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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7월 25일(목)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청취 및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저희들이 결혼해서 이주해온 외국 여성들의 가족들, 4촌 이내의 가족들을 데려오는 사업으로 35세 이상 되어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기 취업비자 C-4비자라는 단기취업비자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비자발급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급된 서류를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비자신청을 하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본인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입국하게 되고, 입국하면 공항에서부터 농가까지는 저희들이 픽업을 합니다. 
  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면 90일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월 월급제로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가와 근로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숙박은 농가에서 지정한 곳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대로 들어온 분들은 그렇게 관리가 돼요.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귀국 본국으로 안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관리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90일 간 근로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오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불법체류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없죠? 
  군에서 전체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장영갑 의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군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데 통상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이 농업 쪽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회사나 이런 데서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장영갑 의원  임금을 불법체류하다보니까 일 시켜놓고 주인들이 돈을 안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대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식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단양도 지금.
  다른 데도 많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군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농업뿐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하고 농가하고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하고 체결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은 농가와 외국인이 직접 계약을 합니다. 
  단가에 관한 사항도 최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농가와 직접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관리해주고 알선해주고 하는 것이 군의 행정적인 역할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지원만 우리 군에서 하고 직접적인 계약은 농가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 같이 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래서 월급도 농가가 직접 외국인한테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고.
이상훈 의원  필요로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저희들이 당초 6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 추가로 받은 것이 15농가해서 80농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년도에 처음 할 때 7명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140명 정도가 금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들어왔던 인원은 지금 많이 들어온 애는 여섯 번째 들어온 애도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도.
  그 6번 들어온 외국인은 그 농가에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자기 집으로 와야만 일하기 편하고 그 사람 없으면 일 못하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필요로 하는 농가를 몇%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현재 신청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100% 인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이주 여성들, 특히 베트남 위주 여성들이 있습니다만 다문화위주 여성들도 본인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은 어느 정도 대농하시는 분들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집에서 농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1달 동안 본인의 농사일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월급제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영농 규모가 일정규모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하루하루 사서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농가 인력지원단처럼 저희가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외국인 인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원했던 방안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외국인을 지금 우리가 각기에 있는 인력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공간에 일정인원을 배치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 농가도 어느 날은 10명이 필요하고 어느 날은 1명이 필요하고 2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송출 인력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법무부 쪽이랑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을 했는데, 그런 지자체가 또는 법인이 하나의 외국인들을 여러 명을 관리하면서 데려다 놓는 것은 불법이랍니다. 
  허가를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가들의 일손이 엄청 필요한 시기이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축수산팀 업무 중에서 민물고기 체험관광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민물고기 체험관광 육성이라고 꼭지를 잡으신 것은 낚시를 통해서 단양 관광에 일조를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객이 옴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고, 그나마 관광객도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 증가라든지 또 불법어로행위 관련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체험육성 관광은 말 그대로 낚시객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낚시 대회가 금년도 쏘가리 축제로 규모를 키워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결과 실제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낚시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날 단 하루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거의 1년 내내 겨울을 빼면 거의 1년 내내 우리 지역을 낚시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발생되는 것이 어떠한 쓰레기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추라든가 이런 낚시바늘, 낚시줄 이런 것들이 가끔 강변에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어부 지금 어업인들 자율관리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2톤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수거하는 것이 100% 수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한 불법어로행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쏘가리 금어기가 우리가 댐 내 지역과 댐 외 지역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단속 인력도 기간제 인력 2명을 배치해서 금어기 기간 동안 단속을 했고, 또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대낮에 환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상반기 때는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1건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불법어로행위와 합법어로행위의 경계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불법어로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경우, 예를 들면 투망은 할 수 없는데 투망이나 배터리 같은 것들로 고기를 잡을 때 불법어로행위가 될 테고요.
  또 우리지역에는 낚시를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어로행위를 한다든가, 또 금어기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어로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어기는 쏘가리에 대한 금어기입니다. 
  낚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를 하되 쏘가리를 잡지 말아야 되고, 그런 기준, 내수면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어로행위 외에 어로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관내에는 가곡의 견지낚시에서부터 외중방 쏘가리 낚시까지 상당히 많은 낚시객들이 내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단성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방리에서부터 외중방리에 이르기까지 현재도 저녁에 가보면 낚시객이 수백 명씩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구단양 같은 경우에는 낚시객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가게들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일부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차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쓰레기가 증가하니까 차가 내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인들이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군에서 조금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객을 유치를 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할 것 같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낚시터가 되다보니까 잘만 활용하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으니만큼 낚시객 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고 먹고 가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이 꼭 농업축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안전건설과도 관련이 되는데, 막아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막고,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확실하게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허용행위 구간들을 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하천 관련부서와 상하수도관련부서 또 이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낚시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줄 부분은 확실하게 풀어주고, 묶을 부분은 또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여기는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합법화 할 수 있는지 관내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김광표 의원님 말씀하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우리 군에서 무허가 축사로 신고 등록된 22호입니다. 
