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아로니아육성사업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5월 21일(화)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에 대한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에 대한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회계감사 및 경영진단 결과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의 현임 및 전임 소장과 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집행부로 이송한 질의목록의 순서대로 위원장이 질의하고, 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와 현임 및 전임 소장과 팀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의 소견을 잠깐 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회계감사 경영진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검토를 한 결과 위원장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가공센터 특별위원회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2019년도 본 예산 시 아로니아 가공센터 보조금 예산 삭감 관련하여 아로니아 가공센터 홍용식 대표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군은 특별회계감사, 경영진단을 통해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데도 경상보조금 7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추경예산 편성은 의회를 어떠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군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고관리 부실, 가공 관련 분식회계, 탈세 문제, 회계장부에 부의 예금 통장이 존재하는 등 회계 및 재무관리의 적정성 및 신뢰성 크게 미흡하고 도덕적 문제가 제기된다.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계획서 판매관리비 현실화할 경우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경영 진단입니다.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 감소폭이 커지고, 원가 재고로 볼 때, 2019년 사업 계획서는 군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군은 어떠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출 총 손실 유발 매출대비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매년 4-5억 구조적 영업 손실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원금으로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켜, 법인 잉여금으로 쌓아온 것이 아로니아 가공센터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간 총 수매량이 10%에 미치지 못하며, 85톤의 재고가 쌓여 있는 것이 아로니아의 가공센터 현 주소이며, 영농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 질의를 통해 아로니아 가공센터 문제가 정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위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 파악 특별히 질의 목록을 10개 정도 이렇게 함축해서 질의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저희가 질의를 하고, 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것은 저희 위원들 간에 의견을 질의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제 의견조정을 한 1번 시작단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했는가에 대해서 시장조사 업무 담당자의 평가 결과 사업의 평가 가치를 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소장님하고, 전 소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앉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시작단계의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목록을 받고 조사해 본 결과 2013년도 5월 17일 단양 아로니아 가공센터 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수익성 분석에서는 2013년도 사업 초기에는 수확량이 적어 외부에서 가공하여 사용하지만, 고정비열은 해소가 가능하고, 아로니아 수확이 정상화 되는 2015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실현이 예상된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아로니아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소장님의 답변을 통해 회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큰 고충을 겪고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역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어차피 이것을 한 번은 확인을 하고 서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특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2013년에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이미 전라도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울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데, 이 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용역 업체가 재단법인 산업경제발전연구원입니다. 
  이 책자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용역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발주를 하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용역을 보통 해주지 않나요, 내용을? 
  모든 사업을 제가 지켜본 결과,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 조금 해주십시오, 하면, 그런 쪽으로 대부분 해주더라고요.
  혹시 이때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그런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일단은 그 당시 사업 초기에 원주랑 철원, 전라도 그쪽에서 몇 군데가 시작이 되었는데, 기울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가 초기 단계였습니다.
강미숙 위원  2013년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전라도 쪽에서는 이것이 호황을 타고 기울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조사해본 결과 2013년도에 용역을 했고, 여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전직 소장님들 아로니아 때문에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 2015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13년도.
장영갑 위원  13년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현직 위원이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하마 아로니아 액기스, 아로니아 치약, 아로니아 모든 제품 다 나왔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것 단양 조금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지나간 과거니까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몇 년 동안 지나왔으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냥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2번 항목으로, 아로니아육성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였는지에 대해서 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9500을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을 3억9499만8000원, 그러니까 3억9500 정도를 집행했고요.
  2014년도에는 14억3300 정도를 해서 11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13억을 지원해서 11억을 집행해서 2억4000이 남았고요.
  2016년도에는 5억5600, 4억9800에서 잔액이 5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4억3000을 해서 전액이 집행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3억7000을 지원해서 3억7000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총 46억51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집행은 4억1500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총 예산 투입이 45억 원 정도라고 답변하셨는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46억.
김광표 위원  이것이 그러면 뭐 운영비하고 시설투자비 전액 다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지금 2014년도가 집행 예산 지원이 14억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볼 때는 일반 운영비가 한 6억3000, 그리고 원가 수매비가 8억 정도 되고요.
  아로니아 축제가 6000만 원 아로니아 경연 대회 3000만 원 그래서 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반운영비와 원가 수매비가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시설투자비는 그럼 계상 안 하신 것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지금 현재 운영예산으로, 운영 예산에 들어가지고, 시설투자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시설투자비는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초기에 가공센터 신설하는 데는 13억 정도 투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시설투자비가 13억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예.
김광표 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비하고 이것이 46억이 투자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수비용 제외하고 46억이신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46억 중에 집행은 40억 정도 되었고요, 반납이 6억36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그러니까 운영비로 초기에 2013년에서 15년까지 지원했던 운영비 중에서 회수한 것은 빼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아 그것.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그러면 40억 정도.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예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외수입 잡은 것은 16억 잡았습니다. 
  2013년부터 15년 말까지.
김광표 위원  그러면 운영비 40억 집행해서 16억은 회수했다는 말씀이세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및 기타 비용으로 총 40억 집행해서 16억은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반납 받았으니까 실제 한 24억 정도가 집행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시설비로 13억을 썼고요.
  그 외에 더 투입된 비용이 없나요? 
  그러면 아로니아 정책에 총 투입된 비용이 40억 정도라고 보면 맞는 것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가공센터만 보면 그렇고, 농가들 보조지원 된 사항은 저희가 따로.
김광표 위원  가공센터 관련해서 한 37억 정도.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예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사업투자비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내에 떠도는 이야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저기하니까 아까 총 46억을 예산 세웠다가 반납 6억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집행 잔액이요? 
  그러면 40억을 지금 집행했다는 이야기고, 40억 집행한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16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실제 우리 군, 순 저거는 24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씀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24억이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 13억은 별도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투자비는 13억이고, 그 다음에 24억은 운영비로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합쳐서 시설투자비까지 합치면 37억.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전략작물 보조지원으로 약 6억4000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주대 지원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 지원, 큐어링 설치 등 하여튼 보조지원 예산으로는 한 6억4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농가에 지원했던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주대 지원, 관수시설, 저온 냉동고,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으로 2000만 원, 2018년도에는 아로니아 재배 경쟁력 향상 지원에서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등에서 972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2억8396만4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2017년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체적으로 3년 동안 2억8396만4000원이 지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광표 위원님 말씀하신 6억 정도의 자료는 어떤 자료가 더 들어갔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제 자료에 축제에 지원된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 축제 예산.
김광표 위원  아까 그런데 24억에 축제비용 포함된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것은 농가에 순수 보조금으로 2억8300정도.
김광표 위원  아까 최 팀장님이.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축제관련해서는 2014년에 1번 들어간 것 외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축제비용 포함된 것이 맞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군비로는 순수군비로는 5억이 투입 되었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것은 2016년 자료고, 2013년에 식재비 일부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 되었나요? 
  농가들이 처음에 식재 할 때.
  묘목비용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묘목구입비용을.
  실제로 묘목에 지원은 당시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산림녹지과에서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김광표 위원  순수 군비로 지원되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 사항은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2억6000정도가 지원이 되었네요? 
  군비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 아로니아 전반에 대해서 군비가 어느 정도가 투입된 것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시중에서는 100억 정도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현재 답변해주신 자료를 봤을 때 한 45억 정도가 투입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투입된 것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 외에 특별하게 추가로 더 아로니아에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아로니아 농가와 다른 것을 복합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은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사업비에 지원비에 포함되어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들 외에 지주대 관수 저온창고 이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 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17년도 18년도에 포장재 지원 사업이 각 농가별로 포장재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저희 소장님 아로니아 전체 2013년부터 2010, 올해까지 묘목비부터 총 들어간 금액 있죠?
  그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부탁드릴게요.
  묘목값부터 농가에 보조금 준 것, 냉동고 지은 것, 지주대, 다 있잖아요? 
  그것 한 번 나올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오늘 오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군에서 보조금하고 자료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경영진단서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 준 내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는데, 그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연도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이따 오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영을 할 때 회수 금액이 1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경영하고 회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위탁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건비까지 전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판매수익이나 이익금을 우리 세외수입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위탁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출자금이나 이익이 창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가수매비로,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에 있는 인건비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한테는 입금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혀 없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오시백  0원이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네.
○위원장 오시백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일단은 아로니아가 활성화되어서 이익창출금액이 많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환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경영진단 결과를 봐서라도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환수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런데 왜 잉여금이 그렇게 발생했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잉여금 발생한 이유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판매금액이나 이런데서 이익이 창출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보조금까지 합쳤을 경우에 보조금과 합쳐가지고 지출을 했을 때 그 차액이 이익금 갚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인건비다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일단 보조금으로는 사무실에 상주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그 회계 상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건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인건비라는 것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일단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를 분리를 하거나 어떻게 포장을 하거나 단순 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단순노무하시는 일용직들한테 나가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예.
  우리 일반운영비에서도 그런 단순한 인부는 일반 운영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할.
○위원장 오시백  지출 가능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오시백  그 예산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단순노무자들하고 거기 직원들 정규인건비 월급차원에서는 저희 보조금에서 집행은 안 되지만, 일숙직비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인건비 집행이 안 되었을.
  단순노무비는 아마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달 정도 포장 작업이나 원가 분리 작업할 때.
○위원장 오시백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겠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부터 18년까지 아로니아 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다들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요.
  저도 자료를 이리저리 다 받아봤는데, 금액이 다 차이가 나요.
  많게는 1-2억부터 몇 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회계 감사 받았을 때 그 자료 거기하고도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각각 예산을 막 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담당자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또다시 뽑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2016년부터는 그렇게 규정을 해서 했었어요.
  계약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표기동 과장님이 인건비에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가 수매비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장님이 왜 자꾸 인건비가 여기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것을 물론 회계자료 감사 자료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내용을 볼 때 영업손실을 상회하는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자기자본이 올라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건비도 나가고, 또 원가 수매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출하고 다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보조금 예산 보면, 거기에서 인건비 거기서 하나도 안 나갔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보조금으로 이 돈이 형성되었다는 결과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정산서 받을 때 확실하게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 이것 연말마다 여기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있는데, 인건비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일단 사무실에 일하는 인건비는 그쪽 출자금이나 자체적으로 지출이 되고요.
  2017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정산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총 4억3000이 지원이 되어서 4억3000이 집행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성격이 있는 것이 연장휴일 근무수당으로 해서 648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건비 내용은 없고, 연장휴일근무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럼 수당 같은 것 나가는 것은 저희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는 그 작은 것을 이야기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상의 큰 덩어리로 볼 때 이 속에 자기자본금을 높여 가지고, 거기에 다 흘러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하면서.
  나쁜 말로 말하면 꼼수를 친 것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계감사하고 경영진단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번 항목에 결과와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현소장님은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어떤 사업이든 시행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 결과와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거기서 제가 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1차적으로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초기단계는 그렇지만, 아로니아 농가들이 2014년도 15년도 17년도까지는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아로니아 시작될 때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킬로에 2-3만 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만 해도 농가에는 큰 이익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초기 단계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한 5년 동안 가공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일단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기관에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해썹인증, 그리고 농촌 융복합사업 인증 이런 사항 외에 농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이용하면서 가공 수수료를 일정금액을 받고 고액으로 팔아서 아마 농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에 있는 인력 외에 포장이나 운반이나 각종 단순 노무에 대한 고용창출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그러면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로니아가 몇 년차에 수확이 가능합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2년 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2013년도에 식재 했죠? 
