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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월 30일(수)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지역경제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요즘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런 저런 지원하는 것이 많이 보여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비닐봉투를 못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대체방안으로 조금 시장상인들한테다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1면 톱에 해 가지고 전국에서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도 때를 같이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봉투를 제작한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자부담도 시켜주어야 될테고, 거기다가 우리 단양9경시장에는 홍보도 할 수 있는 문구도 있을테고, 다양한 방법으로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요때 우리가 선두에 서서 하는 방법은 어떨란지 혹시 과장님의 특별한 저거 없으셨겠지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법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비닐봉투 제공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단양관광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종이가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100% 지원하기 보다는 상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상인들이 사실 비닐봉투를 사서 배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제작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5%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금년에 당초예산이 예산은 없습니다만 1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매포 전통시장 기반조성에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매포에, 과장님이 매포읍장님을 역임하셔가지고, 매포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매포 전통시장이 어떤 관광객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살아나기라는 기대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어떤 그런 의식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의를 드리는데, 조금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포 전통시장은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상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의 첫걸음시장을 신청하기 전에 상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벤처부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컨설팅 지원을 해서 100%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상인들의 역량강화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걸음 시작공모를 하더라도 그 기반이 닦아진 상태에서 심사를 해서 첫걸음 시장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도에 첫걸음 시장 공모를 위한 컨설팅을 먼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메인 그런 상가를 조성을 하기, 상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차를 다 가지고 들어오고, 또 일반 주민들도 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시장안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먼지도 많이 나고, 위에 돔이 씌어져 있는데,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하고, 차량이 출입 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도로 바닥부터 바꾸어 주어야 되지, 그것이 방수도 좋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상인들의 의식하고, 그 부분만 되면, 시장이 조금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일자리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183쪽에 보면, 청장년희망잡프로젝트추진 그랬는데, 이제 청년에 관한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혹시 장년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장년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굳이 청년에만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장년들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이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중년일자리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정년퇴직을 하신분들이 다시 제2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청년에 한정하기 보다 장년들까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주위에 이야기들 들어보면 요즘 이제 산불관리원이라든지 주차관리하는 기간제 어떤 근로자들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산불 관리하는 분들을 모집하는데 가면, 전부 체력검사를 한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무엇이라고 할까 팔굽혀펴기, 눈감고 한쪽발로 서있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연세가 70정도 되시고 60대 후반이라도 이런 데는 조금 체력면에서는 못미치는 분들이 거기서 떨어지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자녀를 키워 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1달에 지금 말하는 최저임금보다 더 적더라도 일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1사람이 8시간 일 하는 것을 잘라서 4시간씩 해서 급여를 반씩만 준다면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불만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1달에 8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만 용돈만 번다고 해도 그분들은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그런 분야에서 관심갖고 하면, 1사람이 일할 것을 2사람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장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체력이 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배려해서 우리 단양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용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매포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80억 예산으로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로정, 도시 매포읍 시내 시가지 정비사업이 올해 시작이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매포에서는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포 군정설명회 때도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당초 소재지 사업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전 위탁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 문제는 아마 50대 50으로 이렇게 진행 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6월까지 신청 접수되면, 최종 확정은 내년 1월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포읍도 중심지활성화사업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차질없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관내에서도 영동 음성 전선 지중화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수 천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대교 매포천까지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무있죠? 
  제거가 되는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주차장 앞에 있는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영갑 의원  예.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활용성 있는 수목은 다 살려가지고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저기 제거하려면 아까워가지고, 나무가.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래서 저희가 식목을 이식하는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목 외에는 다 이식조치하는 것으로.
장영갑 의원  이쁜나무인데, 최대한 살려서 공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수중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패소했잖아요? 