  이것의 완료시점은 금년도 9월 27일까지 정해져있는 기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때까지 완료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허가 축사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11농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11농가가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무허가 축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들이 본인 땅에 지어있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설계에 걸쳐 진행되면 되는데, 국유지라든가 하천부지 또는 남의 땅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걸려있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대부분 쉬운 것들은 해결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 11개 중에서도 10개정도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걸립니다. 
  비용이 들고.
  건축설계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법테두리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폐율 무시 용적률 무시하고 지어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방식을 한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한농가의 경우 구거부지에 축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거를 용도 폐지를 하고 매각을 해서 내가 사야만 이것이 축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농가를 제외하면 10농가는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1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거를 용도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축사를 철거하는 방식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니까 10농가는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이것이 정부에서 올해까지 마지막 시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가구 중에서 21가구가 합법화 될 수 있다면 대부분 다 합법화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계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농가에서 농사를 같이 짓다가 농한기가 되면 여기 계시는 분이 베트남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또 놀다 오시고 아까 6년째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도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농사하시는 것 보면, 일 시켜가지고 전부 다 만족들 하시고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90일 간 기간 정하는 것은 농가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법무부에 비자를 내주는 기한이 90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150일 비자를 내주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저는 150일 기간이, 아참, 90일 기간이 그것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봄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여름에 필요한, 가을에 수확 때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올 수 있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계절근로자입니다. 
  계절별로 인력이 필요할 때 들어오는 인력이라고 해서 제목을 계절근로자로 지었는데, 90일 비자는 3개월 동안 농가가 제일 필요로 하는 시간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기 때마다 공항에 가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 이 140명 정도의 인원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2명도 들어오고, 3명도 들어오고, 5명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공항을 갑니다. 
  또 데려다 줄 때 공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광버스로, 때로는 우리 조그마한 일반 승용차로도 가고, 뭐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얼마 전에도 공항 갔다 오는 것을 봤는데, 혹시 또 저기 최저임금도 적용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지금 농가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월급으로 해야 되는 것은 혹시 들어오면서 어떤 이것이 제대로 안될까 봐 월급으로 하나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 아까 장영갑 의원님 말씀하셨던 월급을 안주는 그런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월급을 주도록 하고,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해서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주면 서로 말도 잘 안통하고 하니까 제대로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주고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175만 원을 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가의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숙박비 25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이것은 숙박비용은 합법적으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참여한 우리 68농가, 81농가가 다 같이 모여서 이 금액을 서로 정한 것입니다. 
  농가마다 서로 달리주면 안되고, 그래서 28일 근로를 하고, 월 2일 휴식을 제공을 하고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17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 공제하고 150만 원을 입금시켜줍니다. 
  그리고 초과를 했을 경우에 초과에 대한 것은 별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보니까 통장에 월급이 아니라 그날 그날 일할 때 10만 원 8만 원 해가지고, 현찰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던데요, 보니까.
  그것은 관계없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것은 우리 계절근로자들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며칠 전에 삼척에서 사고가 났던 인력이 있습니다. 
  외국인 9명이 있다고 하는데, 다 불법체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많이 주고 있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사례입니다.
조성룡 의원  저는 왜 여쭤보냐하면, 계절근로자는 맞아요.
