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6일(목)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니까 저쪽 산쪽으로 경사가 상당히 좀 이렇게 비가오고 이러면 문제가 날 것 같은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네 그 옹벽은 기존에 올해 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많은 비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 특수한 공법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궁장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법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오시백 위원  토목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경사가 너무 그게 한 몇도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80도 정도.
오시백 위원  경사가 조금 더 완만해야지 되는데 비가 오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토목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글쎄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옹벽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 고속도로 공사하는 그런 것처럼 아마 안전 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 되어서 시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사후에 그런 문제가 안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상진 배드민턴장이 25억 예산으로 계획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이상훈 위원  이것 국비나 도비 군비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국비가 7억5000 도비가 8억7000 군비가 8억7000해서 30대 지방비 60 이렇게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대지 내에 사무실하고 배드민턴 코트가 몇 코트가 구성하신다고 되어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당초는 3코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족구장 쪽으로 붙여서 지금 아마 보니까 4코트까지 빼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코트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한 4코트가 나올 수 있도록, 사무실 면적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4코트를 하게 되면 배드민턴 경기하는데 서로 간섭은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이격 거리가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어떻든 법정규격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동호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3코트 4코트 나오는 경기장은 그렇게 크게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6면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한 번 다뤘던 사항이 다시 올라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올리셨을 것 같은데, 검토 된 사항이 힘든 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이것은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확정은 안 되었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확정이 될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처음 올린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착각했었나보네요.
  일단 동호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동호회나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짓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검토를 하셨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하기 이전에 공사가 저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어떤 배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시백 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하기 이전에 공사가 된 배경이.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고요.
오시백 위원  저희들이 가봤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공사 진행이.
  사업비가 내년에 확보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 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 가지고 공사 진행은 지금.
오시백 위원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정부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을 할 때 보면, 지금 상진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규격이 안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국궁장 만들고 그런 것을 애초에 거기다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저기 테니스장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이쪽에 축구장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풋살장 하나 만들면서 하면 공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보면 순간적으로 여기 뭐 했다가, 보면 아이고 이것 조금 부족하니까 또 다른 곳에다가 늘리고 이런 시설은 앞으로 조금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어디든지 받아놓고 규격이 1미터 모자란다, 2미터 모자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규규격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고.
  학교마다 체육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단지 배드민턴밖에 못 칠정도로 그렇게 형성 되어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는 어떤 체육관이든 할 때 제대로 규격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강구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진체육공원도.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조금 애초에 그렇게 설계 잘 되었으면 거기 조금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규격이 나올 수 있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것하고 나니까 이것 해야 되고, 순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체육시설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규격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도비가 얼마 확보 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8억7500만 원 지금 계획 되어있습니다. 
  전체 25억 중에서 국비가 7억5000만 원 도비가 8억75000만 원, 군비가 8억75000만 원 그런 식으로.
김광표 위원  지난번에 그 추경 올리셨을 때 배드민턴.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실시설계비.
  그것은 군비로만 한 것이고, 왜냐하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사실 지난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을 반영을 해 주었으면 설계를 해 놨으면 내년에 국비 확보 되었을 때 바로 1월에 진행을 할 수 있으려고 사업을 빨리 끝내려고 올해 실시 설계를 반영 했는데 그것이 깎였기 때문에 다시 25억 안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다보면 또 한 6개월 실시설계 하다보면 자꾸 진행이 늦어지거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올해 실시설계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뭐 그때는 그랬는데, 군비가 추가로 투입 되는 부분 때문에 부결이 되었었고, 그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경기장 면수 때문에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혹시 지금 면수가 3면으로 고정해 놓고 4면도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안 해보신거죠? 
  그냥 여기로만 딱 생각해보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특별히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하고 변경할 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 현 위치에 당초에도 현 위치에다가 이 배드민턴장을 어떻든 생활체육개념으로다가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 그쪽에 보시면 국궁장 있고 테니스장 있고, 그라운드골프장 있고.
  사실 어떤 대회를 하기에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월례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쪽에 국민체육센터나 체육센터 2개나 있는데, 넓은 데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동호회원들이 와서 테니스,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당초에 계획 그렇게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는 각종 테니스장도 그렇고 각종 경기장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전기료부터 난방비까지 본인들이 본인 동호회에서 다 지출을 해야 하거든요.
