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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17일(수) 13시2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8.  7.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12.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13.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김광표 위원)
  14.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이상훈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8.  7.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12.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13.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김광표 위원)
  14.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이상훈 위원)

(13시27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과, 위원발의 조례·규칙 안인「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보건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이 직제가 보건의료원이 설립되고 나면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보건의료원이 2023년도 초 개원을 하게 되면 일부 소장의 직급문제가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원래 지역보건법에 보면 원래 보건소장의 직제는 의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요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건 의사 대신에 보건직이나 간호직 공무원들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고, 만약 보건의료원이 개설이 되면 의사들이 공중보건의 뿐만 아니라 의사도 일부 들어오고 그래서 보건소장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광표 위원  이것은 현재 직제개편하고, 그때 가서 생각해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보건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공보의로만 운영하지 않고, 일반의를 최소한 2-3명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의 공보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의사가 의료원장을 맡는 것이 좋다고 현재 소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보건소장의 지위가 만약 의사가 보건의료원장이 되면, 그럼 보건소장은 과장으로 직제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렇죠, 지금 보건소장이.
  보건소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 최저연수가 4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이 2022년까지는 4년이 안 되어서 직무대리로 소장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원 문제가 본격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으로 내는 문제는 그때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현재 단양군 공무원 정원수가 60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605명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인원이 605명이라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정원이 605명.
장영갑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605명보다는 조금 적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원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데, 정원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정원보다는 많지 않죠.
장영갑 위원  현재 인원 제가 알기로는 585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요, 585명 넘죠.
  현원이 몇 명 정도 돼? 
  현원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602명입니다. 
  현원은.
  정원 605명 중에 현원 602명.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원조례 때문에 단양군청 노동자회에서 오신 것이죠?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노동조합에서 입장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단양군공무원노조지부장 김원모  안녕하세요? 
  단양군공무원노조지부장 김원모입니다. 
  저희가 오늘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구 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조금 부결이 되어서 이번에는 조금 통과시켜달라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사평 4리로 분리가 되면, 2개 반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 45페이지 보면 지형도를 보니까 1반하고 2반을 분리함에 있어가지고, 분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동질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온 것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이 반을 나눔에 있어 주민들 의견을.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반영한 것.
이상훈 위원  이것 보니까 1반을 중심으로 해서 2반이 능선을 따라서 2반이 형성이 되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에 2반 반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양쪽 지형도 조건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보면 2반 같은 경우에는 패러쪽 있는 곳이고, 1반은 안쪽에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원 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함은 어느 범위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우리 지금 주택법하고 공동주택법에 공동주택에 의미가 있는데요, 빌라나 아파트나 이렇게 전에 조례는 이것이 호수로 제한이 되던 것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아파트나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소형은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책이나 주민대표 자치의 구성이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지금 관내에는 유진빌라가 단양읍 상진에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는 자체적인 그런 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안전건설과에 재난관리기구법에서 따르는 C등급으로 등급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물별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지정이 된 건물에 한해서 우리 군에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대상이 현재 대표적으로 유진빌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약 10호에서 20호 되는 빌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민원과장 손문영  예, 거기도 다 되어서 기존에 다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기존에 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관련해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위험도가 발생이 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도 김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공동주택의 기준, 아까 150 세대라고 했는데, 제가 1세대 기준.
○민원과장 손문영  150세대 이상이 되면 이제 의무 관리해서 자치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그 미만은.
이상훈 위원  공동주택이 150세대 미만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이 조례가 안전진단만 해 주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손문영  기존에 도색부분도, 보수부분은 다 기존조례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전 때문에 그 조항만 추가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15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손문영  이제 안전 점검에서 C등급으로, ABCDE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뭐 ED부분은 너무 위험해서 그것은 철거나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C등급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C등급 받을 그 건물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과장 손문영  그런데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의견을 들어보면, 유진빌라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이야기가 아직은.
장영갑 위원  주공 같은 경우는 30년 20몇 년 넘었고, 그러면 안전진단까지만 해주는.
○민원과장 손문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공동주택을 벗어난 것이라 소형공동주택으로 포함되는 부분에 한해서.