  그분이 공항에서 여기까지 온 것 제가 봤고 이상이 없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혹시 그 돈은 더 줘요, 보면, 12만 원도 나가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한다거나 했을 때 보통 농촌의 근로가 8시간에 근로되지 않습니다.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당일 당일 수당을 추가로 더 줄 수 있습니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주지 않고, 추가되는 것은 현금으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혹시 또 월급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월급으로 주든지 주급으로 주는지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라 가지고, 주민들도 농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일도 잘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안하신 분부터 해야지.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253쪽에 추진계획에서 농어촌 민박지정 및 교육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단양군에 337개소가 있다면 그러면 그 농어촌 민박을 지정을 할 때는 여기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강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규정, 농어촌 민박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시설은 아니고, 농가에서 빈방을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벌자는 목적으로 사실은 농어촌 정비법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농어촌 정비법의 민박은 농업인만 가능했었는데, 규제 완화를 통해서 2006년 이후에 농촌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은 우리 단양군은 단양읍 시내를 포함해서 시골까지 어느 지역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주택이어야 됩니다.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고, 면적은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동수는 그동안은 1동 외에 부속건물 1동을 더해서 2동을 인정했었는데, 지침 개정으로 동수에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실제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방갈로 형태로 여러 개 해놓고, 숙박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갈로 형태로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불법으로 되어있었지만, 지침 개정을 통해서 230제곱미터 이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동수가 여러 개 있더라도 한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은 민박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정화조 평방미터당 35미터 이상, 그리고 소화기 1조 층이 있는 경우에 층별로 1조 이상, 그리고 개별감지기, 화재감지기 설치하는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강미숙 의원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230제곱미터는 한 70평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단양 같은 경우 그냥 지나가다 보더라도 가곡 영춘 저쪽 사인암 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펜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도 다 우리가 민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정받은 337개소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정이 되었고, 지금 강미숙 의원님 지적하신 큰 건물들은 민박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숙박업으로 하시는 곳도 있고, 말은 각자 그냥 펜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지정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규모 때문에.
  지정을 못 받으시는 것이죠.
  규모가 커서.
강미숙 의원  지난 2달 전에 남천계곡 영춘에 있는 농어촌 민박업자라고 하면서 회장님 이하 여러분이 13분인가 항의 차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하기를 자기네들이 너무 규제가 심해서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왜 소백산휴양림을 왜 지었느냐, 그런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버스 20대를 동원해서 단양에 쳐들어올 거래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이야기는 그날 한 것이 아니고, 행사장에서 잠깐 회장이라는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농어촌 민박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문제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강미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실제 가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시하고 고시한 가격을 받으면 되는데, 요즘 규제가 많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민박에 인사사고들이 지난 강릉에서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검을 자주 나갑니다. 
  그 전에는, 그런 사고 있기 전에는 사실은 민박지정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점검 기준도 없고, 교육 1년에 1번 정기교육 자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의무교육이 만들어져서 1년에 1번씩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고, 또 연 상반기 하반기해서 2번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저희뿐만 아니라 소방 전기 가스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니까 기존에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시다가 현장 나와서 그런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건물과 건물사이를 연결한다거나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규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규모가 커서 숙박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 농어촌 정비법은 민박을 지정해놓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민박업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숙박업에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 위생담당부서와 저희부서가 합동으로 관리하면서 단속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어쨌든 70평 규모 이상이면 그것은 민박이 아니고 숙박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도 관광객들도 구분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고,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어떤 이용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육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하고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펜션과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한 번 본적이 있는데, 한 10동 되는데, 신고한 것은 2동밖에 안돼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230제곱미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불법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결국 미신고숙박업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 것이 많다니까요, 단양에.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적된 것이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것 조금 정확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1단지에 보면 어업인 단체에 준 민물고기 판매장인가요, 거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민물고기 판매장은 보조사업으로 나가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장영갑 의원  보조금 준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장영갑 의원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하여는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두 분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군정질문)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조성룡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농가에서 사용하면서 어떤 한 예로 본인들 것만 거기다가 하면 괜찮은데, 야 그 내 저온저장고 별로 안 써 여기 잠깐 쓰면 되니까 너 갖다가 사용하라고 이웃집에서 장사하시는 분 갖다 넣어놨다가 그것을 사용하고 이런 어떤 여론 때문에 반향이 확산되지 않았나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계약 조건 안에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것 정말 앞으로 굉장히 걱정은 조금 되고 농민들도 이것도 농민들도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괜히 잘한 것은 농민들이 본인들이 잘했다고 하지만, 막상 이러고 보니까 단양군에 의회에서는 이것을 홍보를 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정말 보조사업 줄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특별한 한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담당자하고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 영업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작년 18년 7월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관을 목적으로 단순 가공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농사전력을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단순가공이 우리가 밤 같은 것, 껍질을 벗긴 것, 양파를 껍질 벗긴 것을 옥수수 삶아서 보관하는 것까지는 단순가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착즙, 진액 내린 것 포장해서 팔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은 사실은 여기에 단순가공으로 보지 않는데, 통조림 병 비닐 팩 등 농작물 상품화 된 완제품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도 농가들 홍보해서 본인들이 자가용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도 큰 마찰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다만 타인의 물건을 한다거나 농산물 가공품이 아닌 그런 것들을 공산품을 보관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정기 계약전력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한전이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소주 맥주가 들어가 가지고 짝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시원하고 좋다고 이러면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하여튼 그런 등등이 있으니까 하여튼 농가에서도 다시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 드릴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추가 말씀드렸던 것은 군 예산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을별로 지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유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이제 질문 드린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을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질문했을 때 농기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해놓고 이것이 개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다음에 농기계 보조를 몇% 우리가 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농기계 제자리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어느 농가를 가서 보니까 이것을 바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한 장 달라고 했는데, 이것 정말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일제조사도 되었고, 최근에 한 것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농가 농기계 크기마다 다르게 제작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경각심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관계도 다시 한 번 짚어보셔 가지고, 이것이 기간이 지나면 어느 개인 것이 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답변은 생략하시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가에 지원되는 작목별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정말로 지원을 많이 해요.