  이 배드민턴장도 다 준공이 되면 본인 그쪽에서 시설유지관리비를 다 그쪽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에 지금 정비 공사를 하는데 탁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지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이 되면 탁구동호회에서 그쪽에 전기료라든가 나머지도 그쪽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6면이든 8면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공용시설로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으로는 동호인들이 체육관에서 운동장 빌려 쓰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전용구장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대회라는 개념보다도 자기네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들의 전용구장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그쪽에 부지가 작지만 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동호인들을 위해서 관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의회 의견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호인들이 숫자가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기 때문에 경기 광을 이왕 몇십 억씩 들여서 만들 때 한면 두면 더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3면 가지고는 적다고 계속 동호인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국제 대회를 유치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 배드민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왕 만들 때 한 면 더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진 체육시설이 다 집적화되어있기 때문에 국궁하는 사람이 국궁하러 가지, 국궁하다가 테니스 치고 족구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도 좁고 한데 다 밀어 넣으니까 이것이 꼭 그렇게 집적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부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부지에 대해서 다른 변경할 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해를 구하려고,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거기 복합스포츠 테니스장도 있고,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그림 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다른 것은 다 시설이 끝났는데, 왜 이것만 공유재산 취득을 안 했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이 공유재산은 이 공사가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뒤에 보시면 스포츠 조명도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되는 것은 공유재산 사업,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미리 받는 것이 아니고.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이것만 이렇게 안했나.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사업을 확정 지을 때 받는.
오시백 위원  여기는 옆에 드레스장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 미리 계획이 있더라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공유재산 미리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내년도에 되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갖는 것이거든요.
  미리 갖는 것이 아니고.
오시백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니 이것이 대외용이 아니고, 동호회인들 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우리 동호회가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조성룡 위원  이 저희 그 저는 저기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대회유치를 상당히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도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니까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동호회인 용이라고 하면, 대강동호회나 단성동호회 같은 곳은 대강에서 하고 있고, 매포는 매포대로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영춘 가곡 어상천에서 나와서 동호회 여기서 활성화시킬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회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이제 표현이 동호회원들 용이라는 표현은 보다 어차피 그 상태에서는 대회도 가질 수 있으니까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단양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을 위해서보다는 동호회원들 전용구장으로 이제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대회장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조성룡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홍보하더라도 왜 그런가하면, 동호회 하면 단양읍 동호회가 중점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타 읍면에서 다 동호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회를 주로 앞으로 하는 어떻게 지역경기 활성화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측면의 가치가 주가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영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국궁장 하는 것을 가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아까운 땅인데, 단양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앞으로 심각하게 그 대두되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국궁장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국궁장 하나만 딱 할 것이 아니라 돈이 조금 추가 되더라도 거기다가 할 때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것도 겸해서 다른 것을 조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왜 그러냐하면 한번 시설 해놓고 나면 다시 그런 게 힘들 것 같아서.
  좀 할 때 같이 겸해서 어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론 고민 안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으로 한 번 해 가지고 우선 적은 예산 들여서 우선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차라리 더 들더라도 조금 이렇게 같이 총합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단양 공설운동장 스포츠조명 설치 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등 안에 56개 설치 등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런 지나갈 때 보면, 별곡생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불을 계속 켜놔가지고 보면, 불을 밤새도록 켜놔요, 보니까.
  물론 이제 들어오는 관문에 환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어제 밤에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좋은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왜 안 끄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오엑스 가리기 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6개를 지금 4기사리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4개소에.
조성룡 위원  56개 하게 되면,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등이 자꾸 바뀌게 될 것 아니에요? 
  그 가로세로 몇 개씩인지 모르겠지만, 위에 몇 단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할 때 불을 동시에 켜서 56개를 한꺼번에 켜는 것보다 이것을 만약에 한 4단정도,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켜는 방법을 56개 다 필요할 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중에 4분의 1만 필요할 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렇게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환하게 비춰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그냥 걷기하고 그럴 때는 그냥 위에 간단 4분의 1만 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설치하시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켜는 것을 함께 전부 다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건물이나 가정에서도 그렇게 일부 조명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사업 할 때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이 부분도 국가 지특사업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서 국비 6억6000하고 아까 똑같이 도비 7억7000 군비 7억7000 해가지고 사업비는 일단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성면 하방리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폐지되었답니다.
김광표 위원  거기에 조명탑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25미터? 
  저희 운동장은 5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여기는 50미터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명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폐기를.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는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스포트라이트 큰 것 하나씩 켠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하든지 아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운동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해서 켜면 되니까 기존에 것은.