  그래서 14년도에 수확 했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일정 지역에 영춘이나 미리 시작한 곳은 2014년도도 수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지금 저희들 준 자료에 보면, 2015년도까지 외부에서 외지에서 아로니아가 축제를 위해서 단양 땅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2년 있어도 100% 수확이 안 되는 것이 아로니아 아닙니까? 
  몇 년도에 100%로 보시는 것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100%를, 전에도 이 자료를 보고, 아로니아가 어느 정도 수확이 되었는지를 한 번 내용을 학술적으로 봤는데, 2년이고요.
○위원장 오시백  그런데 농가가 많은 이익 창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식재를 하고 3년 차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을 해서 지금 5년 되었지 않습니까? 
  6년차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대체작물로 다른 농산물을 재배 하다가 대체작물을 단양군에서 선정을 해 주어서 이렇게 아로니아를 심게 되었는데, 그 다른 작물을 거기에 심었으면 거기 수확에 대한 이익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2017년도 당해 연도 2016년도 가격 2년 동안 조금 좋았어요.
  2016년도 2017년도 2년 동안 해 가지고 농가가 경제효과가 있었다? 
  이것을 군에서 보는 시각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2016년도 기준 단양군 특화 농산물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생과하고 가공된 것이 총 생산량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생산이 되었고요.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오시백  저희들이 400여 농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400여 농가가 2013년도에 식재를 해서 14, 15에 수확도 안 되었는데 무슨 생산성이 있었고, 그것을 군에서 보는 시각이라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 2년 그랬는데, 농가가 상당히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식재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가 정확히 안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농작물에 대해서 시작할 때는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작물재배를 안하니까 고소득 작물이다, 그래서 장려를 하다가 현재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수입량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현 사태가 온 것은 어떻게 제 나름대로 예측을 했다 안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오시백  2018년도도 사업성이 있고, 2019년도도 아로니아가 사업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현재로서는 제가 설명했다시피 원가 계산 용역에 의하면 현재 추세에서 연도별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양을 봐서 수익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이것이 사업 타당성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요.
  이렇게 되리라고 예견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업을 했다는 것에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업축산과에서 자료를 보면, 비교를 해보면 우리 단양군이 전국 아로니아 시장의 10% 정도를 생산하는 것 같아요.
  10%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있는 아로니아 시장을 우리 군에서 모니터링을 하신 예가 있습니까? 
  우리 특화작물 보고서 그것 2년마다 나오죠? 
  아로니아 2014년도에도 특화작물 보고서 작성 하셨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데요,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377농가에다가 저희 재배면적은 137헥타르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은 631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팔았던 판매량을 보면 533톤이 됩니다. 
  그래서 총 45억 정도의 농가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결과 보고서에는 나와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결과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해서 전국에 아로니아가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2015년부터 전국 생산량이 2014년도 1000톤에서 2015년도 3000톤, 2016년도 6000톤, 2017년도에는 8700톤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시장을 우리가 특화작목이라고 했으면, 전국 시장 또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안 보게끔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제가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 들어가서 아로니아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로니아 작목이 이렇게 2-3년 간에 확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단양군에서도 저희 지역의 아로니아만 재배에 신경을 많이 쓰고 판매에만 신경을 썼지 사실 타 지역의 급감하는 급증하는 그런 것을 예측하기는 힘들었던 부분.
이상훈 위원  그때 당시에 매스컴도 보면 상주나 전라도 이쪽에서 아로니아의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시장만 보고 있던 것이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네 저희 단양군에 주력을 하다보니까 타 지역까지는 저희가.
이상훈 위원  일단은 저희가 아로니아 특위를 하고 있지만, 모든 작물에 있어서 전국시장이든 시장 점유율이나 향후 발생, 저희 보고서 괜히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이 조금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 보고서는 전국시장은 안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전국시장까지는 저희가 아로니아를 선점했다는 그 목적에 있어서 타 시군이 저희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시군의 재배면적이 많아지고, 판매 금액이 낮아지면서 저희가 타격이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읍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에서 생산하는 량이 60톤이에요.
  한 농가에서.
  저희 단양군에서 생산하는 것이 2017년 보면 870톤이에요.
  한 농가에서 저희 단양군 생산량의 10%를 차지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단양군이 잘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저희 묘목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국 생산량을 보면, 저희가 계속 10% 밖에 안돼요.
  저희가 홍보에 치중한 것은 있어요.
  그런 것 있지만, 다른 작목들이라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보고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오늘 각 부서장님들께서 전 현직 아로니아를 담당하셨던 부서장님께서 출석을 해 계신데, 저희 오늘 질문 요지를 어제 전달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오셨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본 특위가 지난 5년간 단양군에 아로니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께 그 결과를 함께 논의하고 내놓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논리를 만들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질의 답변이 계속된다면 군민들께서 정말 단양군 행정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실까 하는 우려가 살짝 들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단양군 아로니아가 전국 생산량의 1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김계현 농업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군의 대표적인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아로니아 오미자 사과 이 정도죠? 
  마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저희들이 7대작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늘 고추 사과 수박 아로니아 오미자 잡곡 이정도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사과는 단양군 사과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전국 생산량의 비율을 따지기에는 실질적으로 1%, 0.몇%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광표 위원  마늘, 단양마늘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마늘은 0.5%에서 0.7% 정도 됩니다.
김광표 위원  잡곡은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잡곡은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콩 수수 정도인데 전국 비율로 봤을 때는 수수 같은 경우가 일부 1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콩의 경우에는 1-5% 안쪽의 점유율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국 농산물 대비 우리 농산물의 생산량을 가지고 통계와 수치라든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사실은 의미적으로 미흡합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국 약 300여개 지자체 중에서 농업 생산력이 있는 지자체만 추려내서 보더라도 10%의 생산량이라고 하면 적은 생산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하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단양군 아로니아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생산액이 약 450억에서 500억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실제로 아로니아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수치가 2014년과 2016년에 전수조사할 때 나왔던 수치 2가지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업 통계에는 가격에 대한 통계는 실제로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면적, 생산량 정도만 통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추상적으로 킬로 당 1000원, 10000원, 킬로 당 7000원 그렇게 해서 가격을 추산할 뿐인데, 실제로 16년도 자료에 저희들이 613톤이 생산 되었고, 17년도 자료에 872톤 생산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8년도에는 534톤이 생산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에 가격을 소비자가를 곱해서 총 수익 총 생산량, 생산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실제 그에 대한 오류는 조금 있습니다. 
  모든 생산된 량이 10000원씩에 소비자가로 거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 소득을 따질 때 단순한 수치계산으로 곱하기 얼마로 해서 총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통해서 특화작물 통계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를 총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예를 들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있는 2016년도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생산량이 631톤에 판매액이 약 45억 정도 된다고 나와있잖아요? 
  2017년에는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도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 기간 동안 우리 2016년과 17년에 아로니아 농가가 약 300여 농가가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사과 농가가 저희가 한 200농가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현재 사과농가는 186농가로 2018년, 2017년에 193농가 이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사과농가에서 생산한 생산량과 생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6년과 17년 정도를 비교하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2016년 17년 우리 군에 사과 면적은 약 172헥타르, 3000톤 정도가 생산 된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16년에 3083톤, 17년에 3257톤이 생산된 것으로 조사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한 톤의 무게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와 폐기되는 물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5킬로짜리 3만 원 사과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톤수에 5킬로를 환산해서 3만 원씩 계산한다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킬로에 3000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면, 3000톤이면, 90억 정도 되네요.
  90억 정도 되면, 아로니아 농가 수에 비해서 봤을 때 사과만큼 생산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양군의 대표적인 수확 소득작목인 사과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2016년 2017년 적어도 그 두해에는 올라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을 하실 때도 지금 의회에서 물어보는 취지가 총 예산이 45억에서 5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지, 그리고 대체작목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 정도는 그것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담당부서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지 군민들께 그래도 납득이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단편적으로 답변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저거를 보니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만 9.05%하고 2016년도에 7.27% 이렇게 이익이 나고 나머지는 뭐 2013년도에는 85.18%, 2014년도에 33.07%.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보면 21.02% 44.73%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50%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거기도 군에서 어떻게 대체하려고 생각했었는지, 계속 그냥 보조금 주려고 생각했던 것인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일단 계약이나 사업 계획 들어올 때는 계약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겠다 들어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정산을 할 때 보면 사업 계획과 오차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가 생산량이 너무 많고, 날씨가 또 가뭄이 심해서 아로니아 생산량 또한 적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과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각을 못해봤고요.
  단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약을 할 때 어떤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물론 가격이 폭락되고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합에 등록 되어있는 조합원수가 200가구 되는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수매하는 것은 얼마나 수매해요, 가구당?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수매량이 그 전에 원래 하면 연간 100톤 정도는 수매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 40톤 정도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가구당 200킬로그램 밖에 수매를 안 받았어요.
  뭐 재고가 있으니까 못 받겠죠.
  그러면 1가구당 200킬로 해봐야 돈 얼마나 돼요? 
  200킬로 이상은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수매는 일단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가공센터에서 생산 가능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수매도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수매를 해도 가공품이나 만들거나 판로가 보장된 상태에서는 수매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팔리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수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장영갑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한 가구당 200킬로밖에 수매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창고에 꽉 차있으니까.
  생산을 못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이야기가, 2019년도에는 얼마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큰소리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대로 되니까 재고가 얼마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한 가구당 200킬로그램씩 수매 받아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가에? 
  그리고 저기 지금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재단 농가수 있죠? 
  파악 안 되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폐원하는 농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영갑 위원  몇 개월 정도 되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135가구에 40헥타르 됩니다. 
  지금 일부 1차 완료하신 농가들은 국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은 완료 되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장영갑 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된 수는 정확하게 몇 농가정도 됩니까? 
  영농조합법인에 등록 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지금 현재 200여 농가 되었다가 최근에 정기총회 할 때 보니까 127농가 되어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센터에서 물론 노력은 했었겠죠,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워낙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군에서 했었든지, 아니면 센터에서도 그런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일단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로니아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작하다보면, 이렇게 이번 일처럼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빨리 이것을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결단을 못 내리고 그냥 계속 하다보니까 이런 지경에 왔어요.
  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저희 농업축산과의 원예특작팀에서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총 재배 농가는 382농가에 면적이 4만2310평 정도가 되어요.
  그러면 4만2310평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1평당 몇 킬로 나온다고 합니까? 
  한 나무에 10킬로 정도는 딴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사를 잘 지으면? 
  그러면 생산량이 1년에 4만2000킬로, 4만3000킬로 이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16년도에는 632톤이 생산 되었다고 해요.
  17년에는 870톤이 되었다고 해요.
  농가가 4만2300평에서 870톤이 생산될 수 있나요? 
  이 통계는 어디서 받으신 것이에요? 
  17년도에 870톤이 생산 되었다는 것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당시에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농사 잘 짓는 사람이 1평에 10킬로 정도 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킬로씩 딴다고 해도 870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870톤이 생산된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요.