  지금 쉬운 이야기로 여기 담배 농가에 지원되는 것도 제천이 하지 않았는데 단양이 지원 먼저 저기하고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가에 지원은 계속 잘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야기하다보면 아 뭐가 부족,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충분히, 충분하다고 하기는 무엇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농가에 많이 지원 되는데, 지원되는 것만큼의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 받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그래서 부족한 것 따지면 한이 없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담배농가 같은 경우도 단양군이 먼저 지원을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맞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제천이 따라서 이제 지금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하는 것만큼의 농민들도 어떤 것을 한 번 고맙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큼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지원현황이 상당 있어요.
  그 관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감사합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 5년간 농업관련 지원액을 보면, 2018년 경우에 104억80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실제 지출 된 금액으로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두 세목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에서 나간 비용입니다. 
  이외에도 농산물마케팅사업소라든가 또 균형개발과에서 나가는 농촌개발 쪽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오시백 의원님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오시백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들 지역이 삼도접경 이도접경 접경지역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농자재나 이런 것들이 타시도 쪽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로 접경지역에서 타시도 쪽으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좀 이렇게 세심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유아숲체험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상지가 대잠리로 소선암치유의 숲 조성사업부지 바로 옆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맞습니다. 
  휴양림해서 치유의 숲 올라가는 통로 쪽에 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을 봐서는 시내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이 소유주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을 인근에서 해가지고, 반경 2킬로 내에 있는 소나무 자체 반출도 되지 않고, 또한 보유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아숲을 조성을 했을 때 재선충병이 재발되면 그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고, 그 사업이 무용지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잠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이 재선충이 지금 발병을 한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작년 11월에 발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려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검토 단계에서 재선충병 관련해서 인근에 확산이 우려스럽고, 민원도 제기된바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대잠에 치유의 숲과 휴양림, 그리고 금속노조에서 들어오는 청소년연수원들 같이 대단위 사업으로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이 당초에 별곡리 산18번지라고 하면 지금 이전한 소방서 맞은 편 그쪽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것이 아니고, 군청 후문 쪽에 있는 그쪽에 지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군청 후문 쪽에?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이상훈 의원  이것이 작년 11월에 재선충이 발병이 되었으면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 1차 추경에도 다시 증액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이상훈 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작년 11월에 발생했는데, 지금 와서 하반기에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저희도 이제 뭐 강행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반경 2킬로 내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민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저는 부득이하게 대잠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대잠리 같은 경우는 치유의 숲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구태여 그쪽 말고 다른 지역을 대상부지로 생각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저의 생각에는 유아숲 체험을 한 번만 가지고는 이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단위로 묶여지게 되면, 나중에 관리라든지 이용대상들도 한꺼번에 와서 유아숲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유아숲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은 치유의 숲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으로 장소이동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다른 장소를 혹시.
