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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5일(화) 09시56분


  1. o 의사일정
  2.  1.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56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78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정책기획 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예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발생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이따가 실과에 하는 것 아니죠? 
  같이 하시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에서 집행한 것, 축수산재해예방 대책 추진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쓰시는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축수산 부분은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더위에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양계 농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금류 고온 스트레스해소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내용은 육계농가 6농가하고, 산란기에 14농가에 대해서 고온스트레스해소제를 지원한 사항이고, 축사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급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양계 농장에서 닭이 폐사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축사시설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한우농가하고 양계농가에 대해서 더위 때문에 분무기라든지,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출된 사업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물론 예비비 승인 받고 나면, 예측할 수 없는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왜 그러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이 중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또 도비가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가 내시된 부분만큼을 제외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것은 목적달성은 했는데, 도비가 추가로 발생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네 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축산 폐축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이 1농가밖에 안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더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1농가 밖에 발생이 안 되어서 그 농가만 지원하다보니까 발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집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500만 원 해가지고 84%가 남고, 7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목적달성은 다 되었고, 도비가 내시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 축산 경쟁력강화해서 77만3500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영춘에 이승탁 농가에서 닭이 폐사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70만 원 됩니다.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한 농가만 발생이 되어서 이 농가에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금류 고온스트레스해소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승인 이후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그 도비 내시된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집행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이것을 어차피 예비비 집행할 것 같았으면, 이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었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위가 지속되고 피해가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피해들이 향후 더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일부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인 부분인데, 앞으로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피해 예상도 하면서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도비 내려온 것은 추경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거기서도 예비비 성격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성룡 위원  별도 내려온 것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
조성룡 위원  이것 글쎄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혹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비비 지출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도비, 도에서도 미리 그냥 예측을 해가지고, 보조를 내시를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저희들이 이런 축산농가나 이런 쪽에는 솔직히 크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만, 이런 그 폭염이나 장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설비 쪽이나 이런 장비비 임차료 쪽에는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더 추가로 집행된 부분이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조금 감안해서 필요할 경우에 편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비비를 되도록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필요할 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경우가 생겼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저기 폭우나 이럴 때 피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시는가요? 
  읍면에서 파악해가지고 올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지금 재난 상황실이 있어서 안전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또 각 읍면에서 파악도 하고 그래서 같이 군하고 읍면하고 같이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면 폭염이나 집중호우 있을 때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같이 예비비 할 때, 지출해야 되는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다 한다음에 지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도 파악을 최대한 해가지고, 누락되어서 피해가 발생되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조심해서 써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폭염 가뭄 이런데 집중된, 농업 축산 쪽에 그렇게 8-9월에 지출이 되었는데, 10월에 가뭄도 나고 저온에 왜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저온 부분은 실질적으로 초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초에 발생이 되었는데.
오시백 위원  그런데 그것이 10월에 지출.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조사를 하고, 조사과정, 조사를 해가지고, 조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좀, 9월인가 10월인가.
오시백 위원  10월에.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10월에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피해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뭄에 대한, 폭염에 대한 피해조사, 저온에 대한 피해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9월 14일인가요, 9월 14일.
오시백 위원  10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10월 15일 같이 이렇게 해서 집행.
오시백 위원  저온 피해를 조사를 해서 10월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저온이 이것이 4-5월 경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경이 끝나다보니까 조금 그때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답변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추경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추경이 그때, 지난 이후에 냉해가 발생되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 농업축산과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관련 자료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언제조사하고 언제 집행한지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사실은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각종 개발 사업들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도 비를 예산을 신청할 때 사실상 국도비가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인허가를 다 마친 상태에서, 토지매입까지 다 한 상태에서 국도비 신청하면 늦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사업을 사업카드라는 명목으로 해서 구상만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통상적으로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실시설계하고 인허가가 길어지게 되면, 사실 보통은 첫해는 실시설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공공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이월사업비가 인허가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하고 연결될 때는 더 길 수도 있고, 인허가나 이런 토지매입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집행을 못하고 계속 누적이 되는 사례가 통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대부분 지금 목록을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국도비사업이 많거든요.
  사실 자체사업은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업, 그런 사유에서 사실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시백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단양군 재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부자네요, 단양군이.
  순세계잉여금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이 원인들이 잦은 전환배치에 인사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명시이월.