오시백 위원  철거는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철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 해 가지고.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기존 조명을 가지고 구분해서 단계별로 조명을 밝히면 기존에 써치 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철거를 해서 어디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면 안 되겠나.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를 들어서 가곡 같은 곳 없고 또 없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잘.
  지금 그것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아무튼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가급적이면 재활용 쪽으로 해서 없는 지역에 그것을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똑같은 맥락에 오시백 위원님하고 김광표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인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조명하고 시설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예를 들어서 영춘체육공원 이런 곳에 옮기든지 필요한 곳에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재활용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다른 곳에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조금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저희들이 영춘생활체육공원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쪽에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재사용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명시설이 완료되면 상시 켜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 상시 켜놓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명을 엷게 해서 조정을 해서 켜 놓고, 저희들이 야간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전체 활용을 해서 켜는 그렇게, 말 그대로 스포츠 조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야간 야구 경기할 때, 그런 행사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고, 항시 켜 놓는 것은 아닙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이나 18년 경우에 야간으로 할 수 있는 경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못한 경우도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따로 저희들이 야간 스포츠를 유치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시설이.
강미숙 위원  조명이 없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네 최근에는 하절기에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동호인들 체육대회를 야간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에 별곡생활체육공원인가 생태공원 거기에 지금 밤에 라이트 켜 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운전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든데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글쎄 아까 조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주민들은 밝다는 분도 있는데, 또 거기 운동하시고 관광객들 오시면 밝아서 위험하지 않고 좋다고 해서 그 부분은.
강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항상 켜놓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런데 꺼 놓으면 생태체육공원이 어두워서 사실 일반인들이 가기가 무섭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뭐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유 임야 광업용 대부 기간연장 건’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대부 내역 중에서 백광소재 관련 된 부분이 아니구나 중앙자원 관련된 부분이 적성면 애곡리 산 51번지인데.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김광표 위원  여기가 천주산 부근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그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표 위원  이렇게 선정하실 때 기존에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채광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신규는 없습니다.
김광표 위원  천주산 같은 경우는 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던데.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금의 음실리 이장님이라든가 마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주산 지금 이렇게 꺾어지듯이 되어있는 부분, 예전 같은 경우는 코끼리 코 같이 생겼다는 분도 있었고, 관광객들도 특별하게 보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고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나,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양군에서 허가 사항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허가사항인데, 지금 백광 쪽하고 충청북도에서 어떤 저기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마을에서 직접 그쪽을 봤을 때는 사실 실제로 현장을 가서 보시면 이쪽에서 보는 것 하고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단양군 의견을 나중에 보게 되면 정식적으로 이관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관련해서 지원금 부분 때도 본 위원이 발언했지만, 지금 단양에 최대이슈 중에 하나가 시멘트지역자원세인데, 얼마 전에 관련기업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내보내는 것을 보고 저희가 단양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인센티브를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대부관련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 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대부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도 볼 수 있고, 일반 재산의 대부기간은 총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고 싶으시면 5년에 대한 대부율도 100분의 50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군단위로 정선군이라든가 평창군 같은 경우 3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영월군하고 2년 하고 있는데, 1년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년으로 한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 했을 때 말씀 드린 부분하고 같지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승인하고 그런 것이 딱 1번 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2년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의회에 관리계획에 올린 사항이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에서 반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재산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할 때도 민간위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멘트 자원시설세 관련해서 군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은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 외에 다른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첫 번째 다시 도래하는 기간에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2년으로 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시멘트 자원세 취지 자체가 시멘트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외부불경제 효과도 초래 되지만 자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임대해서 위를 지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채광을 해서 자원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부과하지 못했지만 지금 기회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멘트회사에서 계속해서 산자부 로비나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해왔고, 협조하지 않았는데, 단양군의 자원을 이용해서 자원이 없어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게 협조 안 했을 경우에 단순하게 대부기한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고, 영업에 제한을 줄 정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재무과나 지역경제과나 산림녹지과나 군에서 통합적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여태까지 대부를 그냥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보다도 이제는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틀어쥐고 통제를 했을 때 기업들도 본인들의 책임의식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같이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고요.
  지역에 한일 특히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같은 경우 사실 저희 군의 자원을 이용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부 기여를 하는 것은 저희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물론 시멘트회사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유지 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취해왔던 그런 행정보다는 조금 전환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의회도 심도 있게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혹시 과장님 대부료 조정은 불가능 한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대부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누어 드린 부분 보면 대부요율 자체도 저희가 가장 과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기본 단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기준가격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올리는 것은 안 되는데, 다만 요율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고로 받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채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대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하고 별도로 처리가 되는 법정 사무는 산지전용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채광을 한다는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를 들면 비산먼지 저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거기다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이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부분을 조금 강화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런 먼지를 마시거나 환경오염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68쪽하고 6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오시백 위원  이 위치도가 현장 사진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이것이 위치도가.