이상훈 의원  조금 전에 김광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아숲 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 일원에 근방에 조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전에 그쪽에 치유의 숲이 조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물을, 유사한 시설물을 같이 하면, 이것은 뭐 예산낭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치유의 숲에서는 유아숲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다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같은 중복되는 사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숲체험원이 장소로 선정되기까지는 저희도 소금정 공원이 되었든 가까운 곳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는 작년 11월에 재선충이 발병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까지 예산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약간 아쉽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사업성 검토나 예산낭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면밀하게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유아숲 체험원 관계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목재보일러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 번 현황 파악 좀 가능하면 해주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요즘에 보니까 톱으로 나무 자르는 것까지는 되는데, 톱으로 키는 것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무를 그냥 사다가 본인들이 자르고 패고 그러면 싸게 먹히는데, 다 완제품을 가지고 오려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압 도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이 있어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목재보일러 이용하시는 농가가 적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현황파악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산불 관련되어서도 그렇지만, 임도 시설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 산악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고, 대신에 뒤에 여러 가지 관광 저거도 필요하지만, 산불도 예방도 필요하니까 산불 관련해서도 주목적이 되겠지만, 임도시설 확대할 수 있으면 내년에 조금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에 우리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도로변이라든가 단양 들어오는 입구에 꽃탑이라든가 가로화분 같은 것 설치 새벽에 나와가지고 어떨 때 보면 5-6시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밤늦게 하고 차 이용이 덜 되는 시간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의 수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 휴양녹지팀의 이주태 주무관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조성룡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승마장 아직 개장 안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개장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개장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다누리센터에서.
오시백 의원  아니 글쎄 거기서 하는데, 개장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개장이 되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홍보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이것이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나가봤습니다만 위치적으로 그렇게 썩 교통이 원활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지역도 있었는데, 왜 거기다 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것에 우리 승마가 아무나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잖아요? 
  스포츠인데,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관광객이 하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가곡 쪽에 새밭 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산림이 펠릿용으로 산림훼손이 저거한 것 같아요.
  벌채를 해 가지고 펠릿용으로 나간 것 같은데, 물론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너무 그것이 보기가 흉물이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가곡 쪽에 들어가면서 장안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산 오른쪽 산이 벌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펠릿용으로 나간 것 같은데, 물론 개인 사유지지만 그 계곡을 다 흉물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림복구를 하시잖아요? 
  산림복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오시백 의원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을 하면서 나가봤지만, 산림복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준있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가지.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승마체험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신규 조성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채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상태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산림청에서는 벌기령을 조금 줄여놨습니다. 
  50년이었던 벌기령을 40년으로 줄여놓다보니까 지금 벌채 시기가 각 산마다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가급적이면 경관까지 겸해서 인허가를 하긴 한다고 제한하지만, 저희도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위배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벌채신고가 될 때는 또 경관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복구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히 서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산림휴양치유마을 해가지고 방곡리에 10억 들여가지고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방곡리에 보니까 저자거리 복원 이런 것 마을에다가 위탁.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마을회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영갑 의원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장영갑 의원  그런데 그 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저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것을 터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지 걱정스럽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패가 갈렸다고 하죠.
  거기 방문객 지금 도자기서부터 군비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도비하고 해가지고.
  여기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다가 준다 그런 것은 염려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소선암 치유의 숲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 거기에 아까 뭐 유아숲 같이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소선암 그쪽에 노조 들어오고 하는데, 해가지고 위탁줄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저희는 이제 뭐 당장 내년 내후년까지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계획 상에서는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유아의 숲까지 다 같이 관리해 주는 것이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적게 소요된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면 유아숲하고 치유의 숲하고 같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모로 다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전국에 치유의 숲이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장영갑 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특색 있게 자작나무 숲 편백나무 숲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소선암에는 그런 어떠한 특성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의원님께서 염려스러움을 최소화시키고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도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지역보다 충분히 훌륭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 영주도 다녀왔었고, 봉화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타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들을 견학을 해서 장점들만 뽑아서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래서 50억 가까이, 50억하고 이쪽에 유아하고 하면 많은 돈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는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소선암 휴양림 부분이 예산도 많이 투입 되었고, 잘 개발하면 우리 단양군에 정말 좋은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 때 마다 아쉬운 부분이 백두대간 사업도 그렇고, 수십억에서 100억까지 투입 되었고, 휴양림 전체적으로는 지금 몇 백 억이 투입되어있는데, 그것이 돈이 들어간 만큼 값어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휴양림은 정말 좋은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 관광객이 가기가 조금 접근도 그렇고, 홍보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백두대간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치유의 숲이나 유아의 숲까지 조성을 하시니까 기존에 투자된 기반과 연결해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부서의 사정상 안전건설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상시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것이 지금 마을 설명회는 지금 아직 안하신, 못하신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이제 기본계획이 10년 전에 해 놓은 것이라서 원주청과 충북도에 이 사업으로 그전에 계획 된 대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강우빈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아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단.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어느 정도 나오면 완성되기 전에 설명회를.