  아니 적어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한 나무에 몇 킬로 정도가 나오고, 재배면적이 이만하면, 최상으로 몇 톤이 나올 것이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작정 농가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이만큼 생산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 13만9600제곱미터라고 나와요.
  총 재배면적이.
  그러면 우리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3.3 나누어서 평수로 하니까 4만2300평 정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배면적에 곱하기 10하면 나오잖아요?
  재배량이? 
  그런데 어떻게 이 재배량에 나오냐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가를 몇 분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13년도는 심느라고 소득은 없었고, 14년도 마찬가지고, 15년부터 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15년도 따고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 16 17 18년도로 봤을 때 처음에 자기네가 심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난 것이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14년도에 심고 15년도에는 조금 따고 16년도 가니까 그때 해걸이 하는 관계로 전혀 못 딴 분도 있고 그래서 농가마다 이것은 어느 농가는 소득이 있었고, 꼭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떤 농가는 정말 폭삭 망한데도 있어요.
  이것이 해걸이 걸리고 그 이듬해 따려고 하는데 가격폭락하고 해서.
  그리고 어떤 농가는 운이 좋아서 그리고 첫해 13년도에 심고 14년도에 가지치기 할 때 그 가르쳐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농사를 안 지어 본분이 가르치신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무엇이라고 하죠, 꽃눈이 있는 가지를 다 쳐버려서 그 다음해에 소득이 하나도 없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동안 사과 농사짓고 이런 경험으로 해서 이것 따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두신 분들은 그 다음해에 소득을 많이 올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손해다 이익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생업으로 해서 농사를 다 접고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가격 폭락되면서 정말 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전체적으로 봐서 손해는 안 봤어 이런 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0원씩 수매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그래요.
  나는 내 물건은 정말 친환경으로 충실하게 잘 지어서 지금도 내 것은 10000원씩 사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 그렇게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 그런 자긍심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앉아서 농가별로 그 지역별로 조금 세심하게, 물론 전체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가끔은 한 번 나가서 보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려면 출발은 했지만,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접는 용기도 꼭 한 번 그런 용기를 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농산물이라는 것이 1년차 작물 같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듬해 재배가 줄어든다거나 늘어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나무 묘목 종류는 아무래도 다년생 작물이다 보니까 여러 농가가 관련되어있고, 빨리 내리지 못한 부분은 결단력은 부족했다는 판단은 맞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앞으로 이 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그런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최소한의 결정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배 면적이라든가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소득을 올리신 농가, 또 손해 본 농가, 또 저희들이 지원해서 묘목을 심은 농가 그 이후에 잘 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추진해서 심은 농가 여러 가지로 우리 400여 농가 분들 중에 복잡다단합니다. 
  실제로 아로니아만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다른 작물과 같이 재배하는 농가들도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를 저희들이 2년 1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3번 항목은 질의가 없으시면, 4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계약이 성사된 과정 및 2018년 재계약 심사 절차의 과정을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2016년 6월 계약이 성사된 과정 및 2018년도 재계약 심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계약이 먼저 성사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6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도 6월30일까지입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4월 21일 날 가공센터 운영 계획서가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제출 되었고요.
  4월 24일 수탁운영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5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위탁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7월 1일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12월 22일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계약 심사절차 과정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은 2018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17년도 11월 30일 민간위탁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기가 7월 1일부터인 관계로, 시기 미도래인 로 12월 8일 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3월 31일 운영 계획서가 제출 되어 4월 9일 재위탁 했다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4월 17일 재위탁 했다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위탁자로 결정되었고요.
  단양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도 6월25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도 10월 22일 계약체결 결과를 단양군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7년 11월 30일 의회에 보냈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러고 나서 12월 8일 미 도래해가지고, 반송했더라고요, 의회에서.
  설명 하셨다시피 2018년 4월에 공유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6월에 협약체결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7월 1일 저희들이 개원해 가지고 했는데, 의회에 왜 이야기도 안하고 보고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농업기술센터 담당관 유왕상입니다.
  계약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 2018년 4월부터 의회가 선거에 관계된 관계로 개원이 안 된 관계로 미리 저희들이 제출했던 것이고, 시기 미 도래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그것을 평가한 후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 후에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재계약 대상자로다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의회가 개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이후 개원 되었을 때 제출 했어야 하는데, 거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개원을 했으면, 기간이 당초예산 2019년 당초예산 할 때도 시간이 한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의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어야만 되는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간담회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당초예산이 올라온 것이에요, 3억7000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오늘까지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회 상의 한 번 없이, 3억7000 의회에서 통과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2018년 7월 1일부터는 단양군의 보조를 안 받는다고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어요, 서명 다하고.
  그런 서류를 보고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사전에 그만큼 저기 없었다는 것이에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래서 삭감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내막도 모르고, 삭감하니까 의회 앞에 텐트치고.
  그렇게 원인 제공했으면,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위원들 욕 먹이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갑 위원  예 한 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 12월에 반송 된 후에 전임 회기 할 때 의회 간담회를 2번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당초예산이 12월 6월 30일까지 편성된 것이 아니라 12월 30일까지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의회하고 그 당시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세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니라 전임 위원님들하고 의회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추진을 해서.
장영갑 위원  5월 30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아니요, 그러니까 2월에 12월에도 추진해서 당초예산에 그 다음연도 2018년 당초예산 확보를 1년 치를 확보를 하면서 위원 간담회를 거쳤고요.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7대 의회 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장영갑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도 지금 2019년도 예산 3억7000을 깎았다고 영농조합 법인에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018년도 7월 1일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개원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도 왜 이야기를 안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하기 전에 의회와 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6월 30일 자로.
  했으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아시고 이번 추경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장영갑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고, 그때도 논란이 있으셔서 시간을 꽤 오랫동안 간담회를 했고, 결론을 그 자리에서 내시지 않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사항은 있습니다. 
  날짜는.
장영갑 위원  간담회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글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간담회 자료도 제출했었고, 간담회도 저희가 2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저희들 개원하고 했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간담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의회 동의 관계는 저희.
장영갑 위원  그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간담회 한 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겠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셨죠? 
  그냥 가공센터를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어야 되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전에 16년 7월 1일 보면, 계약한 내용보면, 2018년 제6조 2항에 보면 1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군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를 해서 계약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계약할 당시에 보니까 표기동 과장님이 계셨고 서명은 김봉석 과장님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전 아로니아연구소장 표기동입니다. 
  아로니아 당초 계약이 2013년도부터해서 당초계약이 2013년 7월 29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처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11개월 간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단서조항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7월 12일자 아로니아 연구소장으로 직무대리를 받고, 9월 19일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16년 6월 30일 1차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2016년 7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 더 이상 많은 시중에서 몇 십억을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안하겠다,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약하기 전까지 의회하고 간담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과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더 계약을 해주면 또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이것이 아로니아 연구 가공센터가 2년 11개월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리고 그 당시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부실한 면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가공센터가 제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자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주되, 단 시스템을 한 번 바꿔보자, 왜냐하면 10억을,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벌면 그것을 군에다가 다시 환수를 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몇 억을 벌어도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인건비를 안 주는 것으로, 그러면 인건비를 너네가 하여튼 그쪽에서 최대한 성과를 많이 내 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벼가지고 성과를 내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거기서 인건비를 쓰고, 그것으로 본인들이 말 그대로 성과를 내면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든지, 그것으로 하는 의미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이렇게 사실 명기를 했습니다. 
  왜 명기를 했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자구 노력을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구노력이 자기 재산처럼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는 주되, 당신들이 최대한 여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린 다음에 2년 동안 최대한 보조를 하고, 매달린 다음에 성과를 내면 그다음에 만약에 성과를 내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2년 동안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은 있는데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2년까지 한 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2년이라는 명기를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도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2년이라는 명기를 두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표이사의 봉급도 저희는 완전 인건비는 안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달릴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년 후에는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때 가서는 그것은 2년 후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2년이라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 2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였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강미숙 위원  그때 여기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서명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것을 인지하고 서명을 했죠? 
  그러면 2018년 7월 1일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다시 3억7000이 논란이 되는 3억7000이 그러니까 18년 7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연말로 맞추기 위해서 6개월 연장해서 8억으로 계약을 뒤늦게 보니까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이 3억7000을 그 이후부터는 안주기로 했는데 라는 것을 논의가 있었나요? 
  김계현 소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년 이후에 더 이상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17년 말까지 운영을 했고, 17년 하반기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 때부터 2년 동안, 그러니까 다음해 6월 말에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의 건의가 크게 있었고, 또 군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동의라든가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을 때 그런 부분에 사업비 지원을 해야 추가로 더 하자라는 그런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군수님 면담에서 다시 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최종적으로 계획 받은 것은.
강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계획.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당시에 실무자였던 우리 유왕상 담당관께서.
강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유왕상 팀장님이 18년에 3억7000을 1년 치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돈에 1년 치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2018년도 예산에 3억7000인데, 그것을 6개월 동안에 다 쓰든, 3개월 동안에 쓰든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8년 6월 30일까지가 이것이 계약 만료인데, 그 다음에는 자기네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이것을 1년 것이라는 예산을 말씀하세요? 
  금액만 3억7000일 따름이지, 1년 예산이라고는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저희가 위탁금을 편성을 하면서 위탁금을 산출 금액을요 2018년 금액은 2016년 연말에 결산서를 보고 거기서 손해나는 금액, 운영했을 때 손실이 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당초 그쪽 손실 난 것이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었을 경우에 손실 난 금액이 약 4억3000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7000으로 확보한 이유는 저희가 4억3000 중에 우리만 집행부에서만 전체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에서도 조금 더 운영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창출을 이루어라 해 가지고 그만큼을 더 감한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해서.
  그래서 약 3억7000 정도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다가 위탁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2019년 민간위탁운영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최효숙 팀장이 한 것이고요.
  이전에 2018년 7월 1일 이후 운영계획 그래서 1안은 어떻게 하고 2안은 어떻게 하고 그때 만드신 기억나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예.
강미숙 위원  그 내용에 보면,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군 보조금 없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변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갑자기 2018년 7월 1일 계약서 6월 25일 계약한 내용에 보면, 그 말이 빠졌어요.
  빠지고 2020년 12월 30일까지 8억 지원한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018년 12월 18일 저녁 밤 9시 34분에 인터넷에 이 내용이 올라옵니다. 
  수의계약했다고.
  우리도 몰랐어요.
  18년 12월이면 저희가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이것 모르고 인터넷에 이것이 공고가 되었어요.
  그럼 이 이전에 저희한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3억 예산을 그 이후로는 안주기로 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설명을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안 커졌죠.
  아무 말 없이 3억7000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때 저희는 몰랐어요.
  의장님이 어 이상하네, 그때 분명히 이후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서류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계현 소장님이 저희한테 2차 계획서 2018년 7월 1얼부터 군지원 없는 것으로 한다는 이 계약서가 12월 10일 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저희가 이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2018년 4월에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위탁 평가회를 구성하고, 추진을 하기 전에 전임 의회랑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었고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전임 위원님 우리 김영주 의장님 계신데 그런 의논 받으셨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리고 저희가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는 전임, 지금 김영주 의장님이 부의장 당시에 평가위원으로다가 속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은 평가 위원을 위촉하는 평가 위원을 어느 분으로 위촉하라는 것은 법규에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 위촉 된 사실을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다 통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평가 자료도 저희가 평가회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에 평가회 자료를 다 갖다드렸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평가회 때 오셔서 좋은 말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지금 위탁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 있다가 2018년 7월 10일자로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것까지는 못하고 자리를 이석하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후임자하고 업무 인수인계 간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재위탁 평가 계획해 가지고 4월에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평가 내용은 있는데, 제가 이 위탁 과정 위탁 서류 이 과정을 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평가 회의한 자료가 안 왔어요, 계속.
