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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1일(금)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3.  2.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4.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5.  4.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10.  9.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위원)
  12.  11.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영갑·이상훈위원)
  13.  12.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표위원)
  14.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3.  2.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4.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5.  4.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10.  9.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위원)
  12.  11.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영갑·이상훈위원)
  13.  12.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표위원)
  14.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위원)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9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관한 경쟁력 강화 개선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7조 2의 문안 중에서 3호 기업 애로 및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동 조례보면 12조에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구를 무조건적인 접수를 다 받아서 해결을 하기보다는, 기업애로대책위원회를 통해 접수 된 기업애로 및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렇게 수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무조건 적인 접수를 다 받는 것보다는 기업애로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한 번 민원 접수, 다시 한 번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이 이번년도 같은 경우에 적성농공단지하고 대강농공단지에 기업인들 간담회를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해결을 해주는데, 그것 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범위가 어디까지가 매출 뭐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마 숫자로 되어있어서 몇 인 이상 자본금 얼마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범위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있습니다. 
  중소기업.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것 무조건 기업의 애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요구했을 때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매출 대비해서 이익구조가 많이 나는 기업인데 무조건 해준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이 우리 기존 조례에 제9조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대상은 상시종업인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 이하 이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2조에 보면 중소기업자의 범위가 나와 있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매출기준에 따라서는 시행령에 별표 1에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대상이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육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부분은 관련법의해서.
이상훈 위원  유망 중소기업, 거기도 중소기업기본법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범위 안에.
이상훈 위원  예.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우리도 예를 들면 시멘트 사 들이 매출 규모에 따라서 거기 약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저희 관내에는 거의 한일 성신 대기업 빼놓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7조 2항에 제2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정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보면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성별 저거를 받다보니까 이것이 아마 그쪽에서 책자에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로자 성별에 따른 시설개선 사항이 아니고,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중에서 하되, 근로자 성별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조금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해놓고, 괄호해 놓고, 근로자 성별에 관한 사항도 포함 이렇게 하면 문구가 명확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즘에 근로자들이 남녀 성별관련해서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문구대로만 하면, 근로자 성별에 관한 시설만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러니까 근로자성별에 따른 그것을 괄호로 만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시설 개선에 관한 2,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하고, 괄호해놓고, 근로자 성별에 관한 사항 포함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광표 위원  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조례안 보면 제7조에 2 관련해서, 여기 대상 기업을 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에 한정된 조례인가요? 
  조례 내용을 보면,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렇죠.
  저희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외지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인만 해당이.
김광표 위원  관내 기업 중에는 공장이 있는 제조업도 있을 것이고, 뒤쪽에 보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도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김광표 위원  제조업만 해당되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공장이 있는 제조업만.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134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면요.
  7조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7조에요
조성룡 위원  예.
  앞에서 보면, 제품판매지원이나 기술지원 지원 인력양성지원 다 앞에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주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주로 이제 제품생산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예산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각종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노사업무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걸랑요.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조성룡 위원  거기 4조 5조 6조 보면 자세하게 죽 있는데, 별도에 보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범위가 애매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이미 조례가 있던 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예가 있나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특별한 저거는 없는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특별하게 저희들이 딱 이것이라는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노조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고라든지 행정적으로 부서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 지역에 생산되는 제조업의 판매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정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그런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기존에 장애인 등급이 7월 1일 부로 폐지가 되는데, 기존에 장애인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기준이 저희 조례를 보니까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장애,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장애로 규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규정이 변경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의사가 1급부터 6급까지 현재 진단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을 해서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니까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일부 단체에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법에 대해서 이의하는 단체가 일부 있기는 한데, 우리는 법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와는 상관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훈 위원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기준으로 조례가 심하지 않은, 심한 장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수혜범위가 확대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1-2급은 100만 원이고, 3-6급까지 70만 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1급하고 6급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지 않았었나요? 