오시백 위원  지금 대강면 장림리 것이 오른쪽에 사진으로 보면 밑에 것이고, 바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것이 왼쪽이 69쪽에 밑에 것이고, 바뀌었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사진, 이 부분은 현장사진을 했는데, 저희가 컬러사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오시백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하고 이 지도하고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현황사진을.
  저의 판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81쪽에 가서 이것이 제가 이쪽 왼쪽 사진을 보니까 이것이 한일시멘트 채광 광산 같은데요.
  281쪽에 보면 이 규모의 광산을 면적에 비해서 100만 톤 밖에 생산을 안 한다고 적어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연간 100만 톤.
오시백 위원  예 이것이 100만 톤 밖에 생산이 안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생산량에 대해서는 제가.
오시백 위원  면적에 비해서.
  면적 대비해서 연간 100만 톤이라는 것이 조금.
  이 41-1번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간 면적이 48만 5950제곱미터로 되어있는데, 현재 63페이지에 보면 채광 완료하고 운반로로 이용하는 부분을 갖다가 신청한 부분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운반로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채광이 그쪽부분은 완료 된 것으로.
오시백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대부 신청 낼 때 어떤 회사는 2년으로 내고 어떤 회사는 3년으로 내고 그것은 몇 년을 내든 간에 우리가 승인을 2년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1년 해 줄 수도 있고,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신청 하시는 분들은 3년을 해도 관계없고 여기 보니까 한일이랑 효종은 3년으로 신청을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다른 업체는 2년으로 했고.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에 3년이고 5년이고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승인을 나중에 2년이 되었든 해주면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래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조성룡 위원  신청 얼마하든 간에 승인은 여하에 따라서 할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한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전부 다 46필지를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 경계를 벗어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점검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유임야 대부를 하고 나중에 훼손면적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신고를 별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새로운 면적이라든가 기존에 훼손되는 면적이 아니고 새롭게 산지전용을 받지 않으면, 대부면적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산지전용은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점검을.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산지점검 다 허가 내 준 상태에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리고 복구라든가 매년 점검하라고 내려올 때 하고 복구 시에도 보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이것을 복구를 하기 늦추게 해 가지고 실제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은 기업체에서 대부면적에 대한 부분은 대부료를 내게 되다보니까 여기에서도 기존하고 10137제곱미터가 빠져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회사에서 미사용 되는 부지하고 일부 복구 된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복구하는 비용이 더 들어 가니까 차라리 늦춰가지고 계속 우리 대부료 내봐야 얼마 안 되니까 대부 신청만 계속 연장신청 해놓고, 혹시 하지 않나 그런 경우.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저번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복구비를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한 자료는 있었는데, 저희 대부면적에 대한 복구비는 지금 일괄적으로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이 아니라 경사도에 따라서 기준 단가는 다른데, 지금 한일 같은 경우는 286억 정도를 복구비용으로 예치가 된 상태고요, 이 예치된 부분 같은 경우는 산지전용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14억, 백광소재는 235억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복구비는 예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상훈 위원님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물론 복구비 예치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실상 복구 나중에 해야 할 때는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사실 여러 가지가 되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전에 현대에서도 할 때도 골프장 할 때 정말로 이것이 나중에 그런 활용이 될까 했는데, 참 골프장 잘 이렇게 활용이 되었지만, 혹시 그런 것도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다른 지금 상태에서 어떤 복구에 다른 식으로 복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한다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구상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길에서 저희가 가시거리에서 잘 보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쪽에 복구를 한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점검이라든가 확인관계는 한 번 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복구실적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올라온 것 보면 복구실적은 지금 한일시멘트밖에 없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 현재 대부면적 중에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부면적 중에서? 
  일부러 그럼 대부 면적 중에 일부는 복구해 가면서 채굴을 진행 하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복구 된 면적은 다음에 대부기간을 다시 기간연장 승인신청 할 때 빼 가지고 하고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면적이 복구 된 면적을 갖다하면 대부료가 저희가 통상 평방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4000원에서 4500, 5000원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면적에 대해서 복구면적을 안 빼면 거기에 대부료가 같이 산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복구 된 면적은 빼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올라 온 것 외에 폐광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산림복구 면적은 이것보다 더 많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 정리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복구는 주체가 대부받은 업체에서 예치금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기본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복구된 비용을 청구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훈 위원  복구 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군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 식생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계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 부분, 복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할 때 갔다 오고, 어느 정도는 감시라든가 매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조경수 식재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해도 괴사되는 나무가 많거든요.