  이런 자료들을 받으면서 받을 때 마다 이제 조금 속상했던 것이 자료가 충실히 안와요.
  요구를 하면, 위탁자료 위탁서류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평가 자료라든지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그 예.
  위탁 신청하는 단체들의 상황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평가한 자료는 없습니다. 
  평가 계획서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평가결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서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평가자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평가결과하고 평가위원들 서명까지 다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제출해달라고 할 때 왜 제출 안하셨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17번 저희 자료 낸 것에 보면 평가 자료를 무엇을 활용했는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서 저희는 아로니아가공센터 경영성과 자료 제출한 내용을 제출.
강미숙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평가 계획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무엇에 몇 점을 주고 무엇에 몇 점을 주고 여기 있네요.
  인력관리에 7점, 안전관리 책임지정 7점, 세무회계감사 5점, 출자금 보유 및 증액현황 10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하겠다고 계획서는 있는데, 평가한 내용이 없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추가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데가 무엇 하는 곳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법인에서 이사들이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결한 의사회의록은 없어요.
  의사회의록은 당연히 첨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모여서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로니아가공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 명단을 요청했는데, 영농조합법인에 방문하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설을 군 시설을 위탁한 그 법인에 대한 이사명단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기 제출한 것은 마지막것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내용도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제품 개발에 관한 사진만 잔뜩 첨부가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예산서 이런 것들도 누락되어 있고, 누차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회 동의안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흘러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꼬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했으면, 아까 간담회를 2번 김계현 소장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저도 기억나요.
  그러나 그 전에 18년 7월 1일부터는 예산 안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조금 눈먼 돈이라는 말 안 들어보신 분 없죠? 
  나가면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보조금은 많이 받아서 쓸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조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조금관리라든지 이런 위탁과정에서의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한 그런 어떤 검증 그런 것들도 필요했어야 했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일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풀었더라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위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럼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하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예산을 삭감한 우리가 의회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지금 담당부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확하게 2013년부터 18년까지 들어간 보조금 액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가 없어요.
  부서마다 다르고, 이름도 달리해서 아로니아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리로 들어간 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추정하건대 100억 정도 돼요.
  죽 이것저것 묘목부터 포장재 이렇게 해서 보면 100억 정도가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100억을 400농가에 차라리 현금으로 나누어 주고 알아서 쓰라고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 자료를 나중에 줘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약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8년도 계약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2018년도 계약을 하면서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의거해서 단양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요.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앞에 설명하시기에는 지난 7대 선거 과정에 의해서 동의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보게 되면, 16년도 계약서 18조, 계약기간 중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여 계약서 및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어요.
  계약 과정을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1년 치 다 세워놓으셨죠? 
  계약은 6개월 예산만 쓸 수 있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 예산 1년 세웠을 때는 이 선거 과정 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1년 본예산 세워 놓으신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8대 의회에서 동의안을 안 받아서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이런 선거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미리 예측을 하셨으면, 계약서 상에도 충분히 이 과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약기간이 꼭 6월 30일이 종료라, 그것에 의해서 왜 재 계약을 7월 굳이나 7대 의회가 개회가 개원하는 것이 7월 1일인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 무리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실 의도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년도에 2017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던 것이 4억입니다. 
  4억을 상반기 2억 하반기 2억으로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 2018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을 세워 놓은 것이 3억7000인데, 상반기 2억하고 하반기 1억7000을 기준으로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7000을 세울 당시에 어차피 이것이 추경이 안 이루어지면, 6월 30일 계약이 끝나고 7월 1일에 아로니아 영농조합 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랑 계약이 되어도 민간위탁금을 주게 되면 추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계약관계를 다 생각 하셨으니까 그것인데, 계약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계약서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행정의 면밀함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쉬워요.
  예?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정책담당관님께 이 민간위탁이 저희 조례도 지방자치법규잖아요? 
  계약서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조례에 되어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효력이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8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종료되고,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본 예산에 있는 위탁금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위탁금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이 부분의 문제는 효력에 대한 부분의 문제인데요.
  예산을 2018년도 예산을 전에 계신 7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던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은 효력을 인정해주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는 안 받았어도 추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인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유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추인을 받았으면 효력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그런데 저희가 추인은 안 받은 상태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상훈 위원  집행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추인을 받고 집행을 하셨어야 맞는 것인데, 추인을 안 받고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탁금에 대한 문제는 있다는 말씀이라고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그렇죠.
  만약에 이런 아로니아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추인이 들어가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보니까 추인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나가지고, 그 뒤에 추인을 받든지 뭐 이런 부분들 검토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추인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추인을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때 계약 당시 담당부서장이셨던 김계현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당시에 담당 부서장으로써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실제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군 조례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다른 시군의 조례들은 기간 변경이라든가 재계약 시에 기준을 정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받아야 되고,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해서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 동의 받은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검토, 따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인정을 하면서요.
  안타까운 사항은 이러한 것들이 동의 받지 못한, 시기적으로 아까 우리 당시에 담당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와 연관된 것처럼 다른 업무, 다른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에 단양군의 조례는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효력의 부분은 저희 특위에서도 분명히 따져볼만한 문제이고, 효력의 인정에 있어서 과장님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계약서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 계약이 완료된 사항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효력이 있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물론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의 장으로써 당시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많은 것을.
  조성룡 위원입니다.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아로니아 관계가 전체 우리 한국의 10%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아로니아에 대한 수입규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변화도 와 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심었을 때 적성 소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내 나이 7-80되어가지고, 연간 소득 5000만 원 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보면 단양에 선진지 견학이 많이 오다보니까 급하게 막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지금 자료제출하시는 것 보면, 자료가 조금 그때마다 약간씩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재배면적도 말씀하시고, 8700톤, 872톤 이야기하시고 그랬을 때도 면적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한테 주신 자료는 38만7000평을 심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2017년도에.
  그러면 2.3킬로 걸랑요.
  평당.
  그 자료 같은 경우도 잘못제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회에 동의 받은 관계, 그것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2017년 11월에 제출해 가지고 11월 30일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위탁 시기 하는 것을 시기 미도래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반송을 했잖아요? 
  2017년 12월 8일.
  그리고 나가지고, 아까 선거 잠깐 말씀하시는데, 선거 있었던 해는 맞지만, 작년 3월 23일 267회 임시회가 열렸댔어요.
  그러면 그때 한 번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또 시기가 임박하기는 했지만, 268회 의회는 6월 28일 개최가 되었었어요.
  하루였지만.
  그런데 거기 보니까 268회 때는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이 1건이 처리가 되었어요.
  물론 이것 시기가 조금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7월 당장 급하니까.
  그런데 3월에 한 번 설명이 있고, 그때 동의안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발단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자료제출 하실 때 조금 한 번 일관성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동의안 받지 않은 것은 아까 누차 말씀 있었지만, 기회는 있었는데, 자꾸 반송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3월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시기를 놓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제출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동의안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불찰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담당관님께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 이상훈 위원님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대신하고,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민간위탁 조례를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을 담당 소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게 집행을?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을 할 수 없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제가.
○위원장 오시백  가만히 계세요.
  그 저기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당시 소장님이 집행을 하셨으니까 이 집행은 소장님이 절차를 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만 명쾌히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에 관해서 저희 담당 팀과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전년도에 세워진 1년간의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절차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동의에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오시백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 변호사한테 자문을 하신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실제로 계약효력이 유지되느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유지 상실이 50 대 50 정도 됩니다. 
  일부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하고.
○위원장 오시백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향후 이것이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대처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된 사항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법되어서 잘못된 사항이라면 담당부서장으로써 어쨌든 집행을 하게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부분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고 예산이 편성 되었을 때 예산 편성된 부분이 일부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잘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인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이 사안이 가 가지고 지금 당시에는 문제가 되었어도 이 법에 보면 뒤에 가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2018년도 예산 당시에는 편성이 되어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은 그 부분도 인정 유효하다고 하는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때에는 가 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추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의회 해석하고 집행부의 해석이 달리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법적인 해석을 받아보아야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네.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5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오전에 중식 전에 질의하셨던 4번 항목 2018년도 재계약심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번 항목에 아로니아육성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 타당성 조사나 농가 수, 농지면적, 년 생산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있었다고 봐서 이것은 5번 항목은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6번에 가공센터 운영에 대하여 농산물마케팅사업소의 업무태만과 관리 부실, 마케팅사업소가 실 영업이익에 기여한 수준, 민간위탁 시 위탁자 선정 과정, 예산 지급 문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아로니아 가공센터의 연간 예상 매출과 군 지원 보조금 집행 예산액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저희들 간담회 자료 좀 준비 안되었는가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까 저기 2019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는 했고, 재계약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안했다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산정을 할 때 당초연도에 계약할 때 보면 사업계획서가 우리 군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금을 산정을 하죠? 
  그것 할 때 서류를 보다가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세목 항목에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부자재 구입비, 시설 및 기계 유지비 이런 항목이 다 올라오거든요? 
  집행도 이 계획대로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내역에 보니까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생겼어요.
  2017년도 자료 보니까 사업 계획서는 자산취득비, 임가공비, 그 다음에 기술사용료, 연구개발비 교육비 수수료 이것이 사업계획에 없던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가 중간 중간 본인들이 승인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보고 그에 맞춰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사전 승인을 받으신 것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예 저희한테 먼저 사전승인이 들어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상검사조소에 보면.
  아니에요, 잘못 봤습니다. 
  이것하고, 여기 또 보니까 2018년도에 없는데, 13년도부터 17년까지 집행 내역에 부가세하고 법인세가 집행을 했더라고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인가요, 아니면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사업 이익에 대한 부가세하고 법인세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수입금 전체.
이상훈 위원  수입금.
  가공센터가 영리단체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일단은 영농조합이라면, 영농조합은 비영리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비영리?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영농조합에 대한.
이상훈 위원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일단은 그것을 저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리단체보다는 농업 법인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출자를 해서 모여진 법인, 그것을 비영리 단체로 볼 수, 비영리 법인.
이상훈 위원  그러면 상거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에 비영리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그것까지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사업자등록증에 비영리라고 표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부가세라는 것이 저희가 이것 아로니아가공센터를 위탁주면서 저희 단양군에 사용료를 징수 안하죠? 
  안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무상으로.
이상훈 위원  무상인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영리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아로니아가공센터조합에서 가져가는데, 왜 그 수익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 단양군에서 군비로 영리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사용료도 안 받아 가면서 그네들의 부가세하고 법인세를 저희 군비로 왜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보조금에서 보조금 나갈 때 저희도 재화 용역이니까 용역이라 하면 부가세가 들어와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이익 발생된 부분의 부가세를 집행 내역 상 납부를 했더라고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예 저희 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보면, 원가 수매와 홍보활동,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사무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가수매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합원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익금이 발생하면, 원가 수매와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다보니까 부가세 부분은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원가수매보조는 저희가 2017년도에 보조를 안했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보조를 안 하는 대신에 본인들이 수익금으로 원가수매를 하죠.
