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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8일(수) 11시02분


  1. o 의사일정
  2.  1.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9. 19.∼9. 29)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9. 19.∼9. 29)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 의원 발의한 「단양군 헌혈 장려에 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의원발의 조례인,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오시백 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9년도 추진사업 중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문제점, 안전대책 등을 파악하여, 견실시공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25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강미숙 의원님과 조성룡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휴회의 건(9. 19.∼9. 29)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 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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