장영갑 위원  아 그럼 150세대 이상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민원과장 손문영  의무관리대상으로 되고.
장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아까 유진빌라를 예를 드셨는데, 유진빌라는 이렇게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아직 유진빌라도 C등급으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올해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에 할 사항인데, 한 상하반기 쯤 나눠서 200정도,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도 걷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는 자체적으로 그런 비용이 전혀 마련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민원과장 손문영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진빌라 같은 경우는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15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받으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C등급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이미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손문영  등급지정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관리계획 및 수립 시행은 어떤 뜻을 위해서 포함한 것인가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설물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죠?
○민원과장 손문영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보수나 개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금액이 조금 사업비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혹시 아까 C등급 안전건설과에서 말씀하셨는데, C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민원과에서 결정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에서 결정이 되나요?
○민원과장 손문영  그것은 아마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도 민원과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손문영  저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이것이 한 번만 하고 끝날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상황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렇다면 또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쪽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15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할 것이 아니라 안전계획 수립 해 가지고 거기서 안전진단을 받아야지만 C등급이 나올지 아닌지 알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C등급인지 b등급인지 모르지 않나요?
○민원과장 손문영  그렇죠.
  진단을 실시를 하겠죠.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 15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 요구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하게 되나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려면 어떻게.
  등급결정 된 다음부터 여기서 관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학사가 청주관, 서서울관, 동서울관 이렇게 3군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충북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것이고, 나머지 서서울관하고 청주관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에서 건립을 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충청북도에서 재원 건립하고 운영재원을 모두 충청북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관이 이것이 시설이 건립됨에 따라서 도에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동서울관은 각 시군별로 공통으로 운영지원정도 건립비하고 공통으로 비율을 나누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동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직 시작이 안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작 아직 안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10월에.
  10월에 준공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월에 공고를 내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것은 충북학사나 그쪽이고 저희는 아직 아니고.
  저희는 건물이 10월 중에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동서울관은 10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 소요예산 같은 것은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건립비 재원부담은 저희가 전체 예산의 50%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또 11개 시군이 나눠서, 나누는데, 그 기준은 인구수, 그 다음에 학생 수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 단양군이 건립재원 부담금은 0.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억8000정도의 건립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담은 전체 336명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한 것 중에서 저희는 5명이거든요? 
  5명에 대한 배정 인원수에 따라서 재원부담은 저희가 7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체 동서울관의 기숙하는 학생수가 336명 중에 단양에 배정된 인원은 5명이고, 만약에 5명 이상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생 수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은 입시생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조성룡 위원  올해 일반 재학생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조성룡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입시생을 먼저로 하고, 입시생이 없는 경우에는 재학생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336명 중에 50%는 도에서 내고, 50%는 시군별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나눌 때 지역인구수를 말하겠지만, 인구수하고 학생 수를 이야기하셨는데, 학생 수는 지역에 재학생이 아니고, 입시생을 혹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입사생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입사생, 예.
조성룡 위원  예 그중에 5명 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내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 명칭에 혹시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혹 앞에다가 충북학사 앞에 재단법인을 넣어야 맞지 않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운영은.
조성룡 위원  제2조에.
  명칭 및 위치에.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2조에 명칭 및 위치에 예.
조성룡 위원  학사의 명칭은 재단법인을 앞에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조성룡 위원  검토보고서도 재단법인을 이야기 많이 했는데, 혹시 넣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학사의 명칭은.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은 건물 명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총 336명 중에 5명이 단양 몫으로 입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이 고정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고정되어있습니다. 
  336명 중에서 충청북도가 89명이고, 시군에서는 247명 중에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괴산군하고 저희하고 보은군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증평이 6명, 옥천 영동이 7명 정도 되고, 시 단위는 인원수가 조금 많습니다.
김광표 위원  도가 그러면 도에 86명이 배정된 것은 도가 다시 시군으로 배분해줄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니죠, 충청북도의 청주시가.
  충청북도로, 잠깐만요.
  다른 시군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 단위는.