  영농조합법인에서.
이상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조금이 원가수매 성격으로 나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안 나가는 건데요.
  저희는 보조금의 일반운영비 그들이 쓸 수 있는 공공운영비는 이런 것으로 나가지만, 수익금 있잖아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득을 남기는 부분가지고 원가수매를 하게 되어있죠.
이상훈 위원  그렇게 따지면 2018년도에는 저희가 부가세하고 법인세 집행내역은 없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때는 굳이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훈 위원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 보면, 오히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5년도가 더 좋아요.
  매출 순익도.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15년도에는 직영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16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6년도도 매출 총 손익이 5200만 원 났는데.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그때는 제가 업무담당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담당.
이상훈 위원  담당이 아니시라서? 
  이것이.
  예?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부가세 부분은 전임 아로니아 연구소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혼합직영을 했었던 2014년도 15년도에는 수입 전체를 단양군으로 납부를 했었기 때문에 부가세까지도 다 단양군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만큼은 단양군에서 다시 주었던 것이고, 완전민간 위탁을 했을 때는 부가세는 당연히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따지면 16년도 17년도에 지출 된 집행한 부가세하고 법인세는 잘못 되었다는 말씀으로.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네 잘못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렇게 잘못되게 지출된 것은 보조금 환수를 해야 되나요? 
  잘 몰라서.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그것을 보조하겠다 민간위탁으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자체는 잘못은 아닌데, 지출한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준 것은 조금 잘못 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 혼합직영을 했을 때 아로니아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서 모든 수입을 전부 다 단양군으로 납부를 하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판매한 수입의 10%는 부가세인데, 그것마저도 다 납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양군에서는 그 부가세만큼은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돌려주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수익금을 단양군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는 당연히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그것에 발생되는 부가세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그때는 원가수매비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16년도 17년도 저희 무상위탁으로 가면서 부가세하고 법인세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이해를 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그때 민간위탁금을 줄 때 그렇게 주다보니까 그 이후에도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것에 대한 추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받아서 2016년 것은 반이 혼합직영 상태였기 때문에 저기였었고.
  2017년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부가세가 납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2018년부터 이것은 부가세는 그쪽에서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에서 나가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해서 2018년부터는 안 냈을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2018년 집행내역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이상훈 위원  일단 바로 잡는다고 해도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16년도 후반기하고 17년도에 집행 내역도 나중에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 군비에서 나간 부분이고.
  집행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전까지는 지금 김은수 사무국장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혼합 직영을 했을 때는 부가세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정산서를 받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지출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훈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세 환급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부가세 환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부가세 환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부가세 환급이 있으면, 부가세 환급부분도 단양의 군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부가세부분을 저희가 다 집행내역에 집행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전에 부가세를 집행 했을 경우.
  예.
  그런데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가 2016년도 하반기부터 맡았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부가세 환급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훈 위원  일단은 그 자료 확인하시고 있으면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환급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나가게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해서 2회로 저희가 집행을 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기본적으로는 2회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2회.
  그러면 2회에 대한 보조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잔액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간 얼마씩은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통장잔고하고 그것을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이상훈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아로니아육성사업운영실태파악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016년도가 2번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016년도 집행 내역이 보면, 2번 기록이 되어있어요.
  사업.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2016년도 6월 전까지는 그 전에 이진회 대표이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지금 현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산을 2번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삼성필터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날짜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기재가 안 되어있어요, 저희들한테.
  언제 날짜인지.
  9월 이후에는 날짜가 10월이 있고 다 있다는 말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다 되어있는 집행 내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대표자가 바뀌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지금.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여기 이것이.
○위원장 오시백  1월부터 12월까지 또 있고, 집행내역이 또 1월부터 12월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12월까지 있잖아요? 
  그 결산을 6월까지 한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이 2번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인지, 똑같은 것이 2개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이제 제가 틀린 점을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필터라고 이제 앞장은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있어요.
  이것이 컴퓨터상의 문제가 있는지 안 되어있고, 삼성필터산업 여과포, 그 다음에 삼성필터산업 여과포 그래가지고 89만7600원 36만9600원이 하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있고, 그 앞에.
  이것이 6월 16일이요.
  하나는.
  찾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서 하나는 38만5000원, 60만5000원 이렇게 2번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액수가 내용상으로는 필터 이것이 똑같은데, 이것이 왜 틀린지 이것이 궁금해서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안줘.
  안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공센터를 방문하면 준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어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있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일단 이것이 집행되면 정산 볼 때 다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하게 되어있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예.
○위원장 오시백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이것 세금계산서를 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주는 것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2016년도 정산서 저희가 제출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장 오시백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부분을 저희들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공센터로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왜 가지고, 그것을 받았을 텐데 안 가져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가지만 이것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액수에 대한 그것을 세금계산서를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작업복을 몽벨이라는 곳에서 99만 원, 100만 원 돈을 가공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업복 구입이 몽벨에서 가능합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장 오시백  그런데 이것이 몽벨에서 99만 원어치를 구입했다는 것이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드린 6번에 두 번째 민간위탁 시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1안은 기존 법인 재위탁이고, 2안은 공개 공모 추진, 이렇게 해서 2가지로 이제 안을 냈어요.
  그리고 기존 법인 재위탁 했을 때 장점을 재배농가 보호 및 주민 주도의 아로니아 산업 육성 기회 마련 이렇게 했고, 단점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예상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2안에는 공개공모추진에서 군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장점으로 볼 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특혜 시비 차단 및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점은 이윤추구 목적으로 값싼 타 지역 아로니아 수매 등 관내 재배 농가와의 지속적 마찰 우려, 단양 아로니아 생산농가 보호 역할 기능이 없어서 단양 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준공 취지에 따라서 재배농가의 안정적 수매처 확보를 위해서 이 영농조합법인을 갖다가 선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담당부서에서 찾아낸 재배농가 보호, 주민주도의 아로니아 산업 육성 기회마련 이런 것들이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보는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일단은 위탁 안을 만들어서 1안 2안 3안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일단은 방침 결정이라고 합니다. 
  방침 결정할 때 직접 위탁을 하느냐, 직접 운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주느냐, 기존의 영농조합 법인에 주느냐 그런 3개 안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우리가 처음에 방침 받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느냐 거기서 장점에, 단점에 부합되느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단양군에 있는 단체고, 단양군의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갔어야 하는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혜택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17년도에는 착즙액을 킬로 당 3000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위에 다른 착즙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하고 비교할 때 오히려 값이 비싸다고 막 항의를 하니까 18년도에는 2500원씩 해서 100킬로 당 25만 원씩 했어요.
  그러면서 부가세를 2500원씩 또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27만5000원씩 납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런 것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조금씩이라도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한테는 다만 1000원이라도 몇 백원이라도 싸게 해 주었으면 오히려 거기서 체감을 했을 것이다, 혜택을 주는 것을.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었죠.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아까 이제 공개공모를 추진했을 때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전문적이고 통합 마케팅으로 해서 운영 관리에 굉장히 효율성도 있고 특혜 시비도 없고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값싼 수입품을 쓰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해서 여기 보면, 단양 아로니아 피해 농가가 생길까 봐 그랬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없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여기서는 꼭 단양아로니아만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제도적으로 묶어주었으면 전문적인 다른 기관에 맡기고 우리가 우리 농가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에 여기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1안 2안 해서 방향을 잡아서 기존 법인에 재위탁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개공모를 추진했다 그 방향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양에 아로니아를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계에서 재위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보안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특혜시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영농조합법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일단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았으면 큰 문제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재위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 평가회의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시백 위원장님이 16년도에 우리 회계에 대해서 아까 똑같은 것이 2장이 같이 복사 되어있고,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번 자료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한 번 보세요.
  14년 15년 자료하고, 16년 자료하고, 17년 자료하고 어떤지 한 번 보세요.
  14년 15년은 오히려 체계적으로 앞에 보면, 한 번 죽 보시면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또 인건비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구분이 되어있고, 나중에 총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 보조보하고 총계정 원장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아로니아 영농조합 법인에 이사는 몇 명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7명.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감사 1명해서 8명이에요.
  그런데 죽 보시면, 2014년에는 9월 23일은 이사회비가 10명 것이 나가고, 10월 7일에는 8명, 12월 7일에는 8명 것 나갔어요.
  2015년 2월 27일은 이사회비 12명 것이 나가요.
  5월 15일은 11명 것이 나가고.
  6월 15일은 12명 것이 나가고.
  8월에는 9명 것이 나가요.
  10월 15일은 10명 것 나가고.
  그러면 근래 것 봐드릴게요.
  2016년 1월 28일 9명 것 나갔어요.
  6월 23일은 11명 것이 나가요.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요, 6월 23일 이사회비 11명 것이 나가고, 당일에 선진지 견학 갔다고 16명 선진지 견학비가 또 나가요.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이사회하고 선진지 견학을 간 것으로 추정이 되어요.
  집행날짜는 이틀 뒤고.
  그러면 11명이 이사는 8명인데, 이사회비가 9명 것이 나가고, 이사회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16명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사비는 또 2명 것이 나가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2016년도 2월 3월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미숙 위원  예 6월 2016년 것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지금 여기 현재 맡고 있는 업체는 2016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전에 운영하는 대표법인 그 당시에 대표이사인데, 7명, 지금 현재는 7명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 명단을 제출해 주십사 했었는데, 이사 명단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해마다 이사는 8명이에요.
  거기 보면, 창립멤버들도 8명으로 되어있어요.
  정관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같은 날 이사회비를 11명 것을 주고 16명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심지어는 12월 5일은 이사회비가 4명분 것 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들이 들쑥날쑥 하는, 물론 뭐 참석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것 할 때 정산할 때 이런 것은 안 살펴보나요? 
  아니 어느 해든지 마찬가지에요.
  14년 15년 16년.
  17년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 달랑 한 장짜리, 총괄표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면, 어떤 체계가 잡혀서 똑같은 양식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년 15년은 잘 되어있어요.
  이 자료가.
  14년 15년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료가 맞아요.
  예 계정보조금, 총계정원장이 다 나와 있어서 한 눈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16년 것은 완전 이것은 뭐 그냥 죽 있는 것 프린트 했나봐요.
  집행내역.
  이것이라도 좋아요.
  그러면 17년도 이렇게 해서 줬으면, 17년도 우리가 이사회비가 언제 어떻게 나왔구나 아는데, 17년은 또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고, 총괄표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사회비 이렇게 나간 데에 대해서는 상세히 한 번 16년 17년 18년 한 번 뽑아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돼요.
  물론 7월 1일부터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면, 저희는 지금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로니아 육성사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한 인원과 이런 것들이 감사 1명이라고 분명히 그러고 명단도 1명밖에 없는데, 감사비용이 2명 것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같은날.
  7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이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나중에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한 번 일반현황, 운영실적해서 운영실적도해서 매출액이 거의 9억9000에 예상매출액 3억하면 12억이 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죽 했는데요, 물론 계획하고 집행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아로니아제품 사진을 죽 찍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런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마케팅사업소에서 이것을 보고 여기에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잘하리라고 신뢰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언제쯤이면 이 제품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의 아로니아가 소비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순이익이 얼마가 되고, 농가에는 어떤 이익이 갈 것이라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그것은 일단은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 위탁을 하면서 마케팅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마케팅을 몇 번씩 반복을 하시는데요.