  저희들이 67억이라는 군비를 지금 물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저희들은 1심 재판에 임하기 전부터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재판에서 50%의 가능성을 보고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협약 내용에 대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부분을 협약한 내용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어떤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 협약 내용이 단양군과 단양군민이 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의 변호인들의 자문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영갑 의원  협약서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협약서 말고 수자원공사하고 단양군하고 저기 국토해양부하고 3군데서 협약한 것이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으로 우리 군에서 그냥 협약서 보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라든가 부유물 그런 것이 다 우리 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협약서 내용도 앞으로 우리가 준공 후에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또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협약서 내용에 저희들이 만약에 항소를 안 하게 되면, 46억3900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댐 부유물이라든지 하도 준설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지금 당장 해야 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 협약 내용이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것이 협약서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때 군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도의 의견도 듣고, 관련 자문을 득해가지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단양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치변경에 대한 부분은 손을 들어주었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기획재정부, 그 당시에 인수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지역적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일단 우리 군에서 군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일단 1심에서 광장 쪽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고, 또 재판부에서 판결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항소에서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2월 11일까지는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에 있는 태평양 변호사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저희고 같이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1심재판부 관여했던 광장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면밀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군민의 안전과 SOC건설을 통해 단양군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중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수중보 위치변경시기에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도 경험을 하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단양군민의 염원을 담아서 시작했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협약관련부분도 과연 이것이 적절했느냐를 떠나서 일단 군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데 반해서 소송까지 진행이 되었고, 또 일단 1심에서 패소했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했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가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2019년도에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됨에도 분담금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지금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공정으로 봤을 때 수위 안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물이 완전히 되었고, 추후 잔여공사도 진입도로포장이라든지 부표라든지 CCTV 유지관리의 비용들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 단양 소재지까지 수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법상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협약을 떠나서 67억을 재정도 어려운데 부담하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단양군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단양군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여론이라든지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들을 생각이고,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수중보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추진을 하고, 지난 해 수중보 17억 원에 대한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사업을 마련해서 우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분들이 생각하는 부담금을 안내서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막연한 걱정이신 것 같고, 실질적인 공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또 유지관리나 또 향후에 그쪽 인근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지금 개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보다는 앞으로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관련해서 물론 단양군비로 부담금을 내야 되어서는 안된다는 군수님과 집행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와의 관계가 소송으로 풀 수 있는 것이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남고, 그리고 2017년 무렵에서 국토부하고 단양군하고 국토부에서 수중보 주변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준비하려고 했었던 부분하고 소송하고 맞물려서 이것이 무산 된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약관련 부분도 분담금 부분하고 유지관리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향후에 항소를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판단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부분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항소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아 요즘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갑과 을에 대한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적은 모임에서도 갑과 을이 있지만, 큰 것으로 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갑과 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단양 수중보를 보면서 더 느껴지는 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신단양으로 이주할 때 잘 아시다시피 호반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군소리 없이 신단양으로 이주를 했었고, 또 이주한 이후에 초창기에는 충주에서 단양에 배를 수없이, 오르락 거려가지고, 단양의 경제도 활성화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런 문제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당시에는 소규모 댐을 만들 때 어느 지역으로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증도리 앞과 하방리 앞과 외중방 앞 3개 지점으로 해 놓고 건설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증도리 앞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지침을 내려고 공문으로 시달해 놓고,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그 건설부의 지시를 받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시행한 교수님도 그 당시에 양심선언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 연구결과에 보면 당연히 외중방에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증도리 앞으로 했다, 양심선언 해 가지고 그 양심선언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갑과 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에 그 행정소송 계류 중이고, 1심 소송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갑과 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 있었지만, 유지관리비 평생을 지금까지 충주댐에 놓고 아직까지 준설작업 하지도 않던 것을 가지고 왜 갑자기 이것을 단양호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단양에서 하라?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서도 그것은 유지관리는 하지 않고, 당시에 유지관리는 고수대교에서 삼봉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132미터선으로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것이 안되니까, 거기서는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것은 군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힘 얻으셔가지고, 정부를 상대해서 이기는 것은 1차는 저희들이 내려가는 것도 이겼어요.
  왜 그랬던가하면, 건설부에서 6개월 전에, 용역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수자원공사에다가 그 지점으로 지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가 좋으냐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하고, 지시 받은 수자원공사야 당연히 증도리 앞에 하겠다고 한 것아니에요, 그 당시.
