 했을 때 147.235로 했을 때 저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추가로 계획 된 부분이 건물이 한 4동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이고, 창고나 부속사항은 11동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이 그렇게 표기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농협부지도 매입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거기가 147.23으로 성토를 하게 되면 도로부지도 높아지고 거기도 편입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수지역으로 자기들이 고집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른 방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단성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입을 해서 개발 하는 것이 단성면소재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그 부지가 제출해 주신 재산취득조서 중에 어느 부분인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거기에는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고, 그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엘레베이션을 놓고 봤을 때 147.23까지 성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저수 저지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단양군의료원 건립사업 건’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하고 현장은 이따가 오후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저거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6분 정회)


====== 의견조정 및 현지 확인 중 =====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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