김광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89명 중에 그것은 본인이 내가 도로 신청할 것인지, 군으로 신청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4급은 시각장애정도 표시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까지 4개월 동안 만료된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혹시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사실은 이것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사실 되었어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개정이 늦어져서 지금 이런 사항인데, 사실은 조례가 없더라도 다시 소급해서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조례를 없는데 소급해서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 83페이지 보시면, 부칙에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두어서.
조성룡 위원  그러면 민원의 발생요인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을 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85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시각 장애등급 4급이 폐지되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인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사실 저희는 복지 법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 4등급을 이렇게 장애정도로 해 가지고 복지 법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는 그냥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좋은 눈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구가 어떻게 조금, 이것이 법에 조운으로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상위법에 그렇게,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교정하지 않는 시력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대비표에 107페이지요.
  4조 8에 심의회 3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담당자로 하며,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심의위원회 일을 보면, 간사 1명을 대개 두고, 서기 1명을 두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서기 1명을 되어야 되는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보통은 사실 이 규정 자체가 이 규정에 없더라도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서류는 담당자가 작성을 하다보니까 재산부서에서는 조금 더 공유재산이다보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 서기를 되어서 명확하게 넣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해당 팀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다른 것도 간사 1명 두면 서기 1명 두는 제도가 계속 따라붙겠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혹시 꼭 여기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개정하면서 다른 시군이나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반영이 되고, 공유재산이다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더 엄격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조례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회의를 속개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7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9.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140쪽에 보면 속리산 관광개발 사장님인 듯 한데요.
  지금 이렇게 셔틀 운행하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가 지입으로 쓰던 차량이 일터가 줄어드나 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만천하스카이워크 이용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천주터널의 교통 적체가 심하다보니까 잔도 입구에 하차를 하고 대기를 하는 버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도 운행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셔틀도 셔틀대로 돌고, 우리 버스 2대도 그냥 무료운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구간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현재까지는 같은 구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천주터널 전에 주차장과 현재 공사 중인 농어촌 도로가 준공이 되면, 그 후에 운행구간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속리산관광개발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잘 되어있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속리관광개발에서 제출한 것이고, 의견 제출자는 충청북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운송 사업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툼의 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의견 제출을 받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내용도 여기에 이분들이 의견제출한 것하고 같은 유형으로 질의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2월 28일자로 주민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선관위의 141페이지 보니까 선관위의 답변은 1월 22일날 해놨네요? 
  그러니까 미리 답변이 다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질문, 선관위 질의할 때도 주민들 의견하고 같은 수준으로 질의를 하신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저희가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은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명확히 무료임을 명시를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조례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질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131페이지에 최하단에 있는 당구장표시 시설 이용료에는 셔틀버스 이용료 포함을 삭제를 하고, 위에 도표 최하단에 시설물 이용자는 셔틀버스가 무료임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여기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것이 있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서 중에서 운행구간 명시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농어촌 도로는 6월 말까지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행구간이 명확히 해준다면 이것이 완공 된 다음에 운행 구간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때 바로 의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운행 구간을 변경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운행구간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모노레일까지 준공 된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모노레일까지 놓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모노레일도 준공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운행구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주게 되면, 운행구간을 변경할 때 의회가 열리면 다행인데, 그 회기가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노선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물들이 준공된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명시하는 것보다는 부대시설이 준공이 된 이후에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의 판단은.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모노레일이 완공되고 나면, 버스 운행횟수가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회사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 가지고 계신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은 준공이 된 그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모노레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송시설이면서 관광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만한 그 정도 규모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에 군청버스가지고 무료로 하고 난 뒤에 모자라면 일반버스를 대체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노레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군청버스 운영하면 아무래도 타격을 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관광객들이 당분간은 워낙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장영갑 위원  거기 만천하스카이워크 쪽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운행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주위에 관객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저래 들리는 소리가.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행하는 것을 시스템도 그렇고 전부 다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것이 우리 군에 효율적이고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사업소장님께서 어려운 사업을 넘겨받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속리관광하고 단양관광 쪽에서 의견 제출서 낸 내용이 이 부분을 조금 공론화 해줄 것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는 답변을 한 사항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버스 노선을 신청을 하면, 그 후에 공고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버스노선을 신청한다는 것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만천하팀장 이재길  만천하팀장 이재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고내용 해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버스운송조합에서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쪽에서도 행정행위가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행위라는 것은 저희가 다누리센터에서 버스운행 노선허가를 민원과로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분이 내려지면 그것이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든지 공론화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민원과 처분이 있은 이후부터 아마 조금 더 그쪽에서 이것이 조금 그쪽 버스 운송도에서 법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혹시라도 판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없다고 지금 법적 검토를 마쳤지만,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광표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민원과에서 버스 노선이 확정되면 그때는 운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듣기로는 일단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들리는데, 그러면 이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 접촉은 해보셨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입법예고결과에 대해서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통보해주고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냐하면, 분명히 적극반대 표명을 하겠다고 의견서나 탄원서에, 의견 제출서구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분쟁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운행과정에서도 판결 여하에 따라서 추진했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운행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조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여쭈어보는 내용입니다. 