  이것에 있어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산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관계는 1년마다 1번씩 점검하신다니 잘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대부료가 운반로 하고 채광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차이는 없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달라지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기준은 공시지가인데, 어떤 목적에 사용 되냐가 아니고.
오시백 위원  그러면 채광이 더 높죠? 
  공시지가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감정평가라든가 공시지가 산정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고, 채광지역이라고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것 혹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한 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부탁드리고요.
  면적이 상당히 63쪽에 보면, 맨 위에 보니까 한일시멘트 같은데, 매포 상계 후곡꺼 말고, 다른 곳에 다 채광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운반로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도로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운반로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 위쪽에 보면 저희 군유지가 아닌 지역에 채광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을 다 도로로 사용하냐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저희한테는 일단 운반로로 들어왔는데요.
  대부료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채광하고 운반로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485950제곱미터가 전부 운반로로 하냐 이 문제는.
오시백 위원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큰 것은 그런데, 저희한테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채광을 한다든가.
오시백 위원  대부료만 차이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확실하게 없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대상지의 매장량을 어느 정도 산출하고 계신 것이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석회석매장량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그 부분은 다시.
김광표 위원  추정매장량이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어서, 파악해 보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든지.
김광표 위원  추정매장량이 파악 가능한지 하고, 현재 속도로 채광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채광 가능한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료 2년이나 3년 했을 경우에 1년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실과 득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저희 군에서 실제적인 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부료에 대한 세입부분 밖에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대부되는 면적의 채광이라고 할까 기존에 신규로 산지전용 받는다 라든가 이럴 때 면허세라든가 이런 정도지 별도로 이 외에 받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작년에 이야기해서 2년 했을 때 하고 3년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료는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매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금액을 13억92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전체 2년간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내년 1년 치 그다음 연도는 다시 하고 그렇게.
○위원장 장영갑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공유재산(건물) 용도변경 건’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장영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도를 변경해서 산림치유마을로 바꾼다면 이용자가 많아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일단 마을에서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이용객 방문하는 사람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업 신청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현재는 이 건물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는 그전에 방곡도예촌 전체가 마을로 위탁 되어서 거의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은 경우는 마을에서 1개 동에 대한 것만 산림복지치유센터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1동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일부 주차장 부지라든가 마당 같은 곳은 일부 사업을 하고 거기에 보시면 세부사업을 설계 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세부사업 중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장 이런 것 설치해서 그쪽에서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늘 계획은 좋은 계획을 세우는데, 면단위 지역으로 가보면, 계획했을 때 하고 나중에 실제로 사용 되는 용도들보면 너무 기대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드려보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용계획 같은 게,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다 받으셨을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하겠다고 완료 된 것이 아니고 설계 진행 했고요.
  지난 2주 전쯤에서도 이 부분이 농어촌 공사에 설계 같은 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잘 된다라든가 이런 곳을 마을 주민하고 농어촌 공사하고 직접 갔다 오면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첫 번째 회의 때 참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창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마을에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은 처음에 5억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총 10억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2단계로 들어간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아니요, 저희가 전체 방곡 주민들이 가 가지고, 사업 설명도 해 가지고 확정 된 것이 10억 사업에 국비 7억 있고 군비가 3억입니다. 
  70대 30.
  저희는 원래 5억짜리 사업이 안 있었고, 10억 사업에 확정.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미 계획 된 것이고, 이렇게 예산도 많이 받은 것인데, 제대로 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협력해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 과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  의견조정 및 현지 확인 중 =====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틀 동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에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상진실내배드민턴장건립사업의 건, 단양 공설운동장 스포츠조명 설치의 건, 공유(군유)재산 취득의 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공유재산(건물) 용도변경의 건, 단성면 국가하천(폐천)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며, 매포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의 건, 단양군의료원건립사업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상진실내배드민턴장건립사업의 건, 단양 공설운동장 스포츠조명 설치의 건, 공유(군유)재산 취득의 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공유재산(건물) 용도변경의 건, 단성면 국가하천(폐천)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며, 매포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의 건, 단양군의료원건립사업의 건은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 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0일 개의 되는 제273회 단양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시1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