  물론 문구도 바뀌어가지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했는데, 이것이 3급에서 6급의 수혜범위를 늘려준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1급은 이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1급에서 2급까지 하는 것을 100만 원으로 하라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국비지원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것도 1급에서 6급까지 전체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전체를 100만 원으로 하라는 것이 그것도 지침에 되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수혜를 확대하는 것이지, 1급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저는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심한 분들은 정말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이렇게 하고, 밑에는 조금 구분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에 지침이 100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장애인 혹시 산후관리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혹시 장애인 중에서 출생을 한 아이들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지난해까지는 없었고, 올해는 1명 있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요, 장애의 정도가 그것 넣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저희도 다시 한 번 조례규칙심의회도 개최가 끝났고, 이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보니까 그 문구가 주민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쉬운 용어이고, 규칙도 6월 4일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용어를 변경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개정을 하면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가 그러면 종전에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더 확대된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똑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 문구를 이용하지 않고, 법을 함으로써 나중에 법이 내용이 바뀌더라도 우리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되게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제2조 10호라는 것은 종전에 이야기한 차상위 계층.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내용과 일치합니다.
강미숙 위원  최저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것은 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 개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관리하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
○민원과장 손문영  일단 이것이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300원인데, 그것으로 해놓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또 제시가 되다보니까 그래도 요금을 조금 인상시키면 조금 줄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300원만 했었는데, 지금은 1인이 타면 3000원을 하고.
오시백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100원 택시 들어보신적 계십니까?
○민원과장 손문영  그것은 아직.
오시백 위원  전라남도 쪽에 100원 택시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 오남용이 엄청나게 심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손문영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운행지역이.
오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과장 손문영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글쎄 이것을 신중하게.
  돈이 또, 이것이 취약 지구에, 취약 교통에 거기에 국한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그만한 혜택을 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오남용을, 가격을 인상시켜서 오남용을 막는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민원과장 손문영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1300원인데, 혹시 예를 들은 것이 3000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이 아닌가요?
○민원과장 손문영  예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에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보면 시내버스 기본요금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민원과장 손문영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1300원이면, 준하면 1100원이 되든지, 1500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준한다는 말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민원과장 손문영  그것은 이제 기본요금을 참고를 하는 것이 고요, 꼭 그것을 맞춘다는 아니고요.
  지금 3인 이상 타면 지금 1000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혼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해서 그것을 조금 자제를 시키려고 금액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시내버스에 준한다고 하면, 나중에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도 혹시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한 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헛갈리는 것이 여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청소년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19살까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법에는 연령대가 안 맞는데, 저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 이상에서 19세까지 단양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청소년이란 13세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의 학생들로 저희가 청소년.
조성룡 위원  지금 14 어떻게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7조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1장에 3조 9항에 있습니다. 
  8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여기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하고 다르네요? 
  우리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중고등학생들 13세부터 19세면 중고등학생을 사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혹시 그 앞에다가 표지판도 붙여 놓나요, 금액을?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용료 안, 예.
  앞에 다가 해놨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청소년이라고 해두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렇죠.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별도로 표시를 해야.
조성룡 위원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24세까지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뭐 이렇게 또 나와있어가지고, 이 앞에 내용을 미처 못 봤는데, 그것을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위탁 준 곳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체육시설 중에서 위탁은 게이트볼장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러면 하다보면 한 사람이 20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갱신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저희가 실적 평가라든가 그쪽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재 위탁 가능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5년 이내라고 하면, 1년도 포함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렇죠.
조성룡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1년에서 5년 이내이니까.
  5년까지입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골프 연습장에 하루 이용객이, 지금 얼마.
  회원 수하고 일일하고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일일.
  예 지금 2019년 5월 기준이고요.
  298명으로 300명 정도가 회원 등록이 되어있고, 이용객은 하루 평균 90에서 12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되어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시중에 있는 개인 골프연습장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정, 우리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스크린 이야기하시나요?
오시백 위원  아니요.
  골프연습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오시백 위원  개인이 하는 연습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천 같은 곳.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예.
오시백 위원  가격이, 이 요금이 적정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저희가 지금 타시군하고도 거의 맞췄거든요.
  이것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개인시설은 저희가 안하고.
오시백 위원  개인시설 혹시 얼마 하는지 모르세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개인시설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가 사설은 1군데가 있는데, 월 12만 원이라서.
오시백 위원  글쎄 한 10만 원 12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요금이 조금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9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기존에 있던 시설에는.
  그러면서 만 원이 올려진 상태인데, 그 부분들은 처음에는 그 부분을 몇 군데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회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회원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시백 위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목적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시중에 시설하고 똑같이 받으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개인시설은 12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오시백 위원  10만 원 하는 데도.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는 그것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10만 원이라는 것은 1년 단위에서 선납금 1년 치를 미리 냈을 때는 보통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오시백 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장사하는 기분이 조금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런데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고.