이상훈 의원  그 구간이 한 번 정비되었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것은 수해가 나서 수해가 나서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방하천은 예전에는 강우빈도가 50년도였는데, 지금 80년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하다보면 기존에 교량 3개소가 철거해서 재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천 폭이라든지 제방보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대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하천 폭도 지금 있는 하천 폭보다 넓어지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넓어질 수도 있고, 중간 중간에 보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고정보로 하지 않고 가동보로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보축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제방을 저희들이 보축을 하다보면 농경지로 활용하는 그런 재단 폭을 또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물론 그때 마을 주민의 의견도 받으시겠지만, 하천에 둔치 같은 것도 설치해달라는 주민의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어떤 것?
이상훈 의원  하천 변에 하천 폭이 넓어지면 하천변 가로 둔치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 부분은 사실 시가지에 많은 분들이 산책로로도 이용을 하고 또 수해 때는 통제를 해서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사실 하천 내에다가 산책길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재단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추진력 강한 임명혁 과장님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새벽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어디까지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국가안전진단도 죽 하고 있고, 또 지역축제에도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것이 막상 어떤 문제가 되면 이것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범위가 툭하면 안전 이야기하는데, 범위가 참 넓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지역축제 안전점검 쏘가리 축제 소백산철쭉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말씀 조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황포돛배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아직 허가가 되었는지, 운행허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운행허가 안되었다면 허가 때부터 조금 안전에 관심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운행하면서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관심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안전건설과에 관심이 많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체적인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되었든 그래서 해당되는 데가 군부대도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소방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링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개최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통합방위협의회도 국가안보를 위한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현장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사일 관련해서는 국가가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저희들은 관내 집중호우 이런 부분에 우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는 저희들이 다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 3000명 이상이 되면 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심의회 개최에는 각 기관장님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여건상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행사장에 시설이 구축이 되면, 전날 저희들이 행사장을 현장에 가서 분야별로 조금 점검을 합니다.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을 시키고, 조치해야 될 것들은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축제가 끝날 때까지 안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는 지금 관광과에서 황포돛대를 만들어서 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하는 부분은 유선이 되었든 도선이 되었든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접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 영춘 인도교가 지금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30%면 설계과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인도교 설치는 충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여기 현장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부제작을 합니다. 
  관급자재로 아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을 30%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 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것이고,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오시백 의원  예 예산은 다 확보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완공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준공은 사실은 절대공기라고 해서 180일도 주고 뭐 1년도 주고 그러는데, 꼭 공사기간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공장에서 구축물이 완공이 되면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특히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는 공사기간을 오래하는 것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조기에 하여튼.
오시백 의원  그럼 이것 제작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전혀 거기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30%나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두산마을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네 토지보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당초에 편입을 요구했던 사람이 일부 수정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상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로선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견 받아서 변경보상협의할 계획이고, 그 노선 안에는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가서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정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올 4월에 토지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안 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상단 부분에.
장영갑 의원  있더라고.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상단 부분에 당초에 결정했던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분할부터 조금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장영갑 의원  그 본 의원이 수중보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서를 냈는데요.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뭐 패소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패소하기 전에 저희들 군에서 어떠한 조금 물론 승소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소토록 하고,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또? 
  아.
  그래요.
  여기잖아?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2쪽에 여름철 물놀이 대책기간 무사고달성 여기에서 지금 물놀이 관리지역을 3곳을 이렇게 3개소를 지정해서 CCTV도 설치하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더 확대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저희들이 그 관리지역은 5군데입니다. 
  5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물놀이 할 수 있는 지역은 소선암, 남천계곡, 그 다음에 사인암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배치도 하고, 또 비상장비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동도 저희들이 관리지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사동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물이 많지 않아서 물놀이를 오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지역으로만 포함되어있고, 그 외에도 9군데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물놀이 해서는 안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안전시설들을 비치해 놓고 수영을 못하도록 예방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활성화가 되어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물놀이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 저기 가곡에 새밭계곡에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거기는 야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있고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놀다가긴 하는데요.