오시백 위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조금 인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저도 예산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명시이월은 사실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넘긴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대부분 넘어가는.
  그런데 명시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보다는 그런 인허가지원에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인허가를 하다가 다시 인수인계 받아서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오시백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죽 1년 여 경험을 해보면, 저희들이 너무 헛갈려요.
  이렇게 담당자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이렇게 바뀌고 이래서.
  그러면 본인들 얼마나 더 업무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여기에도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돈 많은데 이것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단양군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돈을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총괄로 보면 많지만, 단양군 전체 4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예산서를 보시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것이 사실 과목별로 따지면, 과목이 엄청 많거든요.
  그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만 남아도 한 1000개 되니까, 과목이 1000개 이상 되니까.
  그 과목에서 500 300 남은 것이 모아서 사실 이런 것이지, 한 사업이 10억 이상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오시백 위원  어찌되었든 돈이 이렇게 있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러다보니.
오시백 위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단양군이?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데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지금은 교부세가 사실 매년 400억 이상씩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각 시군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예산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 세입을 추계로 해서 전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할 때 1회 추경을 위해서 300억에서 400억을 하게 되면, 이 재원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보고하냐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을 보고서 사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1회 추경.
오시백 위원  총 자산도 많고, 잉여금도 많고, 이러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성 있게.
  그러면 이것이 또 늘어날 텐데.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설기철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계속.
오시백 위원  사업을 보면.
  하여간 잘 연구하셔가지고, 돈 좀 잘 쓰이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팍팍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우리 결산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감사하다보면, 계속 지적된 사항이 계속 연이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장영갑 위원  그런 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것도 28억 29억 가까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장영갑 위원  그런 것도 보조 내려왔으면 우리가 내시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대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장영갑 위원  이런 것 좀 개선, 계속 누적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 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결산감사위원이 3명이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위원님 포함해서 3명.
장영갑 위원  3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장영갑 위원  제가 보기에는 1명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려봐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 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해서 독촉을 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추가 결산위원 선임은 검토를 들여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국도비 따올라고 공모사업에 노력하고 그러는데, 따와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오고도 다시 반납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계속 이월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11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전년대비 31.7%가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업 진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설기철  계속비 이월은 사실 매년 연도별로 예를 들어 3년 치 사업이면 계속해서 연도를 정해서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해 예산 순기에 다 써야 되는데, 그해 못쓰니까 또 이월해서, 이렇게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총괄 말씀드리면, 지금 연도별로 저희들 총 예산을 보시면 최근에 한 400억에서 700억 정도 총 세출예산이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사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예산 자체가 총체적으로 500 600 늘다보니까 같이 이렇게 늘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총 예산이 줄다보면, 이것도 줄지만, 늘었기 때문에 계속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계속비 이월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던 것인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지만, 그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혹시라도 조금 부지런히 하면, 그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조금 일을 하다보면, 제때 못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속비 이월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 사항도 있고요.
  어떻든 공사를 하다가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중지된 상태에서 또 이러다보니까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이 부분은 딱히 어떤 이유 때문에 늘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됨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매년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집행하다보면 잘 되지 않는 사항인데, 또 결산감사하다보면 같은 유형의 비슷한 감사장에서 많은 감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공교롭게도 올해 22건 지적한 중에서 반 이상이 작년 것과 똑같아요.
  가운데 칸에 숫자만 메꾸면, 틀리면 될 정도로 저도 이제 그냥 잠깐 결산감사검사 뭐 특이한 것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여기 한 번 보시면, 59페이지하고 93쪽 이렇게 보면, 내용이 작년에 지적된 것이 그대로 다 넘어와 있어요.
  지금 이월사업이니, 뭐 무슨 이야기니 똑같은 이야기고, 뭐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재무과장님 혼자 할 수도 사실은 힘든 이야기지만, 전 직원이 같이 해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특별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54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것이 또 하나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으면, 우선 예산 규모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성하다보면, 아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 저기 아닌가 생각도 했어요.
  계속 540억씩, 지난해에도 580억 이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 생기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한 번 해 가지고, 조정될 필요가 한꺼번에 확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불용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용액을 많이 강조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전년대비 23.5%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97억이니 되면서.
  이것이 저는 줄은 줄 생각했는데, 늘어났다고 검토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맞나, 이것이 지금? 