오시백 위원  조금 장사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지차원이 아니고, 장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이 단성 대강 매포 상진 체육공원하고 적성체육공원 요금이 다른 것이 혹시 면적이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적성?
조성룡 위원  매포 단성 대강 상진 체육공원 금액이 똑같은데, 적성 체육공원은 금액이 더 적어요.
  그런데 이 면적이라 그런 것인가,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면적으로는 저희가 기준을 정하지는 않거든요?
조성룡 위원  글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악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똑같은데 그것 하나만 다르게 나와 가지고, 혹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싶어서 참고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8.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환경위생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하면, 사방으로 치면 4킬로가 되네요, 그죠? 
  앞뒤로 다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저희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을 쪽으로는 그렇게 이 말씀하신 5호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보시면 저기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규제를 하고 제한을 두는 가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이제 오히려 그런데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두는데요, 거리를 그렇게 제한을 안 두어도.
  그런데 저희가 주의해서 보면, 왜 규모가 작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보면 하천부지 같은 데서 비닐하우스 해놓고, 개인이 막 키우거든요? 
  닭이나 돼지.
  그런 오물들이 그대로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육 규모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저희가 지금 가축 사육에 대한 거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 제일 먼저 가축 축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악취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문제로써 주민들의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대표적인 예로 매포 상시라든가 또 영천리, 적성 하리 이런 지역에 축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지금 상당히 여론도 악화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단양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한 지역이 괴산지역 같은 경우에 2킬로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 쪽이라든가 이쪽도 지금 최근에 변경하는 곳은 대부분 2킬로로 해서 자기 지역에 어느 주민들이 이것이 사실은 축산농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일부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크고, 일부 축산농가는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그의 반대급부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축산농가를 위해서 정책을 펼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할 것이냐를 놓고 단양군에서도 고심을 했을 때에 우리 단양군에서 봤을 때는 단양군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관광과 농업을 우리가 장려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업 쪽은 우리가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거리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지금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AI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단양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많은 비용적인 부담을 안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 시행예정인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쪽에 금강 쪽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 한강 쪽은 지금 아직 그 계획은 2020년부터인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축사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명콘도 5개 정도의 관광 인프라가 단양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개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규제를 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규제를 하지만, 소규모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규제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희 그 왜 세밭계곡 올라가면, 거기 신선봉가든 조금 덜 가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개인이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다가 흐르는 물이 개천인데, 그것을 막아가지고 그냥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섬처럼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하우스를 만들어서 닭을 키운다는 말이에요.
  돼지도 키우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면사무소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제한보다 더 작대요, 키우는 규모가.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상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오물이 옆에 계곡으로 그냥 흘러들어가요.
  그런데 규모가 적다고 해서 그것은 전혀 제한을 하지 않고 두면 그런 것들이 모이다보면 오히려 동네 악취 더 나고, 계곡도 오염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제한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예.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조금 일부 제한구역에서 사용 가능한 축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 말이라든가 그런 것은 100평방미터 미만, 그리고 젖소 같은 경우에는 축사 면적이 100평방미터, 그리고 돼지사육 같은 경우에는 50평방미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농가에서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법을 떠나서 저희가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을 방문해서 계도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강미숙 위원님 질의 답변 다 되셨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나중에 또 저기 이것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관광정책은 장려를 하면서 축산정책은 고려하지 않는 듯 한 말씀을 비칠까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 부칙에 보면, 가축 제한지역에서 모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보호측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보호측면도 있고, 이것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할까봐 관광정책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혹시 오해될까봐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은 기존에 어떤 축산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고, 기존에 대규모로 해서 단양군에 축사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난립을 막고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네트어드벤처 만 12세까지 한정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12세까지 규정하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아무래도 그 어른들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트어드벤처 네트가 내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것은 녹지과 자료 받아서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소백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만 12세까지 규정을 해서 초등학생만 들어가고,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을 동반자로 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입장을 하게 되는데, 가족단위로 오게 되면 그런 혼선이 나중에 발생될 것 같거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저희 시설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루 어떤 이용 인원을 제한을 두느냐, 아니면 연령으로 하느냐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연령으로 해보고요,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례를 개정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대로 어느 정도 고등학생들이 여기도 동반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중학생까지는 15세나 이렇게 또 연령을 높이는 게 가족단위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이렇게 오게 되면, 아이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은 최저 연령이 만 3세부터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른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안전사고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이것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어떤 것을 말씀?
