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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24일(수)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8.  7.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12.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13.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표 위원)
  14.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위원)
  15.  14. 만천하스카이워크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16.  15. 소백산 •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
  17.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8.  17. 아로니아 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8.  7.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12.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13.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표 위원)
  14.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위원)
  15.  14. 만천하스카이워크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16.  15. 소백산 •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
  17.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8.  17. 아로니아 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위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오시백 의원 심사결과 보고)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 만천하스카이워크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만천하스카이워크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입니다. 

(농산물마케팅소장 동의안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의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만천하스카이워크 농특산물판매장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 소백산 •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소백산•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김광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지역이고, 이중 27.9%가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20년 12월 예정되어있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해 지난 2월과 3월 타당성 조사 기준안에 대한 권역별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공원별 적합성 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국립공원 해제 및 구역조정에 대한 군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소백산 및 월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 및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께 단양 군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3도(충북, 강원, 경북)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선사 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충주호),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이 접해 있고 산자수려한 문화유적과 명승지가 유명한 고장으로서 지난 1985년도 충주댐 건설로 전국최초로 군청소재지가 이전하는 뼈저린 설움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을 믿고 신도시로 이주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여 왔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주 당시 6만 4000여명이던 인구는 현재 3만 여명으로 줄어들어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로 주민의 허탈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정든 고향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남은 주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충주호와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속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은 전체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으로서이중27.9%인 217.9㎢가소백산국립공원(153.6㎢/‘87.12.14)과 월악산국립공원(64.2㎢/’84.12.31)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민들은 30여년 이상 생활불편과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국립공원 구역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소되도록 조정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민의를 담아 제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우리군민의 애로사항이 반영되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니, 혜량하시어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하여 전면 해제하여 주시고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6개 읍․면 40개 리가 크게는 마을 전체가, 작게는 마을 일부분이 2개의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명분하에 30여 년 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사유재산권만 침해받으며 지금까지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 왔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이번이 평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감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대부분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전․답․대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보존가치가 있어 공원구역 해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늘려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효율적인 공원관리의 운영 입니다.
  우리 단양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산과 계곡, 강, 호수가 산재해 있는 고장입니다. 특히 여름철 관광성수기에는 계곡에 수많은 피서객들이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 계곡주변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계곡하천의 물놀이 행위”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도 보전할 수 있도록 가능구역을 지정하여 탄력성 있게 관리․운영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구역보호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관리기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및 보전가치가 우수한 주변지역은 적극 편입하되 우리 군처럼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관광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권과 환경보호, 국민 여가문화 욕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용도지구 내 동선계획은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효과적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 드린 사항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천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사항임을 살피시어,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결정 시 단양군민들의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 심사결과 보고)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표 의원  의장님, 김광표 의원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설명 자료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발언하고 싶은데, 허락해주신다면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무슨 이야기인데요? 
  하세요.
김광표 의원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로니아 가공센터 예산 전액 삭감에서 시작된 아로니아 가공센터 문제가 이번 추경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가공센터 문제를 넘어서 300여 아로니아 농가에 대한 정책 부재와 단양군의 특화 농산물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농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 농업 경영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의회의 활동과 논의가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농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남아있는 아로니아 농가와 산업에 대한 대책을 깊이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 아로니아 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아로니아 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했던 아로니아 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특위 위원들 간 의견을 모아 좀 더 전반적인 세심한 실태 파악을 위해 5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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