  전에는 아시다시피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캠핑장 운영하는 사람이 그 계곡도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있어요.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하는데, 그 계곡으로 내려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바위를 그냥 밟고 내려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안전에 노출되어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없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이제 그 무엇인가 지역으로다가 선정을 하게 되면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은 보시다시피 급류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고, 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중간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큰 암석으로 형성되어있어서 거기를 지정해서 물놀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연 휴양림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놀이는 말 그대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안전하게 무엇인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물놀이 지역으로써는 월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거 관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가.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관리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물놀이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놀다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미숙 의원  한 번 관심 있게 살펴 봐 주시고, 가능하면,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매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환으로 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신청해놓고 계셨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지중화 사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당초 올해 초에 군정 설명할 때 저희들이 15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다보니까 전기만 지중화 할 것이 아니라 전선, 통신선로, 그 다음에 유선 TV 이런 회선까지 같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30억 정도 예산을 잠재적으로 잡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할 때는 만점 상태가 나왔는데 실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얼마나 반영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과 국회의원 등 관계 인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사업 확정 발표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지.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금년 12월 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금년 12월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이상훈 의원  이 사업이 이제 올해 내년이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12월이면 이것이 한전에서 사업비가 얼마정도, 30억 총 예산에서 얼마정도 한전에서 예상하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한전부분은 한 15억 정도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전이 부담금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한전부담 50%로 진행될 예정, 그리고 한전 부담금은 전력부분에 해당되니까 7억5000정도가 부담이 되겠죠.
이상훈 의원  그럼 7억5000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군비로.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30억 중에서 지금 통신선로부분도 같은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승낙은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훈 의원  같이 시행한다고 하면 사업비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가능하시는 말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것을 이제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30억 중에서 한전이나 통신선로부담금 50%가 되니까 15억은 외부에서 부담하고, 저희 군비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한 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군비 이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총력을 다해주시고요.
  그에 관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것이 저희 농어촌 공사에 위탁이 나가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농어촌공사에 특별히 위탁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나갔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주관하는 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매포중심지 활성화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공모사업을 할 때 농업기반공사가 많은 역할과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하고 실질적으로도 농업기반공사가 이쪽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도 풍부하고 나름대로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위에서 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지금 2016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사업이 계속 변경이 돼요.
  그래서 군에서도 관리감독 있지만,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2016년부터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사업이 그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사업하나 만들어졌으면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 사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에 관해서 농어촌공사가 이 주민 의견 부분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군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사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내년에 2월에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하는데 사업공정률이 3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천에 산책로 정비사업도 지금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방향이고, 거기 또 사업비가 남게 되면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이상훈 의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장 큰 이유가 지역의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발굴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지역의 어떤 그런 여건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그 부분을 또 이 사업에다가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변동요인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철저하게 한 번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사실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
  조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서 설명을 해주신 김에 군정질의로 해서 북벽지구테마공원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하신 김에 바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쪽 북벽지구에 92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저류지 주변에 테마파크 및 수석전시관 체험전시관을 한다고 했는데, 이 테마파크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그 타당 예비계획만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공원의 주제를 가족형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이 안에 가족형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놀이시설,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부터 부모들이 같이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지역의 수석을 활용한 관람시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계획을 들어가는데, 어떤 안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에게도 한 번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것을 설명 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때 기본계획 확정할 때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직 기본계획이 정확히 수립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기본 구상정도만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수립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주변에 저희가 축양장이 완공되었고, 우량종자 생산시설이 들어오고, 저류지를 중심으로 해서 테두리 주변이 그렇게 활용가능한 부지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춘면장님으로도 계셨고, 그 지역을 워낙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아무튼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영춘 지역에 레프팅, 구인사, 어디야 우리 온달관광지, 관광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수립을 해주셔서 그쪽까지 시내권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관심과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열심히 해가지고, 북부권에 거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예 여기 단양군립 임대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나와있는데요.
  혹시 매포군립임대아파트에 대한 추진현황은 어떠신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매포군립임대아파트 설립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타당성 수요가 발생해가지고, 민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청이 있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민자사업자나 이런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니 매포지역에서 인구수 인구비율하고 주택보급률하고 비교할 때 주택보급률이 더 높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매포지역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에서 통과했을 때는 매포지역에 젊은 세대들이 그 정주여건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아직도 이거가 아무 계획이 없으면 지금 2018년도로 보면 297명이 매포에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올해 또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인데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물론 이제 군립 임대아파트 부분도 말씀하셨으니까.
  민자 아파트를 한 번 유치하려고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제시한 분도 있는데, 아직 이것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의향을 물어본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립임대아파트도 물론 하나의 방향이지만, 민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그쪽에 병행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지금 2019년 7월 말인데, 남은 2019년 남은 달이 별로 안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우리 행정기관에 신뢰감을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이것을 급히라도 집중적으로 빨리 연구를 하셔서 민자유치가 되든, 군립임대아파트가 되든 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줘서 매포에 있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개발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고생많으십니다. 
  직원분들하고.
  조금 전에 그 농촌 중심지사업 하는데,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시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역할이 많아서 그리로 주신다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거기서 직.