이상훈 위원  지금 여기는 요금만 여기 조례에 담으셨는데, 숙박객들을, 이용하는 숙박객들. 
  그리고 외부에서 네트어드벤처만 와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주민들도 있을 것 같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은 저희가 숙박객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숙박객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용요금 징수 같은 경우는 숙박할 때 의사를 물어보고 관리사무소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어드벤처가 관리사무소 거기를 넘어서 어디죠?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뒤에 마련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저기가 매표를 하고 나서, 매표한 사람에 한해서 입장할 것 아니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관리적인, 인원적인 문제도 또 발생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1명을 고정 배치할 계획이고요.
  인건비는 국비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지원 받아서 1명을 고정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인력은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 사업은 아니고, 산림청에 산림레포츠지도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1명 받아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은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시간은 규정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오전 오후 2시간 정도씩, 그러니까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용료 여기 별표에 운영시간도 조금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시간, 운영시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것은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시간을 늘릴 필요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변경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시설의 운영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중간중간 이용객이 많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이상훈 위원  이용자시간은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하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은 여기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
  안전 기준도 그 운영시간에 맞춰서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운영시간에 관한 것은 나중에 추후에 규칙이나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규칙이나 운영지침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이상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소장님.
  이 내용이요.
  지난번 3월에 물가대책위원회할 때 결정된 내용하고 달라서요.
  그때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하면요.
  이렇게 하면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또 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미리 사전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 이용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고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소백산 휴양림 시설 이용자들이 예약할 때 아예 이 비용을 포함해서 그 시설 이용료를 조금 더 인상해서 오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 시설을 네트어드벤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이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와서 어떻게 티켓을 끊나요, 이용티켓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이용료는 시설 예약할 때도 가능하고요.
  현지에 와서 가능한 것으로.
강미숙 위원  그러면 저기 시설 이용하는 것을 이용권은 그럼 따로 구입을 하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따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용권을 발부하는 사람을 따로 채용을 하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관리사무소에서.
강미숙 위원  관리사무소에서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강미숙 위원  그때 이야기할 때는 거기 소백산자연휴양림이 시설도 잘 되어있고 이래서 그냥 차라리 그 시설 이용료를 높여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대상자들이 있으면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천동에 네트어드벤처 완공 될 때까지는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렇게 그때 군수님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내용은 또 빠져있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교육 중이라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을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향후에는 이용대상을 확대를 하더라도 일단 운영은 숙박객들에 한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소백산자연휴양림이용료가 그 밑에 남천계곡이나 영춘에 있는 일반펜션들하고 이용료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서 피해가 많다고 계속 그런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조금 높이는 쪽으로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빠져있고, 이것 시설 이용료만 지금 따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은 저희가 펜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손님을 안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사용료를 숙박요금에 포함을 시키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도 있지만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 숙박요금 조정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인상을 조금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료가 어른 및 청소년해서 13세에서 64세 5000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또 이제 보호자 동반자들한테만 2000원 65세 이상 노인은 1000원 이랬는데, 우리가 주력적으로 받는 아이들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만 3세에서 12세로 정해놓고, 비용은 13세에서 64세 5000원 또 이렇게 정해졌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 오타가 난 것인데요, 어린이 만 3세에서 12세 일반금액은 3000원이고요, 할인금액은 1500원, 그 다음에 보호자하고 동반자 어른 및 청소년은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금액은 2500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은 일반금액은 3000원, 할인금액은 1500원입니다.
강미숙 위원  이것 저기 소장님 이것 한 번 전체적으로 새로 정리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 예외로 해서 또 기타로 한다고 하더라도 휴양림에 온 애들 중에서 그러면 이용 안하겠다는 애들도 있을까요? 
  오면 어차피 그것 보면 다 하고 싶어 할 테고, 이래서 소백산자연휴양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설비 이용료를 조금 올려서 오면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안전요원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요금은 일단 징수를 하고요.