  일단 그 업무 추진은 마케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평가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마케팅사업소에서 한쪽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심의위원회 자리에 가보면,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러는 경우도 많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그런데는 일부는 있겠지만.
강미숙 위원  어쨌거나 평가 자료를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제가 이런 걱정도 안할 것인데, 그 자료만 빼놓고 계획서까지만 들어왔으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지원한 것이 2016년도에 기부금이 20만 원 있고요.
  17년도에 610만 원이에요.
  18년도에는 50만 원이더라고요.
  이 기부금은 무슨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아로니아가공센터에서 기부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출자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지역하고 연계하는 사업 추진하면서 이익금 발생한 것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우리한테 집행내역을 상세히 안 보내줘서 모르겠고, 16년도에는 16년도에는 4월 15일 기부금 사랑의 점심나누기 10만 원 12월 5일 사랑의 열매 10만 원 20만 원을 우리 보조금 준데서 지출을 했어요.
  이래놓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보조금 집행내역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보조금 준데서 여기서 기부금 냈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지역사회 기여실적 이렇게 내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 번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지금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 4월이라고 하셨죠?
강미숙 위원  4월 15일하고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그때는.
강미숙 위원  12월 5일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4월 그때는 총 인건비 자체도 군에서 다 주었고, 수입금액은 다 군 세입, 세외수입 들어올 때 그 당시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2월 5일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그것은 2016년도인가요?
강미숙 위원  16년 12월 5일요.
  16년 7월 1일부터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대단한 착오를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아까 자료요구 유왕상 담당관님께 18년도에 부가세 부분해서 17년도에 지적사항해서 18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지적사항 같은 것 검토서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저희가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두상으로는 말씀을 드린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제가 정산보고를 하면서 제출 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말씀하시고 공식문서상으로는 안 남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있으시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8년도 민간위탁금 중에서 이것 자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썹인증 봤는데, 사업계획서는 1300만 원이 사업계획으로 했는데, 집행은 2880만 원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해썹인증 자체는 기본적으로 용역과제로 먼저 추진을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상으로는 처음에 이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실제 이것이 가서 보완사항들이 많으니까 그 보완사항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쪽에서 해썹 인증을 받아주는 데까지 해 가지고 지출비용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계획 변경 부분에 추가적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18년도에 스틱포장기계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계획은 4100만 원인데, 기계 값이 6000만 원에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은 뭐 초창기에 사려고 했던 기계랑 다른 것을 구매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일렬스틱분, 포장기로다가 저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2열로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재나 이런 것까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문제작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을 넣은 상태에서 변경이 되니까 그만큼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또한 그러면 집행과정에 있어서 사전승인이나 사후관리 이런 것을 다 진행하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변경신청서 다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이 보면, 사업계획서 상하고 집행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이해요.
  똑 떨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세요? 
  이것이 나중에 사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실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달은 착즙이나 이런 것이 되게 많은 달에는 수도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연평균으로 잡아놔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있을 때 그쪽에서 수도가 터져가지고 수돗물이 새 가지고 80톤 정도의 유량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금액으로 청구되니까 실질적으로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집행하기 전에만 저희들한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변경 승인해 줘서 집행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보조금이 나가도 집행 전에 그것에 대한 사유서 같은 것을 다 첨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사유서 저쪽에서 들어오는 금액 자체 청구서가 높아지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변경 승인은 다 해 주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저 궁금한 것이 정산보고서 보면, 조서 보면, 여기 항목에 사전승인 없이 사용내용을 변경하였는가에 다 부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사전승인 없이 집행하고 저희가 사후에 승인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후에 승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에 한 6억4000 정도가 남았어요.
  지출을 안 한 것이지,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잘못 된 것이네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그 계획대로 다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장영갑 위원  알겠는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연간계획을 하겠다 그것이 사업계획서.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원가 수매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반납액이 6억4000정도가 반납이 되니까, 4년 동안에.
  사업계획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제품 만든 것이 몇 가지나 되어요? 
  생산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정확하게는 저희도 몇 종인지는 그런데요.
  곤약젤리하고 동결분말 나오고 있고, 착즙제품 나오고 있고, 두부과자 나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그리고 잼하고 현재 아로니아 식초 이렇게 예.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들이 소스류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구비가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7000, 8000 가까이 되고, 어떨 때는 3000.
  그 다음에 뭐 7600.
  막 이렇게 하더라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집행하면서 쭉해서 레시피 개발하고 가공 상품 개발할 것을 다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통해서 했고요.
  2016년 7월 이후에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전적으로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그쪽 법인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아로니아 발효식초하고 아로니아 곤약젤리 같은 경우나 중소기업청 사업비를 받아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초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 충북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하고 사업을 같이 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도 그쪽에서 일부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연구비가 이것보다도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더 들어갔습니다. 
  실제는.
장영갑 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받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영갑 위원  여기보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여기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장영갑 위원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곤약젤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연구개발비 나간 것은 일부밖에 안됩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도 이것 광고 홍보비도 보면, 어떻게 광고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9000, 이것은 얼마야, 5000, 7000, 1500.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 부분도 2016년 상반기까지는 그쪽에서 대행을 해서 아마 광고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잘 아는 세유라 하고 했던 거기도 아로니아 단양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제품 홍보차 그쪽에 지원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직영, 저희가 위탁 준 상태에서 2016년 7월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이쪽 위탁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면 광고비를 줄여가지고, 홍보비를 줄이고 단지 전단지나 본인들이 판촉행사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하면, 본인들이 연구개발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만큼 예산이 그러니까 4년 동안에 6억 이상이, 6억 4000 이상이 남는다고 하면, 애초부터 사업계획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은 종목별로 하다보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겠죠.
  그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했으면 그만한 갭이 안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당일 어디를 다녀왔는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잘 모르나, 16분이 다녀왔습니다. 
  16분이 다녀오시고 4분은 16만2000원씩, 실비를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20만3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왜 4분하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날 당일 날, 6월 23일 당일 11분이 이사회비를 가져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1명이 가져갔는데, 이사회가 8명, 6명, 7명, 감사 1명 이래서 8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가 11명이 이사회비를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 당일 날 회의록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16분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한.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지금 2016년 상반기 말씀하시는 것이면, 홍대표.
○위원장 오시백  6월 24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6월 24일이면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영체제일텐데, 이때는 이진회 대표 위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홍대표는 그 전에.
○위원장 오시백  아니 어찌 되었든.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못 찾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못 찾겠다? 
  복명서가 없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네.
  그 전에는 자기네가 모르겠다고.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네요.
  2016년도 초인 것 같은데.
  1월이니까 초네요.
  초에 감사가 분명히 따로 지정이 되어있을 텐데.
  이때 보니까 홍용식 현 대표께서 그때에는 이사였나 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감사, 감사요.
○위원장 오시백  감사? 
  그런데 이사회비는 왜 가져갔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이사명단에는 감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위원장 오시백  그것이 법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저희 당초에 이사 명단 낼 때도 보시면 저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법인에 가능한 것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그 부분은.
  중간에 아마 저희가 정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정관에는 가능 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정관에 보면 임원이라고 하면 대표이사 1인과 이사 2명, 감사 1인 이상이 임원이 되고요.
  그 뒤에 46조에 보면, 대표이사 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지만, 별도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런데 감사하고 중복, 이사하고 감사하고 중복되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관에 있는 것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그렇지는 않은데, 홍대표는 감사로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런데 이사회비도 가져갔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이사회비는.
○위원장 오시백  아니 당일 돈을 감사회비도 가져가고 이사회비도 가져갔다니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그럼 감사하고 겸직을.
○위원장 오시백  법인에서 그것이 겸직이 가능한 것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한번 저희가 확인.
○위원장 오시백  정관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주세요.
  그것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때 정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보면, 이사회비 지급한 집행내역이나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실태를 보았을 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이때는 아로니아 연구소.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참 이것이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문제가,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감독을 했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도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렇게 아로니아 특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은 향후 법인이든 저희들 보조금이 진짜 잘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또 특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써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로니아 사업이 지금 굉장히 난맥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일시키지도 못하고, 또 일치여부도 숫자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처음 아로니아 사업이 시작된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묘목을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가공센터에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구조변경과 공장설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니아 업무는 농업축산과 유통팀에서 일부 업무를 하다가 2014년 4월 1일자로 아로니아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농업기술센터에 당시에 담당관이 연구소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있었고, 16년 7월 8일 농산물마케팅사업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산물마케팅사업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아로니아업무에 총괄적인 부분들을 맡아왔고,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여러 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예산 집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현재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13년부터 16년 이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 애로에 대해서 집행하시면서 그 애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차피 지나온 이사회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중복 감사 이사 지급되었던 부분도 안 할 테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필터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속개한 지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6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6번에 가공센터 운영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번 포장재지원사업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사업비 지원 후 집행 사실 확인 등 관리부실, 원자재 통상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가, 지원 금액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 말고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  포장재는 아로니아 가공센터 한 군데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이 농산물 포장재는 아로니아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2017년도에는 21개 품목에 대해서 군비 2억6465 농가에 지원을 했었고요.
  2018년에는 17개 품목에 대해서 515농가, 군비 2억2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아로니아도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본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농산물마케팅사업소가 아까 2016년 농산물마케팅사업소가 오픈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포장재업무를 2017년부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 와서 하게 되었고, 19년도에는 현재는 농업축산과로 이 업무가 올라와서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포장재지원이면 어떤 어떤 종류로 지원을 해주시는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포장재는 농작물 전체에 대해서 농가별로 1인당 200만 원 사업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로니아 같은 경우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17년도에는 229농가, 그리고 18년에는 201농가인데, 아마 이때는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아로니아 생산자 협의회에서 일괄신청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포장재 주 지원 대상은 주민포장재를 기본으로 하고, 속에 들어가는 속지, 비닐포장인 경우는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퍼백이나 비닐봉투, 스티로폼 박스 이런 것까지 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 것까지는 지원을 안 되었고, 종이포장재 안에 들어가는 내포장재에 플라스틱이라든가 사과 포장재 같으면, 난자라고 하나요? 
  속에 들어가는 내부포장, 스티로폼 비슷한 감싸는 포장재라든가 종이 스티로폼 형태로 올록볼록하게 되어있는 그런 포장재를 포함한 사업비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13 14 15 다 이렇게 알아보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16 17 18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상품을 갖다가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단양지역사회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단양상품을 구입하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단양사랑상품권도 발급하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정산 받으실 때 어느 업체에서 하셨는지는 확인을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우리가 포장재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 사업은 가능하면 단양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농가에 원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단양에서 취급하는 업체가 한정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포장재사업도 단양에서 제조하는 데는 우리 한군데 농공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포장재를 제작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 대리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보조금은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양에서 제조하는 것만 인정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제조했다고 해서 보조 사업을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고요.
  그 제조한 업체에 세금계산서라든가 기본서류는 다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미숙 위원  제가 17년 18년도, 16년도에는 보니까 그런 다른 자재 지원한 것은 없고 도시락 1킬로짜리 도시락만 있더라고요.