  거기서 위탁사업은 단양군이 그런 것이고, 사업에 대한 위탁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또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 부분적인 공사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직접 하는 그런 건설부분은 없기 때문에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거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어차피 업자를 입찰봐가지고 선정하는데 왜 그것을 굳이 농어촌공사에서 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전체 이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의 전체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해주고 그런 부분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모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관련할 때 이 농어촌 기반공사에 있는 분들이 심사라든가.
장영갑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그것을 군에서 직접 입찰을 봐도 되는데, 한 단계 더 거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1104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창조적 마을 만들기.
장영갑 의원  그것은 마을에서 이장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이것이 똑같이 농촌중심지사업처럼 여기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상향식 그런 입장을 시행하기 때문에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해서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해서 이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런 형태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것이 마을별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진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하면 되는데, 그 사업을 요즘 쉽게 이야기해서 이장님 독단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조금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군립임대아파트 지금 하자보수가 전에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군립임대아파트 하자보수 건이 지금 7월까지 이제 접수된 것이 519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완료가 500건이 되었고, 미완료가 19건 정도가 미완료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결로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여름철에는 확인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마 손을 조치를 완벽하게하기 위해서는 겨울시즌이 와야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19건 정도가 미루어져가지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올 겨울이 되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상외로 많이 해결 되었네요? 
  500건 정도 해결이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단양군에는 이제 다 되었거나 시행 중이죠? 
  선정이 더 할 것은 없죠, 공모사업으로?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이제 이게 균특회계가 지방이양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면서부터.
  그래서 앞으로 마을 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충청북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국가가 지원해주듯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지역마다 60억 70억 80억 지원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연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아니 지금 확정된 것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신규로.
조성룡 의원  그럼 신규 사업이 읍면마다 다 돌아서 새롭게 또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어떤 것이죠? 
  예를 들면?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마을에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성룡 의원  아니 소재지 정비사업 말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소재지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
조성룡 의원  마무리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향식이다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가 상향식인데, 우리가 의견제시해서 하면 되지 그러냐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진위원들이 하다보니까 아까 방금 우리 장영갑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몇 분의 의견이 하다보니까 거기 약간 잡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상향식이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주는 것이 조금 이렇게 더 같이 해서 조금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어떻게 하다보면 무엇을 운영하고 무엇을 운영하고 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을 많이 포함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어느 통계 보니까 전국적으로 18%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중심지 사업 면소재지 정비사업해가지고 어떤 것은 무슨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실패고 그대로 지금 골칫덩이라고 보도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단양에도 우리 간단하게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조금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도 우리 리모델링 복지관 해놓고도 사용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지금 매포에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사업은 매포뿐만 아니라 단양읍내도 그렇고 지중화사업이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도담삼봉 나가는 데도 중간까지 하다가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나머지 할 때? 
  이 사업은 계속 적극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사업비 중에 일부가 군비가 들어가는 그 말씀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 소재지정비사업 활성화 사업 외에 다시 하는 것인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농촌 매포중심지활성화사업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사업에 포함될 수가 없고,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니까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사업비로 시행되는 사업비고 이 지중화 사업의 조건이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하고 한전이 50% 부담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비가 사업비 변경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본 사업이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그리고 여기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사업이 사실은 비슷하죠? 
  여기 이름만 조금 다른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지 정비사업보다 금액은 틀리지만 이것은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도 물론 상향식이고, 주민들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조금 많이 관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의견이 그냥 동네에서도 일치가 안 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직접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다보면, 이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향식이라고 그렇게 계속 그러시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관여를 하셔가지고 조금 조정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이 전체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견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그거하고, 가능성이 없는 부분, 소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관여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농촌개발사업이 다 100% 성공한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아까 이상훈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꾸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분들 모이기만 하면 자꾸 변경을 시켜놓으니까.
  그래서 한 번 관여 좀 더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하여는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냈는데, 아까 이상훈 의원님은 그냥 한몫 하는 것으로 했고,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 군정질문)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조성룡 의원  예 도담지역은 잠재력 가치가 있는 곳인 만큼 방금 답변에서 말씀해주셨듯이 대부분의 실효시설이 있는 도담지역은 2035군 기본계획 용역과 병행해서 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큰 문제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조성룡 의원님께서 실효부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2035년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도담지구 개발 및 관리방안을 병행해서 과업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담지구의 도시계획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된다고 해서 현재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당장의 난개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 이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법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중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체화된 관리방안이 나오면 한 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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