  조례, 지금 이것을 무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상으로 돈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은 그 무료임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시설이용자는 셔틀버스비가 무료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죠.
김광표 위원  아니 그래서 버스 사업법에 의해서 버스사업허가를 내지 않고 이것을 유료가 된다면, 그것이 영업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탈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김광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판례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무료 버스를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른 요금에 부과되어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인데, 관련업계하고 협의나 조정이 없이 시행했다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조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인적으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씀 드렸고요.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광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만천하팀장 이재길  이것은 조금 논외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판례 백화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이 어떤 건이냐 하면, 백화점에서 일반 도로를 통해서 시내버스 구간을 통과해가지고 하는 영업행위를 침해했기 때문에 아까 헌법에서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고, 저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표소 내에서 상부 전망대를 연결하는, 거기에 어떤 별도의 버스 구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침해 될 이익들이 없는 것이죠.
  다만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입차량들에 대한 버스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수익이 줄어들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까 공론화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사실 속리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들어왔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양하고 진양관광 2개 버스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 사장님들 대표분들 하고는 저희는 자주 만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도로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도로상이 아니고, 노상버스가.
김광표 위원  노상버스 운영구간 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쨌든 준비 단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여기 충북전세운송조합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앞에 예를 들어 가면서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모든 셔틀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의견을 제출 받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혹시 고심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검토해보셨나요? 
  139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선버스 구간을 셔틀을 운영을 했을 때 문제가 된 것이고요.
  저희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구간도 아니고, 대부분 관광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노선버스 구간을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관광지 내에서 운행하던 셔틀버스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조성룡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의견제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의견을 조목조목 제출하신 것 보면 관련 자료가 있어서 제출하셨을 것 같아서 충분한 나중에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료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일부 유료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운송법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료가 되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2가지 다를 검토해달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요.
  우리 지입차 계약할 때 공개입찰 경쟁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지입차 결정할 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만천하팀장 이재길  작년도에는 일정규모가 넘어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외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하고, 달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만들어서 협상을 맺어가지고 관내에 있는 모든 해서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맺어가지고, 단양군에 있는 운수조합들 협약을 맺어서 매달 정산형태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지입차 계약기간이 매월마다 다시 갱신되는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만천하팀장 이재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단양에 3군데가 있는데, 속리산하고 진양하고 단양관광 3개가 있는데, 3개를 불러가지고 3분의 1씩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속리산은 포기를 하고, 안된다고 해가지고.
  단양하고 진양 2군데 해서 상반기는 단양관광에서 하고, 하반기는 진양관광에서 해서 이제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버스, 주중에는 2대정도, 보통 저희가 큰차 2대정도 필요하거든요.
  주말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7-8대정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만큼 사전에 알려주면 그 차를 저희 쪽으로 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되는 것이 우리 버스가 2대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지입차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이분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문제로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 드린 것이었어요.
  그런 문제를 미리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잘 해결하셨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만천하팀장 이재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못했고, 구두상으로는 각 버스회사들 만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것들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더 운영을 하니까 그런 양해를 구했고요, 가서.
  진양관광 대표라든지 단양관광 대표분들 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했었고, 그리고 아까도 지난번 위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양군의 대승적인,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운영하는 효율성,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운영하는 목적, 어떠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수입 확대 그런 대승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규칙 안을 발의하신 김광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광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이상훈 위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규칙 안을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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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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