  숙박요금에 포함을 시켜서 숙박요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용객의 나이를 제한한 부분을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운영시간처럼 이것도 뭐 지침이나 운영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나이를 제한해 놓으면, 오히려 다음에 조례 개정 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제한은 나중에 필요하면 넣더라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설이 꼭 관광객을 위해서만 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말 체험장도 있고해서 관내 학생들이나 관내 가족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데, 꼭 숙박시설 이용객으로 제한해 놓으면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아동이나 청소년들이나 가족단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너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것 조금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에 관광객이나 숙박객이 많을 때는 제한을 하는 방법을 두더라도 평일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 학생들이나 가족단위 이용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나이를 높이게 되면 최저연령도 필수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만 3세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른도 그냥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관내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지금 천동에 대규모로 네트어드벤처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영춘 쪽이라든가 가곡 영춘 어상천 쪽이라든가 가곡 영춘 어상천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 군민까지 하는 것은 조금.
김광표 위원  거기 휴양림 안에 승마체험장이 있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김광표 위원  승마체험장도 사실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는 심신활동으로 개방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 갈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묶어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딱 제한을 해버리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침으로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공고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주말 이용객들은 나이제한을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례로 박아버리면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저희가 이용대상을 선정을 할 때 또 하나 검토했던 것이 숙박시설하고 직선거리로 5-6미터 정도뿐이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외지인들을 받아서 시끄러우면, 숙박객들의 불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숙박하러 와서 자기네가 데려온 아이들의 소음하고, 일반 관광객을 받아서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하고는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지역제한, 영춘, 가곡 뭐 죽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휴양림에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단양군에서, 아니면 단체 단양관내 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몰라도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단양군민이 어느 정도 조금 되나요? 
  그것은 파악이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단양군민들이 이용하는 비율.
  물론 파악은 지금 당장에 어렵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흔치,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양군민들이 여기 살면서 거기 가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여기 군에 주소를 둔 사람도 신분증 제시하게 되면 감면해준다거나 아니면 등등의 어떤 것이 있는데, 군민들한테는 거기에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더불어 가지고, 어드벤처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용자도 9시부터 6시까지 하면서 오전 오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입장할 때 보통 2시 쯤 하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시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다음날 나갈 때 12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아까 나이제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더 우리가 조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시설이 벌써 3월에 준공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 조례안대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제가 조금 참고해달라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쪽 아래에 남천계곡 쪽에 펜션업계에서 의회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항의성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거기에 펜션을 갖고 계시는 분들보다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현저히 싸다, 저렴해서 지금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는 게 의회 방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 시설, 숙박시설 이용하는데다가 이것을 포함해서 하면 가격이 인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항까지만 하고.
10.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국회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한테 한 예산지원의 법정근거를 마련하려고 입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2000년부터.
  그래서 지금 시 군 구별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자율방범대 저희가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야식비, 1인당 3500원, 차량운영비 월 19만 원, 장비 및 비품구입대 1개 대에 25000원, 사무실 유지비 월 8만 원, 월 학생수송차량운영비 16만 원, 월, 피복비 1인 8만 원, 그리고 전체 대원이 하는 한마음 대회지원에 100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안에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뒷부분에 지원 등에 상해보험가입비는 현재 안주고 있지만, 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선진지 견학은 안하고 있어서, 이것을 체육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선진지 견학 문제는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여기다가 딱 명기를 하면, 우리 자율방범대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또 선진지 견학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조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확인, 적어 놓으셨어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해주었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근거가 없었어요.
강미숙 위원  없이 그냥 해준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선거법으로 따지면, 선거법이라는, 선거법에서는 방범대상 이런 것을 규정한 조례에 의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렇게 안 되고, 단지 이것이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라고 있어요.
  충청북도, 그러니까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접수 된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군의 군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영갑·이상훈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민원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정부에서도 고령운전자들 사고 때문에 이런 것을 장려하는 추세고요.
  저희가 작년 말일자로 75세 이상 고령자 면허소지자를 파악해보니까 한 813명 정도 됩니다. 
  75세 이상 인구가 저희가 4100명 정도 되는데,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 자진반납을 좀 받아봐야 정확한 숫자는 알겠지만, 일부 반납하고 이러면, 교통사고 발생소지를 미연에, 사전에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표위원)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서장님이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환경위생과장 장영동입니다.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5-2에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광표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위원) 
  의사일정 제1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은 김광표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안건으로 위원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39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2제2호를 “근로자 성별에 따른 시설개선을 포함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7조의2제3호를 “제12조의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중 “심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각각 수정 하고, 안 제 4조 중 “심하지 않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4항을 “네트어드벤처의 이용은 만 3∼12세에 한정한다.
  다만, 미취학, 장애아동은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로 하고, 안 [별표 1]의 8도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제3호를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6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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