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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30일(월) 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마케팅사업소)
  8.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9.  8.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9.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1.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2.  11.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건의문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마케팅사업소)
  8.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9.  8.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9.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1.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2.  11.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280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제23회 온달문화축제 준비 등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의원 발의안인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로 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 선거에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여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5천 원권과 1만 원권으로 한정하고, 활용성이 떨어지고 잔액의 환급이 어려운 5만 원권은 발행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은 상품권 환전청구 기한을 정한 규정으로 조문내용 중 “유효기간 만료 시 까지”를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까지”로 하여 유통 기간이 환전청구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명과 조문내용 중 용어선택이 부적절한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명과 조문내용 중 “농산물종합가공지원 센터”를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하고, “가공지원센터”를 “가공센터”하여 군민이 보다 쉽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조문내용을 제명과 연계함이 바람직하여 조문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단양군농산물종합 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제10조를 신설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제14조”를 “제13조~제15조”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수정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 간에 제시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 시 빌라나 연립주택 등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배점표를 보완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내 일부 외지상인들이 “단양사랑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외지상인을 지역으로 유치할 시에는 단양사랑상품권을 취급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는 가공수수료가 타 지역보다 비싸다는 주민의견이 있는바 수수료 책정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공센터 직영으로 초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8.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점검을 위해 내실 있는 현지조사 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여,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토목․건축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총 252건의 사업장 중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28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으로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먼저, 주요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보완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시공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당부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의견 및 주문 사항입니다.
  먼저, 단양노인요양병원 치매병동 증축사업은 치매병동 앞 전신주 지중화 이설과 관련하여 한전 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단양군이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비 부담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고 전선 지중화는 공설운동장 입구에서부터 치매병동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치매병동 필로티 공간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안전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충분히 한 후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군에서 신축하는 대형건축물, 체육시설 등은 여유 공간 또는 건물지하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다누리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군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조성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사업대상지 위치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함께, 동 사업에 포함된 1층 어린이놀이방, 2층 경로당, 3층 마을회관 기능이 집약된 커뮤니센터 건축은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군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별곡지구 수상레포츠 조성사업은 계류장 안쪽 호안 법면은 매년 반복되는 단양강의 수위 변동과 해빙기를 고려하여 3~4m 높이로 돌쌓기를 하는 등 법면 기초보강을 통해 토사, 식재 식물 등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단양강 주류(主流)에서 떨어져 있는 계류장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인공 분수, 벽천 등의 대안마련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영춘 남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묵밭이 상당히 있고, 경작농로 포장구간은 경사도가 많게는 30°이상으로 일반 차량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마저 우려될 정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대체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며, 지역주민 여론 또한 단양군 행정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주민들이 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양방산 전망대 위험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전망대 시설이 정비된 만큼 관광객 증대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방산전망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도록 주문하였고, 또한, 향후에 양방산 정상에 신규 진입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존 진입도로 및 활공장 부근의 일부 사유지 매입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상진 국궁장 조성사업은 사면 녹생토 활착 불량부분 재시공과 돌쌓기가 일부 유실된 부분의 재시공 조치를 당부하고, 국궁장 좌측 진입로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휀스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단양군궁도협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달맞이 길은 자전거도로, 관광객 탐방로 및 일반 차량통행이 가능한 복합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단양시내의 우회도로 기능에 앞서 관광도로로서 기능에 충실해야 함을 당부하였고, 당초 사업취지에 맞도록 특히, 자전거 도로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표시, 라인 작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송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최근 타 자치단체의 모노레일 시공사례를 벤치마킹 다녀올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의 원활한 관광객 운송 기능보강은 물론 새로운 체험․시승형 관광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용부원1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노인․장애인이 한지역사전시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설치를 주문하였고, 근래 단구제지 공업소가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지역사전시관 활성화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공감하면서, 주민들이 자율적 참여로 한지와 관련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담리 옛나룻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강 건너 접안시설 주변 석문이 잘 보이는 장소에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화려한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황포 돛배를 이용하여 관람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도록 유도할 것과 황포 돛배 운행 중에는 안전수칙 안내는 물론 도담삼봉, 석문에 대한 관광해설을 곁들여 관광의 즐거움이 배가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시간대 폰툰으로 진입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적성농공단지 후생복지시설 정비 사업은 금년도 10월중 적성농공단지 입주 회사 간 협의회가 구성되면 관리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폐쇄되는 기존 간이상수도의 물탱크, 관로 등의 시설물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농업용수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의 추진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에서는 단양 시가지와 관광지 가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관목 및 초화류 재배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단양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로 평일 새벽 시간대와 휴일에 꽃묘 관리, 식재 및 관수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연간 6만본 이상의 꽃묘 생산과 우리군 여건에 맞는 관리로 예산절감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단양관광의 이미지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에 우수사례로 소개합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점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점검과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9.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의원 입니다.
