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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18일(목)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12.  11. 단양군의회 의+
  13. 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14.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표 위원)
  15.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12.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13.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표 위원)
  14.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위원)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8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위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위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619명”을 “6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8명”을 “602명”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 3도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위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619명”을 “6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8명”을 “602명”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 3도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안 제4조의2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의2제2항 중 “군수는 제1항에 따라”를 “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9.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상훈 위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619명”을 “6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8명”을 “602명”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 3도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안 제4조의2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의2제2항 중 “군수는 제1항에 따라”를 “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8.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 중 “공무원인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시행 전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4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7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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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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