  제가 잘못 보는 것인가요? 
  13페이지에.
  증가된 것 맞죠? 
  네.
  이것이 불용액이 전년대비 97억으로 23.5%가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아 지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불용액은 사실 줄어야 돼요, 이것은, 그렇죠? 
  왜 그런가하면, 불용액을 정리추경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겠지만, 여기서 이것까지 안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할 때 이것을 많이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불용액만큼은, 순세계잉여금은 짐작이 가겠지만, 불용액만큼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것은 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도 한꺼번에 줄일 수 없지만, 이것도 줄여나가는 방법,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줄었어요.
  지난해는 580억인데, 올해는 540억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줄여가지고, 자꾸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이야기되지 않도록 조금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사실 사업비가 실제 들어가는 것이 10억이라고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랑 예산 쓸 때 한 11억, 12억, 13억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사실 자기 필요한 것보다 많이.
  그럼 예산부서 담당직원이 뭐 그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저기서부터 어디까지 도로포장을 하고 뭐 청축을 쌓는다고 하면, 사실 전문적으로 정확히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15억을 요구하면, 예산부서는 무조건 깎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많이 올리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1회 추경을 지나서 설계가 나오고 집행을 했을 때 사실은 중간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다보니까 사실 불용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해당부서에서 쓴 만큼만 남는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잘 안하는 현상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총, 예산 세울 때만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연말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불용액은 쉽게 하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냥 이것은 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비둬서 생기는 경우, 사실 이게.
  어떻든 서로 편의에 의해서 예산 작성할 때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사실 남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중간 중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해서 남는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돈이 이 돈이다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하면, 불용액을 남긴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넘겨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은 집행하다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아 이것은 감 시키려고 해도 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부족할까봐, 마무리 안되었으니까.
  이러다보니까 생기는 경우는 이해되고, 작년보다 줄었으니까 좋은데.
  불용액 자체는 수없이 예산부서에서도 실과에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은 어느 경리팀이나 예산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총괄적인 조금 힘들 것이고, 이것 제 이야기는 각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가져주시면, 정리추경에서 마지막 며칠이잖아요? 
  그때 불과 뭐 하니까 넘겨만 주면 되는데, 이것이 저는 줄었으면 모르는데, 23.5%나 늘어났다니까 이것은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어야겠다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것 정리했으면 순세계잉여금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정리를 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관심 가지고, 실과도 그렇고, 우리 경리팀하고 예산팀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좀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금 환급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환급액이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8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와 그리고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환급 내용을 보면 저희 행정기관 착오로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본인들이 건물 당초에 건물면적이 조금 상이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철거를 했는데, 예전 자료가 반영된다든가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팔았을 경우에는 낸 부분에 대해서, 연납을 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어떻든 환급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착오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자료를 보면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환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세금을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 내가 적절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 진흥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이 사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도 꽤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안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제가 농업발전기금은 예를 들어서 일정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적립식으로 현재까지는 계속 적립하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집행은 아직 안하고, 일정금액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식품 진흥기금은 과태료나 그런 것을 가지고 기금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8000만 원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위생팀에서 필요한 예산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농업발전기금은 그럼 뭐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농업축산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기금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도 가지고 계신 것이 없고요?
○재무과장 설기철  따로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공사 같은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될지도 예측이 안 되고,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추경을 기다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불용액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너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 많이 남을까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반대로 생각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불용액은 그야말로 불용액이죠? 
  사업 다 되고 나가지고,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경리팀장님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이런 저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경리팀장님 입장에서 아 내가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조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개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느낀 사항은, 그 다음에 또 오늘 자꾸 이야기되는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불용액 같은 것 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팀장님 입장에서, 사실 실무팀장님이 또 제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 있으셨으면 조금 여기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 경리팀장 김경식  재무과 경리팀장 김경식입니다.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하하.
조성룡 위원  그냥 편안하게.
○재무과 경리팀장 김경식  저희가 4월에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지적된 사항이 똑같이 지적되고, 그런 것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예산부서 따로, 또 지출하는 부서 따로, 또 사업하는 부서 서로 너무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나 불용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예.