  1000만 원 한 것.
  그리고 17년 18년 것은 제가 정산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17년 아로니아 포장재 지원사업 2억7300만 원정도, 18년이 1억1238만8000원, 이렇게 해서 큰돈이죠, 거의 4억이고.
  그 다음에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구입한 포장재가 17년에 약 7000만 원, 18년이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다했어요.
  대전에 있는 아이디파일이라는 업체에서 다 했는데, 이 업체는 박스를 전문으로 하는, 포장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었어요.
  서비스 건설 도매 소매 전자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는 그냥 주문만 받고 다른 공장에다가 이렇게 하청을 준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16년 17, 18년을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질의를 하시지 않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말씀하신 17년의 경우에는 그리빈이라는 데도 용인에 있는 업체고, 대흥산업에서도 했고, 말씀하신 아이디파일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실제 군비는 9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7년도에.
  그리고 18년도에는 5100만 원이 아로니아 생산자협의회했고, 아이디파일에 18년에 전체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 정산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두 업체는 제가 뺐습니다. 
  빼고, 아이디파일에 한 것만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박스 두 개 샘플 가져왔는데, 어디 갔지? 
  이것 우리 담당 소장님한테 갖다 드려보십시오.
(강미숙 위원 아로니아박스 농업축산과장에게 전달)
  박스 두 개 차이점이 뭔지 한 번 봐주세요.
  10킬로 박스입니다. 
  6킬로도 있고 10킬로도 있고 그래요.
  하나는 17년에 구입한 것이고, 하나는 18년에서 구입한 것이에요.
  하나는 17년도 적성농가 것이고, 하나는 18년도 가곡에 농가에서 제가 샘플로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1900원 이에요.
  17년도에 구입한 것은 1900원이고, 18년도 것은 1400원이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거기서 500원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단고을 표시가 하나는 단색으로 되어있고요, 이것의 경우는 컬러로 우리 단골칼라로 되어있고,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 진색 표시제와 스포츠조선 브랜드대상 수상 내용이 박스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박스에는 그런 표시가 없고요.
강미숙 위원  똑같이 아이디파일에서 한 것이고, 17년 18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래서 차이는 그 차이가 박스에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단가차이가 500원이 1900원 1400원이니까 500원이 나요, 박스 하나에.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추진한 팀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7년에는 도시락용기 그 안에 내부포장 용기가 포함 된 것이고요.
  2018년에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500원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어떤 것이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도시락이요.
  포장용기.
  2017년에는 포함이 되어있고요.
  2018년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따로 주문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러니까 그 단가를 포장재에다가 종이포장재만 기본적으로 농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은 원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규격품의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다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이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포장지가 나갑니다. 
  포장재 단가를 정해서.
  그런데 아로니아나 이렇게 소포장이 들어가는 것들은 소포장 금액 포장지 금액을 포장지에 포함시켜서 견적을 받아서 같이 들어옵니다.
강미숙 위원  그것은 하나에 180원씩 2017년도에는.
  도시락이 어디 갔지? 
  170원씩 해서 그것은 별도로 구입했어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2017년에는 별도로 구입을 안 하고요.
  그 포장재에 구입시켜가지고 포함을 해서 그만큼의 포장용기를 나누어서 쓰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고요.
강미숙 위원  아 종이박스 값에다가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강미숙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 하나에 180원인데.
  500원 차이나면.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6개가 들어가거든요.
  10킬로면 10개가 들어갑니다.
강미숙 위원  한 박스에 금액, 10개면 1킬로짜리 10개를 끼워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래서 10킬로짜리는 원래 비닐만 들어가고, 5킬로, 6킬로짜리에 도시락 포장 용기가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가를 그것에 맞춰서 견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6킬로짜리는 17년도에는 1720원이고, 18년도에는 1000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느 농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이것을 지원 신청할 때 못 했어요.
  그래서 개별로 구입을 했어요.
  어디서 했냐하면, 이 아이디파일에서 하청을 준 충주에 있는 모업체에서 했는데, 10킬로짜리를 870원씩 구입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일반 포장재업체에서는 포장재를 저희가 주문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10000매 단위로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농가 최소당위는 500매인데, 10000매를 찍으면 단가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강미숙 위원  줄어드는데 더 비싼 것은 왜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저기를 하다보면 포장재를 찍고 최소한 저희한테 24000매나 23000매 정도가 인쇄가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이 파지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10% 정도를 더 찍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찍은 것 남은 것은 원가로다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는 20000매가 되었으면, 원래 상품 20000매만 남품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그쪽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870원씩 구입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거에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예 저는 그렇게 설명.
강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드린 아이디파일에 17년 18년도에 거의 4억 5억 되는 이 구입했는데, 아이디파일 한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4억 5억은 수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이디파일에 18년도에 5100만 원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전체액수는 보조금은 그랬지만, 이 보조금에다가 자부담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러니까 5대 5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강미숙 위원  자부담해서 1억1238만8100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1억1000입니다.
강미숙 위원  17년도에는 2억7315만1000원이고, 그러면 여기서 벌써 4억이 되잖아요? 
  거의 4억이고, 그 다음에 가공센터에서 구입한 것이 17년 18년해서 거의 1억이에요, 1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합하면 그정도 된다는 것이죠, 대충.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아이디파일을 거래하는 이유는 그 나와있는 포장재의 디자인을 아이디파일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선정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나서서 이 업체를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파일이 되었든 아니면 대영산업이 되었든, 제천에 있는 제천포장이 되었든 이것을 저희가 간여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또 지역 인근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같은 생각은 어떠냐하면요.
  한 100원이 비싸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이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우리는 주로 무엇을 사더라도 단양시장에 가서 사고, 단양에서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 되는데,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고 한다고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요, 저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이고, 농업인이 보조 사업 금액을 가지고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구매를 하고 제조를 하는 업체를 관에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금대상자 교육할 때도 최소한 가능한 단양업체를 활용하도록 공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자 제가 또 보다 보니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인데, 여기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어상천에 있는 어떤 농가에서는요.
  약 860평 아로니아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생산된다면 연간 약 8000킬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2017년에는 3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포장재를.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6킬로짜리 1300개.
  10킬로짜리 500개해서 2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원어치 구입을 하면, 약 7800킬로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착즙도 안내고 분말도 안내고 생과로만 담는다면 7800킬로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200만 원어치를 사서 7800킬로를 담는다면 860평에서 나오는 아로니아를 다 담을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맞는다고 쳐요.
  그런데 17년도에는 300만 원을 구입했어요.
  300만 원어치.
  300만 원어치를 하려고 보니까 300만 원어치 박스를 사면 약 1800평 농사를 지어야 최대한 10킬로씩 나온다고 치고요.
  한 평에.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까 소장님께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정산서에는 2018년도에 가곡하고 어상천은 다 300만 원씩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정산을 했어요.
  가곡은 14농가, 어상천은 5농가.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려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이 2017년 2018년은 아마 개소당 사업비가 300만 원일 것입니다. 
  지금.
  예? 
  2018년.
강미숙 위원  300만 원이라도 좋아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2017년은 300만 원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상천하고 가곡은 똑같이 300만 원씩 동일하게 구입을 했고, 300만 원어치 구입을 하면 아로니아를 18000킬로를 담을 수 있는 양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로니아 생산자 협의회에서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 농가당 정해주니까 실제적으로 각 지역 어상천이면 어상천지회, 가곡지회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한 30명 되면, 전체금액을 30명치를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들로다가 다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끼리 분배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아로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미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과 포장재도 마찬가지로 단체로 하는 사업에서는 회원들이 신청을 해서 일부 그 작목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만 신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원들한테 나누어서 쓰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별로 최대한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라고 해도, 농가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더 그러니까 나 10매만 가지고 가야 돼, 20매만 가지고 가야 돼 이러느니 100매짜리를 한 사람이 신청해서 10매 20매짜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업으로다 이런 상황으로다 포장재를 사업하는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제가 금액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7년은 300만 원이 맞고, 18년은 2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박스가 아로니아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량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해보면, 맥시멈을 대부분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봤을 때 총 보조 사업이 15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까 300만 원 사업을 신청하시게 되고, 또 2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 100만 원에 200만 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아까 말씀,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포장재 제작이 내가 원하는 200개 300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할 수가 없고, 모아서 하나의 형태로 제작이 되어야만 단가를 떨어트릴 수 있고, 또 회사에서도 사실은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총액신청 했던 것 같은데,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가 남았느냐 왜 많이 했느냐하는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400농가 500농가의 계획서 신청 서류들을 받고, 보조 서류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것 정산할 때 농가에 직접 한 번이라도 실사를 나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포장재사업 정산할 때는 포장재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정산을 합니다. 
  아로니아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 생산자 연합회에서 공급하는 날짜에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각 읍면 지회로다가 여기 몇 매 몇 매 나누어 드린 만큼 사진을 찍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서에는 아마 저희가 출장 갔다 온 복명서에 사진도 있을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사진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거기 한 번 보시면, 서명이 죽 되어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포장재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명단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언니는 아로니아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나 봐요? 
  왜? 
  포장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면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에이 뭐 내가 몇 개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어치 샀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산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럼 언니 내가 이것 찍어 보내줄 테니까 언니 서명 맞는지 봐줘 그러고는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것 내 서명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산 적이 없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 이름을 찾아서 찾아서 10 몇 사람을 했는데, 딱 한 사람이 내가 그만큼 구입했고, 내 서명 맞습니다, 그랬고 나머지는 다 나는 그렇게 구입한적 없고 내 서명 아니야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정산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 번 이것도 보세요.
  한 사람이 다 서명한 것 보면 표시가 나요.
  그런데 2017년도 단성면은 아니 2018년도 단성면은 거의 자기네가 한 것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곳들, 특히 어상천, 가곡 영춘은 자기 것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춘 것 한 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2017년도 영춘면에서 영춘면에서 아로니아 생산자 대표한테 170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이 박스 보조금으로.
  1700만 원 자부담금을 입금을 했는데, 그 대표가 영춘 지회로 1440만 원을 다시 내려보내요.
  그러면 영춘에서는 권순민한테 1440만 원을 다시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 나는 260만 원의 차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묻고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법인 내에서 지회랑 돈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미숙 위원  법인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연합회에서, 생산자 연합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전체적으로 생산자협의회에서 들어온 총괄정산서를 받았을 뿐이고, 아까 말씀하신 서명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본인서명이 맞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제 영춘 지회에서는 권순민 씨한테 보내야 될 금액을 모르고 홍대표한테 17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00만 원이 그대로 영춘 지회로 온 것이 아니고, 1440만 원만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디파일로 다시 보내라고 그러니까 아이디파일로 보낸 돈이 1440만 원이고, 그러니까 260만 원이 차액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춘에 권 모 씨하고 권 모 씨 두 분은 2018년도에 포장재 구입 안했는데 200만 원씩 구입한 것으로 거기에 정산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서명도 자기 것이 아니고.