  먼저,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 2건 중, 2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2건은 소백산 유스호스텔 토지․건물 매입 건과 단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소백산 유스호스텔 토지․건물 매입 건』은 본 건의 부지(토지)가 다리안 국민관광지 및 천동리 일원의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기 투자된 관광시설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군유지를 집단화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기에 부지 매입에는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집행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후 건물 활용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군비를 투입하여 직접 리모델링 및 운영하는 방식 보다는, 우선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군비를 투입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추후 운영부분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할 것과, 민간경제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당부하면서, 특히, 단성․영춘면 지역의 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지역 펜션 업계와의 갈등사례를 상기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소통을 통해 민간경제를 지원하거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시 육안상 점검으로는 건물 내․외부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건물의 건축연령이 25년 정도 된 바,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과 건물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련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회와 소통하며, 활용계획 확정 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단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사업부지가 38필지로 분할되어 있어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비교적 조성규모가 작지만, 타 지역의 수목원과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특화하는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죽령옛길 명소화 사업, 소백산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인프라와의 연계성 제고도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동사항 등을 세입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여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4억798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억567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7건, 7억6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고, 삭감한 군비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단양길 걷기 행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미 3회를 실시하였고, 외지 관광객보다는 대부분 군민 참여로 행사가 개최되고, 걷기 코스 또한 중복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관광관리공단 공사화 추진 타당성 용역비』는 전국적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관광관리 공단을 공사로 전환한 사례가 전무하고, 공사의 자립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가 관건인데 마땅한 방안이 없으며, 적자 운영이 지속될 경우 결국 자치단체로부터 보전을 받아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분석되고 있는 공단 운영의 문제점들을 공단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양관광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하고 용역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매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어려운 군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를 드리나, 매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기존 매포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며 또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다는 문화 활동 위주의 운영에 대해 주민반발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우선,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체사업비 중 군비 부담액 3억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기능 보강공사』사업과 관련해서는 개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 보강공사비를 요구하는 점을 지적하며,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보강공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의원님들 간 의견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2억7000만 원을 편성하고 2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가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기존 단양생태체육공원 내에 기존 잔디구장을 이용하여 조성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성면 가로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적성 하진삼거리부터 상학주차장, 과광재 구간에 기 식재된 감나무와 단풍나무 가로수를 보식하는 물량을 감안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 입구 안내부스 설치』사업은 관리사무실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이 없는 지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사업비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당부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10.89%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반면 우리군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증가율은 18.76%(2018년 107억 원, 2019년 127억 원)로 최저임금 상승률 보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상승률이 8%가까이 상회하고 매년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때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인 만큼 127억 원의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실태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존경하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 의원님!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채익 의원님!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3만 단양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시멘트 3사는 국가 근대산업의 주축으로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국가정책에 부응해 온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점 또한 사실입니다.
  시멘트 생산량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건설공사가 많은 대도시 등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만, 이에 따른 시멘트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해가 심각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시멘트 제조업체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께서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천 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발의된 후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중복과세와 과도한 세율 등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2차적 제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이 없고, 1톤당 1천원의 세액은 실제 피해 추정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기업경영과 물가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 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또한 이미 5개월이 지났기에 언제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미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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