  단양군에서는 그것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긴 결과물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심어두셔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가 되었든 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래도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법리적인 판단은 증거를 가지고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85년도부터 댐이설로 인해서 단양군의 고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피력을 했고, 묵시적이지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증거에 대한 부분, 단양군의 협약 내용, 서로 공문이 오고간 내용, 이런 내용들이 아마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소를 하든 안하든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는 과장님의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또 과장님의 마음이 단양군민들의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자치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긴 결과가 지난 번에 한 번 결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싸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힘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서 군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답변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관련해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댐 위에 지류에 저사댐을 일부러 설치를 해서라도 토사가 하류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양에서도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단양 수중보에 토사가 직접된다면 이것은 충주댐 권역 전체적으로 토사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집중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부분인데, 이것은 뭐 민간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단양군에 건축 인허가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중 말인데.
  그런데 인구 유출하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또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가 활발하게 매매가 되어서 노후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허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단양군이 가지고 있는 하천부지를 건축 인허가에 활용하려고 하면 이것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인근 지자체 사례도 연구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법리해석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단양군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법리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어렵고, 인구 유입이 힘들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완화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풍광이 우수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이나 도로나 그 지역에 집을 짓기 위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자기것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다리도 피고,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제제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용되는,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이나 도로는 점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건축행위나 영구시설물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평성을 판단해서 저희들 지역별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집을 못짓고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개인 땅을 소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 의원  뭐 구체적인 사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 주어서 공공적인 이익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인근 지자체 예를 들어서 제천이라든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본 의원이 듣기로도 조금 단양이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인구유입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허가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우리 하천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농업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귀농귀촌정착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26쪽 327쪽에 나와있는 사업들이 신규 귀농 조성은 국비가 50%가 있고요,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도비가 30%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자체사업이잖아요? 
  그 자체사업이 전국에 자치단체마다 귀농귀촌인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내놓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귀농인의 집 상설운영 활성화가 되어있고, 그런데 혹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귀농귀촌 하셔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최근 5년 정도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을 농사지시는 분들한테도 전기나 수도 인터넷 설치 지원한 사례도 없고, 그리고 뭐 다양한 시책들이 혹시 역차별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농사지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저런 사업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역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시골에 가시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큰 성과가 있어가지고 단양군에 인구 증가에 많은 기여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것도 같이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네 조성룡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공익지역 활성화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다보니까 기존 원 주민들에게 역차별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계속 고려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귀농귀촌인들을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또 새로 개발을 해서 역차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인구유입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대대로 사시는 분들이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구유입과 병행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맞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평생을 계시는 분들, 몇 대에 걸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한테만 지원해드리고, 여기서 고생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 안 하는.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성룡 의원님 말씀처럼 역차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양군 인구 감소를 막았던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귀농귀촌인의 유입이라고 봅니다. 
  또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되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업무개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단양군 전체 귀농귀촌인 중에서 약 80%가 귀촌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60%는 읍이 아니라 면단위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귀농귀촌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주문을 드렸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귀촌인들의 유입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귀농귀촌정책의 최 우선순위가 귀농인에게만 집중되어있고, 예산도 아무래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다보니까 귀농에 집중 되어서 귀촌인들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귀촌을 할 때는 이것 저것 많이 해줄것으로 듣고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쓰레기봉투정도만 주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타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책개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을 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귀촌인 부분은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이다보니까 관련업무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현  예.
김광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사업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에 승마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시설물 설치는.
이상훈 의원  시설이나 말 구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시설물 설치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관계, 말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말은 언제쯤, 말이 들어와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마방마다 다니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계획은 언제쯤 잡혀 있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4월경, 4월까지는.
이상훈 의원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말 구입은 4월경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승마장 운영은 그럼 언제쯤 운영계획이 잡혀 계십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당초에는 저희가 월말경을 예상했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5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5월을 예상했었는데,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승마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주중에 프로그램을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 내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말씀을, 지금 전 부서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승마장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초안을 잘 짜셔가지고, 승마장이 지금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도 잘 운영되는 승마장 견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5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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