조성룡 위원  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재무과 경리팀장 김경식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저희 지출부서에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한다면 이월이나 불용이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성룡 위원  저기 지금 불용액 같은 것은 우리 경리팀장님이 연말 전에 11월 서서히 가끔 바빠서 들여다 볼 시간이 없겠지만, 프로그램 보면 잔액 생기고, 특히 저기 예산 과목해놓고, 사업해놓고, 하나도 지출 안하는 것들 있잖아요? 
  연말까지 당초예산 세워놓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해 놓고 이것은 조금 이번에 정리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는 것, 가끔가다 확인하셔가지고, 한 번 알려주셔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보면 한 20여 건은 하나도 없는, 그냥 예산하고 지출액은 제로로 되어가지고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과에서 관심써주면 제일 좋은데, 잘 안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경리팀장님 같이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저희 강미숙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체납액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료 118쪽에 보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납부할 의사가 아주 없는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지, 금액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원금보다 이자가 연체이자가 더 많아지고, 금액이 올라간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차라리 이것을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일부러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고의적으로 이것을 체납하고 있는 분도 있는지.
  여기 보니까 성실납부하시는 분은 2분해서 연체이자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연체이자는 조금씩 있네요.
  그리고 지급명령을 내린 분도 7분이나 있고 이런데,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요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관리라서, 사실 세부적인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이것 아마 체납액이 계속해서 2억3000이 해마다 이것이 그대로 넘어올 것 같은데, 이것 좀 상세히 조사하셔가지고, 차라리 뭐 결손처분하든지 해가지고, 조금 이것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해당부서랑 협의해서 저희들 징수 불용 처리하는 절차에 맞는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을 하면 100만 원이면 되는데, 관급공사는 150만 원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제가 그 대부분 토목 쪽에 설계가 반영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영갑 위원  어느 사업이든 토목이든 뭐든지 간에.
○재무과장 설기철  다른 사업은 특별히 없죠.
  물품은 일단 저희들이 대부분 관내에서 구입을 하니까 복사지라든가 필요한 물품 컴퓨터나 이런 것은.
  그런데 현재는 거의 공사도 다 관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사급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관급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대부분 설계를 외주 줘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오는데, 거기 뭐 일일대가표라든가 뭐 그런 물가정보에 맞게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150% 된다, 이런 이야기는 글쎄 제가 잘못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이제 일반인들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민간 개인이 하면 100만 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관급공사 하게 되면, 이것 150만 원 이상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 아까 각 실과에서 예산을 10억이면 11억 이렇게 올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3억 이상 반납 된 것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다룬 것인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재무과장 설기철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까 전에 사업비가 당초에 30억 예상을 했는데, 27억만 들어갔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처리나 너무 순세계로 하지 말고, 연말에 참 순세계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 때문에가.
  왜냐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3번의 경정할 시간이 있는데, 사실 해당부서만이 알 수 있거든요.
  예산 편성담당자도 모르고.
  그럼 예산 편성 담당, 실과에서 30억 들어가는 예산을 세웠는데, 한 27억만 들어간다,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보면 설계변경 100건 중에 80건 이상은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것 좀 그런 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월사업이 자꾸 이야기 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순수 군비사업 중에서 보면, 43건이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간 것 있잖아요? 
  참 이런 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몇 건만 있어도 되고, 이것은 진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리부서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여기 자꾸 매년 반복되는 데는 그러면 여기센터에 뭐 줘 가지고 조금 하든지, 뭐 이게 조금 이게 자꾸 나타나면 이것이 매년 지적도 되지만, 사실은 그 부서에 직원들이 어쩌면 관심이 없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몇 가지는 꼭 가야 되는 것이, 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다 또 우리가 11월에 예산 정리추경 할 때 무조건 삭감해서는 그것은 저도 아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11월 쯤 되면,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도 보니까, 많으니까 매년 이것이 되니까 또 비슷한 유형의 또 그 부서에 지원에 따라 나오니까, 하여튼 조금 지금까지 예산부서도 계셨고 하니까 조금 한 번 신경 써 주시면 이것은 분명히 줄어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산부서도 몇 번 공문도 내려 보내고 몇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정말 하여튼 이것은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조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팀에도 이야기했지만, 경리팀에도 같이 이렇게해 가지고 하면, 분명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10월이나 9월 추경하기는 전에 집행사항을 보고서 예산 협의해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 정회 중 =======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개의되는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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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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