  저 혼자만 자꾸 질문하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입찰 같은 것을 안보고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보조 사업은 개인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개인한테 보조금 금액을 보조 결정통보를 해주고, 본인이 사업을 하고, 사업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러니까 각자 농가에서 보조, 박스를 만드는 증빙자료를 붙여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완료했다고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장영갑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그 농가로 그냥 계좌입금을 다 해주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농가로 보조 사업자인 농가한테 계좌입금을 해줍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보조금 주더라도 일괄 어떤 디자인하고 그런 것은 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현재까지 포장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년도에 21개 품목, 또 18년도에 17개 품목이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을 일괄하지는 않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장재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 특화작목인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감자 이 작목에 대해서는 포장재가 동일합니다. 
  포장재 박스 디자인 자체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청북도청 디자인하시는 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일해서 쓰게끔 하고 있고요.
  그것이 2016년부터 되어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이 60%였습니다. 
  보조금이 60%, 51% 이상일 경우, 자부담이 51% 미만일 경우 입찰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입찰을 봤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보조금이 입찰을 보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포장재가 솔직히 농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대질하고 색도를 다 조정해서 과업지시서에 올려놔도 실질적으로 납품되는 포장재가 그것보다 하질의 포장재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안 하려고 보조율을 50%만 해가지고 보조, 입찰을 안 할 수 있게끔.
  농가가 직접적으로 보고 살 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서 2017년도에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지금 2019년에는 농업축산과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다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해서 이렇게 농가에 배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고구마 박스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생산자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쪽에 대표분이 선택을 하고, 저희가 대행을 해주었다기보다는 그분이 어디서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이 몇 매가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별로 나누어 주게 대행을 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나누어 준 적은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것도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했네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지금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아로니아하고 감자하고 4가지 작목만 디자인을 저희가 기본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대상자들한테 필요하면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로 줘가지고, 바로 동판을 떠서 만들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농가는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동판제작이라는 단계를 안거치기 때문에 최소한 한 2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에 하던 디자인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는 그래도 되도록 만들어 놓은 디자인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동판 값이 처음에 할 때 그렇지만, 동판 값이 안들어가면 포장 단가도 싸져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동판 값을 별도로 줍니다.
장영갑 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줬으면 다음연도부터는 동판 값이 안 들어가니까 포장재 값이 조금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것을 견적을 받아보면, 동판 값은 포장재 값에 포함이 안 되고요.
  동판 값을 별도로 해서 견적을 보냅니다. 
  그럼 동판 값은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사업비로 책정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저기고.
  저희는 포장재 값만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동판 값을 개인이 부담을 못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개인이 부담하게끔 합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개인 농가별로 나누어 가지고 얼마씩 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예.
  만약에 사과포장재를 하는데 동판을 다시 뜬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명이 다하면 1인당 20만 원씩 내고.
장영갑 위원  농가별로 나누어 가지고 낸다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동판 비는 저희 포장재 지원 사업에 사업비에 포함이 안됍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통일한 동판을 저쪽 대흥산업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었습니다. 
  거기서 대흥산업에서 포장재 동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농가가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관내에 있는 대흥산업에는 4가지 작목에 대한 동판은 다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가면 그 업체에서는 내가 사과포장재가 20개가 필요해 그러면 20개는 안 찍어주지만, 500매 이상부터 찍어주거든요, 포장재를.
  그럼 500매 이상부터 1000매 필요해 그러면 1000매를 찍어주는데, 저희 단가하고 동판비 별도로 안 받고,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을 한 번 어느 쪽이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디자인 도안을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기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아니요.
  충청북도에 충청북도 그 기업인이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 디자인 도안을 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충청북도.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도청 안에.
  예.
  전에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한 번 활용을 해라라고 하셔서 원래 일반 관공서에는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곳 포장 디자인을 해주는 국제협력 뭐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디자인을 4종류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디자인의 지적재산권이 충청북도에 있는 것입니까? 
  지적재산권 이런 것은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그런 것은 안 따지나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관공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훈 위원  관에서 해도 특허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요즘 지적재산권이 되게 대두되잖아요? 
  그럼.
  하여튼 그것은 모르시더라도.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거기까지는 제가.
이상훈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포장재, 아로니아 10킬로짜리 박스 단체에서 구매했을 때는 대단위 박스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1000원이라고 했나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1900원.
이상훈 위원  예 1900원.
  그럼 개별적으로 하신분이 800원에 구입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예 그것은 만든업체에서.
이상훈 위원  그 업체에서 그러면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분명히 잘못, 위법된 사업을 하시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이상훈 위원  그 관계도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까 그 포장재가 3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확인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체로 해서 정산이 일괄보고가 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우리가 포장재를 할 때 농가 개인별로 하는 것과, 생산자 협의회라든가 이런 작목반 형태로 하는 법인이나 작목반 형태로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라든가, 보통 보조 사업은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보조금 중에 자부담금을 먼저 업체에 입금을 하고 물건을 받고, 그 물건 받은 것을 확인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그럼 그 받은 보조금을 다시 업체에 입금하고, 정산, 입금된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종료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돈이 어느 계좌를 통해서 왔다갔다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상훈 위원  최종적인 단계에서 그래도 정산검사하는데 모든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표본검사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것이.
  아까도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으로 서명 안하셨다는 분들도 증인도 나오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조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보조 사업에 관해서 전수 대상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생산자 협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만약에 서명이 위조다 그러면 그것은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중대한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전부 다 짚어야 되고, 그 다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 특위를 보면서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못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줘가지고, 이제 한 번 기회가 되어가지고, 다른 단체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포장재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포장재 디자인 관계는 개인들이 잘해요.
  공무원들이 너무 개입하면, 공무원들이 여기에나 저해나 그러면 아주 업체선정까지 문제되어가지고, 왜 공무원이 개입하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안 되고, 약간의 힌트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하면, 사과 포장재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집에는 사과포장재 하면서 갖다가 배달하고 해도 상처가 안나가지고, 안나고 포장재 좋게 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덜 들여도.
  그런데 어떤 집은 보니까 보내기만 하면 이것이 상처가 나가지고, 못쓴다는 것이에요.
  포장재가 달라서.
  그런데 이 집은 잘못 선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포장재 디자인을 하면서 박스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농가에서도 자꾸 연구하고 개발해야 돼요.
  아로니아도 마찬가지에요.
  판매하는 것, 지금도 5000원 10000원씩 판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가곡 대대리 계시는 분도 보니까 본인 것 다 팔고 옆집 것 팔아주고 이렇게 해요.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장재 디자인 관계도 조금 힌트주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디자인이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을 많이 개입하시면, 농가에서 발전도 없고, 공무원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재 디자인 관계는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예.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 위원  예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요.
  아로니아 잼하고 두부과자.
  이것 재고량 좀 조사해 주시고요.
  아로니아 잼 두부과자.
  그 다음에 쇼핑백,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쇼핑백 큰 것 작은 것 종류별로 재고가 몇 개씩인지 좀 알아가지고, 내일 특위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산서에 농업축산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2017년도 것 개인별 정산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 앞에 총괄표 정산내역 붙은 것하고 확인해보니까 정산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영농조합 아로니아 가공센터 말고 영농조합에요, 아로니아 영농조합.
  거기로 이렇게 포장재가 전에는 읍면 단위에서 이렇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포장재 사업이,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도 포장재 사업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생산자협의회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생산자협의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생산자협의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위원장 오시백  아로니아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로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산자 협의회가.
○위원장 오시백  전에는 전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전에 생산자 협의회에서 포장재를 담당하기 전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포장재 사업은 원래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1인당 500매가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묶어서 마을단위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작목반단위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생산자 조직이 있으면 생산자조직단체로 들어오시라고 저희가 신청을 공고를 해드렸고요.
  지금도 아마 사과나 사과, 오미자 이런 것들은 생산자 단체 작목반 형태로 신청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개인도 가능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개인도 가능합니다. 
  대신 500매가 안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박스를 만들어주기를 잘 않습니다. 
  최소 단위가 500매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작목반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로니아는 사과나 감자 이런 것은 작목반 별로 해서 포장재를 주문을 받고 있고, 아로니아는 생산자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포장재를 제작하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를 1000매 정도 쓰는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500매 이상 내가 포장재를 소요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이 생산자협의회로 아로니아를 포장재를 막 이렇게 거기서 주문을 받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필요한 매수가 100매 200매 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일일이 100매 200매 보조금 교부신청서나 이런 것을 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산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 자체가 너무 많아집니다. 
  서류 자체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하기 위해서 농가들을 모이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시면 어떻겠나, 그쪽에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거기 안 들으신 분 있어요.
  그분들끼리 모아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자 협의회 가입된 사람들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2017년 2018년을 생산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2017년도에 어떤 문제점을 전혀 발견을 못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2017년도에 생산자 연합회에서 한꺼번에 100명이 넘게 들어오면 저희가 더 힘듭니다. 
  일일이 파악해가지고 신청 하는 것이.
  지회에서 신청량을 접수를 해서 생산자협의회에서 집합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하다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인데, 생산자협의회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그리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다가 제출한 것인데, 수령자 명단을 보면, 조금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상하게 지역별로 달라요.
  아까 보셨죠? 
  지금 대강 같은 데는 도장을 다 받았어요.
  도장을 다 받고, 이렇게 도장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상천, 단양, 이런데 한 번 서명한 것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 문제가 2017년도에 당장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2018년도에 또 똑같이 되었어요.
  똑같아요.
  2017년도 포장재지원사업 수령자 명단이나 2018년도 포장재지원사업 수령자 명단이 똑같아요, 방식이.
  글씨를 보세요.
  글씨체를.
  똑같습니다. 
  읍면 단위별로.
  이것이 왜 그런지, 아까 우리 김계현 소장님이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정확히 명백히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번 9번 10번이 3개.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럼 포장재 지원해 준 것 우리 가공센터에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예산 의회에서 할 때는 가공센터에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것은 그 전체 민간위탁금에 포함해가지고 줍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아로니아 농가들 전체 다 돌아가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것은 그 아로니아 농가들한테 가는 것은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로니아 가공센터 만약에 위탁금이 4억이 들어갔으면, 그중에 일부가 포장재 금액으로 나가는데, 이 포장재는 농가들 착즙해주는 것하고 자기네들 상품으로 생산해서 나가는 것하고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농가들 착즙해 줘서 나가는 포장재하고,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상품으로 나가는 포장재가 약간 다릅니다, 색이.
장영갑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8000인가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영농조합에 법인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도 다 그것으로?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아닙니다. 
  가공센터는 가공센터에서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자체제품.
장영갑 위원  자체제품 개발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그쪽에서 가공해서 나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착즙을 해도 농가에서 들어와서 착즙을 해달라고 농가가 가지고 와서 착즙을 하더라도 포장재에서 나가긴 나가는데, 가공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포장재는.
  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한 가지만 더.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가곡센터 대표이사는 누구십니까?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아로니아 가공센터요?
○위원장 오시백  예.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홍용식 대표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홍용식 대표입니까?
  생산자 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셔요?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이화원.
○위원장 오시백  아니 2017-18에, 연도를.
○농업기술센터담당관 유왕상  2017년도에 홍용식 대표였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2018년도에도, 그죠? 
  그렇게 된 것이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번 9번 10번이 남았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 답변을 이렇게 거쳤는데, 8번 9번 10번은 내일 아침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김계현 과장님, 그리고 김기영 소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왕상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렇게 아로니아에 대해서 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이것이 불거졌기 때문에, 아로니아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이 명쾌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다른 단체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또 군의 의회와 군은 조금 서로가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아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3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